의안명 | 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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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3 | |
의안 번호 | 432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제출자) |
순천시장 | 발의일 (제출일) |
2024-11-14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행정자치위원회 | 회부일 | 2024-11-15 |
보고일 | 2024-12-05 | 상정일 | 2024-12-11 | |
의결일 | 2024-12-1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3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록 | |||
본회의 | 소 관 | 본회의 | 부의일 | 2024-12-17 |
보고일 | 2024-12-18 | 상정일 | 2024-12-18 | |
의결일 | 2024-12-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3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2-19 | 공포일 | 2024-12-31 | |
공포 번호 | 2774 | |||
주요 내용 | ❍ (안 제1조, 제2조)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 (안 제4조)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 (안 제5조, 제6조) 지식재산 창출 활동의 지원 및 사업화 촉진 ❍ (안 제7조, 제8조) 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 ❍ (안 제9조, 제10조) 유관기관 협력 및 권리침해의 분쟁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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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