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
의안처리
의안의 발의는 자치단체장(시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로 제출하며,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고(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토론·축조심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합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합니다.
의안처리체계도
- 발의·제출
- 재적의원 1/5이상 발의 또는 자치단체장 제출
-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 본회의 보고 (폐회·휴회중에는 생략가능)
- 소관위원회 결정·회부
- 의장 직권 또는운영위원회와 협의, 소관위원회를 결정하고 회부함
- 위원회 심사
- 제안자의 취지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답변·토론을 통해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 본회의 보고
- 심시경과·제안이유·주요골자·심사결과 등을 소관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
- 본회의 의결
- 제안자의 취지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답변·토론을 통해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 이송 공포
-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조례안 5일, 예산안 3일 이내) 하면 자치단체장은 20일이내에 공포
-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