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민의 입장에서 한 해 동안 집행기관(순천시)이 시민을 위해 일을 잘하였는지 확인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바로 잡으며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의정활동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2차 정례회 기간중에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 사안에 관하여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요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