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심사/처리
청원
청원권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한 희망을 개진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구현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 관은 이를 수리하여 성실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청원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원 대상
- 시민의 피해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단,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국가기관을 모욕하는 내용,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내용,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 등은 청원으로 접수하지 아니한다.
청원 제출방법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청원 대상
- 청원서 : 청원 제목, 청원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날인 등을 포함하고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고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청원소개의견서 : 1인 이상의 현역 시의원이 직접 작성, 청원의 취지와 소개 이유 및 의견 제시
청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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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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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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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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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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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 첨부, 시장에게 이송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