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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및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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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및 회기

의회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한 연간 총일수는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례회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회기는 의회의결로 정합니다.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째주 화요일에 집회하고,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넷째주 금요일 집회합니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소집합니다.

임시회

임시회는 자치단체장(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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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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