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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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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시의회에서는 방문하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시설견학, 의회안내, 의회방청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회의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의 회의실에서 열리며,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회의의 방청은 신청 후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발급받으신 후 가능합니다.

방청안내 의회사무국 전화번호(방청안내, 문의)
방청안내 순천시의회 사무국 문의 (061)749-4951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방청의 제한(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2. 음주기가 있는 자
    • 3.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 모자, 외투를 착용하지 못합니다.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지 못합니다.
  •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을 하지 못합니다.
  • 신문, 기타 서적류를 소리내어 읽지 못합니다.
  •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하지 못합니다.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방청인의 녹음.녹화(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

  •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청권 교부

방청권의 교부는 의회사무국에서 행하며 의회 방청시에는 사전에 방청권을 교부 받아 회의 시작  전에 방청석에 입장하여야 합니다.

의회견학안내

관내의 초.중.고교생은 물론 의회에 관심있는 모든 시민이 의회시설을 견학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체 방문은 사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749-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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