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란?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하는 기관이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폐회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소관업무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상임위원회란?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하는 기관이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폐회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의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