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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순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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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69 | |
의안 번호 | 395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제출자) |
순천시장 | 발의일 (제출일) |
2023-05-30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도시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23-05-31 |
보고일 | 2023-06-08 | 상정일 | 2023-06-13 | |
의결일 | 처리 결과 | 보류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9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제정이유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및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등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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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