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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289 | |
| 의안 번호 | 450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대표 발의자 (제출자) |
순천시장 | 발의일 (제출일) |
2025-08-25 | |
| 발의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행정자치위원회 | 회부일 | 2025-08-26 |
| 보고일 | 2025-09-03 | 상정일 | 2025-09-04 | |
| 의결일 | 2025-09-04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 본회의 | 소 관 | 본회의 | 부의일 | 2025-09-08 |
| 보고일 | 2025-09-09 | 상정일 | 2025-09-09 | |
| 의결일 | 2025-09-09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5-09-11 | 공포일 | 2025-09-26 | |
| 공포 번호 | 2846 | |||
| 주요 내용 | ❍ 제2조~제20조 조문 번호 변경 • 각각 제3조부터 제21조로 변경 ❍ 제2조 용어 정의 신설 • 노인대학이란 제1조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 ‧ 운영되는 노인장수복지대학을 의미 • 운영비란 노인대학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교재구입비, 간식비 등의 경비를 포함한 비용을 의미 • 교통취약지역이란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지원되지만 대중교통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해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있는 지역을 의미 ❍ 제6조(종전의 제5조) 위원 위촉 시 성별 비율 문구 추가 및 위원회 심의 의결 관련 항목 신설 • 제1항에 운영위원회 위촉 운영 시“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문구 추가 • 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각 삭제 •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 • 제2항 신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① 노인대학장 위촉을 위한 선출 ② 노인대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결정 • 제4항 신설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제5항 신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종전의 제6조) 8월 방학 기간 조문 추가 •“학사과정은 2년으로 하며,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학사과정은 2년으로 하며, 8월 방학기간을 포함한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변경 ❍ 제12조(종전의 제11조) 강좌 횟수 조정 •“하며 매년 36개 이상의 강좌”→“하며 방학을 제외한 매년 32개 이상의 강좌”변경 ❍ 제16조(종전의 제15조) 제2항 신설 • 제2항에“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이동편의 수단 이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항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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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