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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 번호 4509 의안 종류 조례안
대표 발의자
(제출자)
순천시장 발의일
(제출일)
2025-08-25
발의 의원
위원회 소관위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일 2025-08-26
보고일 2025-09-03 상정일 2025-09-04
의결일 2025-09-04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9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본회의 소 관 본회의 부의일 2025-09-08
보고일 2025-09-09 상정일 2025-09-09
의결일 2025-09-09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9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5-09-11 공포일 2025-09-26
공포 번호 2846
주요 내용 ❍ 제2조~제20조 조문 번호 변경
   • 각각 제3조부터 제21조로 변경
 ❍ 제2조 용어 정의 신설
   • 노인대학이란 제1조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 ‧ 운영되는 노인장수복지대학을 의미
   • 운영비란 노인대학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교재구입비, 간식비 등의 경비를 포함한 비용을 의미
   • 교통취약지역이란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지원되지만 대중교통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해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있는 지역을 의미
 ❍ 제6조(종전의 제5조) 위원 위촉 시 성별 비율 문구 추가 및 위원회 심의 의결 관련 항목 신설  
   • 제1항에 운영위원회 위촉 운영 시“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문구 추가
   • 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각 삭제
   •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
   • 제2항 신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① 노인대학장 위촉을 위한 선출
       ② 노인대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결정
   • 제4항 신설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제5항 신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종전의 제6조) 8월 방학 기간 조문 추가
   •“학사과정은 2년으로 하며,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학사과정은 2년으로 하며, 8월 방학기간을 포함한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변경
 ❍ 제12조(종전의 제11조) 강좌 횟수 조정
   •“하며 매년 36개 이상의 강좌”→“하며 방학을 제외한 매년 32개 이상의 강좌”변경
 ❍ 제16조(종전의 제15조) 제2항 신설
   • 제2항에“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이동편의 수단 이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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