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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5-10-10 조회수 244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5 - 19호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안

❍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관정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

❍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치유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 기간 : 2025. 10. 10. ~ 10. 16.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1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elang418@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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