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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388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5 - 6호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 입법예고 기간 : 2025. 4. 3. ~ 4. 8.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8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cvsdf00@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8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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