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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4-08-23 조회수 303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4 - 18호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장애인 및 보호자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

❍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 기간 : 2024. 8. 23. ~ 8. 29.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29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elang418@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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