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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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22-07-11 | 조회수 | 531 |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2. 7. 11. ~ 7. 1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7월 18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alpff@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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