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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2-08-12 조회수 558


1. 조례안 목록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동리의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2. 8. 12. ~ 8. 1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81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 57956

2) 이메일 : gusrud1419@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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