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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4-11-15 조회수 177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4 - 23호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안

    ❍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15. ~ 11. 21.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21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elang418@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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