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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2-10-07 조회수 453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2 - 18

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7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7. ~ 10. 1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1013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 57956

2) 이메일 : gusrud1419@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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