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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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22-10-07 | 조회수 | 453 |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2 - 18호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 ❍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7. ~ 10. 1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13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usrud1419@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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