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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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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실


일시  1991년 5월 14일(화) 14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안
  3. 2.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현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순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안 
○위원장 박현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자세한 내용을 들어 봄으로서 조례안 심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영균   
·도시과장 조영균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제48조2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 정리사업시행 상 필요한 토지 등의 평가액을 토지평가협의회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토지구획정리사업(현재 시행사업 :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 청산 대상토지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평가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성이 있고,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지 청산 대상토지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만으로 환지 청산금을 부과하여 법원으로부터 환지 청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내린 사례가 있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평가액 심의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협의회의 기능 즉 평가대상은 환지 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청산금 자료에 공할 정리전후의 토지평가,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기타 사업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및 임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업에 관련되는 공무원, 토지평가의 전문가 및 기타 당해 사업 시행지구 내에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소유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공고 제11호(91. 1. 25) 및 91. 1월 반회보(팔마소식) 등에 사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조례안 제3조 제2항을 보면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였는데 당연직 위원이라 하면 시의 실 국장이 거의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시 공무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그냥 위원 중에서 호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동조 제3항 위원 6명에 대해서는 위원의 숫자를 명시함으로서(즉 6명-7명 이상으로) 제1항의 협의회 조직의 최소 숫자인 11인일 때 과반수를 의결 정족수에 달할 수 있어 행정기관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조영균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 운영의 민주적인 절차를 위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안 의원님의 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모   
·다음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안세찬 의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찬성하며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3조 제4항 중 당연직 위원을 꼭 총무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평하고 주민에게 유리한 토지평가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술방면에 종사하고 있는 건설국장이 있으므로 총무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을 제외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며, 동 조례 제5조 제1항 회의 소집권을 위원장에게 전속시키는 것보다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회의 소집권을 확대하면 좋겠는데 어떤지요?
○도시과장 조영균   
·이재학 의원님의 의견에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동 조례안 제3조 제4항 당연직 위원 중 총무국장은 그대로 포함시켜 보다 원활한 평가와 협의회 운영을 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나 총무국장은 단지 협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할 뿐이지 토지평가에는 전문지식이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현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의 조문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박현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순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코자 합니다. 먼저 제3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로 하고, 동조 제3항 “이해관계가 있는 자(토지소유자) 중에서”를 “이해관계가 있는 자(토지소유자) 중에서 6명 이상”으로 하며 동조 제4항 당연직 위원은 시 제출 조례안에서 총무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을 삭제하고 제5조 제1항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로 하며 이외 조항은 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순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안은 의회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위원장 박현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균상   
·수도과장 박균상입니다.
·상수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갖가지 요인의 환경공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임에 따라 상수도의 수질보호와 향상 방안 등에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위원을 선정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이며, 특히 본 건은 내무부로부터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준칙통보가 있는 사항이며 도시규모가 날로 급신장을 계속하고 있는 본시에서도 상수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기에 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상수도 수질보호에 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기능은 상수도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 수질확인 자문,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을 자문하며, 구성으로는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고, 시민, 언론인,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케 되어 있습니다.
·조례 본문 낭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모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본 조례안 제3조 제3항 제3호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을 수정하여 “공해추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이재학   
·안위원의 의견도 좋습니다만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이라 하면 안의원의 수정안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 안세찬   
·이재학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제안설명에서 잘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며, 현재 우리 주위의 각종 환경오염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서 이르고 있으며 특히 지난번 대구 페놀 유출사건 등과 같은 문제가 우리 순천시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으며 용납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순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시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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