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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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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실


1991년 10월 23일(수) 오전 10시1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94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6. 5. 순천시생활소음규제지역및규제대상규제기준보고
  7. 6. 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94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복수의원 외 15인 발의)
  4. 3.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4.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생활소음규제지역및규제대상규제기준보고(순천시장 제출)
  7. 6.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8. 7. 폐회중특별위원회개회의건(의장제의)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20분 개의)

○부의장 김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4일 박상호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6일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 의장께서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복수 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었으며, 10월 1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 4명이 추전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과, 순천시 생활소음 규제지역 및 규제대상 규제기준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4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94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10월 23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복수의원 외 15인 발의) 

(10시20분)

○부의장 김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복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정복수 의원 입니다.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인 지난 88년 5월 24일 순천시 조례 제1221호로 재정 공포 시행되어 왔으나, 그동안 지방자치제의 미실시로 인하여 사실상 조례의 효력이 일부에 국한되어 오다가 지방의회 구성과 함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등 우리 의회에 주어진 권한의 수행을 위해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조례의 일부 조문이 지방의회 구성 전에 성안이 되어 현재의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조례내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검사위원에게 일비 2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 일비로는 국가에서 전문성을 인정하는 공인회계사를 선임치 못하며, 순천시 1년 예산집행의 엄정해야할 결산검사를 비공인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는 고도의 전문성과 공신력이 보장되어야 할 결산검사에 대한 신뢰감의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검사위원의 일비 지급 기준을 현실성있게 조정하여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2조의 당해 지방의회 의원을 순천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제3조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순천시장\\"으로, \\"지방의회 의장\\"은 \\"순천시의회의장\\"으로 등 20여개의 조문의 자구를 구체적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3조의 별표 제2호 일비 지급기준을 시의원인 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정해진 일비 즉 3만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인 위원은 공인회계사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공인회계사 보수규정 제3조 제1항 제6호 가목 공인회계사 일당을 적용하며, 기타 선임된 위원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되 다면 공인회계사 보수규정 제3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담당공인회계사에 적용되는 일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인회계사법 제12조 제3항은 \\"공인회계사는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보수 이상을 받지 못한다\\" 라는 규정인바, 위의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은 지난 91년 3월 18일 재무부장관의 최종승인을 받은 보수규정으로서 현재 공인회계사 일당을 보면 공인회계사 수명이 합하여 하나의 공인회계 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때 공인회계사를 총괄 대표하는 책임 공인회계사가 일당 십5만원, 개개의 실무 공인회계사인 담당 공인회계사는 십만원, 그리고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합격후 2년간 실무를 수습하고 있는 수습 공인회계사의 일당은 칠만원으로 되어 있음을 첨언드리며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덕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시 충분히 검토하고 질의 토론을 거쳤습니다만 다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부의장 김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0년도 순천시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세무사인 강명화씨, 농협중앙회 승주군지부 이종연씨, 농협중앙회 승주군지부 김갑수씨, 순천시의료보험조합 박춘기씨등 4명을 추천검사위원으로 선임해 주도록 요구된 바 있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든 지난 10월 14일 의원총회에서 시의회 의원으로는 박현모 의원,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는 순천시장이 추천한 4명중 세무사인 강명화씨 1명을 선임키로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결산검사위원을 박현모의원과 세무사 강명화씨 이상 2명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26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장 황인환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인구의 팽창등으로 행정수요가 급증됨에 따라 장비의 현대화가 계속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실과소 및 동에서 필요한 사업장비나 주요 행정장비의 정수를 미리 정하고 신규 또는 노후된 장비를 대체 구입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능률화를 기하고 아울러 물자를 절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시 정수 물품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정수의 품목으로서 총 53개 품목이 있고 수량이 963개가 있습니다.
·사업정수로는 품목이 69개종이 있고 수량이 208개, 총 합해서 122종의 1,17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회 정수물품 승인요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취득 35개품목에 208개이고 약 4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으로는 13개 품목에 51개가 되겠고 1억5천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합해서 48개품목에 259개종을 약 6억2천6백8만2천원 상당을 이번에 취득승인요구한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92년도 정수품목 취득승인 요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중에서 기본정수 요청사항입니다.
·이것도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면 사업정수 내력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장을 넘겨서 실과소에서 92년도 신규취득할 정수품목입니다. 이것도 내력을 나열해 놨습니다. 의원들님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계속 넘기겠습니다. 3번, 대체 취득 정수물품 내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역시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덕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0월 22일 의원총회시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좀더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은 특별위원회 심사보고후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특별위원회는 잠시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구성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5. 순천시생활소음규제지역및규제대상규제기준보고(순천시장 제출) 

(10시32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생활소음 규제지역 및 규제대상 규제기준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환경위생과장 최목기입니다.
·최근 산업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환경공해가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소음공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어서 91년 10월 8일 순천시 고시 제8호를 고시해서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주거환경에 산재해 있는 각종 소음 발생원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소음 규제지역 규제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천시 생활소음 규제지역 및 규제대상 규제기준 고시입니다. 고시근거는 소음진동 규제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입니다.
·참고로 소음진동규제법 제39조는 시.도지사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서 생활 소음 규제지역 규제대상 규제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규제할 수 있다. 이런 법적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시를 한 것입니다. 고시목적은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거환경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소음발생원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활소음 규제지역 규제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규제내용입니다. 생활소음 규제기준, 허용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는 허용이 되고, 그 이상이 되면 규제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상지역은 주거지역, 녹지지역, 취락지역중 주거지역, 관광 휴양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학교.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은 전부 규제대상 지역이 됩니다.
·대상소음은 위 대상지역에서 확성기에 의한 소음입니다. 확성기에 의한 소음인데 이 소음을 조석, 주간, 심야 이렇게 삼단계로 해서 규제를 한 것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확성기에 의한 소음은 옥외 설치를 했을 경우 아침에는 70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은 5시부터 8시 사이를 아침으로 보고 저녁은 6시부터서 10시까지를 저녁으로 보았습니다. 아침에는 70데시벨 이하, 주간은 80데시벨 이하, 심야는 60데시벨 이하
·다음은 옥내에서 옥외로 반사되는 경우입니다. 조석에는 50데시벨, 주간에는 55데시벨, 심야에는 45데시벨 이하가 되야 됩니다.
·다음은 공장 및 사업장의 소음입니다. 조석에는 50데시벨 이하, 주간은 55데시벨, 심야는 45데시벨, 공사장 소음은 조석은 65데시벨, 주간은 70데시벨 이하, 심야는 55데시벨 이하입니다.
·참고로 이 데시벨에 대한 감각을 저 역시도 확실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케트를 발사를 할 때 그 소음은 190데시벨이라고 그럽니다.
·제트기가 이륙할 때 130데시벨, 열차 진입시 소음이 100데시벨, 시끄러운 사무실 전화벨 소리는 70데시벨입니다. TV, 라디오 소리는 60데시벨, 조용한 사무실은 50데시벨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40데시벨 , 나뭇잎이 흔들리 정도가 되면은 20데시벨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취락지역중 주거지역 외의 지구 역시 확성기에 의한 소음 옥외 설치했을 때는 조석이 70데시벨 주간은 80데시벨, 심야는 60데시벨, 확성기에 의한 소음인데 옥내에서 확성기를 설치하고 옥외로 반사되는 경우 조석은 60데시벨 이하, 주간은 65데시벨 이하, 심야는 55데시벨 이하입니다.
·공장 및 사업장 소음 조석은 60데시벨 이하, 주간은 65데시벨 이하, 심야는 55데시벨 이하 공사장 소음 역시 조석은 70데시벨 이하, 주간은 75데시벨 이하, 심야는 55데시벨 이하로 이렇게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시를 한 근거는 소음진동 규제법 제39조 이것은 원래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마는 이 권한 자체가 시장 군수에게로 그 권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도의 승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지 않고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고시를 한 것입니다.
·이하 상세한 것은 생략을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덕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부의장 김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50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6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의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전 정회시간에 의원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본회의에서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재학의원, 위원은 김문식의원, 장승호의원, 조길현의원, 안세찬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폐회중특별위원회개회의건(의장제의) 

(10시51분)

○부의장 김덕규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회중 위원회의 개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 심사특별위원회의 폐회중 위원회 개회, 즉 10월 24일부터 제95회 임시회 개최일전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의 폐회중 개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52분)

○부의장 김덕규   
·그리고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제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서명의원은 덕흥동 박현모의원, 인안동 정지봉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박현모의원, 정지봉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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