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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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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견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3월 4일(수) 오전10시15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2. 순천도시계획재정비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2. 순천도시계획재정비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조길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의견청취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난번 제1차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의진행이 다소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능력과 고견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적법 타당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합니다.
·오늘 지난 3월 2일 제1차 위원회에서도 의결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따라 2건의 의견청취를 요구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17분)

○위원장 조길현   
·의사일정 제1항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도시과장 박원우입니다.
·지난 본회의 때 서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택지 조성을 민간 개발로 시행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지수급의 적정화를 기하도록 하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지구는 연향 지구와 비봉 지구,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향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로는 순천시 연향동 1226번지 일대 주거지역 49,342평방미터에 대하여 순천시 매곡동 서진산업개발 주식회사 윤정원, 한필호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에 11,911평방미터를 제외하고 택지 37,431평방미터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봉 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위치로는 순천시 조례동 773의1번지 일원의 주거지역에 48,753평방미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대표 양동무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에 15,776평방미터와 택지 32,977평방미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2개 지구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였고, 이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여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의견에 대해서는 상호 조정해서 100% 동의를 득하여 사업시행을 하고자 도시계획 사업시행 시설결정을 위한 절차 진행과정 중 의회의견을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길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 신청하신 후 의제의 범위 안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길현   
·말씀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과장님 저희들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 그랬는데 주택지 그러면 아무 주택이라도 상관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주택지를 조성할 때 가령 편의를 주는 서민 주택이냐 아니면 아파트냐 그런 것이 사전에 결정이 안 되고 주택지로만 조성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원우   
·예! 사전에 주택 규모는 결정되지 않고 우리 순천시가 앞으로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되었는데 이 발전 방향에 따른 개발 방향이 우리가 2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규제를 통한 발전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한 방법이 있고, 그런 규제라는 것은 우리가 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공원구역 내에서 일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또 도로의 계획선 내에서는 어떤 증, 개축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맞춰서 하는 규정이 있겠고, 두 번째는 개발 사업비를 직접 투자해서 개발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우리 시가 직접 개발한 방법이 있겠고, 시가 재원이 넉넉지 못하여서 직접 개발하지 못하고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개발한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민간인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지금까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라든가 공영개발사어으로 해서 택지를 확보했습니다. 소규모 지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순천시가 직접적인 투자를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 토지소유자들이 스스로가 자기 땅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택지를 개발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택지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주택의 규모에 대해서는 일정한 토지소유자별로 환지방식에 의해서 환지를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입하는 과정에서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다시 실소유자에게 분양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양 형식에 따라서 면적 규모에 따라서 건축법에 규정한 용도에 적합한 건축규모로 단독주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혹은 규모있는 건축이 들어서도록 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저희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주택지를 조성할 때 그런 조건 없이 이런 택지를 조성해 놓고 나서 건축문제는 다음에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원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어떤 시민들 얘기로는 택지를 조성해 줄 때 거기에다 아파트가 들어서냐 아니면 무엇이 들어서냐, 아파트를 건립할 때 서민주택을 건립할 것이냐, 아니면 평수가 큰 것이 들어가냐, 이런 것을 사전에 해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택단지 조성해 놓고 나서 하는 것이냐 그런 내용을 아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선에 주택단지를 조성한 다음에 건축은 별도로 하면……
○도시과장 박원우   
·토지소유자가 자기 택지 소유에 맞도록 자기가 이용에 합리하도록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이 서면주택용이다. 아파트 단지다. 혹은 단독고급 주택이다 하는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 최종일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길현   
·질의 시에는 먼저 자기 소개를 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일단의 주택단지 건설사업이 지난 91년 5월부터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게 된 경위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연향 지구는 5월 달에 신청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 9월 9일 신청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공람을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광주일보와 전남매일 지방지에 2회 공고해서 토지소유자 36명에게 개별 공람, 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공람 통고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이의 신청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이의 신청의 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민간개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시의 부담도 덜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사업시행을 위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원만한 합의를 보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것입니다.
·다음 비봉 지구는 지난 8월 19일 신청이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주민 공람과 이의 신청에 대한 상호 협의 하에서 다시 협의가 끝난 전후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시가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고의로 지연을 시키거나 또는 사업시행을 늦추기 위해서 일정을 늦춘 바는 없습니다.
○위원 안세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현모   
·박현모 위원입니다.
·전 번에 1차 회의 때 과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과정을 전체 재수정 내지 공람 기간 동안에 시민으로부터 여론청취 들어온 것이랄지 이런 것도 무한한 애로까지 겪어가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고가 많았다고 찬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은 먼저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평 가지는 집단마을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아는데 인안동 일원이 전체가 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원이 다소 이번에 추경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의회의 차원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넘겼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본계획에…
○위원 박상호   
·주택지 조성사업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안은 그 후에 …
○위원 박현모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현   
·일단지 주택사업에서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계속해 주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특위 운영을 위해서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듣는 걸로 하고, 3차 특위에서 특위 위원들이 합의한 다음에 다시 질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 효율적인 운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길현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 안세찬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길현   
·그러면 본 건은 3월 9일 현장 답사 후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거친 후 다시 토론 시간을 갖고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조길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도시계획재정비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47분)

○위원장 조길현   
·의사일정 제2항 순천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도시과장 박원우입니다.
·순천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로는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광양만권 개발과 율촌공업단지 조성 등 개발방향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도 이에 따른 발전이 기대됨으로 2000년대의 도시지표와 개발방향을 제시한 도시기본계획이 기 수립하여 지난 91년 3월 12일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입안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순천시 도시계획의 연혁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순천 도시계획은 1941년 1월 10일 면적 50.92평방킬로미터에 대한 도시계획을 최초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72년과 76년도 2차에 걸쳐 재정비한 바 있고, 80년도부터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4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따른 재정비 작업은 85년에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계획 구역은 59.6평방 킬로미터였습니다. 아울러서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년도에 우리 순천시 행정구역 전역과 승주군 서면, 해룡면 일부를 포함한 113.64평방 킬로미터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은 개발방향과 도시지표가 제시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착화 시키는 도시계획 재정비 작업이 지난해 이루어져 가지고 그 동안에 주민 공람을 실시했고, 주민 공람을 실시한 과정에서 의견이 청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반영함과 동시에 이번 의회의견청취 사항으로 부의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먼저 도시계획구역 확장과 용도지역 변경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등이 재정비 됐습니다.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위해서는 앞의 연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5년 12월 6일자 건설부 고시 제534호로 결정 고시된 순천 도시계획구역이 순천시의 행정구역 중 산간지역인 용수동과 농경지 지역인 인안동 일부를 제외한 54.18평방 킬로미터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순천시 행정구역 89.29평방 킬로미터 전체와 승주군 서면, 해룡면 일부지역 24.35평방 킬로미터를 포함한 113.64평방 킬로미터로 변경해서 당초 계획 수립했던 순천시 도시기본계획구역과 일치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 시설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본 입안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9일과 11월 30일에 광주매일과 전남매일에 공고하였고, 그 동안에 주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 공람 기간 중에는 총 127명의 주민이 공람 하였고, 이에 따른 의견이 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자료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상 입안사유를 말씀드리고 이번 의견청취가 끝나게 되면 아울러서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 해서 결정됨과 동시에 고시가 되겠습니다. 고시가 되면 재정비 안대로 해서 입안된 용지지역이라든가 시설사항들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재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한 금호 엔지니어링 이사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이사 이필형   
·안녕하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이필형입니다.
·지금부터 순천시 도시 재정비 계획안에 있어서 용도지역변경, 용도지구변경, 각종 시설변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차 적으로 전 번에 3월 2일날 대략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일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치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는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제가 인구지표가 설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도의 목표연도에 전체인구는 50만으로 계획이 되 있고, 본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96년이 목표연도로 되어 가지고 30만이 계획인구가 되겠습니다.
·3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용도지역 배분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곡동 지역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선 철도이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인데 그것은 현재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철로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우회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철도개량사업에 대해서 직선화 구간으로 이설이 되기 때문에 그 잔여지역이 현재 강제주택에서 오는 그 도로까지를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당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되겠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천에 있는 부분이 자연녹지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철도가 직선화됨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석현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석현동 지역에는 지금 이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인 동천에 강변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잔여지역이 일부가 자연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변도로 개설하는 데까지를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당동 지역입니다. 용당동 지역에는 동천을 옆으로 해 가지고 기존 양쪽에 주거기역하고 상업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잔여지역이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옥천동은 옥천 정수장이 지금 이 부근에 있는데 옥천 정수장 밑으로 해서 기존 주택지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기존주택을 현실화시켜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정동이 되겠습니다. 남정동에는 남정 정수장 부근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들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측상에 불편이 있어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월동이 되겠습니다. 순천 공전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순천 공전 앞에 지금 기존 주택들이 있는 것이 역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덕월동으로 소라 서남부락입니다. 이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이 현재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신선부락이라든가 이런 부락들이 전체 기존 주거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현재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곳은 기존 부락들이기 때문에 전 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승주군 서면지역이 되겠는데요 승주군 서면지역에 기존 주택들이 많이 난립되어 있고 살기 때문에 이쪽을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유가 되겠고, 다음은 순천 공단 밑에 지금 망북부락이 되겠는데 여기도 역시 기존 주택들이 있는 곳에 현실화… 여기에서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16반 17반 18반 19반 역시 기존 주택들이 있는 곳에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반 이쪽지역이 되겠는데 이것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봉화산 공원이 순천에 상징적인 공원이면서도 지금 어떠한 개발이라든가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순환도로를 하나 개설하고 지금 이쪽 기존 시가지 있는 쪽에도 서면 있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이용에 편리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났을 때 어떤 방재 계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하는 차원에서 순환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일부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병원 있는 지역인데요. 강남여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여기까지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었었는데 지금 제가 시설한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광주에서 여수가는 도로에 우회도로에 지금 40미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우회도로까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동 역시 광양 나가는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광양 나가는데 삼희 농원자리가 있습니다. 이쪽지역에 주거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당지구가 이 지역인데 금당지구 밑에 잔여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이쪽 연향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연계해서 이쪽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현실화 시켜주는 방향이 되겠구요. 다음은 소안, 승주군이 되겠습니다. 소안 부락인데 기존 주택지들이 있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이 여기 있는데 종합운동장 앞에 풍덕동 지역이 되겠는데 이쪽지역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현재까지는 선수들이 이쪽 상업지역의 기존 시가지를 통해서 어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쪽에 상업지역하고 그 옆에 배후 주거지역단지로 해서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써 조례동까지만 일 단계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우회도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도로가 상당히 높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언젠가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 하는 사항이고 제가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이 지역은 전체 주거지역으로 푸는데 현재 이 지역은 전 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반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언젠가는 이 시가지를 전체 풀어야 되지만 이번에는 일부구간만 풀고 나머지는 뒤에서 어떤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쪽을 용도지역을 하는 걸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상업지역은 운동장 기능에 필요한 상업지역하고 이쪽 주거지역들의 이용에 의한 상업기능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에는 준 주거지역으로 제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그러한 지역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번에 제가 전체 입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인안동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기존 주택지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이 나오신 것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도시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시가지 중심지역이 이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도시계획상 발전 착오를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기존 도시에서 연계 되서 나갈 수 있는 신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발전초기를 잡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봉화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순천시는 이러한 일자형으로 기존 축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쪽은 광양만이 지금 현재 연결이 되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광양만 쪽으로 발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의 축을 저희가 입자로 해서 광양만 지역에 있는 것을 신도시로 지금 축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사실상 인안동에 기존 주택지라든지 이런 데에다 그 주거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이 설정이 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제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 인구가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50만을 수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이 수립 되야 되겠고, 재정비에 대해서는 96년을 목표로 해서 30만을 수용인구가 지정이 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 취락을 중심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였고, 나머지는 그 일부구간은 개발하고 있는 지역들의 잔여지역 일부를 변경하고 하다보니까 실지 인안동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상에 단계적으로 해서 저희가 3, 4단계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반영관계 정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존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도시발전 축을 형성해서 제가 그 계획을 입안하다 보니까 단계별로 약간 늦어지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상업지역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쪽 호남사거리 주변의 여기에는 실제상의 주거하고 상업기능이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현실화 시켜 주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외동 지역인데요 이쪽도 역시 상가하고 주거기능이 혼용이 되 있기 때문에 상업기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현실화 시켜주는 것을 상업지역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 주택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용도지역 변경하고 일부 개발한 잔여지들에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용도지역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순천시에는 도시계획상 용도지구가 방화지구하고 주차장 정비지구, 그 다음에 고도지구가 지정이 되 있습니다. 방화지구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화지구가 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 결정하는 것은 상업지역으로다가 용도지역을 변경된 것에 방화지역으로다가 포함시켜서 당초 1.54평방 킬로미터였던 것을 2.33평방 킬로미터로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화지구는 건축자재라든가 방화지구를 설정이 되 있을 때 사태예방을 위한 그러한 규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대부분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방화지구를 전체 상업지역에 지정하고 준 주거지역 역시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정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차장 정비지구가 당초 설정됐을 때하고 현행 주차장 정비지구에 주차장 법이 개정이 되고 관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는 관측법이 개정이 되 있는데 건축법에서 주차대수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지구나 일부지역 이쪽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상업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데다 주차장 지구로다 이전 지정을 했을 때에는 건축하는 건축주들의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이 강화가 된 실정이고 거기에다가 1.5배 정도의 주차대수라든가 더 확보해야 하는 그런 건축상의 애로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 상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 정비지구를 저희가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고도지구는 당초에 간선도로변 일부에 고도지구가 설정이 되어있는 것은 현재 고도지구를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토지이용 상 관측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지부지 상태에 있는 그 사항만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이 되겠는데요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여기 상당히 시가지 연결도로가 신설되었거나 변경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설명 드리기가 뭐하니까 현재 가장 도로로써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외인도로하고 저희가 꼭 위원님들한테 설명 들여야 할 몇 가지 도로만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에서 여수로 가는 기존 도로가 35미터인데 극히 상호 주거지역이 용도지역이 다 변경이 되게 시가지를 간통하는 이러한 도로가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설치해 옆으로 해서 현재 40미터 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 가는 방향으로다가 40미터 도로를 계획을 했고, 이쪽은 목포 있는 그쪽에서부터 우회도로가 여기에 건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리 국토관리 청에서 건설을 하고 있는 시공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이 상호에는 여기까지는 기존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고 했을 때 우회도로가 그 밖으로 하나 설정이 되야 되겠다 해서 제가 역시 여기에도 40미터 도로를 해서 도살장 앞으로 지나가게끔 해서 우회도로를 이쪽도로하고 연결시킬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봉화산 순환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가 된 것이고 봉화산 터널계획이 있는데 도시계획상에는 조례동에 20미터가 결정이 되겠고 강변도로에서부터 이 봉화산 입구까지를 12미터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쪽과 이쪽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주 도로가 없기 때문에 터널계획에서 당초 결정이 여기까지 20미터가 되기 때문에 20미터를 받아서 저희가 강변도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측으로 확보를 할 것인가, 밑으로 확보를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결과 토지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기존 계획 선에서 양측으로다가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순천 같은 경우는 공원이 실질 상에 도시계획법 상에 나와있는 인구 1인당 6회 정도가 훨씬 오버되는 공원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원에 대해서 일부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봉화산 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존 주거지역을 현실화시켜 주었고, 순환도로에서 일부 개척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약간의 면적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석현동 기존 군부대 지역이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원으로 개정되어 있는 것이 당초 10,000평방 미터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 공원의 이용거리 250미터 이내에 1,500세대 이상이면 결정이 가능합니다.
·본 지역을 현재 답사를 해본 결과 군부대 이것이 편입이 되어 있고, 기존 주택들이 실제 밀집되어 있는 데다 어린이 공원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현지 조사를 해서 현재 나대지로 되어있는 지역만 공원으로 존치 시키고 나머지 기존주택지나 이런 데는 재촉을 해서 실지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변경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향 택지개발 예정지구 토개공에서 해 놓은건데요. 현재 이것은 이쪽의 이용 인구들을 감안했을 때 어린이 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신설 지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녹지 변경이 되겠는데 시설녹지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확장으로 인해서 제가 도시계획에 확장된 당초의 시설업체 결정이 안 되 있던 철도 변으로 해서 시설녹지를 확장한 것이고, 그 다음 도로로서는 간선도로에 대로 급에서 연향 택지개발 지구 옆에 소음, 공해라든가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이랄지 신설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이설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철도이설에 따른 시설녹지 양측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이번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는 전라선의 중심지 곡선도로로 되어 있는데 직선화 개량사업에 교통 차량에서 계획에 있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이번에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도로 즉 지하도 결정사항인데요 당초 중앙지하상가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광양까지 연결해서 지하도로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지하도로로써 결정사항이 되겠고, 사업시행 때에는 거기에 어떤 시설규모라든가 이것이 적정선이 검토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을 맡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장에 대해서 변경하고 신설의 결정이 있는데 현재 이쪽에 광주, 여수간에 우회도로가 건설되면서 광장이 두 군데 결정이 되는 사항이 있고, 기존의 광장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언더 설치를 해서 이리 국토관리 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옆에 시설녹지 일부를 도로로 확보를 해 가지고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있고, 운동장 앞에 당초에 원형광장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입체교차로를 형성하다 보니까 광장이 일부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업무 설비지역은 이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천동 이쪽지역에 유통업무 설비 지구로 해서 농수산물 유통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 변경이 있는데, 수도시설은 현재 기존에 수원지하고 정수장 배수지 같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관설이 되 있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결정으로써 중학교를 저희가 이쪽에 광양 나가는 도로변에 1개소를 하는 것으로 교육청에 협의하여 중학교를 1개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로써 동천 옆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유원지는 석현동을 중심으로 해서 유원지를 결정을 해서 이번에는 외곽에 대한 지구 결정만 하고 세부시설에 대한 것은 유원지 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별도의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을 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용도지역 변경 그 다음에 용도지구 변경, 확장시설 변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신문공고를 내서 순천시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의견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을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 저수지가 있는데 이 조례 저수지가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우회도로를 중심으로 주거지역으로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주민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상호, 현재 연향 택지개발지구라든가 기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동 리 구역이 다 없어졌습니다만 지금 조례지구라든가 이런 지역엔 아직까지도 농경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그 저수지를 매립한다든가 이런 계획적인 차원은 시급하지 않느냐 이것은 향후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검토해서 조치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매립하느냐 하는 것은 차후에 검토해서 재정비 계획에서는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이쪽 풍덕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가 건설이 되고 있는데 실제상 이 우회도로가 건설이 되면은 이쪽의 농경지로써는 현재 침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유수지도 두 군데 순천시에서 결정을 해서 만드는 지역이 있고 하는데 이 지역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별도의 어떤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계획보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여기에 농로를 따라서 건축이 이루어진다든가 했을 때에 상호기반 조성하는데 공고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는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에 고견과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어떤 반영이 될 사항입니다만 그러한 시점에서 저희가 봤을 때 계획이 수립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순천공전에 흑자시설로써 도시계획 결정이 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미 매입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 매입 토지에 대해서 학교지부에 재촉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는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그 시설능력으로 봤을 때 사실상 면적 규모 상으론 재촉을 해도 큰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호 전문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한다든가 하면 오히려 학교 시설 부지가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제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부분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인안동 쪽에서도 동사무소 부근 쪽에 기존 취락지를 갖다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주택지이기 때문에 계획에 미 반영된 것이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걸쳐서 일부 주거지역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답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남정 정수장이 있는 부분에도 지형이 완만하게 되어서 주거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기본계획상에는 주거지역으로 이미 용도지역 변경 안을 설정한데 있습니다.
·현재 기존 주택이 있다든가 어떤 그러한 여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 안에 따르라고 주민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걸쳐서 가급적 반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외곽지역에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일부 한 부락씩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지역이 있어서 제가 현지조사에 의하면 현재 근린생활시설은 거기에 입지가 되어 있는 것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재정비 계획에 있어서는 상업기능에 대해서 무조건 확장시켜 줄 것이 아니라 추후 어떤 준 주거지역 정도로 반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검토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 여러분들이 공람 기간 중에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위원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랍니다.
·지하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 이필형   
·지하도로 결정에 있어서는 사실상 전문가들 입장에서 현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이 신호대기에 대한 문제하고 보행자들의 불편과 보행 횡단보도를 설정했을 때 차량 유통 상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사실상 어떤 지상에서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것보다는 어떤 공간 기하구조학적으로 했을 때 육교를 설치한다든가 지하도를 건설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교통에 체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육교를 설치하는 것하고 지하도로를 설치하는 것하고 문제점이 두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에서 검토했을 때에는 사업비라든가 이것이 지하도로로 결정하는 것하고 육교를 설치하는 것하고, 육교가 싸게 들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 상에서 지하도로로 결정했을 때에는 지금 진출입구를 여러 군데 내가지고 그 보행자들이 진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용권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도로 건설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상호   
·지하도로를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지하상가를 조성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도로…
○도시과장 박원우   
·그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하도로를 저희가 결정을 해서 차후에 사업시행 때 상가가 조성 되든가 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시행 허가를 맡아야 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에서는 지금 상가를 조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상가조성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타 지역의 사례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상 시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해서 지하도로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유지관리 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행자들이 지하보도만 결정해 놓았을 때 사실상 우범지대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도시인 서울시라든가 부산시 그 다음 광주직할시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서도 그런 사항에서 옆에 기존 상가를 형성을 하면 그러한 것을 예방측면과 사업비 투자에 대해서 민간이 투자했을 때 시에서 그만큼 자금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실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것은 차후에 지하상가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현상공모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그것을 입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어떤 특정인한테 부여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호   
·장승호 의원입니다.
·해당 질문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도하고 지하상가 어떤 개념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하도로 지정이 되었을 때 지하상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의 법적인 근거를 혹시 아시는지 말씀해 주실 랍니까?
○도시과장 박원우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도로 시설을 했을 때는 하나의 도시계획 정비에서 도로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하도를 하는 것은 상가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설 결정 사항은 지하상가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금호 엔지니어링 이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상가를 조성하고 또 이런 시행 방법은 구체적으로 추후에 시설결정이 끝나고 나서 사업시행 과정상에서 지하상가의 범위라든가 또 공간구조 확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구체적인 사업설계 서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 시행자 결정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번 재정비 안에서 지하상가 시설을 확대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 계획 시설로 지하도 시설로 시설결정을 해놓고 그 사업시행은 이후에 장기적인 2006년대까지 그러니까 다음 92년도 93년도에도 시설을 순천시가 필요로 했을 때는 시설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시설결정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호   
·그러니까 지하도로로써 시설결정을 해놓고 상가는 다음에 언제 조성하더라도 전초전으로 지금 해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원우   
·아닙니다. 지하도가 시설이 될 때는 상가까지 겸해서 시설이 되는데…
○위원 장승호   
·그러니까 결국은 지하상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도시과장 박원우   
·그것은 꼭 그 목적이라고만…
○위원 장승호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면은 지하도로 결정을 해 가지고 지하상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근거가 연계성 이러한 것이 어떤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도시계획법에 지하도로 시설규칙에 가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도를 하면 광장, 공공시설 용지, 또는 지하도 상가 이런 사항들은 전부 포함해서 지하도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호   
·아!
○도시과장 박원우   
·이번에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시설결정을 하는데 그 상가 규모라든가 이런…
○위원 장승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현   
·간단한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각계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3월 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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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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