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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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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2년 5월 28일(목) 10시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3. 2. 순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순천시장제출)
  3. 2. 순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종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위원장 최종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따른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들은 뒤 소관예산을 심의코자 합니다.
·각 실과소장은 소관예산의 필요성과 내용을 성실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심나는 사항이나 문제점을 체크해 두셨다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역경제과장 김영래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92년도 세출예산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은 4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및 기타수당입니다. 저희 남북부 시장 관리를 하는데 4명의 직원이 근무수당으로 수당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상공계 직원 전체를 이번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차액 136만4천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 사업비중 수용비및수수료입니다. 소비자보호시대 책자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건 구독을 현재 않고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비입니다. 금융기관, 보험회사, 새마을금고 등을 주말 또는 월말 경제동향을 파악.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물가를 조사하고 세무서와 경찰서하고 지금 물가를 공동조사하고 있는데 따른 정보비를 10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가 여러 가지 지리적 입지조건이 유통산업 유치를 해야만 될 그런 지역으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순천시 조례동에 뉴코아 백화점이 건축중인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이런 뉴코아 백화점같은 대형 유통산업을 유치를 하자면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통시장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해서 현대식 건물로 신축할 계획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비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저희시의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 25명이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이 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활동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뜻에서 매월 한번 쯤은 점심을 먹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25명에 대한 점심보상비로 43만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정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남북부시장 질서지도 및 청소인부 역시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인상액 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기본경상비에서 수용비및수수료입니다. 저희 남북부시장내의 시장사용료를 받으면서 영수증을 주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200부의 영수증을 인쇄토록 계상이 되었는데 200부로는 태부족이고 500부를 인쇄해서 영수증철을 하고자 해서 225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백만원, 이번에 225만원해서 325만원으로 영수증철을 사용코저 합니다.
·다음은 특정 열사용 지정서외 15종을 인쇄하는데 5십만원, 남북부시장 소화기충약분말소화기 충약은 4십만원 그다음에 남부시장 전력 계랑기 정기검사 대행료는 한전에서 지금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에 수수료가 한 5십만원 소요될 것이다고 아직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한전에서 5십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중 재료비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를 저희들이 매년 설정하여 보조인부를 한사람씩 씁니다. 연30일간 쓰는데 거기에 인건비 차액이 3만4,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남부시장, 북부시장 하수구 준설하는데 기정예산에 4명의 인부를 두기로 했습니다마는 4명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4명을 더 추가를 하고 인건비 단가를 좀 인상된 것을 적용해서 85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시장활성화에 따른 시장번영을 위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북부시장에는 시장번영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시장이 번영회 조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번영회 조직을 마쳤습니다.
·번영회 조직을 유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특별판공비 3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중 시설비입니다.
·남,북부시장 하수구뚜껑 제작비로 이미 100개의 제작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마는 하수구 준설을 해서 150개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50개를 더 추가 제작을 하는데 75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남,북부시장 식품 장옥 계량기 설치공사입니다. 수도계량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수도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약38십만원이며 38개소에 꼭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분기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나누어서 지급을 하니까 상당히 인력상으로 또 공급받는 수용가 측에서 말썽이 있고 그래서 전부 분기계량기를 설치할려고 38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입니다.
·남,북부시장 주전원차단기 보수비 4백만원입니다. 이 주전원이라는 것은 한전앞에서 우리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전주에 전원차단기가 있습니다.
·그 전원차단기가 작동이 제대로 되면 괜찮은데 만약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 수동으로 그것을 차단시켜 버리면 그것이 전부 전력공급이 끊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단기가 전번에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폭파직전에 마침 발견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지금 지출이 되어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사전에 발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방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주전원 차단기를 전부 고친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4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부시장 소방시설 보수입니다. 이것은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소방시설 이러한 것은 보수를 요한다고 소방서 협조공문에서 사업비 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 185페이지 광공업 관리 보상금입니다. 92년도 공예품개발 경진대회가 앞으로 전남예선대회가 있고 전남예선대회를 통과하면 전국대회 출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시에서 8개품목이 출전되어서 전국대회에까지 출전이된바 있습니다.
·작년에 3십만원씩 작업자들한테 출전품목을 제작하고 또 직접 제작자가 참석을 하는데 3십만원씩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이 5십만원씩 전부 지급을 해서 경진대회에 참석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금속공예 2개소, 목공예 3개소등 해서 모두 8개 공예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전남대회 또는 전국대회에 출품할 때 보상금을 2십만원씩 추가해서 15십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교통행정과장 최계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예산은 75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3,9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억3,900만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돈은 경찰서에서 요구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돈은 약 3,900만원입니다. 인건비나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택시가 신고면허 해줘야 할 택시들이 금년에 개인택시 면허대상자에 대한 경력확인을 위해 서울, 부산, 광주 모두 전국 일제히 저희들이 출장을 갖다왔습니다. 돈을 빚을 내가지고 이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특별판공비 120만원은 운수업체 종사자 간담회라고 해서 택시, 시내버스 회사가 간담회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간담회도 간담회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경찰관서에서 오면 밥을 사줘야하고 여러 가지 행사에 따른 부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욕심같으면 더 요구했으면 합니다마는 12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은 교통량 조사원 보상인데 이것이 버스는 당초에 11,450원씩인데 예산지침이 바꿔져 가지고 일부 고쳐졌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증액 요청한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의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188페이지 운수근로자중 모범근로자 표창입니다.
·실은 택시나 버스, 교통운송 질시운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표창이 많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분만 계속 강요를 하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표창이 없어서 이를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빗발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친절하게 한사람에게는 표창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시설비를 당초에 유개승강장을 다섯군데만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요구가 많고 해서 두군데만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곱군데에 유개승강장을 하고 또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부대비는 법정부대비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상용피복비입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하다보니까 복장을 보통 평상복으로 입고 나가서 하다보니까 도저히 시민들의 호응이 안됩니다. 단속원인지 시민인지 누군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서 경찰제복처럼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호루라기를 갖고 나가서 해야 시청 단속원이구나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서 경찰서 의경들이 입는 옷 정도라도 하나씩 해주기 위해서 11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및수수료입니다. 금년에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의 해라고 해서 이러한 홍보물 제작을 많이 지시합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적다고 전단 제작하고 어깨띠만해서 홍보물 제작을 해라해서 사실은 플랜카드도 여러군데 붙여야 하는데 너무 비싸다보니까 다음에 하고 이번에는 전단제작만 하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켜 버려서 8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계속검사 미필차량에 대한 최고 통비를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9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견인차량 보험료가 잘못되가지고 이번에 늘렸습니다. 임차료는 노상 방치차량 임대료는 종전에는 도로변에가 그렇게 노상방치 차량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래에 와서 어떻게 된건지 급격히 늘어서 하나의 일감이 되어가지고 머리 아픈 것이 되었고, 의원민들께서도 신문에서 보았을 겁니다마는 어느 시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어쩔수없이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연간 금년에 거둬들인 것이 자동차 과태료, 불법차량단속 견인료해서 한 3억원정도를 벌어들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상 혜택은 별로 못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태료 행정처분은 현지확인을 위하여 현지를 가서 조사도해야 할 때가 있고 돈을 받으러 가야할 때도 있고, 법규위반 차량은 추적 조사해서 현지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한250여만원을 국내여비로 썼습니다.
·본예산에서 하나도 안되가지고 이번 추경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및수수료입니다. 자동차 법령 위반 및 10부제 운영 장려비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직자 공공요금 차량에 한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범국민적으로 일반적인 차량도 전반적으로 해라고 해서 이러한 홍보물을 제작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입간판이랄지 전단도 제작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권말소 차량에 대한 공고는 임의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공고료를 2백만원했습니다.
·정보비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인당 5천원씩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인원이 좀 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19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견인을 하고 보면 차량이 불의의 사고가 나가지고 견인하는 차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금년에 벌써 3대를 망가뜨려서 그것을 고쳐준 사실입니다. 차를 끌고 간 것도 화가 나는데 차를 고장내 버리니까 본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선 1백만원만 이번에 예산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무전기가 3대가 있습니다. 무전기가 성능이 나빠서 잘 안들립니다. 그래서 각 차량에다가 증폭기라고 하는 안테나까지 달아 놓아야 서로 수신이 잘 됩니다.
·주정차 단속용 무전기가 적어도 2대정도는 더 있어야 겠습니다. 현재 3대가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고장이 잘나고 수시연락이 잘 안되고 해서 2대분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용 카메라도 2대분은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요. 밑에 교통안전 시설관리비 1억3,6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홍보물 제작과 각종 시설비 차선도색등 여러 가지 교통시설 안전시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렵다고해서 예산부서에서 1억으로 삭감해 놓았습니다.
·교통안전 시설 관리비가 빠져버린 곳은 저희 순천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추경예산에서 지원해 주면 내년부터는 국비로 분명히 보조가 되어 가지고 국비로써 사업을 할 것입니다. 금년까지만 지방비로 하라고 이렇게 간절한 요청이 왔고 지난번 경비과장께서 의장님을 뵙고 정중하니 사과말씀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면 의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김양휘   
·산업과장님께서 지금 교육중에 있어서 농정계장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본예산은 19억2,351만4천원입니다.
·145페이지 기정예산이 14억6,982만4천원이고 이번에 추경된 예산이 4억5,369만원입니다.
·먼저 기타수당으로는 저희 산업과가 축정계 직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이 110만8,800원으로 이번에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당에 가서 농어업기술 정보센타 운영 유공자 포상이 24만원, 농어업 기술정보 지도위원 수당이 154만원, 이렇게 해서 7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업기술 정보센타는 금년에 저희들이 발족을 해가지고 각 농어업에 정보기관을 활용코자 기술정보센타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난 본예산때 이것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정계 직원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240만원을 직원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협에서 주관하는 가곡동 작물반의……
·저장고가.....절감되겠습니다. 도비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을살 예매제 급량비인데 4명이 50일간의 급량비로 5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는 가을쌀 예약판매 홍보 및 쌀 공급 출장여비가 87만5천원, 각종 수수료가 81만원, 예약판매 상.하차 인부 노임이 656만7천원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식량증산 추진 급량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식량 증산등 추진여비로 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기타는 돌발병충해 방제로 시비, 도비로 당초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감이되었고 149페이지에 있는 병충해 방제복 공급 각종 방재단에게 주는 것이 1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린묘 공동육묘장이 3,192만이 감이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3,192만원입니다.
·어린묘 19동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 시비 합해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 89만8천원인데 이것은 농업영농 교육여비, 민간 각 농촌등에 있는 농민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내용설명을 기계화 전 영농육성이 수독작에 1개소 150만원, 시설원예가 7백만원, 동력방제가 지원과 애취기 보급도 감이 되겠습니다.
·전작물 기계화단지 세로파기 공급도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에서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농수산부 소관 국비가 10만원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63만원으로 이것도 국비입니다.
·15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수문보수 3개소에 150만원, 재해대비 보수 5개소에 1천만원, 홍내뜰 농로포장 615미터에 6,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농포확포장이 100미터 추가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덕월동 농업용수로 확장이 지난번에 315만원을 예상했었는데 당초예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35미터에 2,205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 대평 신수보 농업용수관 설치입니다. 이것은 500미터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수동에 있는 노변용수로 보수 1개소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각종 시설부대비가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로 인안, 대평지구에 소형 관정개발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4공을 설치할 계획으로 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조제 시설비는 이미 완공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1억2,101만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이 4억3,600만원에서 확정 제시된 3억2천만원이 농수산부에 내려왔는데 거기에 따른 1억2,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154페이지 인안방조제 보수공사 시설부대비도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기본장비 수용비 및 수수료 28만8천원입니다.
·재료비기타 32만2천원, 시영도축장 전기사용료가 432만원, 위생복 및 작업복 7만1천원, 거기에 따른 약품관계가 1,3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영도축장에 전부 해당된 것입니다. 감속기 8대 8십만원, 탈수기 여포기 1백만원, 박피기 칼 구입 120만원, 박피기 칼 수리 30만원, 전기시설 유지비 64만원, 오일구입 4십만5천원, 구리 구입 189천원, 베어링등 5십만원, 공기 송풍기 160만원, 총 6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영도축장 연료비로는 부속사 보일러, 관리사 보일러, 등유등 10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수산진흥 국내여비입니다. 불법어업 전국 및 도단위 합동단속이 1년이면 상당히 많은 횟수를 직원이 차출당해서 가게되는데 이번에 자체여비로 충당이 어렵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합동단속 여비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승   
·건설과장 김진승 입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남정건널목을 우리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930만8천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역전에 순천교간 보도정비 공사에 1억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순간 도로 노릿재 미끄럼방지 시설에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가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미끄럼방지 시설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 남제동 유통센타 앞에서 남산 국교간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14등에 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내 동산약국에서 조흥은행간 6등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6개동 우범지역에 보안등 설치공사로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용수동 노변교 확장공사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보안등은 2,369등입니다.
·다음은 순천,여수간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으로 1,59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80년 여수 우회도로공사 또 누락된 지대로해서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다음페이지 경상사업비로 해서 정보비입니다. 팔마대교 건설사업 정보비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팔마대교 하천변에 영세가옥이 8동이 있는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요사업비 용역비로 덕흥동 연동교 안전진단 용역으로해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교량이 ......얘기한다면 8억원이 소요됩니다.
·시설비로 시내일원 도로소파 보수공사로 당초예산에 1억원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1억원을 더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매곡동 주공아파트 1,2단지 보도정비 공사로 3,4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대한산업간 보도정비 공사는 집행되었습니다. 사업이 완공되서 당초계획보다 1,500만원이 초과돼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풍덕 코카콜라에서 삼산아파트간 보도설치 공사입니다. 이번 추경에 4,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남제동 유통센타에서 철도건널목간 보도블럭공사로 5,0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구암마을 진입로 개설 및 보상으로해서 3억4천만원입니다. 구암부락이 연향택지 개발로해서 1호,2호선으로 해서 도로가 높아져서 진입로를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풍덕동 주공아파트 뒷길 포장 및 하수구 설치로 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번 추가요구한 것이 6억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경비 전출금으로해서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해서 4억669만6천원을 추경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팔마대교 가설비로해서 요구된 것입니다.
·치수사업에서 관서당운영비의 기타수당입니다. 이것은 유선장 지도단속 공무원 휴일 근무수당으로 286만9,95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은 2,600만원을 전출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서 상용피복비로 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주요사업비에서 시설비입니다.
·배수펌프장 저압전기 수선공사로 해서 1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배수펌프장 당직실 보일러 설치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수중모터 도출구 배관변경 설치로 해서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주펌프 도출구 안전망설치로 배수펌프장물이 나가는데 입구로 해서 밖에서 어린이들이 펌프장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배수펌프장 지하펌프 예비설치구 안전판 설치는 1펌프장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모터를 설치할 장소에 예비적으로 구멍이 2개가 뚫려있는데 거기에 안전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제2배수펌프장 덮개설치 제2배수 펌프장에서 조례쪽으로 수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문의 전동모타가 2개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가오면 누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터덮게를 설치합니다.
·다음은 용수동 솔고개 축대보수로 이것은 용수동 재해대책 보수에 대해서 요구한 것으로서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사용료수입입니다. 당초에 6억3,340만8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일반용으로 해서 지금 세대수가 금년에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2천8백만원을 더 시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외 수입으로해서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2,600만원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4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작년에 이월된 것이 당초 예상보다도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8억5,311만원이 증가되어서 56억8,64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입니다. 우리가 준설용원이 6명인데 2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9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임차료로 철도청 재산 인제동 45-1번지에 있는데 19평방미터를 철도청 땅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용역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산정용역을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비중에서 주요사업비 경상사업비 정보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 정보비로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은 토지매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 시설비로 삼산중 주변 축대 하수도 복개 공사에 9백만원, 남제동 C지구 하수도 복개공사 9백만원, 남제동 9통 하수도 복개공사 이것은 당초예산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해서 중 된 것은 증, 감 된 것은 감으로 했습니다.
·276페이지 와종동 운동부락 하수도 설치공사에서 감960만원, 저전 전주교회에서 승평교간 하수도공사 감140만원, 성동국민학교앞 하수도설치공사 감2천만원, 평촌사도보에서 해평보간 차집관거 설치공사에서 중3,200만원, 호남사거리에서 동사무소간 하수도 개보수 공사 중 210만원, 덕흥동 지정마을 하수도 복개공사 감840만원, 행금동 2,3통 하수도시설 감 160만원, 하수도 뚜껑 제작비가 없어서 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조례1지구 암거설치공사에 5억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대수선비로 하수도뚜껑 교체 수선비로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보수공사로해서 10개소에 1,500만원을 요구하여 총 3,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로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지로 61,144평입니다. 202,130평방미터에 42억7,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예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요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도시과장 박원우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도시계획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당초 도시계획 위원회가 13명이었습니다만 17명으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신문 공고료입니다. 당초에 3회만 계상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 과정에서 지적고시로 또 시 사업 시설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공고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정보비는 군부대 이설 추진 도시개발 계획 사업추진에 대한 각종 홍보비가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강변도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저희시에서 강변도로가 95년까지 가곡동에서 남부우회도로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계로 93년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가 되어있지 않아서 금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시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성 용역비입니다. 석현동에 있는 군부대가 조례동 군부대 주변으로 이설할 수 있도록 순천시와 군부대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곧 군에서 순천시에 협조 요청을 하고 순천시에서는 협조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순천시에서 군부대를 옮김에 따라 약2만여평의 군부대와 현대막사를 지어가지고 협조를 하고 석현동에 있는 군부대를 순천시가 받아들이는 과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추진하게 되면 일단 용역을 시행후 군부대와 원활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추가한 것입니다.
·중앙 진성맨션에서 동천간 도로개설 보상 및 포장은 이번에 1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하수도시설과 병행해서 확포장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지역에 하수구가 배치되어 그 지역이 개발이 되겠다해서 이번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천시민교에서 성동교간 도로확장공사 옹벽설치는 원활한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영옥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에서 명신아파트까지가는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확장을 하는데 집한채가 있어 가지고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도면이 좀 적습니다마는 현대아파트에서 명신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지금 도로가 주변에 집한채가 걸쳐 있습니다.
·그 집만이라도 보상을 하면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해소할 것 같아 집한채 보상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후에라도 예산형편이 가능하면 나머지 잔액을 확보해서 나머지 계획을 마무리 짓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광양선 및 환선로 개설편입토지 감정 수수료 5만5,500원입니다. 이것은 광양선 도로 확포장공사로 토지소유자 3명이 소유자 이전등기가 안되가지고 보상금을 수립 못했습니다.
·최근에 이전이 완료되어 가지고 보상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보상비 계상이 못되고 있고 감정이라도 해가지고 보상비를 확정한 후에 다시 예산계상에 요구해서 다시 민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측량수수료, 강정평가 수수료, 신문공고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시설비로 해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시행하게 되는 영옥동 지구와 남정지구 2개지구에 대한 시비가 확보가 안되가지고 이번에 시비 6억5,800만원중 예산이 없기 때문에 4억6,500만원만 계상하고 잔액은 다음 추경에서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정에서 체비지 매입을 작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부실해 가지고 매각수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년에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2억3,7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제4토지구획정리 체비지 매각수입은 당초에 시영아파트를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영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시 부지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시영아파트에서 체비지 매각대금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이 80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88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마는 환지 정산금 부담으로해서 그동안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사항이 3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초에 국민주택 부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당초 국민주택에 진입한 도로가 3미터가 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해서 4미터로 확장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신축된 주택들을 갖다가 담장같은 것을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양해사항으로 끌어왔습니다마는 최근에 그 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인들과 협의해서 당초의 3미터로 계상된 상태는 그대로 하고 그대신 환지정상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도록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금을 계상하고 당초 3미터에서 4미터로 확장된 시설비는 감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사업비에 대한 지장전주이설비를 2,567만5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90년부터 관급자재를 일괄 도입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그때 소요된 양만 사용하고 주택 철거가 안되가지고 사업시행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금년에 다시 계상해서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하여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곡 시영아파트 전출금입니다.
·당초에 구획정리사업 시행이 되기전에 체비지로 일단 활용을 하고 그에 따른 체비는 나중에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비지 대금은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부대비는 다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그 동안의 사업시행 과정에서 예비비를 수입과 지출차액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최종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상훈   
·주택과장 양상훈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인건비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 인부임 92만원, 무허가 건출물 철거장비를 이번에 보강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해서 일반회계는 152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특별회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입분야 사업수입은 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90년도 조례지구 시영아파트를 지금 공사중에 있는 시영아파트의 2백세대 시설분담금 이것은 이미 기 분양이 되어서 분양금으로 이미 공지를 해서 받아들인 금액입니다마는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는 공사가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작년말에 예산을 계상한 것을 감 시키고 금년예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91년도 생목동 시영아파트 입주자 사업계획은 작년의 사업을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300세대를 분양해서 입주자한테 받아가지고 사업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전입금으로써 1억731만원인데 이 금액은 도시과장이 설명드린바와 같이 91년도 가곡 시영아파트를 지을 때 저희들이 체비지를 사는데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먼저 사업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부담할 공사비를 주택과 예산을 먼저해 버렸기 때문에 땅값에서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불입을 했다가 승낙이 되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방채 수입은 금년에 지을려는 3백세대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이것은 장기채가 아니라 단기채인데 준공이됨과 동시에 본인들이 사업완공 할 때까지만 40억원을 저희들이 빌려다 쓰고 입주자들이 다음에 주택현장에 직접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합계는 당초에 5억1,637만원이던 것이 144억8,170만원으로 139억6,533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90년도 조례지구 시영아파트 건립 공사비 금액이 4억8,68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1년도 생목지구 시영아파트 공사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지장물 이설비 해서 금년의 시설비가 119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91년도 생목지구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공사감리비 기타 부대비에서 법정경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89년도 가곡 시영아파트 부지매입비로 방금 설명해서 생략하겠습니다.
·90년도 조례지구 시영아파트 부지매입은 일부 도로부지가 저희들이 못샀기 때문에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91년도 조례지구 시영아파트 부지매입은 일부 도로 부지가 저희들이 못샀기 때문에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91년도 생목지구 시영아파트 부지매입비는 3천평에 40만원씩해서 12억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상 되어있고 실제로 매입은 90년도에 일부 융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이미 매입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의 1,360만9천원이 1억2,091만9천원으로 늘었습니다마는 가곡시영아파트 부지매입비 주택특별회계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명수   
·녹지과장 신명수입니다.
·녹지과 소관 추가 예산요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당초예산 1억5,268만8천원에서 이번에 3,045만2천원을 추가 요구를 해서 총 1억8,34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림관리에서 254만3천원이고 아주 미약한 금액입니다만 국비하고 도비가 조금 있습니다. 다음 설명 올릴 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것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약제 지상방제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조금 인상이 되었고, 또 한가지는 국비가 감액이 되었고, 도비.시비가 증액이 된데 따른 시비부담액이 이번에 3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산임해충 방제용 동력분문기 구입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감액이 되어서 36만3천원 기정예산 가지고는 구입할 수가 없어서 160만원을 추가요구해서 123만7천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여러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시내의 가로변이랄지 수목에 해충발생이 되어 외상으로 이 장비를 구입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괜찮지 그렇지 않으면 가로수나 여러 가지 수목이 해충피해를 받아 가지고 잎들이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조사 사업으로 17만8천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기는 아까 말씀올린 조림사방관리 금액이 2,790만9천원인데 맨앞페이지 상단에 있는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방지 추빈사업 부담 이것은 우리 도 사업소에서 도내에 사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방사업을 한곳에 비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의 단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페이지도 모두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것인데 여기서 한가지 설명 올릴 것은 동천을 옥천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옥천에도 좀 있습니다마는 주로 동천지구 풀베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옥천에는 없나요?
○녹지과장 신명수   
·아닙니다. 옥천고수부지는 없습니다. 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 179페이지 팔마로 개나리 전지작업은 지난번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벌써 전지작업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 풀베기 작업이 지난번에 빠져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주요도로변은 팔마로, 동문로, 연향로, 남문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풀베기를 제때제때 하지 않으면 시가지 경관이 아주 볼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지조성상 반드시 있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가 실시됨에 따라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기에 식재되어있는 수목이 부지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소목을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마경기장앞에 목재공장이 조성이 되었는데 그것은 나무의 본수가 2,121본인데 이식 비용이 629만5,250원입니다. 이것을 이리국토관리청에 보상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설명에도 포함됩니다마는 그 다음 조례4거리 지하차도 공사장 편입부지 가로수 이것도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세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관리청에서 공문을 원안하고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온 자리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여기에 가로수는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 그래서 수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마, 그러면 장비지원을 받았을때에 임금이 135만원 있어야 수목을 자르지 않고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비를 보상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없이 시비로 135만원을 계상을 해주셔야 나무를 옮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구입은 작년부터 죽 가로수가 잘려졌든지 훼손이 되어서 변상금으로 부과를 해서 317만6천원을 배당을 해놨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해안 고속도로공사 편입부지 조경수 이식비 이것은 봄에 보상을 해주겠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 시금고에다 납입을 해라고 해서 이미 국토관리청에다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꽃 무궁화 식재 이것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각 동마다 똑같이 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40만5천원, 도비가 12만1천원, 시비 439만2천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439만2천원을 식재사업비로 계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입니다.
·166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을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도소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중에서 농가 주거환경 개선과 부엌개량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요구한 7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245만1천원도 법정경비나 본예산에서 누락되었거나 노임단가 상승인으로 인한 인부임 단가 조정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꼭 필요한 경비 일부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있기를 바랍니다.
·161페이지 급여부터 말씀드리겠는데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기타 수당,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유지비인데 본예산에서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지도소 직원에게 월액여비를 주고 있는데 누락부분이 있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중에 여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겨울 농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기 전에 지도사가 도나 중앙에 가서 전부 교관교육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수당은 4H야간 월례회 현지 지도 및 경조위문을 도비삭감으로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여름철 영농교육 강사수당은 농민교육 계획에 의해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강사수당과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 교재대를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학생 4H회원 실습니다. 재료비인데 요즘 4H교육은 말로해서는 안되고 어떤 실습을 통해서 실지로 어떤 것이 있어야 참여율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4H학생 회원 실습재료비로 계상을 했고, 여름철에 현장농민교육을 할 때 표본이나 회판을 제작해서 보여줌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보비도 농촌사업 추진을 위해서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4H연합회 월례회때 적어도 급식을 줘야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농민후계자 모범농장 교육은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모두 삭감시켰습니다.
·167페이지 정부 일용인부임입니다만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그런 부분에 한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도소에서 애로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지도소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또 자체사업을 하는데 인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부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인부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다하게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꽃육묘장 파종 재료비를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누락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운영 종사구입비가 있는데 지도소에서 자원영 재배를 상당히 권장하고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 여행을 하시다보면 자운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이 2년전부터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종자채취 목표량 200키로그램입니다마는 저희 지도직원이 직접 채취를 100키로그램하고 그중의 100키로그램을 농가에 채취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지역농업개발 기술지도 계획서를 유인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주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소득작목 기술과제 훈련참석 교육에 참가할 때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실 관리 인부임도 마찬가지로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것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조직배양 증식포장 관리인부는 금년도에 조직배양을 해서 그것을 증식, 시설을 계획 거기에 따라 증식을 해서 농가에 분양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부임을 계상했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재료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조직배양 증식포장 난방기가 겨울에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지도소의 순화온실 조직배양을 해서 순화를 시킵니다. 거기에 온도조절을 위해서 대형선풍기가 필요해서 계상을 하였고, 연료탱크가 필요한데 아직 없어서 연료탱크도 한 대 구입토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환경관리 시범사업은 당초에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건 국비가 일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여 시비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173페이지 농촌여성 부업 기술교육 교재는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공간휴게실 설치입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당초에는 4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개소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반액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생산화 활동교육 재료입니다. 이것은 생활개선 회원들이 월례회를 할 때 반드시 어떤 생산화 기술교육을 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여성부업기술 교육지원 이것도 역시 당초에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일부 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농촌부녀자 홈패션 교육용 재봉틀 구입입니다. 요즘 농촌부녀자들도 재봉틀하고는 범위가 멀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요즘 간단한 것은 재봉틀을 갖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재봉틀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육성 이것은 도비가 일부 왔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시비까지해서 4십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부엌개량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가장 주부들이 좋아하고 더 많이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부엌개량 주거환경 사업입니다.
·금년 당초 200호를 요구 했는데 저희들 예산관계로 안된다고해서 1백호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1년에 200호를 계획했으나 시 재정형편상 150호만 할 수밖에 없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고 선처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입니다.
·329페이지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월금은 50억원을 예상했으나 정산을 하고보니 22억576만666원이 넘어서 이번에 세입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총 72억576만666원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와 33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3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산화 교육여비입니다. 공영개발에 따른 프로그램을 대구시에서 개발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보급교육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2명의 교육여비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회계 실무담당자 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은 대전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여비입니다.
·현재 연향지구에 2개의 소송사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의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분양 대금 징수독려 여비입니다. 현재 75억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 미납자를 찾아다니면서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가 345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광고선전비는 택지분양 광고료입니다. 이것은 18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비로 공영개발사업소 직원 업무추진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92년 4월 30일 92지방재운영에 의한 당면 지시사항에서 상수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5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추진정보비 3천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립인가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와 또 우리 사업소의 택지개발지를 방문하는 경비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연향택지가 준공이 되고 아파트 지구내에 입주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총 360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향택지개발지구 공원내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공원내 7개소의 음료수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315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입니다마는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 29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339페이지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예비비는 당초에 6억7,830만원인데 5,909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토지의 보상비 조례지구 지장물 보상비가 77동이 있는데 이것을 삭감 시켰습니다. 총 77억원입니다.
·그 다음 철탑이설 보상비가 10개소가 있는데 15억원입니다.
·이것도 감을 시켰습니다. 왜 감을 시켰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을 43억원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을 감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구입해 가지고 보상이나 택지매각 등기등을 처리하기 위한 우리 사업소의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은 450만원, 프로그램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아마 저희들한테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연향지구를 개발하면서 조례 삼애농원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토취장으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토취장을 매각 할려고 보니까 도면이 적습니다. 이 길이 광양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광양으로 가는 길이고 이 밑으로는 금당지구입니다. 여기는 금당지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노란부분이 저희들이 토취장으로 사용해온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매각할려고 보니까 토지가 불균형하고 또 토취로서의 효용가치가 없어가지고 이를 이번에 이 지구가 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가로망이 처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사가지고 좀 정리를 한 후에 택지화시켜 가지고 매각하자 그래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택지화해서 다시 도로도 내는등 매각을 해보자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연향택지내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저희들이 택지내의 가로등은 설치 했습니다마는 일부 소방도로변의 가로등을 설치를 못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45개소 되는데 이것이 100만원씩해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향지구 토취장 정리공사입니다.
·방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구에서 저희들이 흙을 일부가져 왔습니다마는 비탈면이나 이런데가 정리가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태로 해서는 2억정도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이 부지를 경유해서 도로까지 낸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사태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금년에 못하고 내년도에 정리하는 것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을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토취장 정리를 왜 해야하느냐 하면 현재 이 지목의 전이나 임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지로 지목을 바꿔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경기가 불명확하고 해서 대지로 등록 전환을 못합니다.
·그래서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택지변경을 한뒤에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연향택지 지구내 안내표지판 및 신호등설치 공사입니다.
·신호등은 4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되겠고 교통표지판은 5개소정도 더 추가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수우회도로 구암에서 이 도로가 곧 개통이 되면 삼거리가 생기고 또 택지구역내에서도 삼거리가 생기고 여기에 사업지구까지 사이에 신호등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 지구로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데 이 지구에도 신호등이 생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고 안내표지판은 광양에서 순천으로 들어오는 표지판이 5개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자본적 지출입니다. 여기에 53억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인데 구암마을 진입도로 개설 주민건의 사업비로 3억4천만원을 전출하고 아까 도시과에서 말씀하신 군부대 이전 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하는데 조례1지구 암거설치 공사비가 5억2천만원이 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부지매입비가 43억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암교에서 구암마을 사이에 철길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직 개통은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면 구암마을이 나오고 또 이쪽으로 철길을 타고가면 덕암동사무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구암마을 주민들의 택지를 개발하고나서 택지로 들어오는 길이 없습니다. 이 택지를 이용하면 자기들이 저쪽 덕연동에서 동사무소를 거쳐서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서 택지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암마을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설과로 3억4천만원을 전출하여 저희 사업과 연결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출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안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좁아 가지고 마을안길을 좀더 확장해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지구 암거설치 공사비입니다. 간단히 줄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향지구와 금당지구, 조례국민학교가 있는데 당초 이 길이 지하차도를 하다보니까 도로가 넓어집니다.
·그런데 조례정수장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는데 도로를 확장하다가 보니까 이 하천이 먹혀들어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 빨리 해야 지하철이 개통이 된다고 해서 건설과에다 저희 사업비를 전출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억2천만원입니다. 이 공사를 안하면 지하차도를 도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부지매입비는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전출을 해야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지구를 공사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실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완공까지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5월 8일날 공영개발사업 사업평가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7명이 왔다 갔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구획정리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시공상으로는 개발예정 지역에 발파물이 많아서 그것을 발파를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될 것이다.
·또 그것을 개발해 봤자 별로 효율가치가 없는 사항이고, 발파지역이 경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80억을 했는데 그 분들은 이자까지 다합치면 한 15억이상의 적자유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방재정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또 분양상으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이 예산되고, 금당지구의 미분양이 63%로 이 지구에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 방식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했으면 쓰겠다라고 회의를 하고 갔습니다.
·이 경영평가 내용은 그분들이 가서 저희들한테 자세한 지침을 줄 것입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그 분들의 내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191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191페이지하고 192페이지에 교통표지판, 차선도색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 1억3천만원인데 전년도 시정질문시 금년부터 경찰청 독립으로 시행한다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유하고 교차로 및 신호등 신설지역은 어디 어디고 어떤 근거에 의하여 산출된 예산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96페이지 명신아파트 입구 도로확포장 공사로 13평에 4,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로편입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인가 그걸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어떤 조건의 보상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장 돌아다니면서 이것은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려되는 점을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소재 신형 가든을 짓고 있는데 앞동은 입주를 해가지고 살고있는 상태인데 도로가 미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마는 도로가 미개설되어있고 뒤에 흙이 흘러내리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토사관계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재조사를 하시든가, 그전에 안세찬의원이 흙이 흘러내려 시정질문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조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지역경제과장님이 순천시내 가스문제 때문에 동장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지역경제과 소관은 마지막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서 1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중앙동 진성맨션과 그리고 동천간 도로개설 포장 및 보상비가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순천시 도로망 최대 취약지가 어디라고 판단하시는지, 집행부에 의혹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우선 순위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순위기준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혜를 받는 인구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본 위원의 판단과 그 기준이 같은가 아니면 다른 판단기준이 있는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 사항은 기정예산 계상시에는 연장 길이가 175미터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250미터로 75미터나 연장돼서 증액을 요청해 왔습니다.
·연장길이가 당초에는 175미터였는데 왜 75미터라는 편차가 생겼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역시 시설비입니다.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영옥지구와 남제지구가 있습니다.
·도비가 3억3,500만원, 시비가 9억7,500만원, 재투자비가 6억2,300만원 그래서 합계 19억3,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질문내용은 도비에서 9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도에서 삭감이 되어야만 했는가 그 이유하고, 도비에서 삭감이 되었다면 시비에서도 역시 같은 비율로 삭감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부담율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와 두 번째 기정예산보다 4억6,500만원이나 사업이 팽창하게된 요인은 무엇인가 그 2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04페이지 시설비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1억5,896만4천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3토지구획정리지구의 보상비가 해당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은 80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금년에 와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 산정평가 조사가 작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증빙서류를 참고로 제출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의 추경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김인승위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치해 둘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을 느끼고 참고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산중학교하고 삼풍아파트간의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현장에가서 보니까 학교 운동장 지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옹벽이 기울어져 있는데 도로쪽으로 붕괴될 우려가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어 있으며 그리고 주택 한동이 아직도 지장물이 미철거가 되어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주택지장물 철거 방안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연향동 토취장내 사유지를 27억5천만원예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투자가치가 있다고 해서 매입을 하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단가 5십만원은 감정평가액을 기준한 것인가, 아니면 삼애농원 취득가격을 한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의하면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순서를 바꿔서 예산승인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법적인 어떤 정당성이 있는가 그점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강변도로현장을 그리고 용당교 확장 공사현장을 가서 현장 소장에게 들은 요망사항입니다.
·용당교 확장공사로 동천용수의 흐름에 제한을 주게됨에 따라서 용당동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양수기를 동원해서라도 논물을 대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런 요망사항을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례 시영아파트 그리고 동아아파트, 대림아파트 이 지역의 하수도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현장 사무소에서 말하기로는 이 지역에 방류하는 오폐수가 모두 저수지로 방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암에서 연향 신시가지 진입도로 개설 3억4천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주민의 요망에 따른 사업이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할 긴요성에서 반영된 사항인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목동 소방도로 개설 포장 2천만원의 사업비 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잘못판단을 했는지는 몰라도 도저히 2천만원 가지고는 소방도로 개설을 할 만한 지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적도상 위치를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미터 도로로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었을 경우에 구도로와 신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란 말입니다. 그러면 8미터 폭이라면 틀림없이 차량들이 그 소방도로로 진입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도로쪽에서 신도로쪽으로 진입을 했을 때에 교통사고 위험 부담은 가중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 8미터까지 꼭 확장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소방도로라면, 그러면 소방차량이나 긴급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구도로와 신도로의 폭이 구태여 소방차나 긴급차량이 통행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만일에 8미터 도로폭이 꼭 필요하지 않는다면 좀 줄여서 4미터라든지 3미터 폭으로 사람만 보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금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아까 김인승 위원께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참석을 안하셔서 질문을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질문하십시요.
○위원 김인승   
·185페이지 보상금에서 공예품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92년도 공예품 장려금이 50만원씩 8개소에 4백만원을 했는데 이건 값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대상 공예품 8개소라고 하셨는데 8개소의 지명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추길   
·김추길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요. 질문에 앞서 정복수 위원이 연향동 토취장 매입관계에 관한 질문을 방금 드렸습니다.
·연향지구 토취장 정리공사가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택지개발지구로 토취할 당시 정리작업을 겸하였더라면 추가적 재정부담이 발생치 않았을 텐데 왜 이런 결과를 예상치 못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정지작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예정으로 몇 평의 분양이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7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이 42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의회의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우선 하지 않고 예산승인을 요청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매입비 단가 산정은 무엇을 기초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강변도로 실시설계 용역이 2단계로 1억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비 1억4천만원은 현재 시행중인 1단계사업 추진사업을 감안한다면 다음 추경에 반영해도 여유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주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덕월동 소재 우성아파트를 현재 공정도 전혀되지 않은 상황에서 6월중에 분양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법상 몇 %의 공정이 된 뒤에 분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이나 모든 것을 보면 5월 21일 신청을 접수해서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분양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데요 풍덕동 소재 배수장 용지내에 백진환경 기사 사무실과 차량등이 배치되어있는데 백진환경하고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 관공서 사무실하고 개인사무실하고 합쳐져 있을 때에는 관공서 건물을 용이하게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하수도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제동 하수구 복개공사하고 왕조동 운동부락 하수구 공사가 960만원, 성동국민학교 앞 하수도 설치공사 2천만원이 작년에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 추경때 감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예산계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설통신 건축부문의 요율표 그러니까 시설부대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각 실과별 내용입니다만 예산계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요율이 1.2%로 되었는데 예산서에는 2%나 상향되어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0.8%가 1%로 역시 이렇게 상향해서 계상이 되어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후에 제가 참고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편성 기본지침이 달라졌는가 아니면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맞지가 안습니다. 요율로보면 1.2%가 1.5%로 되어 있고, 1%가 1.1%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추경예산 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만 가스공급이 중단되어서 그 문제로 동장들과 회의를 하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가스공급 업자들과 잘 타협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김인승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설명을 못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재지와 그리고 출품자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공예품개발 장려금은 당초예산에 8개소에 개소당 30만원씩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0만원씩 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상 30만원씩 계상을 한 것인데 공예품 개발 보상비라는 것은 매년 전남 예선대회와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시는 8개부문에 대해서 출품을 해서 특선1, 입선1, 장려상1, 그래서 3개품목은 전국대회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금속공예 2개소, 목공예 3개소, 섬유공예, 박공예, 농악놀이 이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50만원씩을 지원해 주어야 할 이유는 시.군이 50만원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전보상 뿐만아니라 제작비까지 보상해 줍니다. 자기가 출전할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출품하기 때문에 30만원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50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른 출품자들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5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내역과 소재지와 출품자 제작자는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92년도 공예품 제작 장려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선의의 경쟁시대가 돌입했다고 보는데 이 전시효과가 순천시에서 타지역의 지방재정수입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품목을 지정해 가지고 400만원아니라 1천만원 1억원을 들여서라도 그런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경찰청으로 이관이 돼서 본 예산에서 누락된 것을 어떻게 추경에 요구한 것이냐면 업무자체가 91년 7월 30일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서 도로교통 안전시설이랄지 주무에 대한 관리권자가 도지사에서 경찰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경찰청으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행정부서에 해당부서가 없어지고 본예산에서 경찰청으로 이관이 되어 갔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어떻게 어렵고 안돼서 교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없이 하게 되고, 이것을 그냥 두면 시민안전에 문제가 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92년은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정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한 과정에서 시.도 경찰청장한테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주기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시.도지사의 위임을 받아서 집행비를 확보해라 이렇게 중앙에서는 시 지방경찰청장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회의를 주관하면서 교통안전 예산 확충반안을 지원해 주고 경제기획원에서는 교통안전 시설 및 재원확보 방안 및 예산조치를 해주고 내무부에서는 예산의 확충을 해 줘라 또 경찰청에서는 소요재원 확보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되어서 지금 경찰청장한테로 지시되어서 순천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지난 1월 9일날 예산요구를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8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이것을 조정해서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은 약 6,2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4,600만원을 감해 버렸고, 횡단보도 도색에 대해서는 3,01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500만원을 감했고, 신호기 설치 및 표시에 대해서는 4개소에 5,522만원을 요구했었는데 2,900만원을 감했고, 횡단보도 및 기타 3백만원을 감하고, 안전표지 및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1,290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을 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긴급복부비라고 하여 예비비로 요구했었는데 삭감해서 8천여만원을 감해서 1억3백만원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디에다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 차선도색은 경찰서에서 의료원 로타리까지 이런 구간으로 해서 약 20개소에 4천만원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차선도색은 경찰서에서 산장, 예술회관, 현대아파트, 인제동 로타리, 남문 신호대 이렇게 6개소에 약 2천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횡단보도 도색에 있어서도 경찰서에서 고속터미널 구간, 고속터미널에서 의료원구간, 의료원에서 남교신호대, 남교신호대에서 남문신호대, 광양삼거리 이렇게 해서 약70개소에 3,0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신호기 설치는 4군데입니다. 풍덕동 유통센타 4거리, 장천동 세무서 3거리 신호등 130만원, 이것은 차량통행이 동아다방 앞에 보행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남교신호대는 제어기를 설치하겠다 컴퓨터식으로 규제를 하겠다해서 약 55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보도 및 교차로 시설에 대해서는 가곡동 시영아파트 입구랄지 생목동 당산나무앞 조례동 우미모델하우스 4개소에, 안전표지판은 광양에서 순천간 진입로 여수 우회도로 아파트앞, 여상고앞의 여수 우회도로앞, 향림사 입구 이런 곳으로해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의 요구는 1억8,431만원 요구해 왔지만 예산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1억3백만원을 삭감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인승   
·추가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저희들이 경찰서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이건 범칙금을 국비로 돌려가지고 범칙금에서 40%저옫 보조를 하겠다. 93년부터서는 국비로 해줄것이 아니냐, 이미 교통도로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금년은 일률적으로 지방비로 확정이 된 만큼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김인승   
·국비로 지원해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경찰 교통법을 봤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교통사고가 나면 원망이 그것이 문제인데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인가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찰서에서 하기로 되어있는데 시행단계에서 국가에 그런 건의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국비에서 해야한다는 것을.....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그렇게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건설과로 요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가지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우리 순천시만 빠져 버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이것은 위에다 국비로 해야 한다고 건의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도 분명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로 내년부터는 해야한다고, 그러나 저희시만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지방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위원 김용출   
·전라남도에도 하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그런 특수업자가 이런 공사를 맡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업자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죄송스럽습니다. 질문하실줄 알았으면 준비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찰서에다 알아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만약에 이것을 지방비로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그런 공사업자도 우리 지방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세금은 시민이 내고 공사는 다른 외지사람이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일단 경찰서와 얘기를 한후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음은 도시과 소관인데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종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민원서류 관계 때문에 답변순서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하시고 다음은 주택과장님 민원관계 때문에 가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답변해 주신다음에 도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종선   
·정복수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당교 확장공사로 인해서 현재 여러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동순천병원의 경지면적이 약6헥타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광기업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현재 삼산보트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외지라고 보는데 용수를 전부다 정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물이 현재 용수가 되고 있으므로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곳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산업과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영도축장에 직원이 3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출퇴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종선   
·지난번에 의원님 오셔서 걱정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사정으로는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서 같이 가고 작업이 늦게 끝날때는 만부득이 약 2키로미터정도는 걸어 나와서 버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 대책을 오토바이라도 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종선   
·교통편의를 지원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음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상훈   
·김인승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곡동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앞의 대림건설인데 1차복구가 끝났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린 것이 하자가 발생 되어서 업자가 와서 시공을 했습니다. 특수시공인데 다시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허가가 3동이 났습니다마는 지금 한동은 입주를 하고 한동은 진입도로가 미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입도로가 제4토지구획정리지구 사업쪽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되면 진입도로는 별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김추길 위원께서 질문하신 법정분양시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20세대 이상 일반인에게 임대나 분양할 때는 시.도지사한테 사업자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주택사업자등록 중에서 기술이나 재정능력이 월등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는 다시 건설부장관한테 지정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지정한 지정업자는 사업승인과 착공신고와 동시에 공사가 안되었더라도 시공을 하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개정이 주택공사 아파트로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건설부에서 지정을 안받고 그냥 보통사업자 등록만 받게 되면 옥상층까지 완공을 하고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시.도지사 등록업자도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3분의 동의를 받으면 다시 말하면 착공시기와 동시에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풍회사랄지 이런 회사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못합니다. 그 분들이 옥상층 철근이 끝나야 분양이 가능합니다.
·로얄호텔은 건설부 지정업자로 지정을 못받기 때문입니다. 24개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활동을 하고있는 업체는 5개에 불과합니다. 착공과 함께 동시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못됩니다. 그런데 우성은 됩니다. 아주대형 업체입니다.
·우리 순천에 한번 진출해 볼려고 온겁니다. 우성은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대형업체입니다.
○위원 김추길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렇게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모르는 시민들은 아직 터도 안다듬고 있는데 분양을 하고 있다니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주택과장 양상훈   
·우성은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월등한 재정능력이 있는 대형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분들은 부도가 날 염려가 없다는 이야기죠.
·돈만 받고 도망갈 염려가 없다 그겁니다. 대형업체 현대나 이런 업체는 절대 부도날 위험이 없다고 건설부장관이 보증을 해준겁니다.
○위원장 최종일   
·도시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심의까지 설명이 연기가 되니까 죄송합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공영개발, 건설과 순으로 해서 도시과는 최종적으로 들었으면 합니다마는 도시과 사항이 워낙 많고해서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도록 시간연장이 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정복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향토취장 사유지 매입에 따른 평당 토지매입비 50만원은 추정가격입니다. 이 추정금액은 금당지구에서 보상하는 보상비 인근지역 36만원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조성하여 매각하는 가격을 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삼애농원 농지부지는 보상시에는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입건입니다. 공기업법 제40조에 기업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요구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토취장에 검찰청의 이전 계획이 5월초에 협의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검찰청에서도 자체부지를 매입해서 자기들이 조성할 것인가 시에서 매입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리가는 것이 광양선이고 지금 이 라인이 금당지구 경계선입니다. 노란부분이 토취장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이 단지를 검찰청에서 청사이전 계획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에서도 확실하게 이 부지를 검찰청으로 할 계획으로 아직 없으나 지금 법무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일단 안에있는 부지로 매입하고 또 이 부지를 검찰청에서 한다면 부지매입을 해서 조성해서 매각할까 합니다.
·현재 이 상태로는 저희들이 매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지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6월중에 의회가 개회가 되면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추길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연향택지개발지에 삼애농원부지 13,000평입니다. 여기에는 1천평이 공유토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토지를 매입하여 토취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토취장으로 활용을 할 때 흙이 있어가지고 자꾸 들어갈수록 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흙을 가지고 토취를 하고 연향택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삼애농원부지 가지고는 부족해서 인근 임야 토취장 심용석씨의 토지 1,600평의 토지를 총 860,000평방미터로 연향택지 조성이 됐습니다.
·연향택지의 토취장 정리를 계상하지 않은 까닭은 잔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잔량을 조례지구에 추가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때 연향지구 끝내면서 같이 이 지구를 끝내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야나 전으로 된 것을 저희들이 부지정리를 한 후에 대지로 바꿔야 합니다. 등록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억원 토지매입을한 경영수익으로는 저희들이 검찰청에 매각할때는 평당 70만원에서 80만원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를 매각할 때는 저희들이 23억4천만원의 경영수익이 예상이 되고 나머지 이 토지를 그냥 매각했을 때에는 8억원의 경영수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총 31억4천만원의 경영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2억원의 예산은 단지 토량을 지반만하는 도로까지 낸다면 10억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검찰청에서 도로까지 다해주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안하고 우리들이 매입하겠다 그럴때는 더 들어가고 토지만 좋게 정지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승   
·정복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대림주공아파트에서 조례 저수지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주공, 대림, 시영아파트 각 사업추진자들로부터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시켜서 단일한 관으로 매설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저수지로 오수가 방류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암부락 진입로 설치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구암부락 진입로는 폭 5미터내지 10미터로해서 170미터를 연향택지개발로 인해서 조성되는 1호, 2호선으로 구암부락이 새 도로나 7미터 높이의 고조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새 도로와 연결이 절실히 요청이 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주민들도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목 소방도로 개설건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하고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추길 의원께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될 것인데 사전에 올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수종말처리법은 건설부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와 면적은 이미 결정이 되어있고, 이번에 양여금 사업으로 우리가 용역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토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입하기전에 6월중 임시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하수도 제일 펌프장 부지를 백진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에 관해서는 회계과 관제계에서 백진환경과 대금을 체결해서 3년한도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등을 설치해서 나중에 시에다가 기부체납이 되도록 되어있고 하수펌프장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비 산정에 대해서 약61,000평입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최저 52,800원 최고 231,000원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단가 69,975원을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호남사거리와 성동교 하수도사업비 삭감 사유입니다.
·수해위험지역과 저지대등 시급한 곳에 하수도를 우선 설비해서 반출을 하다보니까 한정된 사업비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잔액등 잔여사업비를 충당해서 약속한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사업비 증감은 설비결과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당초의 예산안에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 김용출   
·물론 모든 관계과에서 여러 가지로 잘 검토를 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 12월달 예산심의때 이것이 보고가 되어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인데 지금 필요없다고 삭감해 버리고 그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또하나 내가 알기로는 공영개발사업 소장으로 계시다가 아마 전보가 된걸로 아는데 당초에 과장이 이런 것을 검토해서 국장이나 시장께 예산심의를 거쳐서 예산책정이 되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 추경때 감액된다 그러면 예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를 잘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하수도사업만은 제대로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순천시내 지역만해도 남제동과 가곡동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엄청나요 만약에 비가 쏟아지고 그러면 그 물이 시청앞으로해서 전부 남부시장쪽으로해서 흘러나가는데 하수도가 없어가지고 노상으로 물이 전부 흘러서 피해를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필요한 사업이지 않느냐 우리가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에 책정했구나 하면서 동장한테도 물었어요.
·이것이 사실상 시급한 사항이냐 모든 것이 포장도 끝이나고 해서 깔끔히 해놨는데 또 이것을 하수도를 공사를 한다고 하면 도로도 손상이 되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다행히 집행부에서 올바른 검토가 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이런 하수도 사업을 올려가지고 마음대로 감해 버린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첫째가 되야지요. 사업시행은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야되고 예산반영이 됐으면 그것을 그대로해서 실행하고 해야지 사람이 바뀔때마다 사업도 왔다갔다하는 그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원 김추길   
·풍덕동 소재 제2배수장은 백진환경하고 회계과하고 임대차 계약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예, 3년간 계약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추길   
·사실 저는 그날 못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를 답사해본 결과 정복수위원이 산업과장한테 말씀했듯이 도축장관계 직원들 3명이 계시는데 직원들 사기를 위해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진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추길   
·싼 승용차라도 하나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뜻도 그렇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음은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영속   
·예산계장 김영속입니다.
·정복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부대비를 거의 각 실과소에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때 부대비를 못해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계상한 것이 일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부대비 계상을 할 때는 사업비가 확정된 다음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부대비를 산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촉박합니다. 저희들이 요율표를 보고 하기는 하는데 요율표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것이 틀림없이 요율표에 어긋나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업에 부대비가 많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분야는 요율이 어떻게 되는데 많이 책정이 됐다 하는 건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요율 대비표를 만들랍니다. 만들어 가지고 다시 제출토록 하고 혹시 요율이 틀린 것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요율표를 잘못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종일   
·어째서 예산계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92년도 예산지침 전부 따져놓고 볼 때 거기에 대한 부대비 시설비율이 나옵니다.
·1억하고 2억하고 이율이 나와있는데 따져보니까 비율하고 안맞더라고요, 부대비 책정해 놓은 것이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총 25건중에서 제대로 계상이 된 것은 3건이고 부적정하게 계상이 된 것은 22건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참고로 하나 복사해서 드릴까요?
○예산계장 김영속   
·예
○위원 김용출   
·계장님께서는 그런걸 한번더 검토를 하셔야죠, 기준을 무시해 버리고 마음대로 한다면 예산계는 뭐하는 거죠?
○위원장 최종일   
·다음 도시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워낙 도시과 소관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계획 설명도 들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장님 답변을 제일 나중에 듣도록해서 죄송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도시과장 박원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고 도시계획 결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승 위원께서 질문하신 영신아파트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저희들이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확정된 근거로 해서 취득승인 정리절차를 거쳐서 사업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복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중앙진성맨션에서 동천간 도로개설 보상 및 포장 개설에 있어서 시내 취약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또 그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인구비중을 반영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사업시행이 되도록 해야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순천시가 갑작스럽게 발전을 하다보니까 간선도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그 동안에 지지부진하게 되어가지고 현재 계획된 도로에서 약 28%의 계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개설을 요하는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우선순위가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당년도의 주요민원을 우선 해결하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로개설도 지난해 8월달에 시의장에게 216명이 진정서를 낸바있습니다.
·그 진정서 처리과정에서 이 도로개설은 도에도 전반적 문제가 되어있고 아울러 강변로와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난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5억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시재정 형편상 3억5천만원을 계상해서 용지보상이라도 하게 되면 우선 그 지역의 소통과 아울러서 우수기의 침수패해는 다소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이 점차적으로 편성이되면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사실 이번 도시계획 사업시설과 그에따른 주거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간선도로 사업비가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양여금 사업비등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아울러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지 간선도로와 소방도로까지를 포함해서 개설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우선 순위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도비가 9억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부터 시비로 부담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해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방양여금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서 양여금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9,200만원이 별도 양여금으로해서 지원이 되어있고 당초 계상했던 도 비율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시비 재정형편상 확보를 하지 못하고 영옥지구는 시행하고 남제지구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사업시행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당초 시비를 확보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당초계획했던 영옥지구와 남정지구를 사업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80년도의 사업인데 그게 지금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89년도까지 사업을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년까지 완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난번에 잠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시행 지구내 국민주택 단지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3미터로 소방도로가 개설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그 도로를 4미터로 확보하려고 보니까 몇 세대가 대문이 걸리고 담벽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국민주택에 4미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을 검토해야 하는데 소규모의 국민주택에 화장실이 마땅히 설치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먹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당초 네사람이 청산금으로 나에게 환지를 해주라 그렇지 않으면 4미터 도로폭을 개설해 주라 그런 조건으로해서 거부를 해왔던차에 그 민원인들과 협의해서 그러면 당초에 국민주택에 소방도로 3미터로 개설된 사항은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청산금 보상을 위한 용지매수비를 계상을 해서 그 민원인한테 보상을 하고 또 당초의 소방도로 3미터를 4미터로 확장한데 대한 사업비 9천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추길 위원께서 강변로 2단계 실시용역이 93년이후부터서 95년까지 사업인데 금년에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다음 추경에 계상해서 시행하자고 그 시기가 적절치 않겠느냐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변로 사업이 90년부터 착공해 가지고 93년까지 순천교가 마무리하게 되어있고 순천교에서 남부우회도로까지를 95년까지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순천교까지만 되어있고 순천교에서 남부우회도로까지는 당초계획만 되어있지 실질적인 설계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둘러서 주민들이 요구한 바와같이 내년 상반기에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마는 이번에 사업비 확보가 안되가지고 순천교까지 20미터 폭을 예산형편상 10미터 폭만 우선 시행을 하고 10미터폭은 내년도에 시행함과 동시에 또 내년도에는 좌우에 가로등설치, 난관설치 이런 사항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의 예산이 순조롭게 확보되어 가지고 상반기에 마무리가 된다고 봤을때는 차후에 순천교에서 남부우회도로까지 개설한 사업들이 어떻게 시행이 되는가 지금부터 주민들의 상당히 문의를 해오고 또 그 관심있는 주민들로부터서 순천철도를 횡단하는 것이냐 또 현재 개설중에 있는 팔마대교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접속을 해서 통행이 되도록 할 것인가 하고 문의를 자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그런 사항들을 답변해 주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사업들이 과연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당초에 좀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원활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확보되면 그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이 빨라도 6개월 또 세부적인 검토를 하다보면 1년정도 걸리고 그렇게되다 보면 내년 상반기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한 공법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 3월달에 시장님 요청후 1월달에 보고할때도 강변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구간이 연약지반인데다가 남부도로가 접속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계를 해가지고 여러주민의견과 또 시의회 의견도 한번 청취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자면 조속히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예산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복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생목동 소방도로 개설의 8미터를 4미터로 축소해서 시행할 수 없겠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생목동 소방도로 개설을 연장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왔습니다마는 거기에 6미터고 또는 8미터고 건물이 2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도로가 개설되고 가운데 집이 한채가 걸리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되면 그 집이라도 철거를 해서 사람들이 통행을 했으면 쓰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집을 철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인근의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주게 됩니다. 도로개설하는데도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할때는 8미터로 도로를 개설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당초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복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삼산중과 삼풍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에 학교부지와 연결된 옹벽이 약간 앞으로 숙여져 가지고 붕괴위험이 있을 뿐만아니라 앞으로 수해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총연장길이 110미터로 삼산중에서 삼풍아파트 입구까지가 110미터고 그래서 예산확보된 예산을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만 용지매입비도 충당이 작년에 50미터 구간만 우선 개설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는 6억2,300만원이고 나머지는 3,900만원 용지매수 보상비가 2억4,860만원으로 계상돼서 지난해 11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지장가옥 1동이 보상비가 도저히 적어가지고 이주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철거를 못하고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삼산중학교에서도 학교부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시켜 가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아니냐하고 그 동안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옹벽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안전을 염려해서 2단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옹벽을 2단으로 설치했을 때는 학교부지가 편입되는 것 아니냐 그 옹벽까지를 뺏길 수 있겠느냐, 일단으로 해서 옹벽을 해주라 그대신 학교 학생들을 수용했을 때 옹벽을 그대로 시행했을 때는 학생들한테 보기좋은 현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라 그러면 기왕에 우리가 최근에 쓰지않고 있습니다마는 문양거푸집을 설치해서 학생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염려해서 1미터를 내서 설치하도록 했고 그런데 옹벽을 앞으로 수직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을 발생시키느냐 하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한동이라도 걸리면 우리가 별도로 용지매수를 해야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상당히 용의하게 쓰이기 때문에 보상에 응해주지않고 그래서 이 도시계획내에서 도로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옹벽은 수직으로 전면을 수직으로 하고 뒷면에다 공간을 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8미터 높이의 옹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위험을 담고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 앞면에다 2개를 두고 뒷면에다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학교부지편입과정상 전면을 수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시공과정에서 다소 앞으로 기울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뒤에다 그런걸 채워가지고 하면 옹벽자체가 금이가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붕괴될 염려가 없습니다.
·다음 염려되는 것은 당초부터서 수해 위험지구로 되어가지고 교육청으로부터 축대를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3천만원을 받아왔는데 기왕에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그것을 시공하도록 해 주십시요하고 요구하는 사항, 학교진입로 포장이라든가, 학교정문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정문을 고쳐주는 것 이런 사항이 수용하고 석축은 학교에서 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이 확보되어 3천만원으로 이 석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시행을 하고 이 옹벽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 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옹벽만 시공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설계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학교측에서는 그 부분에 시공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니가 당초에 헐었던 도로로 인해서 이러히게 됐으니 다시 쌓는 것은 용이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쌓아주라 했더니 기왕 석축을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가 굳지않은 과정에서 지난 5월 7일날 밤에 비가오는 과정에서 성토가 제대로 안되가지고 학교측 운동장물이 전부 모여들다 보니까 물이 지하로 스며 들어가지고 석축을 밀고 나온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만은 안전하게 해야할 것 아니냐 또 더구나 옹벽이 그쪽이 더 기울었습니다. 거기는 옹벽을 콘크리트 옹벽으로 보완이 되어가지고 옹벽도 안전하게 함과 동시에 석축도 다시는 헐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6천만원 공사비를 가지고는 보상비가 해결이 안돼가지고 가옥이 철거가 안된 과정에서 시공자가 옹벽을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주민들로부터서 민원을 사지않고 그 부분이 붕괴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가옥 1동에 대해서는 총체 보상비가 3천만원정도 됩니다마는 그분이 그 앞집과 같이 한 직원이기 때문에 두사람이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집을 도로와 접해서 둘이 나란히 짓게되면 두분이 다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해답이 없고 일부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이 도로가 삼풍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일부 시민들은 삼풍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풍아파트에서 가난한 사람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좀 협조를 해줬으면 용의하게 철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도시과에서는 그 개인의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사람 한사람의 입장을 생각했을때는 전체적인 도시계획 추진과정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간접적으로 주택계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삼품아파트 측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답변이 없고 또 다른 측면으로 협의를 해 볼수도 없고 해서 상당히 망설이는 형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정복수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아까도 진성아파트에서 동천가두로 나가는 도로개설말입니다. 주무과에서 잘 검토를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제가 순천서 나가지고 순천서 오늘까지 60평생 살고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문제를 과장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우선이라는 것이 사업에 적정을 가하지 않으면 시민한테 굉장히 큰 지적을 받습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도 상당히 평가를 받게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모든 사업은 사전에 검토를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이 추진돼야지 어떤 특정인이나 윗분이 대충 이러이러하자 해서 이래서는 안된다는 걸 강조를 하고 진성아파트에서 동천 강변도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로가 그 옆에 개설이 되어 있어요. 진성아파트 입구에서 저쪽 동천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또 있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어가지고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선이냐 하는걸 한번 지적을 해보고 도립병원 로타리에서 동산병원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는데 아직 완전하게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 집한채를 보상못해 가지고 도로개설 안된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씩 사업을 하도록 하십시요.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정한 것을 삭감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과에서도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은 김의원님께서 대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까지 지방양여금 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이 처음 실시를 해가지고 강변로 팔마대교에 우선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간선도로를 포함해서 소방도로를 건설부에서 주관했던 사업이 내무부로 이관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추진되면 절차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어느 누구 특정인이 요구하거나 또는 민원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종일   
·도시과장님 그 문제는 6월중에 저희들 임시회의때 정식 사항으로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진성맨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 개설 우선 순위문제는 우리가 오늘 예산추경 심의이기 때문에 다음 6월에 질문하기로 하고 예산에 수반된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 김덕규   
·다름이 아니고 시설비에 가서 전주 이설비가 있는데 전주를 이설하면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전주를 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땅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용료를 받습니까? 이것이 시설비로 해서 나갑니까?
○도시과장 박원우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기존 간선도로에 있는 전주는 한전에서 그냥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내에 있는 도로에 접하지 않는 전주는 별도로 우리가 이 설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장전주를 가지고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로 돈을 받은 건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원우   
·네,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지장전주가 매입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인토지에다가 하게될 경우에는 이후에 한전에서 지장전주를 매입할 때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추경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에 보면 군부대 이전비가 16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설계획은 당초 국방부에서 요청한 사항인가, 아니면 우리 순천시에서 이설계획을 요구한 사항인가 그 내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군부대 이설이라든지 이건 국방부 소관 업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비에서 부담하지 않고 꼭 시비에서 자치단체에서 용역비를 부담을 해야되는가 타당성 여부하고 그리고 만일 우리가 시비에서 부담을 하지 않겠다 즉 여기에서 만약 삭감이 됐을 경우 어떤 결과가 될 것인가 세가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그 동안에 군부대가 우리 순천시 중심에 있어 가지고 도시 발전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군보안상 취약성을 안고 있다 해서 폭발물도 있고 탄약고등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는 여론에 비춰볼 때 지난해 우리 순천시 지역개발 위원회에서 군부대에 정식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국방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원활히 추진이 못되고 연대장이 바뀔때마다 그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의욕을 갖고 저희시에서도 그걸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평가해서 계속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난해부터서 연대장님하고 가신 시장님하고 논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군부대내에서는 군부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 볼려는 사항이 되었고 저희시에서는 어찌됐든간에 군부대를 이설할 조건만 제시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 도시과에서 군부대를 이설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다소 변경하고 현지 내에있는 공원을 그대로 존치를 시켰을 때에는 현지의 군부대를 매각했을 때에는 신설한 군부대 조성 사업비까지 담당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있는 공원면적을 일부 축소를 해주고 새로 이전해갈 장소에 다가는 적정한 부지에 알맞는 도로계획선을 변경을 해줬으면 해가지고 절충방안을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류시장님은 떠나시고 새로오신 안시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시정보고전에 군부대 이전관계를 논의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연대장하고 이야기가 되고 또 지난번에 사단장이 여기에 오셨을 때에 우리 순천시에서 바람직스러운 것은 순천시내에 있는 것이 외곽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군부대를 조례동에 있는 군부대 인근으로 옮겨가지고 막사도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군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국방부까지 건의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군부대내에서는 그런 행정절차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조금이라도 서둘러서 일하는 입장으로 군부대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리시가 대응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오가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며는 군부대에서 정식으로 시장한테 위탁을 하겠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 위탁을 받아가지고 시설해서 군부대 부지를 시가 가져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한바가 있어서 최근에 31사단에서 군부대 이설에 따른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대장이 아마 이 지역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여기 근무하면서 순천시에 바람직스러운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장한테 협조요청을 하여 시에서 승낙을 했을 때는 합의각서를 써가지고 서로 협약을 하자 그러면 사단장 하고라도 협약을 이뤄가지고 국방부에 승인을 맞는 사항은 순천시와 사단과 합동으로 해서 승인을 얻어보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이 어느 범위가 되겠느냐 이런 군부대에서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줘야만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과연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군부지를 매각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수입하고 새로운 부대를 시설할 때 시설비하고 상정이 됐을 때는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군부대에서 국방부에서 재원을 충당한다는 조건도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을 보았더니 부지면적은 약15,000평 당초에는 약 20,000평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지역의 지가상태가 약 30만원정도합니다.
·추경을 할 때 많은 부지를 확보했을 때도 어려움이 뒤따른다 해가지고 15,000평정도 또 그에 따른 시설 이런 것을 포함해서 부대시설비가 약55억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때 그 사업비가 130억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재로는 석현동 부지를 3,066평인데 그중에서 부대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또 개인부지가 36평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재산은 총 군부대가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8,185평인데 사업지역이 1,530평이고 공원지역이 1,170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공원지구로 넣어도 될 것이냐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순천시에서 보탬이 되도록 하자하는 의미에서 지난번 석현동 군부대 이전계획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 매각대금을 어느 정도 높일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군부대를 시설하고 또 그것을 우리시가 받아들여 가지고 공원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가지고 지가를 더 높이면 우리가 이익이 더 되지 않겠느냐 군부대에서 일반개인 사업자한테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매각 수입하고 사업시행까지 따져서 이익이 있을 때는 국방부가 다시 환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적정한 사업자을 선정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뒤따르니까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해보자 그럴때는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방부에 사업승인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용역이라도 시행해 가지고 국방부가 요구한 사항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서로 협의하에 시행하자 해가지고 군부대가 신설이되면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새로운 용도로 활용을 해보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사단본부에서 국방부에도 요청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국방부 승인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 승인이 나더라도 그에따라 건축을 한다든지 군 막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일반용역업자들이 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자기들이 해온 사항이 시설비가 약54억원 용지매입은 약60억원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130억원 했을 때 8천평을 팔아가지고 130억원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급적 그 사람들은 2백만원, 3백만원 이야기 합니다만 최근에 도로 개설 사업을 하면서 평당 상업지구 2백만원 그외는 130만원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군부대로 다 계산을 할 것이고 차라리 50억이나 얼마나 나오면 골치아프게 용역비 이런 것 하지말고 그 돈을 줘버리고 그 땅을 우리한테 주라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박원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부대 요청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안을 작성해 가지고 군부대를 신설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는 조건에서 사업시행을 할 사람이 있냐하고 용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느 특정인에게 준거 아니냐 하고 의혹이 있게되고 또 시에서 가져 갈때는 군부대에서 왜 가져갔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실시하되 이 다음에 거기서 나온 재원으로 해서 다시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국방부에서 만일에 승인이 난다면 매입을 해야죠.
○도시과장 박원우   
·제 생각입니다마는 다른 용도로해서 가격을 높여서 팔아야지 처음부터서 어떤 목적을 두고 국방부가 그런 이익을 시에서 줄 수가 없다해서 그럴때는 어렵죠, 그래서 이것이 언뜻보면 공영개발사업이 되는데 처음 류수택 시장님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서 도로계획 용도상 편의만 봐준다 해서 도시과에서 늘 보고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왜 이런 사항까지를 맡아야 됩니까 하고 다소 불만스러운것도 있습니다만 기왕에 추진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판공비를 우리 도시과에다 넣은 겁니다.
○위원 정복수   
·시중의 여론을 보면 국방부에서 바로 어떤 업자한테 처분을 하고 그 업자가 그쪽에다 시설을 해주고 하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2억원이라는 돈은 어떤 면에서는 조건부로 그냥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그런내용은 그동안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그런 과정에서 추진된 사항이고 2억이라는 것은 국방부에다가 우리가 편의상 제공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자는 목적에서 용역이라도 계상해서 국방부와 절충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중 군부대 이설 추진비 2천만원, 강변도로 개설 추진정보비 1,500만원, 도시개발 추진정보비 5백만원, 팔마대교 건설 추진정보비 2,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 추진정보비 2,500만원등 판공비, 정보비에 대하여 좀더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나 계수조정등은 예산 결산 특위에서 의결하기로 하고 지역개발 주요사업비중 강변도로 제2단계 실시용역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기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복수 간사로 하여금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순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위원장 최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출하신 순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도시과장 박원우입니다.
·순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 도시계획 시설 및 제4호 광장은 국도 2호선과 순천 우회도로가 교차하는 주요 광장입니다마는 날로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순천-광양간 국도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현재 평면 교차로를 입체화로 시공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도록 하는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인 기존도로와 광장 시설녹지 일부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35미터 도로가 11호로 변경이 되고 40미터 도로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40미터 도로가 지하차도가 시설됨에 따라서 당초의 광장면적이 약간 증 되겠습니다.
·따라서 35미터가 40미터로 증폭됨으로 인해서 시설녹지가 일부도로 부지로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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