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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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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2년 5월 30일(토) 오전 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5시41분 개의)

○위원장 김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세찬 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급량비에서 의회지원업무 급량비를 3백만원 삭감하여 7백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46페이지 임차료 추가경정 추진을 위한 차량 임대료에서 5백만원중 2백만원을 삭감하여 3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보조에서 1억중 7천만원을 삭감하고 3천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47페이지 국내여비는 4백만원중 2백만원을 삭감하고 2백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48페이지 전선화사업 추진여비 548만원을 삭감하고 548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51페이지 국내여비에서 G.R.P업무수행여비 28만원을 삭감하여 28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통계조사여비 140만원을 삭감하고 14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5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책자를 180만원 삭감해서 1,08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유공론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비 4,459만원을 전액삭감하였으며, 북방저널 1,579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책추진 홍보는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56페이지 경상보조에서 자유총연맹보조 55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57페이지 보상금중에서 시사편찬 사업을 당해연도 사업만을 계상하여 2천만원을 삭감하고 3천만원을 조정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에어콘 유지비가 우정의 집등 2건을 검사하기 때문에 30만원을 삭감하여 6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물품구입비에서 문서세단기 2백만원을 삭감하고 3백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수용비및수수료에서 관내청사 시설 안내도 2백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해본 결과 아직 관내에 안내도를 달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소가 마련되는 대로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했습니다.
·70페이지 상용피복비에서 근무복 117만9,85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여직원들의 유동이 잦고 그리고 복장자율화라는 그런 자율성을 인정해 준다는 뜻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75페이지 보상금에서 통반장 산업시찰비 보상액을 전액 삭감했으며, 새질서 자원봉사 요원 급식료 343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76페이지 보상금에서 평통기념품 구입 50만원을 삭감하여 2백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세입과 국내여비중 3백만원을 삭감하여 28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80페이지 급량비에서 지방세 과징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87페이지 시설비는 의회와 시 동판제작 180만원은 이미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18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89페이지 단열창 수선비 1,55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이전으로 인하여 청사 수리비가 소용이 없다는 뜻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91페이지 토지매입비중 덕흥동사무소 부지매입은 이미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3,178만6천원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99페이지 수용비및수수료에서 현충일 행사비중 250만원을 삭감, 25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102페이지 보상금중에서 위민이웃돕기 보상금 2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국내여비 생활보호 업무추진 여비 58만5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07페이지 보상금중 소년가장 및 시설아동하게 수련회는 경비절감을 원칙으로 150만원을 삭감하여 8백만원을 조정했습니다.
·108페이지 시설부대비중 저전어린이집 난방시설 부대비 12만4천원을 삭감하여 18만 6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보상금 노인학교 차량인데 1백만원은 이미 차량임대료 3백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1백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35페이지 보상금에서 쓰레기감량 추진운동 유공자 시상 1백만원을 삭감하여 1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지도자협의회는 1,335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수용비및수수료중 태극기보급에서 500만원중 250만원을 삭감하고 25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17페이지 보상금중 시립합창단 운영에서 지휘자, 상임단무장, 반주자는 430만6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시 조례 규칙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고 조례 규칙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18페이지 시립합창단 합창제 및 초청공연 참가보상은 횟수를 줄여서 10회에서 5회로 줄여서 160만원을 삭감하여 325만원에 조정했습니다.
·219페이지 보상금중 시립합창단 단복제작은 1,49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하복이기 때문에 동복때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단복제작도 역시 67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 역시 제2회 추경때에나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19페이지 경상보조에서 문화원 750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예총 1백만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227페이지 보상중 직장볼링팀 육성비는 전액 삭감했으며, 229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보상 1,230만원중 230만원을 삭감 1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출전금 보상에서 2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3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건물유지비 248만4천원을 삭감하여 248만4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선암새마을유아원 시설부대비 47천원을 삭감하여 185,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시설부대비 동청사 전기승압공사 시설부대비 96천원을 삭감하여 9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는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전액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예결특위로 넘겼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간사 정복수 위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요지를 참고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1억4,203만7천원을 삭감을 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세목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강변도로 실시계획은 용역비 2단계 사업인 순천교에서 남부우회도로 2단계 사업입니다. 이 2단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4천만원으로 계상해서 올라온 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3만7천원은 시설부대비에서 11건이 요율적용을 잘못한 것이 나타나 여기에 다시 요율을 재조정하여 203만7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는 2가지 항목외에는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시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임위원회에서 강변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전액을 삭감시켜 이후에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지금 1단계 사업이 용당교까지인데 용당교까지가 지금 추진력으로 봐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마무리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장답사 결과 2단계 사업이 그렇게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설계용역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삭감을 해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철도청의 승인과정이 굉장히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성과를 예산을 편성해서 철도청에 요구를 하면 약 1년 이상이 지연이 된답니다.
·그래서 미리 철도청 승인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려해 달라는 요구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거동 도로확포장 부대비 이것은 저희들이 요율적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마는 다시 검토해본 결과  약간의 편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은 건설과장의 요청입니다.
·도로소파 공사비가 현재 상황으로봐서 외곽도로변만 무난하게 환경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내 중심지가 앞으로도 한 3억정도 증액이 요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정도라도 배려해 주실 수 없느냐 하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산업건설 소관부서 국내여비하고 정보비, 판공비 등은 총무위원회와 비율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임 사항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으로 예산결산특위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호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에서 위임해서 특별판공비하고 정보비, 작년, 재작년의 추경을 맞춰서 저희들 과마다 특히 총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국장은 현재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나름대로 요율을 맞춰야하고 각 과마다 어떤 과는 3백만원, 4백만원을 지원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별판공비에 제출된 것이지만 의사과는 의회에서 같이 쓴 것입니다.
·올해 요구한 것이 4천만원이 책정되어있고, 본예산에 그것을 참고로해서 집행부에서 맞춰야지 일괄적으로 빠져버리면 특별판공비 650만원, 의정활동비 4,130만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나름대로 삭감 조정 범위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예비심사를 해야되는데 예결특위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의사과 제안설명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성식   
·사무과장 이성식입니다.
·31페이지 인건비에서 의사수당이 금년도에 법이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5급은 8만원 6급은 6만원, 7급이하는 5만원해서 의사수당을 계상해서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당초 작년 재원으로 했는데 인건비가 올라서 인건비 오른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판공비는 전문위원 판공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7개 시.군이 다 판공비가 있는데 저희 시만 예산지침이 없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27개시.군이 전부다 이것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제세공과금은 의회차량 보험료가 인상이 되어 인상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집 추록대도 당초에 1질로 했는데 3질, 그래서 2질이 늘어나서 인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상임위원장실이 설치가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될 걸로 보고 전화를 가설해서 전화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수용비및수수료는 의정소식지 발간이 작년 예산이 없기 때문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속기사가 있습니다만 녹음카펫트, 테이프를 구입해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 토너구입비 7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PC용 플로피 디스켓 10박스를 구입해서 15만원, 전문위원실 법령집 1질 구입비 7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장등 명패제작 40개 2백만원해서 총 645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가서 문서전달 및 전문위원실 사무보조가 있는데 인건비 인상으로해서 인상된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키폰전화기 구입을 앞으로 10대 상임위원장실에 설치가 되고 또 전문위원이 늘어날 것으로 해서 키폰 전화기 10대를 구입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임위원회 회의장 집기 및 위원장 탁자.의자 그리고 위원 탁자.의자, 속기사 탁자.의자, 전문위원 탁자.의자, 의사봉, 행정관석 탁자.의자, 접의자, 발언대, 상임위원장실 집기, 위원장 책상·의자, 책장 진열대, 케비넷, 회의용 탁자.의자, 부속실 책상, 의자, 옷걸이, 운영위원 탁자 이렇게 올렸고 전문위원실 집기로 전문위원이 늘어날 것으로보고 직원책상, 캐비넷, 옷걸이 등으로 해서 2,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경상사업비중 의회업무추진 정보비 1백만원하고 의안심사 및 자료수집 1백만원, 그래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는 응접셋트 구입 5조에서 5백만원, TV구입 6대에서 3백만원,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사항에서 저희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정수물품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간사 박상호
·응접셋트도 그렇습니까?
○사무과장 이성식   
·네, 응접셋트도 TV하고 마찬가지로 구입, 정수물품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장 음향설치와 일반전화 4대를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음향설치를 해서 녹음도하고 앞으로 회의실이 설치가 되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상호   
·여기 집기같은 것은 지금 전문위원이 이미 충원될걸로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전혀 계상이 안됐습니다.
○사무과장 이성식   
·인건비는 승인이 난뒤에 하려고 했습니다. 승인이 안나면 인건비 계상을 행정부에서도 안해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인원은 11명을 충원요청 했는데 몇 명이 확정이 될지 몰라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9월달이나 10월달에 승인결정에 따라서 요구할려고 합니다.
○간사 박상호   
·전문위원 판공비가 예산지침에 없다고 그랬죠.
○사무과장 이성식   
·당초 도지침에는 없습니다. 시.군예산 범위내에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가지고 타시.군은 전부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본예산에 못올렸습니다.
○간사 박상호   
·33페이지 전화사용료 해가지고 나왔는데....
○사무과장 이성식   
·그 뒤에 나옵니다만 상임위원장실 전화회선을 일반전화를 4대를 더 신설하려고 합니다. 상임위원회가 3개조 전문위원실이 생기면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박상호   
·그런데 8개월로 했는데 상임위원장실이 보건소가 이전할려면 8월달이나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5개월만 계상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사무과장 이성식   
·그렇게 해 주십시요.
·다음에 우리가 집행부한테 미리 선집행을 했다. 예산확보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간사 박상호   
·의정소식에 가서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
○사무과장 이성식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할려고 본예산에 했는데 행정부에서 삭감해 버렸어요.
○간사 박상호   
·우리도 이것을 지적을 해볼만합니다.
·그리고 키폰전화기 10대를 추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과장 이성식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실 부속실에 넣어야하기 때문에 위원장실에 2대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실 한 대씩 직원들도 있고 그러면 한 대씩, 키폰은 사실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박상호
·35페이지 상임위원장 책상이 1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
○사무과장 이성식   
·많이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상임위원장 책상을 부의장님 책상 정도로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작년에 120만원 지출이 된겁니다. 상당히 비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간사 박상호   
·36페이지 탁자가 있는데......
○사무과장 이성식   
·그건 관계공무원 출석시에 사용되는 탁자입니다.
○간사 박상호   
·다음에 정보비가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던가요.
○사무과장 이성식   
·이것은 타 행정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해 주십시요.
○간사 박상호   
·그리고 응접셋트 1백만원씩해서 5조 했는데, 정식으로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야겠지만 운영위같은 경우는 겸임을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전문위원실 응접셋트는 3분이 한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면 될 것 같은데, 3조만 하면 되죠.
·정수물품이 승인이 난 다음에, 그리고 상임위원회 음향시설이 9백만원씩 했는데....
○사무과장 이성식   
·네 그것은 견적을 받아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원회 회의장 명패제작에서 40조 있는데 명패제작 5만원씩해서 이것은 좀 싸게해서 검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무과장 이성식   
·평균치로 해놓은 것입니다만 이 다음에 제작할 때 최대한으로 싸게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35페이지 상임위원장 탁자가 있는데 22만원씩해서 16식이 되어있는데 위원탁자 16식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이성식   
·14석이 아니고 의장님을 제외하고는 다 만들어 줘야 합니다.
○간사 박상호   
·위원장이 질의를 할 때는 내려와서 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탁자는.
○사무과장 이성식   
·그렇죠.
○위원장 김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간사 박상호   
·제안설명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수입분야에서 별다른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군부대 이설 용역비 이것이 도시개발 확충시설에 대한 것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비 제안설명에서 의회전문위원 판공비가 지금 원칙상으로 예산지침에는 없는데 다른 나머지 26개 시.군에서 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화사용료는 8회를 했는데 5회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과장 이성식   
·그러면 60만원을 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수   
·사실 예산계에서 22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의사과 100만원, 전문위원들이 자료수집이나 기타 정보수집차 다닐 때 전문위원용으로 1백만원 그렇게 사실 1백만원을 요구를 해놨는데 여기에서는 안했는데 예산계에서 자인해서 2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간사 박상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고 응접셋트하고 TV는 정수물품 승인이 안났으니까 100% 삭감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8백만원만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상호   
·다음에 일반행정비를 봐 주십시요.
·42페이지 의회지원업무 추진급량비는 7월달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수정안이 3월부터 계상을 시켜놨는데 실질적으로 30만원으로....
·43페이지 시정보고회 추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는 지금 100만원으로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 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43페이지 중간에 시정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당초에는 의회와 집행부와 서로 대화하면서 임시회가 끝나면 12회로 했었는데 80만원씩 해서 8회로 640만원이 되는데 320만원을 삭감, 다음에 시정보고회 참석자 보상이 5백만원 실질적으로 반납이 되었는데 시정시책 추진에서 8백만원이 이미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45페이지 정보비는 예산운영추진 정보비 20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300만원을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이 끝난 다음에 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6페이지 종합행정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료가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2백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300만원을 인정하여 가정복지과에서 1백만원을 요구해서 그것도 역시 삭감하고 그것을 300만원 내에서 사용해라 그래서 2백만원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풀보조인데 이것은 작년에 9,730만원을 지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도 있고 예산지침상에는 2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1억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7천만원을 삭감하고 3천만원만 승인하기로 했었는데 예비심사과정에서 2천만원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3천만원을 승인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지금 너무 많이 올려줘 버리면 차라리 나중에 1천만원 더 주더라도 지금 삭감해 버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의장님 뜻도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간사 박상호   
·대충 해년마다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 5,6천만원 추가예산을 30%로 왔어요. 작년에 1억을 섰는데....
○위원 김인승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신 걸로 압니다.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7천으로 합시다. 3천만원을 승인해 주는 걸로 말입니다.
○간사 박상호   
·네, 그리고 다음 4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재정운영 추진여비는 50% 삭감해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정시책 추진은 예비심사 때 약간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현재 2천만원인데 2천만원이 현재 집행부에서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잔액이 없답니다.
·2천만원이 올라서 총무위원회에서 1천만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50%삭감하면 우리 예비심사때 전액 삭감으로 했는데 시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산화 추진 여비를 당초 본예산에서 4회를 계상을 했었는데 추경에 8회로 하겠다해서 총무위원회에서 6회로 조정해서 삭감이 54만8천원, 다음 51페이지 G.R.P 업무수행 여비 통계조사에서도 50% 삭감해서 28만원에서 14만을 삭감 총무위원회 원안대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54페이지 출향인사 송부용책자는 당초 부기를 잘못했었습니다. 3천만원을 3,500만원으로 잘못해서 차액이 18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자유공론 역시 27는 본예산때 50부가 올랐는데 그당시 27부만 올리기로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61페이지 주민여론 동향관리 추진여비는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에어콘 유지비는 우정의 집 에어콘으로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직원 가족건강의 날 행사비, 직원 가족산업시찰 여비, 직원산업시찰여비, 직원 건강의 날 행사비, 삭감을 했다가 다시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복리후생을 위해서 9명의 위원들의 찬성으로 다시 거론이 되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덕규   
·직원 가족은 삭감하고 직원만 합시다.
○위원 안세찬   
·그런데 같이해야 합니다. 원래 가족단위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가족들 모시고 와서 같이해야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상을 해 줍시다.
○전문위원 장정수   
·작년까지는 팔마경기장에서 하고 등산로 하고 했는데 금년 봄에는 과별로 하라고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가을에는 팔마경기장에서 가족단위로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안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상호   
·그러면 계상하기로 합시다.
·64페이지 특별판공비에 자매결연 추진여비는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지만 5백만원을 삭감했고 사회봉사단체 시정홍보 간담회비는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김덕규   
·자매결연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얻은 것이 없어요.
  (\\"자매결연 추진비 500만원 삭감하기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간사 박상호   
·67페이지 문서처리용 문서세단기는 3대만 인정해서 200만원...
○위원장 김덕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까?
○간사 박상호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삭감입니다.
○위원 안세찬   
·66페이지 국내여비는 그대로 계상하는 것입니까?
○간사 박상호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인정을 해야죠.
·다음 70페이지 민원창구 근무복 하복은 전액 삭감하고, 관내 및 청사시설 안내도, 청사 조감도는 실제 설치할 곳이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72페이지 주요시책비는 어디 소관입니까?
○전문위원 장정수   
·총무과 시정계입니다. 내가 거기서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거의 매일 12까지 근무를 합니다.
○간사 박상호   
·그럼 계상을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73페이지 수용비및수수료는 다해줘도 됩니까?
○간사 박상호   
·중간에 반회보 발간용 도서용지 구입비로 300만원인데 50% 삭감합니다.
○전문위원 장정수   
·반회보 발간용지를 삭감하신다 말씀입니까?
○간사 박상호   
·6회만 하면 되니까 180만원 계상하고 120만원 삭감합니다.
○위원 안세찬   
·주요시정 시책홍보 제작에서 6회로 되어 있는데 밑에 반회보 제작 이것은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것을 이미 해버린 것 아닙니까?
○간사 박상호   
·예산계장님 산출근거가 틀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영속   
·부기를 좀더 정확하게 해보자 해서 요구는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간사 박상호   
·그러면 삭감이 120만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 동직원 시범지 견학하고 동장 선진지 산업시찰이 있는데 동장선진지 산업시찰 이것은 동장이 비공개 사항입니다만 제주도 가는 걸로 합니다.
○위원 안세찬   
·동은 약간 한직이고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을 삭감해버리면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격려해 준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각 동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간사 박상호   
·삭감하기로 했는데 그대로 계상을 합시다.
·다음 특별판공비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전액 삭감입니다.
·76페이지 평통교육참석자 기념품구입 500만원 삭감 이것은 한번더 설명을 한다고 했었는데...
○위원 김인승   
·75페이지 평통자문위원 통일수련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간사 박상호   
·의원들 여비입니다. 다음에 평통 기념품 50만원 삭감하고 77페이지 정보비 세무조사 활동비는 3백만원 계상하고 2백만원은 삭감했습니다.
·78페이지 국내여비는 전체중에서 3백만원 삭감하고, 80페이지 지방세 과징업무 추진급량비 이것은 전액 삭감합니다.
·87페이지 시청 및 의회동판제작은 이미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전액 삭감합니다.
·89페이지 청사별관 단열창설치 1,550만원 전액삭감, 91페이지 덕흥동 부지매입 이것 역시 사업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김덕규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원활한 예결특위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위원장 김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결특위 간사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호   
·새마을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새마을운동 순천시 지회 2,500만원 인건비 상정이라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인건비 인상이 없었는데 2천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50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마을과장 최학규   
·내무부 지침이 시는 얼마, 동은 얼마 이렇게 돼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무부 지침이 경제기획원 장관 승인을 받아서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이것도 모두 인건비 입니까?
○새마을과장 최학규   
·그것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에 의해서 분기별로 35만원, 그리고 월별로 얼마해서 새마을지도자를 행사 월례회의나 사기 앙양책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번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승인해줘서 감사합니다만 총 삭감이 1,335만원인데 남녀 합치면 2,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박상호   
·건설과장님 275페이지 정보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비가 2,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승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을 61,144평을 하게 됩니다. 부지매입과 관련하고 또 하수 종말처리장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비 양여금으로 해서 일차사업이 727억 가운데 508억원을 국비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정보비로해서 2,500만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간사 박상호   
·508억을 올해 다 확보를 합니까? 아니죠? 연차적으로 확보하죠?
·올해 확보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금년 것은 확보가 되었고, 내년 것은 총 17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중 80%가 국비입니다.
○위원 김인승   
·부지매입은 올해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네.
·아까 잘못 말했습니다. 국비가 80%가 아니고 70%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지매입 추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예.
○위원 정복수   
·202페이지 시내일원 도로소파 공사는 아무래도 이 사업비 가지고는 원만하게 충당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만.
○건설과장 김진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지금 현재 추경에 1억을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더 필요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네, 약 1억정도 더 확보가 되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뒷골목이라든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간사 박상호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부대 이설에 따른 용역비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부가가치라든지 수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박원우   
·지금 저희시가 군부대 이설을 추진하는 것은 시내중심지에 있어서 화약고, 저장고등 위험이 따르고 현대적인 복무여건이 마련돼야겠다 그래서 조례동에 있는 군부대로 이설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들이 지난해부터 나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군부대에 행정적으로 지원만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최근 군부대 자체에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왜냐면 기존이 있는 군부대를 내각을 했을 때 처리하기도 어렵고 또 군에서 일방적으로 군부대를 이설해 가지고 거기를 매각했을 때는 시에 보탬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차라리 순천시가 군부대의 협의 요청을 받아 들여 가지고 시청에서 주관하에 군부대 이설 후보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군부대에다가 기부체납함과 동시에 현시에 있는 군부대를 시가 받아들여가지고 시가 유용하게 이용을 하면 좋겠다하고 연대본부나 사단본부에서 시장님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국방부에까지 전달되고 실제 국방부에서 그런 사항을 승인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3월달엔가 정식으로 국방부로 요청한 사항도 있고해서 그런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떤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군부대와 협의하고 국방부와 절충도 해야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 예산에다가 이런 용역비를 계상해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상호   
·그러면 일단은 선 투자를 해야죠. 그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원우   
·재원은 지금 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이 군부대 매각을 예정으로 했을 때 자기들도 어느 정도 타당서있는 요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국방부에 나와있는 단가규정상으로 해가지고 약 54억원 그 다음에 부지 15,000평에 60억원 그래서 추정하기는 120억원에서 13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30억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건 좀더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상호   
·선투자를 120억원에서 130억원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파악도 안된 상태인가요.
○도시과장 박원우   
·대략 해봤습니다. 총 8,185평 국방부 자산은 8,066평입니다. 상업지역이 15,030평 공원부지 1,570평 그래서 군부대에서는 평당 2백만원에서 5백만원, 인근지역 지가 조사를 해가지고 상업지역을 5백만원, 주거지역은 2백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급적 지가를 낮춰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130억원미만이다. 그렇게 해서 군부대가 요구하는 규모를 축소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시설 계획자체도 축소를 하고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석현동 부지를 평당 120만원으로 봤을 때 약 1백억 정도를 예상하고 당초에는 19,000평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15,000평으로 용지매입 했을 때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어떤 추정적인 자료가지고는 우리가 요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야만이 세부적으로 타당성 있게 국방부와 순천시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해서 지금 선투자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예를 들어서 국방부와 의견조정을 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사무과장 이성식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대본부에 있는 분들이 이 지역 출신이 되어 가지고 이 지역을 위해 뭔가 보탬이 되도록 해보겠다는 뜻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사단본부에서도 그런 뜻을 비추고 있고 여기 순천시에서도 상업지역은 좀 규모있게 시설할 수 있도록 또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고충으로 지어가지고 수익성을 올릴 때는 예상외로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있는 공원용지를 주거지역으로 일부 바꿔지도록 지난 재정비안을 반영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작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안세찬   
·또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시민들을 위한 어떤 예산만 충분하다면 활용을 할 수 있죠.
○도시과장 박원우   
·과연 순천시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좀더 규모있게 추진했을 때 순천시가 훨씬 군부대 이설 사업 계획안보다도 더 유용하게 수익성을 올릴 수 있겠고, 만약 그런 것이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사업이다하고 의혹을 품을 때는 사실상 균형만 유지하는 수준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간사 박상호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시장님이 사단장하고 만나 얘기했다고 해서 아래 직원들이 꼭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고 좀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따져 가지고 곤란하다 그러면 그만두고 또 수익성이 나름대로 분명히 있다면 그대로 추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시장이 하자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원지역이 주민휴식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지만 축소한 건 부대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원면적과 축소한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방부 군부대에다가 제시한 가격이 120만원인데 지난해 우리가 삼산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단가가 그렇게....
○도시과장 박원우   
·군부대 실무자들이 왔을 때 그 지역이 어떻게 해서 200만원, 300만원 나오느냐고 해서 7,8십만원에도 매매가 안되고 있다. 그래서 평균 120만원정도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간사 박상호   
·강변도로 2단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전만해도 94년 계획으로 했습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지금도 94년부터서 가곡동에서 순천교까지는 93년도에 마무리 짓고 남교5거리까지는 95년까지로 돼있습니다.
○간사 박상호   
·용역비를 1억4천만원으로 했는데 용역기간이 6개월이 못된다고 하던데요.
○도시과장 박원우   
·6개월이 넘습니다. 용역기간을 6개월로 했을 때는 조잡하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둬야 합니다.
·그 지역은 강변이기 때문에 연약지반이 많이 있고 더구나 지금 순천교와 풍덕교 그 다음에 철도를 횡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중인 팔마대교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 또 남부우회도로와 훼손부분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간사 박상호   
·94년도에서 95년도까지 2차년도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상정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때 용역비도 93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93년도에 해도 설령 6개월이 아닌 7개월로 해도 충분한 기간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원우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에 따른 보안작업을 저희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이 확정되면 발주와 동시에 약 1년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 중에 사업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알리고 그러면 7,8월, 9월달이 됩니다. 94년 초에 사업시행이 되도록 할려면 최소한도......
○간사 박상호   
·조금전에 용역기간을 1년으로 보셨는데 6개월이면 된다고 충분히 건설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실무자가 어제 그제 별도로 와서 설명하기를 과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 설명하기를 93년도부터 시행을 할려니까 지금써야 된다. 그래야 지금 발주에 들어가면 12월달에 용역이 끝나면 93년부터 시행을 하겠다하는 말씀입니까?
·순천시장으로부터 기획실장님이 분명히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억4천으로 삭감했었는데 내년에 시행을 해야하니까 올해 6개월동안 용역을 해야한다 그래서 다시 반영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지금 제가 94녀도, 95년도 한 것은 당초 계획이고 시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현재 예산 형편상 못하고 있지만 예산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만약에 시장님께서 내년도에 주민드이 강별도로개설 사업준비를 하라고 했을 때 아직 용역도 안됐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1억이라는 사업비는 추정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앞으로 순천교를 지나서 풍덕교나 순천철도를 횡당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실제 우리들이 하는 사항은 약간 다릅니다. 더군다나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순천철도 기술적인 전문을 담당한 분이 보성분이 되가지고 시장님하고 잘안다고 했습니다.
·철도를 횡단했을 때 문제점이 많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뜻에서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서울 철도청장이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시장님하고 기념식사도 한바 있습니다.
○간사 박상호   
·용역기간이 6개월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내가 들은 것하고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용역기간은 용역을 발주할 때 6개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긴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1년정도 둬야겠다 그래서 1년동안 철도청 하고도 협의하고.
○간사 박상호   
·알았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이 됐던가요.
○도시과장 박원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내년에라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생각했는데 철도 여기는 감안이 안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풍덕동 남산국민학교 있는데 건널목 철도청에서 승인을 받을 때도 한 2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시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시설비 같은 것을 확보를 해놓고 있었지마는 철도청에서 승인이 안나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1년동안은 그래서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첨가해서 말씀해 주셨더라면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셨을텐데 우리 소신대로만 일을 하면 내년에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 다행히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는 분이 계셔서 좀 빠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 승인받는 과정이 건널목도 1년이 걸리는데 이것은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하는데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또 철도청에 가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간사 박상호   
·그러면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조정한대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게 이것 하나 삭감을 하는데 며칠과 상당히 신중을 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들어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산업건설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했을 텐데 하나를 삭감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해서 설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여러가지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공중인 팔마대교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사항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간사 박상호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27페이지 볼링팀 육성에 대해서 추경에 상정된 것을 보니까 이번 상임위에서 질의를 해서 충분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저희들이 일단은 3월 30일까지 조건으로 했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추경에 올렸던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요약해서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김병근   
·당초에 예산으로 저희들이 9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91년도에 우리가 계상한 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우리가 3개월분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수들도 호봉이 있답니다.
○간사 박상호   
·본예산 때는 42만9천원을 올렸는데 추경에 46만7천원으로 어떻게 숫자가 바꿔졌느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병근   
·우리가 전국적인 볼링선수들 보수에 대해서 전부 표시를 했습니다. 근거는 지도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어떤 것은 저희들보다도 높은 분들이 있고 어떤 것은 저희들 보다도 낮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규정에 준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간사 박상호   
·지금 볼링팀 해체문제가 나오는 시점에서 봉급을 올려가지고 전국 수준에 맞춘다는 건 말이 안되죠.
○위원 정복수   
·그러니까 제대로 왜 안맞느냐는 말입니다. 예산계에서 잘못된 겁니까?
·전국표본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돈 더 줄려고 올려버릴 것 아니예요, 총무과에서는 이것만 보고 올린거고.
○총무과장 김병근   
·아닙니다.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박상호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338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정보비에 있어서 공영개발 사업소 직원 업무추진 활동비라고 했는데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여직원은 일용이기에 16명속에 포함이 안됩니다.
○간사 박상호   
·공영개발이 많은 수익을 가지고 고생도 제일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솔직히 100만원을 책정하고 계상하고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업무추진 활동비를 지급했어요. 직원들에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공영개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간사 박상호   
·예산 지침에는 없는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4월 3일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안됐기 때문에 소급해서 준다는 것이죠.
○간사 박상호   
·지침서 자료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공영개발 공공요금이 있는데 연향택지개발 지구내 가로등과 전기 사용료가 9월로 되어 있고, 상수도 사용료도 9월로 되있는데 9개월로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4월부터 가로등이 들어갔고 상수도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안세찬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공원내에서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돼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가로등도 4월부터 불이 켜지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공사가 4월말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 켜지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지금도 보니까 몇 군데 가로등이 켜지지 않던데요, 전기사용료가 이렇게 9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간사 박상호   
·본 예산에 여직원을 빼고 16명이라고 그랬는데 본예산에 과장은 정보비가 15만원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1년에 180만원 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5만원씩해서 2명이 1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명을 7개월로 한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정보비는 공영개발측면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간사 박상호   
·정보비를 다른 사람이 썼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본예산에 이미 계상이 돼있으니까 여기는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참고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병근   
·볼링팀 보수는 최하위입니다.
○위원 김인승   
·최하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포항시, 대전직할시, 송탄시 이런 데는 솔직히 말해서 재정도가 우리보다 나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줘야죠. 그런데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규   
·이것은 별도로 이야기 하고 이 정도에서 설명은 됐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2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김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사 박상호   
·92페이지 부동산 특례법에 의한 과태료 대상자 실태조사 활동비 150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이것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수용비및수수료에서 현충일행사 비품은 50%에 해당하는 25만원만 승인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에 정보비는 노사분규 해소 추진비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생활보호 업무추진여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보상금에서 위민불우이웃돕기중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총무위원회에서 1천만원 삭감한거죠.
○간사 박상호   
·네, 다음 106페이지 특별판공비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는 현실적으로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07페이지 보상금중 소년가장 및 시설아동 하계수련회 이것은 91년도에는 1박2일로 해서 올해는 950만원을 계상했는데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150만원을 삭감하고 8백만원 정도로 2박3일도 충분하다해서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2%로 계상이 되었는데 1.2%로 예산서 지침상 계상해서 12만4천원, 다음 110페이지에 노인학교 선진지 견학 차량임대 보상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에 특별판공비중 불우모자세대 위문격려 및 간담회로 9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124페이지 보건소장 정보비는 항공방역 소독실시에 따른 백만원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1백만원을 인정했습니다.
·127페이지 환경위생과 정보비는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 확동 정보비로 당초에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인원 3명을 추가하고 20일인데 15일로 조정을 해서 삭감예산이 42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쓰레기 감량추진운동 유공자 시상 기관단체 1회로 해서 1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가을쌀 예매비는 총무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가을쌀 예매제 추진급량비 이것은 5십만원 삭감 왜냐하면 여비도 들어있기 때문에 비슷한 것이라고 하나만 인정합니다.
·148페이지 식량증산 급량비는 이미 60만원이 산정되어 90일로 돼있단 말입니다. 60일이면 충분하지 않나해서 30만원 삭감했습니다.
·151페이지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국고보조이기 때뭉네 생략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농촌지도소 사업추진 정보비 1백만원도 인정합니다.
·다음 178페이지 옥천 고수부지 제방....
○위원 김인승   
·옥천이 아니고 동천이라는 말이죠.
○위원 정복수   
·우리도 확인을 했습니다.
○간사 박상호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지역경제과 정보비는 다른과는 백만원씩 했는데 여기는 합해서 408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월간 경제동향 파악분석 및 물가조사 시책 추진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유치 추진을 내용이 틀리니까 15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수   
·제 생각에는 특별판공비는 살려주고 그 대신 정보비에서 조금 감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판공비는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간사 박상호   
·그러면 특별판공비는 모두 인정하고 여기서는 1백만원만 인정하고 2백만원은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규   
·그전에 185페이지 이것을 해줄려면 한군데라도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위원 김인승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육성할려면 육성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출전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187페이지에 정보비는 없습니까?
○간사 박상호   
·네, 없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대로 놔 두죠.
○간사 박상호   
·188페이지 운수종사중 모범근로자 표창에서 8만원씩 돼있는데 그앞에 모범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3만원, 4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표창이 상품인데 형평에 맞지 않는다해서....
○전문위원 장정수   
·공무원은 얼마이상은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간사 박상호   
·하지만 형평을 맞춘다는 뜻에서.
○위원 안세찬   
·일단 표창은 격려한다는 뜻에서 그대로 놔둡시다.
○간사 박상호   
·190페이지 정보비는 교통행정과 요원활동비로서 990만원을 기 승인해 줬어요. 본예산에서 승인해줬는데 본예산은 11명으로 했는데 여기는 13명으로 했단 말입니다.
·충원했는데 경정후에 5천원 곱하기 13명으로 했는데 그것을 11명으로 해야지 부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15일 곱하기 5월해야지 2명이 충원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단속이 앞으로 6월달부터 한달에 25일 지금까지 보름정도 했는데 25일이면 너무 안맞는 것 같습니다. 모두 1,600만원인데 저는 15일로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 정복수   
·그런데 일요일도 나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간사 박상호   
·그렇다고 하더라도 25일이면 너무 많습니다. 20일이나 15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부터 지금까지 는 15일로하고 사실 주정차로 인한 추경이 여기 160만원만이 아니고 그 위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국내여비도...
○위원장 김덕규   
·189페이지 임차료에 노상방치차량 처리 차량임차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원 김인승   
·신종업무라고 합니다.
○위원 정복수   
·도로에다가 방치해 놓은 폐차가 많아요 그런 폐차를 폐차장에 운반을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간사 박상호   
·그러면 120원을 삭감하여 3만원씩 50대로 합시다.
·다음 191페이지, 192페이지는 경찰서 전도자금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대로 인정했습니까?
○위원 김인승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오래 토론했는데 93년에는 경찰청에서 하는 조건부로써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안올라왔던 것인데 각과에서 서로 안맡을려고 해서 결과적으로 교통행정과 차량계에서 맡기로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라남도 전체것을 한사람이 사업을 맡아서 한다고 합니다. 신호등과 도색을 전부 한사람이 하고 있어서 다음에 시정질문을 한번 할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남을 한사람이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허가가 한사람밖에 안됐다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순천사람이 하게 만들자 이겁니다.
○간사 박상호   
·191, 192페이지 이것은 원래 경찰서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26개시군에서 다 인정을 해줬단 말입니다. 올해 한해서 내년에는 국비로 하는데 그런데 순천시에서만 안해준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삭감했다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인정을 해줬단 말입니다. 조건부로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 정복수   
·정식으로 경찰서장 명의로 올라와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4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사무과장 이성식   
·이 돈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순천시 여론에 의해서 시장이 경찰서장한테 차선도색좀 해야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통량이 한가할 때 그러면 이런 것이 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우리를 주라,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간사 박상호   
·다음에 196페이지 정보비입니다. 군부대 이설 추진비로 5백만원 삭감하고 도시개발계획 사업추진 1백만원 삭감하고, 강변도로 실시 설계용역 1억4천만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단 인정을 했었고 철도 직선화 사업하고 연결을 시켜서 내년에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위원 정복수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돼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입안을 한것입니다.
○간사 박상호   
·그럼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정보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시장 정보비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국장은 400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00만원으로 이 정도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02페이지 팔마대교 건설사업 추진비 이건 전액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부시장도 부시장대로 해야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덕흥동 연동교 안전진단 용역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계장 김종렬   
·벌교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신도로 4차선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기존 2차선 도로는 금이가고 위험하다 그겁니다. 위에서 판단할 때 새다리를 놔야될 것 아닙니까? 해서 이 다리를 새로 놓으면서 진단용역한 것입니다.
○간사 박상호   
·이것은 8백만원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놔둡시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에 시내일원 도로소파 보수비를 1억원을 늘리겠습니다.
·시내 도로소파 수선 부대비 40만원 증 됐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이것은 당초 임금인상율로 해가지고 1,250만원을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2천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대로 1,250만원 인정하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시.동은 모두 삭감하고, 새마을부텨회 시,동도 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태극기보급은 50%를 삭감하여 250만원을 인정하고, 201페이지 정보비는 조비-삼거간 도로확포장 사업추진비는 총무국장 명목으로 1백만원 삭감 4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총무위원회에서 어긋난 규칙에 입각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214페이지 인공폭포 전기모타 보수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회계계장 김덕만   
·개선해서 해야죠, 차라리 저희들도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물이 안 흐르면 보기가 싫어요. 없애버린다가 그래야죠.
○회계계장 김덕만   
·양수기 45만원 이것은 청소용입니다. 청소를 하여 물을 밖으로 빼내고 넣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상호   
·다음은 218페이지 시립합창단 합창제 및 초청공연 참가보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2회였는데 경정에는 10회로 올라와서 이것을 5회로 조정해서 3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립극단 정기공연 보상은 본예산에 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800만원으로 계상돼서 1회에 6백만원씩 해서 2회 1,200만원하여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단복제작 이것은 꼭 해달라고 했는데 옷맞추는데 2개월이나 걸린다고 하지만...
○사무과장 이성식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예산을 감해가지고 예비비로 놔둘려면 그냥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해준다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간사 박상호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2회추경에서 적극 검토하는 걸로 하고 삭감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위원 안세찬   
·이렇게 된다면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 추경이 늦어진다고 했을 때는....
○위원 김인승   
·사실 이것은 부시장 체면이 아니라 우리 시의 체면이에요, 저는 몇 번 공연장에 가봤는데 다른 지역 합창단들 단복 정말 잘입고 나옵니다. 안양시 같은데는 정말 잘 입고 나옵니다.
○위원 정복수   
·결국 안해줄거면 몰라도 해준다고 할바에는 앞당겨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간사 박상호   
·보조를 맞추자는 겁니다. 문화부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지방문화원 행사비 보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 단복 제작비로 1천만원을 해줬는데 어디로 가고 또 요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1천만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해버렸다는 말씀이죠.
○본예산에 3,500만원이   올라와서 2,500만원을 삭감해서 1천만원을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우선 단복이라도 제작하라고 그런데 다른데로 다 써버리고 이번에 다시 단복 제작비로 요구를 했어요. 앞의 전래대로 본다면 또 당겨서 쓰고 말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약속이행 여부를 떠나서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잘못했을 때 그때가서는 다시 냉철하게 지적하고 시정시키는게 훨씬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인승   
·예술회관이 분명 금년에 개관이 됩니까?
○예산계장 김영속   
·금년 연말에 개관할려고 그럽니다.
○간사 박상호   
·시립합창단의 인원이 120명으로 줄어 들었는데도 예산은 이렇게 올라있다는 말입니다.
·지휘자는 50만원, 반주자는 30만원 이런식으로 단원이 지금 6개월사이에 여자가 56명에서 37명으로 줄어들었고, 남자는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5,6개월 사이에 이렇게 인원변경이 있었는데 겨울에 진짜 단복을 해줄때는 인원 변경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몇 개월 사이에 벌써 인원변동이 이렇게 많으면 이 경우 여자들 합창단복이라는 것은 자기들 몸에 딱 맞춰서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입잖아요. 마치 민원실의 하복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1회추경때 정확한 인원을 산정해 가지고 해야죠.
○위원 김인승   
·왜 인원변동이 이렇게 심합니까?
○예산계장 김영속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남자가 지난번에 너무 적었고, 상대적으로 여자가 너무 많아서 화음을 맞추다 보니까 남자가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인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덕규   
·옷이라도 보기좋게 입고 가야죠.
○예산계장 김영속   
·다음에 감사할 때 감사를 하십시요.
○위원 안세찬   
·위원장님 결정을 짓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덕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김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사 박상호   
·218페이지 시립극단은 6백만원을 인정하고, 합창단 단복제작은 본예산 심의때 1천만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본예산 심의에 1천만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때 단원이 56명이었습니다.
·18만7,500원으로 해서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급하다면 해라해서 줬는데 다른대로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해주는게 아니라 2회추경때 반영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화원은 사업비 보조로 1,91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로 750만원인데 총무위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보니까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라고 하는데,
○위원 김인승   
·인건비라면 살려야죠.
○위원 안세찬   
·그런데 명목이 애매하잖아요. 어디다 쓸지 모르잖아요. 이건 산출경로를 해달라고 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박상호   
·예총 지부는 당초 정액보조금에 1,200만원이 돼있었습니다. 예총에만 1,100만원 계상됐어요. 그런데 다시 총무위에서는 그대로해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내년부터는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왜 삭감을 했냐면 노임가가 550만원 보조인데 50만원 깍았거든요.
·다음 220페이지 정보비,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 정보비는 기획실장 명목인데 이것 역시 다른 국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00만원을 감해서 4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볼링팀은 마지막에 합시다.
○위원 김인승   
·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박상호   
·간식비,급식비를 다 삭감했다고 하지만 사실 추가로 올라온거예요. A급, B급, C급이 있는데 지금 보너스 600프로를 주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조정을 하고 순수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급식비,목욕비,간식비 이런 것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게 전부 보너스로 해서 다 된것같아요.
○위원장 김덕규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박상호   
·저는 그러니까 순수한 인건비만 계상을 하자 그겁니다.
○위원 안세찬   
·그럼 볼링팀을 살리자는 그런 뜻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간사 박상호   
·볼링팀을 계속 살리자는 것은 아니고 조건부로 올해까지만 인정을 하고 전국대회가 끝난다음이랄지 아니면 내년 이후에 이것을 다른 종목으로 아니면 도비로 보조한다는 약속하에 살려보자는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집행부에서 개선방안 조치를 해놨어요. 뒷면에 보면 나왔어요.
○위원 김인승   
·결과적으로 육성을 하기는 뭔가 한 종목이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간사 박상호   
·그러면 총무과장 오시도록 해서 설명듣고 승인하도록 합시다.
○위원 안세찬   
·원칙적으로 볼링팀 퇴직금까지 지분된 상태에서 해체되야지,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올해 안으로 해체한다랄지 아니면 도민체전에 선수 2명만 출전할 수 있으니까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을 도예산으로 지원한달지 그런 조건이 나와야지 될 것 같아요.
○위원 김인승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볼링팀 말로 다른 팀을 육성한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에요. 6명이하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사무과장 이성식   
·볼링팀을 해체하건 안하건 일단 해체를 한다는 조건하에 미리부터 어떤 종목, 어떤 종목해서 종목별로 선수가 몇 명인데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고 해서 파악을 한후 거기에서 돈이 적게드는 그런 팀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광주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각 시.군에 종목을 할당을 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광주에만 전체적으로 직장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광주가 떨어져 나가니까 시.군에 한 종목씩 맡긴 것 같아요. 볼링팀을 해체하고 다른 팀을 해도 이 이상의 돈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이 어떤 학교체육이나 대중체육,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전문위원 장정수   
·승주군에서는 남자 대표단인 볼링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보다 자립도가 낮지만 볼링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도에 건의해서 종목을 바꿔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를들어 테니스를 한다면 이미 다른 시.군에 테니스팀이 있기 때문이죠.
○위원장 김덕규   
·집행부에서 선수를 될 수 있는대로 지방차원에서 선수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싶어요.
○간사 박상호   
·우리 순천시 대표로는 도 대표 수준이 안됩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순수한 인건비 본예산 책정비 이건 인건비를 계상하고 그 나머지는 나름대로 해보고 그럼 될 것 같아요. 급식비나 목욕비, 간식비는 자발적으로 삭감을 했으니까 그런 것 검토할 필요가 없고 인건비속에 들어갈 경비를 빼고 순수한 경비만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건 제시한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 안세찬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아예 볼링팀을 이 자리에서 해체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연말안으로 해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최소한의 인건비만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박상호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92년에 계상된 인건비는 순수한 인건비가 아니니까 삭제....
○위원 안세찬   
·볼링팀을 해체할 것이냐 아니면 차선책으로 살리자는 의견이 전원일치는 아니지만 거의 모두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살리되 조건을 올해안에 이적을 시키든가 해체를 시키든가 해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제시히고 인건비만 계상하여 보너스를 600%로 올렸는데 400%로 제외하고 그리고 인건비만 계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동의합니다.
○위원 안세찬   
·다음 7월부터라도 어느 정도 50%라도 보조가 가능하다면 괜찬지만 그렇지 못하면 해체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간사 박상호   
·다른 시.군이 다 보조를 해줬는데 순천시 볼링팀만 보조를 해줄수 없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연장을 하는 조건으로 그 이후에는 다른 조건을 강구하는 것을 담당자한테 확인을 받고 올해 한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인정해 준다는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순천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더 나아가 국가차원에서 예산으로 생각해야지 순천시의회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지역적인 것을 떠나서 넓게 생각해 가지고 합시다.
○위원 정복수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 순천시에서 볼링팀을 해체를 한다고 했을 경우 타 시.군에까지도 영향이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도에 보조금 10억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사소한 사항도 비협조적으로 나가면서 도에 10억을 요청해 오냐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이 어렵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 비협조적으로 한다면 보조비 지원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안세찬   
·시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꿔졌다고해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했던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그 당시 이것은 3개월만 기간을 연장해주면 해체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과 약속한 것이란 말입니다. 시장이 바뀌고 총무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볼링팀을 계속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무리죠.
○간사 박상호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차원 높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안위원의 얘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일단 의견이 조건부로라도 팀을 해체하지 않고 살리자는 의견일치가 100%는 아니지만 다수결로 됐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다음 229페이지 보상금 총 1,230만원인데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23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경비 보상에서 본예산에 지원이 돼있습니다. 여기는 기재가 안됐는데 원래 도대회 2백만원, 시대회 2백만원 이미 상정이 돼있어요. 도대회 2백만원은 삭감하기로 돼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광주같은 경우는 선수하나 데려갈려고 엄청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간사 박상호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100만원만 삭감하기로 하죠.
·다음 237페이지 건물유지비는 50%로 삭감해서 248만4천원, 다음 244페이지 새마을특별판공비 20만원은 그냥 인정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민방위과 특별판공비는 그대로 인정하고, 275페이지 건설과장한테 보충설명을 들었던 정보비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 추진 이것을 2천만원을 인정하고 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24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산계장 김영속   
·시설부대비는 총 10건이 잘못 계산돼서 전부 삭감했습니다.
○간사 박상호   
·246페이지 선암유치원 시설부대비가 0.3%로 잘못 되있어요. 1.2%가 맞습니다.
·1.2%로 해서 삭감이 4만7천원, 108페이지 저전어린이집 난방시설 부대비 12만4천원 삭감했습니다. 267페이지 동청사 전기승압공사 부대비가 1.1%가 아니라 1.0%로 계산해서 96만원, 다음 228페이지 연향지구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추진 활동비 505만원을 삭감, 다음 택지개발사업 추진정보비는 3천만원인데 2천만원을 삭감해서 1천만원.
○전문위원 장정수   
·공영개발사업소 추진상황이 우리 순천시가 시범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자꾸오고 내무부에서도 오고 관계기관에서 자꾸 오는데 그냥 보낼수 없어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하면 경비가 많이 듭니다.
○간사 박상호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돈을 마음대로 쓰지는 않고 시청에 제때 맞춰 쓰기도 하고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1천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이것은 영수증에 의해서 내기 때문에 다음에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선수 A급이 1,182만원, B급이 1,020만원, 코치가 499만6천원이고, 훈련수당은 삭감, 그리고 훈련장 사용료가 1,663만2천원 했는데 992만7천원으로, 의료보험금 추가 부담이 3,696만원 곱하기 100분의 23하면 구체적으로 증액분이 62만1,360원입니다.
·예산계장님 C급 선수는 현재 없죠?
○예산계장 김영속   
·당초 A급, B급 3명씩인데 당초 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C급을 넣어 놨습니다.
○간사 박상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시설부대비 그것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설명해 주십시요.
○위원 정복수   
·153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농로 확포장 부대비가 기정에는 원래 0.8%인데 1%로 되있거든요. 농로확포장 삭감액이 30만원입니다.
·그리고 홍내뜰 농로포장 및 신수보 용수관 설치부대비 23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0.8%인데 1%로 잘못돼 있어요.
·다음 176페이지 시설부대비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조사가 있는데 원래 1.1%인데 3%로 되어 있습니다. 107천원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부대비 1백만원 삭감입니다. 245페이지 동네 체육공원 조성공사 부대비 이것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만 1.2%인데 2%로 계산이 되서 24만원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7페이지 동청사 증축 및 보수 부대비도 3%로 되있는데 2.44%입니다. 그래서 삭감 15만7천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상호   
·그러면 아까 문화원 그것만 남았습니까?
·219페이지 문화원 행사보조 750만원 건인데 보류했던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병근   
·이게 사실은 경상 인건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데 기본 예산에서 빠져 버려가지고.
○간사 박상호   
·운영비 보조로 해야 되는데 행사비 보조로 되있어요.
○총무과장 김병근   
·부기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상호   
·이건 증액이 750만원으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증액은 안되고 삭감시키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문화원 사무장 35만원, 여직원 25만원씩 12달 계산해 보니까 750만원 나왔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렇게 해서 문화원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있으나마나 한거예요.
○위원 정복수   
·문화원 운영비 보조금 통과 시킵시다.
○간사 박상호   
·경상보조라면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행사비라고 명칭이 돼있기 때문에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버린 거예요. 이것은 그럼 인건비니까 인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맨마지막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삭감을 하고 말씀드리는건데 당초 본예산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입비다 해가지고 4,920만원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4,92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통반장 신문보조대라는 명목으로 1,274부를 7개월동안 해서 4,459만원이 다시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삭감 조정하고 또 조금전에 예결위에서 맨마지막으로 다시 보충설명 들어본다는 것은 지금 27개 시.군의회에서 당초에서는 상당히 많이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거의 모두 반영이 되고 여수하고 완도가 4월 27일날 전액 삭감한 2군데를 빼고는 우리 순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심의 들어가기 전에 의장과 협의를 했어요. 의장도 물론 심의권과 의결권이 없는데에서 하는 것은 모순이지만 전체적인 것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지금 언론도 우리 순천시의회가 비협조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서 갈등관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는 1,300부, 여천시 4,900부, 동광양시는 230부,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신문을 할 것이 아니고 신문구독료라고 하지 말고 다른 보상비 명목으로 기획실에서 인정을 한다면 지방비로 전액 동장 241명과 노인당 83군데, 소년소녀가장 32세대, 농어민후계자 6명으로 총 398명입니다. 이분들에게만이라도 통반장 구독비라 하지말고 다른 명칭으로 소년,소녀가장하고 노인당하고 다해서 398명이니까 400부로 보더라도 7개월이면 한달 1,400만원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부 지방지로 보느냐 아니면 50%씩 해서 중앙지 반, 지방지 반 아니면 40% 서울신문을 보고, 60%를 지방지로 보느냐 그런데 작년에 최하로 본대가 구례인데 103부, 담양같은데는 268부입니다.
○위원 안세찬   
·지방지를 돕는 방향으로 해야지 왜냐면 중앙지는 전 국토를 상대로 하고 지방지는 발붙일테가 전라남도밖에 없어요, 전라북도도 몇 부밖에 안들어 갑니다.
○위원 김인승   
·꼭 서울신문을 봐야 합니까?
○기획담당관 장중신   
·정부시책에 예산편성 지침에 주민계도용 홍보로 신문구입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신문을 구독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 대상을 영세민 1천명을 줘도 괜찮고 반장을 줘도 괜찮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시장이 결정해서 영세민 1,500세대를 준다 그런 것이지 통반장 사기앙양의 측면에서 워낙 안할려고 하니까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시장이 정해가지고 주는 것이지 꼭 통반장에게 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침에는 없지만 지금까지 관례대로 서울신문을 봐왔으니까 서울신문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순천만 특별하게 빠져버려서 이게 정부시책을 하지 마라는 것이냐 정부시책을 하는데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지방지를 보든 중앙지를 보든 의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주냐 안주냐 1천부를 주냐 1만부를 주냐 이렇게만 하는 것이지.
○간사 박상호   
·물론 원칙적으로 보자면 이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원칙으로 한다면 우리가 서로 협의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이와이면 지방지를 돕는 측면에서 지방지로 하자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여러 위원님들이 타시.군이 하는 시책을 순천시만 하지말면 좋겠다하면 이것이 지방의회에서 우리 시청을....
○위원 안세찬   
·이것을 타시.군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순천현실에 맞게 예산에 맞게 그리고 시책이 잘못됐다면 이 지역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주식이 재무부 아닙니까? 집권층의 연장을 위한 홍보용이지, 서울신문이 정말로 주민의 교양과 의식적 수준들을 높이는 데 이용되어 오지 않았잖아요.
○위원 정복수   
·이것을 지방지로 돌려가지고 하십시요. 지방지를 돕는다는 뜻에서.
○기획담당관 장중신   
·그거야 시장님 권한이죠.
○위원 김인승   
·우리 위원들은 기왕이면 지방지로 보자 만일 꼭 중앙지를 선택한다 그러면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또한 중앙지는 당일날 받아보질 못하잖아요. 우편으로 보내니까 뒷날 갑니다.
○간사 박상호   
·장과장님 됐습니다. 보충설명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위원 안세찬   
·지방지로 준다는 것도 명분이 없는 것이고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규   
·방금 박상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구독료를 승인할 것이냐, 아니면 전액 삭감하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맞섰는데.
○간사 박상호   
·간단히 말해서 2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 물론 다른 의회에서 보니까 26개 시.군에서는 본래대로 원 부수대로 820부였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소년.소녀가장, 노인당으로 해서 지방지로 전원 400부만 주는 걸로 해서 수정안을 내놨고 안세찬 위원은 이걸 전액 본예산 삭감 원칙으로 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2가지 안입니다.
○위원 이득연   
·너무 삭감만 할게 아니라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잘 협의해서 적당한 선에서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저는 신문에 관계된 일을 해왔으니까 반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문구독비를 인정하는데 하지만 어찌됐든 국민세금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좀더 깊이 있게 토의를 해야됩니다.
·옛날에 서울신문을 관공서에서 줬던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거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정부 집권에 대한 욕심으로 준 것입니다. 서울신문을 도와준 것이죠.
·제 생각에는 지방지를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규   
·그러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박상호 위원 의견에.
○위원 김인승   
·중앙지만 된다면 반대이고 지방지를 준다면 찬성입니다.
○위원 정복수   
·저도 박상호 위원 제안에 공감을 갖습니다. 불우한 소년. 소년 가장들이라든지 노인당 농부 이런 분들한테 보내준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중앙지가 포함이 된다하면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욕심같아서는 조건부로 했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중앙지는 전혀 배제하고 지방지로만 한다면 동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겁니다.
○위원장 김덕규   
·안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안세찬   
·저는 전액 삭감입니다. 여기에서는 전액을 지방지로 해라 그러지만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보더라도 서울신문을 줘버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해벌릴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전액삭감을 주장합니다.
○간사 박상호   
·이제 다섯분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400부로 해서 전부 지방지로 하도록 하죠.
○위원 정복수   
·네, 그렇게 하죠 나중에 잘못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촉구할 수 있죠.
○간사 박상호   
·담당관이 신문결정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라고 했는데 시장을 직접 모셔와서 그게 전부 지방지로 하는게 안된다면 전액 삭감하기로 하죠. 보류를 시킵시다.
·이번에 각 사업마다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말하는게 틀리는 것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시장한테 쭉 메모를 해가지고 조건이 됐을 때는 승인하고 만약 안됐을 때는 그것을 시정해서 전액삭감 시정하면 돼죠.
○위원 정복수   
·이 내용은 간사님께 위임하는 걸로 하죠. 우리 취지가 반영이 안된다면 전액 삭감하고.
○간사 박상호   
·1,400만원 그러면 삭감이 3,059만원입니다. 조건이 곤란하다면 전액 삭감으로.
○위원장 김덕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사 박상호   
·그러면 단복은 해주긴 해주되 2회추경때 하기로 하고 부시장 정보비 관계 그것은 1,500만원에서 900만원을 삭감해서 600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규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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