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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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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2년 6월 25일(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의장으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개회사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습니다만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협력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17명 의원이 하나가 되어 우리 고장의 발전과 18만 시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자고 굳게 다짐하고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 시장으로 하여금 시책에 반영시켜 시민제일주의의 참된 복지행정을 펴도록 적극협력하고 집행기관과 의회가 합심하여 2000년대 웅비의 순천건설을 이룩하자고 당부하였으며 우리들은 최대한 협력해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행정편의의 획일주의와 권위주의 그리고 관료주의의 타성을 일시에 털어버리기는 어렵겠지만 위민봉사의 정신 대전환과 행정체질 혁파, 그리고 이효계 전남지사가 도 산하 공직자에게 내린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탈피하고 주민제일주의의 행정을 펴라는 지시를 성실히 실천해서 신뢰받는 행정구현으로 18만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자랑스런 공직자가 되어달라고 당부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들은 행정의 경험과 전문성이 빈약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남대학교 교수진 초청교육과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 초청교육, 한국자치학회 주최 세미나수강, 지방의회 연구원 주최 세미나수강 등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초보단계이며 앞으로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행정의 전문성이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된 행정감시권과 견제를 십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부덕한 저는 순천시의회의 운영과 회의진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의장으로서 여러 의원님의 절대적인 협력과 성원아래 전남 27개시군 뿐만 아니라 전국 260개 시군의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의회와 대집행기관에 협력과 균형을 이루는 의회 운영을 위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했고, 저의 양심에 호소해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에게 감히 고백하면서 이 순간만은 저의 부덕의 소치가 아닌가 하여 의장직뿐만 아니라 의원직도 사퇴하고 싶은 괴로움을 억제하기 어려운 심정입니다.
·시장은 의회와 우호관계를 견지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협력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등 완숙한 행정수완으로 시정을 펼려는 열의가 현저하여 의회에서도 큰 기대와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1992년 7월 3일 제1회 시군연수대회에서 발표예정으로 있는 순천시 연구단에서 작성한 지방자치제의 활성화 방안, 바람직한 지방의회 운영방안 논문은 순천시의회가 마치 중앙당에 예속해서 당리당략적 획일적 지시에 따른 의결방식을 취하고 불필요한 의원총회를 열어 부단히 행정에 간섭하고 집행기관을 당혹스럽게 만들기 위한 질문이냐 하고 질책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는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의회를 경시 내지 무시하고 시녀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대의회관은 집행기관 우위관념과 권위주의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사실과 전혀 다르게 본질을 왜곡 서술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의회의 독립성과 위상확립을 위해서 간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논문을 발표해서 피차간에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의회가 그간에 집행기관에 최대한 협력한 결과가 순간에 무너지고 쌍방에 상처만 남을 임시회를 열게 된 것은 크나큰 불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통탄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18만 순천시민은 순천시정과 우리 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의원은 시민에게 무한의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으며 공직자는 시민에 대한 절대적인 봉사자로서 직무에 전념하여야 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오늘과 같은 비생산적이고 불행한 임시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시민에게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가짐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진지하고 겸허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1. 시정에관한질문 

(14시05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박상호   
·박상호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예 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조길현의원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차 본회의에서 시장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강영진   
·우리 의원님들 박상호 운영위원장께서 동의하신 10분간 정회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5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에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제3항에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의장과 협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우리 회의규칙에 정해논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의회에서 시장에게 출석요구한 것은 오직 시장만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 규정을 적용해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한 후라고 했는데 사유서도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오늘 출석한 관계공무원에게 질문과 답변을 듣고 그때까지 시장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우리 의회는 시장이 출석할 때까지 밤을 세워서라도 정회를 해가지고 출석한 다음에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여섯분 계십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 조정한대로 김덕규의원, 최종일의원, 장승호의원, 김인승의원, 안세찬의원, 박상호의원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은 개별 답변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규   
·김덕규의원입니다
·과거 우리는 오랫동안 단절과 혼란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비판이 생략되고 참여가 차단된 시대를 살아오는 동안 숱한 인고의 아픔과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우리 모두가 소중히 다루고 보람있게 육성 발전하여 지방자치 내지 지역발전의 과정을 생산적이고 능률저인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에 알맞게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반문제를 연구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앙집권의 통제강화로 관 일변도적으로 일관했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의견보다는 집행기관 전문관리의 의견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래의 취지를 알거나 효과보다는 폐단이 더 많은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연구논문인 지방자치제의 활성화 방안에서 지방의회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다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양성을 혼란으로 민주적 절차를 비능률적으로 민주적 경비를 낭비로 원점회귀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 허가를 축출하는 판단은 좀 삼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연구논문 문제의 제기에서 의원들의 구성분포 역시 인격이나 경력에는 아랑곳없이 사회분위기 속에서 파생되는 의원활동이 형평과 순리를 망각한 미숙과 탈법현상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졸속과 권위적 과시의 경직된 사회현상 등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과 이견으로 협력과 자조의 지방의회 본질이 퇴색되기도 함을 볼 때 21세기의 문턱에선 우리의 역사적 현실아래 아쉬움과 자성의 시민함성이 귓전에 스치고 라고 함과 아울러 같은 색깔의 정치판으로 오인될 정도로 변퇴된 점 등 본 의원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장과 이해할 수 없는 조항으로 본 논문 연구진에서는 어떠한 시각에서 다루었는지 질문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답변 바라며 특히 같은 색깔 정치운운은 지방자치의 정치적 의미와 연관시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최종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뼈마디가 저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제도와 관행을 반듯하게 펴야 하고 헐렁해진 질서의 끈을 당겨야 하고 발전과 성장의 수레바퀴를 밀어야 하고 이런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회의 상층부가 자유로 설정하는 외관만 번지르한 목표 거기에 쫓기는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쥐어짜는 무분별한 목표지상주의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번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바람직한 지방의회 운영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활성화란 조직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함이며, 방안이란 일을 처리할 방법이나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천시 연구단이 작성발표할 연구 논문이 과연 활성화의 방안이라고 생각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과목 이하의 행정과목까지 집행부의 편성권을 의결권과 혼동하는가 하면 시달지침을 무시하고 무원칙한 의장단 협의사항이라 하여 삭감하는 사례라고 하였는데 편성지침은 내무부 지침에 불가하며 법적인 성격은 아니라고 보며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부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편성권과 의결권을 혼동한 내용은 무엇이며 지방재정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였는데 과연 권장하는 단체인가 말씀해 주시고, 보조단체를 관변단체별로 인정한 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무형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의회는 원칙적으로 회기내에만 활동하는 비상근이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법제화되어 있는데 의장단의 상근제도 회기외의 시간을 이용한 의원총회의 구실아래 불필요한 사전설명 등을 요구하고 있음을 볼 때 의회사무기구나 전문위원의 활동이 미흡하고 부단히 행정에 간섭하는 인상을 짓게 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전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란 긍지를 갖고 지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사무를 감독한다라는 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전남 도내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마찰없이 원만하게 의정을 수행한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안이라도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설명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의기간 이외의 시간을 이용해서 의원총회 구실, 불필요한 사전설명, 부단히 행정에 간섭한다고 하는데 과연 구실은 어떤 구실을 말하며 행정에 간섭함이 있다면 하나하나 나열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만의 질책을 자랑으로 여긴 사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임위원회 구성사항입니다.
·금년 4월 15일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이 구성된 상임위원회 구성사항에서 볼 때 조화되지 못한 일면이 잇고 업무균형과 사무경중을 감안치 않았다고 하였는데 인접 시.군별 상임위원회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목포시는 총무위원회 15명, 산업건설위원회 14명, 운영위원회가 8명이고, 여수시는 사회산업위원회가 9명, 건설위원회가 9명, 운영위원회 8명이며, 고흥군은 총무위원회가 7명, 산업건설위원회가7명, 운영위원회가 4명이며, 해남군은 총무위원회가 7명, 산업건설위원회가 7명, 운영위원회가 5명입니다.
·본 시는 총무위원회 9명, 산업건설위원회 7명, 운영위원회 7명으로 구성되어 타 시군과 의원수를 비교할 때 상임위원회 구성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화되지 못한 일면이 있다고 하는데 조화되지 못한 일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국 오리곤주 코플러시는 인구 46,780명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큰 읍 정도입니다.
·시의회는 9명의 의원으로 구성, 행정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위원회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매월 첫째 월요일과 셋째 일요일 2회의 정기회를 가지며 그 사이에 상임위원회와…… 모임이 수시로 열린다고 합니다
·요약서에 지방자치의 선진국인 미국의 도시자치 유형을 고찰해 본다고 하였는데 과연 고찰해본 결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행정에 과한 연찬과 비교견학입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연찬활동과 비교견학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옥 전감사관의 편파적인 행정부 불신위주의 강연에 도취되어 행동으로 나타난 예를 볼 때 좀 어색한 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 불신위주의 강연내용은 무엇이며 강연에 도취되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예를 빠짐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비윤리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라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비윤리적이고 탈법적인 행위 그리고 의회 내부조직 구성에 있어서 정당개입이나 의원들의 자리다툼 등 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비윤리적인 행동은 무엇이며 탈법적인 행위는 어떤 것이며 자리다툼 등 빠짐없이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 국회의원에게 예속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속되어 있는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의회의 정치참여는 현실적인 우리나라 여건으로 볼 때 좀 더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시는데 정치참여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보며 우리나라 여건으로 볼 때 언제까지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장승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승호   
·장승호의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하루빨리 정착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위주라는 서로 다른 기능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조화와 협조를 통해 욕구를 도출해 내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견제와 균형위주라는 것은 대립과 마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동반자적 관계이어야 하며 또 이러한 사고가 바탕이 되었을 때 건전한 지방자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회생된 지방자치 원년을 보내면서 아쉬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공히 원만한 협조와 조화 속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전남도가 마련한 제1회 시군연수대회에 발표될 순천시 연구단의 연구논문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왜곡시키고 의원들의 활동을 정치적인 형태로 매도하는 등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을 보고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 내용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몇 가지만 간추려 보고자 합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초년생의 의정활동에서 빚어지는 졸속과 권위적 과시 경직된 사회현상 등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과 이견으로 협력과 자조의 지방의회의 본질이 퇴색되었다. 그리고 선출된 의원들의 구성 분포 역시 인격이나 경력에는 아랑곳없는 분위기 속에서 의원활동이 형평과 순리를 망각한 미숙한 탈법현상으로 표출되었다.
35페이지에 보면 지방의원 신분을 망각하고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연기 철회 촉구결의안 등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례이다.
·42체이지를 보면 이 전 감사관의 편파적인 행정부 불신위주의 강연에 도취되어 행동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시정의 문제점이나 개선시정할 부분을 다수가결로 의결해야 함에도 당리당략적 획일적 지시에 따른 의결방식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반갑지 않는 문제점이다. 56페이지는 청문회에서 무조건 정부를 불신하고 질타하는 장면에서 본따서인지 지방의회의 장을 국회의사당으로 착각하고 질타와 매도의 편협된 인식이 최선의 애향이요, 우국이요, 민주화인냥 착각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고 실망과 허탈감을 느낍니다.
·이 보고서가 집행부 전 공무원의 생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그렇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을 골라서 이 논문의 연구책임과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46페이지에 보면 의원질문의 폭과 수준이 경직되어 있다. 중복 질문과 질문을 위한 질문, 자기 과시를 위한 불필요한 질문, 행정부를 당혹하게 하기 위한 질문 등 지역발전과 국민복지를 위한 질문이 아니었다는 사례를 지적했는데 과연 어떤 사례가 있었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둘째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7페이지에 보면 시정의 문제점이나 개선 시정할 부분을 다수가결로 의결해야 함에도 당리당략적 획일적 지시에 따른 의결방식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반갑지 않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했는데 과연 당리당략과 획일적인 지시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당과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48페이지에 폐회중에 수시로 위원회 또는 의원총회를 의장의 직권으로 소집해서 행정부의 자료요구 질의 등이 행하여지고 있다고 했는데 위원회나 의원총회를 의장직권으로 언제 소집이 되었으며 자료요구의 질의 등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집행부 직원에 비해 의회직원과 의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비율로 되어야 정상이고 높아서는 안될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50페이지 예산대비표에 수치가 있는데 이것 역시 실제와 상이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상이하다고 한다면 왜 이러한 허위내용이 기재되게 됐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페이지에 보면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회칙 제2조 목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며 도민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서 상호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처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협의서를 마치 중앙당의 지시를 구현하기 위한 표리상반된 협의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협의회의 순수성과 전라남도 27개 시군의회 의장의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킨 중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중앙당의 지시를 구현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논문이나 논문에 있어서 사례나 실태는 사실내용에 충실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실을 호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왜곡입니다. 또 기만입니다.
·왜 이러한 내용이 나올 수 있었는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참으로 대단한 배짱입니다.
·더구나 대외적으로 발표될 논문내용이 국회의사당과 지방자치장을 구별 못하는 애향이요, 우국이요, 민주화도 모르는 의원들이고 인격이나 경력에는 아랑곳없는 의원들이고 움추렸던 기개와 함축된 분노를 정직한 말단공무원에게 화살처럼 쏘아대는 의원들이고 형평과 순리를 망각하고 미숙과 탈법으로 얼룩진 의원들이라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자질이 없는 의원들이 어떻게 상호 유기적이며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인지 아무리 쉽게 성찰해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주화의 새시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민주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필요함은 더 마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화시대에 걸맞는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의 민주시민 의식인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고위간부가 이렇게 까지 의회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게 지방행정을 주민의 복지행정보다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나 따르는 관리행정을 탈피 못하는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가슴아픈 일입니다.
·부시장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김인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김인승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의 활성화 방안 책자중 53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자기 관할 지역개발의 우선실천을 위하여 제한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호 힘쓰는 가운데 대의를 망각하고 근시안적인 자세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예산편성시 순천시 중요사업 우선순위는 있는지 있다면 중요사업 추진을 어떤 기준에 의거 사업을 책정, 시행하며 대의를 망각하고 근시안적인 자세의 발견이란 무엇무엇인지 장중신 연구반장은 자세한 예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의원의 막중한 사회적 비중을 격하시키는 의미에서 보다 가깝고 친근한 상황으로 밀접시키기 위해서 의원임기를 단축시키는 방안도 고려의 대상이라 하겠다 했는데 선거 한번 치르는데 국가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대두되는 이 시기에 임기단축의 방안은 옳다고 생각되며 지방자치법 제31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라고 법으로 정해진 의원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방안이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방안이라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당색이 짙은 현실하에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전문위원 등을 놓고 불협화음이 많았다고 하였는데 등이라 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뜻인데 집행부와 의회간에 불협화음은 어떤 것인지 있는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불행히도 제5공화국을 마무리하는 청문회에서 무조건 정부를 불신하고 질타하는 장면에서 본따서인지 지방자치의장을 국회의 의사당으로 착각하고 질타와 매도의 편협된 인식이 최선의 애향이요, 우국이요, 민주화인양 착각하게 딘 오늘의 기초민주 전당이 아쉽기만 할 때가 있다. 하기야 움추렸던 기개와 함축된 분노를 정직한 말단공무원에게 화살처럼 쏘아대는 것이 한층 돋보인 자부요, 긍지로 느낄지 모르지만 집행기관의 장을 사소한 문제로 답변대에 세워야 하고 평소에는 동등지면의 관료에게 권위의식을 갖고 면종하는 자세에 쾌재를 부르는 전시적 발상이 과연 기초 민주주의를 살찌우고 성장시키는 대도인가 한번쯤은 자성해 보아야 할 때라고 믿는다 하였는데 여기 국어사전을 보면 질타는 성낸 빛을 띠고 큰소리로 꾸짖음이며, 매도는 몹시 꾸짖어 욕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누가 착각하고 질타와 매도의 편협된 인식이 최선의 애향이요, 우국이요, 민주화인양 착각하고 있는가 사례를 들어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가 어떻게 움추렸던 기개와 함축된 분노를 정직한 말단공무원에게 화살처럼 쏘아댔는지 말단공무원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단상에는 과장급 이하가 답변대에 선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고 또 집행기관의 장을 사소한 일로 답변대에 세운다고 했는데 사례제시와 동등지면의 관료에게 권위의식을 갖고 면종하는 자세에 쾌재를 부르는 전시적 발상이 과연 민주주의를 살찌우고 성장시키는가 라는 글귀가 있는데 면종하는 자세에 쾌재를 불렀던 사실을 보고 느꼈던대로 예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연구없는 일방적 자료요구 등 시간낭비 문제에 보면 시정업무의 연찬이나 노력에 흔적없이 집행부 직원을 호출하거나 자료요구를 함으로써 사기와 능률의 저하를 초래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개인 사생활까지 간섭하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자료요구도 1년이 넘는 지금까지 28건밖에 안됩니다. 사기와 능률의 저하를 초래시켰던 경우의 사례 제시를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6번 의회사무기구직원과 전문위원은 의원의 활동과 의회업무추진에 아낌없는 보조와 최대의 봉사적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간다난 자료나 각종 통계자료 등을 수시로 요구하는 사례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하였는데 사무과 직원이나 전문위원은 의회의장의 명없이 자료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무과 직원과 전문위원을 무시하는 태도이고 권위주의적 발상이라 함은 적반하장 격입니다.
·의원 17명을 최고로 경시하는 그야말로 관료적 권위주의 발상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충족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시작된 기초의회를 이렇듯 경시할 것이 아니라 상호간 협조해서 충실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헌신과 봉사의 길을 같이 걸어갈 마음은 정말 없는 것인지 그동안 의회존립이 정말 귀찮고 실은 것인지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자는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안세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지방의원의 새로운 의회문화 창조에 대한 논문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방자치제 활성화 방안 논문 연구반장인 기획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순천시의회에서 이런 임시회의가 열리게 되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올바로 실시하여 하루빨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라는 과정에서 우선 저희 의원들이 제몫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생각되어 18만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금번 순천시 연구단에서 제작한 지방자치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문은 물론 그 의도가 의원 개개인들을 매도하거나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실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천시의회와 의원들이 모든 일을 다 잘했기 때문에 전혀 지적받거나 비난받은 일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논문의 전체적인 흐름이 민주주의의 정치발전과 지방자치의 제도적 정책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훼손하고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행정만능 정치체제 제도를 답습 유지하고자 하는 뜻이 내면에 담겨 있다고 생각되어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한번도 제대로 민주주의의 제도가 실시되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민의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정치였다기보다는 행정권을 장악한 소수행정 집단에 의해 온 국민은 단지 통치의 대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기를 몇십년 하다가 이제사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고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질문을 시작함에 있어 링컨의 유명한 민주주의를 정의한 바를 상기해보고 싶습니다.
·링컨은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라고요.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해서 모든 정치권력을 국민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바는 절차상의 과정을 제일 중요시하게 여긴 것입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앞에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 이전에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국민을 위한 명목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노태우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된 과정은 두 사람이 전혀 달랐습니다. 
·어찌 되었건 노태우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되었고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간선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은 정권의 합법성 시비에 시달리기는 하였지만 국민의 투표과정을 거친 노태우 대통령은 나름대로 정당성을 인정받았었고 전두환 대통령처럼 그러한 정당성에 시달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정치권력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일 뿐입니다.
·원래 민주주의란 직접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고 국가제도가 발전하면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대표를 뽑아 정치를 하는 간접 민주주의 즉 오늘날 민주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인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그 대표자가 오늘의 실정에서 국민의 정치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다름이 아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인 것입니다.
다만 정치가 국회의원에게는 중앙정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의원들에게는 지방정치를 하도록 나누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본 논문에 의하면 마치 정치란 중앙에서 소수 몇사람이 해야 하는 것인냥 잘못된 사고방식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권익과 생활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적 기본상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상식 조차도 갖지 못한 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30여년에 걸친 독재치하에서 획일주의적으로 훈련된 관료적 사고방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중앙정부 권력강화로 인해서 생긴 획일적인 통치체제를 끝내고 지방분권을 통하여 올바른 참여민주주의를 실시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이런 관료들이 행정부내에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심히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은 아직도 정치란 소수 몇 사람이 알아서 해야 하며 지방의원은 참여하면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묻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조기 실시하자는 결의안을 순천시의회가 채택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의 국가 규범은 법률입니다. 모든 행정관료로부터 국외 국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을 무시하고서는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악법이라도 폐기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냉전이 사라진 오늘날 남북이 동시에 유엔가입을 하고 국가보안법이 법인을 통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을 금년 6월 30일까지 선출해야 한다는 국회에서 만든 지방자치법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국회법입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아 행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어떤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연기를 주장하며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설령 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연기이유가 100% 다 옳다고 하더라도 법률을 지키지 않는 절차상의 위법행위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정 먼저 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법을 어기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적 무력으로 헌법을 중지시키고 국보위 기구를 설치하여 대통령이 된 것은 위법이라고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떻게 정당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점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은 형식적 논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지금도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논문에서 마치 순천시의원들이 단체장 선거실시 결의안 채택을 제 본분을 망각하고 중앙정치인들이나 해야 할 일들을 월권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본뜻은 그냥 선진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구색 맞추자고 따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제대로 민주주의 제도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비대해진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로 쪼개 나누어서 중앙정부의 횡포를 막자는 뜻입니다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 중앙정부가 비대해짐으로써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중앙정부에 인사권과 재정이 모두 장악돼 있기 때문에 권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농민과 근로자들을 희생시키고 대기업만 특혜를 주어 국내 농업과 내수시장의 빈약화를 초래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와 경상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지역차별과 지역감정이라는 망국적 현실을 초래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국민들의 권리를 억압한 사례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균등하게 정치에 참여하고 지역발전을 이루자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 실시의 본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알다시피 아무나 국회의원을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해도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몇몇이 뽑는다라고 할지 기타 등등 국민을 우롱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제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자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지방의원만 뽑고 단체장을 임명하겠다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흐트러버리자는 발상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점은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 모두가 느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의원들이 주민의 의사를 물어 정책을 입안한다 하더라도 임명된 시장이 실시를 안 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 자리를 보십시오. 이 자리는 목포시장의 자리도 아니고 여수시장의 자리도 아니고 동광양시장의 자리도 아니고 바로 순천시장 안재호 시장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해 있는데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이유야 어찌됐든 이 자리를 비었다는 것은 17명 시의원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18만 시만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된 이 논문이 순천시연구단 반장인 부시장 이하 공무원들이 제작했다 할지라도 시정의 모든 책임자인 시장이 전적으로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비운 것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자고전 의원이 의결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아닌 누구보다도 지방의원들에게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지방의원들의 활동에 직결된 문제이고 지역주민들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중앙의 몇몇 사람들이 거론할 문제이고 지방의원은 신분을 망각한 행위라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을 했는지 아직도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는지 기획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순천시에서 일어난 데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물론 저희 시의원들이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불만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30년 이상의 잘못된 정치체제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민주주의 제도를 실천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하여 더 발전된 순천시 , 여러분들의 의사를 진실되게 반영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커나가는 단계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어렵사리 이루어진 지방자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흠이 있다고 그것을 침소봉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가능하면 민주주의 시련을 억제하고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격려와 올바른 지적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시민을 대표하여 시장이하 전 시행정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가 없던 시절보다 의회가 생겨 과거보다는 여러 가지로 귀찮고 불편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시의원들의 쓸데없는 간섭이나 지적처럼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과정이라고 생각합시다.
·행정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시의원 모두나 국민을 위한다는 목표, 시민을 위한다는 목표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절차상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더 민주적으로 제도화되고 획일적 지시만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회를 삼아 우리 모두 더 나은 순천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재천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속한 실시한 것만이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면서 지난 제97회 임시회에서 결의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에 대한 철회촉구 결의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법대로 실시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사수와 민주주의 실현의 중차대한 과제임을 직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결정 철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장 강영진   
·안세찬의원님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그것은 질문요지서와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속한 실시만이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뿌리내림을 위한다는 확신을 재천명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마지막으로 박상호의원 나오셔서 시장에게 질문사항이 아닌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ㅎ   
·박상호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었다고는 하지만 거의 새로운 제도나 다름없는 현실과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산재된 현행 지방자치법 아래서 지난 91년 4월 15일 순천시 의회가 개원된 이래 열두차례의 임시회와 한차례의 정기회의 등 제반 의회활동에 있어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을 주신 대다수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대등한 위치에서 각각 자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되 상호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지방자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봉사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깊이 인식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능동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기득권을 유지하며 안주하려는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와 목적에 역행하고 의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듯한 일부공직자의 방자스러운 자세를 볼 때 본 의원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허탈감과 아울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한계성을 통감해야만 하는 오늘의 현실이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의 창구로서 본질을 왜곡한 논문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타부서에서 바라보는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관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를 갈망해온 온 국민의 성원이 무색하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힘겨루기를 하라고, 삽바싸움을 하라고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고 노력 분발해야 할 일부 공직자가 편협된 사고를 갖고 행정을 수행한다면 진정한 지방자치는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01회 본 임시회가 순천시의회 역사속에 어떠한 평가를 받더라도 보다 넓고 긴 안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서 의회는 물론 집행부 모두가 거듭난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지 않으면 안될 매우 중차대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전남도의 제1회 시군연수대회에서 부시장을 책임연구관, 기획담당관을 연구반장으로 구성하고 연구논문을 작성하여 6월 3일, 6월 12일 각각 전라남도와 각 실과소 및 동사무소에 배포해서 다시 수거하는 등 소동 끝에 재작성한 바 있었는데 연구논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의회 비난성의 조잡한 표현과 대부분의 사례제시가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된 표현으로 일관되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건은 차체에 다루기로 하고, 연구논문에서 검토되고 지적된 의회운영에 대한 제반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은 전면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밝혀 드리며 참고문헌 내용이나 그 연구 논문 자체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순천시의회 운영사례 제시중 왜곡된 부분중 일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연구논문중 지방의회 운영의 실적에서 순천시의회 지난 1년간 지방의회 운영현황중 33페이지, 34페이지의 순천시 임시회의 운영현황 사례제시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91년 5월 13일 제8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천시의회사무기구의 현실화와 효율적인 의회사무운영을 위하고 또한 원만하고도 합리적인 회의운영과 의회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의회 고유의 자율권에 속하는 회의규칙을 개정 의결한 바, 지난 91년 5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재의요구 지시에 의해 재의요구된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개정조례와 회의규칙을 91년 6월 26일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의의건을 상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원만한 관계유지와 합리적인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집행부와 사전에 원만히 협의하여 91년 6월 29일 제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논문에서는 집행부에게 일언반구도 알리지 않은 채 의결했다고 했는데 사전에 집행부에 알려야 할 의무와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여 위법 의결하였다는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회의규칙중 의회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를 의회 우월주의에 입각하여 상위 개별기관으로 착각하여 개정한 점은 우리 국민이 얼마만큼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지적되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와 그 배경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우리 국민이 형식에 치우진 좋은 사례로 지적되었다는데 지적한 단체나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의결된 조례와 규칙이 집행부 판단으로 위법 의결되었다면 당연히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3항에 의거 대법원에 제소해야 하는데도 왜 제소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법령에 위반된 줄 알면서도 회피하였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시회의 운영현황중 36페이지 시정보고 사례제시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고 또한 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의회에서는 시정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92년 4월 1일 1/4분기 계획과 실적을 보고토록 요구했으나 연구논문에서는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보고를 요구해와 보고사항이 없을뿐더러 보고를 위한 보고이고 행정부의 시간적 인적 낭비사례일뿐더러 자발적인 사항을 의회상위의 관념에서 각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요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선례를 남기므로 이에 응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이는 오히려 집행부 입장에서 구태의연한 권위주의로 의회를 경시하고 집행기관이 의회의 우위에 있다는 착각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었는지 또한 시정보고가 자발적인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의회상위의 관념에서 보고를 요구했다는데 그 정확한 저의와 기획담당관의 지방자치관에 대한 솔직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1/4분기 업무보고시 보고서 수합 보고 등 비생산적인 요인이 더 많았다고 평가를 했었는데 생산적인 요인과 비생산적인 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연구논문을 지난 92년 5월 25일 기획실장이 최종결재를 하였는데 내용을 확인하고 결재를 하였다면 순천시의회 운영사례를 인정하는지 기획실장에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만약에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연구논문으로 인하여 야기된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최종결재자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기획실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기강확립과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이란 연구논문에 대한 견해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시장의 질문은 시장 참석 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장안의 질서유지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본 논문의 연구반장인 기획담당관, 기획실장, 그리고 연구책임관이신 부시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중신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연구논문반장 장중신입니다
·지방자치 활성화 논문 일부가 의회와 집행부간 불화의 요인으로 비화되고 전문성없는 졸속작품이 상사와 의회에 누를 끼치게 되어 부족한 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러면에서 지도편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채찍으로 여기고 이를 교훈삼아 더욱 발전 연구 계기를 가지고자 생각하면서 최종일 위원장님, 박상호 위원장님, 김인승의원님, 그리고 안세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함께 반장으로서의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작성동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 조직간의 비교연구를 통한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있고 그 자료는 임경호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장께서 집필하신 지방의회론을 비롯하여 여러 발표 논술과 신문기사 등 자료를 토대로 하였고 부분적으로 순천시 사례와 타시군의 자료를 함께 엮어 체계화 해본 졸작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논문구성 체계를 우리 행정기관의 에스 오 피대로 문제제기로의 서론을 서술하고 두 번째로 지방의회 약사와 오늘 그리고 세 번째로 제도상, 법상 또는 운영상 문제를 하나라도 도출해 냄으로써 결론적으로 그 개선안 등을 80여페이지로 규정된 소정 분량을 맞추기 위하여 또 그 선발점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술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구반이 보는 견해로 첫째 의원의 비상근 명예직에 따른 60일간의 소정한 정보비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을 하였고 인구수에 따른 의원수 불균형을 지적하여 예컨대 여수시는 18만 인구에 27명의 의원이 있고, 순천시는 17만2천에 17명이 있고, 하동군 같은 경우는……
○의원 박상호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예, 말씀하세요.
○의원 박상호   
·답변사항에 보니까 각 의원님들의 질문한 내용과 상이한 답변을 하는데 배경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요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알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좀 알으셔야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의장 강영진   
·장중신 담당관님 배경을 설명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되도록 배경은 약하시고 의원들이 질문하신 요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의 도입 등도 주장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증원도 우리가 했고 지방재정 자립이 없는 지방자치란 헛 구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하나씩이라도 제시하여야만 그 대안이 나오는 것이 논문의 구성체계이므로 비록 하찮은 것이라도 이것을 문제로 보고 기술해 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식과 자질이 부족한 관계로 또 잡다한 업무처리에 쫓기는 가운데서 전문성도 없고 학식과 자질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 초안을 7급공무원이 하였고 또 제가 반장으로서 검토도 하고 또 가필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정치참여 문제는 오늘날까지는 논란의 대상이고 또 이에 따라 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당의 이익을 반영코자 당리당략적으로 움직인다는 책의 문구를 인용해 본 것에 불과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해주신 시정보고, 예산편성, 조례 제장 개.폐 그리고 의장단 상근과 자료요구, 질문 등 순서에 따라서 이것을 책의 순서대로 사실상 모방을 하면서 나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생각으로 연구반이 사례를 직시하였음은 타의도가 없음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우위론이나 권위주의 또 집행부 우위론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며 상호 권위를 주장하는 학설로서 이에 따른 마찰이 없을 수 없으므로 조그마한 것이라도 마찰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술해 나간 것이며 표현이나 어법이 부족한 점을 진실로 부족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재의요구 그것은 첫째 재의하기 전에 법에는 통고하게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통보제도를 법안을 개정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재의한 사항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회문화 창조는 이 역시 책에서 인용하여 우리가 서술했고 연구반이 제시한 재정자립이나 시민의식이나 공직자세 등과 지방자치제도 정당제도 배제 등은 법 제도의 개선을 이룩한 후에 우리가 의회문화를 가상해서 이를 추상해 본 것으로 그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또 대시국 선언문과 결의안 등이 아무런 본 회의장에서 찬반토론도 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져버렸다 이런 것을 비유해서 그런 것이 미리 여기 와서 순수하게 이것은 어째서 해야 된다 라는 나는 반대를 한다 이런 것을 대비를 보여주고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져버렸다 이런 하나의 사례를 직시함으로써 문제를 조그마한 것이지만 삼아가지고 이것을 좋은 개선의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의도에서 순수한 생각으로 책을 인용해서 썼을 뿐이지 이것이 순천 의원님들을 우리가 매도를 하고 의회를 어떻게 하고 그렇게 썼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타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저에게 준 교훈으로 채찍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천박한 지식과 부족한 시간을 내서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한 것이 생각지 못한 뜻밖의 파문을 일으킨 것은 우리 모두가 선례도 없고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빚어진 우리들의 잘못이라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예측도 못한 참 예측행정을 주장하신 안시장님의 뜻에도 대치되는 무례함을 저질렀다는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낱낱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제가 마음이 격해서 말씀을 잘 못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해주신 권위주의적인 자세와 발상의 잔존으로 보신 우리 연구반의 시각을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공직자도 꾸준한 연찬과 노력으로 우리를…… 희생하겠다는 것을 논문에서 썼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발전의 어떠한 계기로 삼고 더욱 발전해 나가겠으며 시국관련 견해를 우리가 보는 시각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시정보고는 자발적인 사항이라고 의원보감이나 앞서 말한 지방의회론에 이렇게 써 있어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횡성군에서는 간부들을 전부 모아놓고 2일 또는 3일씩 군정보고, 시정보고를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일탈한 사례라고 현재 연수원장이신 임경호 교수님께서 그런 것을 쓰시고 의장단 상근제도니 협의체 구성이니 하는 모든 것이 책에가 그렇게 그분이 행정관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썼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것을 읽다가 우리 반원들이 그 책을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또 우리는 이렇게 했던 것이지 다른 여러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자극을 하고 매도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참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과 정당예속을 탈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중앙집권 탈피와 함께 단체장의 민선을 우리 다함께 갈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김문식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지금 여섯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각 의원들이 질문한 그 사항을 규명해서 하나하나 법에 어느 규정에 어디가 있고 없고 한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사람의 질문이 하나의 답변으로 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갈려고 하는데 그런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하나 어느 의원이 어떤 문제를 질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아니다, 그렇다 하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답변하실 분은 질문자의 질문요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질문 하나하나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하나하나 제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예,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제가 하면 여러 의원님들한테서 어떠한 이의제기같이 들으실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짧은 시간에 제가 그것을 다 기억을 못하고 제가 메모한대로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사무기구 조례 그것은 법에 규정에 의회발의안건은 우리 집행부에다가 알릴 규정도 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서 발의를 해서 우리한테 통지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캄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은 의회로 제안함과 동시에 그것을 공고기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시정보고사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임경호 현재 연수원장께서 말씀하신 시정보고를 그렇게 각 실과소장을 모아놓고 2일 3일동안 하는 것은 탈법된 사례로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1년에 한 두번 하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1/4분기하고 2/4분기하고 3/4분기하고 4/4분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이것이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것을 그렇다, 아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직원들이 만든 것이 이렇게 썼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어디까지나 작성자에 주관인 것이지 이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이 좋든 나쁘든 그것은 좋으면 좋은대로 되는 것이고 못쓰면 못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에서 관변단체란 무엇이냐 했는데 이것은 신문지상이나 기타 이문옥 감사관이 말씀하신 5월 3일이던가 그것에 의해서 지침은 법이 아니니까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침에 의해서 새마을 조직이나 모든 법으로 정해진 조직에 대해서 일정액을 지원토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깎는 것이 어떠한 관변단체로 오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형태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단의 상근제도, 회기외의 시간을 이용한 의원총회 구실, 전문위원 활동 미흡, 불필요한 사전설명, 집행부만의 질의를 자랑,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논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라도 그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조례 개.폐, 질의권, 청원심사, 그리고 여러가지 항목항목으로 해서 대종을 이루는 것을 뽑아서 그 중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을 결론으로 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논문으로 쓴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구성이 진주는 총무위원회가 7명이고, 여수시는 9명이고, 동부청은 몇 명이고 그런 것이 전부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정부부처가 건설위원회는 건설부만을 다루고 상공위원회는 상공부만을 다루는데 우리 순천시조례에는 총무위원회 해가지고 사회산업국까지 일괄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산업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 총무운영위원회로 하는 것이 좀 조화롭겠다 이런 것을 서술한 것이지 이것이 못됐다 잘됐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그런 말은 제가 찾아봐도 없습니다. 탈법적인 행위라는 사례, 정당개입의 사례, 정치참여 이런 것은 문자 그대로 책에서 지방정치의 정당참여는 현실에 있어서 순천시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 실제에 있어서 동서골이, 동쪽은 무슨 색깔, 서쪽은 무슨 색깔 이렇게 골이 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의 정당개입은 그 색깔이 없어진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논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쓴 것이지 어찌 이것이 순천시의회의 무엇을 매도하기 위해서 쓴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의원 안세찬   
·으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 안세찬   
·지금 기획담당관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회피……
○기획담당관 장중신   
·아닙니다. 진짜……
○의원 안세찬   
·의원들이 어떠한 사례를 제시했다면 사례를 제시한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순천시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해놓고는 핑계도 아닌 핑계 어떤 변명 일관으로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재 질문을 요구합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알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질문에 답변하신 기획담당관 재차 말씀드립니다. 질문요지를 하나하나 근거를 제시하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명확하게 사실있는 근거를 제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제 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쓸 것인데 제목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가지고 페이지를 해서 사실 나름대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요지를 주신 것도 아니고 제목만 주었습니다. 제목만 준 사항에서 20분전에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다가 일일이 메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즉흥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가슴이 떨리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의원님께서 제가 그 사항을 낱낱이 그러면 전부 속기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려면 제가 시간이나 모든 것에 쫓기게 되어서 그런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연구반이 능력과 학식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 책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오합지졸식으로 이렇게 논문이 책과 이론과 실제와 이렇게 하나의 구성이 미흡했다 이런 것은 솔직히 제가 말씀을 하고 참 부족한 제가 능력을 통감한다고 제가 말씀……
○의원 박상호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의 답변준비가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 부시장 답변을 듣는 다음에 그동안에 답변준비를 해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강영진   
·우리 기획담당관 충실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장중신   
·그것을 일일이 제가 여섯분이 하신 것을 한 50건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지금 당장 한시간내에 구체적으로 물어갖고 하기가 좀 그렇네요. 실지 그럽니다.
좀 봐주십시오. 진짜 그렇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써가지고 어떻게 제가 전부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의장 강영진   
·우리 장 기획담당관 앞으로 한시간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tu서 한시간 동안에 준비해가지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알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기획실장 임문규입니다.
·박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덕과 불찰로 인하여 이와 같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며 직원을 통솔하는 중간관리자의 입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금번 논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재과정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과 당면업무 추진 등으로 인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논문 내용 중에서 몇가지 부분이 의회의 기능이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서술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이는 전반적인 논문의 작성방향이 근본적으로 의회의 위상을 깎아내리거나 지방자치 본질을 흔들려야 하는 내용으로 판단되기 앞서 보다 향상된 의회운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도 부분적으로 발견되었기에 이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두다보니 당시의 저의 판단이 흔들리지 않았나 자성해 봅니다
·논문의 내용중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실무자들이 바쁜 업무중에도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어 이곳저곳에서 작은 자료나마 수집해서 기간내 논문을 완성시켜야 되겠다는 다급한 마음이 앞서다 보니 그만 지나치게 직설법으로 서술한 결과임을 깊이 살펴주시고 보다 넓은 마음과 시각으로 해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박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부하직원을 관리하는 입장과 연구반의 상사로서 관리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저의 부덕한 전문성 미흡을 책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사이에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원만한 관계를 지속해 왔음에 큰 자부와 보람을 느껴왔던 저 자신이 이번의 일로서 순천시의회와 행여나 금이 갈까 염려됩니다.
·이상 박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본 의원이 질문하기를 92년 5월 25일 기획실장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고 결재를 했는지 아니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싸인란에 결재를 했는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고 또 내용을 확인했다면 순천시의회 지난 1년간 운영사례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기획실장으로서 아니면 그것을 원래 논문에 서술된대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사실이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5월 25일날 결재할 때 사실상 바쁜 시간에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까 몇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지적하신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용해   
·부시장 이용해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음성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의원님과 장승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어느 시군의회보다도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의회와의 협조관계 유지에 노력을 해 왔는데도 뜻하지 않게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물의를 빚게 돼서 연구단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단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덕규의원님과 장승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문내용 중 근거를 제가 사실 검토를 못해봤기 때문에 일일이 낱낱이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부시장님 질문의 요지는 질문 하나하나에 사실을 열거하라고 했는데 답변준비가 아직 안되었다 할 것 같으면 답변을 충실히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용해   
·죄송합니다만 내가 핑게같은 건 아니고 실은 그것을 제가 논문을 작성하는데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남이 해 놓은 것을 도 관계참고자료로 봐야 되고 내가 연구할려면 내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한 두시간 나이 써놓은 것을 하루 이틀에 제가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되었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우리 질문하신 의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의원 장승호   
·제가 질문을 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기획담당관님께서 일부를 답변을 하시고 준비가 안돼서 내려가셨는데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자세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어느어느 문제를 대차 20분 시간 주니까 못하겠다 하는 이 보다는 제가 지금 부시장께서 질문을 했는데 아까 기획담당관에게 얘기를 좀 드릴랍니다.
·참고문헌을 응용을 하고 인용을 했다, 논문은 작성자의 주관이기 때문에 좋으면 좋은대로 나쁘면 나쁜대로 결정되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답변의 자세 이것은 정말 제가 기획담당관께 질문을 안 했습니다만 같은 의원으로서 매우 불성실한 답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이라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된 것이면 이렇게 잘 되었다, 잘못된 것이면 분명히 이건 잘못된 것이다, 사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함에도 뭔가 철부지 애기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물어물 넘겨가지고 이런 자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바로 생기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하고 부시장께 질문했던 내용은 부의장께서 질문하고 두 사람입니다.
·내용이 간단합니다. 저도 상당히 깊게 길게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요지는 서너가지도 안됩니다. 제가 시간 드리라면 원고를 드릴랍니다. 해서 그 내용을 잘 된 것이면 잘 됐다 하는 소신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책임관으로 그 논문작성에 관여를 안 했다 나 모르겠다 이 문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한 시간, 상당히 오래 전의 얘기입니다.
·적어도 책임관으로서의 마음의 자세가 제대로 되었다면 이 책자가지고서 연구 좀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논문작성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포괄적으로 죄송하다는 얘기로 어물어물 넘길려고 하는 자세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개석상에서 본회의장에서 질문된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고 드릴께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답변자의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장승호의원님 질문한 내용 하나하나를 정확한 답변을 바란다는 발언이죠.
○의원 장승호   
·예.
○의장 강영진   
·부시장님 금방 질문자가 말씀한대로 질문요지를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실 의원님들은 손을 드시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이크 전원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장중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장중신입니다.
·아까 답변하다가 도중에 빠진 사항을 의원님 요구대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의원께서 말씀하여 주신 생산적이고 비생산적 요인은 제가 그것을 능력이 없어서 판단을 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의원께서 말씀하여 주신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연구과제중 우리가 선택하여 나름대로 서술해 본 것이며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서 이것이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것이지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의 질문에서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은 내무부 지침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현재의 행정 조직면에서 우리들이 볼 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의무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삭감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이 맞지 않는다고 시각을 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원칙적으로 회기내에만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장님이 상근을 하시고 의원총회를 자주 연다는 점에서 찬성을 합니다마는 의원총회에서 의안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됨으로써 방청을 하는 시민들이 의원여러분이 본회의자에서 열띤 토론을 지켜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에 이를 지적해 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을 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큰 안건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도 충분히 설명가능한 작은 안건도 의원총회에서 집행부 실무과장이 설명을 하고 있는 사례를 집필지가 지적을 해서 본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빈번히 행정에 간섭한다는 인상이 짙다는 표현은 집행부에서 근무하는 입장으로 기술한 것으로서 즉 본회의장에서 1회에 설명만 하면 될 것을 2번이나 하게 됨을 불편히 여기는 요인이 있다는 것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문옥 감사관의 강연문제를 거론하면서 조치 운운한 것은 다소 감상적 표현이 개입되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예는 특정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사례를 느낀대로 기술해 본 것이라고 합니다.
·또 행정부 질책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례는 우리 순천시의 경우가 아니면 사무감사시 일부 여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인승의원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은 또 다른 의원님하고 중복된 사항이 있고 해서 중복안 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하나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사회적 비중을 격하시키는 의미에서라기보다 그런데 라기가 빠졌습니다. 원안을 보니까 라기보다 가깝고 친근한 사항으로 밀접시기키 위하여 신문에서 떠드는대로 3년의 의원임기를 단축시키는 방안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불협화음은 서로 해보려고 하는 인사관계에서 이곳저곳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했고 임명권자와 말하자면 명령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 차라리 임명을 여기서 해버리면 되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법을 고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기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등 이것은 화살처럼 쏘아대는 것은 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한계는 우리 시가 말단의 직이죠. 그런데 공무원이 자료 등을 성실히 만들었는데도 잘못 되었다고 질책을 하고 불성실하다고 하신 말의 표현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활동이 미흡하다고 한 것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지만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또한 각 시군 행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그러한 표현을 쓰면서 기술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논문을 만들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짧은 실력으로 짧은 능력으로 80페이지를 만들려고 보니까 이것저것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이 하나도 없음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의장 강영진   
·답변 끝났습니까?
○기획담당관 장중신   
·예.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원 박상호   
·의사진행발언 겸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기획담당관의 답변내용 중에서 상당히 질문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1페이지 지난 1년간 지방의회 운영현황이라는 것은 순천시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사례를 제시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은 답변중에 당시 내무부 지방세제국장이었던 임경호 저서인 지방의회론을 인용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맞지를 않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31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그 뒤에도 많이 순천시의회 사례를 제시했지만 특히 31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는 순천시의회 운영사례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연구논문 기술해 놓은 자체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이 옳다 나쁘다 논하자는 게 아니고 현재 기획담당관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제가 집행부를 의회 우월주의에 입각하여 상위기간으로 착각하여 개정한 점은 우리 국민이 얼마만큼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지적되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분명히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천시의회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어떠한 근거와 그 배경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고 또 우리 국민의 형식에 치우친 좋은 사례로 지적되었다는데 지적한 단체나 근거를 제시해 주라고 했는데 아까 무슨 임경호 저서에 회의론을 인용해서 그렇게 됐다는 등 그 자체가 의도하는 것과 전혀 맞지가 않고 또 계속 동문서답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질의 의도는 여러가지 사례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잘못 판단해서 했는지 아니면 지금도 옳고 다른 참고문헌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절대로 옳다고 그런 주장인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정회시간을 통해서 질문내용을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본의원 말고도 다른 의원이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은 잘못 되었다든지 판단 착오로 해서 됐다든지 나름대로 해야지 끝까지 이것은 내가 느끼기는 분명히 옳다라고 판단해주셔야지 자꾸 인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자꾸 시간만 낭비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순천시도 있고 동부 4시6군에 여러 사례들은 비교해서 이것을 연구하였다. 1년동안을 고찰해 본다 그것은 순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했죠. 그러면서 이곳저곳을 살펴본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기관으로 착각하였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못된 것도 많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어서 제가 아까 논문의 취지와 동기를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놔둬버리고 답변만 해라 그래서 제 의견을 조금 첨가를 하면서 설명을 해야겠기에 서두에 제 의견을 개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내부칙 규정이 말하자면 시장이 의장님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니까 의장이 상위우월주의라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그 말씀을 여기 엮어 놓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 다 제 손으로 일맥상통하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것이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훑어보고 완전히 교정도 해야 할 것인데 직원들한테 맡겨버리고 예산편성하면서 27일부터 굉장히 바빠서요. 그래서 30일까지고 그런데 이것을 전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임반장으로서 진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의장, 
○의장 강영진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상에는 1회의 보충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의장이 허용할 때는 그 이상도 허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영진   
·아직은 보충질문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금방 장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마친다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상호   
·아니 제가 분명히 의사진행발언 겸 보충발언 한다고 했습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고맙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질문을 드렸던 집행부에게 일언반구도 알리지 않은 채 의결했다고 했는데 사전에 집행부에 알려야 할 의무와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의무가 업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항이 알리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전제로 해가지고 법조항을 의회발의는 집행부에다 사전통보 형식의 규정을 넣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의원 박상호   
·그런데 다분히 이 표현속에는 집행부에게 일언반구도 알리지 않은 채 의결했다는 이 내용속에는 상당히 그런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표현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그렇게 되었다면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조례안을 여기서 의결해 버려서 우리가 몰라가지고 도에 보고하니까 재의요구를 해라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원 조례안이 우리가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랬다 그래서 재의요구를 하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돼서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쓴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 박상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03조 1항이 사무기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무기구편성규칙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논문에 서술하기를 지방자치법 103조 제1항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여 위법 의결하였다는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그러니까 그 규칙말고 조례를 여기서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 조례가 말하자면 별표와 같이 한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별표와 같이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별표와 같이 한다 그러면 별표는 아무 제약이 없이 한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별표와 같이 한다. 그렇게 안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서가 없으면 별표라는 것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가변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원 박상호   
·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의회사무기구에서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고 개정했으므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내무부령으로 정한 정원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의회사무기구 설치조례 제4조 직원의 정원도 구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라고 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 사무직원의 정수개정 내용은 상위법을 일탈한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재의이유로서 말씀했죠.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었다고 해서 재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재의요구 이유를 들었던 그 시행령은 서울특별시 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의요구도 안 됐었고 그 뒤에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전에 다시 류수택 시장과 합의를 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10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따라 별표와 같이 한다 라고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원만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두고 위임한계를 일탈해서 위법 의결했다는 식으로 기술되었어요.
○기획담당관 장중신   
·그러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의원 박상호   
·잘못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장중신   
·예, 예, 죄송합니다.
○의원 박상호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회의규칙중 의회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기술돼 있는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획담당관 장중신   
·그러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우월주의에 입각해서 시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입니다.
○의원 박상호   
·그러니까 그 자체도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가 발행한 지방의회 운영실무, 전라남도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54페이지에, 불출석 실국장 처리지침에 보면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대리출석하고 불출석 실국장은 의장에게 일시 사유 등을 공문으로 통지하여 의장한테 협의하여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실국장은 허가를 받아도 위법이 아니고 시장이 허가를 받으면 권한을 침해받은 것은 모순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류수택 시장이 인정을 하고 그 때 당시에 도지사하고 나름대로 재의요구를 해서 재검을 제시하지 않았던 이유도 여러 가지 판단하에서 수정의결해서 합의를 했던 것인데……
○기획담당관 장중신   
·죄송합니다. 위법상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부적 규칙과 외부적인 효력이 상충된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논란의 있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박상호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집행부를 의회 우월주의에 입각하여 상위개별기관으로 착각하여 개정한 점은 우리 국민이 얼마만큼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지적되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고 또 배경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좋은 사례로 지적했다는데 지적한 단체가 도 감사실인지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지 근거가 있을텐데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이것은 필자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다른 뜻도 없고
○의원 박상호   
·필자가 누구입니까?
○기획담당관 장중신   
·집필진이, 제가 반장입니다. 그래서 연구발전적 사례로 높이 평가된다. 이렇게 서로 논란이 있어야
○의원 박상호   
·결과는 그렇지만 그 전에 지적되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랬는데 어디서 지적했냐 이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제가, 필자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박상호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기획담당관 장중신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죄송합니다.
○의원 박상호   
·지금도 우리 국민이 얼마나 형식에 치우쳐 있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본인이 지적을 했다 이 말이죠.
○기획담당관 장중신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런데 기술된 내용에는 지적되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랬거든요.
○기획담당관 장중신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의원 박상호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물론 앞서 질문에 심의해주셨기 때문에 대법원의 제소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직무유기문제 질문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시회의 운영현황중 36페이지 시정보고사례에서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37조에는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고 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히 의무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께서는 의회상위의 관념에서 보고를 요구했다는데 그 저의하고 또 기획담당관의 지방자치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조금 전 답변서에 업무보고시 생산적인 내용보다는 비생산적인 내용이 더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기억을 못하겠다든지 아니면 잘 모르겠다든지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시정보고가 자발적인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원보감에 보면 시정보고처리사항은 자발적인 사항이라고 그렇게 쓰여있고 질문과 답변하고 시정보고는 다르다 그렇게 해서 서로 논란이 자기들끼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보고는 자발적인 보고고 질문은 답변하고 시정보고는 구분이 된다 그렇게 직원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했는데 여기 책에 보니까 임경호 연수원장이 이것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다가 엮은 것입니다
○의원 박상호   
·그것을 엮은 저의가 임경호씨가 그때 당시 책을 저술한 당시에는 내무부 지방세제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새로 개정을 한답니다. 개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통제법 형식으로 고칠려고 있어요. 그러한 사고방식의 필자가 쓴 저서를 인용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기획담당관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페이지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다른 저의도 없고 앞으로 잘못되었으면 시정하고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청석에서 - \\"무슨 페이지를 그렇게 많이 맞춰요\\"하는 이 있음)
○의장 강영진   
·방청석에서는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고문헌을 인용을 했다는 등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기에서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31페이지에서 42페이지 내지 50페이지까지는 순천시의 지난 1년간 지방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사례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연구논문을 작성시에는 어떤 마음에 했는지 몰라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못 판단해서 했다라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기획담당관 장중신   
·알겠습니다. 이 순서가 그 책하고 똑같습니다. 조례 개.폐 시정보고, 협의회구성 근무형태 그 책에다가 그렇게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써 버리면 이것이 모작이 되고 그래서 부분부분을 엮어서 그렇게 되었고, 저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고 보니까 죄송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것이 본의 아니게 이런 누가 온 것을 총책임자로서 솔직히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박상호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구논문 작성시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작성을 했다고 시인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장중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행정부 시각에서 의회를 서로 대립의 상태에서 그랬었죠.
○의원 박상호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장중신   
·지금은 여러분의 질책을 받고 보니까 내가 관료적인 사고방식이 있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박상호   
·감사합니다.
○의원 이재학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하십시오.
○의원 이재학   
·본 논문 총 책임자이신 부시장님, 의장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이 자리를 비웠습니까?
○의장 강영진   
·답변준비를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 기획담당관 답변이 끝나면 바로 와서 답변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또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원 김인승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김인승의원 하십시오.
○의원 김인승   
·제가 질문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여섯가지 문제를 질문했는데 답변이 지금 당색이 짙은 현실하에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전문위원 등을 놓고 불협화음이 많았다고 했는데 등이라 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뜻인데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협화음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했습니다. 순천시를 예를 들어서 답변을 했는데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전문위원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등이라 하는 것은 한가지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대로 자세히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완전한 순천시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전문위원을 놓고 서로 할려고 마찰이라면 이상합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임명권자하고 사무명령권자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불협화음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을 고쳐서 한가지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불협화음을 쓰고 그런 것이지 다른……
○의원 김인승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전문위원 문제뿐이 아니고 전문위원 등이라 그래서 등이란 무엇무엇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전문위원이 별정직 전문위원도 있고,
○의원 김인승   
·아니요, 전문위원 관계는 알았고 그러면 전문위원 얘기를 해야지 등이라 해서……
○기획담당관 장중신   
·서술이 잘못되었습니다. 저도 기억을 못했습니다마는 등이 잘못 기술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김인승   
·그리고 예산편성 관계를 처음 물어봤는데 대의를 망각하고 근시안적인 자세로 관련을 했다는데 예를 들어주라고 했는데 예를 안 들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그것은 각 시군별로 물어보니까 서로 동이나 면에 가져갈려고 서로 어떤 시군에서는 싸우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것을 서술적으로 쓴 것 뿐입니다.
·순천시에도 다 협의해가지고 이것하자 저것하자 안 했습니까?
○의원 김인승   
·그러면 다른 시군을 했다니까 알아듣겠습니다.
·다음에 임기단축이 3년 관계를 물어봤는데 그것이 지방자치법 제31조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년으로 한 것이 활성화 방안으로 생각되는가를 물어봤는데 이걸 답변을 안 했습니다.
○기획담당간 장중신   
·그때 그것이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라기보다가 빠졌습니다. 라기보다 주민하고 더욱 친밀함 있기 하기 위해서 4년 해버리면 너무나 동떨어지니까 신문에 3년씩으로 한다고 해서 그런 방안을 거기다가 써본 것 뿐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의원 김인승   
·자치단체장도 경제적인 위기설을 내세워 임기를 연기하는 것 중에 하나로 연기설이 나왔는데 이것을 3년에 한번씩 하면은 자주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아니꼬운 사람들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장중신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문에가 3년으로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을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우리들이 할말이 없죠.
○의원 김인승   
·알았습니다
·다음에 말단공무원 기준을 물어봤는데 순천시가 말단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시장, 부시장, 국장님들도 전부 말단공무원으로 들어갑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말단기관이 잘못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봐도 잘못 되었습니다.
○의원 김인승   
·그리고 사례를 들어주라는 문제에서 5공화국 청문회를 본따서 그 문제에서 민주화인양 착각하고 있는가 사례를 들어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누가 착각하고 있는지……
○기획담당관 장중신   
·여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신문에가 나기를 이곳저곳에서 호통을 치고 그러니까 신문가십인가 홍사덕 칼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신용호씨 칼럼인가 그런 것이 났었어요. 호통을 치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비유 연상을 해서 상상을 해서 이런 것을 쓴 것이지 순천시의원님들이 우리들을 호통을 치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걸 서술한 것이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김인승   
·그리고 의원들 권위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순천시의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동안에 자료요구를 28건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우리 자료에는 3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원 김인승   
·39건이라 하는 것은 답변서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그것도 하나의 자료입니다.
○의원 김인승   
·연간 답변서까지 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순천시 예를 들으셨는데 의회의 권위 해가지고 경시의 문구를 쓴다 같은 당원끼리 모여 숙의한다 그랬는데
○기획담당관 장중신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쓸 때에 근거를 대라 해서 말하자면 승주군, 보성 하니까 그렇게 정치참여로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잘해 주고 시장보다 더 높이 해줘도 애들이 볼 때에 불성실하게 해왔다, 그렇게 질책을 하시더라 그 표현이 이렇게 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그리고 행정부와 상의하는 일이 드물다, 시정보고 의회 회기 등을 일방적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기획담당관 장중신   
·그것은 우리들의 내부적인 자료입니다.
○의원 김인승   
·아니 거기 보면 의원이 권위적 사례에가 들어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그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김인승   
·아니죠, 여기 보고서에 보면 분명히 사례를 들어놨는데요. 정말로 반장님은 이 사례가 맞다고 시인합니까?
○기획담당관 장중신   
·애들이 보는, 밑에 아이들이 보는 시각이 그런 것도 있다. 구태여 꼬집어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도……
○의원 김인승   
·그럼 애들이라고 그랬는데 애들이라고 하면 계장님들 세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장중신   
·죄송합니다. 밑에 반원들이 쓸 때에 그랬다 그겁니다.
○의원 김인승   
·그러면 그 단원들이 쓴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지금 부시장님이 안 오셨는데요 그것을 전혀 검토도 안 해보고 여기다 전부 써서 올렸다 그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장중신   
·아니죠, 검토를 했죠. 그런데 일일이 그렇게 저희들이 문항까지 전부 다 그 사례를 머리에다 넣겠습니까? 그것이 서술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책이나 모든 것에 사례가 노출이 되고 그래서……
○의원 김인승   
·그런데요, 검사를 전부 못해봤다 그러는데 논에 있는 개구리가 장난삼아 던진 돌하나에 자기 생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논문을 전부 검토를 안 해봤다 그러는데 이것 하나에 지금 전 의원들이 어느 정도 매도되지 아십니까?
○기획담당관 장중신   
·글세, 저도 그것을 상상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당하는 일이고 또 처음으로 우리 지방자치사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경험도 선례도 관례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울삼아서 더욱 잘하기를 다짐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김인승   
·그러면 현재 심정으로 이 논문을 쓴 것에 대해서 공식사과할 의의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장중신   
·아까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사과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원 김인승   
·알았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 없으십니까?
○의원 안세찬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하십시오.
○의원 안세찬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총체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문내용도 답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에 여러 가지 어떠한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임경호의 지방의회론이랄지 한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세민, 이병술역의 지방의원 주민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그런 자료에서 인용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논문은 말구를 인용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논문 밑에 주가 달아져야 됩니다. 어디어디서 했다 라는 것을 그런데 그것은 전혀 하지도 않고 사례를 전개하는 것이 순천시의회가 됩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원은 순천시 의회로 해놓고 나중에 답변하실 때는 임경호 지방의회론이랄지 어떤 책자에서 인용했다 라고 했습니다.
·두번째 그런 사례를 한가지 예를 들자면 질타와 매도의 편협된 인식이 최선의 애향이요, 오늘의 기초민주전당이 아쉽기만 할 때가 이런 내용들을 인용을 했다 라고 한다면 그 인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논문을 쓸 때 그 책 저자의 뜻을 자기도 목적의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뜻에 동조하기 때문에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획담당관께서는 질타와 매도의 최우선이요 라는 그런 뜻에 동조했기 때문에 인용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기획담당관의 정치적, 사상적 수준을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세가지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안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논문에 의하면 정치란 마치 중앙에서 소수의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인양 잘못된 사고방식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자의 논문을 읽어 들이지 않더라도 기획담당관께서는 먼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은 아직도 정치란 서울의 몇 사람이 알아서 해야 하며 지방의원은 참여하면 안 된다 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기획담당관은 논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조기에 실시하자라는 순천시 결의안을 순천시의회 채택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의 국가규범은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전두환씨가 국보위직으로 설치하고 중앙행정력을 장악한 것을 위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노태우 대통령은 어떻게 정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점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은 아직도 대통령이 법률을 지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면서 아직도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논문에서 마치 순천시의원들이 단체장 선거실시 결의안 채택을 제 본분을 망각하고 중앙정부에서 할 일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인지 구별도 못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결의안이랄지 지방자치단체장을 조속히 실시하자라는 결의안 채택을 중앙정치인들이나 해야 할 일이고 지방의원들이 월권을 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월권을 했다 라는 신념에 변함이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원래 논문에 주를 붙여가지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주 그래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전부 써라 그러다가 이것이 시간도 없고 우리가 연구한 책을 보는 과정이 참고한 서적이 김기옥씨의 자치론이나 임경호씨의 자치론이나 그런 곳에서 문맥도 발췌를 하고 구성체계를 참고했다 그 뜻이고 분명히 인용문구에서 일일이 주를 전문가답게 못붙인 것은 솔직히 우리 직원들이랑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논문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어쩔 것인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전문가인가 할 수 없는 거 어쩔 것인가 우선 제출이나 해놓고 보세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논문 쓰는 박사도 아니고 솔직히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정치참여에 있어서 우리는 지방행정지를 자주 봅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의회에는 우리 국가작용을 입법과 사법과 행정으로 삼분할 때에 지방의회는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서술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와 정치의 한계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국가의 행정작용 중에서 입법기능이 아니고 사법기능도 아니고 행정부에 속하는 행정기관이다 그렇게 설파를 하고 책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자치라고 구분이 된다.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지방자치의원들과 중앙정부 국회의 기능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 선거 결의안이 제가 책을 인용한다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도 이런 것은 좀 지방의원의 부분외의 것이라고 기술되어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보면 그런갑다. 또 대체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사항인데 순천시장이 하는 사항이 아닌데 말하자면 국가사무이죠. 위임된 지방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째서 그럴까 우리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의원들이 단체장 선거 결의안이라면 저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사석에나 공석에서 우리들도 주장을 합니다.
·순천시가 발전하고 승주군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순천사람이 시장을 하고 군수를 해야 되겠더라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하다시피 이것은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견해를 같이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행정부 공무원은 중앙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에이당이 집권하면 에이당이 시키는대로 공무원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비당이 집권해 가지고 비당에 정책의 요인이 될 때는 거기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우리 행정문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안세찬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하십시오.
○의원 안세찬   
·답변이 충실치 못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일문일답식으로 하라고 이미 허가를 했습니다.
·하십시오.
○의원 안세찬   
·지금 기획담당관께서는 분명히 본의원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논문에 보면 지방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지방의원들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정치라는 것은 기획담당관 자신도 정치를 하는 것이고 나 자신도 정치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의사를 어느 누구라도 정치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들이 권리를 위임받아서 법률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방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장 선거를 지방의원이 조속하게 실시하자는 것은 지방의원의 역사적 소명이요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했다 라고 운운하고 정치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의원들한테 국가에서 하는 일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인지 그것도 구별하지 못한다고 그런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기획담당관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계속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기획담당관의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옳다라고 하는 논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솔직히 말씀드렸다시피 정치는 중립적인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논할 자격도 없고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공무원이 맡은 바 행정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우리가 수행하고 지방자치에서 시장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할 뿐이지 더 넓은 의미에서 그런 말을 왈가왈부 한다면 여기에서 오히려 폐가 되겠으므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안의원의 의견을 수락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안세찬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 박사가 아니니까 어떤 실수를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은 이미 27개시군 대표자들이 보는 앞에서 발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못합니다. 우리는
○의원 안세찬   
·원래는 이 논문을 작성할 당시는27개시군 앞에서 발표해 가지고 아주 잘했다고 내적으로는 상금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들리고 합니다마는 일단 이 논문은 27개시군 앞에서 발표할 사항입니다
·이런 중요한 논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솔하게 전문가가 아니면 이 논문을 작성해서는 안되죠. 이렇게 잘못되게 작성을 한다 라면, 만약에 이런 논문이 발표되어 있다고 했었고, 이미 도에 보고가 돼있습니다.
·이것을 기획담당관께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책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27개시군 아니라 언론에서 떠들었기 때문에 순천시의회는 정말로 중앙정치나 지방정치, 정치에 대해서 구분도 못하는 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 그 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미 유포되어 버렸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주어 담으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장중신   
·제가 그래서 전부 수정을 해가지고 가서 바꿔왔습니다.
○의원 안세찬   
·한번 뱉아진 말이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한번 엎질러진 물이 땅속에 스며들어 가버렸는데 흙을 줏어 퍼서 담을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장중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잘못됐다고 사과드렸고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원 안세찬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18만 시민과 순천시의회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시 한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간에 기획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데 기획담당관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장중신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너무도 엄청난 질문을 해서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진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법적 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적인 책임, 또는 기타 행정적인 책임을 말하겠죠. 예, 질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또 없습니까?
○의원 최종일   
·질문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예, 최종일의원 하십시오.
○의원 최종일   
·두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분야별 전문지식이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선량들이 시군정을 운운하고 걱정할 것이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군의회 구성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시군의원들은 시군정을 의논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기획담당관 장중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릴께요.
·서울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랬습니다. 26살 먹은 가수가 당선되었고, 그리고 어디서는 무슨 배달부가 당선이 되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사례로 봐서 30살은 넘어야 군정이나 시정을 할 수 있지, 노래부른 가수가 되겠느냐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렇게 쓰다보니까 된 것이지 현재 여러분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 최종일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릴랍니다.
·맺는 말씀에 가서 의원들이 비윤리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라고 하였고, 내부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정당개입이나 의원들의 자리다툼 등 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기획담당관 장중신   
·이것은 말입니다. 총괄적으로 전국적인 개황에 의해서 의원들이 광주나 여러군데서 사건이 나가지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사항들이 없는 우리가 순수하게 제기하는 그런 바람직한 논리적으로 제기하는 그런 사항을 얘기한 것이지 맺는 말은 이제 전체적인 전국적인 개황이 맺은 말이 되겠습니다. 순천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최종일   
·담당관님께서는 전체적인 흠으로 보시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그래서 사회적이니 정치적이니 환경변화이니 그래서 이것은 맺는 말이나 서론은 전국 개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순천시만 갖고만 한다면 순천시의회 운영방안이라고 하지 지방의회라는 말을 붙이겠습니까?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강영진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질문한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보충질문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중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이용해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용해   
·부시장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논문 14페이지 같은 색깔의 정치판으로 오인될 정도로 변화된 것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한 부분과 15페이지 의원들의 구성분포 역시 인격이나 경력에는 아랑곳없는 사회분위기 속에 파생되는 의원활동의 형평과 순리를 망각한 미숙한 탈법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 졸속과 권위적 과시의 경직된 사회현상 등이 협력과 자조의 지방의회의 본질을 왜곡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문중 문제의 제기부분에서 서술된 것으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순천시의 경우를 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작년에 4월달에 전국의 기초의회가 일제히 개원된 이후 일부 시군의회 의원이 보여준 탈법 불법현상을 표현하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매스컴에 보도된 사항이지만 다소 과장된 표현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같은 표현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논술을 전개해 보려는 도입부분에 해당된 것으로서 문제를 제기해야만 풀어나갈 수 있기에 단순히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가지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장승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지방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촉구 결의안 등은 신문의 논설 등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음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서 표현된 다수가결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획일적 의결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본회의장에서 토론과 토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힘든 사항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전 조정으로 토론절차가 생략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56페이지에서 질타와 매도의 편협된 인식 등으로 표현한 점은 역시 그것도 순천시의회를 초점으로 하지는 절대 안 했고 전국 일부 의회의 경우이며 언론의 보도 등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밖에 의원질문의 폭과 수준이 경직되어 있다거나 중복질문, 질문을 위한 질문, 자기 과시를 위한 질문 등 사례 역시 우리 순천의 사례는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집행부 직원에 비해서 의회직원과 의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비율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는 순천시의 경우를 제시한다고 기술한 것인데 논문작성 과정에서 숫자의 착오가 생겼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단 고의성이 전혀 없음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의장단 협의회가 표리상반된 협의체로 전락된다면 이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뜻으로 기술한 것으로 실제 운영이 그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제 활성화 방안중 바람직한 지방의회 운영방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논술한 것이지 결코 순천시의회의 활성화 방안이나 또는 바람직한 순천시의회의 운영방안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논술의 전개과정에서 마치 논문의 전체 내용이 순천시의회의 경우에 해당되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 쉽도록 구성된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지 못하고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여러 의원여러분에게 누가 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강영진   
·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원 김덕규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덕규   
·다른 내용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방금 같은 색깔 정치판으로 오인될 정도로 변화된 점은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서 한계성이라고 한 것은 동부4시6군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체가 하나의 순천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번번하게 여러 일반인들이 논할 때 지방의회는 정치와 무관하다 그랬는데 아까 동료의원 안세찬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몇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자치가 국가통치권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부여하는 권한만을 행사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한적으로나마 정치의 활동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활동의 사안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지방자치실시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그 구성방법과 시행기능 및 운영과정으로 볼 때 일종의 정치조직입니다. 자치법규에 예산 및 재산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운영과정 합의제에 의한 협상과 선출의 방법을 취하고 있어 정치집단이 형성되고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일반주민이 정치의식이 진보나 정치교육의 향상을 가져오는 정치교육은 정규 학교에서 이뤄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고 지방자치실시로 정치교육의 효과는 실질적인 운영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터득하는데 있으며 정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주의 실천을 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가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다만 정치가 갖는 속성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주시하고 경계하는 것이지 정치와 무관할 수 없고 오히려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용해   
·앞으로 특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장승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승호   
·저는 사실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상당히 솔직한 답변을 하실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어떤 다른 문헌을 인용을 했다, 모방을 했다, 순천시의회의 사례가 아니다 시종 이러한 답변으로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십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저 혼자 지껄이는 이야기로 들으십시오. 한심스럽다는 얘깁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논문집의 31페이지부터 전개되는 서술문구들이 순천시의회를 지칭 그 내용이 아닌 것이라고 어떤 사람이 이 논문집을 읽어보고 이것이 순천시의회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이, 제가 배움도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철부지 국민학생한테 이것을 읽어보라고 해도 이것은 순천시의회 것입니다.
·어쩌자고 하나하나가 이 순천시의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인용을 했다, 모방을 했다, 참고문헌을 인용했다 이것은 출판물 명예훼손죄입니다.
제가 짙은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그렇게 답변자한테 몇 페이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물어볼 사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자세를 가진 사람한테 답변의 질문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순천시의회 것이 아닙니다. 수치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기과정에서 더군다나 수치가 잘못이기 됩니까? 보고 뱉기는 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 자가 거 자로 써질 수 있어도 2천5백6십이 말이야 숫자가 한 두자 틀리면 몰라요 온통 그 페이지에 제시된 수치들이 하나도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것 잘못됐습니다. 이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아라. 제가 한 네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죽 보니까 이것 정말로 순천시의회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논문작성의 배경설명이랄지 경위를 제가 대충은 압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처음에 이 논문작성에 참여를 못하고 나중에 일이 터지다 보니까 나중에 알았다는 얘기도 압니다. 그러나 책임관으로서는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보다는 이렇게 문제가 비화됐을 때 수정을 하고 책정이 되어도 발표를 안 하겠노라 여러 가지 내용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러한 내용이 이미 누가 보더라도 이건 순천시의회를 말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이거 뭐 어디서 인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종일관 답변이 이뤄진다면 저는 보충질문을 안 할랍니다. 안 하겠어요.
○부시장 이용해   
·죄송합니다.
○의원 장승호   
·정말 책임관으로서의 전혀 반성의 자세가 없지 않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관으로서 아까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란가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부시장 이용해   
·의회에서 어떤 문책을 하든지 내 상사가 어떤 문책을 하든지 상부기관에서 어떤 문책을 하든지 책임관으로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겠다 그런 뜻입니다.
○의원 장승호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부시장 이용해   
·예.
○의원 장승호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아무튼 그 책임추궁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다시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이 문제가 집행부에서 가볍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순천시의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표현이 어떻게 해서 이런 표현이 과연 어떤 발상에서 이런 표현이 가능했는가 그러한 부분을 스스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성찰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세분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임 기획실장, 장중신 과장님 솔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고, 좀 기달려요, 당신 누구요, 당신 의장이요, 당신같은 사람이 전문위원으로 있으니까 집행기관에서 곧 그건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솔직히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께서는 아까 장승호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가 마치 중앙당에 예속되어서 중앙당의 지시나 처리하는 그런 협의체가 표리상반된 협의체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의회는 그런 사례가 아니다고 했지마는 지금 저에게는 많은 전라남도 시군의장한테 항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의장들한테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하는 것인지 그런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다른 시군으로 핑계를 댄다는 것운 이건 성실한 답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세분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용해   
·제가 한말씀만……
○의장 강영진   
·예,
○부시장 이용해   
·기왕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부시장이면서 연구책임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의회하고 시가 보다더 잘 융화되고 협조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지런히 챙겨서 무엇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들에게만 미룰게 아니라 저 역시 대단히 실무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요즘 사실 실무자들을 전혀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저녁 늦게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챙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내가 책임을 질라요. 오늘 아침에도 시장에게도 말씀드렸고, 답변을 내가 먼저 할 수 있도록 교섭을 해주십시오. 기획실장한테도 몇 번 그랬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호 시장에게 질문과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시장께서 광주에 볼일이 있어서 간다고 갔습니다.
·제일 먼저 시장한테 질문답변은 시장이 올 때까지 밤을 세워서라도 기다려서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두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섯시 십분입니다.
·시장이 어디에 계신지는 몰라도 시장이 올 때까지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0분 정회)

(22시07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안세찬   
·의장!
○의장 강영진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안세찬의원 무슨 질문있습니까?
○의원 안세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예.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순천시의회 제101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순천시장의 출석요구를 의결하였는 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천시장이 출석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강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순천시의회 의원 17명 전원을 순천시의 진정한 발전과 순천시의회의 본회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밤늦게 출석하게 된 순천시장의 경위에 대해서 순천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안재호 시장님 나오셔서 안세찬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소신을 발혀 주시고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재호   
·의원여러분 이렇게 늦게까지 장시간 기다리시고 이렇게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안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늦게 왔느냐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할 때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참석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 조례에 의하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의 장이 참석을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장과 협의를 해서 대리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순천시조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기획실장을 시켜서 의장님께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늦게 나온 이유는 아시다시피 제가 몇 일전에 내무부와 환경처 등 중앙부처에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를 지사님께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지금 도에서는 C.P.X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들이 끝날 무렵되면 거기 찾아가서 위문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천시를 대표해서 제가 충무시설에 위문을 하고 또 관계국장들 저녁을 같이 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저는 또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아침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 답변을 듣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마는 저녁을 마치고 출발하면서 전화를 해보니까 의원님들이 계신다기에 빨리 내려왔습니다.
·지금 여덟시 반에 출발해서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의장 강영진   
·안세찬의원 되었습니까?
○의원 안세찬   
·예, 되었습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박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앉아 계십시오.
○의원 박상호   
·최근 일련의 사례를 일일이 제시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의식개혁의 자세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데 시장의 소신과 향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또한 의회운영사례가 사실과 전혀 달리 왜곡해서 작성한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이란 연구논문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의식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또한 의회운영의 본질을 왜곡한 논문으로 인해서 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관계공무원에 대한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재호   
·존경하는 강영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애쓰신 여러 의원들께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박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문제의 논문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연구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작성자의 주관을 기술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가 있고, 학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자가 자기 주관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백사람이 논문을 쓰면 백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하직원이 논문을 쓸 경우 상사인 시장이라고 해서 당신은 이런 결론을 내라 저런 결론을 내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논문을 작성한 우리 순천시 연구단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이론과 논문의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인용을 하고 작성했다고들 기술한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작성하는 과정에 표현의 방법이랄지 여러 가지 기법이 미숙해 가지고 의원여러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은 여러군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 순천시의회의 위상을 부분적으로 또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기술한 것에 대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의원여러분께 먼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겸해서 그러면 이러한 논문을 작성한 공무원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물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개인이 어떤 자리를 가고 있느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 프러스 해서 자기가 속해있는 그 조직에 대해서 집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느냐 하는 것도 종합해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논문을 작성한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 주관적으로 쓴 논문에 대해서 잘 썼다 못 썼다 하는 것은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의 결과가 순기능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역기능을 가질 수도 잇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논문은 우리 순천시와 우리 시의회의 사이에 불화를 가져왔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위신을 다소 손상시킨 점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을 쓴 사람은 집단의 기여도는 크게 잘했다고만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어느 정도 작용했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복무기강에 대해서 더욱 힘쓰고 시정발전에 힘쓰도록 의원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박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원 박상호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물론 순천시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두 번째 질문했던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이란 연구논문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한 답변에서 연구논문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또 지적을 했던 사항은 무슨 사항이냐 하면 연구논문중에서 지난 1년가 순천시의회 운영사례 제시중에서 잘못 판단해서 제시를 했었다고 정회시간 전에 순천시 연구단장이신 부시장으로부터 그리고 연구반장인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정식으로 공식사과와 그리고 잘못 기술됐던 점을 시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이것이 연구논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이점을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안재호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오래도록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만능이란 없고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문규 기획실장과 장중신 기획담당관은 솔직하게 잘못 됐다고 시인하고 사과하고 죄송하게 됐다는 고뇌에 찬 답변을 한 점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며 총책임을 져야 할 이용해 부시장은 시종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책임만 지겠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과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101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거듭 말씀 올립니다. 이러한 임시회는 결단코 오늘의 한번으로 종말을 맺고 다시는 이러한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우리 다같이 18만 시민앞에 엄숙히 다짐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성숙한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공직자로서의 의식전환과 함께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재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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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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