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2년 9월 15일(화) 오전 10시02분


  1. 의사일정
  2. 1.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의 계획이 통보되어 오늘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3일 순천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지난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관리 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나 보다 자세하고 심도있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건과 관련이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예정면적 및 출연가격입니다. 토지면적은 총 14,944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매입면적이 6,556평 국유지 면적이 386평 기매입해 가지고 토취장으로 활용한 면적이 7,994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할 예정면적은 6,569평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좀 적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길이 광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광양으로 가는 길이고 이 길은 지금 현재 금당지구에서 내놓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길은 금당지구 바로 옛날 삼애농원지구를 연향지구로 개발하기 위해서 토취장으로 활용한 면적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면적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토취장으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을 토취장으로 활용한 후에 저희들이 토지활용 상태를 보니까 토지 면적이 일정치 않고 또 앞으로 이 지구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가로가 형성 됐을 때 아무 쓸모 없는 도로의 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의 브럭을 형성하기 위해서 토지 효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잔여 면적을 매입해 가지고 잔여 면적이라면 이쪽부분하고 이쪽부분 가능하면 이 부분을 매입해서 효용있는 땅을 만들어 가지고 매각을 해 볼까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또 이 부지는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6,000평입니다.
·그런데 검찰청 부지를 검찰청사로 옮길 때 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 바로 밑의 단지는 지금 현재 순천에 MBC 방송국이 없습니다.
·MBC에서 개발해서 좀 좋은 토지에 방송국을 짓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자세한 도면은 지금 의원님들이 갖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비를 대개 뽑아 봤습니다. 금회 매입할 토지는 예산상에 27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회추경에, 그리고 이 공사를 추진하는데 토공비만 해가지고 아직 도시계획이 확정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토공만 하는데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토지가 조성이 되었을 때 매각 가능한 토지는 1만933평 약 1만1천평정도 가능합니다.
·총면적이 1만 4,944평인데 그 중에서 도로하고 녹지 그리고 비탈면을 제외하면 1만1천평 정도가 매각가능한 토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만 933평에 대해서 개발했을 때 저희들이 평당 64만 8천원에 매각한다고 했을 때에 총 70억 8,3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투자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현장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방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질의토론을 벌이는 것이 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장방문에 앞서서 몇 가지만 질의는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센타 부지같은 것도 지금 현재 소유자가 매각을 불응해 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토취장 문제는 토지소유권을 포기할 수도 없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현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불응 했을 때는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전부다 예산편성 할 때 거꾸로 되었어요. 공유재산 변경안이 먼저 의결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실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마는 예산계상 시켜놓고 이제사 공유재산 변경안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됩니다.
·사실 변경안을 의결 해준 다음에 예산을 반영시켰어야 하는데 사실 그때 당시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에서 했는지 잘 모르지만 좌우간 집행부에서 순서를 뒤바꾼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이 부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검찰청에서 부지로 청사를 옮겨줄 것을 말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전임시장부터 그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신 분이 상당히 강도 높게 추진을 하고 계시고....
○위원 박상호   
·실지로는 검찰청에서는 그런 의사를 비춰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검찰청보다는 오히려 MBC측에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하겠다 시에서 대신 사가지고 주라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MBC측에서도 오래 전부터 그런 의사를 비춰 왔었습니다.
·한 300평, 400평을 원했는데 사장님이 와가지고 2천평 정도를 원했는데 여기면 괜찮겠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박상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 성질이 아니라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공영개발 목적과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나 싶은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설치조례 제2조에 보면 기타 경영수익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직 법개정은 안됐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이 지방직영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광범위한 사업을 현재로서는 택지조성사업과 문화조성사업 토지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앞으로는 범위를 많이 넓혀 가지고....
○위원 박상호   
·앞으로는 그렇지만 현재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현재로서는 기타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시민들로부터 시에서 그런 장사, 예를 들어서 조례1지구로 수익사업만 하고 이건 적자니까 안한다 이것도 그러니까 잘못 비춰지면 사실 목적에도 취지에도 어긋나서... 이게 20억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들이 기 15억을 투자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약 1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인근 금당지구 땅을 매각한 사례로 봐서 잡았습니다만 관청과 관청끼리 사업을 하니까 앞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수익문제도 있지만 토지소유자와 현지 주민은 대충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유통센타 매입은 상당기간 동안 구입 못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현시가에서는 시에서는 현시가 보다는 표준시가로 해서 구입할 예정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조례지구개발사업처럼 나중에 몇 개월 후에 해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더라 포기해야겠더라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장 방문한 다음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조길현 의원님.
○위원 조길현   
·현재 검찰청이나 MBC에서 정식으로 서면상으로 땅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뢰서가 왔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서면상으로는 없습니다. MBC에서는 사장님이 오셨고, 검찰청에서는 사무과장님하고 검찰 지청장님하고 시장님과 구두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여론에 의하면 법원도 반대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작년까지만 해도 법원에서는 반대를 했었는데 금년에 일단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면상에서 보면 토취장으로 씌여진 옆에가 현재 재판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땅 구입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이게 거의 확정이 되어 가지고 판결만 남았다 저희들이 그렇게 듣고 있고 매각하겠다는 요청이 한번 왔습니다.
○위원 조길현   
·사업을 하다보면 조례1지구에는 사업의 적정이 안 맞다 해가지고 제1공구, 2공구 분리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걸 두고 이런 걸 했다 했을 때 혹시 민원인들이 큰 문제를 요구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이득연 위원님.
○위원 이득연   
·애당초 사업을 하기 위해서 15억을 투입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이걸 투입해 가지고 나중에 다 건져낼 수 있을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들이 15억이 들어간 것은 옛날 삼애농원으로서 토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산 것인데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산을 깎아내고 보니까 택지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지형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어떤 토지의 효용가치가 없다 그래서 나머지를 가각안에 있는 것만 사고 도로를 일부 또 삽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박상호   
·질의사항은 많이 있는데 현장 방문한 다음에 심도 있는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이 수익사업이라고 했는데 공영개발이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공영에 힘을 써야합니다. 그리고 사실 시에서 10억 수익을 예상하지만 실지로는 10억 수익이 안됩니다.
·검찰청이나 MBC가 들어 왔을 때 그렇게 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상은 그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질문은 현장 방문 후에 2차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위원장 장승호   
·네, 박상호 위원으로부터 현장방문을 한 후에 질의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현장방문한 후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현장방문을 한후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해서 올림픽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입니다.
·본 사업소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순천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본시에 건립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 개관된 지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국민생활관 운영실태를 종합분석해 본 결과 실내 수영장의 낮은 이용 요금의 제한된 규정으로 위탁운영자의 관리 측면에서의 비합리적인 운영체계 등으로 경영 및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경영의 합리화와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번 조례 요구를 개정토록 한 것입니다.
·2번째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중 첫째로 조례 제10조 제2항 별표①의 내용중 수영장 사용요금 조정 및 실내체육관 이용 및 연습시 사용료, 월회원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표①의 ㉮수영장 사용요금의 조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개인요금 일반인이 1천원이고 학생이 700원, 어린이가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하고자 하는 사용료는 일반인이 1,700원, 학생이 1,300원이, 어린이가 900원 다음 단체는 일반인이 700원, 학생이 500원, 어린이가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안은 일반인이 1,200원, 학생이 900원, 어린이가 600원, 다음은 월회원으로서 일반인이 2만원, 학생이 1만5천원, 어린이가 1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정은 일반을 3만4천원, 학생을 2만6천원, 어린이가 1만8천원으로 개인은 전체적으로 78%, 단체는 83%, 월 회원은 74%, 전체조정안은 78%선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78%선으로 조정이 된 이유는 별도로 보충설명을 통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이용 및 연습사용시 사용료 중 월회원란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현행은 일반, 학생, 어린이로 구분해서 개인과 단체가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월회원란 신설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 월회원란을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실내체육관을 입장 할 때마다  매번 일반인이 3백원, 학생이 200원, 어린이가 150원의 잔돈을 주고 입장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시정해 달라는 이용자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이 여기에 복합적으로 결부되어서 이를 해결하고 더불어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월회원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월회원에 한해서는 이용요금 책정기준을 무리한 이용요금 체계는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용자측이나 시설물 관리측 모두 무리한 이용요금 체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표에 보시면 현행 일반에 가서 단체 월회원 검게 나온 부분이 월회원 신설하고자 하는 난입니다.
그래서 월회원은 6천원으로 20일을 기준해서 6천원으로, 일반은 6천원을 받고 그 다음 학생은 4천원, 어린이는 3천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내용 2번째 입니다마는 여기서부터는 개정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위해 5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 내용 중에 수영장 사용료 조정내용과 실내체육관 이용 및 연습사용시 월회원란 신설에 관한 사항은 서두에서 설명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맨 마지막 10조 4항란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조 4항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사용료를 규칙으로 정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국민생활관 관리조례는 규칙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조례로 개정되어 있어서 단순한 내용을 수정하려고 해도 조례를 개정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고 있어서 시기성 있는 변화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10조 4항을 보시면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사용료는 별도 운영계획한다 즉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된 내용을 특별히 조례개정 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계획에 의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2조 위탁관리 1항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제22조 제1항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에게 위탁\\", 여기까지는 현행조례와 같습니다.
·\\"또는 대부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대부라는 용어를 삽입하였습니다.
·본조문에서 위탁과 대부라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먼저 위탁과 대부의 용어 개념부터 이해가 되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이라 하면 법률적 용어로서 자기가 할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등을 남에게 맡기는 일을 위탁이라고 하고 대부라 하면 변리와 기한을 정하여 돈이나 물건을 꿔준다는 뜻도 되고 또는 어떤 물건을 남에게 빌려줘서 사용과 수익을 허락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위탁은 수탁자를 대리한다는 뜻으로 공익을 우선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대부는 일단의 사용 기간내에 사용자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상의 공익과 이윤추구라는 상반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탁관리시에는 제22조 제2항에 조문을 신설하게 됐던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22조 신설란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2조 제2항 위탁관리시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할 때까지 수탁업체의 사용료의 감면등 기본적 운영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수탁자에게 최소의 손실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탁자, 위탁자는 공익을 우선한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실된 것은 시에서 수탁자가 어느 정도 손실을 보존해 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제22조 제3항 이것도 신설입니다.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 등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것은 현 조례상에는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근거는 명문화되어 있습니다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관리법이나 순천시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에서 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 제22조의 제2항 이것도 신설사항입니다. ①항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 개정안을 설정할 수 있다 본조항의 국민생활관 운영을 수입과 지출이 균형에 맞도록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언젠가는 개정해서 설정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본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2조 2의 2항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항은 특별회계나 동일한 사항입니다마는 본 특별회계에서 일정한 균형이 맞지 않는 수지가 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 특별회계가 잉여금이 많이 나온다면 일반회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본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제22조의 3 수익사업의 경영입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독립채산을 위해 시설물의 일부를 활용 예식장, 식당 및 매점운영 등으로 수익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반시민의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 또는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되며 공공봉사의 목적을 이탈해서도 안된다.
·본항 역시 기존 조례상 수익사업의 경영 근거가 없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도 예식장이나 식당, 매점 운영 등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수입된 돈은 저희들 일반회계로 불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중 조례 제22조의 2,3항과 조례 제22조의 1,2항 그리고 조례 제22조의 3조항은 체육청소년부에서 시달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관리 운영지침에 근거를 두고 신설한 항목들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코자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앞면 2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례 개정안중 신.구 조문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설명드린 조례개장안중 개정안 내용이 항목적이고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신다면 순천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 조례는 본안과 같이 개정확정 될 것입니다.
·내용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신바와 같이 본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이 문안 조항대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별표 ①에 있는 수영장 사용료와 실내체육관 이용 및 연습사용시 회원란 신설내용 역시 서두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별표 ①에 있는 (가) 수영장 사용료와 (나)실내체육관 이용 및 연습시 사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구체적이고 조례개정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보충설명을 해주신다고 그러시는데 반복적으로 같은 얘기를 계속하시고 계십니다. 자료가 충분히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그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장승호   
·자세한 것은 질의시간에도 할 수 있으니까 제안설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10분간 정회하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지금 현재 78% 인상요구해 가지고 저희 문제된 것이 지난 1년간 대비표를 보면 보충 자료에 있는데 수영장의 성수기라면 5,6,7,8 의 4개월이 성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수기를 빼고 작년 10월달부터 올해 4월달까지만 했어요. 수지대비표를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성수기 4개월을 빼고 올해 5,6,7,8월을 뺐어요.
·그리고 여기서 작년에 무료개방을 처음에 개장해 가지고 15일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적자이유는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 현재 78%라고 했지만 가장 이용자가 많은 어린이가 100%입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적은 군인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80%일반인은 개인이 가는 것은 드뭅니다. 체육진흥금 1,100원씩 했는데 그것을 70%인상했고 토탈 합치니까 78%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제고 시켜야하고 그 다음 체육회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다 했는데 그것도 현실에 맞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해가지고 손해를 본다면 무조건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대준다는 것도 법적인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설치했을 때 조례의 목적도 시민들의 정서에 함양이라든지 그런 것이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위탁을 시킨 것도 각도에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 있는데 유일하게 순천시만 수영연맹에 위탁을 시켜서 다른 시는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조례를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수영연맹에다가 적자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고 78%로 올려야 한다고 조례개정 요인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당초에 투자했던 것이 많이 있지만 기본시설이 앞으로는 시설투자액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줄어들 것이고 또 성수기를 포함시킨다면 적자폭이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여기에 지난 1년간 다시 말해서 92년도 수입예산 중에서 보면 이것도 역시 92년 8월 24일부터 성수기를 빼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유수영해가지고 1억 2,600만원으로 강습회원이 일인당 35,000원으로 계산해 왔어요. 우리가 실지로 강습회원은 42,3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로얄레포츠등 민간인 레포츠에서는 4만5천원입니다. 불과 몇 천원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래서 42,350원은 계상치않고 물론 어린이 33,000원 다음에 어른 38,500원이 있지만 현재 수익에 계상한 것은 300명, 월평균 300명 계산해 가지고 1억 2,600만원 그래서 수익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심도있게 현지에가서 운영실태를 조사해 볼 필요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자료만 가지고는 여기서 어떤 가타부타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재 조례개정 위탁관리 및 대부적정 이런 것은 사실은 결국 수영장이 득을 주는 것이 되지않나 싶어요. 특히 처음 유수택 시장에게 뭐라고 했느냐하면 2년간 적자를 감소해라 했어요. 그런데 불과 작년에 조례를 설치한 8개월만에 78%로 올려주라는 것도 말도 안되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순천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 조례중 관련 조례안 자료는 총무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 후 운영실태를 직접 답사한 후에 해야하지 않나 또 급여도 52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직원이 반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출 1억4천6백만원이라고 했어요.
·현재 여기서 관장님한테 질의토론 드리는 거 보다는 현지에 직접 가서 운영실태를 파악한 뒤에 질의토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박상호 위원께서 현지 방문을 한 다음에 실태파악후 질의답변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 본건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후에 실태운영 파악을 한 다음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