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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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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2년 9월 15일(화) 오전 10시02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조례1지구택지개발사업변경추진에따른의견청취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조례1지구택지개발사업변경추진에따른의견청취건(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수도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종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회 및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8일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폐회중 상임위원회 계획이 통지되어 오늘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시장운영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순천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8월 12일 조례 제1지구 택지개발 계획 변경추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9월8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종일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시장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출하신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역경제과장 김영래입니다.
·순천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점포사용 용도법안이 확정되어 말씀드리면 순천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는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은 각각 77년과 75년도에 상설시장으로 개설운영 되고 있으나 점포등 제반시설이 미비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남,북부 시장 2층 점포는 개설초부터 입주가 되지 않아 대부분 점포가 사용되지 못하고 미개점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동안 내부시설 구조변경등 여러 가지 시장활성화 방안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개선되지 않아 시장 사용 수익측면을 고려하여 체육관 사무실등 타목적으로 사용토록 시장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87년 7월 4일자로 제정공포된 도.소매업 진흥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면 매장 면적 50%범위내에서 용역업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그에 따른 시장조례를 개정하지 못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판매기능을 유지하는데 시설 구조적인 면과 주변여건이 맞지 않는 장옥 2층에 한하여 용역업종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범위를 확대 개정함으로써 점포관리의 적법성확보와 시장활성화를 기함은 물론 수시 시장번영회와 접촉해서 의견수렴을 통해 남,북부시장이 공설시장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시장 바닥정리,하수도개수.공중변소의 증.개축등 많은 예산이 수반된 현안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시장 위치 번지 변경입니다. 남부시장은 지난 88년도에 완료된 제3토지 구획정리 사업으로 지번이 장천동 992번지에서 1,264번지로 변경됐고, 북부시장 또한 76년도 토지합병으로 동외동 174-2번지의 60필지가 변경되었으나 그 동안 대표번지를 변경 못했습니다.
·이번에 현실에 맞도록 번지를 일치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번째, 영업시간 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활동 확대와 시민생활의 다양화로 거의 24시간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오전 4시부터 오후 12까지로 연장하여 시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순천시 시장운영관리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입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매장면적의 50% 범위내라고 했는데 매장면적 50%가 2층,1층을 합한 것입니까? 2층에 한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이번에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용역업체를 입주시키는데는 2층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시장 바닥 면적이 아니라... 그래서 50% 범위내에서 용역면적을 1층,2층 다 입주시킬 수 있도록...
○위원 김인승   
·그러면 이것을 보면 별표에 주요 판매상품 나와있죠?
·여기에 하나씩 빠진 게 있는데 북부시장에는 포목이 빠져 있고 남부상설시장에는 채소가 빠져있는데 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네, 그래서 지금 용역업종을 입주시키는데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2층에만 한한다고 했습니다. 2층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석축물이나 이런 것은 시장 바닥에다가 판매소를 만들어 놨지 건물에는 입주한 일이 없습니다.
○위원 김인승   
·유인물에 보면 100가지인데 이 종류의 전체에 한해서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그런데 저희들이 100가지로 용역법 전체를 입주시킬 수 있는 대상 점포로 조례를 마련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허가를 할 때는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선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시장을 깨끗이 관리하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반 상가 1층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봐야 하는데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방금 말씀 드렸듯이 2층의 점포가 현 조례에 맞지 않는 업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업종을 늘린 것입니다.
·다만, 현재 1층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로부터는 아무런 상행위의 제한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인승   
·2층의 체육관이 조례 개정전에부터 하고 있으니까 적법은 아니죠?
·조례 개정후에는 체육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승   
·웃시장 A동쪽에 보면 하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없이 미비하거든요. 활성화 할려면 그거부터 처리를 해야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네,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바닥 또 하수도 정비, 공중변소 확보등 공공시설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이라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는데 여러 의원님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있어야 되겠고 93년도에는 방금 3가지 외에도 검토를 해서 남.북부시장이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덕규 위원님.
○위원 김덕규   
·다음에 민원발생이 없도록 업종선별을 잘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네, 신중하게 선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현행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업종을 보면 남부상설시장의 경우(석죽용지.임산물)이 지금 현행 시행규칙에는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개정조례안에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제외시킴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금 남부시장의 주요 판매 상품의 석죽용지.임산물은 지금 현재 장옥에는 입주될 품목들이 못됩니다. 지금 대나 또 용지.임산물은 시장바닥에 놓아 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현실적으로 입주를 못할 품목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 정복수   
·옥외하면 법정 상품을 판매할 수는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그렇죠. 여기는 장옥내의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제한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최종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최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순천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근거는 89년 4월 1일 법률 제4115호로 지정공포된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임시 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 있는 건축법상 미달된 조건 등을 완화 적용해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89년 10월 조례 제1325호를 순천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92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건축법의 전문 개정이 시행에 따라서 본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건축관계법 규칙에 인용 조문을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용 조문개정 외의 조례문안은 관계없는 관계로 각 조항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건축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조문은 후면에 보면 신.구법 관계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만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항목만 바꿔진다는 사항입니다. 건축법이 바뀜으로써 조항만 바뀌어지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승 위원님.
○위원 김인승   
·내용변경이 없으니까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조례1지구택지개발사업변경추진에따른의견청취건(순천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최종일   
·의사일정 제3항 조례1지구 택지개발 사업변경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입니다.
·조례1지구 택지개발 계획변경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당해지역 지가가 인근 다른 개발지구에 비해 현저히 높고 연향지구는 평당 23만 7천원에 저희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금당지구는 37만 2천원에 매수를 했고 조례1지구는 평당 74만 5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과다한 발파암 매설로 발파암이 30만 ㎡가 됩니다.
·도심지의 기존주택 1,212세대 명지아파트 322세대 조례 1,2단지 890세대 등 피해우려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존 가옥 이주대책비 및 보상비등 과다한 사업비 소요로 초기 자금동원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발후 택지 미분양시 지방재정 타격도 막심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개발 기간동안 기회비용 감안시 235억원의 적자개발이 예상이 되었고 또한 공영개발사업 경영평가위원들이 적자개발의 예상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시공사로써는 암발파로 인근 주택피해가 우려되어 폭파가 불가능하므로 그 지역은 녹지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또한 경영상으로서는 1백억 이상의 적자개발로 반대를 하고 있다.
·분양상으로는 부동산의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미분양이 예상된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첨에 있습니다.
·별첨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변경 여건으로서 순천 조례1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정부 200만호 건설 계획에 따른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과 전남 동부지역 중심도시로서의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 순천시의 주택난 해소와 주거환경 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나 당해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예정지구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30만 ㎡의 매설 암발파시 기존 가옥 이주 대책비등 신도심 건설을 위한 공공용지 증가로 사업비가 830억원이 소요되는 적자 개발이 예상이 되고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전면 매수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총사업비중 공사비는 연향지구 개발사업 개발이익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으나 보상비등은 기채 등으로 조달하여야 하는바 재무부 여신 구제조치로 초기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또한 투자 사업비에 따른 자기 자본의 기간 기회비용 감안시 약 235억원의 적자발생이 예상되고 개발 택지 미분양시 투자비 회수에 위험이 따를 수 있고, 시재정에 막대한 파탄이 우려되어 우리시의 신도심 건설계획 등 도시개발계획이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순천 조례1지구 택지개발 때는 경영평가 위원단의 자문결과 연향지구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조례지구에 투자하는 것은 지역개발 형평에 맞지 않음으로 발파 횟수가 많은 지역과 기존 주거형성 지역은 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공사비를 절감하고 토지가격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사업을 축소해라 또한 용지 매수 및 미분양에 따른 재원압박을 피할 수 있는 토지구획정리 방식을 적용, 시행하여 주민피해를 방지하고 조기사업 착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 근거로는 택지개발 촉진법 제9조 택지개발 사업시 계획의 시행 등에 있어서  항의 시행자는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에 있어서는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거기 2호에 보면 당해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예정지구의 지구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방법으로서는 택지개발 시행이 곤란할 때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지침의 배경입니다.
·지방 공개념의 확대 도입에 따라 공영개발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직접 운영하여 얻어지는 개발이익을 투자 재원으로 하여 도시개발이나 주택건설을 하도록 하였고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여건과 조례1지구 개발의 시급성으로 보아 환지방식이 아니고는 제원압박 등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지역개발의 촉진과 주민복지증진에 우선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이 되도록 사업지구를 변경하여 택지개발법상 예외적인 택지개발 촉진법과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택지개발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변경시행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사업계획 내용의 변경은 당초 조례1지구가 개발면적이 8만 4,700평이고 사업비가 830억이었습니다.
·개발방식은 공영개발 방식이고 개발 연도는 92년부터 94년, 적용법규는 택지개발 촉진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변경을 보면 택지개발 사업으로서 5만 5,644평 소요사업비는 140억, 개발방식은 공영개발 방식 및 구획정리 방식의 절충입니다.
·개발년도는 92년부터 94년도가 되겠습니다. 적용법규는 택지개발 촉진법과 구획정리 사업법입니다. 투자사업비 확보계획은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는 80억 토지보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회차도로 편입되는 부지가 있는데 30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대체 농지 조성비는 18억, 기타가 12억이 되겠습니다.
·확보계획은 140억인데 지역개발기금 30억에서 토지를 지하차도를 매입하고 그것은 환지를 받아서 다시 매각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이 110억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87년 12월 11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가 됐고 89년 5월 22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 변경이 있었습니다.
·92년 1월 15일은 택지개발 승인이 있었습니다. 92년 3월 30일날 시,의회간 협의를 개최했습니다만 거기에 확실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2년 5월 8일 공영개발 사업경영평가 위원회의 내무부 주관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92년 5월 21일 조례지구 택지개발 계획변경 시행안을 공영개발방식에서 구획정리방식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해가지고 92년 8월 18일 예정지구 변경지정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착공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현재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 도로가 광양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가 지금 2공구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가운데 주택공사에서 한 아파트가 있고 이 앞에가 명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제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암매설 지역 이 지구가 암매설 지역입니다. 이것이 1만 3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입지 지역이 6,200평정도 됩니다. 기존 가옥이 이쪽과 이쪽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약 6천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례지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지구가 9천평에서 1만평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암지역으로 제척하고 또 밀집지역 제척을 하다보면 실지개발할 지구가 1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제척을 했고 이 지역은 앞으로 구획정리방식으로 하고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지상에 났던 여러 가지 스크랩을 해왔습니다만 \\"목포하당 신도심 택지개발 지지부진\\" 그랬습니다. \\"매각대금 분할상환등 지난달말 현재 분양이 14%, 적자경영이 예상된다\\" 또 \\"동광양 택지개발 지지부진 그래가지고 공영개발 효과, 목적등 투자외면으로 37% 분양 그래가지고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다\\" 또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영개발사업이 빛더미에 있다\\"라고 그래서 8개월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일부지역은 제척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구획정리방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종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본의견 첫째 안이 말입니다. 원래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그런 법적 근거는 없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서에 따른 예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는 예산관계나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원칙적으로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마 상부기관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가늠을 짓기 위해 그런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은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촉진법은 공청회나 신문공고나 이런 것이 전부다 법에 의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안했던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당초에 말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개발계획을 보고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순천시에서 어떤 양해를 요구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것은 88년 4월 11일날 토지소유자 131명이 사업시행자 변경요구를 한 바있고, 88년 8월 12일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구획정리 방식으로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토지소유자가 131인이 진정을 했습니다. 또한 88년 12월 6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해제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토지소유자가 1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89년 2월 9일 사업시행자 협의를 토개공하고 순천시하고 한 결과 지구 지정해제는 곤란하므로 사업시행자 변경협의를 순천시에서 요망을 해서 89년 5월 22일날 토개공에서 순천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토개공에서 용역을 맡겨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주민들이 그 개발을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나 해제를 해 주라 해가지고 저희시에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시로 사업자 변경을 했던 겁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당초에 개발계획을 승인신청 당시에 공영개발로 승인신청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구획정리방식으로 할려고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공영개발 사업으로 계획을 승인신청할 당시에 채산성을 검토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암반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파악 못했던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때 당시에 그 지반은 보링을 해야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구지정을 할 때 그 지구를 왜 넣었냐 하면 지금 동산여중 앞에가 도로보다 약2m - 3m 낮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에 필요한 토량을 확보할데가 마땅치 않았었습니다.
·군부대 부분은 전부다 도시지역 외 지구로 되어 있고 또한 형질변경 허가가 그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토개공에서 판단했을 때 그때는 임야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야를 토취장으로 사용도하고 그 부분을 절개해 가지고 택지를 조성한다면 높은 가격으로 택지를 매각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링을 안해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하면서 보링했죠. 그래서 보링결과를 저희 순천시에서 실시 배분하면서 얻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안에 암이 있다, 암이 없다를 그때 상황으로써는 판단 못했었습니다.
○위원 김덕규   
·시에서 굉장한 시행착오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볼 때도 민원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다고 했다가 또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신력도 실추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가정해서 했다고 하면 손해가 막심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기 투자한 재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 사후처리 문제로 중요한 사업도 못하죠.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신중히 해서 해야지요.
·그러면 이거 다음에 민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결방안도 강구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일부 제척을 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건축허가 및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건축물 증.개축을 못했다. 그래서 주민보상책을 물어 왔었습니다마는 실지 순천시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에 있는 토지는 국토이용 관리법이나 또는 도시계획법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건설 촉집법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모든 토지가 사실상 규제를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 규제를 하는 것은 건전한 도시계획 발전과 공공복지증진을 위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의 변경으로 일부지역을 제외시켰다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척된 지구는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제안된 지역은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신축.개축.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유권을 이전하다거나 매매를 하거나 또 인근지가가 개발택지 지구로 묶어진다고 해서 토지 지가가 상대지역보다 낮게 낮은 비율로 상승하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지금 저희들이 분석했던 자료를 설명하면 거의가 수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 구획정리를 하려고 한 지구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해도 좋다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 다만, 일부 연향지구 여기에서 보상을 받으면 연향지구의 토지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분들의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커다란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김인승   
·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민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보링 테스트라는게 지질검사 아닙니까? 그 검사를 안하고 87년도에 건설부 지정고시를 한 모양인데 그때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좋았단 말입니다.
·그때 안 묶어 놨으면 상당히 고가로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그 이후 들어서 손해배상 같은걸 청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때 대처할 방안이 있는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피해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어떤 물체를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 지구를 저희들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했다고 해서 지금 지가가 상승된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토개공에서 지구지정을 했을 때 보다 한 9.3배 토지상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상승을 가지고는 피해 보상을 할 수는 없고, 단지 주택을 증.개축하지 못한 피해는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가 지구 제척 원하는 진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민원은 없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서 나온 보상비를 갖고 연향택지를 매수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좀 피해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보상대책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순천시의 경우도 상당히 많은 도시계획 예정지구로 20년내지 30년 또는 일제시대 때부터 묶어진 땅입니다. 그 지구를 해제해 준다고 해서 그 지구를 전부 보상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지금 묶어져 있다고 해서 해제를 한다고 해서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김인승   
·네, 결과적으로 보상해 줄 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보링을 안해주고 지질검사를 안해주고 지가공사를 한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을 안해 준다고 그랬는데, 보상대책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편리할 대로 관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잠깐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물어본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토개공사에 지정할 때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링을 안해본 상태에서 지정을 했고 또 우리 시측에서 받아들일 때도 쉽게 보링을 못해 봤었습니다.
·당초 토개공에서 그 부분의 평당 땅값을 평당 8만 1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사업비가 98억이었습니다. 지금 평당 저희들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74만 5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 9.2배 정도 토지가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신문을 스크랩한 것을 보여줬습니다마는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택지개발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외 그러냐면 저희들이 연향지구를 지금 단독주택지역을 80만원부터 120만원정도 매각을 하고 있는데 74만 5천원에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매각을 했을 때는 2배정도 150만원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상태로서는 우리 택지가 80만원 내지 120만원이니까 15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도저히 매각이 안된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8개월동안 굉장히 많은 심사숙고를 했고 또 약간의 민원은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약간의 민원보다도 이 사업을 했을 때의 커다란 민원을 도저히 수습할 길이 없어서 사업을 축소를 했습니다.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충분한 질의.답변을 듣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최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조례1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승인요청시에 말입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예산순익이 5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시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설치시한이 작년말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예산순익이 76억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왜 같은 집행부에서 같은 지역에 대한 순익산정을 5억원하고 76억원 이런 큰차가 벌어지는가 산출차가 너무나 많지 않는가. 애당초의 5억원이라는 순익 산출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91년 4월 30일 지역개발 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때도 토지가격과 여러 가지 종합을 해 볼 때 5억의 증이 되겠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경영분석이나 또 판단할 수 있는 회계업무처리나 이런 경영,수집,분석을 할만한 능력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기법을 좀 배워와서 심층분석을 해 본 결과 적자가 생긴다 이렇게 보죠. 그때 공영개발 승인시 우리가 내무부에다가 기채승인을 해야하는데 사실상 적자가 난다고 기채승인을 했을 때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5억이 이익이 남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판단을 잘못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평가 경영평가를 받습니다마는 사실 이분들도 저희들이 사업해 놓은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랬냐면 저희들은 일반 공무원이지 기업가가 아니고 또 회계업무를 봐 왔던 특별한 기업가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연향지구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마는 다른 지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시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는 것은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영분석을 해서 이것을 적자다 또는 이익이다 하는 판단을 할 만한 사람이 사실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법을 좀 배워 가지고 이번에 적자가 난 것은 상당히 심층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공영회계사 안경태 그분이 오셔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해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이익을 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사의 한 일이다\\"며 놀라고 갔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조례지구도 그분들한테 내용을 보였습니다마는 이 내용 가지고는 솔직히 좀 불리하다 이 내용 가지고는 이 기업이라는 것이 하루하루의 자금계획이 투자와 수익이 이것이 하루하루 365일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짤막한 능력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월별로는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월별로도 저희들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들이 1년에 조세를 얼마 받아 가지고 그 조세를 받은 금액만큼 지출하는 거 이것만 저희들이 머리 속에 있지 일별로 또는 월별로, 분기별로, 연별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5억이 남고 76억이 남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산출을 잘못했다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공구, 2공구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후에 1공구, 2공구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공영사업계획에 의해서 1공구, 2공구 구분을 지은 겁니까, 아니며는 제척을 할 그런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지역을 그렇게 구분을 지은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우리시의 경우는 20만명, 30만명 이렇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연향지구 같은 경우나 금당지구는 1공구, 2공구라는 개념이 없이 당년도에 전부다 매수를 하고 당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를 1백만평 또는 50만평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당년도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기간을 예정지구는 동시에 지정을 하지만 공사는 분리해서 합니다. 그랬을 때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경우는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고 도면에서 알기 쉽게 이 지역은 1공구, 여기는 2공구다 한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를 먼저 시행한다 했을 때 여기를 93년도에 시행을 할란다 그러면 여기를 1공구로 하자 또 몇 년 후에 시행할 곳은 2공구로 하자 그렇게 한 것이지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몇 분 위원님들께서 2공구 지역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대책을 물었을 때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현재 대법원에서도 보면 국민권리를 예전과는 다르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2공구 지역의 이해관계인들이 제소를 했을 경우에 분명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구획정리방식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 순익은 없는 상태에서 만일 이 헌법의 판결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재정부담이 또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1공구 지역만 공영개발사업방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순익을 2공구 지역의 이해 관계인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는 그런 수준에서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1공구 지역이 예정과 같이 부동산 가격 침체로 해서 분양이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택지개발 공급사업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꼭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택지를 공급하지 말고 우리 순천시 지역민이라고 하면 주택을 현재 소유하고 있던 하지 않든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분양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순익을 가지고 2공구지역의 이해 관계인들 한테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원만하게 수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들이 2공구 지역외 토지가격이 연향지구를 개발함으로서 굉장히 많은 토지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동산의 묘지가 있는 부분 왕조 파출소 뒤에 있는 동산 그 지역이 사실상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쪽을 돌아가면 임야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자주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팔라고 했는데 지금와서 팔라고 하니까 팔리지 않는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를 강력하게 적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부분의 뒷도로라든지 또는 단지내의 도시 계획도로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공사를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년도에 그 공사를 완공은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또한 1공구만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순익을 남기면 그것으로 2공구를 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1공구를 개발해 가지고 토지를 매수 했을 때에는 2공구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구획정리 사업을 한 원인이 사실 구획정리를 한다면 일반주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자기 땅의 50%만 담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50%를 뺏아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공구를 하면 1공구 주민들은 우리 땅을 50% 뺏아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고 또 2공구 주민들은 내 땅은 50%는 뺏기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함으로써 이렇게 서로 발란스를 맞춰야지 어느 공구는 매수를 하고 어느 공구는 매수를 안했을 때에 문제점이 더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지역의 단지내의 도로개설과 보상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도시계획 도로는 사실상 저희들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용출 위원님.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암발파 지역만을 제외하고 개발을 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장님 말씀이 개발지역이 평당 80만원에서 120만원에 팔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지금 73만원 한다면 상당한 고가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좀 계도를 해서 딴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여러 주민들로부터 전화도 오고 또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또 1공구에는 지하차도에 편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30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라고 그러지 감정가격 이하로 해 주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합의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이 제척 시킨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산악지대로 임야지대입니다. 또 이 부분을 만약 개발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부분에가 옹벽이 7m,8m되고 비탈면 길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재해예방이나 시공상의 문제도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총괄해 봤는데 이 빨간 부분이 1만 3천, 이 부분이 총 2만 9,300평입니다마는 발파 매립하고 또 저희들이 절취를 해가지고 옹벽을 해야할 부분이 13천평 기존 가옥이 약 6,200평 그런데 기존 가옥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 앞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6,200평 그 다음 잔여 토지가 약 9,800평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노란 부분을 개발을 하면 1만평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평 정도를 할려면 도로계획도 안나오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제척을 했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구획정리 사업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척을 하고요. 이 부분만 구획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을 제척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덕규 위원님.
○위원 김덕규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은 주민들이 자기 이익을 못보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많다 그래서 나온 것인데 주민들한테 동의서나 이런 걸 받아 놔가지고 확고하게 민원이 발생하기 않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택지개발 촉진법의 그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법은 그것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들한테 신문광고를 하고 사업변경할 때도 공고합니다마는 택지개발 촉진법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문제된 사항을 민원사항을 조길현 위원께서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의 민원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김인승   
·제 생각으로는 조길현 위원이 민원사항을 전체적으로 듣게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참고인으로 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조길현   
·참고사항을 위원으로서 말씀 드릴랍니다.
·시장님이 주민들과 민원사항에 대해 대회를 했나 봅니다. 했는데 공청회 후 그 지역을 택지개발 일부를 제척한다고 하고 앞으로는 모든 사항은 공청회 후 하겠다 했었는데 그게 안됐다 하여 상당히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지 택지개발법이나 도시계획법은 악법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전체를 공영개발해 달라는 겁니다.
·구획정리를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 구획 중에 전체적으로 안되면 파출소 뒤의 높은 산 그곳만 제외하고 해달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도 안된다면 기존 도시계획 현도로의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약 5m내지 1m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5m 정도만 더 확보한다면 현재 도로에다가 약 5m 넓이로 더 넓혀줬으면 하고 민원인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연향지구 매수 계획이 있다 하셨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매수를 그분들이 했는데 2억부터 7억 정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조례1지구 개발된다고 시가 공포했지 3백억 기채 승인했다고 신문광고 전부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믿고 그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자를 탕감해 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존 상가랄지, 기존 논.밭을 샀던 사람들이 그분들이 2억에서 7억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민원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종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덕규 위원님.
○위원 김덕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할려고 땅을 산거 아니예요? 그러면 땅을 사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군요. 자기들 한몫 잡을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리 지구 연향지구로 일부 논.밭 땅 샀는데 그것이 안된다니까 빚만 져 버렸다고 그래서 공영개발 안되면 갑갑하니까 행정소송까지 하겠다하고...
○위원 정복수   
·방금 주민들의 요망사항 중에서 말입니다. 첫 번째 계획된 공영개발 당초사업으로 추진을 해달라 이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적자 판단에 의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1공구, 2공구를 전체를 구획정리 해달라, 실시해달라 그런 요망사항에 대해서도 제2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도 있고 1공구 지역은 도저히 구획정리방식으로도 전환하기가 시행하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사항은 암반 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해달라, 그런데 이 지역만 가지고도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역시 어렵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2공구지역을 제척한다면 차라리 명지아파트 있는데 변전소 있는데서 공고 들어가는 도로죠. 현재 4m, 5m 도로를 10m 도로라는 것은 도시계획선에 의한 도로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의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업무가 안되겠습니까? 만일 그 도로를 그렇게 확장 개설한다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도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렇다면 네 번째 요망사항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그것밖에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이 나온 거 같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소장님.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도로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일부 도면은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총사업비가 18억 내지 2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는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주민요구를 저희들이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피해보상을 어떻게 감정을 해가지고 해야하는가 또 건축을 못했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감정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해줘야 되는가 이것은 행정소송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어떤 판단을 해서 보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내줌으로써 민원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감이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인승 위원님.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예산반영이 되려면 내년에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길현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보다 더 고통이 많으신 분이 조위원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고통을 사실상 우리 조위원님이 반감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위원님 덕분에 많은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조위원님 한테 대단한 감사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계신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의 변경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의사일정 제3항 의견청취의 건은 다음 제103회 임시회 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위원장 최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 의장으로부터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건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으로 올려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4. 순천시수도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 최종일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균상   
·수도과장 박균상입니다.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요금수준의 원가 미달로 재정적 적자가중 및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누증으로 이자가 지금 현재 적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의 과도한 세분으로 구분기분이 모호하여 새로운 업체의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요금 체계의 단순 명료화로 주민이해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기본요금 및 톤당 가격요금 개정입니다. 평균 9%인상이 되겠습니다. 요율체계 개정은 기본요금에 대한 기준량 일부 조정입니다.
·그리고 요율적용 업종구분은 현행 9종에서 6종으로 이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6개시 톤당 수도요금 대비표를 마련해 왔습니다. 표를 보시면 순천시가 제일 먼저 있습니다.
·91년도 우리가 톤당 229억원을 받았는데 조정 후 250원을 받습니다. 율은 9%이고, 21원정도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여천시, 동광양시 이렇게 해서 표를 대비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시하고 동광양시가 인상율로는 또 요금으로는 지금 현재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에서 수도급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제26조 요금중 별표 2번, 별지, 별표 제2호와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7조 업종의 구분은 별표 3호입니다.
·이것을 지금 별표 3호와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 시행하게 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신.구 대비표안입니다. 기본요금 및 톤당 가격요금표를 종전 것하고 지금 개정안을 대비를 했습니다.
·현행이 가정 1종, 가정 2종인데 그것을 통일해 가지고 업종별로 가정용으로 바꿨습니다. 가정용으로 그래가지고 2개 업종인데 1개업종으로 그것을 개정했습니다.
·또 개정한 것이 종전에는 톤당 140원으로 10톤에 1,400원이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10톤에 15,030원, 톤당 153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 2종하고 영업 1종입니다. 이것을 영업 1종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당초의 기본요금이 영업 1종은 50톤에 18,750원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2종은 20톤에 5,500백원을 했었는데 개정은 영업 1종으로 변경해서 기본요금 20톤당 6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3종은 영업 2종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3종하고 임시용까지 영업 2종에 포함시켰습니다.
·당초 기본요금이 30톤에 9,900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개정은 기본요금 30톤에 10.70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용도 당초 톤당 630원 했었는데 영업 2종과 동일시했습니다.
·다음은 욕탕 1종입니다. 욕탕 1종은 기본요금 200톤당 51,300원인데 개정은 200톤에 56,130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욕탕 2종은 기본요금 200톤에 7만원인데 욕탕 2종은 기본요금 200톤에 76,300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당초 기본요금 30톤에 4,700원인데 개정은 30톤에 5,130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구 대비표 업종별 구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또 이 참고사항은 이 장을 넘기시며 시.군별 요금조정 전후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순천시가 세 번째에 있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 톤당 요금원이라고 있습니다. 91년도치가 있는데 91해가지고 밑으로 계속 보면 순천난에 229원입니다. 톤당 적용하는 것이, 그런데 조정 후 현재 250원을 해가지고 9%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급수 수입이 1년에 2억 8천 3백원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급수요금을 더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총괄 원가계산서라고 있습니다. \\'91 대비로 해가지고 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여기 표를 보게 되면 급수수익이 있습니다. 급수수익이 총 91년도에 20억 1,342만 1천원입니다. 여기에 영업비용이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21억 1,064만 5천원 그리고 자본 비용에 가서 8억 3,282원, 그리고 영업외 비용이 894만 4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수익이 1억 811만 2천원으로 나와있고, 영업외 수익이 7,190만 7백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37.7%인상요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순천시의 급수요금 인상요인을 분석해 놓은 겁니다. 37.7%인데 여기에서 우리시가 37.7%를 인상을 해야만 소위 이익도 없고 적자도 없고 정상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 내무부의 심사과정이 있어 가지고 요금은 한꺼번에 인상할 수 없다 해서 최종 전국적인 조정안이 지금 9%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에 우리 순천시의 기체현황을 참고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좀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103회 임시회 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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