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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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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2년 9월 25일(금) 오전 14시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시07분)

○위원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근   
·순천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 01210-1304 92년 9월 9일자 호에 의해서 본시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격상됨에 따라 관련직급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2월 1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년 4월 15일 3개 상임위원회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전문위원 2명이 더 증원되었기에 본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본조례 내용 1안은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개정코자 하며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방행정 사무관을 지방서기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조의 별표 내용 중에 의회사무과장 직급이 사무국장으로 격상됨에 따라 정원에서 행정사무관 1명을 감하고 지방서기관 1명을 증원하며 상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의회 전문위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 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1명과 6급 상당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직원 2명이 증원이 되어 의회사무국 정원이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정수가 변경되어 본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의 명칭을 사용하는 타조례도 개정되어야 하는 바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및 순천시의회 공인조례중 의회사무과는 각각 의회사무국으로 의회사무과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모두 3건의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순천시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2년 2월 1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위원 확보라든지 또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격상된 관련직급 상향 조정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며 또한 본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장승호   
·박상호 위원께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이 동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순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시10분)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올림픽기념 국민생활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승호   
·본건 2건은 지난 9월 15일날 폐회중에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과정에서 현장방문을 한후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동시 질의.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먼저 \\'92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그러면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호 위원님.
○위원 박상호   
·지난 1차 총무위원회에서 검찰청과 MBC에서 땅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해서 구획정리를 하신다고 그랬죠?
·정확한 매입의사를 그쪽에서 밝혔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들이 검찰청을 2회 방문하고 MBC 여수 본사로 저희가 2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에서는 자기들이 옮겨야 할 것은 사실 확정하고 있으나 우리가 \\"공문을 보내주라\\" 그러니까 \\"법원과 같이 상의해 가지고 보내주겠다\\"고 해서 공문을 아직 못 받았고 MBC에서는 공문을 발송했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MBC 측에서는 지난번까지는 2천평을 원했는데 도면에서 노랗게 칠해져 있는 이 면적을 매각하도록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앞으로 도시계획이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이 노란선으로 노란부지 여기입니다만 상당히 활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들어가는 진입로만이라도 어떻게 이번 기회에 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위원 박상호   
·법원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죠?
·9월 약 3, 4일전에...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공문은 안보냈습니다. 사무과장하고 구두상으로만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야만 저희가 도시과에 가서 공문도 제시하고 또 부지 매입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법원하고 아직 타협이 안되어서 그것은 아직 못 받았고 MBC 측에서는 공문을 발송하겠다 그래서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물론, 건설국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국장이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법원에 공문을 띄우라고 했죠? 그런데 아직 안 띄웠단 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들이 직접 사무과장을 만났습니다.
○위원 박상호   
·1차 위원회에서 20억의 이익금이 예상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과연 기관대 기관간에 매입했을 때 그런 이익금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교육청 부지를 시 용지로 매각할 때도 역시 다른 부지에 비해서는 형평을 이루기 어려웠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교육청 이것은 택지개발 촉진법의 용지 규정에 조성가격으로 매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택지개발 촉진법의 저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금당지구에서 아파트 부지를 대각하고 있는데 64만 8천원 정도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만큼은 그 정도 가격을 받지 않을 것인가, 예상가격입니다.
○위원 박상호   
·집행부에서는 현재 유통센타 부지도 사실 토지소유자가 높은 가격의 매각을 원하기 때문에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2년이 넘도록 그런 사항을 이번에도 예상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검찰청에서 옮겨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사항을 공문으로 보내 주십사...
○위원 박상호   
·그것은 사실 옮기고는 싶은데 예산상 못하고 있죠?
·많은 돈을 땅속에 투자해서 몇 년 후라든지 하면 결국 돈이 땅속에 묻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위원 박현모   
·지금 박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당지구 분양문제랄지 조례지구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고 그렇다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개인과 개인끼리의 약속과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을 투자해 두었다가 그 부근에 더 싼 땅이 있을 거 같으면 그것을 택해서 갔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그것이 첫째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0월달 폐회중에 기관대 기관끼리니까 확고부동하게 공문이라도 확보해 놓고 그후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 이재학   
·숫자상으로 애매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매입한 것이 15억이 투자가 되었고 금회 매입할 것이 27억 5천만원, 토지공사가 2억 투자를 해서 매각 가능면적이 1만 1천평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이익금이 10억이 예상된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숫자가 안맞습니다. 지난번에 10억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현지에 가서는 다르게 말씀 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또 방금 말씀은 그때 당시 평당 44만원에 매매를 했을 때 1만 1천평을 팔면 70억이 되니까 10억정도 남는다 그러면 기투자액이 44억인데 70억이니까 26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억이라 하신건 어떻게 된 것이며, 또 부지 매매가격을 64만원 얘기를 하시는데 숫자상으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알겠습니다.
·90년도 저희가 15억 6천만원을 주고 기매입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27억 5천만원입니다, 공사비가 2억 그래서 45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토지매입비하고 조성비가 그런데 총면적에서 도로부지가 4천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빼면 매각 가능토지가 1만 1천평 정도 되는데 인근 금당지역 금액이 64만원 정도 되니까 64만 8천원으로 계산해서 70억 8,300만원이 된 걸로 예상하고 70억 8,300만원에서 기매입해가지고 공사가 끝나면 45억 1천만원 그래서 25억 7,300만원 약 26억이 된 것인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15억이라고 잘못 계산을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김종보   
·그러니까 얼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25억 7,3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조길현 위원님.
○위원 조길현   
·취득에 따른 민원발생 여부를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취득에 따른 법적절차하자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전에 도시계획 재정비탈지 공영개발사업계획 승인 등에 있어서 취득이 안될 시에 토지 수용법에 의한 법적조치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모든 토지는 시설 결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받아야만 토지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아직 그 조치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그 조치가 안된 게 검찰청하고 MBC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내주면 그것을 반영할려고 했습니다만 법원하고 검찰청에서는 그 공문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공용의 청사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과 검찰이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면 공용청사로 시설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발생여부는 저희들이 시설결정이 안된 모든 토지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 토지가 관공서와 관공서끼리 거래가 이뤄질텐데요. 검찰청과 MBC에서 서류상으로 해서 확실히 보내 줘야만 우리가 믿고 그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확실한 공문도 없는 상태에서 논의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결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익에 따라서 살지 안살지 믿을 수가 없죠. 몇일 더 기다리더라도 확실한 서류가 온 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오늘 MBC 기자가 와서 \\"그제 발송을 했다\\"하는 말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토론의 시간이 아니고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마칩니다.
·제3항 순천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연 위원님.
○위원 이득연   
·전라남도 수영 연맹회를 을로, 순천시를 갑으로해서 계약을 체결했죠?
·거기보면 제5조 제2항에 잉여금의 연간사용계획을 순천시에 제출하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된다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출된 서류가 있나요?
·잉여금이 물론 없으니까 서류도 제출이 안되었는지, 제출된 서류가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지금 현재까지는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현지방문을 해서 충분히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위원 김종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15조 조문을 보면 보증인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그 보증인은 저희들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원 김종보   
·여기에는 없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보   
·그런 것을 미리 제출 했어야죠. 질문을 한 후에 제출한다고 하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당초 계약당시 하나의 첨부서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안해줬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관장께서는 계약서, 첨부된 계약서를 김종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현모   
·계약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14조 제2항을 보면 지출사항을 매월 갑에게 제출하고 연간 수익운영 사항을 전라남도 체육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입과 지출 이것이 혹자라고 해서 계산서를 받고 적자라고 해서 계산서를 받지 않고 하는지 이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수입과 지출사항은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현지에서 검토를 하시고 또 확인을 하셨듯이 사실은 회계장부를 회계사에 일임을 해서 지금 기록정리토록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매월 수지현황을 제출해 주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역시 수영장에서 제출해 주는 자료가 사실은 좀 미비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이지만 그 사람들과 저희들 계약서에 의해서 보고는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현모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묻습니다만, 전라남도 수영연맹이라고 하면 이걸 관변단체로 봅니까 아니면 개인사단으로 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제가 알기는 대한체육회내에 전라남도 체육회가 있고, 전라남도 체육회 내에 각 경기 연맹이 34개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체육회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또 사단법인 조직내에 각 가맹경기단체 즉 수영이나 축구,배구 이런 가맹단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현모   
·제15조 제2항에 연대보증인 2명을 둔다는 조항이 있는데 2인을 둔다 했을 때 사단법인체로 보고 이것을 작성했을 때 법인단체가 연대 보증인이 되어 있습니까?
·개인자격으로 되어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개인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현모   
·개인자격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변상책임을 질 때는 재산상의 능력확보는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재산증명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보증에 따른 재산납부실적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금액을 납부하는 실적 재산증명을 첨부해 가지고 2인을 선정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위원 박현모   
·알겠습니다. 제15조 제4항 문제를 검토해 보고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던 바인데 제출용이라 그러면 이게 소위 의회의 증거 자료로 제출되는 것인데 보증서류가 미비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차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 이득연   
·실지로 현지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얼마나 이익이 없고 한 달에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5백만원이면 5백만원 어떻게 해서 적자가 된다하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증빙서류가 하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엉망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영하는 수영장에서 직접 경리장부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회계사에 위탁을 해서 기록 내지는 비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제출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계장부를 회계사에서 기록.비치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고 여기 오기전까지도 그 장부를 검토하다 왔습니다만 그것 역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다면 그 자료까지도 같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그 사람들이 어떤 경영에 있어서 일반회사나 기업체 같이 경영에 그렇게 밝은 사람들이 못됩니다.
·다 체육인들이기 때문에 갖춰야 할 장부랄지 또 1일 결산이랄지 이런 등등이 미숙한 상태에서 위원님들 한테 상당히 곡해가 있었습니다만 회계사무실에서 기록. 유지하고 있는 장부도 제가 눈으로 보고 검토를 하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 자료 역시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득연   
·관장님께서 자료를 보신 결과 월 얼마쯤 적자가 나던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지금 정확하게 회계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일 계산만 되어 있고 월계산 이런 것은 잘 안되어 있고, 개인기업체나 이런 데의 모든 회계는 복식부기를 쓰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 적자가 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제가 수영장을 도와주려는 것도 아니고 또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하고 이러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에 대한 일방적인 후원이랄지 또 시민들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중간 입장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제14조 제1항에 여러 사항들이 쭉 명시가 되어 있는데 수영장 현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회계법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경리사원 한 명 정도면 수입과 지출정도는 기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올림픽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관청에서 제14조 제1항을 충분히 납득하시고 감독을 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날 가서 보니까 장부라든지 일계장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세금을 면제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되요. 제14조 제1항을 보면 지도.감독을 해야하고 잘못된 걸 시정하라고 했는데  서류하나도 제대로 안갖추져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14조 제1항이 납득이 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업무를 충실히 다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일신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재학 위원님.
○위원 이재학   
·앞으로 잘 하신 다니까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급여대장이 보셔서 알겠지만 작성자도 없고 수령인 날인도 없습니다.
·한 달만 빠졌으면 이것을 실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작성자 서명이나 윗사람들 결재나 수령인 도장이나 이런 게 하나 없이 21명 봉급이 나갔다는 것은 국민학생한테 맡겨도 작성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직원이 21명이 계시는데 전문성이 없다면 그중 한사람이라도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었던 사항입니다.
·전임자 때는 작성자 서명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금년 들어와서 작성자 서명날인이 없거니와 21명이 봉급을 타 갔는데 이름과 금액만 있지 타간날짜와 수령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100%를 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좀 세심히 감독을 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상호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동시에 상정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 요구에 대해서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첫째 목적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 공단조성이 제일 큰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것을 연향택지개발사업이 사실은 끝났거든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이 사실 끝난 겁니다. 끝난 것인데 이것이 자칫 어떤 오해가 있냐면 순천시에서 땅장사 한다는 오해가 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통센타 부지가 2년째 접어들어도 토지매입을 못했어요.
·자꾸 높은 가격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얘기로는 금당지구가 64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금당지구는 공영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주택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64만원이 되었지만 이것은 택지개발 촉진법에도 적용되지 않고 땅 사가지고 대지용도 변경해서 땅장사 한다는 이런 취지기 때문에 토지수용자가 예를 들어 2백만원 주라면 줘야된다고요. 그래서 토지매입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이고, 두 번째로는 기관내 기관이 매입했을 때도 사실 25억이란 수지를 맞추기 어려울뿐더러 검찰청이라든지 MBC에서 뚜렷하게 서면으로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말로만 해주면 우리가 사지 하는 막연한 형태로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땅속에 사장시킬수 없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 역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리고 집행부 자체내에서도 이걸 시행할 공영개발사업소에서나 건설국에서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땅 매입하기가 어렵다고 박현모 위원이 말씀하신 현재 연향이라든지 금당이라든지 땅이 안 팔려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를 들어 삼풍건설 같은 경우는 3억이라는 돈을 손해보면서 계약을 취소했어요.
·이것도 현실에 비추어 가지고 땅을 개발해봐야 현실적으로 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좀더 집행부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는 본회의에 상정을 안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이니까 토론마치고 동의를 해야죠? 토론종결한 다음에...
○위원 김문식   
·이번에 광역 도시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천방송국 토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동광양 같은 경우에도 부채로 인해서 매일 이자가 1,50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박상호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연향동도 어디까지 분양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분양이 안되고 그런데 과연 주체인 순천시가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그 두 기관에 확실히 얼마 이익을 보고 줄 수 있는 가도 확실히 않아요.
·가까운 예로 지금 조례지구 1공구, 2공구도 1공구만 착공할는지 또 2공구는 확신이 없는 건지 이런 관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는 우리가 보류를 해두고 시에서 확신이 설 때까지 좀더 재검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박상호   
·일단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많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변경의결 요구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찬성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중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장승호   
·찬성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박상호   
·반대토론을 했으니까 토론종결 하기 위해서는 찬성토론이 없다면 토론을 종결한 다음에 해야됩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반대토론은 하셨죠?
·다른 동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박상호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 요구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장승호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상호 위원께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가 있었고 재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상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본회의에서는 부의하지 않을 것을 의결하기로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한 토론중간에도 동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동의안이 있으면 토론하는 가운데에도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개정조례안을 보면 요금 인상안은 차제에 말씀드리고 먼저 개정조례안의 위탁관리시에는 합법지원을 할 수 있다라든지 또 독립채산제로 한다든지 또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는 순천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조례 목적에 굉장히 위반되는 그러한 독소조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상안 역시 1차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78%라고 했는데 사용인원이 가장 많은 경우에는 최고 100%까지 오르고 또한 현장 방문시에도 보았지만 수지결산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자료가 미비한 상태로 집행부에서 이 상임위원회에 제출 자료도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본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박상호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 배경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박상호 위원님이 발의한 이것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하기로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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