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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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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2년 9월 25일(금) 오전 15시2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조례(1)지구택지개발계획변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조례(1)지구택지개발계획변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15시20분 개의)

○위원장 최종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5시21분)

○위원장 최종일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난 9월 16일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만 듣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승 위원님.
○위원 김인승   
·요금 인상에 앞서서 급수율이 순천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덕래   
·수도과장 박덕래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율 관계는 그해의 말일을 기준해 가지고 급수율을 우리가 산정을 합니다.
·91년도치 말씀드리면 송수량이 15억 35만 3천톤이고 검침 즉 조정량입니다마는 846만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누수량이 534만 6천톤, 유수율이 54.7%, 누수율이 34.3%, 급수율이 33.5%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천 상수도 역사가 1933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약 6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 여기에 대한 노후배수관이 신생도시보다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노후배수관 교체 및 갱생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송수관.배수관은 20년에서 30년,40년,50년 우리가 약 60년까지 된 것이기 때문에 60년까지 교체안한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에 급수관이 있는데 급수관은 10년이상 되면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노후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수립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의 총 급.배수관 연장은 448㎞입니다.
·여기에 전체 노후급.배수관은 280㎞입니다. 사업비는 98억 3,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연차별 개최 계획을 91년도에 우리가 사업했던 것이 48㎞에 18억을 투입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8㎞를 11억 1,300만원에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51㎞에 20억 2,3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나와 있고, 93년,94년도에 51㎞를 24억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고 95년 계획이 62㎞에 25억을 투입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240㎞에 98억 3,600만원이 지금 현재 투입이 되어야만 95년도까지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물론 시안에 따라서 다소 변동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누수율이 30%정도로 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인승   
·91년도 사업에 48㎞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92년도에는 28㎞ 밖에 예산을 못 잡았습니까? 28㎞ 로 줄어들고 또 다음에 51㎞로 늘어나고 그랬어요.
○수도과장 박덕래   
·예산관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조관계나 융자관계 이것이 지금 현재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한 재원이 마련 안되면 계획을 세워 놓았다 하더라도 다소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우리 수도과에서는 일단 계획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계획대로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지봉   
·지금 엊그제 방송이나 신문을 보았을 때 목포시는 도수율이 어느 특정인한테 도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데 우리 순천은 그런 예가 없는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박덕래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하고 목포하고 또 여수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포는 우리 순천시하고  틀려 가지고 지하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항구도시입니다.
·사실 보면 유달산이 순전히 암으로 형성된 특수한 지대이고 또 시가지가 과거에는 전부 바다 뻘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수도계획을 세우고 사실상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요금도 전국에서 제일 비싼 것으로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수용가를 보더라도 가령 농공단지 또 공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를 말씀드릴거 같으면 여수도 지하수가 일부 있는데는 있지만 거기도 극히 소량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공업용수가 또 있습니다.
·또 거기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수돗물이 없으면 시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얼음공장이라든지 냉동공장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다량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비싸고 그런데서 도수가 생기므로 도수가 다소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순천시도 위원님들이 누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셔서 참 많은 용기를 얻고 있고 시행자로서 대단한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순천시는 공업용수가 없고 사우나 시설을 갖춘 욕탕2종과 같은 다량업체는 있습니다.
·현재 2종 사우나업을 하고 있는 데가 로얄호텔과 금강호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물을 많이 쓰는 다량업소이기 때문에 그 두 군데에서 특수 검침한 사항을 금년에 해 온 것을 카피해 봤습니다.
·그리고 호텔과 근거리에 있는 배수관을 탐사해 봤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여러 검사를 해 봤는데 그들 업체에서 도수를 한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텔사우나 같은데 기본 물량이 200톤입니다.
·검침사항을 체크해본 결과가 200톤에 대한 기본요금을 다 내고 있었습니다.
·또 지하수가 다른 시와는 달리 우리 순천시는 수질이 좋고 어느 위치에서 파든간에 지하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이 스스로 펌프같은 것을 이용해서 지하수를 연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줘서 노후급수관의 누수탐사작업을 하면서 도수관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한 분들이 발견해 놓은 것이 영세민 가정집에서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된 곳이 10여개소입니다.
·여기는 추징 고지서를 발행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항을 연말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순천시 전반에 걸쳐 시행을 하겠습니다.
·직원들까지 누수탐사 기계를 가지고 각 가정으로 가서 일일이 지하에 있는 것을 탐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검사한 결과 도수는 영세 가정에서 10가구 정도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스레 이 사항을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 정지봉   
·그렇게 됐다며 다행입니다. 목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해서 우리 순천도 그런 예가 있을까해서 걱정스러워 질의한 겁니다.
○수도과장 박덕래   
·우리 순천시는 물사정이 좋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고 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보해공장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거기도 물을 상당히 쓸 것으로 생각을 해서 체크해 봤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물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가 전국 어느 곳보다도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사항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덕규   
·가정용에 가서 말입니다. 가정용도 일률적으로 보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덕래   
·네, 가정용이 별도 유인물에 있습니다. 먼저 설명말씀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톤당 요금이 91년도에는 22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무처나 내무부에서 승인해준 것이 톤당 250원 제일 위에 보면 있습니다.
·250원으로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250원 인상했을 때 제일 우측으로 보면 1억 8,120만원으로 1년동안 우리가 인상했을 때 지수요율이 나옵니다.
·증액이 그렇게 보면 9%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정용 가정1종과 가정2종이 있는데 가정1종은 고지대의 영세민들이 5세대이상 있습니다.
·공동수도를 쓰는데 그 가정용이 160톤입니다. 가정1종에 가면 표에 있습니다. 톤당 160원인데 금번 조정한 것은 지금 현재 10톤 기준해서 1,53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톤으로 했을 때는 153원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자면 공동수도에서는 오히려 160원에서 153원이기 때문에 7월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2종에서는 0톤에서 10통 이것이 당초의 기본요금인데 1,4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톤당으로는 140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가정2종에 단계별 0톤-10톤을 사용하는 분들은 한 달에 140원밖에 물지 않습니다. 50톤 이상은 290원입니다. 이 사항을 평균해 가지고 한 사항이 물량하고 평균했을 때에 가정2종이 이번에 1,530원으로 되었습니다.
·톤당 13원정도 인상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톤당 표에 보면 여기에 대한 물량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평균 189원입니다. 189원 인상한다면 나머지 250원에서 189원을 빼게 되면 약 71원 거기에 대한 차액을 보게 되면 영업용1종, 영업용2종, 영업용3종 등 이것을 보면 평균요금이 영업1종은 387원이 되어 있죠.
·톤당요금으로 보면, 그리고 영업3종은 임시용과 똑같이 현재 영업2종으로 해서 49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493원으로 인상되고 욕탕1종도 417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다량업체 우리 시에서 다량업체는 욕탕2종인데 당초에 톤당 1,530원에서 1,66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 차액에 대한 금액은 영업1종부터 전부 더 인상해서 거기 부족분을 충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최종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인승 위원님.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수도물이 나오지 않는 고지대 주민들 안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매곡이나 저전이나 금곡같은데 보통 한 동에 2개통 이상이 수돗물이 안나오는게 그런 곳이 대책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덕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위치에 대해서 지금 북정리에 기 우리들이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일부 약30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는 아직 수도 혜택을 못보고 있고, 수돗물을 먹는 분들도 다소 어려운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금년 여름에 검토를 했습니다.
·성수기 때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도 금년에 보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남산 밑 저적고리 밑의 저전동입니다. 거기도 성수기 때 가서 보니까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상인제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로당이 있습니다. 여자분들만 계시는 양로당, 그쪽으로 보니까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뽑아서 먹는데 어떻게 하다가 한번 다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을 거기도 조합장을 건설해야만 앞으로 대책이 강구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3군데는 금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제가 사는 동이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금곡동에 가면 수돗물을 산속에서 이만한 파이프로 받아서 2개동이 먹습니다. 먹는 것은 좋은데 시에서 검사만이라도 해주십시오. 간이 상수도 그러니까 산속에서 관을 산길로 묻어 가지고 금곡동 위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먹고 있어요.
·지하수를 파도 지하수도 안 나옵니다. 산동네라고 있는데 그 동네는 고랑물을 먹어요.
○수도과장 박덕래   
·간이 상수도는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도 환경위생과에 통보해서 수질검사에 협조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순천시는 거기가 처음 발상지입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아직도 못 먹고 있어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본건은 제안이유에서 본바와 같이 수도요금수준 원가미달 등으로 재정적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을 평균 9% 인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가정용이나 장사하는 영업용이나 일률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조금 순리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 별표 제2항중 가정용 기본요금 1,530원을 10원 인하하여 1,520원으로 하고, 초과 11-30톤을 210원에서 200원으로 하며, 51톤 이상은 310원에서 320원으로 조정하고, 영업2종 기본요금은 10,700원에서 10,750으로 50원 인상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종일   
·정복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복수 위원의 수정동의는 바로 의제로 삼아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분 하십시오.
·질의.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복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조례(1)지구택지개발계획변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16시05분)

○위원장 최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1)지구 택지개발 변경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역시 폐회중 위원회시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번 임시회의에 계속 심의하기로 한 건입니다.
·계속 질의.답변.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정한 조례1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말입니다. 순천시에서 중도에서 시행자 변경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어떤 원인과 근거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87년 12월 11일 건설부고시 제652호로 조례1지구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토개공에서 개발한다고 고시되고 사업측량을 실시하자 토지소유자 131명이 3회에 걸쳐 건의서를 제출, 사업시행자를 변경해 주던지 또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을 하지 말고 구획정리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는 진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순천시와 토개공,건설부와 협의결과 주민이 요구한대로 순천시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추진하기로 결론을 얻고 사업시행자 변경을 건설부에 신청을 하여서 89년 5월 20일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 요구가 구회정리방식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구획정리는 안되고 또 해제도 요구했습니다만 해제도 안되고 사업시행자만 순천시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구획정리방식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된겁니다. 단지 사업시행자가 순천시로 바뀐 셈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방식으로 민원인들이 진정을 했는데도 그것을 반영시켜 주지 않는 것은 우리 순천시에서 임의대로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상부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집행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 당시 사실상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은 시.군에서는 사업 시행하기가 사실상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에서는 그 당시 구획정리 방식으로만 사업을 계속 시행해 왔으나 당시 국가의 개발방향은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서 많은 이익이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취지로 구획정리 방식을 지양을 하고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을 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경영수익 확보로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획정리 방식으로는 되지 않고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그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변경됐던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의회에 보고 허였을 시에는 1공구, 2공구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제척을 하겠다 그런 의견청취를 요구하면서 이 1공구, 2공구 구분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제척 사후 판단에 따라서 공구를 구분해서 보고할 때에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순천시장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 당시에는 1공구와 2공구의 구별 없이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에 따른 수지판단을 계산해 보니 330억원의 막대한 소요사업비를 일시에 확보되지 않을 시 연차적으로 자금확보 상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형상 주공아파트를 기준으로 1,2공구로 구분한 것이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일례로 수도권에서는 많은 면적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따라서 1공구, 2공구 또는 3공구로 이렇게 사업 연차별로 시행하기 때문에 공구를 지정한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전라남도 공문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만 순천 조례1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 지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시행일자가 91년 1월 15일이고 여기에 시행자의 명칭이 순천시장 안재호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91. 1월 15일자 그런데 안재호 시장이 92년 1월 4일자로 부임을 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91년 1월 15일자로 공문이 시행일자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1년 후에 발령 받을 사람을 어찌 미리 이렇게 소급해서 순천시장 안재호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었는가 이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흔히 연초에 저희들도 기안을 한다든가 문서발송할 때는 91년 12월 31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92년 1월 15일자로 해야 할 것을 91년 1월 15일자로 기안을 타이핑이 되었고 발송시에 발송이나 날인은 모두가 92년 1월 15일자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타자수들이 타이핑할 때 잘못 한거 같습니다.
○위원 정복수   
·타자수의 오타라고 봐야 겠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금 2공구 지역의 이해 관계인들 토지소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요구사항이 4가지였죠. 4가지 사항 중에서 지난번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그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해결 방안이 좀 난해하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4가지 사항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해서 민원을 수습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주민 요구사항이 공영개발방식으로 해가지고 매입을 해 주라 그것은 저희들이 경영 수지 적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또 분양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개발로 전면 매수는 불가능하겠습니다.
·또 1,2공구 전체를 구획정리 사업으로 요망을 한 것은 2공구 지역은 다량 암이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제2의 민원이 유발되어 가지고 30만 ㎡이라는 많은 양을 발파할 때는 일년이상 소요가 되고 15톤 덤프로 그 토양을 운반할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인데 지금 현재도 교통이 상태가 어려운데 앞으로 약 1년간은 교통문제가 대단히 야기된다. 또 한가지는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동산 부분입니다. 제척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지금 토사에서 한 5m 정도 내려가면 명암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발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비탈면이 됩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를 한 도면입니다.
·옹벽 높이가 7m 내지 8m가 됩니다. 또 여기서 비탈 길이가 40m에서 60m 가량이 됩니다. 이 비탈 길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해가지고 여기 택지를 조성한다 할지라도 이 재해 위험이라는 것은 계속 상주하고 이 부분의 이것은 아주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이 많은 면적이 도저히 토지 이용계획을 할 수 없는 비탈면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면적을 사가지고 구분을 해보면 거의 한 1/5 정도의 면적은 필요 없는 면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비탈면으로서 이를 구획정리 사업으로도 하기가 곤란하다 이겁니다.
○위원 김인승   
·1,2공구도 어렵단 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구획정리 사업으로도 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저 지구를 지정할 당시에는 지금 주택공사에서 짓는 주택 아파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쪽에 많은 가옥이 들어서 가지고 발파시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예상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2공구를 제척하면 공고 정문간 도로를 확장할 것을 말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가지고 이 도로는 연차적으로 확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 주민들이 약 40, 50명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17만 내지 18만명을 위해서 시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이렇게 불가분의 변경이 예상되었을 때는 변경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행정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손실 보상이라든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배상은 현재 해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에 근무할 당시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 결정이나 모든 것을 해제를 해주었습니다만 그 해제 자체가 이웃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게 특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특혜를 베푼다해서 많은 질책을 당했습니다만 배상을 요구해서 배상을 해준 예는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획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그 사업을 도저히 판단해서 진행을 할 수 없을 때는 변경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순천시에 3토지, 4토지를 관여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모든 사업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업이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저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절대 반대를 하고 공영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분석했을 때 그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하루이자가 공영개발에 들어간 이자만 약 5,400만원이 들어갑니다.
·5,4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사업을 함으로써 나타날 적자가 눈앞에 뻔한데 이것을 과연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제척할 것을 제척하고 또 구획정리로 과감히 돌릴 것은 돌려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보상을 해 줄 여건이 마련되면 행정소송이 결과에 따르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저희들이 했을 때 230억이라는 막대한 손해가 되는데 행정소송에 의한 피해가 얼마인가 저희들이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이 과연 승소할 것인가 그것도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때의 여건이 택지개발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지정은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법률적인 문제를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공구 지역을 제척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본의 아니게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집행부만의 과제는 아닙니다.
·우리 의회도 역시 공통된 과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09조를 보면 의사 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그 착오가 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우리 집행부의 중대한 과실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2공구 지역은 지금 5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취소한다는 것은 분명히 집행부 표시자의 중대한 과실이지 토지 소유자들의 과실은 아닙니다.
·그러면 민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취소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2공구 지역의 민원인들이 만일 제소를 했을 경우 틀림없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글쎄요. 중대한 과실이라고 나와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계획을 함으로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되겠죠. 동산이면 사실 육안으로 봐도 웬만한 토목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암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암이 나올 것을 예상을 못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한가지 방금 도면 설명을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사실상 돈을 많이 주고 사가지고 높은 옹벽과 활용할 수 없는 면적이 나올 것을 판단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에 지정했을 때 토개공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 많은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저희 시로 넘어온 상태였고 또 저희들이 이 지구가 공영개발사업소가 분리되어 나오면서 도시과에서 인수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 판단을 못했다고 저희도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저 사업지구를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230억의 적자를 보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가서 주민들이 보상을 해주라 했을 때 실지 보상을 해야 할 때는 어떤 객체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사업을 할려니까 농사를 짓지마라 그래서 농사를 안지었는데 사업이 취소가 된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농사를 못지었다 할 때는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은 단지 건축이나 신축.개축을 해야 한다 그것만 기안을 했었지 사실 저희들은 제한한 것이 없습니다.
·지가가 공통적으로 올라갔는데 그 부분만 지가를 우리가 못 올라가게 제외 시켜 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상 보상을 해주라 했을 때 보상의 객체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중도금이나 계약금을 주었다든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해가지고 안사겠다 했을 때 손해배상을 해주었다든가 이럴 때는 보상이나 배상을 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앞으로 이 지역은 택지개발을 할 것이다 예정지구다 이것만 고시해 놓은 사항이지 매매를 못하게 한다든가 건축물을 신축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안해 주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복수   
·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수용법 2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6조에 보면 \\"사업인정의 고시\\"조문제목입니다. 제1항에 건설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토지소유자.관계인 및 관계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계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사업인정의 고시는 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그 고시를 취한다고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공영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대한 고시 기준을 따라 한다고 보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사업인정의 고시는 좀 전에 질문하신 타이핑된 1월 15일자 택지개발 계획승인 이 날 날짜가 사업승인 날짜로, 인정의 고시날짜로 저희들이 보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자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1월 15일자로 택지개발 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토지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방금 말씀한 사업인정은 개발 계획승인 1월 15일자가 됩니다.
○위원 정복수   
·여기 보면 87년 12월 11일자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 건설부 고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정고시를 여기 수용법에 명시된 사업인정고시로 간주가 안된다는 얘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간주가 안되고 저희들이 1월 15일자로 받은 택지개발사업 시행 택지개발계획 그것이 이제 그때부터 저희들이 수용에 들어가고 87년 12월 11일 지정한 것으로는 수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을 말씀하셨으니까 1월 15일자가 맞습니다.
○위원 정복수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본위원으로서는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를 기준 삼는다 할 것 같으면 제55조에가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 사전에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그러면 본건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청취와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집약토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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