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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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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1월 14일(토) 오전 11시32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순천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 2. 사회교육시설에대한순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의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
  8. 7. 정수물품취득동의안
  9. 8.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
  10. 9.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10. 조례(1)지구택지개발계획변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12. 1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사회교육시설에대한순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의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순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8. 7. 정수물품취득동의안(순천시장제출)
  9. 8.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순천시장제출)
  10. 9.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11. 10. 조례(1)지구택지개발계획변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12. 1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1시32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 박원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순천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천시의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93년도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1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 1지구 택지개발 계획변경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1월 13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마지막으로 11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사회교육시설에대한순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의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순천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33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순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순천시의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순천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장승호   
·장승호위원입니다.
·순천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순천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천시의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순천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와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하여 제정.개정되는 조례로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률적 하자나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의 의견을 들어 동간경계 조정을 요구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서 본건 역시 법률적 하자가 없어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승인에 근거한 조례안으로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법률적 하자가 없어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질의토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면밀한 분석과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며 또 의원총회에서도 토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제출원안대로 기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5건의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11시41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한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수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정복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정복수위원입니다.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 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제103회 임시회시 본회의 의결로 본위원회에 재회부된 건으로서 그동안 이해관계주민의 진정서 내용검토와 법률적 하자여부 등을 재검토한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당초 조례안의 목적에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삽입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당초 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 제안된 본 조례안을 국가장래를 책임진 청소년 보호라는 큰 안목으로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고 또 의원총회에서 토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 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정수물품취득동의안(순천시장제출) 
8.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순천시장제출) 
9.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11시43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7항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제8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제9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서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승호
·장승호위원입니다.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93년도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은 행정장비의 현실화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물품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손질없이 전량의 정수 취득을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변경안중 왕조소방파출소 부지매입건은 현재 소방업무가 도 즉,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이며,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된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시에서 소방파출소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됨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왕조소방파출소 부지매입을 제외하고 기타부분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고, 또 의원총회에서 토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의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은 제출원안대로, 제9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조례(1)지구택지개발계획변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11시46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1지구 택지개발 계획변경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사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종일
·최종일위원입니다.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변경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오전 10시 당위원회에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9월 25일 오전 10시에는 당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후 10월 28일 오후 2시에는 왕조동 사무소에서 본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20여명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2공구 지역을 답사한 결과 집행부의 변경에 따른 생목지역 즉 2공구 지역을 제척할시 1987년 12월 11일 건설부 고시 제652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와 1989년 5월 22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순천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해왔고, 5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는 반면, 종합토지세의 과표는 상승되어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했습니다.
·또한 기존 건물에 대하여는 증축이나 개축은 물론 신축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권리행사 마저도 못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상비 확보와 암반지역의 정확한 판단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아파트 미분양 문제 및 시.재정 손실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하기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본위원회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랜 기간동안 주민의견청취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고, 또 의원총회에서도 토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1시50분)

○의장 강영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호
·박상호위원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11월 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중 11월 13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430억, 특별회계 742억 총 1,172억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1,649억보다 477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재정능력을 감안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의회 의원의 출석여비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고, 각종 사업 추진정보비.특별판공비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요지를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회비에서 889만3천원, 일반행정비에서 4,785만2천원, 사회복지비에서 100만원, 산업경제비에서 70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6,574만5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6,574만5천원, 특별회계 200만원 총 6,774만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세목별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변동없이 수정부분을 제외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에서 본 바와 같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으며,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검토를 거치면서 예결특위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기획실장 신채식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중 의회에서 동의에 대한 6천7백74만5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는데 동의합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이의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하여 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재호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헌신봉사 하시는 존경하는 강영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오늘로써 제105회 임시회를 마감함과 아울러 92년도 임시회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의회는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어느 회기보다도 많은 안건을 처리한 의회였습니다.
·특히나 이번 회기중에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간 원만하지 못했던 관계가 해소됨으로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매진해 나갈 전기가 마련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시와 의회가 예전과 같이 화합하는 속에 지역발전을 위해 활기넘치는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서서히 마무리할 시기입니다.
·이 기간은 한해동안의 사업을 점검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하여 추진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할 중요한 기간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의 연말 30일간의 정기회에 대비하는 제방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바쁜 일정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해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동반자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시민의 기대와 여망을 수렴하여 함께 연구하고 발전하는 값진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의원여러분의 정성과 밀도있는 심의로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많은 안건을 큰 손질없이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당면해 있는 시정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발전과 시민복지구현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무원 여러분!
·그간에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원만하지 못했던 관계가 우여곡절 끝에 정립되고 정상화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를 뿌리내리는 과도기에 겪어야 할 고통이며, 값진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값진 소산을 타산지석으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읍시다.
·시청과 의회는 18만 순천시민에게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의원은 시민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자이고 심부름꾼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내 탓이요\\"라는 마음가짐으로 마음을 비우고,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 존중하고 공존하는 가운데 쌍두마차로 하나가 되어서 심기일전하여 정직하고 진실한 봉사자가 될 것을 18만 시민에게 우리 모두 굳게 다짐합시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2년도 정기회가 10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기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열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와의 약속이행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신 안재호 시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중신 과장님에게도 인간적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5일간의 회기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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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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