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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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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1월 12일(목) 오전 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조례(1)지구택지개발계획변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1)지구택지개발계획변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3.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종일   
·지금부터 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 조례(1)지구택지개발계획변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최종일   
·의사일정 제1항 조례(1)지구 택지개발 계획변경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배부된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걸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복수   
·사업소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조례(1)지구 1공구 지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1번은 1공구 생목동이죠. 1공구 지역을 시책을 하였을 경우 2공구 지역에 대해서 만일에 시에서 시영아파트 예정지로 만일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협의매수 가능 그 면적은 2만 8천평, 전면적이 아무 협의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소요되는 매수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구히 됩니까?
·1공구 지역이 2만 8천평 정도가 되거든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2공구가 2만 8천 82평이고 보상비가 210억 정도 됩니다. 전체면적에...
○간사 정복수   
·거기에는 주택이라든가 상가가 포함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투자비만 그렇구요.
·/////////// 시설비 및 금리 등이 228억이 됩니다.
○간사 정복수   
·그러면 사업소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아파트 예정지로 매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시영아파트 건설과에서 주관을 해서 나오는데 전체적인 면적은 내겠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더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몇 평해야 되겠다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간사 정복수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제3조 제3항에 보면은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주택건설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만일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건너편에 대한 명지아파트와 같이 지책지역에 아파트 건설 용지로 그렇게 특별하게 매입할 그런 타당성은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일부지역에서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도 가능하구요. 그 계획은 아파트 건설과에도 또 주택수요가 요구되었을 때는 검토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른 질문 없습니까?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 김인승   
·위원님과 같은 관계입니다만 조례 1공구 지역에 먼저 듣기에 거기에 관해서 만은 이번에 개발하게 되면 70억정도 이익이 나겠다하는 이런 말을 한번들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대로 한 70억정도 이익이 납니까?
·1공구지역만 했을 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들이 41억을 잡고 있습니다.
·71억이 아니고요. 41억을 1공구만 했을 때 55,898평인데 저희들이 1공구가 개발총액이 533억, 그 다음에 택지분야 수입액이 547억, 41억을 잠정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1공구 55,880평에 대한 1공구지역을 개발했을 때 실질적인 이익금이 먼저 우리가 추상을 했을 때 한번 말을 듣고 70억 정도 남았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정상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실질적인 이익이 대략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른 질문 있습니까?
○위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긴급한 협의사항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최종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김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지금 조례1지구 택지개발 이 문제가 진작부터 거론되었는데 실상 우리가 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상태가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산물이 없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다, 안한다 그것이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제1차 지역적인 것도 그렇구요. 또 시범 상태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규   
·우리가 보았을 때 주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기만 하고 그리고 이런데다 시 재정을 투입해 갖고 큰 손실을 보고 시재정이 그렇다고 연약한 것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조례지구 사업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가 단언을 내려 가지고 손해가 가면 안한다하는...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래서 저희들이 손실을 예상하고 이 사업의 확보방안도 지금 현재 상태는 시공상 문제점이 몇 가지 나와 가지고 그 지점은 책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획정리하는 사업으로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 모두가 가결을 요구하는 의결 제1항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조례1지구 택지개발 변경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이렇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단 정회한 후에 2시에 개의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최종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4시01분)

○위원장 최종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의 세입부문은 총무위원회에서 일괄심의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부문만 심의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시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이 끝나면 위원여러분께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저희들은 세입부문만 했습니다.
·세출부문만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세출부문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그럼,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저희는 세출부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서 빠진 부족한 부분 98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비에서 운수행정지도 직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먼저 공공요금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공공요금을 18만원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절반만 신청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절반을 더 세워서 36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동차 법령위반 및 10부제 운행 홍보물입니다.
·이러한 점을 정부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교통사고 줄이기나 10부제 운행이라든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러한 입간판에서 우리 시내에 있는 중요한 대형 아파트라고 하는 주요도로 길목같은 이런데다가 입간판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세입 재원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해서 실은 49만원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3백만원이나 절약했습니다. 재원이 없는 바람에 49만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여유가 있으시면 생각하여 주셔서 이것이 더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스티카는 현재 붙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가서 붙이면 차 주인이 와서 떼내고 그러면 다시 붙이고 또 뜯고 내무부에서나 도에서는 마치 안붙인 것처럼 사진 찍어가고, 저희들은 붙이고 참 이렇게 되어 가지고 또 돈이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15만원을 과세했습니다만 교통부, 내무부, 도에서 확인할 것 같아서 12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99 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금년 계획이 약 1억 8,9천 세율을 올릴 계획입니다.
·문제는 과징금 고지서 독촉장이 80만원, 과태료 고지서 독촉장이 40만원 각각 책정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필름 및 사진인화입니다.
·필름이 한 통에 3천원이고, 한통 현상하는데 3백원이고 사진 1매 현상하는 인화하는데 130원입니다.
·그래서 필름대가 부족한 것이 75만원, 인화값 16만원,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렇게 까지 많은 사진을 찍을 려고 했지만 차량은 늘어나고 교통은 혼잡하고 막히고 위반차량은 단속건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부득이 필름과 사진 인화료를 70만원에서 75만원으로 16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판공비입니다.
·승용차 함께 하기 운동 추진입니다.
·이 부문 역시 도, 내무부, 교통부에서도 신 지역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1백만원도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연구비를 1백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보십시요.
·10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관리입니다.
·그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 설치된 것이 교통안전 진흥공단에서 1백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스티카를 75만원에 착공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요소요소에 프랭카드가 몇 십만원입니다.
·대형으로 했다가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형식적으로 사실상 돈을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문의 영수증도 꼭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료원 로타리를 올라가서 보시면 매산아파트, 매곡아파트, 1단지에 들어가는 사거리에 있고, 역전 터미널 군데군데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와서 보니까 오래되어 가지고 망가져 버렸고, 그 크기가 의사일정 철판만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안내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꼭 48만원이라기 보다는 이렇게 5군데에 설치가 되겠다 염두해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98페이지에 수수료에서 말입니다. 입간판이 지금 13개소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도 조금 부족하시다고 그러셨죠? 예를 들면 몇 개소에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대형아파트 같은 요소요소에 즉 말하자면 교통차량이 많이 운행하는 지점에다가 둔다면 말입니다.
·사거리 같은 곳에 욕심껏 더 많은 곳에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적어도 30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쩔 수 없이 13개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요즈음 연향동쪽에 체증이 많은 신도시 아파트에도 자체적으로 \\"승용차 함께 탑시다\\" \\"차량10부제 참여합시다\\"하는 것을 세워서 주민들이 수시로 보고 이것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 김인승   
·98페이지에 법규위반 과징금 독촉장 대장인데요.
·거기 현재 1억 9천만원 정도라고 얘기하고 그랬죠? 현재 어느 정도 징수를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1억 6천 20만원 받아 들였습니다.
○위원 정복수   
·나머지 올해에 독촉장과 고지서만 하였는데 18만원 정도 들었단 이 말입니까?
·그리고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운동을 추진하는데 아파트 같은데 보면은 주로 거의 다 자체내에서 붙여 놓았더군요.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조금씩 갔다놓으면 거의다 해놓았더군요.
·이것을 한다는 것은 승용차를 타고 말하자면 입간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갔다 놓고 요소요소에 교통요지에 갔다 놓고 이렇게 할랍니다.
○위원 김인승   
·100페이지 밑에 보면 주차장 안내표지판 5군데에 하신다고 했는데 장소가 대강 지정이 되었습니까?
·로타리 터미널.환선로등 여기에만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여기에만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산업과장 조순호입니다.
·산업과 세출예산에 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85페이지 농수산물 포장제 시범 사업입니다.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 순수 3백만원 증액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주말농어민 시장개설운영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27개 시.군 전체에 대해서 주말 농어민 시장을 시범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현재 목포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도비 550만원, 시비 500만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92년도 각지에서 예약판매 쌀보급 출장여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을쌀 예약판매가 관내 투자가 아니라 시.도등 대도시 중심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들은 계획을 세울 때 관내만 염두에 두고 했는데 타 시도 홍보라든지, 관계공무원들 출장이 정확한 제도가 아닙니다만은 전체로 나름대로 예상해서 여비를 계산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에 가을쌀 예약판매가 포장재입니다.
·저희 목표량이 8,640가마인데 포장재를 도비 25%, 시비 80% 부담하도록 방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도 25% 해당되는 172만 8천원 부담입니다.
·판매에 8백만원입니다.
·25%를 172만 8천원을 추경에 계상했다고 요구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석회 및 규산질 공급 사업입니다.
·이 방침에서 석회 및 규산질 공급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석회는 톤당 55,092원 인상됐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21%가 늘어났고, 따라서 수입이 21%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47만 9천원을 시비 47만 959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5만 9천원중에서 시비는 48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입니다.
·가뭄대책 양수질 유류대책입니다.
·금년 여름에 극심한 가뭄으로 시 보유양수기 유류대 국비가 50% 도비가 55% 시비가 25%에 대한 해당시의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도 15만 8천원이 증액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농가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대평.인안지구 농로 입찰 차액의 해결 사항입니다.
·다음에 89페이지 소형관정 개발입니다. 오히려 농업 효과 판단을 위해서 관정개발이 당초에 우리시에 3공을 배정이 되었는데 8월 2일자로 20공으로 증설이 되어서 도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수량증가에 따른 당위에 증액 및 증설사항입니다.
·시비는 212만원이 당초에 보다시피 증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영 도축장 관리인 인부입니다.
·노임 단가의 상승에 따른 약 50만 4천원 인부임 증가 사람 인원을 늘린 것이 아니고 노임단가가 올라가지고 50만원 증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산업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김인승 위원님.
○위원 김인승   
·방금 시영도축장 관리 임부임인데요. 임부임이 일인당 지금까지 얼마였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12,600원 지급했습니다. 현실화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당초 일인당 배부된 전후 노임단가와 같이...
○위원 김인승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정지봉 위원님.
○위원 정지봉   
·정지봉 위원입니다. 소형관정이 그 3공을 하기로 했는데 20공화 하는데 주오 어디에 배정이 됩니까?
○산업과장 조순호   
·주로 어느 도에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배정은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승   
·건설과장 김진승입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치수 사업비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정보비가 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건설사업 차기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학교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그리고 3천 250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계산한 것입니다.
·국민학교 주변에 가드레일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건설 사업입니다. 도로 굴착 복구공사를 3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 대신 공사 대안 송유관 공사 등에서 도로에서 필요에 따라 도로 굴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이 이번에 우리가 재정했던 것보다 3억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은 덕흥 3동 마을 진입로 개설 현재보다 건물들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서 화재시 소방차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주민숙원사업으로 토지 6평 나머지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토지 6평하고 건물 2동을 보상해 가지고 각 300m를 2천 5백만원이 됩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풍덕 주공아파트 뒷길포장 및 하수구 설치에 1천 8백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비액에 의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과 소관 치수사업 109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천개발지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6개 이번 추경에 3천만원 계상해서 벌재 통액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동천수의 위험지역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미적 사업으로 추경해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수도 사업입니다.
·149, 1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의 시설비가 지금 8억 7천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서 우리가 시에서 계획된 공동 사업이라는 대림아파트, 동부아파트, 시영아파트, /////////택지개발을 이룩해서 저희들이 총 18억 6천 2백만원 부담금 계획을 수립 회수 금년에 가능한 예산된 것입니다.
·8억 7천만원은 이번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건설부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국민학교 주변교통안전 시설설치를 2개소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남국민학교 등 2개는 어느 곳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남국민학교만 2개소입니다.
○위원 정복수   
·수해지역 위험 준용공사 동천에 이 숭상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부 관할하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김진승   
·전부 관할하는 것은 아니고 인화도 대대면쪽으로 해서 지구 선착장의 부근 거기서 상류쪽으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1억 1,600만원 숭상공사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또 한가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지구 하수공동설치공사 부담금 말입니다.
·주공아파트에서도 부담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공아파트쪽에서 거부를 한다고 지난번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지금 현재까지도 거부를 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18억 6천 2백만원인데 유보자금이 부족해서 지금 연금이 주공이 5천 6백만원 입니다.
·주공측에서 ///////아파트는 입주금 분양가가 상승된바 /////////분양한 아파트비를 그러한 이유로 부담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택지개발은 굴착수 되었기 때문에 수립이 지금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종보 위원님.
○위원 김종보   
·김종보 위원입니다. 복구비가 한 3백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정말 다하자면 이러한 돈이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건설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에 시설비의 조례 육교 설치가 8천만원 공사가 남은 차액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공사가 끝나고 차액을 처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례   
·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에 수수료 회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중앙진성맨션에서 동천간 도로 건설공사 거기에 측량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계산이 안되어서 계산해 놓았습니다.
·3백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설비입니다.
·광양선 및 환선로 개설 편입 토지 보상비입니다.
·박종흥 외에 2명인데 환선로는 도로입니다. 치수 단일이 13평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보상을 못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광양선 개설에 있어서는 박종흥씨가 11평 그리고 금리상으로 13평인데 보태면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2천 5백 9십만원 보상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에 따라 계상한 것은 보상비도 이 시설비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 따라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수용매매 수수료에서 4백 4십만원을 계산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개발부담금 관정 평가 및 개발비용 내역 검증 수수료인데 우리가 일단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중기 시점에서 관정평가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평가 재정 계산해야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도 배상을 바라면 안되기 때문에 4백 4십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도시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광양 환선로 개설 토지보상비가 3군데 수용토지 수효자 3// 거기에 해당하는 직관 11평...
○도시과장 박덕례   
·11평하고, 13평하고 광양은 37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광양선 개설이 24평방미터 환선로 136평방미터 그래서 37평방미터입니다.
○위원 정복수   
·이분들이 소요하고 있는 전제 면적이 보상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가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도시과장 박덕례   
·전체사항들을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을 재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관정개발 부담금 감정평가 및 개발비용 내역 검증 수수료가 말입니다.
·건당 감정 예산에는 8만원을 건단 단가가 여기서 2백만원이나 이렇게 장기적 전망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당 단가가 장치가 고장이 많은데...
○도시과장 박덕례   
·면적이 소위 액수가 많으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많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감정액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올시다. 계산해 놓았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질의하실 분 하십시요.
·네, 김덕규 위원님.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건설과장은 24%였는데 제2 수용비 및 수수료는 0.6%로 되어 있는데 일인의 땅입니까? 그 기준이 똑같이 않고...
○도시과장 박덕례   
·여기는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측량 수치비로 현재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김덕규 위원님 이해가 안가십니까?
○위원 김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이 안계시므로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명수   
·92페이지입니다.
·설명을 올리기 전에 이번 추경예산이 이렇게 이중이 된다면 추경예산보다도 1천 151만원 감액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불방화범 색출근무자 급식에 3백 12만 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에서 순천시에만 여름부터 방화범이 산에 불을 지르는 방화범이 생겨 가지고 그 행위가 악화했는데 지난 6월 1일 금요일저녁, 토요일날 새벽 6군데에다가 그렇게 방화행위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근절을 시키고자 하는 동기에서 산림청 녹지를 회계회기로 한달동안 ////////// 주간에는 방화범 색출하는데 활동하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진화를 하는데 활용하고 기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급식비로 312만 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산불 명예감시반 피복구입비로 63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인데 내용을 말씀 올리자면 저희 시의 명예 감시반으로 73명이 계시고 또 매년 급비를 줄여서 7명으로 활동을 하기로 해서 총 80명입니다.
·80명에 대한 모자하고 완장 이렇게 해서 64만원을 도의 지시는 이에 매달동안 표시해라 그렇게 했는데 액수가 넘어와서 새로한 것입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것도 설명을 올려야 할까요?
○위원장 최종일   
·그 위원 것 당위비가 그 위원거죠.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명수   
·다음에 야생조수 93 페이지 국고비 관계로 개회되었습니다.
·그 다음 산불 진화요원 간식 이것도 9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보고후 요구된 것은 기정예산에는 일인 식사당 1,500원인데 1천 5백만원으로는 단가 인상해서 90만원이 11개 쌍안경 4개 등짐펌프 80개 이것입니다.
·산불진화를 해보려고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전기 11대에 대해서는 이미 2개에서 정수물품 승인된 내용입니다.
·다음 솔껍질 깍질벌레 방지예방 담당예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시에서도 솔껍질 깍지벌레 해충이 만연되고 있는데 방지하기 위해서 기타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94 페이지 조금 감액됩니다.
·95 페이지 이것도 감액입니다.
·96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7 페이지 거기에서 임도 감액된 것을 설명해 드리고 필요가 없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김민승   
·임도개설 하산 지역입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1천 45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안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와 임도설비를 용역설비를 해보았던 결과가 ///////////개설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거기에 따라 도량했던 것이 있는데 특별법으로 만들고 기조물 유관 91%를 회유해버린 실질적으로 임도의 개설효과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임도개설은 판단해서 안하기로 이렇게 예산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 내용을 한 것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항간에 산림청 등기관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순천에 산불이 나기 때문에 이 방화범을 검거를 해야겠는데 이 검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 생각을 할 때에 등산로 등 방화행위를 가만히 추측해서 보면 등산로에서 한 10m에서 20m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종이로 불을 질러놓고 내려오고 하는 등산로 인근입니다.
·그래서 등산로 취약지역 등산로 어귀에다가 경찰 관정비가 금년 활동하는데 그렇게 해서 주간에는 검문검색하고 야간에는 잠복해서 방화범을 검거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50명이 약 급식비로 계상한 것이 1천 6백 50만원이 필요합니다.
·식대가 3천원 일식에 3천에 하루에 세끼 50명 × 32 간식비가 하루에 1천 6백 50만원이 이 위원님께서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계상이 되도록 해주신다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방화범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검거하는데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이해 말씀을 올립니다. 1천 650만원이 여기에 기재가 안됩니다.
·계상이 되도록 해주시면 합니다.
○위원장 최종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산불 명예 감시관을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초안합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예, 그 뭡니까? 등산을 주로 많이 하시는 그러한 분들 중에서 선발해서 합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산불진화용 무전기 있지 않습니까? 무전기를 11개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는 없습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현재 보유대수가 22대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되어 있는데 도에는 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수물품 아까 말씀 올린바와 같이 지난주 각지에서 정수된 것은 이번에 구입하시도록 도의 취약지역 10개도에 이렇게 배부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금년에 구입한 것이 있죠?
○녹지과장 신명수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산림청 보조로 해서 그래서 합해서 22개가 있고 11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순천이 계획적으로 방화범이 불을 지르고 그런다는데 그분들이 감시나 이런데에만 피해가지고 거기에도 불을 방화를 한다고 말입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명예감시가 피복, 모자나 완장을 그 사람들이 볼 때 일하는 사람들이 저기 가서 불을 질러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더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한 건을 잡으면 얼마를 더 보상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녹지과장 신명수   
·이것은 시 판단에 피복비는 방화범 검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감시원이 //////////불을 지르는 감시활동을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방화범 검거관 구별을 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그래서 80명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수도과장 김영수입니다.
·페이지 153 페이지입니다.
·가정 2종에 대해서 당초에 시설했을 때 급수 수의를 그렇게 예산했던 것이 이번에 11월까지 와가지고 수해 결함이 나쁜 모양입니다.
·////////////예정을 증세한 것이 덜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2종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세율결함이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154 페이지 신설수리공사는 수리차 수탁공사후 투입하기 때문에 일이 된 내용같습니다.
·지금 1억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산불 피력하고 똑 같습니다.
·그 고정 수도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자체 시하고 공채사업으로만 운영해 왔습니다.
·당초에 82년도에 토지개발 특별회계운영을 당초 23억으로 잡고 그걸 받아 가지고 사업할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승인이 안되고 4억밖에 승인이 안됩니다.
·19억이 결함이 되었을 때 수해결함이 된 것을 도에서 이 지역개발로 10억이 충당되었고 도비 보조를 해서 2억 4백만원이 되었고 자체에서 공영개발사업에서 6,7백 받아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합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보조 받게 된 것은 도시회계부하고 92조가 나와 /////////////// 62조 ///////////// 공영개발사업 그 조례기초에 의해서 택지개발 사업세차에 대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부담으로 공영개발 연향지구 뿐만 아니라 도에서 금당지구를 다시 부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금년에 주기로 되면 도에서도 시에다가 보조금 통과해 준다고 서신을 받고 있습니다.
·선례 통과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계속적으로 3차를 촉구를 했습니다만 건설과장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영세주택 부과를 해야하는 걸로 //////////////// 명예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법이 엄연히 최선을 다해 가지고 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방침입니다.
·세입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은 정수비는 당초에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부족액을 확보한 것입니다.
·원수 수입비는 이것일 왜 증액되었는가 하면 7,8 투자로 원수대가 올라서 이사천하고 주암댐이 물을 원수대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납니다.
·이것이 1년에 10억입니다. 법률인상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선비 옥천 정수장 고속 여과지 여과사 교체 사업이 6년정도 되었는데 여과사가 녹슬은 부문에 한때 옥천 재개되어서 그래서 수선을 할라고 합니다.
·//////////////////////////////////////
·다음에 업무계 기본적인 경상들입니다.
·상여금은 이런데가 있습니다. 170페이지 구축물 거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천 송수관 교체공사에 1억 8천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아직은 누수가 내년이라도 예산이 되면 우선은 사용하고, 이것을 1억 8천만원을 감면해 가지고 그것을 급한데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터싸이클 구입한 것은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수도요금 고지서 발부용 컴퓨터입니다만 시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도에 가서 영수증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것을 금년 12월까지만 구입을 해가지고 금년에 못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감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년부터 예산 재정할려고 합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질의 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세입부문에 있어서 가정 2종, 사수도 사용료, 수입사용계 이 부문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요일인상이 11월은 /////////////.
○수도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11월은 사용료가 지금 12월달에 발부됩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12월달까지 됩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 김용출   
·정수가 많은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회계도 모순이 있었던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연향지구나 아파트 개인주택이 들어서면 될 것은 조금은 당초에 회계했던 연초에 회계했던 것과는 부분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연초는 그런 것을 보면은 공동의 수도를 체결하게 해서 세입이 감면된다고 하는 것은 근차가 생기는 것인데 이런 경비를 세입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지 재원을 쓰실 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앞으로는 제가 참작하겠습니다.
·세심을 기울여서 형성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수선비에 있어서 옥천 정수장 고속여과지 교체공사를 당초 기정예산에서 7만 6천원이죠. 단가가요.
·그런데요, 15만 9천원을 단가로 인상조정하셨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여과지를 당초에 설비를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것은 여과대급이 있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파내고 물을 비워버리고 ////////안에가 얼마나 부식이 되었는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이것을 벗겨내고 페인트를 하면 되는데 그것은 완전히 보고 나서 계산해서 지금 모래 교체하면서 추가로 계산한 것이 결과적으로 단가가 당초에 이렇게 했으면 되었을 텐데 미리 예정하고 나면 감액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차액이 페인트를 안해서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수하고 모래교체하고 자갈교체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정복수   
·또 한가지는 173페이지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자료용을 3,500만원에서 지자재를 한 대 구입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이 지자재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컴퓨터입니다. 16비트에서 한 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용량이 32비트라든지 이것도 고지서 발부를 못합니다. 그런데 꼭 구입을 해야할 것이 갖고 와서 못해주겠다고 있는 모양입니다.
·당초에 했으면 이것은 이번에는 꼭 구입해 가지고 신년도 보다는 자체적으로 발부해
○위원 정복수   
·이 물품에 대한 승인을 안받죠? 아직 못받았죠?
○수도과장 김영수   
·2월초에 받게 됩니다.
·위원님들이 잘 보아주셔야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정수물품 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안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그렇다보니까 매년 우리의 문제점이 어려운 것입니다.
·컴퓨터 대수는 /////////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참고로 총무위원회에서 정수물품 승인요건이 났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포함해서 승인이 돼야 영역이 그런 추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체해 발행후 교체하겠습니다.
·네, 김용출 위원님.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남정정수장 확장공사 추진감수 정보물과 3백만원이 들어있는데 그거 꼭 필요합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그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저희들이 또다시 인적대접 뿐만아니라 실제로 교체도에서 도에서 보면 내무부로 ///////////
·건설부에 다니면 실질상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의 현장에서 일하신다는 분들한테 한번 가가지고 식사를 한번씩이라도 해야될 그런 입장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한번 가면 3번이나 ////////////////////// 정보를 입수할 그러한 기획금 근처에서 3% 차이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역개발금하고 건설토지 특별회계하고 그것은 5%고 도에서 하는 것은 8%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든지 건설부 소속은 일정수면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장기 되어 가지고 얼마밖에 안된다 저희들이 이 부서에 도에 따라 전지서를 해봤습니다만 내년 것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도에 /////////////////배포표시가 없다고 합니다. 작년에 거부되어 가지고 슬쩍 알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남정정수장은 금년에 완부를 //////////////////////////하는 94년도 보급할 내용이 여과지 속에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고 병행이 되게 위원님들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목적입니다.
○위원 김용출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가입하는 것이 항간 사업을 하는데 물론 ///////////////////// 예산확보 부실//////////////////////// 넘어가 버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획계장   전효식
·농촌지도소 기획계장 전효식입니다.
·농촌지도소장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요구 부문은 90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48만 4천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100%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대농민 지도용 농업관련 전문도시를 지사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구입해서 이것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입니다. 도단위 경진대회가 2년에 1번씩입니다. 이번에 저희시가 본예산에 필요로 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참석회원 제복 경진대회, 출품특산물 구입 경진대회에 필요로 하는 참가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인해서 3백 8만 5천원입니다. 참가회원에 대한 여비보상을 68만 5천원을 계상했고, 지금 240만원은 도비 사업입니다.
·4H 회원들의 해외연수입니다.
·견문을 넓혀보라는 측면에서 도비로 시달일 되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아래 마지막번에 1천 5백만원 물품구입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농기계 정비 기술훈련장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농촌지도소 기획부장에게 질의하실분 질의 하십시오.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농기계 정비 기술훈련 장비를 극비 심의해서 1천 5백만원으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 장비내용이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 기획계장   전효식
·지금 트랙터를 저희들이 구입할 생각입니다.
·트랙터나 부품을 교체할 것을 하겠습니다만 저희시에서 트랙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우선 국비////////////////////
○위원 정복수   
·이 기계에 대해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농촌지도소 기획계장   전효식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였습니다.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해외연수를 며칠간씩 입니까?
○농촌지도소 기획계장   전효식
·지금 10일로 잡았습니다. 10일 갖고 240만원은 부족합니다. 이렇게 도비가 지금///////////////
○위원 정복수   
·10일간 이라면 2명이 240만원 갖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현실을 봤을 때 해외로 간다면.....
○농촌지도소 기획계장   전효식
·자비부담이 됩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공영개발 지원보고입니다.
·공영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이 502억 5천 804만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조례 제1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에 따라서 선수금 202억 5천 804만원을 감식시켰습니다.
·공동 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를 선수분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수시켰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고정 부채 수입인데 이것은 일반은행 차입금입니다.
·300억은 여신 교체도비로 은행차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백억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86 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업무관리인 급여 다음에 상여금 182페이지 정액수당은 생략하고 국내여비가 663만원을 증액한 것인데 이것은 연향택지 등기 이전에 따른 업무협의로 또 연향 택지 준공에 따른 업무협의차 건설부가 등기소, 택비배정 거기에 따른 주민들 홍보와 택지에 따른 등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와 보상금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업외 비용에 따른 지급 이자입니다.
·이것은 3백억을 은행차입을 안하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을 15억을 하는데 돈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8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용지조성 사업비로 토지에 따른 보상비가 있는데 토지를 매입을 안하기 때문에 48만원만 남겨놓고 460억 2천만원을 삭감하고 지장물 보상비 영업권보상, 분묘이장비를 출처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시설부대비의 대체 농지조성비가 9억 996만원 이것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자본적 지출일 있는데 6억 4천 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지출입니다.
·이것은 연향택지개발지구 상수도 시설부담입니다.
·수도과에서 말씀을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공영개발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용출 위원님.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일반회계하고 그 특별회계 총지출금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금년에 세출금이 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43억, 용역비로 2억, 방금 말씀드린 6억 4천 1백만원 조례지구에 상수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5억 2천만원, 그리고 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돈을 전출시켜 버리고 공영개발소장께서는 돈을 필요해서 그렇게 추산이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가 하수도사업에 따른 종말처리장에 43억 운영이자 계산을 해가지고 준수하도록 시켰습니다.
○위원 김용출   
·어디까지나 예산은 맞춰야하고 시장이 주란다고 이리저리 줘버리고 공영개발과장님이 사업소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사업소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시장이 주란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슬그머니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185 페이지 세출부문에서 조례 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구획정리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까?
·토지매입비로 460억을 계상하셨는데 무슨 토지를 매입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거기에는 그 구획정리지구로 22필지, 5,637평방미터를 사용합니다.
·그 사용료는 저희들이 구획정리를 하면은 /////////////////////////////////////// 우리 시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매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지금 현재 사용료는 여유분을 해가지고 48억 내용으로 이것은 계산 회계추경 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예상을 할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매입해야 한다는 사유는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것을 당초 건설부하고 저희들이 중앙자치를 개설해 주라고 협의할 때 저희들이 건설부측에서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토지의 조례지구에서 조례 연향지구하고 또 우리 조례지구는 부담을 하고 도 금당지구 그것도 우리가 이자는 부담하고 그렇게 협의해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환주를 받아 가지고 시로 환주를 매각을 하면 이 사업비는 나오는 것입니다.
·건설부하고 우리시하고 그 중앙장치를 공사를 처음에 협의할 때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 정보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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