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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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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1월 13일(금) 오후 2시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4. 3.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박상호   
·먼저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위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정복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정복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3.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2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기획실장 신채식입니다.
·지난 11월 3일자로 시의회에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 일부가 수정이 불가피하여 11월 13일자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정안의 규모는 430억 7천만원 규모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2억 6,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종합토지세가 당초 8억 7천만원에서 2억 6,800만원이 증가된 11억 3,900만원이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비 보조사업으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책 추진홍보활동 부족 경비 1천만원, 산불 방화범 색출을 위해서 동원될 전경요원 급식격려비로 1,500만원, 예비비에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여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편성 제출한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결의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을 동시에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먼저, 상수도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연수   
·네.
○위원 정복수   
·164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에서 검침원 및 누수수리원 월액여비가 당초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단 말입니다.
·당초 15분이 20분으로 증원이 되어서 20명으로 조정이 된 겁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임문규   
·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68페이지에 특별판공비에서 연말 노인당 위문 격려금으로 200만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명을 부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임문규   
·경로당이 87개소인데 이번에 또 하나 늘어서 88개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월 운영비로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연료비가 년 10만원, 사실은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 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추석과 설날 우리가 시에서 조그만 선물정도 또는 독지가가 있으면 좀더 줍니다.
·지금 한해를 보내는 입장에서 제가 사실온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12월 25일 이후에나 연말에 어려운 경로당에 있는 분들을 위문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다소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에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부탁합니다.
·수정안에 보면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지방시책추진 홍보활동비가 발의하신 수정안에 보면 1천만원을 시책 추진비로 요청하셨습니다.
·당초 이것이 계상이 안되었는데 다시 계상하게 된 원인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저희들이 시책추진 판공비로 1천만원 추가로 요구한 이유는 어제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문화회관을 연말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문화회관을 돌아봤습니다.
·각 문화회관마다 여러 가지 그 지방의 특수한 예술작품, 조각품 이런 것들이 많이 전시된 것을 보았고, 저희도 예술회관다운 회관을 가꾸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을 사업비로 저희들이 당초에 넣으려고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 절충했습니다만 사업비 성격으로는 사실상 못하겠습니다.
·조각품만 하더라도 하나를 하려고 보면, 제대로 하려면 몇 천만원 들어가는데 기증을 받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예술품이나 조각품을 기증받을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필요한 활동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당초에는 8백만원이 정보비에서 문화공보 시책추진이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 1천만원 더 추가한 것은 문화도시다운 공간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그런 예술작품을 기증받을려면 최소한 재료비는 드리면서 하나 기증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추가로 1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안세찬 위원.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 세입에서 8페이지를 보면 올림픽기념관 식당사용료 60만원, 전남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96만원, 순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48만원, 이 3곳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 사용료랄지 사무실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한 이유를.
○기획실장 신채식   
·지금 세무관계는 제가 따져보질 못했습니다. 세무주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나온 것 같은데, 분석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김인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승   
·39페이지 자치신문 구독비가 있습니다.
·17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신문을 한번보고 폐간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부밖에 안왔죠?
·그런데 그걸 6개월로 올려놔서 묻습니다. 다른 신문이 또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39페이지에 자치신문 구독비로 해서 17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1회만 오고 폐간이 되었는데 6개월로 된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다시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안세찬 위원.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시,군.구 행정운영에서 반상회 운영이니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답변가능하신 분 어느 분이나 답변부탁 드립니다.
·반상회 팔마소식지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직원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네, 좋습니다.
○직원 강재식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계장님.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계 강재식입니다.
·42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금년으로 반상회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회보를 발간실에서 제작했었습니다.
·이것이 월 45만원의 지대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반상회보 지면을 늘리고 반상회를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반회보 내용을 개선해서 우리지역의 수범사례등을 매월 12면씩 발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회 추경때 6회를 해가지고 28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면을 하다보니 월 7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번에 사실상 이 예산이 국민내각 구성이전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금년 12월에는 선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해서 반상회를 못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1월의 반회보를 제작은 지금 현재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나 생활정보 등을 알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반회보를 제작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은 월 75만원 정도 소요해 가지고 429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11, 12월달은 반상회를 하지 않습니까?
○직원 강재식   
·12월달은 12월 25일, 26일날 반상회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조길현 위원님.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수정안에 산불방화범 색출경비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지 전경들을 근무시키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앞으로 겨울철이 되면 하겠다하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녹지과장 신명수   
·네, 예산이 서면 즉각 활동에 들어 갈려고 합니다.
·금년 5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그 기간동안에 8차례가 산에서 사고가 났는데, 27군데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차례당 평균 3군데 이상 불을 질렀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요즘 하루에 108명씩 산에 잠복을 하고, 범인을 검거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6일 저녁과 7일 새백에 7개소에 시간차이는 있습니다만 방화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500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주로 이것은 경찰인력을 활용해서 주간에는 검문검색을 철저히 하고 야간에는 잠복을 해서 범행이 이뤄질 때 검거하는 그런 활동계획으로 1,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조길현   
·1,500만원 가지면 앞으로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녹지과장 신명수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확실한 성과라기 보다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보충 질의하겠는데 여기는 현재 1,650만원 산정이 되어있죠?
·당초에는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식대하고 간식비만 해서 1,650만원을 나왔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산림청 헬기를 한달간 상주시키고, 그런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녹지과장 신명수   
·그것은 92페이지에 급량비로 해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312만 5천원, 그건 헬기가 오면 이것에서 지급을 하고 1,500만원을 경찰력을 활용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김인승 위원님.
○위원 김인승   
·93페이지에 산불 진화 요원도 같은 맥락입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이것은 산에 불이 났을 때 실제 투입되는 분들에 대한 급식대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질의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안세찬 위원.
○위원 안세찬   
·세무에 대한 것을 답변 듣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공보실장 김인승 위원님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김인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신문은 7월부터 9월까지만 왔고 10월달에는 안왔습니다. 금방 알아보니까....
·3개월분만 계상해 주십시오.
○위원 김인승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세무과장 오셨으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찬 위원께서 세외수입 분야에 8페이지 전남 수영연맹 사무실 식당사용료 전남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순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대료를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었습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당초에 전남 수영연맹에서 수영장을 관할하고 식당은 올림픽 기념관 사무실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남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로 순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이것을 당초에 임대료를 계상해 놓고 받을려고 했는데, 실제 받을려고 보니까 어렵습니다.
·올림픽 기념관은 당초 88올림픽할 때 지어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느냐, 도에서 사무실 인건비 정도만 내려주는 형편이고, 우리가 사무국장 월급을 1월부터 6월까지만 주고 지금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받아서 운영할려고 했는데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애초에 수영연맹은 적자를 감안하고 처음에 계약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초 계획대로 세입을 잡아야지 어렵다고 봐주고 이런다고 봐주고, 저런다고 봐주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개인이라도 세금내고 싶어서 형편이 좋아서 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하지만 이런 어려운 조건이라도 세 수입을 잡을수 있다면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사실 수영장은 적자를 감안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같은 것은 전남 수영협회에 하나의 단체로써 사실 수영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받을 형편이 못되어서 그런 겁니다.
○위원 안세찬   
·사무실 운영비랄까, 보조금이 나갔죠?
·본예산에서 상정이 되어 있죠?
○세무과장 최학규   
·6월달까지만 주고 7월달부터는 안주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이번에 감면했으면 앞으로도 계속 감면할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사실 그렇다고 봐야죠. 개인단체가 아니고 조직된 단체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호   
·다른 질의토론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해서 4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과 계수조정한대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추가예산안중 일반회계세출 예산중 의회비 880만 3천원, 일반행정비 4,785만 2천원, 사회복지비 1백만원, 산업경제비 700만원, 지역개발비 100만원, 총 6,574만 5천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백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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