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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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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1월 13일(금) 오전 9시3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3. 2.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4. 3. 순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의장재회부)

(09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순천시장제출) 
2.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순천시장제출) 

(09시32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재의의 건,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의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건의 조례안 재의요구를 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재의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기획실장입니다.
·92년도 9월 18일 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30일 본 시로 이송되어온 순천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지방재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에도 도시계획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며 당해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공히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자문회의인데 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건의 조례는 내용중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의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의회에서 협의란 곧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런 규정과 동일한 규정을 발생한다고 보아 이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자치법 제94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사무관리 집행권에 속하는 시장의 재량권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권한의 분배 및 배분기능을 지방자치법의 본 취지에 어긋나는 조항이라고 판단되어 재의요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시에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한 이유가 정당한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순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재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질의토론하기에 앞서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개정안은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이것이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 되면 모든 사업이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이 선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형식적이었는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이것이 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통보만하고, 내무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회의 위상 정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 의원을 2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또 지금 현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의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사실 위원명단을 보면 비전문가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역대표도 포함되어 있고, 지역대표란 어떻게 보면 시의원인데도 지역대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당시 도시계획 재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2개월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집행부에 넘겼는데 의견 청취를 해서 집행부에서는 회기내 이틀간이었지만 집행부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하면서 한시간 정도해 가지고 전부 번복을 시켰어요.
·또 도시계획 위원들조차도 사실 조례라든지 시행령에는 분명히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야 했는데 실제는 비전문가들이 많이 구성됐어요.
·공무원이 아닌 자들을 할 때는 의회와 협의해서 위촉하도록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상위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제약한다고 해서 재의요구를 받았습니다.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저도 질의라기 보다는 위원장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개정 취지에 대하여 다시한번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기능이 막중한 반면에 우리 의회의 재량권이랄까요. 의회의 의결권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도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축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권한이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나 지방재정계획은 막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임무를 부여받은 구성원의 선임에 보다 비중을 둬서 신중한 심사절차를 구비해야 되겠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또 위원회의 막중한 기능이 구성원의 전문성과 자질에 따라서 효율성이 좌우되기 때문에 집행기관만의 일방적인 선임방식보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협의과정을 명문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의 요구안에 보면 시장의 재량권에 제약을 가한다 하셨는데 물론 어떤 면에서 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절차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위치에서 판단한다면 재의요구 선임요구에 부합되는 집행부에 대한 월권이다 또는 상위법에 위반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네, 지금 조례개정에서 우리 집행부에 회부된 내용이 좀 전 말씀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냐 그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건설부쪽의 의견조회를 해서 받은 내용이 있고 또 내무부 그런데서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종합해서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대구쪽에도 그것이 지난 8월달에 위촉을 하는데 있어서 조항 문제된 내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조항에 문제가 되어서 제소되어있는 그런 실례를 보이는 자료가 이송되어 왔습니다만 그래서 도시계획이 제가 전문성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앙 도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것이 있고 또 도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2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도시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결정하는 도시계획은 기초인 시.군.구나 또 광역인 직할시나 도에서도 도지사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해서 도시계획안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우리가 필요할 때 입안해서 올리지만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다지고 도시계획 실시계획은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결국은 도지사 명의로 고시하는 2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초단체인 시.군.구는 도나 중앙에 결재하는데 하나의 안으로 올라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가운데 이것은 좀 이해가 직접관계되는 시민들이 많은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좀 전문성이나 학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신중히 기하자는 뜻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느낌입니다만 우리가 한번 입법을 하게되면 다시 수정을 하지 않는한 반영구적으로 남는 법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위법이나 거기에 저촉된다고 하여 우리가 규제한다면 법정신에 다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일 나와서 지금 수정재의안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 위원회를 위촉할 때는 좀 확실한 사람, 충분히 경험있는 학식이 있고, 그런 사람으로 신중을 기하자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도시계획 위원회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사실 우리지방 사람들이 순천시를 어디를 개발해야겠다는 내용을 잘 알지 광주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지적도나 지도를 가지고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지방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채식   
·그 점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이해가 상반되는 그런 분들이 자기의견을 개진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인 사람이 챙겨야 제대로 되는 그런 대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가 아니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객관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공감을 합니다.
○위원 안세찬   
·기획실장님께서는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미 동광양시에서는 91년 11월 24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의회와 협의해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해서 이미 동광양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동광양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만하게 위원을 지금 위촉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 순천시에서도 어떤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좀더 합리적인 위원들을 위촉한다고 했을 때 꼭 재의까지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실시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동광양시 같은 경우는 순천시와 비슷하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도 이렇게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승   
·협의란 곧 의회의 의결을 의미하므로 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서로 타협하는 것이지 의결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고 오히려 합의가 의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의회란 자체가 합의기관입니다. 개선조직이 아니고 합의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면 공식으로 한다면 의원전체 의견을 들어서 의장이 마지막 결정하는 것은 하나의 의결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시장이 재의요구한 2가지 개정조례안중에서 주 안건은 \\"의회와 협의하여\\"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의장과 협의하여...
○기획실장 신채식   
·저희들이 대안을 찾아보았습니다.
·도하고도 얘기를 해 보았는데 안위원님께서 동광양시 얘기를 하셨는데 도에서도 동광양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도 법무담당관에서도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의회와의 동의라고 도어 있어요. 그렇게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문안은 의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차라리 그렇게 바뀌든지...
○위원장 박상호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신채식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의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의견을 듣든지 협의하여 동광양시에 얘기해 봤더니 이것은 시장의 자문을 응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의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그것도 무방하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박상호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재정계획 심의회와 도시계획 위원회를 재선정 위촉할 것을 조건으로 \\"의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를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순천시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및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중 \\"의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를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의장재회부) 

(10시01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제103호 임시회시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재회부된 사항입니다.
·질의토론을 거쳐 다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서 본위원회에 제안되었다가 재회부된 이유는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담배자동판매기 제한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담배 소매인들의 진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담배자판기 제한 설치조례안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순천시민의 모임이 결성되면서 양담배 추방원동 및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심각성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천시내 각 사회단체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 조례안에 찬성하는 서명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청소년들의 흡연을 금지시키며, 좀더 쾌적한 순천시 교육환경을 가꿔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한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 정복수   
·우리 안위원님의 제안에 동의를 표하면서 저는 본건 조례안의 목적에 있어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의 목적이 꼭 청소년들의 건강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서적인 면에서도 대치된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에다가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로 해서 정서라는 내용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청소년의 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하여\\"하고가 좋겠습니다.
○위원중에 발언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라면 그 뜻 안에 정서함양을 위한 것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위원 정복수   
·재회부하라는 것은 재검토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의 문안을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정서함양을 위하여\\"가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정복수 위원의 수정에 찬성합니까?
○위원 김인승   
·동의합니다.
○위원 안세찬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그러면 정복수 위원의 수정안에 동의가 있었고 전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동 조례안중 목적부분의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를 \\"청소년의 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하여\\"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을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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