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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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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1월 27일(금) 오후 3시41분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15시41분 개의)

○위원장 김인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15시41분)

○위원장 김인승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1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호 위원님.
○위원 박상호   
·기획담당관님.
·박상호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운영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작년도가 되겠죠? 90년도에 일반회계 53억 6천만원, 특별회계 70억 합쳐서 123억이란 돈이 지금 현재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일반회계가 41억, 특별회계 300억 합쳐서 341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으로 발생이 됐고, 그 중에서도 불용액 일반회계 41억중에 주로 발생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극히 미비한 비율로 따지고 예산집행 잔액이 12억 예산집행 사유미발생이 9억 이렇게 도합 88%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 비율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세계잉여금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90년도에 발생된 것이 일반회계가 55억 6천만원, 특별회계에서 110억, 이번에 91년도에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에서 69억, 특별회계에서 56억 도합 125억이라는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물론 정확한 세수추계는 이루어 질수 없겠습니다만 차액이 너무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물론 이러한 불용이라든지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1, 2억 정도는 발생이 되지만 근 1백억이 넘는 돈이 이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보다는 사전에 좀더 충분한 준비를 해서 했었다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라든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치 않았을 텐데 이것이 91년도에만 발생된 것이 아니고, 90년도에도 역시 발생이 됐었습니다.
·물론 90년도에는 주택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해서 발생되어 ///////////가 발생됐다고 하지만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크게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기획담당관 이건호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의 정기추경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순천시장의 큰 모토로 잡고 있는 예측행정 있죠?
○기획담당관 이건호   
·네.
○위원 박상호   
·예측행정이라면 그러면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때 징수결정의 수납액을 보면 재산매악 수입도 당초에는 16억을 예상을 했어요. 예산잡을 때. 그런데 징수결정은 40억입니다.
·무려 얼마 차이냐면 24억이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실지로 수납액도 35억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실지로 19억이나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예측행정 아래에서 정확한 세수추계를 했으면 이러한 착오가 안 나왔을 텐데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본예산이라든지 했을때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세수추계를 하고 발생요인에 대해서 잘됐냐, 못됐냐를 물어본 것이었지 내역을 밝혀달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서면답변을 하겠다는데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서면답변으로 이해를 한것도 아닌데 답변을 하신다는 것도 지금 현재 예결위에서 답변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면 답변은 반드시 질의한 위원과 위원장 한테 허락을 받고 양해를 구했을 때는 서면 답변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답변 곤란 하니까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하면 곤란하겠죠.
○기획담당관 이건호   
·내용파악이 정확히 안됐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시간을 주신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특별회계 분야는 별도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내용에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다 나와있는 것을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보면 다 아는 것을 가지고 별도 보고할 필요는 없죠. 없는데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이러한 엄청난 금액의 불용액이라든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었지 내역을 물어본 것은 아니었거든요.
○기획담당관 이건호   
·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확한 앞으로 세수추계를 해서 이러한 많은 불용액과 앞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하겠다든지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무슨 부속 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만 읽을 필요는 없죠.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이건호   
·네, 앞으로는 세계 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그리고 좀전에 본위원이 예를 들었던 재산매각 수입 91년도에 16억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수납액은 35억이 들어왔거든요.
·이것 역시 시 집행부에서 예를 든다면 내년에 예산잡을 때 16억 어치를 팔아야 겠다 예산해 놓고도 35억이 발생한다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지 않느냐 물론 뒤에서 그 이유에가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토지등급 상승, 차량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세 증가 그러면 여기에도 여러 가지 세수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하나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과 실제 수납액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앞으로는 세입부서와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게가 자꾸 일문일답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예결특위에서 질문할때는 좀더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면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영향 때문에 낮춰서 잡은 것이 아니냐라고 나는 답변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어물어물 한다면 사실 형식적으로 라면 예결특위할 필요도 없지 않나 싶어요. 기획담당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도 편성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검토하신 바 있습니다만 도에서 금년도 목표액이 시달이 되기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세입부서의 작년도 목표액에 대한 11월까지의 징수실적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예산을 편성했던바 아직도 정확한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되에서 시달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1백억을 잡았다가 90억이 올 경우 이건 여러 가지로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서부터 조금 금년의 기준을 참고해서 대충 매년 몇 %씩 이렇게 증액이 되기는 됩니다만 이것을 감안해서 105 이내로 증액을 시켜서 편성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는 도에서 목표액이 예를 들어 담배소비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약 47억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시달이 되면 11월 이렇게 가면 50억이 넘을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정기추경에 이것을 조정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기획담당관, 자꾸 다른 소리 하시는데 본인이 간단한 예를 들었습니다.
·자꾸 답변까지 얘기해줘야 됩니까? 이것을 재산매각수입을 16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수납액은 35억이 된단 말입니다. 징수 결정은 40억이나 되고, 그러면 예측행정에 따른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니까 이것을 무슨 도에서 목표액을 정해주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네, 지방세 관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재산매각세에 대해서는 이것이 세입부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좀더 정확한 세수추계를 계상해가지고 하고 또한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정기추경이라든지 그러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주민복지에 바로 쓸 수 있도록 불용액이 많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네.
○위원 박상호   
·그리고 물론 답변중이신 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분들도 답변을 솔직하고 그렇게 답변해야지 자꾸 뱅뱅 돌려서 한다면 사실 예결위할 필요도 없거든요.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분명히 제가 그게 아니고 이런 답변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한다는데 그렇다 하면 질문할 필요도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답변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시고,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김문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입부분을 보면 91년도 체납액이 11억 8,400만원이라는 돈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체납이 됐는지 그 부분의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지방세는 취득세 부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납세 대상물건이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를 해서 납부를 안할 경우에 20/100의 가산세를 과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징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과징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방금 김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지방세는 익년도 2월 28일이 되면 연도 폐기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지출도 종지를 하고, 세입도 종지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세가 총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쳐서 11억 8,465만 2천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 지방세가 3억 7,800만원이고, 세외 수입이 8억 649만 1천원입니다.
·그 세목별로 보면 각 목별로 기재가 결산서에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부과해가지고 받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체납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매년 결산하면 체납이 많이 되어서 익년에 넘어갑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 좀전에 세외수입에서 8억이 지금 체납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유재산 매각이 되어 가지고, 그 기간내에 안들어 왔을 때 결산기준에 의해서 체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안들어와서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이 없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발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91년도에 저희들이 취득세 자진납부를 받는데 총 약 1년간이 우리가 5,645건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취득세액은 44억 9,600만원인데 저희들이 자진납부를 받으면 자신신고가 등기일로부터 30일입니다. 1개월이 아니고 30일인데 거기에다 저희들이 계산해서 받는데 저희들이 3건에 대해서 착오 됐다는 것이 나오는데 먼저 거기 왕조동 79-1 김태식 소유자에 대해서는 철근 콘크리트 203평에 대한 취득세 부과인데 1월 29일 준공을 해가지고 2월 28일까지 이내에 신고를 하는데 2월 19일날 그래서 1월달에 31일로 계산착오를 해가지고 하루를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진납부를 아니고, 일반 자진납부 혜택을 못받고 일반과세를 해야되는데 자진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산세 32만 4,200원 다음에 동외동 198-26외 김귀순씨 소유는 브럭 스레트집에 36평을 짓습니다.
·그리고 91년 7월 10일날 준공을 해서 8월 10일까지 자진납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착오돼가지고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추가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매곡동 229에 있는 장승호씨는 18평에 대해서 집을 지었는데, 91년 10월 2일날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은 9월 30일날 등기가 완료되어 가지고 10월 30일 이전에 되어야 할건데 저희들이 부과는 제대로 됐습니다만 자료 제출할 때 잘못 됐습니다.
·취득시에 취득신고 및 자진 납부기일 세액에 날짜가 즉 말하자면 등기 및 등록연일이 91년 9월 30일인데 금액을 기재해 놓고 등기도 9월 30일날 했는데 위에 조서를 꾸밀 때 실무자들이 8월 30일로 해가지고 사무착오가 됐습니다.
·사실은 자진납부기간에 자진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사람을 제외해 놓고 2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취득세를 과징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셔서 양해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억 8,400만원이란 숫자가 체납액으로 나와 있는데 대개보면 납세의무의 능력부족으로 해가지고 행방불명으로 처리한 경우에 통장이라든지 심지어 지,파출소장 확인까지 받는 부분이 나와있는데 이런 걸 본다면 이건 확실한 능력부족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지금 세무과에서는 일선동에서 올라오는 그것만 가지고 처리가 되는지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능력이 없는지 이 부분을 확실히 세무과에서 알고 처리했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이것은 아직까지 체납으로 되어 있지 결산처분이 아닙니다.
○위원 김문식   
·아니, 결산처분얘기가 아니라 능력부족이라든지, 행방불명 됐든지간에 91년도 지금까지 체납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체납의 그 사람들의 소재라든지 능력이 부족해서 안낸것인지 그것이 구분이 되어있냐 이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는데 그 자료를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위원 김문식   
·그리고 좀전에 취득세 부분에는 한건 착오였고, 두 사람 중앙동 김태식씨하고 김귀순씨는 행정착오인가요?
○기획담당관 이건호   
·네, 날짜를 착오해서... 저희들이 추가 부과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 장승호 위원님.
○위원 장승호   
·총무과장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통합관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서 시위진압에 동원된 전투경찰 간식비하고 순천암 자매결연 행사비로 5번에 걸쳐서 1,840만원이 보조됐습니다.
·그런데 전투경찰 간식비하고 순천암 자매결연행사비 보조로 예산편성 지침사항으로 봤을 때, 보조가 가능한 것인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총무과장 주규선입니다. 장승호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투경찰의 간식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당위협의회 지원금이라는 것을 모금을 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품 모금법 제3조 및 내부부장관 특별지시 제3호에 의해서 각종 기부금품을 사전에 거둘때는 사전에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해라 그러한 연후부터서는 사실상 시위진압의 전투경찰의 간식비라든지 급식비를 지원할 길이 전혀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내의 안정과 시의 안정과 질서를 위하고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확립을 위해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서 동원된 전투경찰에게 시장님의 입장에서 위로나 격려의 차원에서 어떻게 간식비를 지급을 했는데 다른 항목에서는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방위 협의회의 의장으로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금을 순천시장님으로 부터서 방위협의회의 의장께 넘겨서 방위협의회의 의장자격으로 격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조금 집행이 저희들이 잘됐다 그렇게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 장승호   
·그러면 방위협의회라는 구성에 대해서 구성원이랄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네, 방위협의회 위원님은 그 시, 군의 자치단체내의 유력인사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일은 군, 경의 국방의무를 지고 있는 곳의 경비가 부족하다든지 불가피 했을 때에 또는 시위진압이라든지 불가피 했을 때에 국비나 국비예산이 한정되어 있음으로써, 그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때에 방위협의회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호   
·그러면 방위협의회 회원에 기관단체장도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그렇습니다. 유력인사가.
○위원 장승호   
·유력인사, 기관단체장.
○총무과장 주규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호   
·그러면 의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되고, 그러면 회의는 회원들에 의해서 거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몇년전 까지만 해도 회비들 방위협의회 회원들께 거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기부금법이 억제가 돼서 거출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호   
·그래서 시장님이 시예산으로 보조를 했다 그말이죠?
○총무과장 주규선   
·네.
○위원장 김인승   
·네, 박상호 위원님.
○위원 박상호   
·방금 기부금을 거출을 못하게 하셨다는데 하나의 협의회라면 회비는 기부금이 아니잖습니까? 회비는 기부금이 아니고, 또 총무과에서는 방위협의회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분 기관단체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교육장이라든지 그분들이 대부분 방위협의회 회원으로 들어가 있죠?
○총무과장 주규선   
·네, 명단을 잠시후에 카피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호   
·그러니까 회비는 기부금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그런데 회비를 걷어서 당일회의에 소모되는 회비는 거출할 수 있지만 어떤 군부대의 작전이라든지 전투경찰의 작적지원에 관한 것은 회비로써가 아니라 모금을 해왔었습니다. 회비는 당일 식비라든지 회의진행 비용은 거둘수가 있지만.
○위원 장승호   
·당일 회의 진행하는데 든 회비는 거둘수 있지만 모금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 장승호   
·그러면 경상보조금으로는 지원이 100%가능하다 우리가 생각할때는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봤을 때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이 전투경찰 간식비와 이런 자매결연 행사보조비로는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네, 제가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기구인 방위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방위협의회로 순천시장이 방위협의회 회장 명의로 돈이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호   
·그러니까 그 해석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순천암 행사보조비로 보조했다하는 사항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이 100% 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주규선   
·네,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장승호   
·지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총무과장 주규선   
·네.
○위원 장승호   
·해석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까? 아무튼 그것은 정확히 된다 그러니까 다시 연구해 볼 문제고, 지금 현재 의장으로 방위협의회 의장으로 당연직으로 시장이 의장이 되는데 이 협의회 회원들하고 서로 협의하여 이런 것이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 여기온지가 이전해가지고 그 당시에 협의가 됐는지 여부를 확실히 대답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 협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까지 못 챙기고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장승호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하는 것을 정확히 분석해 가지고 지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호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과장님 과가 새마을과, 공보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새마을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인데 지침상으로 봤을 때 소규모 주민복지를 위해서 도로개선사업이나 또 하수도 개선사업 이런 주민복지에 직접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의회에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9건이 있어요.
·거기보면 순천대 기념조형물, 올림픽기념생활관, 작품거리 이렇게 죽 있어요.
·자료가지고 계시죠?
○새마을과장 이성식   
·네.
○위원 장승호   
·그런데 과연 이 사업에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예산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성식   
·새마을과장 이성식입니다.
·지금 현재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괄사업비 주민복지사업으로 이를테면 광역으로 따지면 포괄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불시에 예측 불가능한 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협의로 해서 주민복지사업으로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서는 이러한 사업은 지양하고 진짜 주민이 편의하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해 나갈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호   
·네, 좋습니다. 공보실장님.
·질문내용은 같습니다. 올림픽 기념생활관 작품거리하고 대구탑 주변정비, 모자상안내문 석축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금방 새마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내용은 같은 맥락으로 앞으로 그런 숙원사업비는 그런 방향으로는 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장승호   
·다음은 올림픽기념관 관장님.
○새마을과장 이성식   
·그 사항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는 우리 새마을과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통제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위원 장승호   
·원래 목적대로 지침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김덕규 위원님.
·네, 박상호 위원님이 먼저.
○위원 박상호   
·회계과장님 안계십니까?
·세입세출의 현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회계과장님 오실 때까지 박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현모   
·박현모 위원입니다.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유인물에는 시행년도랄지 예산이랄지 모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거년도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선 밝혀 주실 것이 거년도에 지적된 건수와 미납액수를 밝혀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금년 감사결과는 총 미납액 2억 4,393만 2천원중에서 아직까지 19건에 대한 7,959만 2,910원이라는 것은 재산압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산압류를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압류 조치를 못했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박현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덕래입니다. 지금현재 방금 말씀하신 미압류 19건, 7,959만 2,910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공유지에서 지금 현재 국민주택하고 유통센타 또 연립주택 성남국민학교에서 4건이 현재 미조치가 됐고, 그 다음에 미 압류가 그러면 15건이 되겠습니다.
·15건은 사실상 지금 11월 11일 전부 재산을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조치를 지금현재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92년 12월말까지는 여기에 대한 압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 박현모   
·방금 말씀하신 국민주택 유통센타 이런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19건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현모   
·그러면 앞서 물었던 거년도에 지적한 건수하고 미납액수를 밝혀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덕래   
·지금현재 92년 징수실적은 19건에 4,910만 9천원이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현모   
·끝으로 이러한 미납액 때문에 세입결함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직원들을 독려를 시켜서 재산압류를, 물론 재산압류도 압류지만 징수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특별회계 결산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90년도 집행자금의 부족으로 91년도 자금중에서 5천만원을 가이월하였고, 예금이자 370만원이 일반회계를 이체되어 장부상 세입액과 은행수납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이유, 거년도 결산삼사에서도 지적해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결산 차이 조성시에 해당 원인이 발생한 세입목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다른 세입목에서 조정하여 장부상 세입목과 결산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소위 말하는 변태성 경비라고 할까요. 분명히 항까지는 정해져 있지만 목록을 분명히 목까지 정확히 해서 경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91년도 예산일부인 5천만원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이월 되어가지고 거기에 보상으로 사실상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370만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 거기는 관계고와 협의해서 특별회계에 입금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현모   
·앞서 제3토지 구획정리에 거년도 지적사항 명시는 서류상으로 내주시겠습니까?
·몇건에 얼마가 누적되어 있었는데 1년간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하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들어가십시오. 주위가 산만하고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위원장 김인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김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이든 누구나 나와 주시면 됩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건강의날 직원가족 보상금 승인예산이 400만원인데 그것이 변경승인없이 40만원을 초과 집행한 이유하고 독수리 훈련 급량비로 서무관리 보상금 목에서 31만 9천원을 집행했는데 이 급량비를 가지고 예산승인도 없이 집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규선   
·총무과장 주규선입니다.
·먼저, 건강의 날 가족행사비는 당초에 400만원 이었습니다만 40만원을 초과를 해서 의회의 변경승인 없이 집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물어봤더니 인원이 증원이 되어가지고 불가피성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4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변경승인을 얻은 다음에 집행을 해야할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사례로써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독수리 훈련급량비도 예산에 사전에 승인없이 집행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김덕규   
·그 예산을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지자법에도 제100조에 선결처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제도상으로 제한을 해 놨어요. 왜냐하면 의회가 구성되지 않을 때나 의결이 지연 될 때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라고 해놨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하면 운을 깨뜨리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안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네, 잘못된 사례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다음 문화공보담당관, 그 시립극단 관계관계인데 예산편성 기본지침 교재 제작비용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용비 수수료 예산잔액이 있음에도 동목에서 집행하지 않고, 보상금에서 집행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입니다.
·김덕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시립극단 연기교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고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시립극단 연기교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고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시립극단이 매년 봄하고 가을에 2차례 공연을 보통합니다. 공연이 끝나면 여백기간동안에 연기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기교육 교재제작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연기교육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보통 교재제작비를 비롯해서 간사 수당 단원급식비 그리고 견학 연수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비용은 저희들이 보상금 목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된대로 연기교육 교재제작비는 보상금 목이 아닌 수수료 수용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9월 16일 지출을 하면서 타 비목과 합해가지고 같은 성격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보상금 목에서 교재제작비를 지출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김덕규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사회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새마을 보조금 승인에서는 1백만원이었는데 1천만원 승인없이 200만원 초과 집행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사회과장 조동순입니다. 김덕규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생활부조금으로 세출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1,12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집행 내용이 대학 합격생 생계곤란자들에 대한 위문금이 1월주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을 변경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변경 승인절차 전에 집행상황이 이뤄지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과다 집행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지금 총무과나, 문화공보부, 사회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초과집행을 하고 어쩌고 하면, 다음 회기때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 초과되는 것을...
○사회과장 조동순   
·네, 그게 원칙이죠.
○위원 김덕규   
·그러면 원칙을 깨고 해도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 개의시간은 위원여러분에게 별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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