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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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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2월 4일(목) 오전 11시04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3. 2. 순천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
  4. 3. 순천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안이 12월 24일 제10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하기로 의결하여 의장으로부터 12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 1월 13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조례 안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월 21일 순천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장승호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 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해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문규   
·사회산업국장 임문규입니다.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를 두고 전라남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이 도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노인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한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과
·둘째, 기금의 운용관리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안은 제출된 서류로 가름토록 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기 전에 지금 조례 안이 전문이 안나왔습니다.
·제출이 안되었어요.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안인데 이쪽부터 나왔습니다.
·1조부터 8조까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전문이 나와야 되는데.
○위원장 장승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승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수   
·전문위원 장정수입니다.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제정안 취지는 순천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조성방법은 순천시 출연금과,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연합회)의 출연금, 기관단체 등이 기탁한 성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하고 기금의 관리는 금융기관에 최고이율로 예치하고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노인복지회관 운용관리에 수반된 비용, 각급 회, 지회, 동 분회, 노인정회 등의 지도육성과 전통문화 선양사업 및 활동, 노인회보 발간,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사회봉사활동참여와 지도,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으로 사전입법예고는 92년 11월12일부터 12월1일까지 하였으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는 12월4일 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 검토결과 의견으로 본 조례 안은 노인의 복지사업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안중 제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검토해봄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조례 안에는 제9조 기금운용관으로 제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이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기금출납명령관은 가정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분임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로 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분임출납명령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식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네, 김문식위원입니다.
·제안에서 시에서 올라온 것은 아까 9조가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에서 지금 출납명령관이 가정복지과장이고 기금출납공무원이 가정복지계장, 이렇게 원안에 나와있고 전문위원이 내놓은 안은 기금출납명령관이 사회산업국장이고 그 밑에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계장, 그래서 도에서 온 조례안도 검토를 다 들었는데 그 동안에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로 넘어올 때에 조항이 빠져버려서 지금 앞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조례하고 내용이 같죠?
○기획실장 신채식   
·네, 똑같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안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기금출납명령관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전문위원 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박현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현모   
·제출한 내용에 보면 말미에 가서 가정복지과장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이 가정복지계장으로 명시가 되었네요?
·이것은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박현모위원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수정안을 동의한다 이겁니까?
○위원 박현모   
·네,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현모위원께서 제출하신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박현모위원이 제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례 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해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입니다.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조례제정안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공간확보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지난 87년도에 착공한 문화예술회관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염려 덕택으로 금년 2월말로 준공이 예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을 위한 업무분장 및 조직에 관한 조례로써 총 6조 및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을 시의 사업소로 설치하여 지방화시대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대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행정사무관을 관장으로 보하며 필요한 공무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 관련근거 법규로는 사업소 설치에 관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05조 그리고 참적으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1월19일자로 정원 10명이 시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72억이라는 막대한 시비를 투입해서 건립한 문화예술회관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안한 본 조례 제정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수   
·전문위원 장정수입니다.
·의안1호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안 취지는 87년 착공한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의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민정신문화 향상과 예술의 창달을 위해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고 문화예술회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필요한 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제정토록 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은 사전입법예고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규 저촉사항 없으며 예산조치사항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93년도 예산에 8억 730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본 조례 안은 본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순천시 석현동 183번지 상에 건립한 문화예술회관이 93년 2월말로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본 설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네, 박상호위원입니다.
·제3조 업무에서 보면 문화예술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했는데 제1호의 정부시책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이라 했는데 정부시책이라는게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정부시책입니다.
○위원 박상호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정부시책요? 홍보가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그건 아닙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에 3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위원 박상호   
·일반대관은 전혀 안되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일반대관의 경우는 그때그때 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시설물관리에 해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시민들에게도 일반적으로 대관을 해주지만 관리에 지장이 있다면 조금 억제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상호   
·업무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것 외에는 전혀 임대가 안된 걸로 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저도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시민들에게 널리 개방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상호   
·용어 자체도 표현이 이상해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공집회에 관한 업무라고 했는데 표현이...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공공집회는...
○위원 박상호   
·문화예술회관에서 공공집회에 관한 업무를 본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이것이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시에서 행사를 한다랄지 여러 가지 할 때.
○박상호 위원   
·문구가 정보과에서 하는 것처럼 공공집회에 관한 업무, 그러니까 좀 문맥상 안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깊이 생각한다면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위원 박상호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대관에 관한 업무, 그러면 괜찮은데 공공집회에 관한 그런 것이 정보과라든지 안기부라든지의...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관만 넣으면 다음에 혹시나 문화예술분야 이외의 분야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공집회로 써놓은 겁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조례 안에는 문맥상으로 보면 공공집회에 관한 업무를 본다는데 문맥이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슨 공공집회를 할 때 대관에 대한 업무 이 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및 공공집회를 위한 대관업무 그렇게.
○위원 박상호   
·문맥이 공공집회에 관한 업무라는 것이 도저히 맞지 않은데.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문화예술진흥 및 공공목적을 위한 그렇게 하면 부드럽겠죠?
○위원장 장승호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연위원님.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우리가 갈망했고 소망했던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됨에 즈음해서 총 공사비가 72억 들었고 기한이 무려 6년에 걸쳐서 개관하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오래 끌었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당국에서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오래 끌고 돈이 많이 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좌우간 개관함에 있어서 기쁘긴 기쁘나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은 것도 있었죠. 결국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까요?
·너무나 오래 끌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이득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당초 87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6년 이상을 공사를 하다가 총 72억을 투입해서 했습니다만 91년도 이전까지는 약 25억 정도 밖에 투입이 못됐습니다.
·그것은 시 재정형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 가지고 그러다가 91년도에 약 45억 투입하고 92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또 7억을 투입하고 금년도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당초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가 좁다 보니까 시설이 광주나 대도시 시설보다는 빠진 것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도시 규모치고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총 728석이 있고 무대, 전시실 여러 가지 거기 앞으로 운영에 관한 것은 다시 또 운영에 관한 운영조례를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사용관계랄지 여러 가지 문제를 타 문화예술회관을 저희들이 다녀와 가지고 자료를 계속 보고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짓는 과정에서 설사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도 필요하면 만들고 해서 그런 사항에 관해서 별도로 다음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금 조례 안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호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안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조례안중 제3조 업무에서 제1호 \\"정부시책 및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연극, 음악, 무용 등의 행사\\"라고 했는데 정부시책 및 지방이라는 자구를 삭제하고 제3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관 공공집회에 관한 업무라고 했는데 문화예술 진흥 및 공공목적을 위한 대관에 관한 업무로 자구 수정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박상호 위원께서 수정동의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동의 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삼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박상호위원이 동의하신 이 동의 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상호위원께서 제출하신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조례 안은 박상호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44분)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 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총무과장 주규선입니다.
·순천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은 92년 12월 31일자로 시민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시 보건소장의 직급이 기존 지방의무, 또는 보건사무관에서 지방의무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상향조정 승인되었고 보건소 건물의 신축이전에 따라서 보건소의 위치가 변경되었기에 이에 관련된 순천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본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보건소장의 직급을 보건의무플러스 보건사무관에서 보건의무플러스 보건서기관으로 개정코자 하며 92년 10월 15일자로 본 시 보건소 위치도 장천동 53-1번지에서 풍덕동 1264번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호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수   
·전문위원 장정수입니다.
·의안 제2호 순천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순천시 보건소 신축이전으로 위치변경과 보건소장직급이 내무부로부터 상향조정 승인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순천시 보건소 위치를 순천시 장천동 53-1에서 순천시 풍덕동 1264번지로 개정하고 보건소장의 직급을 지방보건 5급 또는 지방의무 5급에서 지방보건 4급 또는 지방의무 4급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은 사전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는 93년 1월 5일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규 저촉여부는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직급 상향조정으로 인한 보수차액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보건소 신축이전으로 인한 위치 변경과 보건소장 직급을 1계급 상향조정한 것으로서 내무부장관 승인에 의하여 시 보건소 의료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현모   
·박현모 위원입니다.
·우선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이 되는데 수반되는 인사권 장악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4급이나 5급이나 똑같이 시장한테 재량권이 있는 것입니까?
·지사한테 재량권이 있는 것일까요?
○총무과장 주규선   
·네, 6급 이하는 시장님이 하는데 5급 이상은 조정권이 도지사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조정을 해준 후 시장이 발령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현모   
·5급도 조정은 도지사가 하고 조정이 끝난 뒤에 시장이 발령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주규선   
·그렇습니다.
○위원 박현모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5급까지는 시장 재량권에 속해 있는 것이고 4급 이상이라야 지사의 조정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4급, 5급 공히 그렇게 지사의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하등의 지방자치권의 포기랄지 이런 것이 내포 안되겠으나 다만 문제되는 것은 일반행정직 4급이냐 의무직 4급이냐 여기에 가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사실상 저것은 전문업이라기 보다는 의술이라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받아들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의무급으로 받아 들여야 되겠는데 이것이 사실상 본 시 보건소의 의무급 4급 이하로 와서 근무를 할 희망자가 있을는지 하는 것도 의문시되고 비단 전라남도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의 5개시가 해당되는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을 타 시군의 예에 따른다 하는 것보다는 좀더 의회를 통해서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닌가 싶어 이걸 유예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질문내용과 동의내용에 대한 것은 별개로 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승호   
·네, 동의 안이라기 보다는 질의로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네, 보건소장의 직급을 보건 또는 의무로 명시를 하는 것은 보건소장이 사실은 치료행정 환자 치료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지마는 사실 예방행정에 주력을 해야 할 데가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든 보건소장을 이렇게 복수직급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이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의무 5급에 대해서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의무5급의 보수는 경력 급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한 8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까지 전 부합해서 그렇고 본봉은 39만4천원입니다.
○위원 이재학   
·의무4급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의무4급이 45만원이 됩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총 수령액이 돈 100만원 이짝저짝 됩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그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의무수당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 이재학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전문의의 경우에 5∼6백만원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보건행정직 보다는 의무직이 와 있어 가지고 예방도 좋지만 치료도 해주시면 하는 욕심입니다.
·그렇다면 의무4급이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쉬운 이야기로 와있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수 받아 가지고.
○총무과장 주규선   
·네, 의무수당이 1개원에 68만5천원, 4급에서 45만원 플러스 68만원 그러니까 약 11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의무4급으로 개정이 되었을 망정 여기와서 근무해주실 의사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연구해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
·조금 전에 답을 하실 때는 예방직이기 때문에 보건직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예방치료를 겸했으면 하는 것인데 4급으로 개정을 해도 지금 지급하는 보수를 가지고 근무를 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질문보다도 제가 아는 대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보건소 자체는 순천시민의 보건에 대한 예방행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종합병원의 원장이 전문직 박사 외에는 원장이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 거 같아요.
·또 하나 지금 순천의료원 같은 경우에 지금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죠?
·그쪽에는 상당부분의 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의무직이 왔을 경우에 의사로서 보수를 충분히 주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순천시 보건소장이 의무직이 좋냐.
·지금 2가지 직급 때문에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예방행정으로서 충분하다면 시 예산으로도 절감되는 효과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의료원과 순천시 보건소의 차익관계는 예산상에도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현모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건행정으로 할 것이냐, 보건의무로 할 것이냐 이것 역시나 이것도 인사권은 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직고 의무직을 같이 병행했을 때 문제점, 또 의사로만 했을 때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원활한 순천시 보건행정 추진 및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일단 원안대로 의결하고 문제점이 발생될 시 조례를 다시 개정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박상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 추후에 문제점등이 발생되면 즉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축조심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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