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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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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2월 4일(목) 11시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시장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 27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시장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역경제과장 김영래입니다.
·순천시 시장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는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은 각각 77년과 75년도에 상설시장으로 개설 운영되고 있으나 장옥과 화장실, 전기, 소방 등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제방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투자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 주변청소와 질서지도를 위한 관리를 위한 투자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 주변청소와 질서지도를 위한 관리직원의 인건비 또한 매년 인상되고 있어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시장 사용료 수입 대 지출상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2천5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91년도에 남북부시장 모두 장옥을 대수선한 이유도 있겠습니다.
·9천9백만원의 적자를 보였고 92년도에 3천9백만원의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였으며 금년에도 5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언론기관에서나 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바 있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장 운영의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92년도 기준 80%정도의 점포사용료를 인상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금년에 사용자들의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 점포사용료가 등급별 평균 30%정도 인상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도모하고 특히 북부시장의 경우는 75년 개설 당시에 건설분담금 부담으로 상인들이 입주되었음을 이유로 남부시장보다 적게 점포사용료 차등 부과하고 있으나 현재는 시내 상권 중심지에 위치하면서 상설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으므로 5일 시장 기능만 하고 있는 남부시장과 등급별로 동액 부과하는 시장간 형평을 유지코자 합니다.
·참고로 타 시군의 92년도의 시장 점포사용료가 인상 개정된 것을 보면 여수가 300.8%, 나주시가 300%, 광양군이 400% 점포사용료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순천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익자부담 원칙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주 재원확보라는 재정운용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정초부터 공공요금과 서비스 인상으로 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시장의 사용료가 일시에 과다 인상으로 입주상인들에게 이중고를 겪게 하는 악재를 작용하며 집단민원이 우려됩니다.
·그러므로 현지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등 충분한 타당성 여부를 진단해서 심사 의결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종일   
·정복수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복수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정복수위원의 동의에 따라 본 건은 현지 실태조사 및 타 시군의 실태 파악, 주민의견과 여론 청취 등을 거쳐 사용료를 일시에 과다 인상함으로써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용료 인상의 타당성을 자세히 검토한 다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다음 회기 중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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