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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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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4월 22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
  3. 2. 순천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및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및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회의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보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안건이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입니다.
·4월 27일부터 4일간 임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마는 모두가 중요한 안건으로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폐회중에 예비심사를 갖게된 것입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을 듣도록 하고 질의, 응답, 토론 의결은 4월 29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시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참석도 안 했는데요.
○위원장 장승호   
·안 나오셨습니까?
○사무국장 최기형   
·시장님이 사업소 순시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0시11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자가 안 나오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기전에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셨는데 이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니까 관계 공무원이 나간 후 보고를 듣도록 합시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이 검토보고를 우리 위원들에게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좀 비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수   
·전문위원 장정수입니다.
·먼저 의안 제10호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이 \\'93년 4월 3일 준공 개관됨에 따라 등 시설의 시설사용 및 대관등에 관한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 및 허가에 관한 사항과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전시실 기타 부속설비 등에 대한 대관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이며 그리고 기타 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 사항은 사전 입법예고는 \\'93. 3. 2∼\\'93. 3. 22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는 \\'93. 4. 14. 09시30분에 심의하겠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규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에 따른 \\'93 예산 8억873만5천원이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본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건립한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이 \\'93. 4. 3. 준공 개관됨에 따라 동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조례안으로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중 제8조제1항 공연장의 사용시간중 1일기준과 동조 제2항 \\"별표1\\"중 공연장의 1일기준 사용료를 추가하여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사용한자에게는 다소의 사용료 감면혜택의 편이를 제공하여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및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및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건의 조례안을 제출한 제안자가 출석치 않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수   
·전문위원 장정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 제일 뒷면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안 제6호 순천시 농외소득원개발사업 자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자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하므로써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감면대상으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자로써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감면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이며 적용시한은 1994, 12. 31.까지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사전입법예고는 \\'93. 1. 16∼\\'93. 2. 4까지 20일간 사전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93년 2월 10일 시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상위법 및 관련법규 저촉여부는 지방세법 및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동개정 조례안은 현행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만이 시세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자로써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자도 감면대상자로 추가하여 농외소득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 제8호 순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및 순천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786호, 92. 12. 26)에 의거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기정은 서기관, 기좌는 사무관, 기사 등은 주사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개정입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순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제4조(소장)중 지방토목 기좌를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개정하고, 순천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 조례 제4조중 지방토목기좌를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사전입법예고는 해당없으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는 \\'93. 3. 13.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규 저촉도 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본시 공영개발사업소 소장과 상수도 관리사업소 소장의 직급명칭의 지방토목기좌를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른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제9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7항을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된 법률과 관련된 자구의 수정과 근무상한년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은 사전입법예고는 해당없으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는 \\'93. 3. 30. 10시30분에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규 저촉여부는 없으며, 예산조치사항도 해당없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동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중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 경력직 공무원에 준한 복무관련 제도 개선사항으로써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수   
·의안제7호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한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안 주요내용은 매각재산 조곡동 59-53 임야 1,255㎡와 조곡동 59-55 임야 1,045㎡, 계 2,300㎡입니다.
·검토사항은 매각사유의 적정여부와 민원발생 소지 유무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동 재산 매각은 토지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에 의한 것입니다.
·매각코저하는 재산은 당초 국가소유 잡종재산을 순천시가 \\'89. 12. 30 국가와 4,617만원에 계약 매입하여 \\'90. 5. 10 소유권이 순천시로 이관된 토지로써 당시 순천시가 왕조동에 조성중인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왕지동 492-1번지 및 동소 492-2번지상 전답 7,098㎡를 소유자인 인제동 335-1 다세대주택 201호 노정자와 상호 감정가액에 의하여 교환키로 약정한 후 노정자 소유토지는 순천시가 \\'89. 5. 29. 58,203,600원을 보상하고 쓰레기매립장으로 조성하였으나.
·교환키로 약정한 조곡동소재 토지는 당시 국유재산으로서 노정자와 교환약정을 이행키 위하여 순천시가 국가로부터 매입한 후 당시 감정가액인 65,865,000원에 노정자에게 매각 이전코저 하였으나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어(수의계약을 할수 없음)현재까지 약정 이행을 못하고 있었는바,
·노정자로부터 토지교환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하여 \\'92. 9. 17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매각 이전코저 한 사항으로써 행정기관의 신의 성실의 원칙상 조속히 매각 이전토록 하여 약속이행을 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는 4월 2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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