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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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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4월 29일(목) 09시3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
  3. 2. 순천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및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및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순천시의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와 4월 22일 제10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이 심사과정에서 한건 상정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 안건을 제출한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토론을 걸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순천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및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09시31분)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먼저 5건의 안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이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실은 며칠전 총무위원회에서 이와같이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었다고 해서 제가 처음 부임하고 또 우리 본회의가 열리기 전이고 해서 저로서는 한번 인사도 드리고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박상호 의원님에게 의논을 드렸는데 실은 어제 본회의가 있었고 보니까 제가 중복감이 있다고 할까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이 오히려 송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몇가지 인사말씀과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의회제도가 지방자치가 활발히 발전해 가면서 위원회의 중심운영이라고 할까 안건이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는 상임위원회가 개최가 돼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인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중심으로 결의된 안건이 정말 하자가 없는가 다시한번 디뎌가는 식으로 의회가 진행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다 저 개인의 사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우리 순천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저의 마음이 든든하고 발전적인 제도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앉아서 정말 전문적으로 이런 안건을 다뤄주시는 모습을 견학하고 저도 같이 상담을 드려야 도리인데 이제 대외적인 행사가 많다 보니까 항시 이런 위원회까지 와서 모두 의논드리고 안건을 설명드리고 그런 시혜가 없을 것 같아서 개인의 소견을 한두가지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처음 접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몰랐던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느껴지고 다시 옛날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고 이런 생각으로 정말 자치제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 대한 서투른 부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항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하시면서 우리 집행부가 원활한 집행부의 역할을 다하도록 도와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분 한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도 낯이 익혀졌고 또 한분한분의 경륜과 정말 의회활동의 여러 가지로 빛나는 업적을 저로써는 그동안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교훈과 경륜과 훌륭하신 식견을 모자란 시장에게 보탬이 되어서 시정운영에 힘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오늘 제안된 안건이 5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실국장으로 하여금 실무적으로 책임을 지고 제안설명도 드리고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도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로써는 이만큼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물러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3항에 의하면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설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대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위원장 장승호   
·예,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제1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입니다.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87년 12월에 착공한 문화예술회관이 금년 4월 3일 준공되어 개관됨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사용 및 대관사용의 징수 등에 관한 관리운영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민의 문화공간확보와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시설의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전시실, 기타 부속시설 등에 대한 대관 및 사용징수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4호의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조례 93년 2월 8일 순천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조례안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93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93년 4월 14일 시정조정위원회들 걸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이 개관 및 사용료 등에 관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2조의 정의입니다.
·회관과 회관의 사용 그리고 사용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조는 사용료 범위입니다.
·시설과 설비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사용허가는 회관을 사용한자는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는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입니다.
·즉 경합이 되었을 때는 국가나 도, 또는 시의 행사, 그리고 예총이나 순수문화예술 활동 내용으로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사용의 제한입니다.
·공연이나 전시내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 기타 회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나 시행규칙 지시를 위반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8조입니다. 사용기간 및 사용료입니다.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일분만 사용하더라도 1회 사용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3가지 시기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전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3시까지 17시까지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실은 1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19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시간이 오전 오후 야간이 중복되었을 때는 고액의 기준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은 공연목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해서 1회 사용시간에 2회 공연을 할수 없고 연속해서 7일 이상 한가지 행사들 계속해서 허가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입니다, 사용료 특례 및 감면입니다.
·관람료를 징수하는 공연을 위한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8조2항에 규정하고 사용료는 매출 수입의 20%에 사용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며 이 경우 초청자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제8조 규정의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제8조에 의해서 사용료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한번 설명드리면 제8조는 관람권 말하자면 입장수입을 받지 않은 행사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는 것이고 제9조는 관람료를 받는 행사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2항입니다. 국가 전라남도 또는 순천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순수 문화예술활동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시설사용료 5할을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호는 해당 전라남도 또는 순천시가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두 번째는 예총이나 또는 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 문화예술활동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공연행사, 전시행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입니다. 사용료 반환입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할 때는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할 때 등 이 네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입니다.
·사용자의 설비입니다.
·회관의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시장 승인을 얻어서 설치할 수 있을 때 하되 사용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2조입니다.
·사용자의 변상 책임입니다.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설비를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보증금입니다.
·즉 앞에서 설명을 올렸던 제9조, 8조의 경우는 선납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9조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람료를 징수하는 공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증금은 총 객석수가 찼을 때는 782석 1매 요금에 평균 금액, 말하자면 어른은 오천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린이는 삼천원을 받을수도 있고 평균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균금액×20/100×몇회를 공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도록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만일 관람권을 받는 사람들이 관람료를 받고 우리한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도적인 장치로써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제14조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는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의 사전 검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검인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항과 3항은 여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16조입니다. 입장제한입니다.
·전염병 질환자나 만취자 등 기타 회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장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호에서 어린이 입장은 아직 공연에 지장을 줄수 있는 어린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17조는 위탁관리입니다.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18조 전문요원 배치 규정입니다.
·회관의 사용 및 이용자에게 보다 수준높은 공연이나 전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문요원이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운영위원회 규정입니다.
·회관이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에 의해서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즉 문화예술인이나 시민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소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0조입니다. 권한위임입니다.
·회관의 관리 운영 및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문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한하고 있는 기관을 관리하여 문화예술회관장이 이를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1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에 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올릴까 합니다.
·사용료는 공연장의 경우는 오전에는 5만원을 평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6만원 야간에는 7만5천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기준 사용료 30%를 가산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공연이 아닌 공연연습을 위해서 사용할 시에는 이 기준의 50%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시실의 경우는 12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전시실이 12평짜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12평입니다만 9시부터 19시까지 해서 3만원을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속시설 사용료입니다.
·피아노는 1회를 사용했을 때는 공연연습입니다. 3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공연연습을 위해서 50%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대시설은 텃마루가 있는데 연극을 했을 때 사용한 것입니다만 1만5천원, 냉난방을 사용했을 때에는 공연장이 크기 때문에 난방은 3만원, 냉방은 2만5천원 전시장은 난방은 2만원, 냉방은 2만5천원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대조명은 조명시설이 컬러체인지를 비롯해서 상당히 고가로 전기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3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시설은 아직 35미리 기준으로 해서 1회 2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무대음향은 마이크하고 기본 마이크는 저희들이 줍니다만 그 외에 필요했을 때 사용했을 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만원, 음향반사판 만원, 기타 연습실과 식당이나 커피숍, 사무실 등을 1회 임시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만원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 비디오 녹화 촬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술회관을 녹화 촬영했을 때는 1회에 만원, 그리고 중계나 라디오나 T.V중계 1만5천원, T.V는 3만원을 영화촬영을 위해서 회관을 사용했을 때는 주간에는 2만원 야간에는 3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기준 결정에 관해서 저희들이 각각 여수시민회관하고 광주시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도립 남도문예회관 6군데 자료를 참고로 해 가지고 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용료 형평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득연   
·이득연위원입니다.
·한가지 들려오는 풍문에 의하면 3평인가를 예총회장인가 누가 한실을 차지해 가지고 서로 들어갈려고 싸움이 있었다고 말을 들었는데 그런 것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올릴까요?
·그쪽에 문화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문화예술단체가 사무실이 두 개 단체밖에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장소이고 3층과 서쪽과 동쪽에는 조그만 방이 약 9평에서 두 개인가 하고 서쪽에는 조금 더 큽니다.
·동쪽에는 우리 시립합창단이 가서 있고 서쪽편에가 예총이 쓰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그런 이야기가 자기들끼리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만 나중에 한쪽은 예총이 쓰고 한 쪽 사무실은 예총산하 관련단체 말하자면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국악을 비롯해서 연예협회가 공동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 이득연   
·예총사무실 하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총은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 있어야 합니다.
·예총관련단체 각 7개 지부장들이 항상 거기 모여서 회의도 할수 있도록 책상을 놓고 쓰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또 질의하실 위원 박현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현모   
·박현모위원입니다.
·제2조1항에 의거 부속시설에 가서 기타 부대시설 및 부속시설이라고 했는데 부속시설이라는 것이 후면에 명시되어 있는 이외에 시설물이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현재에는 없습니다만 꼭 한다면 주차장에다가 누가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부속시설로는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시설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 박현모   
·구내매점이나 혹은 식당같은 것을 경영한다든지 이런 시설같은 것은 안 갖춰 있었던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거기에는 저 뒤에 보시면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7조 거기에 의해서 정당한 감정기관에 평가를 거쳐서 개인한테 임대를 했을 때는 임대계약을 맺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현모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순천시에 전례가 있습니다.
·장천동에 가서 근로자 복지회관이라는 것을 시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수할 때 그 관리인에게 거액의 환불금을 주고 환소를 했었죠.
·그러면 간단히 알기 쉽게 내 재산을 내가 찾는데 돈을 주고 찾았다고 얘기가 됩니다.
·또 하나 북부시장 관리권에 대해서도 자리가 좋은데는 몇억씩 거래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도 사실상 시에서 관장권을 권리금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관리가 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명시된 임대를 할수 있다는 문제, 이것이 전례에 의한 그런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조례들 제정할때는 함부로 그러지 못하도록 명문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 앞에 팔마경기장 시설, 올림픽기념관 시설을 비롯해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상당한 고심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현모   
·노력보다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로복지회관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한 특정인이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관리를 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 자기 권리 주장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도화할하고 할 것 같으면 1년이상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운영할 수도 있되 1년마다 계약함과 동시에 계약갱신을 하게 될 때에는 의회를 경유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하나 삽입이 되었으면 하는 욕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박현모   
·시설의 일부라는 것은 무엇을 정의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식당이나 매점이나 커피숍이나 그런 지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 박현모   
·없는데 17쪽에 가서 명시가 되어 있어서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못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각 시설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현모   
·이것이 장기적으로 특정인한테 해 놓는다고 했을 때는 실국장님이나 관장님이 영원히 그걸 관리한다는 보장이 된다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1년이 갈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자가 관리권자가 바뀌었을때는 그것이 어떤 이유든간에 이권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영구권을 가질려고 애를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누적되었을 때는 근로복지관 현상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거 한번 고려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제가 보충 말씀드릴까요?
·기획실장입니다.
·방금 박현모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대목을 저도 느낀 대목입니다.
·예를 들면 광주 남도예술회관의 경우인데 구내식당을 임대하면서, 다방을 임대해 주면서 시설은 입주자가 하는 것으로 맡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나갈때는 권리금 주장을 합니다.
·권리금이 얼마치 든다고 우리는 판단 못하죠.
·새로 들어올 사람하고 나갈 사람이 주고 받는 그런 결과로 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수십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시설에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해 주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시에서 시설을 다 해 버리고 어디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공고해서 공정하게 선정하면 아까 얘기대로 임대기간은 우리 임대기간은 우리 재산관리 규정에 대개 나와 있습니다.
·1년이면 1년, 2년 우리재산 전체 공유재산관리 규약이 규정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이 영구권을 주장하고 계속 시설을 관리하지 않도록만 하면 우리 박의원님이 걱정하는 대목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다음 시설도 따로 있다 얘기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현모   
·운영은 물론 여러모로 연구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조례면 조례내에 가서 명문화가 되어야 관리를 하시는 측에서도 일부에 가서 조례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부득히 하고 있는 그렇게 나갈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자구 수정을.
○기획실장 신채식   
·일부 재산관리는 우리 공유재산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이 법에 말고 일반 공유재산 관리를 준용해서 활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현모   
·관리규정이 좀전에는 없어서 그런 현상이 왔겠느냐 하는 얘기죠.
○위원장 장승호   
·잠깐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면 되는 것으로 결론을 맺읍시다.
·다음 질문하실분
·김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지금 이 부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하나하나 여기서 질문을 정식으로 하는 것 보다도 일단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문을 놓고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문안조경이라든지 안을 투고한다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할 부문이 있고 지금 이 시간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문난 점만 물어보고 그 외에 부문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항을 고친다든지 삭제하는 부문은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의문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토론 부문은 다음에 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위원입니다.
·사용료관계 일곱군데인가 사전에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박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제9조 사용료 특별감면에 보면 3항을 보면 다음 각호 1항 순수예술활동에 대해서는 시장을 승인을 얻어 시설 사용료 5할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4가지 사항을 보면 사실적으로 현재 요금의 전액을 받을 수 있는데는 없지 않아요.
·50%를 절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순천시가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요금표 그걸 제대로 받을 단체나 개인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공연장이 오전에 5만원, 6만원, 7만원이라고 했는데 100%받을 단체라든지 개인이 없을 것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언제 예를 들면 순천시가 후원하는 순수예술 활동의 경우 같은 것은 팔마문화재 위원회를 일환으로 그런 행사를 한다랄지 꼭 범위를 넓게 하면 그렇습니다만.
○위원 박상호   
·100% 감면할 수도 있고 50% 감면을 할 경우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행사는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장이 인정하지 않는 공연행사가 있을 수 없는데 뒤에 각종 요금들이 결국에 50%가 현실 요금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3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공연행사와 전시라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공공성을 띄었다고 했을 때 그렇게만 운영이 되어야지 이렇게 범위를 넓게는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제2항 국가, 전남도 및 전남도 또는 순천시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한다고 했습니다만 3항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 사용료 5할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또 1항에는 국가, 전남도, 순천시가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이런 문제가 중복이 됩니다만 조항이 때에 따라서는 100% 경감할 수 있고 50%도 할 수도 있고 100%를 받을 수도 있고 이 말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각 공연장 사용료 요금을 100% 받을때는 아무도 없습니까?
·어떤 단체에 100%를 받을 수 있어요. 사용료를 예를 든다면.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예를 든다면 어떤 언론사에서 한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중앙이나 도단위 기획물을 조정해서 여기에서 관람료를 받고 공연할 때는 100%를 받아야죠.
○위원 박상호   
·그것도 하나의 예술활동이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연행사라면 50% 될 수도 있고.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그렇게는 운영 안 하겠습니다.
·제3호의 규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부득이 하게 예를 들면 장애자단체나 불우시설 지원 해 주어야 할 그런 경우에나 적용이 될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여수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질이 좋은 공연같은 경우는 15일 장기공연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연속하여 7일이상 허가할 수 없다라고 못이 박혀져 있는데 어느정도 조항이.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그래서 박의원님 앞에서 시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7일이상 허가할 수 없다라고 해도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15일도 좋고 30일도 할수도 있죠. 좋은 공연 같으면.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안세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위원 안세찬입니다.
·제9조 사용료 특례 및 감면에서 사용료는 매출액 수입의 20% 상당의 수입료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그 매출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 단체의 보고에 의해서 알수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입장권은 반드시 15조에 보면 시장의 사전 검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만.
○위원 안세찬   
·검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것이 입장권이 팔린지 안 팔린지 모르지 않습니까?
·회수할 때 15조 2항에 보면 관람권의 회수는 회관이 담담하되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담당합니까?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예,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장승호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박상호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해야지요.
○위원장 장승호   
·한건 한건 처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텐데.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설명만 듣고 의결은 마지막에 할까요?
○위원 박상호   
·예, 일괄해가지 솔직히 지금 위원님들이 검토를 안한 상태라서.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질의답변만 듣고 우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외소득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3항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및 순천시 상수도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세무과장 최학규입니다.
·순천시 농외소득원 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 괴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제안사항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에 승인을 받은자, 그리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하여금 시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내용 개정사항입니다.
·순천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2조2항1호중 동법 제19조에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 받은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써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지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도 함께 포함, 감면혜택이 되겠습니다.
·면제대상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로써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에 승인을 받은자 다시 말하자면 기존 혜택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 이를 추구하는 사항입니다.
·면제대상은 세목은 시세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본다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2조 감면대상 1조1항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삽입할 내용입니다.
·삽입할 내용이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써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추가삽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준칙이 시달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0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박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순천에 농공단지가 있습니까?
○위원장 장승호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내무부에서 이 법을 바꾸라고 하니까 바꾼 것이 아닙니까?
·농공단지도 없고 내년 12월 30일까지 적용시한인데 개정이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농공단지도 없고 내년 12월 30일까지 농공단지가 생길일이 만무하지 않아요.
·그러면 법을 바꿀 필요가 없지 않아요.
○세무과장 최학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73년부터 법이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위원 박상호   
·아무리 상위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적용시한이 내년 94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순천시는 농공단지도 없고 이것이 개정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는 사람도 없지 않아요.
·단지 내무부에서 바꾸라고 하니까 따라서 바꾼것이지.
○세무과장 최학규   
·사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균일하게 지시가 되었고 만일에 내일이라도 해룡면이라도 농공단지가 되면 적용이 됩니다.
○위원 박상호   
·이것은 각 다른 시군은 농공단지가 있는데만 바꿀 필요가 있지.
○세무과장 최학규   
·이것은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이재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위원입니다.
·현재까지는 농공단지가 없더라도 신청했을 때 만약의 경우에 혜택을 조례 개정을 안 해 가지고 혜택을 못본다고 했을때는.
○위원 박상호   
·농공단지가 없지 않아요. 지금 도시계획상 없죠.
○위원 이재학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그런점도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되면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농공지구가 현재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상에도 농공단지가 있어요. 순천에
○세무과장 최학규   
·없는데요. 사실은 없지만,
○위원 박상호   
·5년후입니다. 96년에 바꿔져요 농공지구 바꿔지면
○세무과장 최학규   
·사실적으로 전국적인 균일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승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총무과장 주규선입니다.
·순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및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로 지방공무원 임용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기술직 공무원들의 직급명칭이 좀전에 기좌, 기사에서 행정직과 동일하게 서기관, 사무관, 주사등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순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내용중 제4조 소장의 직급을 좀전에 지방토목기좌에서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개정코자 하며 순천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의 내용중 제4조 소장의 직급도 지방토목기좌를 지방 토목사무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좀전에 경력직 공무원들에게만 근무상황년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이 만료될 때 희망에 한해서 퇴직전 3개월간에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그 범위를 확대해서 동장을 포함한 별정직 공무원들에게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었기에 이에 따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8조에 특별휴가 규정에 별정직 공무원도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날부터 퇴직 전일까지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별정직 공무원들도 일반직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주규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장 황인환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토지교환 약속이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판결에 의해서 시가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두 필지에 2천3백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총괄표 7-1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장을 넘기고 9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7-4는 설명을 제가 드릴까 생각합니다.
·저희들 조곡동 59에53 1천2백55평방미터 그리고 조곡동 59에55 1천45평방미터 두 필지는 2천3백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매각하느냐 하는 사유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결에 의해서 시가 매각했다는 것입니다.
·매각대상자는 인제동 335에1 노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인제동 노정자씨에게 매각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시가 88년 11월에 왕조동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노정자씨 논입니다.
·두 필지에 7천98평방미터 평수로 하면 2천58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사 들일 때 매각한 토지입니다. 시가 사들인 토지입니다.
·그래서 사들일 때 조건은 지금 현재 조곡동에 있는 땅이 우리 시와 교환을 하겠다 하고 사들였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교환할 땅이 국유지였습니다.
·88년도입니다만 국유지여서 시가 마음대로 교환을 못하고 저희들이 89년때부터 국유지 두 필지를 4천6백만원에 사 들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들여서 노정자씨에게 90년도 6월달에 다시 대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교환할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해 드렸던 것인데 그 조항이 대부교환조건이나 수의계약 조건이 92년 11월 6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되어서 차일피일하는 도중에 이분이 91년도 소를 제기해서 노정자씨가 승소판결에 의해서 판결물이 조곡동 59-53두 필지 2천3백평방미터를 6천5백86만5천원을 지급하고 시에서 매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팔도록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조곡동 59-53의 토지가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표 또는 평가액이 6만5천8백60원이 똑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그것은 저희들이 법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정자씨가 소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판결되었기 때문에 판결에 6천5백86만원에 노정자씨에게 시가 지급하고 시는 매각하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공시지가 가격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더 올랐을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황인환   
·그때 당시 샀을 때는 4천6백만원에 샀는데 이제 6천5백86만원 이렇게 해서 2천 얼마를 시에서 이득을 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안은 제출원안 제19조제3항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는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의원 3명과 관계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예술인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수정하고 5항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는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과 소집 위원들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라고 수정하고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별표2번중 공연장, 전시장 사용료 시간당 3만원, 2만원, 2만5천원을 사용료는 시간당 연료시가에 10%로 가산한다라고 수정하고 나머지 부문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외소득원 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및 상수도관리사업소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93공유재산관리변경안도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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