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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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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4월 29일(목) 오전 10시 14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3. 순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재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재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최종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제107회 임시회에 중간보고를 한 바 있으며,
·2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3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4. 29일 순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 재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1.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최종일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107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진행된 시장운영 사항 및 여건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역경제과장 김영래입니다.
·지난 107회 임시회때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당시 순천 시장관리에 대한 말씀은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고 다만 정부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신경제 100일계획,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지금 물가안정을 위해서 공공요금을 동결하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관장하는 상설시장의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그 정책과 대치된 사항으로 판단되어 우선 저희 실무자로서는 사용료 인상은 내년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유보를 해 주십시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규 위원님.
○위원 김덕규   
·신경제 몇 개년 계획이고 그것은 국가시책사업이고 지방자치란 것이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이것이 해야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남북부시장에서 사용료를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그것이 4천만, 5천만원 돈인가 차액이 그렇게 나는데 그러면 사용자측면에서 그것을 사용을 하면 의당사용료를 갖다가 내야 하는거고 그것이 어느정도 수지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언제나 순천시에서 적자를 보고 그것을 지출할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 사용료를 올릴려면 그렇지 않아도 없는 순천시 재정에서 자꾸 지출을 할 것이 아니라 수지균형에 맞추기 위해서 올려 가지고 나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것도 할려면 빨리 해야지 자꾸 연기하고 그러면 시 재정만 축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저희들도 공설시장 운영은 적어도 수지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시장사용료를 인상코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장사용료 시장운영에 대해서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의 적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랍니다.
·남부시장이 1976년도 IBRD차관을 도입해서 남부시장을 현대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환중에 있는데 IBRD차관 상환금이 매년 4천2백만원 내지 4천5백만원을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환은 1999년도에 종결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 상환금까지 포함해서 시장운영상 4, 5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상환금이 기왕에 투자된 상환금을 제한다며는 현재 수지균형은 어느정도 맞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장관 회의에서 물가안정 차원으로 모든 공공요금을 금년만큼은 좀 동결해라 하는 지시가 있고 그래서 저희시에서 그런 국가정책에 대치된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1년만 아니 연말까지만 유보를 한 뒤에 내년에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이고 우리 순천시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에서 그걸 메꾸어줄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시장을 사용측에 제공을 해 주면 그것이 감가상각 이런 것을 안 합니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자본 적립금을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시장이 어느 시점에 가면 건물이 낡아지게 되면 다시 지어야 하고 그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하고 그것이 없고 보면 다음에 시민의 세금에서 충당을 해서 짓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다음에 시장을 다시 현대화 하거나 신축할 당시에 그때 그런 문제는 판단 되어야 할 걸로 압니다.
·미리 시장이 노후화되는 말하자면 사업비를 미리 확보를 해 나갈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순천시 청사가 지금 언젠가는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장이 지금 언젠가는 노후로 인해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 그걸 대비해서 시장 사용료를 더 징수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저희들로서는 아직 생산해 본 바가 없고 아직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인승 위원님
○위원 김인승   
·사용료 한가지 예가 있어서 문의해 볼랍니다.
·웃시장 며칠전에 웃시장의 2층을 사용을 안하다 한사람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느정도 단가를 주고 쓰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약금 2천5백만원에 월세 200만원을 준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난번에도 시장사용권을 주고 받으면서 권리금을 시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냐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상인들간에 오고가는 권리금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한다는 답변을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권을 허가를 사용허가만 해 줬지 나머지 그 사람들이 사용권을 갖고 다른 사람 타인한테 양도를 하면서 그런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그 점도 소상히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월세가 200이라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시에서도 그 수입을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종일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의 경과보고 내용에 따르면 정부 신경제 긴축운영 방침으로 공공요금 인상 동결을 정부에서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국민경제 안정 시책에 동참한다는 취지와 아울러서 시장 상인들의 여론을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지정상가 대부료 인상보다도 극히 영세한 노점 상인들의 사용료 징수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건은 이번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본 회의에 의결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위원장 최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승   
·건설과장 김진승입니다.
·순천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면서 동법 부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모법인 도로법 제66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 폐지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재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최종일   
·의사일정 제3항 순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재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도시과장 박덕래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재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변경 재정비안에 대하여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재입안토록 조건부 결정된 사항을 재입안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도시계획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순천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재입안 내용입니다.
·가항의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위치는 덕월동 일원 당초 입안내용이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입니다.
·제입안 내용은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재입안 했습니다.
·면적은 변동없이 5만6천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승주군 선평리 일원입니다.
·당초 입안이 생산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입안 상정했으나 재입안 보완 내용은 생산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재입안 변경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44만6천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서 12만9천평방미터는 당초의 자연녹지 지역은 그대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면적이 감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나항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도로입니다. 당초 입안은 대로 1류11호 폭원은 35미터 연장 3천백이십미터 대로1류4류를 기점으로 홍내동 구역계간 종점이 되겠습니다.
·재입안 사항은 도로명칭과 폭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연장이 2천8백4십미터로 축소 되었으며 기점이 제12호 광장이 기점이 되겠습니다.
·종점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입안사유는 선형 변경 및 연장 축소가 되고 또한 당초에 이사천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가 교량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입안시에는 교량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연장도 2천8백4십미터가 되기 때문에 축소가 됩니다.
·다음은 광장입니다.
·당초 입안치 않았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입안토록 지시한 사항입니다.
·도면표시 11호입니다.
·교통광장인데 왕지동 지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8천6백평방미터 광로3류2호선과 대로1류10호선의 접속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표시 12호입니다.
·교량동 지내입니다. 2만2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로1류11호선과 중로3류26호선의 접속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청취를 광주매일하고 전남일보하고 15일 공람공고토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관련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입안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정지봉 위원님.
○위원 정지봉   
·정지봉위원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다시 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몇호선 몇호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계장님이 잘 아니까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위원 정복수   
·여기가 여상고입니다. 농촌지도소가 있는 부근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그 부근 위치를 잘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계장 김희준   
·지금 현재 여상고 광장에서 남부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남부우회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기존 국도인 수도사업소 지금 현재 국도유지사무소 농촌지도소 있는 부근인데 현재 나 있는 벌교도로 아랫부분입니다. 철책있는데,
○위원 정지봉   
·똥섬 있는데요?
○도시계획계장 김희준   
·똥섬은 없어져 버리고 건너편입니다. 현재 녹지지역 그대로입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지금 현재 지도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지봉   
·그리고 교량있는데 2만2천평방미터 거기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계장 김희준   
·여기가 지금 여상고부근 삼거리 공사하고 있는 부근입니다.
·이 사천이 여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당초 이 노선이 이 사천을 건너서 웃시장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노선을 변경을 시켜서.
○위원 정지봉   
·저 밑에 들어있는 선은 어디에요?
○도시계획계장 김희준   
·도축장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향후 여수간 도로를 이쪽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공사한 것입니다.
·여기가 도로가 교체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광장을 설치해야 할거 아니냐 해서 한 겁니다.
○위원 정복수   
·이 도로가 도축장 도로입니다. 도축장도로를 확장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웃시장쪽으로 꺽어버렸는데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천 안 건너고 양율 부락있는 쪽으로 변경을 시킨 겁니다.
○도시계획계장 김희준   
·이 지점은 현재 우회도로에서 주유소 있는데이고 신설도로가 다시 개설이 되면 여기가 굉장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기존도로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직선으로 넘어가는 저수지 뒤쪽이 됩니다.
·연동마을이라고 바로 옆으로 됩니다.
○위원 정복수   
·그런데 도시과장님 제가 질의 한가지 할 것은 당초에 농촌지도소 있는 곳에 준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하게 된 취기가 뭡니까?
·그때 당초에는 주거지역으로 입안을 안 하시고 준주거지역으로 하셨냐 그 말입니다.
·어떤 정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이 당시 입안과정에서는 거기가 앞으로 상법 소위말하는 상업지구에 해당되는 그러한 건물이랄지 밀집형이 앞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우리들이 입안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꼭 필요합니까?
·준주거지역 저희들에게 의견청취를 듣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꼭 준주거지역으로 입안하는 것이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역시 공감을 가질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은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집행부의 입안계획에 우리가 좀 더 비중을 둬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인승   
·준주거지역이 일반지역으로 바뀌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 입안취지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상업 소위 말하자면 주민들의 서비스사업이 앞으로 그 지역에서 이뤄졌으면 쓰겠다 이러한 요지였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로 볼적에 구태여 꼭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으로 봐서는 주거지역으로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또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취지입니다.
○위원 정복수   
·점진적으로 해 나가자는 얘기겠죠?
○도시과장 박덕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건설부에서 우리 지방의회에 의견도 청취하라는 취지에서 의견청취안이 법으로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지봉   
·홍태동, 교량동, 오천동 이런데가 자연녹지로 있었는데 변경된 것은 일반주거지로 됩니까?
○위원 정복수   
·네 그렇습니다. 취락지구가 부락있는데가.
○위원 정지봉   
·노랗게 그려 놓은데만 주거지역이요? 파란데는 녹지대고?
○도시계획계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대룡하고 오룡부락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도시과장님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선평리 일원에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당초에는 입안을 했는데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녹지지역은 그대로 두고 생산녹지 지역만 자연녹지지역으로 재입안토록 그렇게 공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선평리 일원이 취락지역이 그렇게 밀집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취락형성이 되어 있는데를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했던 겁니다.
·했는데도 자연녹지 지역으로 재입안하려고 공소가 되어 온거죠.
○위원 정복수   
·도시과장님은 일반주거지역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죠?
○도시과장 박덕래   
·사실 우리가 입안과정에서 주거지역으로 우리가 당초 입안한 것은 시의회 의견도 청취되었고 또 지방의회 시의회의 자문도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들이 입안을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사항은 우리가 극구 그러한 사항을 또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우리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입안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해 줬으면 쓰겠다 하는 사항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 앞으로 거기에서도 신도심을 이룰수 있는 면적이 있다 그러면 그때가서 개발할 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거 아니냐 하는 사항으로 유보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복수   
·저희들 당초 조정안에는 해룡면도 입안이 된 상태에서 입안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승주군측의 요청에 따라서 제외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평리 일원을 승주군에서 동의를 받았던가요.
○도시과장 박덕래   
·네, 당초에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의견청취를 하등의 형식적인.
○도시과장 박덕래   
·법적 절차입니다.
·법적 절차를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도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덕규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하고 반영해야 위에서 깍아버리면 필요없죠?
○위원장 최종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최종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변경(재정비) 재입안은 본시 도시지역 균형발전의 영향과 관계주민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상충된 내용으로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재정비지역의 현지확인 검토 등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심도있게 수렴되어야 할 안건으로 사료되는 바 본건은 정화시간에 위원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일단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건은 보류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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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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