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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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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6월 12일(금)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

  1. 심사된안건
  2. 1.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위원장 장승호   
·오늘은 어제 제1차 총무위원회에 이어 심사중인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전부 마쳤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의해서 차례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순서대로 대기하셨다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순서가 안 되는 부서에서는 꼭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서에 대기만 하셨다가 상황에 따라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수   
·전문위원 장정수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963억3천1백26만원으로 당초예산액 800억5천9백만원의 20.3%인 162억7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456억1천8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88억7천8백만원의 17.3%인 67억3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507억1천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11억8천만원의 23.2%인 95억3천2백2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456억1천8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88억7천8백만원의 17.3%인 67억3천9백97만원이 증액되었는바 내용별로 분석하면 지방세에서 9.3% 세외수입에서 59%, 지방교부세에서 0.5%, 보조금이 7.9%, 지방채에서 전액인 1억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총 456억1천8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88억7천8백만원의 17.3%인 67억3천9백9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과목별로 살펴보면 의회비가 11%인 6백12만7천원, 일반행정비는 16.5%인 18억5백65만원, 사회복지비는 12.2%인 13억, 산업경제비는 38%인 7억6천6백만원, 지역개발비는 40.2%인 38억3천6백만원, 문화체육비는 11.4%인 2억9천4백만원, 민방위비는 4.6%인 7백26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9.8%인 12억8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등 소모성 경비는 증액비율이 16.5%이하로써 낮은 반면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는 평균 증액비율이 40%로서 지역개발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개괄적인 추경예산은 바람직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5페이지 내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507억1천2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411억8천만원의 23.2%인 95억3천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사업별로 살펴보면 양여금 사업비는 8%인 10억4천3백만원, 하수도사업비는 134%인 13억1천3백만원, 주택사업비는 92.4%인 4억5천8백만원, 의료보호사업비는 0.7%인 4백만원이며 새마을소득금고 사업비는 0.05%인 4만2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24.5%인 3천1백만원, 공유임야관리 사업비는 104%인 1천7백57만원, 상수도 사업비는 37%인 23억9천7백60만원 택지공영개발사업비는 22%인 36억3천1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9.3%인 11억2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뉴코아 순천점, 황금백화점 등 일반 및 법인사업체 증가로 소득할 주민세 증액, 신시가지의 많은 신규아파트 분양으로 재산세의 증액, 토지등급 조정에 따른 과표인상으로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증액,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로 자동차세의 증액 등으로 세수추계가 당초 목표보다 많은 초과가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59%인 51억3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검토한 바 당초에 계상되지 않는 구거사용료의 계상, 올림픽기념관 시설 사용료의 증액, 도세징수교부금의 증액 23억8천4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 2억원의 시영아파트 건설상환금, 15억의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입금등이 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내무부의 예산절감 지침에 의거 당초 예산에서 약 7억원을 절감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에 대하여는 8페이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사업으로서는 새마을사업, 레미콘자재구입, 조비-삼거간 도로확장공사, 삼거 농로개설공사, 시내 일원 휴지통설치, 대전 엑스포대비 철도연연정비, 동네체육공원 등에 예산이 조성되었으며 회계과는 인안동사무소 신축, 덕연동사무소, 창고 및 문서고 증축, 사회과에 시설 공설묘지 조성 공사비, 영세민 취로사업비, 가정복지과에 덕연동 신화마을 경로당 신축, 순천경노당 신축비 보조, 환경위생과 사업으로 용수동 송학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저전동 남산 밑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석현동 조비마을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간이상수도 탱크보호 철조망 설치공사 등이 계상되었으며 청소과 쓰레기소각장 시설공사,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정비 및 주차장 부지 지장물 철거보상 그리고 동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7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의 시민회관 보수와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금으로 구분되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금액을 본 1회 추경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풀 보조금은 기준액이 2억2천만원인데 당초에 9천만원이 계상되고 금회에 1억이 계상되어서 86.4%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 시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시협의회, 새마을 동부녀회 등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금액이 이번에 100%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문화원 운영비 8백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사업 및 업무추진에 따른 보상금. 정보비 등 경상사업비 등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세무과장 최학규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원래 본 예산 편성할 때 각종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세입추계를 하실 때 추경을 예산해서 본 예산 편성할 때 잡습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본예산이 11월 1일자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10월달부터 금년도 예산을 챙깁니다.
·10월말에 정해지는데 10월말까지 실적과 앞으로 전망 이렇게 해 가지고 92년 명년도 세외예산을 내 놓는데 그 예산이 거의 계수는 상당히 가까운 그런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12월말경에 내무부에서 금년도 목표량이 나옵니다.
·그 목표량이 각지방 도나 시군에 내려오는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당초에 92년도 93년 목표량이 10월 이전에 내려오면 정확한 측정이 되는데 연도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해 연도에 예산액을 맞추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 세법에 따른 모든 세원이 새롭게 발굴되면 그 목표량에다가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세원이 발굴됩니다.
○위원 박상호   
·사업소세 수입에서 13페이지에 종업원할에서는 업체가 늘어서 증액이 되었단 말이죠.
○세무과장 최학규   
·네, 5개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데 35만원하고 38만1천2백50원은 무엇입니까?
·증액된 것이 13페이지 상단부문에 사업소세 수입에 있어서 종업원할에 있어서 5개 업체가 늘었다 사업소세 세입대상이 금액이 35만원에서 38만1천2백50원 하는 것이
○세무과장 최학규   
·당초에 1개 업체당 35만원인데 38만천2백20원으로 증액된 것은 그 면적가 인원수가 증액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랐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92년도에는 35개 업체였는데 그때 당시는 44만2천원 이었거든요.
·세입 계산할 때 그때는 4만2천원인데 줄어들어 면적이나 계산방법에 있어서.
○세무과장 최학규   
·92년도 것하고 비교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비교수치를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17페이지에 올림픽기념생활관 실내체육관에 있어서 지금 관람권이 2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올랐던 거예요.
·당초에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거기 자료에 보면 작년에는 평균 2만원씩 일일 수입이 되는데 입장인원이 증가가 돼 가지고 2만5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위원 박상호   
·입장료가 아니라 사용료죠.
○세무과장 최학규   
·예, 사용료입니다.
○위원 박상호   
·사용료가 변동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거기 일일 수입양이 즉 말하자면
○위원 박상호   
·왜냐하면 올림픽기념생활관 사용료에서 18페이지를 보더라도 4만8천원 증액되었다고 자세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소극장 같은 경우는 2만2천원에서 2만3천원으로 4만8천원 세율을 잡아놨기 때문에 잡을려면 정확히 잡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치가 사실 작년 아니면 본 예산하고 전부 들려요.
○세무과장 최학규   
·이용자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용자수가 틀리죠.
·18페이지 상단부문에 예식장 같은 것도 6회, 9회 이것은 이용자 숫자고 2만5천원, 3만천원 증액된 근거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증액된 근거가 조례에서는 변경이 안 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장 최학규   
·조례 변경이 안 되어도 현실에서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위원 박상호   
·전에도 조례규정에 의해서 가격을 받았을텐데요.
·소극장이랄지 주부교실 같은 것,
○세무과장 최학규   
·저도 그 입장료를 사용료를 조례근거로 해야하는 줄 압니다만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2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할 때 세외수입 체계할 때 물론 2월 28일자로 결산을 봤을 때 23억이란 차액이 나올수 있을 까요?
·이것은 세부체계를 정확히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30억을 잡았는데 23억이 증액된 것은 세수체계가 그만큼
○세무과장 최학규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2월말 연도 폐쇄기에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예측을 못합니다.
○위원 박상호   
·여기서 53억이었으며 40억원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30억 잡아서 23억 차액이 나니까 하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그래서 당초에 30억 잡으면 당초 93년도 예산을 30억은 그 정도로 잡고 나머지는 예측 못하지만 거기에 추경에 확보할 것을 나름대로 추경예 산입을 계상하고 보니까 3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놓고 보니까 53억이 순세계 잉여금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53억이라는 것은 극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업 계상비가 남은 것도 있고 또한 예산감액 소비절약 차원에서 절약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극히 가까운 수치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세수추계를 정확히 기해 달라는 뜻에서
○세무과장 최학규   
·저희들도 정확히 잡으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도 없습니다만 그것이 극히 어려운 수치입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은 2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세무과 담당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위원장 장승호   
·기획담당관 나오십시오.
○위원 박상호   
·27페이지 지방교부금에서 재활용품 선별 참고는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남부시장에다가 센터를 짓는 답니다.
○위원 박상호   
·선별창고는 어디 있습니까?
·재활용센타는 남부시장이고 선별창고는.
○기획담당관 이건호   
·쓰레기매립장 옆에다가 짓는답니다.
○위원 박상호   
·선별창고를 쓰레기매립장 옆에다가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 이것은 물론 시비가 아니겠습니다만 국가관리 인안방조제가 4억이 내시되어 있는데 1억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또 나름대로 노력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당초에 제가 산업과장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내시가 확정내시, 가 내시로 한 것은 사업이었습니다만 국고 사정에 따라서 항시 그런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예산편성 단가에 보니까 1억이 감액되어 할수 없이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했죠.
·사업을 준다고 그래서 세웠는데 1억을 감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34페이지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2천7백6십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전액 삭감되었는데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이 왜 삭감되었으며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무엇을 했는데 삭감되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당초에 계산이 된 사업인데 이것이 명시이월을 해서 된 사업입니다.
○위원 박상호   
·이중으로 계산되었단 말이죠. 삭감이 아니라.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이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 장승호   
·그 담당과장께서는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새마을과장 이성식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옛날 같으면 대통령 하사금리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를 않고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으로써 4개동에 작년에 12월 정기추경때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4개마을에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새마을과장 이성식   
·그것이 4백만원짜리, 6백만원짜리, 8백만원짜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4개동입니까? 마을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성식   
·마을입니다.
·매곡동 7동 하수구시설에서 6백90만원, 생목동 2동 하수구시설로써 6백90만원, 덕암동 선암마을에서 4백만원 등등.
○위원 박상호   
·등등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4개마을인데 매곡동하고 생목동하고 또.
○새마을과장 이성식   
·덕홍동 선암마을. 덕연동 연암마을입니다. 동이 아니고.
○위원 박상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세입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득연위원
○위원 이득연   
·이득연위원입니다.
·33페이지 농기계 반값공급 일반 농가지원이 있는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15억이 지출되는게 아니 1억5천입니까?
○기획실장 신채식   
·예
○위원 이득연   
·1억5천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획실장 신채식   
·지출은 산업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위원 이득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부문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위원장! 어제 제안설명을 듣지 않은 실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어제 생략하기로 결의 안 했습니까?
·질의하실 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부문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세출부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세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구입계획이 20질이라고 했는데 그 20질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느 실과소에 있는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8질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과에다가 배부를 할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우리 실과가 사업소까지 합해서 3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집만은 각 실과소에 보유해야 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20질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본 위원의 생각에는요, 물론 본청내의 실과소도 중요하지만 본 청사내 실과소는 가까우니까 빌려볼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각 동에서는 어떠한 법령집을 찾을려고 해도 법령집이 없어서 민원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직원들 조차도 어떠한 법령질을 찾을려고 해도 법령질이 없어서 민원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직원들 조차도 어떠한 민원을 취급하는 직원들조차도 지금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원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잘못되었습니다하고 시정해 주고 우선적으로 각 동에 먼저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담당관 이건호   
·제가 알기로는 동에도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없는 동에는 전부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다음 추경이라도 계상해서 일선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예, 조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61페이지입니다.
·기획실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예술회관 설치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편성을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어제도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술회관이 신설이 되어서 이것은 관서당경비는 더 세울수도 없고 덜 세울수도 없는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 지침에 따라 인원수 비율을 해 가지고 그것을 관서당경비를 책정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64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 미등기 도로부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있는데 어제도 약간 그쪽에서 개괄적으로 말씀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위탁할 것인가 공무원이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어제 제안설명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순천시로 해서는 가장 중요한 비중을 점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어제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개인소유의 땅이 도로나 공공시설물에 들어간 것이 우리 순천시로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4천2백57건이라는 건수가 있는데 개인들이 3천7백93건, 외국인 것이 1건, 법인 것이 178건, 종교단체것이 24건 등등 4천2백57건입니다.
·이것이 직접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20년도 넘어버리고 30년도 넘어버린 땅입니다.
·요새 땅투기한 사람들이 시효소멸이 되어버린 땅들입니다만 그 시점에서 값이 자기가 공공시설물에 도로로 편입된 땅을 우리에게 최근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둘이서 땅 투기를 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만들겠죠.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소를 제기해 놓은 것이 한건이 있어서 우리가 패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건이 우리 국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패소했습니다.
·그것이 3백8평짜리인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원한바에 의하면 \\"지금 관청에서 사용한 사용료를 주라\\". 여러 가지 수수료 등등도 있고 거기에 현시가로 3백8평짜리를 감정가로 따져보니까 21억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의 투기의 현실이었고 앞으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4천여건에 대한 작업을 지금 계속해서 몇 달전부터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처분 신청을 해 놓게 되면 매매행위나 전매행위 등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아까 조길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하나의 사법서사 전문가에다가 맡겨서 하기 때문에 공탁금 기타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위원 조길현   
·그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우리시에도 소송공무원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법무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전담직원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 담당한 변호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여기에 수수료가 6천4백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상 소송공무원을 양성하여 이 예산도 절감하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그래서 전담을 법무계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그 계통에 여러 가지로 미흡하기 때문에 전담 변호사를 위촉해서 저희들이 수당까지 주고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다음 70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종합행정추진 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풀로 되었다는 우리시청 산하 각 실과 전체가 사용하고 있는 경비로써 지금 현재 공공목적으로 시찰을 간다, 무엇을 한다 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로써 앞으로 돌아오는 대전 엑스포를 간다든다 많이 관람해야 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료가 없어서 몰아 넣어서 이것은 기획실에다가 넣어놓고 자동차를 임차로 한 것은 이것은 낭비의 성질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위원 조길현   
·그렇지만 모든 예산은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상하고 있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검토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대충 계산한다고 한 것이 정밀한 것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요새 버스 한 대도 하루 30만원, 20만원 이렇게 대문에 대충 추산해서 이것은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다음은 71페이지 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수혜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전남발전연구원이 생긴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본부가 광주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난년에 전남발전연구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고 상당히 반대적인 의사도 표현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전남발전연구원에서는 우리 전남발전을 위해서 완전 기술팀으로 열두서너 분이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런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기금조성을 했고 금년에 도에서 각 시군에 목표액을 시달된 것이 당초에 우리가 천3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목표액이 5천만원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기술팀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한 것 보다는 균형있게 우리 전남발전을 연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위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김문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김문식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사회단체 풀보조 규정은 9천만원인데 1억이 되었는데 그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그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의 풀보조도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우선 목표액이 도에서 준 목표액이 2억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조금 우리가 9천만원만 계상했던 것이고 금년 추정에 부족분은 상반기에 9천만원으로 거의 정액으로 시켰는데 당시는 연간 연중 꼭 주어야 할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9천만원이 거의 소비가 되고 해서 하반기에 쓸 것을 1억을 올렸습니다.
·두가지 것을 합해도 거년 목표보다 못합니다만 절약해서 쓰기 위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
○위원 김문식   
·작년에 2억정도 됐죠?
○기획담당관 이건호   
·2억2천만원입니다.
○위원 김문식   
·지금 6월이 가고 앞으로 6개월이 지나면 1년이 지금 끝나는데 과연 9천만원 갖고도 살았다고 하면 앞으로 보조를 더 줘도 될만, 안 줘도 될만 시기적으로 봐서 9천만원으로 1년 세워 놨는데 1억을 올렸다는 것은 상반기 6월말이 가까워지는데 이제 이걸 올렸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돈을 안 줘도 보조를 안 해도 될 부분이 아니냐는 그런 뜻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사실 그렇습니다.
·김문식 위원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만 들어볶는데는 어찌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년도보다는 한 3천만원이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노상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민간단체 지원자금이 가면 그 분들이 일하고 지원이 안 가던 일을 안 한거죠.
○기획담당관 이건호   
·시장님을 괴롭히는 하나의 일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박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김문식 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풀보조를 당초에 9천만원 상반기 부문만 신청했다는데 당초액은 2억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2억2천만원을 썼다고 했지만 2억2천중에서 1억 가까이가 경찰서에 전도금을 주었습니다.
·기동대 숙소해 라고 그래서 결국에 작년에 1억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1년 내내 사용한 것이 2억2천만원을 썼다는 것이 아니고 전부 쓴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경찰서에서 교통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억 가까이를 경찰서에 전도를 주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총 나간 민간 경상보조는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반기인데 9천만원을 다 써버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작년에 민간경상보조가 추진한 것이 1억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잘 알고 있습니다.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상호   
·조금전에 이야기 하실때는 작년에는 2억2천만원을 썼는데 지금은 상반기는 9천만원만 계상했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 2억을 올렸을 때도 1억1천만원을 삭감한 이유도 경찰서의 전도자금이 없으니까 기동대 임시막사인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빼면 작년에 실질적으로 9천만원에서 1억밖에 경상보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그것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에 살림살이를 해 놓았는데 느닷없이 그런 일이 생겨서.
○위원 박상호   
·기획담당관님은 자꾸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억인데
○기획담당관 이건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더 예산을 세우자니 목표액이 초과되고 또 다른 돈은 없고 줄데를 사실 못 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그런 요인보다는 제가 볼때는 인구가 늘어나서 사회단체가 늘어났다고 해야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보충질문이 아니라 질의입니다.
·각 과에서 물론 많은 예산규모에서 많은 예산을 신청해서 나름대로 총괄하면서 기획실에서 상당한 애로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일정비율에 비해서 삭감한 이유도 물론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고통이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특히나 인건비 문제를 일괄적으로 삭감했는데 10%내지 삭감했는데 이것을 결국은 나중에 또 인건비 자체를 삭감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건호   
·예, 명세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등 과목별로 전부 삭감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니 지금은 민간정부에서 한 것을 지침에 의해서 몇퍼센트 줄이라고 해서 줄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따져야지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그런 것을 참작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예산서에서 보면 제대로 비율이 안 맞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10%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했다면 인건비를 삭감한 것은 아니죠? 자체를 일당을 삭감한 것은 아니죠?
○기획담당관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연말이 되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나마나 부족할 것이 뻔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타의 수당이 전부 새로 신설이 되고 해서 그것으로 보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정보비 같은 것은 삭감을 하신 것을 잘 하셨는데 지금 인건비를 삭감한 것은 어떻게 대처할려고 합니까?
·사실 인건비를 제외하고 급량비를 현실화 해야 한 대에서 2천5백만원에서 5천원으로 올렸죠, 올려놓고 예산절감이라 해서 삭감했단 말입니다.
·당직을 안 하신다는 것인지 특근을 안 하신다는 것인지.
○기획담당관 이건호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놓은 급량비가 여비가 되었든 그 기준에 의해서 깍아놓고 5월 1일이후 인상된 부문은 제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정규직 공무원은 이번에 8% 인상분이 적용이 안 됐죠. 아니 3%
·그런데 일용직 인부임 경우에 10%를 삭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백만원이다 하면 10% 깍아서 90만원이죠. 12월달에 환산하는 봉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말이죠.
·물론 인원 감축이랄지 결원을 해서 더 보충시키지 않고 10%이상이라면 그 유지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청소과 같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10%라면 엄청난 것입니다.
·일용직이 10명에서 1명이 줄어들면 중간에 그만두거나 사고가 있을 때 결원을 안 시키면 되지만 청소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두면 보충을 못 시키게 되어 있지 않아요.
·보충시키더라도 10% 감축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정기추경에 가서 괜히 지금 무슨 고통분담 차원이다 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하지 말고 실질예산을 편성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만 3%선에서 지금 현재 결원이 있더라도 보충을 못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추경이 있습니다. 그때에 모자라면 꼭 그 분야만....
○위원 박상호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죠.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하고 나중에 정기추경에 올려주면 될 것이 아니냐하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죠.
○기획담당관 이건호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맞고 좀전에 없었던 각종 수당이 일용한테도 많이 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시간외 수당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다 깍이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이건호   
·좀전에 없었던 수당이란 말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청소과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월요일 오전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인부는 얼마가 나갔는데 절감을 얼마했다. 연말까지 결원이랄지 청소하시는 분이 그만 두었을 때 그런 결원을 보충할수 있죠.
·그것마저도 일용직도 안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그러한 시급을 원하는 것은 반드시 보충을 해야죠.
○위원 박상호   
·그래요?
○기획담당관 이건호   
·정부에서 뜻하는 것은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상호   
·괜히 생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무 부서에서 그런점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청소과 분야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예산심의 끝나고 서면으로 갖다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지침이 비록 그렇더라도 심도있게 논의해 가지고 삭감액을 일정비율 도 지침에 의해서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인건비 만큼은 각 과별로 심도있게 다루어서 삭감액을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의회에서가 아니면 당초 본 예산때 10호봉 받은 사람은 18호봉으로 해 가지고 깎았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월요일 오전까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아까 안세찬 위원이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을 각 동에도 해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자치법규집은 각 동에 다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다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한번 발간하는데 5백만원씩 들어요.
·6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해 가지고 지방법규 추록 해 가지고 3백만원이 있는데 5백만원으로 됐어요.
○기획담당관 이건호   
·추록대 말씀하시죠?
○위원 박상호   
·추록대가 불과 몇년전에 있을때는.
○기획담당관 이건호   
·단가 인상도 되고 해서 지난번에 돈을 지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계산했던 단가보다 훨씬 어떻게 해서 단가가 올랐내고 물었더니 이렇게 금년부터 단가가 올랐다 그래서.
○위원 박상호   
·어떻게 맞추었느냐 하면 1년에 4번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실제로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작년에 두 번, 91년도에 한번 자치법규 추록을 올해 한번 했죠?
·3월달에 그때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그때 정확한 가격을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박상호   
·5백만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4회를 한다고 했는데 2번밖에 안 했지 않느냐 해서 삭감해서 6백만원 조정했는데 실제로 2백얼마인가 해서 이것을 실제로 4회밖에 발간하지 않았느냐 추록을 천2백만원을 6백만원 삭감해 가지고 6백만원 계상시켰는데 이번에 추경때 다시 또 이번에 어차피 2회 할 것은 사실 확인되니까 단가를 다시 5백만원 올려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이 또 잘못된 것이 법령추록대 있죠.
·법령추록대를 매월 4, 5만원씩 나갑니다.
·원래 저도 5월달에 5만8천원인가 납부했는데 저 개인이 보면서 그런 법령집을 예산편성에 얼마 나와 있는가 알아요.
·만5천6백 해 가지고 10회 했습니다.
·1년에 약 10회정도 추록이 됩니다.
·법령에가 대한민국 법령집에가 예산편성에는 만5천6백원에 33질 했는데 10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짜야지.
○기획담당관 이건호   
·지난번에 지출한 금액이 4백98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단가가 올라버렸습니다.
·부족분을 올린 것이지 다른데 사용하지도 못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 박상호   
·다음에 한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의 집게 편성했으므로 한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1억7천을 각 동에서 위원님들이 소규모 사업비를 꼭 필요하다고 해소 올린 것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있죠.
·내력서는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만 당초에 3억이라는 것이 있죠.
·그 금액이 왜 별도로 처리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잘 아시는 바와같이 풀경비의 정액 한도액이 3억입니다.
·새마을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간에 쭉 사용한 것이 벌써 1억 4, 5천만원이 모두 주민의 숙원에 의해서 사용했고 지금 남아있는 부문이 1억 5, 6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주민이 원했을 때 반상회에 건의했을 때 시장님의 쓰실 경비가 부족해서 실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지금 전체적으로 91, 9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1억이었습니다.
·그전 년도 1억을 썼습니다. 시장 포괄사업비 이것은 담당관장들 보다도 기획담당관이나 기획실장이 생각했을 때 1억7천은 각 동에서 의원이 시급한 것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억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포괄사업비도 1억 몇천인가 썼어요. 작년에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건호   
·예
○위원 박상호   
·포괄사업비가 3억중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추경에 느닷없이 시장포괄사업비 3억을 전체 인정하고 1억7천은 새마을과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담당관 이건호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이 숙원한 사업을 시장님으로써 이것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잔액도 1억7천만원에 미달하고 그래서 새롭게 그것은 한정된 금액이라고 그것을 초과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옹색합니다만 그것을 1억7천만원을 집행해 버리면 모자랄 경우도 있고 노상 지역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원래 시장으로써 지역을 방문하다보면 꼭 해야할 사업들이 조그마한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억이란 이 금액의 한계는 시장이 포괄사업을 할수 있는 부문이 아닙니까?
·그속에서 1억7천이 따로 나간다는 것은 그 한계속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나간 것이지 이것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3억 속에서 1억7천이 들어 있는데 따로 만들다 보니까 마치 시장 포괄사업비를 의원들이 요구해서 따로 쓰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 내용자체는 자기 등에 가 보니까 긴급하게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주민숙원으로 올라온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개념을 떠나서 따로 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얘기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바로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야말로 지역개발을 위해서 의욕이 많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할려면 안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을 초과한 것도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일을 한번 열심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지금 지방자치가 생긴지 2년동안 평균 1억을 썼어요.
·1억으로 해도 훌륭하게 잘 하셨는데 3억이면 3배입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건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선심사업을 2억이나 증액시킨 것이나 똑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잔액도 거기에 충당 안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기획담당관실 부문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나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담당관실의 소관은 병가로 인해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꺼번에 기왕 발언대에 섰으니까 감사담당관 부문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부문입니다만 10분간 정회하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입니다.
○위원 이재학   
·위원장!
○위원장 장승호   
·네, 이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예술회관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요, 거기까지 답해 주실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예술회관은 관장이 오늘 새벽에 도착해 가지고 오늘 현재 출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안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위원입니다.
·79페이지 시정홍보 선전탑 정비해 가지고 300만원 이것이 어디를 말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선평입구에 우리 시 막 들어오는데 아취입니다.
·그것이 금년에 다시 바꿔져서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걸 우선 할려고 합니다.
○위원 안세찬   
·철제랄지 이런 것을 다 바꾸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아닙니다. 베니다 합판으로 해서.
○위원 안세찬   
·그것만 하는데 300만원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굉장히 많이 듭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82페이지 보상금 안 있습니까?
·시정역점시책 홍보활동 보상이 2조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다 쓰실려고 예산 세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이 보상금은 저희들 예를 들지만 요즘 한창 일어나고 있는 도청유지 문제랄지 광역행정 도시권 설치 문제랄지 우리시와 관련된 주요현안 시책을 추진하는데 민간인이나 그 다음에 온론인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주로 민간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위원 안세찬   
·결국 신문같은데 기사 예를 들어서 도청유지에 관한 기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고 결국은 그런 돈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그건 당초 예산에서 뺐던 홍보 그건 큰 것을 했을 때고 이것은 그때 그때 적은 사안안을 보상해 줄 때, 주로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언론인도 민간인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그렇죠, 언론인도 포함이 될 수가 있죠.
○위원 안세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조길현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시민회관 보수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시민회관 신축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시민회관이 어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68년도에 축조된 건물이어 가지고 너무 많이 낡았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거기를 전부 터고 7, 8층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사용하라는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그럴라면 원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부 수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작년도 일부 보수한 줄 알고 있는데 보수는 무엇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작년도에는 시민회관 보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저희들이 좀 많이 수선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바닥도 대리석으로 입구에 교체하고 그렇습니다만 유리창틀이나 이런데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선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 끝났습니까? 박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네, 박상호위원입니다.
·354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역도부 창단이 있고 논란이 많았던 볼링팀....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그 관계는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35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박상호   
·있어요.
○위원장 장승호   
·네, 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농악단 창단한다는거 있었죠? 329페이지입니다.
·보상금 목에 있습니다. 시에서 농악단 육성방안이라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3,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추진 사업비가 1,500만원으로 올라와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당초에 이 농악육성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 문화예술을 창단하자는 차원에서 구상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달이 여러분들게 제출해 드린 자료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강수수당 3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비품이나 의상 그 다음 간식비가 있어서 3,700정도가 소요되어야 됩니다만 우선 금년에는 주로 연습을 한 50명 정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교습하고 연습하는데 기본적으로 1,500만원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연습을 금년에 할 계획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이거 회사분이 시민이 하는 얘기는 시에서는 단지 기본적인 것만 갖춰주면 된다. 모든 것이 그분이 별도로 모든걸 부담을 해 주겠다는 조건인데.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처음에는 주로 인간문화재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다가 처음 연습을 시킬때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독지가한테 그걸 다 의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시발만 저희들이 해서 기초가 잡아지면 앞으로는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간식만 제공한다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여기서는 간식비하고 강사수당 정도만 이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품이나 의상 이런 문제는 독지가가 희사할 의향을....
○위원 박상호   
·본인이 질의한 요지는 뭐냐면 농악단을 꼭 편성해야 한다면 실질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형식에 그친다면 폐지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초를 잡는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나중에 문화예술회관처럼 \\"예산을 처음에만 잡어주면 이걸로 해 가지고 이게 마지막인데 이것만 예산하면 다 끝납니다\\" 한 것이 농악단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것이 강사수당이 100만원씩인데 강사 수당만 해도 6개월치 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1,500만원만 갖고 강사 수당하고 간식비하고 이것이 현재 농악단 육성방안이 자체하고 예산하고 전혀 맞지를 않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시작이니까 이것만 가지면 우리가 충분히 독지가하고 힘을 합해 가지고 해 나가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이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농악단 부분은 충분하게 박상호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한다고 그러면 비품이고 뭐고 한가지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야 할 부분이지 일부만 보조형식으로 나머지는 시민들에게 찬조를 받고 과연 이것이 농악단 구성방안이 확실하게 있는 거냐 제가 보기에도 의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농악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이 저희들한테 제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이번 시비는 1,500만원 가지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네, 좋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이득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득연   
·네, 박의원이 다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총무과장 주규선입니다.
○위원 박상호   
·제가 먼저 질문할까요?
○위원장 장승호   
·네, 먼저 하세요.
○위원 박상호   
·354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역도부 창단팀에 5천만원하고 다음 시청 직장볼링팀 육성방안이 나왔는데 배경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규선   
·네, 시청 직장실업팀 육성은 우리 시청에서 한가지 경기종목을 육성을 해 보자 그래서.
○위원 박상호   
·역도를요?
○총무과장 주규선   
·볼링팀을 과거에 순천시청에서 육성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금년 당초에 누락이 되었는데 시청 어느 직장에서든지 직장에서는 직장 실업팀을 다 육성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순천시청에서만이 실업팀이 없다면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육성을 할려고 한 겁니다.
○위원 박상호   
·답변 다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네.
○위원 박상호   
·역도부는요? 354페이지 보상금 총무과 소관 아니에요?
○총무과장 주규선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총무과장님만 아니라 총무국장을 들어보세요.
·농악단을 구성한다, 역도부를 창단한다, 직장볼링팀을 육성한다 해서 과별로 싹다 찢어 나누어 가지고 뭐 뭐하나 제대로 해야지 볼링팀을 하면 볼링하나를 육성한다든지 역도를 한다면 역도만 한다든지 또 농악단을 할려면 제대로 한다든지 해야지 전부 다 보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추상적으로 해 놓았어요.
·그리고 직장볼링팀 같은 경우는 수차례 의회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먼저 상정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친후에 추경이 되었든 본 예산을 했든 상정시키자고 했는데 도 사실 예산심의일도 며칠 안 되는데 볼링팀이 올라왔어요.
·사실 볼링팀에 몇시간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동안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충분한 배경 설명도 없이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었을 때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나와야지 자꾸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오면 추경예산 심의가 심도있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난번 4월달에 총무위원회가 열렸을 적에 저희들이 그때가 가지고 설명드린 그것으로 설명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요구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데 의장한테만 한다든지 의원 몇 사람한테만 설명하는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어떤데만을 해 준다든지 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의회에 설명만 했다고 해서 아 통과했구나!
○총무과장 주규선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 가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한 바가 안 있습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전체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만 했었지 거기에 대해서 심대한 동의는 없었지 않아요?
○총무국장 최기형   
·했었죠.
○위원 박상호   
·하다가 말았죠. 지금 그러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이게 몇페이지입니까?
·하루종일 해도 모자랍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했었어야지 이시간 볼링팀만 가지고 토의를 하려해도.
○총무국장 최기형   
·볼링팀에 대해서는 지난 3월하고 4월달에 걸쳐 총무위원회에서 또는 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저희들은 취지와 입법근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올려서 그걸로 된걸로 갈음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상호   
·그것이 바로 아직도 하나의 관습화 예 아닙니까?
·앞서 얘기를 했으면 됐지 무슨 소리냐? 그거 아니예요.
·이렇게 대안을 서류같은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는 없는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주규선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시청에서도 직장실업팀 한 팀정도는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한팀 한다고 해 놓고 볼링팀 바로위에 또 역도부 창단한다는 것이 있어요.
○총무국장 최기형   
·역도는 학교에다가 역도부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학교에서부터 육성을 지원한다는 뜻에서 한 겁니다.
○위원 박상호   
·5천만원을?
○총무국장 최기형   
·500만원이죠, 그래 가지고 역도에 필요한 기구를 학교에다가 사 줘 가지고 학교에서부터 육성을 해 주라 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 박상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안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네, 안세찬위원입니다.
·각 동의 전산직 일용직들 있죠?
·전산직 여직원들이 며칠짜리 일용직입니까? 현재
○총무과장 주규선   
·280일입니다.
○위원 안세찬   
·280일인데 지난 12월말부터 300일 일용직으로 해 주면 보너스가 나가죠?
○총무과장 주규선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300일 전산직 같은 경우는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시청, 본청을 포함해서 전산직 일용직에 한해서는 300일로 승진시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총무과장께서 약속하셨죠?
○총무과장 주규선   
·네
○위원 안세찬   
·그래서 그 공문이 각 동으로 전산직들 일용직 300일로 하기 위해서 공문이 며칠자로 나갔죠?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인상.
○총무과장 주규선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잘못했네요.
·280일이 아니라 300일짜리로 되어 있답니다.
○위원 안세찬   
·지금 되어 있다고요, 지금 안 돼 있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과에서 자료가 올라 갔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데 일용직이 시민과 소관이예요?
○총무과장 주규선   
·네, 그래서 시민과에서 올렸답니다. 이번 추경에.
○위원 안세찬   
·권한이 총무과장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주민등록 전산업무이기 때문에 시민과에 가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시민과장님께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도 일용직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근거없이 본 예산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깍아 버렸다 하니까 전부 각동에 있는 일용직 전산직 여직원들은 의원들이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깎아 버리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분명히 예산심의 할때는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전산직 여직원들 전화로 확인하고 오해를 풀어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조심을 해 주시고 또 시청 간부들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약속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면 앞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다행히 이번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특히 총무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직 관계는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 300일로 해 주겠다 280일로 해 주겠다 그럴만한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아마 인사관계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했지 않느냐 이런데서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안세찬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만 확인해 본 결과 총무과장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주규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제 말은 해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물론 의회에 떠 넘기는 것은 좋습니다만 쭉 전화를 해 보니까 그런다 그러데요.
·동직원들 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우리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뜻을 잘 아셨죠?
·사실 저도 한 말씀 드릴랍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결국은 의회에서 삭감을 해 버려서 우리는 어쩔수 없다.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겠지만 그런 얘기를 상당히 듣는 편이거든요.
·앞으로 그런것도 상당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면서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박상호   
·93페이지 보면 장기투병공무원 위문격려 했는데 순천시청에 장기투병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8명이 장기투병 공무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각출을 해서 뜻을 전달했고 또 새마을금고에서 이득금으로써 사실 조금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 박상호   
·예산 계상된 것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투병이 그렇게 많느냐 해서.
○총무과장 주규선   
·장기투병이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래도 3개월 하다가 낫고 그러니까 인원을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위원 박상호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현관 안내문 제작해서 100만원 해 놓았는데.
○총무과장 주규선   
·지금 청사를 이번에 전부 옮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관입구의 청사배치도 그리고 저 뒤에 식당있는 건물 어느과를 찾는데 그 과를 녹지과가 어디냐 자꾸 묻고 그래서 도식을 만들어 가지고 표를.
○위원 박상호   
·이게 100만원 소요됩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네, 두군데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1개소 했는데 2개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50만원씩 해 가지고요?
○총무과장 주규선   
·20만원, 80만원, 그렇게 들었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본 예산에서 안내판 하는데 300만원 세워준건 뭐 했어요?
○총무과장 주규선   
·그것은 본 예산에 세운 300만원은 캐치프레이즈에서 시 정보입니다.
○위원 박상호   
·시 정보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현황판 제작이라 해 가지고 정문에 하나하나 후문에 하나 하겠다 하는 것을 250만원씩 해서 2개 500만원 한다는 것을 후문엔 필요없고 민원인들이 정문으로 오니까 실지 경비가 얼마냐 그랬을 때 실무자가 타협해서 300만원이라 해 가지고 300만원 인정을 했거든요. 안내도를 제작하기로.
·그런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100만원 올라왔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주규선   
·네.
○위원 박상호   
·따질려는게 아니라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민원 안내문 제작이 다 되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대체를 할수 있을 정도였어요.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아무 무의미해요.
·시장이 빨리 해 그러면 돈 써놓고 해 놓고 의회에 올리면 이게 총무과 소속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원칙이 없어요.
·총무과에는 시장이 한마디 하면 예산원칙이 필요없고 아주 급한 경우에는 선결로 해 놓고 다음에 하는 이런 형태는 시정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규선   
·네,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조길현위원 해 주십시오.
○위원 조길현   
·네, 조길현위원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지방행정동우회 수련대회 행사경비 보상이 나와 있는데 210여만원된 거 같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규선   
·네, 사실 지방행정동우회라는 모임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행정동에서 근무를 하다가 정년퇴임하신 분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랜 경륜을 가지고 행정의 오랜 경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많은 자문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수련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보상금을 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 조길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상호위원 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이번에 자동응답 전화기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죄송합니다.
·사실 자동응답전화기도 박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기 설치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설치 했습니까? 어디다 설치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16개동에 하나씩 달고 시민과장 책상위에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시장 책상앞에 하나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18대를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18대인데 시민과에서 나온 자동응답 전화기 15만원씩 해 가지고 17대가 계상이 되어있고 시민과에 자동응답 전화기 17대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한테만 있다고 했는데 다음에 총무과에 자동응답전화기 해 가지고 13만원짜리를 18대를 사겠다 하고 시민과에서는 15만원씩 해서 17대로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고 그러면 자동응답전화기가 35대입니까? 총 18대라고 했는데?
○총무과장 주규선   
·그것이 시민과장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시민과에서 시민과 요구자료를 삭감을 하겠다고 방금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보세요. 이중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이미 다 설치하고 나서 또 하고.
○총무과장 주규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이재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114페이지 반장위문품 구입 설날하고 추석이 있는데요.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까? 내시가 있었습니까? 금액에 대해서.
·1만원짜리라고?
○총무과장 주규선   
·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된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추석하고 설날하고 잘못 되었네요? 숫자가 틀리네요?
·추석은 1,241명인데 설날은 1,100명으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더 불어나야 할 텐데.
○새마을과장 이성식   
·본 예산으로 설은 2월달에 했고.
○총무과장 주규선   
·계속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동, 반장
○위원 이재학   
·네 알았습니다. 아니, 1만원 같으면 내시가 안 되었다면 1만원 같으면 약하지 않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이상 안 계시죠?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성식   
·새마을과장 이성식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김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30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자전거타고 걷기운동 수범 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금액을 갖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과연 자전거를 탈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어 있느냐?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위에서 걷기를 하고 절감을 하자고 하니까 안 할수도 없고 그런 항목을 넣었지 않느냐?
·지금 자동차가 넘쳐 가지고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판국에 자동차 활용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안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성식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없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자전거 타고 걷기의 본 취지는 우리나라가 급속히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서 공해가 많이 생기고 교통체증이 생기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걷고 자전거를 타서 자동차를 줄이자는 목적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시청 직원들이 우리시가 시범시로 되어서 저희 시청 직원들에게 계속 꾸준히 출, 퇴근시 타고 다니고 출장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표창을 할려는 계획입니다.
○위원 김문식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계획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성식   
·저희과에서는 없고 그것이 아마 건설부에서 입법화 되었다라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가 된 이후에 이 안이 나와야 순서가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이성식   
·김문식 위원님 말씀은 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데 의도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님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줄어든다 이런 취지에서 한 거 같습니다.
○위원 김문식   
·사실상 인도라든지 도로율이 적어 가지고 싸이카 탄 분이라든지 자전거를 탔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 다 주지의 사실인데 실지 보도블럭으로 걸어가는 사람도 갑자기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자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장려하는 것에 제가 보기에는 사고가 더 많이 나지 않을건가 그런것도 걱정이 됩니다.
○새마을과장 이성식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사고가 많이 나면 문제가 되고 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PR만 하고 있지 권유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 김문식   
·이런 안은 상당히 좋은 안 입니다만 오히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동 반상회보를 봤습니다.
·제가 동에 장려하는 걸로 해서 회보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과연 이렇게 장려를 했을 경우 동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동장이 책임져야 하고 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시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동에도 반상회보가 나갔단 말입니다. 자전거타기 장려한다고.
○새마을과장 이성식   
·동에서 홍보해 가지고 강요는 못합니다.
·못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스스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되면 자동차를 모는 분들이 더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위원 김문식   
·제가 질의하는 더 깊은 뜻은 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같이 걷고 자전거 타자는 겁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본을 보지 자기들은 좋은차 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라면 그 고통 분담이 역작용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얘기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본가니까 시장이 25년 시내버스도 안타고 계속 자전거만 탔다는 얘기 듣고 놀라 버렸습니다.
·이것은 고통분담 차원이라든지 시민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는 위에서부터 본을 보이지 않고는 어떻게 자전거를 타라 꼭 서민들 보고 줄서라 그러고 높은 사람들 차 타고 다니면서 왜 줄 안서냐? 그것과 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자전거를 탈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또 하나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만 민원실에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댈 데가 없어 가지고 계속 딱지를 떼 가지고 세수입을 받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거의 시청에 계신분이 뒤에고 앞에고 차를 대는데 민원인은 어디다 대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시청 직원 공무원들은 자동차를 갖다 대 놓았으니까 시민들은 자전거 타고 와서 민원보시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차장이 없는 지경에서 이건 우리 위원이나 집행부나 똑같이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마을정신으로 해야 할지 고통분담 하는 청와대 정신으로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소리만 지른다고 시민들이 따라 올것인가 의식개혁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참고할 부분이고 앞으로 시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혁신을 한다든지 새롭게 안이 나와야 겠어요.
○새마을과장 이성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박상호위원님
○위원 박상호   
·박상호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크게 생각한다면 지금 일부 언론에서 아직도 일선기관에서는 중앙에서 고통분담이라든지 개혁정신에 약간 떨어진 정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자전거타기 운동이라는 것은 순천시에서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고 운동인데 이것도 역시 중앙에서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이지 순천시에서 자생적으로 우리 자전거타기 운동 차원에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나 도나 중앙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실적을 해야 하니까 또 우수공무원 표창을 해야 하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 골라서 자전거타기 운동에서 모범공무원을 표창한다는 것은 뭐냐면 권장을 하고 시범하는 사항이지 자전거 탄 사람만 골라서 준다는거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이렇다면 지방자치라는 것은 요원할 수 밖에 업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일선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개혁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끌고 나가야지 무조건적으로 위에서 지시한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 가다 보니까 이러한 모순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지적했듯이 예산편성이고 집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상부의 지시만 따르다 보니까 도 아니면 중앙 아니라도 시장이 무슨 얘기하면 예산원칙도 필요없고 조례도 하나 필요없어요.
·말 한마디가 바로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의식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새마을과장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꽹과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역도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또 시청에서 하는 볼링팀은 그렇게 하는거 보다도 좀더 일관성있게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야지 이동도서관 문제도 똑같습니다.
·기존 도서관이 있는데 따로 또 부서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는 일을 하는데 효율성도 없고 물론 몇 개 부처가 될지 모르지만 중앙에서는 부처가 많아 가지고 거기는 거기데로 여기는 여기대로 하는데 행정감사를 한다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예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하나로 합쳐 가지고 못하는건지 모르지만 모든 그런 일들이 건전하게 발전되고 통합해서 잘 될 수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돕자는 얘기지 새마을과장님 한 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새마을과장 이성식   
·우리 김문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제가 새마을과장으로 가서 느낀 점을 한마디 이야기 드릴랍니다.
·새마을과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사이는 다 자기과 본연의 업무로 안하고 새마을과로 넘겨 버립니다.
·이러한 시책을 그전에는 새마을과에서 남의것을 빼았다 하다 보니까 자기본연의 업무를 미뤄 버리고 새마을과에서 한 것이라고 미룹니다.
·지금 이러한 실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앞으로 차차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새마을과장께서 대신 매를 맞은 거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조길현위원님
○위원 조길현   
·조길현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연향동 취락구조 개선사업지구 분할측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어제 설명할 때 1977년도에 공공용 통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애매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성식   
·네, 여기가 그때는 연향지구 77년도 연향부락 바로앞에 논에다가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면서 거기가 생산녹지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이 들어선 뒤에 자연 녹지가 되었는데 분할을 할려면 그때 당시, 지금은 1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180평 미만은 분할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새마을과장으로 가니까 종합토지세가 나왔는데 주민들이 찾아 왔어요. 왜 내가 그때 당시에 팔아버렸는데 왜 나한테 세금에 나와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을 했습니다.
·명년에는 꼭 그것이 분할을 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개인별 땅까지는 측량을 못해주고 도로만 해 가지고 땅들을 팔아 버릴려고 합니다. 측량을 해서.
·그래야 세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세웠습니다.
○위원 조길현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 시설비에 이번에 체육공원 조성공사가 있는데 실제 순천시에 동네체육공원 조성공사 할수 있는데가 몇군데나 조사 되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성식   
·현재 도시동에는 도시공원 지구가 있습니다.
·사실상 다 있는 것이 아니고 풍덕동이 2군데를 했습니다.
·가곡동 작년에 한번하고 가곡동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도시공원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위원 조길현   
·앞으로 순천시에 구체적으로 조사 해 본 결과 몇군데나 할데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성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조길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소관 질의순서입니다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0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민원 우체국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송종일   
·민원우체국에 우표 엽서 그리고 비디오 자동전화기 등 우체국에서 취급할 그 사항을 우리 시민과 대기실에 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그 안에서 시민에게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 주고 우체통을 시민과 민원대기실에 설치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시민과 직원 한사람이.
○시민과장 송종일   
·시민과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 직장금고 직원입니다.
○위원 박상호   
·등기같은 것도 취급하고 다 합니까? 우체국 업무를 다 취급하느냐고요.
○시민과장 송종일   
·우체국 전체업무가 아니라 판매만 합니다.
·그 외에 시 수입증지등을 팔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김문식위원 질의하실랍니까?
○위원 김문식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십시오.
·세무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세무과장 최학규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조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위원입니다.
·116페이지 기타 수당에 취득세원 발굴 보상입니다.
·현재까지 보상실적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당초예산에 5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원 확보 천만원에 대한 10%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2분의 1밖에 안 썼습니다. 너무나도 역부족인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닥이 난 형편입니다.
○위원 박상호   
·취득세 발굴의 10분의 1을 보상비로 합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그래 가지고 예산지침으로 되어 있고 법률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산확보를 못합니다. 극히 적은 예산을 확보합니다.
○위원 박상호   
·취득세는 얼마입니까? 3천만원이에요.
○세무과장 최학규   
·3천만원 이것인데 사실 보면 우리 취득확보를 등기이전에서 자치적인 취득세 또는 자진 납부를 제외해 놓고 취업발굴을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보된.
○위원 박상호   
·발굴 보상이라는 뜻은 일반적인 취득세가 아니라
○세무과장 최학규   
·아니요, 우리가 조사를 기업이라든지 그런 조사를 해 가지고 감추었던 세금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극히 부족한 내용입니다.
·많이 안 해 주어서 이 정도 밖에 안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것은 함부로 취급하지 안 혹 발굴했을 때 그 액수에 따라서만 한다는 거죠.
·많이 확보하면 많이 발굴 하겠네요.
○세무과장 최학규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보상비가 없어서 발굴 못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세입에만 하는데 사실 지출에 의해서 나가는데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보상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 동안에 확보가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일은 제대로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세원을 발굴하면서 천대 받는 것이 세무과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이득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득연   
·113페이지를 보면 대전엑스포 및 시책추진 홍보물
○세무과장 최학규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저희들 금년 6월달 들어서만 해도 재산세, 주민세, 오물수거료세 해 가지고 7만2천건에 무려 43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류만 쳐도 이틀을 쳐야 됩니다. 직원이 다해서요.
○위원장 장승호   
·들어가십시오. 알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덕연동사무소 창고 및 문서고 증축이 있는데요.
·5천4백만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 말씀 묻겠네요.
·덕연동의 분동 전망이 없습니까?
·만약에 덕연동이 분동이 된다면 이 시설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기형   
·지금 덕연동은 내일 설령 분동이 되더라도 오늘 건물자체가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재를 받쳐놓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는 헐어내고 거기에 따른 분동이 되면 된대로 충분히 활용해 유지 활용할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 예산 내용을 봤을 때는 붕괴위험이라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창고 및 문서고 증측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이 분동이 되었을 때는 업무량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설갖고도 가능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총무국장 최기형   
·죄송합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조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위원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사 집중관리를 각종 비품구입에서 모든 과에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목적물이 없는데 예산에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저희 회계과에서 제일 머리 아프게 한 것은 비품문제입니다.
·사실상 저희 회계과에서 각종 살림을 다 맡아서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같은데 그 다음에 회의실이라든지 상황실, 각 실과소에서 낡은 비품이라든지 교체할 때 저희들이 비품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 천만원 갖고는 저희들이 어려운 실정에서 천만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천만원 갖고 최소한도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끝나셨습니까
○위원 조길현   
·예
○위원장 장승호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대현   
·민방위과장 윤대현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김종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보   
·김종보위원입니다.
·민방위과 예산은 이렇게 절감해 버렸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렵니까?
○민방위과장 윤대현   
·시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종보   
·앞으로 민방위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살아나가는데.
○민방위과장 윤대현   
·이번 추경에 절감해 가지고 다음에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보   
·민방위과장님이 쉬실라고 그런 갑그만.
○민방위과장 윤대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종보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종보   
·민방위과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도 새겨 들으세요.
·848페이지 보면 예산절감이 형식적인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시설비에서 보면 죽도봉공원 약수터시설 설치비 해 가지고 천3백만원 본 예산에 세우고 천7백만원 해 가지고 4백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솔직히 본 예산 할때는 천3백만원 되겠는데 이번에 천7백만원으로 동일 항목이 시설비에서 예산절감 해라고 3백80만원을 삭감했어요.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아니고 김위원님 참고로 들으십시오.
○민방위과장 윤대현   
·죽도봉공원 약수터 설치는 안심산석재 사장님께서 착공을 해 가지고 굴착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저희들이 수중모터 시설이랄지 공사비 동력증기 시설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때 당시에는 천3백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했는데 안심산 석재에서 모든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천3백만원 갖고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4백만원을 증축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예산절감 해 가지고 또 기존 액수가 예산절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예, 들어가십시오.
○민방위과장 윤대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사회과장 조동순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없습니까? 없으면 들어가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계십니까?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꿀랍니다.
·청소과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성룡   
·청소과장 최성룡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예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보건소장 김평오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김문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지 보건소에는 의사가 없죠?
○보건소장 김평오   
·일반의사 두분이 있습니다.
·승주군에서 파견나와 있는 공중보건사 한분하고 우리 시에서 장학의사를 채용해 가지고 두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전공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일반의사입니다.
○위원 박상호   
·치과의사는 없죠?
○보건소장 김평오   
·예
○위원 박상호   
·치과의사도 없는데 예산에는.
○보건소장 김평오   
·창고를 지어 가지고 패이스가 본청에 생기면 그때 치과의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5급 의무직이 결원이 한분 되어 있습니다.
·그 티오르 치과의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문식   
·소장님은 환자오면 치료 안 하시겠죠?
○보건소장 김평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장승호   
·이재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위원입니다.
·청사를 밀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준공된지가 얼마되지도 않는데 밀어냈다고 지탄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치과 방제에도 현재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치과는 보건소가 여기 있을 때 운영을 했는데 시민들이 아주 반응이 좋아서 했는데 저쪽으로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배치가 안 돼 버렸습니다.
·치과를 안하고 있는 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왜 치과가 없느냐고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치과고 효도를 할려면 물리치료실과 치과실이 같이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동광양시를 가 보라고 해서 동광양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물리치료실과 또는 치과실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금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좋아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사에가 방염약품, 묵은 기계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작업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그마하게 창고를 짓고 해서 물리치료실을 늘리고 치과실을 다시 본래의 사무실을 줄여서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장비구입 관계는 제가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다시 건물을 밀어낸다고 했을 때 준공된지가 1년도 못되었는데 그런 계획성도 없는 건물을 지었다고 지탄의 대상이 될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비구입관계는 재론을 안 할랍니다만 시설을 증축한다는 자체는 조금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지탄을 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김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혹시 순천시내 치과의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지금 3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본위원 판단으로는 현재 치과가 32개 가량이 있는데 가장 치과의원이 순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최근에 개업만 해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항목에 보면 장비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안이 들어와서 호응도 좋고 시민들이 많이 찾아온다 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에 올렸는지 또 하나 치과의사가 준비되었을 때는 바로 와서 치료를 하고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지금 치과의사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32군데인데 잘 안된 의사선생님들이 올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개인써비스가 더 좋고 하는 시국에서 개인 치과의원들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러는데
○보건소장 김평오   
·보건소에서는 치료도 목적이지만 치료보다는 예방 측면에서 교육, 특히 국민학교 학생이랄지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래서 가령 보건소에서 치과를 설치해서 그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확실히 판단된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그런데 일반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의 의료보험 환자가 보면 1회방문에 750원이 필요합니다만 일반 치과의원에 갔을 때는 약 3천2백원의 본인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은 이가 아파도 일반의원에 못가시는 분들이 보건소는 문턱이 얕기 때문에 찾아 오실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치과의사 인건비는 확보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평오   
·티오가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예산확보가 되어 있냐고요.
○보건소장 김평오   
·추경에는 안 돼 있고 본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치과가 생기면 진료수당 약 55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다음 추경때 요구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하절기가 되어서 앞으로 마을이고 동이고 통에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라든지 통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약품이 왔을 때 소독하는 기구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수구 같은데 소독을 못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그 장치가 충분히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금년에도 두 대를 확보할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하고 보건소하고 휴대용 연막기가 84대, 차량용은 4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또 두 대를 확보하면 6대가 되어서 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의 3개소에 방역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파트랄지 본인들이 방역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는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됐습니다.
○위원 박상호   
·치과의사는 별도로 본 예산에 확보되었다고 했죠? 확실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진료수당 55만원만 그것만 안 되어 있지 본 봉급은.
○위원 박상호   
·인건비가 지금 한 사람하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급이예요?
○보건소장 김평오   
·5급이예요.
○위원 박상호   
·5급이 현재 몇 명이예요?
○보건소장 김평오   
·5급이 한 사람이 있고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위원 박상호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5급이 둘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본 예산에.
○위원 박상호   
·본 예산에는 되어 있지마는 두 사람중에서 한 사람이 4급으로 되어 가지고 보건소장 이외에 5급이 또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현재.
○보건소장 김평오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치과 의사가 5급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치과의사를 그걸로 해서 채용하면 대체가 됩니다.
○위원 김문식   
·급량비로 해 가지고 야간 차량방역 소독이라고 했는데 야간 차량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연막소독은 일몰 전후에 야간으로 이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두 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소독을 하다가 야식을 저녁식사비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조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용역비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진료비 청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있는데 용역비를 3백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 안 들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제가 전임지에서 안 들일려고 하는데 이것을 보고를 하면 법에 걸린다고 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용역하는 회사에다가 맡겨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위원 조길현   
·현재 시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우리시에 지금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만 있지 그 개발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손을 일일이 써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입력시켜서 바로 해 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용역을 해서....
○위원 조길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진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될 수 있는대로 한시까지는 질의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가정복지과장 김지자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이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가정복지과 시설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두건이 경노당 신축에 의한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데요.
·현재 순천시 경로당 개설수가 몇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93개소 됩니다.
○위원 이재학   
·그렇다면 현재 기존 노인당에 대한 개보수 계획 같은 것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개보수가 금년에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재학   
·몇군데 얼마 예산이.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 총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우리 직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 해 가지고 제일 개보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우선 순위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야기는 아직 집계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판단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공문으로 나갔습니다.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재학   
·시급한 사안대로 순서대로 개보수한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실제 부인 경노당을 돈 3백을 들이니까 방 2개, 기름보일러 교체했고 식당입식을 만들었고 수세식 변소까지 해서 비새는 지붕까지 고칠수 있데요.
·개보수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순서가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지금 현재 개보수하면 우선 순위로 예산이 적으니까 지붕이 샌다든지 벽이 낡았다든지 축대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우려되고 방을 뜯어서 하면 개축비로 해야되죠.
·시급을 요하는 것 이용도가 있는 것, 노인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합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시급한 사항을 판단이 안 돼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공문을 인제 내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도비 보조가 되거든요.
·작년부터 공문을 인제 내보내서 집계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작년에는 개보수 사업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렇다면 작년에 못해주는 사업은 금년으로 이율 돼 가지고 작년에 집계가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어야 상황판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금년에 저희들이 보관도 하고 있지만 동장님께다가 공문을 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우리 관내에 어느 경노당이 개보수 할 필요성을 판단해 가지고 올려 보내주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 이재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문에 비해서 현황 판단은 되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꼭 고쳐야 된다는 순서는 정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못해 주었으면 금년예산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그렇게 할랍니다.
○위원 이재학   
·작년에 개보수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작년에 개보수비가 6백정도.
○위원 이재학   
·3군데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거기에 개보수를 현지 확인해 가지고 보수요건이 백만원도 못드는데도 있고 2백만원이 들수도 있고 채양이 무너졌다면 조금 적게들고 예를 들어서 개축해서 담장을 싼다 이러면 많이 들고 그 소요 판단대로 지급이 됩니다.
·꼭 2백만원씩 일정한 비율로 된 것이 아니고.
○위원 이재학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들에게 2백만원만 들어도 아주 좋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90몇군데를 순서적으로 정해 놓았다면 매년 예산을 넉넉히 요구해 가지고 고쳐진다면 훨씬 우리시에도 일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축관계가 어제 설명도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다음 추경에 시비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순천경노당건을 말씀하는데요.
·순천경노당이 45년 이전에 건물을 지어서 이것이 순천경노당 부지로 99평이기 때문에 도심지에는 장천동 소재이니까 노인들이 많이 쓸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앞으로는 경노당을 현대식으로 식당도 만들고 공동작업장도 만들어 현대식으로 하나하나 지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노인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도비 이것을 계상해 보니까 1억6천8백 그래서 50%를 우리 시비에서 하고 도비에서 가져오는 이번 추경에 가져오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8천4백의 50%를 내려 따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도비가 추경에 안 되면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도 안 되면 이거 사용 못하죠. 8천4백 갖고는 지을 수 없죠. 현대식으로.
○위원 이재학   
·과장님 말씀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다음 추경에 위원 여러분들이 돈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비가 자꾸 보호비 같은 것이 국비가 줄어듭니다.
·우리 보육시설이라든지 지방자치제라고 자율화해라 국비가 그전에는 70% 지원했던 것이 보호시설에는 인건비나 보육시설에는 인건비나 운영비도 국비만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납니다. 지방자치제라고,
○위원 이재학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백으로 개보수 하셨는데 개보수가 시급하느냐, 신축이 시급하느냐 하는 상황을 보셔 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그렇다면 2, 3천만 쓰고도 시에 산재되어 있는 노인당을 조금 효과있게끔 해 드릴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그럴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를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상을 예산을 많이 해 주시면 시비를.
○위원 이재학   
·요구도 안 하면서.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시비를 세워서.
○위원 이재학   
·요구도 안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다음 추경에 요구할랍니다. 제가 힘이 납니다.
○위원 박상호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을 복지 과장님은 물론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 없는 사람한테 많은 혜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시 예산 전체를 봤을 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시설아동이 215명이 있죠.
·215명인데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지원 혜택금이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8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어떤 보조로까지 했느냐, 시설아동한테 일인당 월 2만원 이상의 용돈을 주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실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 전체의 복지정책을 봤을 때 과연 예를 들어서 국민학생들한테 중학생이 월 용돈을 얼마나 주느냐를 따져 봤을 때 이것은 형평에 상당히 물론 많이 도와 주어야죠.
·시설아동한테는 그렇지만 형평에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실지로는 그렇지 못한 영세아동이 아니라 중류이상도 국민학생들한테 월 용돈 2만원 정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부지 정책을 마치 국비보조니까 당연히 한다는 것은 복지과장으로써의 자세가 아니라 또한 순천경노당 신축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이번에 노력을 해 가지고 추경에 상정을 시키겠다,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시켜 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아니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해 가지고.
○위원 박상호   
·사업의 필요성을 8천4백만원이 지금 당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도비가 이번에 내려오게 되면.
○위원 박상호   
·추경에 확정이 되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마치 추경에 있을 때 도에서 지금 이것은 안 되어 있죠. 지금.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그것은 지금 포괄사업비 차원으로 복 차원에서 어떻게 변경이 될지.
○위원 박상호   
·민간에 대한 지원 보조를 8천4백을 잡았지 않아요.
·이 자체는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도비 보조 예상을 해서.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도비보조를 50% 받는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검토해서 올렸어요. 올려 가지고 이 경노당이 신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원보조해 주십시오 했더니 검토하겠다 해서.
○위원 박상호   
·검토한다고 해서 시에서 미리 예산을 잡아 놓는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그렇지 않죠, 사업계획을 할려면 미리 구상을 해야 하니까.
○위원 박상호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도비지원액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 보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시설아동 보조를 말씀드리냐 하면 각종시설아동비 해 가지고 8억이란 예산을 확정했을 때는 1인당 지원액은 엄청난 것입니다. 용돈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용돈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유아시설에 있는.
○위원 박상호   
·예를 들어서 용돈은 예를 들었단 말입니다.
·용돈을 그럴 때 국비, 도비가 지원했기 때문에 시에서 할수없이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순천시 어린이 영세애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어찌보면 좋은 사실은 사실입니다만 균형은 안 맞지만 그러면 경노당의 이런 문제도 역시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왔을 때 내시가 안 됩니다.
·확정이 되었을 때 이것을 상정시켜야지 순천경노당 역시 지금 현재 당장 쓰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재학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당장 필요한 것은 양로원이라든지 그런데를 개보수하고 신축이라는 것은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 지은것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랍니다.
○위원 박상호   
·용돈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한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고아원 애들이 주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돈이 궁핍할 때는 어디 가게에 가서 훔친다는 거죠.
·그전 옛날의 사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아동들이 용돈을 가지고 간식 사 먹고 싶으면 사 먹고 학용품 등 이런데 용돈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게 국비지원이 되고 도비 시비 이렇게 프로테이지 되고 지원이 된 것입니다.
○위원 김문식   
·지금 박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가 확보되어도 순천으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올 것을 예상하고 8천4백으로 세워 났다고 하면 이것은 도비가 안 온다고 하면 안 쓸것이 아닙니까? 안 쓰기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안쓰죠.
○위원 김문식   
·불요불급하게 써야 할 부문이 많은데 도비도 안 오고 책정도 안 됐는데 이것을 올려놓은 것은 이 자체를 갖고 논리상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아이들 돈을 얼마주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위원 이재학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어제 과장님이 도비가 안 봤을 때는 다음 추경에 시비에서 충당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도비감안을 50%를 시비에서 1억 몇천을 합니까?
·저는 설명이 잘못되었는가는 몰라도 사용을 안하기로.
○위원장 장승호   
·안세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위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경노당 신축에 어떠한 원칙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원칙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원칙은 첫째 부지가 경노당으로 되더라도 시유지가 되어야죠.
·개인 이름으로 되더라도 경노당으로 시사하는 조건으로.
○위원 안세찬   
·예를 들어서 마을에 경노당 부지만 공동명의로 해 가지고 부지만 확보된다면은.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부지를 확보하고 노인들 수가 그 인근지역 경노당하고 인접되지 않고 노인수가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어제도 제안설명시 어떠한 덕연동이나 순천경노당 신축한다고 했을 때 경노당 부지가 확보되었기에 꼭 해 주십시오. 했단 말입니다.
·원칙이 무엇이냐고 말씀드리니까 어떠한 부지가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첫째가 부지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위원 안세찬   
·부지만 확보된다면 어느정도 경노당 신축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첫째가 부지고, 두 번째가 경노당의 필요성 경로당이 인접해 있지 않아야 되죠.
·노인수 필요한 노인수가 되죠. 그렇게 해서 신축을 검토해 가지고 신축하는 거죠.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부지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노인들의 이용도랄지 그런 것을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떠한 우선 순위랄지 원칙에 입각해서 그런 것을 장기적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적으로 하는 것인가. 이야기하면 지어주고 예를 들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그런 것은 아니죠.
·순서는 없고 지금 현재 경노당이 신축해 달라고 국민여론이나 노인들 여론이 그렇게 제시가 올때는 검토를 합니다.
·첫째, 부지요건이 어쩌냐. 노인수가 많이 그 경노당을 활용할 수 있냐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노당에 대한 인접이 되어 있지 않느냐, 가깝게 그러면 같이 활용해야 하니까 그런 요건을 검토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신축하게 됩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 어떠한 자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파악된 자료속에서 올바른 객관적인 분석을 해 가지고 경노당 신축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지금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경노당 현황으로 해서.
○위원 안세찬   
·그리고 순천경노당 같은 경우는 도비를 50% 확보하겠다 라고 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장님이 도위원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움직일 수 없어서 저희들이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도에다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비를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경예산에 확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다면 도 위원들의 의견이 어떤가를 모르는데 먼저 시 예산을 확보하면서 도비를 따오겠습니다.
·추경에서 분명히 어제도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적어 놓았어요.
·추경에서 도 예산이 50% 확보될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확보는 될 것입니다. 안 했습니다.
·감안을 하고 안 되면 다음 추경에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 박상호   
·고통분담이나 인건비까지 삭감하는 통에 8천만원 확보안되면 그때 반납하면 되죠 이것은 무책임한 발언이죠.
·순천 경노당이 우리 지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 알았어요.
·예산서 보고 지역 주민이 얼마만큼 여론이 왔는가 모르지만 그건 무책임합니다.
·예산원칙을 알고 있으면서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예산원칙을 알고 있지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최소한도 행정을 경노당이랄지 가정복지 정책을 펴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한 효과를 보더라도 객관적인 근거에서 그만큼 제가 분명히 이전에 말씀드렸죠.
·객관적인 근거에서 판단하셨느냐 하니까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놓고 방금 바로 1분도, 5분도 안 돼서 꼭 그런 것을 해 주라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결국은.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저희 실무진에서는 판단해 가지고 순서대로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위원 안세찬   
·좋습니다. 그러한 경노당을 짓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아까 이재학위원님께서나 박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노인들이 자기가 피땀 흘려서 아이들 공부시켜 놓으니까 그야말로 배은망덕하게 부모들을 버리고 오갈데 없어서 몸이 병들어 가지고 누워계시는 성노원이랄지 양로원의 어려운 노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도시 변두리 지역에 우리 순천시 변두리 지역에 경노당에 있는 많은 분들은 사실 젊었을 때는 노동이라도 해서 끼니를 때웠지만 어렵게 걸식하는 그런 노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노인들이랄지 비가 새고 하는 경노당에도 파악하고 있다는데 저희앞에 삼산동사무소 앞에 있는 경노당만 해도 수없이 3백만원만 들여서 비가 새고 있으니까 보수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올해는 반영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족한 순천시 예산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써야지 시 중심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환경도 좋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노인들도 많단 말입니다.
·8천4백만원이 아직도 확보될지 안될지 모르는 도 예산을 생각하면서 8천4백이라는 예산확보를 요구하겠다 라는 것은 이런 정책은 가정복지과장님의 생각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잘못되었다 라고 봅니다.
·저희 생각같은 경우는 경노당 신축하는데 있어서 내가 부모들을 좀더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저희 삼산동 같은 예만 들겠습니다.
·노인을 가진 자식들이 전부 몇십만원, 몇만원씩 최소한도 경노당 신축기금을 천만원씩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을 위해서 할려니까 시에서 도와 주십시오. 하며 경노당을 신축했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시의 일관적인 정책이랄지 경로사상 고취를 그런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부모를 가진 자식들이 돈을 내면서 부모들을 위해서 경노당을 신축한다고 해서 좋고, 시로서는 시 예산을 절감이라서 좋고 그런 객관적인 경노당 신축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최소한도 정확한 경노당 신축에 있어서 원칙이랄지 객관성이 결여되는 정책들은 앞으로는 지향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승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써는 사업성을 다하고 싶고 열의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예산절감에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거꾸로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는 다들 절감 차원에서 조금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는 순천시에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문이 생긴것도 예산이라는 것이 돈만 있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만 형평이나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인데 그 사업성이 있다 해서 도비가 내려 올 것이다, 추경에 올랐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절차나 이런 형평이나 우선 순위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문은 이상 이 정도로 마치고 다른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환경위생과장 최목기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조길현   
·있습니다.
·20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소음측정기 자동기록비가 있네요.
·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한 대라도.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우리가 측정기가 없습니다.
○위원 조길현   
·한대 정도는 보유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에서 삭감해 버렸는데 이것 하나 정도는 순천시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이것이 지난번에 3백50만원을 예산에 요구했는데 추경이 되니 50만원 정도 올라버렸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요구서를 드릴랍니다.
○위원 조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위생처리장 관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병가로 인해서 아까 사회산업국장이 대신해서 기획담당관이 해 주실랍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팔마경기장 소장님 나오십시오.
○팔마경기장관리소장 김도훈   
·팔마경기장 관리소장 김도훈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박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본 예산을 심의할 때 팔마경기장앞에 자바라 설치이유를 그때 당시에 하절기에는 상당히 풍기문란의 제일 큰 우범지대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아마 봄부터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시급하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팔마경기장에 알아보니까 11월달에나 12월달 지은다고, 그러면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팔마경기장관리소장 김도훈   
·당초에 우리 예산수급 계획이 10월로 잡아 놓았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데 수급계획을 10월달로 잡아놨더라도 밤에 열어 놓으면 전부 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상당히 풍기문란의 그런점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팔마경기장측에서 솔직히 말해서 아침에 일찍이 골프장을 출입하기 때문에 문열기도 곤란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런 것 때문에 보류시키지 말고 좀 더 큰 시민정서 차원에서 신속히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팔마경기장관리소장 김도훈   
·제가 지금 모형관계를 직원을 시켜 가지고 적당한 모형이 되면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서 6월이나 7월중에 사업을 착공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숙직실이 5백미터가 된단 말입니다.
·정문에 그래서 당초에 제가 제안설명 할때는 정문 바로앞 올림픽기념관 정문에다가 설치할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문을 열라면 5백미터를 숙직실에서 나와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주경기장 앞으로 위치를 시장님이나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위치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위원 박상호   
·주경기장 앞이면 원래 목적위치가 어긋나 버리지 않아요?
○팔마경기장관리소장 김도훈   
·아니오, 거기도 옆에가 막아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경기장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에 전부다 문이 있고 주경기장 들어간데만 문이 없습니다.
·당초에 5백미터를 철조망을 치기로 했는데.
○위원 박상호   
·다음에 괜히 야간에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말썽이 난 다음에 부랴부랴하면 의회에서는 작년 12월달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느냐고 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지금도 매일 그런데도.
○팔마경기장관리소장 김도훈   
·그래서 착공하도록 설계 할랍니다.
○위원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예, 들어가십시오. 도서관장 나오십시오.
○도서관장 차점수   
·시립도서관장 차점수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장서구입에 있어서 순천시 도서관에 장서가 충분하신지 앞으로도 이 예산외에 장서를 구입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모든 참고자료가 들수 있게끔 장서를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되지 않았나 해서 한 말씀드려 봅니다.
○도서관장 차점수   
·네, 당초 예산에 2천만원 계상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5백만원, 문화체육비에서 2백만원, 7백만원이 지원되고 시비 7백만원 합해서 이번 추경에 천4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금액은 절대 부족액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조위원님께서 저희 도서관을 생각하시고 시민의 도서를 많이 볼수 있는 그런 계기를 조성해 준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액을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경때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장 나오십시오.
·김문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입니다.
○위원 김문식   
·370페이지 밑에 하단에서 첫 번째 보면 국민생활관 현황판 제작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조를 만든다고 했는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기본 현황판입니다.
·안내도도 다 들어가고 기본시설현황, 연혁 이런것들이 전부 내용에 포함됩니다.
○위원 박상호   
·안내도 구청사것도 8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우리에게 들어오는 안내도 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다음에 한번 오셔 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위원 김문식   
·그쪽에 가면 예식장 하는 칸이 있죠?
·결혼식도 하고 거기 의자랑 다 고쳐졌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예식장 말씀입니까? 예식장내의 의자 파손부분은 없습니다만,
○위원 김문식   
·제가 본 위원이 결혼식이 있어 몇 번 가 보니까 앞에서부터 의자가 여러개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현황판을 제작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덕연동 동장아들이 결혼할때도 그렇고 제일교포 여자하고 한국 조곡동 사람하고 하는 결혼식에 가 보았는데 결혼식에 앞에 안 앉더라고요.
·의자들이 주저앉아 버렸던데 관장님 알고 계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앞에 의자는 지금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사람들이 많이 사진을 찍게 되면 앞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앞부분을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연결고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봐 가지고 견고하게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결혼식으로 사용할려면 개인이 물론 돈 받으니까 그렇지만 너무나도 관리가 소홀하지 않냐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몇개가 주저앉아 버린 것을 보니까 아예 고쳤다든지 하는 흔적이 없는데 이 간판보다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할려면 그런 일들이 잘 처리되어야 하고 또 기념관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되지 않았잖아요.
·횟수로 봐서 구건물이라든지 고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문은 우선 간판제작보다도 그런 부문이 있다면 예산을 책정해서 고쳐야지 일본 사람이 와서 결혼식을 해서 가 보니까 주저앉은 것이 몇 개 있어요.
·지금 관장님 혹시 잘 아신가 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질문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의자부분은 조립식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점검해 가지고 수선여부를 확실히 알아 가지고 수선할 부문은 수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판은 어느 기관이나 어느 사업소나 막론하고 현황판은 기본적으로 비치가 되어야 하고 모든 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는 현황판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택곤   
·문화예술회관장 김택곤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이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위원입니다.
·343페이지 무대바닥 조명 아크릴 교체가 있고요. 349페이지 배관, 배출 각종 밸브 도색등등 지하정수조 청소, 각종 음향기가 있는데 지금 준공된지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인데 하자보수로 처리가 안되는 사항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택곤   
·지금 이 부문은 다른 부문은 전체를 하자 보수하고 있고 현재 무대바닥 아크릴 교체라든지 이것은 지금 87년부터 5년이 되었습니다.
·이 기재는 당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수리할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번에 전반적으로 지하 시설물을 점검한 과정에서 문제가 약간 발생되었습니다.
·라인이 전체가 가동하는 과정에서 습기가 차 가지고 전체 시설물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벨이 울려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당초에 시험을 해 보았어야 합니다.
·당초에 전반적으로 시험가동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체크 못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제가 묻고싶은 사항은 준공한지가 몇 달도 안 되었는데 준공할 때는 그래도 체크했을 것이 아닙니까?
·준공하면서 밑에는 시설한지가 오래 되었다고 해서 못을 박은 상태로 준공을 안 했을 것이 아닙니까?
·준공된지가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와서 여러 가지 나열해 가지고 수선이나 페인트 칠이니 교체니 이런 것이 왔을 때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셔야 할 사항이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택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하나 기계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과정에서 상당기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전체를 하자보수 요청해 가지고.
○위원 이재학   
·이해갑니다.
·이해가는데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당초에 시작할 때는 그 시설물 지금 많이 노후되었다는 그러한 설명이신데 그러나 준공할때는 노후된 것은 대충 손을 봐 가지고 준공했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멍청이가 아닌 이상 조금 안 좋다는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위원회 자체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6분 정회)

(17시04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운영관리 기본 경상비중 임차료 외 13건의 수정안 부문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문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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