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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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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6월 15일(화) 15시20분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5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추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심의에 수고하시는 우리 예결 위원님들과 심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여 주시는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5시21분)

○위원장 김추길   
·제1차 본위원회 정회시간에 예비심사 결과등을 참고하여 자체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그 결과 나타난 제반 의견 사항을 집행부가 해당 실과소 소장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예산안 순으로 해당 실과장의 보충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앞장 순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67 P입니다. 그 안은 의회비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67 P동사업소 일.숙직 감찰활동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 있죠.
○감사담당관 김이중   
·감사실장 김이중 입니다.
·저희 동사업소 본청 당직 확인실태는 연간 저희들이 52회 연 인원 172명 투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5월말 현재까지 18회에 68명이 투여 되어가지고 현 실적은 35% 입니다. 월별로 3회 있는데 8월하고 12월은 저희들이 증회한 것은 하절기하고 추석 연휴가 겹치고 12월 연말연시가 겹쳤기 때문에 계획 횟수가 증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참여 인원 172명의 5천원을 계상했을대 총 86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예산요구는 9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요구안대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예산 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감사 감찰 했을때 실적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이중   
·실적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몇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이중   
·저희들 신분상 조치를 2명하고 나머지는 현지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 지금까지 정부 사정의제에 맞춰가지고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담당관님 계획서를 보면 1,2월달부터 보면 3회씩 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5회, 한달에 5회씩 실시한 것으로 기준을 잡았단 말입니다.
·5일은 5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평균을 말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이중   
·평균을 말합니다. 
○위원 정복수   
·실질적으로 평균으로 봤을대 총 횟수 1년동안의 횟수가 52회면 5회가 못된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이중   
·4.8회가 6회가 됩니다. 소숫점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 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이중   
·감사합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에 우리 예결위에서 지적하고 자료 요구한 것이 71 P 상단부문에 사회 단체 풀 보조 지급현황 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기획담당관 이건호 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린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93 사회단체별 지원현황 그래가지고 정기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 단체, 보호군 단체, 한국 노총 순천지부 협의회, 장을 넘겨서 매년 보조한 단체 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말미에 수시 보조단체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까지 보조 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집행 내용이 그러면 이번에 신 예산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에 의해서 지원한 것 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6월 10일 현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여기 순천시 문화원을 보면 여기서 1천3백을 지원했는데 본 추경예산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천시 문화원에는 지난번에 문화원 개원 할때에 큰북이 있습니다. 
·그것을 1억3천만원 정도되는데 독지가로 하여금 기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운반비, 시설대 해서 거기에 보조 보상금이 1천만원 정도가 보태진 금액입니다.
○위원 김문식   
·예술회관에 들어가는 북을 만드는데 문화원 예산을 하여가지고 1천만원 소요됐단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문환원 소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에서 1천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정액 보조단체에서 10%이내에서 절감해서 지원을 기타 풀 보조단체는 추가 확보를 금지하고, 또 활동 실적이나 사업계획을 감안해 최소한 경비를 지원하라고 93년도 예산절감 운용 지침이라든지 새로운 예산지침이 되어 있죠. 
·일부 집행부를 보면 오히려 계획보다도 더 많이 집행한데도 있고, 100% 집행한데도 있고. 
○기획담당관 이건호   
·절감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전부 거년에 2백만원을 줬다하면 3백만원 내지 3백 5십만원을 요구해 옵니다. 
·그래서 절감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도 저희들이 감하고 준것이 막상 지침이 내려오고 보니까 오히려 더 감해도 더 많이 해준 비율이 나왔습니다. 
○위원 박상호   
·지원 계획보다도 더 많이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 정복수   
·특별한 사유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경상보조 여기도 사실은 3백5십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마지못해서 나름대로 요구한 금액은 1백5십만원을 깍아음에도 당초에 거년에 주었던 기준액 보다도 초과가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보조단체 일정기준이 있고 또 실적이 아니고 무조건 계획을 1백만원 잡더라도 5백만원 신청하면 4백 3백주고 일관성이 없다든지 그러한 보조단체도 역시 보면 매년 보조단체라고 하지만 사실 이 단체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귀찮게 하면 더주고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그런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름대로 이런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말썽없도록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위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재를 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그때사 조정하기도 어렵고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집행과정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어떤 예산원칙이나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무조건 시장이 누구줘라 얼마 모단체에 얼마줘라하면 그래서 예산도 무려 9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워났는데 1억을 요구 더 했습니다. 돈 많이 비축이 되어 있어요.
·언제 어느때 돈을 많이 지시할지 모르니까 이러한 비예산 원칙에 의해서는 도저히 우리 의회차원에서 예산심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작년에도 1억을 상위하지 않았어요. 사회단체 풀 보조가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지금 현재 고통분담 차원 이러는데 어떻게 1억이라는 것을 증액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작년을 보더라도 1억밖에 안썼는데 
○기획담당관 이건호   
·거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일부가 상당액이 엉뚱한데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하반기 저희들이 고충을 느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이것이 연차적으로 꼭 주어야 할데를 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 경제에서 모든것이 예산절감 차원이다 인건비 마저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회단체 풀보조는 1억이나 증액시킨 이유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원칙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지급을 해야지 다른 단체에서도 할 말이 있지 무조건 시장실에 와 가가지고 된소리나 하고 ..
○기획담당관 이건호   
·저희들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만 말못할 입장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준을 정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맞는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9천만원중에서 사용 잔액이 얼마입니까? 집행한 액수가
○기획담당관 이건호   
·4천만원 지금 현재
○위원 박상호   
·4천만원 썼어요.그러면 6월달까지 4천만원 썼으면 나머지 5천만원쓰면 충분하겠네요.
○기획담당관 이건호   
·6천만원을 쓰고 지금 4천만원 남았는데 
○위원 박상호   
·그것은 시장이 무조건 쓰고싶을때 써라고 준 돈이 아니고 일괄계획에 의해서 써야지 그런식으로 한다면 2억, 3억도 모자랍니다.
·예산원칙을 무시하고 집행부라고 해서 무시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한 예산부서나 지적을 해서 이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각종 사회단체에서 다 나름대로 명분과 목적을 갖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1백만원주면 2백만원 주세요하지 
○기획담당관 이건호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어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절대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할랍니다. 
○위원 박상호   
·질의 끝났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질의하십시요.
○위원 정복수   
·담당관님 제가 한가지 추가로 여쭤 볼랍니다. 
·아직도 5천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아있는데 민족통일 협의회하고 재향군인회 이런 단체는 아직까지 지원을 해주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보조해 주어야되는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기획담당관 이건호   
·신청한 기간이 있습니다.
·아직 신청이 안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기획담당관님 이 기회에 정액 보조단체를 제외하고는 매년 보조단체라든지 임시 보조단체라든지 이 기회에 재정리을 하십시요.
·무조건 작년에 줬다고 해서 무조건 그 단체에 나갈 것이 아니라 정리해서 예산 원칙이 나오는 활동 실적이라든지 사업 계획이라든지를 보고해야지 작년에 1백만 원줬는데 물가가 올랐으니까 2백만원 주셔요 했을때 주지말고 계획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지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그런 생각이 수 차 있었습니다.
○위원 정복수   
·전남 발전 연구원 출연금도 기획담당관님 소관이죠. 
·앞으로도 저희들 시에서 초과부담액이 5천만원 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금년에는 1천3백만원 입금이 되면 현재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면 되죠. 
○기획담당관 이건호   
·예, 지난번에 재향군인회것도 말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순천시에 1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이 불입했고 추가로 5천만원이 시달이 되어서 별지에 보면 시군별 목표액 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천3백만으로써 우리 순천시의 목표액은 매듭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그러면 6월중으로 각종 보조단체 지급기준이랄지 시책을 감안해서 새로운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그렇게 할랍니다. 
·여기서도 위원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은 모든 예산을 깎는 식으로 나왔습니다만 여러해동안 할라고 보니까 수시 보조단체도 증액을 해줘야 할 부문데는 더 해주고 깎을때는 깎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할랍니다. 
○위원 박상호   
·6월 30일까지 
○기획담당관 이건호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까 정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전남 발전 연구원 출연금 이것도 당연한 의무금은 아니죠.
·확보 노력을 해라 이것이지 재정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재정 형편도 없는데 
○기획담당관 이건호   
·아닙니다. 거의 시군은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 연구원에서 날파를 합니다. 내일 모레도 18일날 우리 시장님께서 이사로 되었습니다. 
·발전 연구원에서 시장 군수 회의를 소집 한답니다.
○위원 박상호   
·인건비도 못주는 재정자립도가 적은 그런 군에서 3천만원씩
○기획담당관 이건호   
·위원님 보십시요. 도에 보면 재적 시군별로 이렇게 날파되어 있습니다. 예산 규모에 따라서 날파가 된 것 같습니다. 
·잘 봐 주십시요.
○위원 박상호   
·90 P독수리 작전 및 지상 협동 훈련 급식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추길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총무과장 주규선 입니다.
·90 P 독수리 작전, 지상 협동 훈련 급식비를 저희들이 1천명인가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으로 산출근거를 낼때는 이렇게 알아먹기 쉽도록 내졌는데 도식에 의해서 이것이 축소되니까 무슨말인지 모를 도식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독수리 작전하고 다른 지상협동훈련하고 을지연습하고 3가지가 있습니다.
·을지연습은 민방위과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독수리 작전하고 지상협동훈련하고는 각각 5일간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 작전훈련을 보면 참여 기관이 13개 기관이 나와서 우리 시청에 와 가지고 같이 합동훈련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요원이 48명 그리고 청사 방위 요원이 52명 그래서 각각 5일간씩하면 10일간이 됩니다.그러면 상황실 요원이 48명 10일이면 480명이 되고 그 다음에 시 청사 방위요원이 52명에서 10일간씩하면 520명 도합 1천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천명이라는 숫자를 아침 점심은 안주고 저녁밥하고 야간 급식비하고를 이렇게 계상해 왔습니다.
○위원 박상호   
·총무과장님 그러면 독수리 작전이나 지상 협동 훈련이 무엇입니까?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한거죠.
○총무과장 주규선   
·네,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실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때 식당에 밥 사먹으러 나갈여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내식당에서 그것도 연습의 하나니까 식사문제도 그렇게 해야지 훈련은 훈련이다 하면서 식당에서 밥먹으러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예비훈련이니까 식사문제도 비상사태에 참여하자 해서 구내식당에서 충분하고 자체 해결해야지 중앙상황실 보는 사람들이 식당에 교대로 밥먹으러 다니고 그것은 훈련이 아니지 않아요.
○총무과장 주규선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당 운영을 하는 찬모라든지 하는 분들이 전부 가정주부 입니다. 
·식당의 저분들은 고용기한을 맺을때에 점심한끼만 와서 해주고 그 다음에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녁은 자기집에 돌아가서 자기 가정에 돌아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밥이라든지 또는 저녁에 12시경에 야참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만약에 그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킨다고 하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일을하지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아니고 찬모들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고통분담 차원이 아니고 식당에 있는 일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사태를 가상했으니까 결국에 총무과장님 말씀은 이 두작전이 형식적이다 하는 말입니다.
·상부에서 하라니까 지시해서 한 것뿐이지 그렇다면 실제 상황을 연출해 봤을때와 같이 검토해야지
○총무과장 주규선   
·박위원님 형식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독수리 훈련이라든지 그러한 지상 협동 훈련이 도상 훈련입니다. 
·실제 총을 들고 싸우는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식사시간은 다 주어지는 것이지 그런 훈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박상호 위원 말은 이런 얘기 입니다.독수리하고 을지하고 합동훈련 한다고 하면 이것은 훈련 자체 계획속에 가서 비상훈련을 한 급식 계획이 나와서 그것이 따라나와야 됩니다. 
·급식 계획이 따라나와야 이것이 비상 훈련이지 이것은 비상훈련이지 이것은 내용에는 독수리하고 을지하고 훈련하는데 자체 계획속에는 비상 급식이 할 수 있는 계획서에 없고 일반 밥먹고 훈련한다고 했는데 훈련이라고 명분을 한다면 급식계획까지는 비상급식 계획도 따로 들어가서 예산이 1천만원이 들든지 더 들어 가더라도 그것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비상 계획은 별도로 
○위원 김문식   
·급식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 식량을 먹은 다든지 누구를 징발해서 밥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를 내서 밥을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서가 이것에는 없습니다.
○위원 정복수   
·과장님 여기에서 제가 봤을때는 산출기초가 말입니다. 조금 우리한테 이해를 하는데 곤란을 주는 것이 250명에서 1천명으로 변동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거기에서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1천명이 아니라 200명에 5일간 그래서 2×5 = 10해서 1천명으로 산출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200×5×2회 그래가지고 산출해 났으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효과적 이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주규선   
·대단히 죄송합니다. 
·많이 서투른 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2천만원이죠. 
·독수리 작전에 1천명, 지상 합동 훈련에 1천명. 2천명이죠.
·유인물에 있어요. 여기 내역서를 보시면 
○위원 정복수   
·그러니까 200×5일×2회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그렇게 산출 근거를 명시해야 될 것인데 그 명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네,알았습니다. 
·다음에는 94 P보상금에 있어서 시정시책 추진 참여 민간인 보상지역 방위활동 보상 지역 안정 유공자 보상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먼저 유인물 순서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시정시책 추진 참여 민간인 보상 2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이 2천만원은 추석과 설에 불우시설이라든지 사회발전 또는 시정에 협조해 주신분 그리고 각종 시설단체 그리고 전경 그런데에 시장님께서 위문하는데 약 설에도 1천6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넣습니다. 
·다음에 지역 방위 활동 보상금은 지금 산불이 나서 산불진화를 하는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특판에서 의존해서 썼습니다만 특판이 경감되고 그래서 그러한 비용이 전혀 없다고 하면 유관기관 직원들.대원들을 군인들을 급할때 우리 지역방위를 위해서 시의 재산을 위해서 동원된 자들에게 어떤 보상책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1천만원 넣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지역사회 안정 유공자 보상은 순천 경찰서로 부터 93년 방범소탕 계획에 의해서 181일 작전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전투경찰대, 전경대, 야간도 보대 활동을 하는데 급식비를 5백8십만원을 지원해달라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아까 산불방지 했는데 녹지과에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녹지과 제안 설명할때 산불 시청직원 갖고마는 부족하다해서 전경들을 동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많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시장의 하사금 입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사실 그 분들 야식비이라든지 특식비를 주는 것은 산림과에서 주더라도 그 부대장이 온다든지 했을때는 격려금 정도는 시장님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생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풀보조에서도 이미 5백만원 지급해 있지 않아요.
·군부대에 3백만원주고 경찰서에 2백만원 주고,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세무과장 최학규 입니다.
○위원 정복수   
·120 P 재산 전세 자료 보완화 입력 전산요원 및 자료 보조인부임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95년부터 시 목표로 두고 있는 일세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를 중과세 대상을 기초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도로부터 지시가 되는데 금년 추경에 확보해라 그리고 읍.면동 1사람씩 120일간 그리고 시군은 1사람씩 우리시로 말하면 본청에서 1사람, 동에 16개동에서 16사람 120일간해서 기초작업 해라해서 전산입력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기본 사무원 일당.수당 계상해서 14,300원 해가지고 120일간으로 해서 17명에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컴퓨터 기술요원이 임용이 됩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아니죠. 제가 카드를 조사하죠. 거기서 도 지시에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산입력 자료를 전부 만들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도 무슨 지시를 할련지 모릅니다. 
·앞으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5년 1세대 다주택 중과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알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133 P회계과장님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장 황인환 입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 입니다. 133 P자산취득비에서 청사 신축관리에서 각종 비품구입이 올라있는데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저희들 소관이 127 P 부터 141 P 까지 입니다. 첫째 조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3 P 자산취득비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자산은 기관장실이나 간부 공무원들 직무실을 축소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어서 사실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재산을 축소를 했습니다. 
·시장실과 부시장실, 국장실 그리고 의회 이외에도 약간 일부를 축소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사무실이 옛날에는 상당히 컸습니다만 국장실도 각종 비품이 많이 들어가고 큰책상을 부속실에서 쓰고 있고 그랬는데 줄이고 보니까 큰 캐비넷이나 책상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씽크대 같은 것도 들어 올 수 없도록 망가지고 해서 사실 신품으로 교체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시장실 앞 부분 책상도 머리가 뒤로 튀어나와 가지고 시장님이 도저히 이것은 큰 대회장이나 그 분것 같은 기분이 있다해서 준형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부시장실 책상이나 이런 것도 교체를 하고 부시장실은 옛호마이카로 되어 있는 낡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 저런것을 전부 교체할라고 보니까 실지 저희들 애로가 제일 많은 것이 자산취득비 입니다.
·갑자기 비품을 구입해 달라면 돈은 당초에 예산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만 1천만원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축소하다 보니까 교체한 비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생각안해 보았습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그것을 큰 캐비넷은 창고에 그대로 방치해두고 각종 단체 체육회 협의회에서 다른 단체에서도 비품을 그대로 쓰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부 구입을 했던 것도 있고 꼭 구입해서 교체해야 될 것도 앞으로 상당한 액수가 더 필요할 것이 전망이 됩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부시장실, 국장실, 이전한날 갔습니다. 방문 했더니 그 책상 그대로 쓰던데요.그 책상을 바꾼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의자입니다. 시장실은 의자고 부시장실은 책상 입니다. 
○위원 박상호   
·국장실은 회의하는 탁자를 별도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그것은 기획담당관실하고 사회산업국장실 거기하고 두군데만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대단히 모순인데 시장실 의자가 너무 좋다, 대궐에 앉는 기분이다, 중형으로 바꿔라 그 의자는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낭비입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지금 그의자를 재활용할려고 지금 구 건설국장실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의 수산국장이 내려와서 몇일간 직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직무실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니 간단히 말해서 시장실 의자 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화려하다, 수수한 것으로 바꿔라 심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바꿀 필요는 있는가 이 말 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량의 책걸상이라든지 탁자들이 비품창고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죠.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유효적절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예술회관 같은데도 별도로 올라왔어요. 응접셋트 구입한다고
○회계과장 황인환   
·응접셋트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지 않고 정수품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만 책상이 나쁘고 여기에 책상이 거의 교체하고 의자 교체하고 못쓸것 캐비넷이 아주 대형 캐비넷이 있습니다.
·부속실에 있는 캐비넷하고 이런 것을 교체한것 뿐이지 싱크대도 교체하고 그런것이지 재활용한 것은 캐비넷 뿐이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지금 의자 책상 교체하는 것은 별도로 창고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의자는 시장실하고 부시장실거 2개 그것만 교체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미 집행했다
○회계과장 황인환   
·그것은 실이 좁고 옛날 호마이카 책상이기 때문에 책상은 바꿨습니다. 아주 못써서, 그리고 옛날것이라 해서 크고 해서 적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위원 박상호   
·당초에 제안설명 하실때는 앞으로 살 것이 많다, 각실과에서 언제 어느때나 살것이 많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야 된다, 1천만원정도는 1천여명의 공무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실과소에서 필요할지 모르니까 예비하겠다,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자료는 지금 실국장이상 것만을 하라고 1천만원이네요.
·당초에 제안설명때는 실과소나 사업소나 갑자기 필요하고 인원증감에 따라서 예비적으로 해야되겠다 했는데 오늘자료에 내용이 기집행한 것이 있고 4급이상 주로 국장급이상 한다는데 멀쩡한 책상이 있는데 바군다고 했는데 1천만원 확보한다는 것은... 이상 입니다.
·135 P국유재산 관리 및 체납세관리 인부임
○회계과장 황인환   
·이것은 제가 체납액 징수 인부임 2백만원을 쓴데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를 하도록 국.공유 재산은 국도비 보조로와서 해야되는데 이번에 도에서 보조가 약 6백2십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것을 쓰고 일용인부임 사역은 왜그러냐하면 저희들 재산이 국유 재산이 1명이 되어있고 공유재산.사유재산과 도유재산 1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보니까 사실 이 1분으로써 도저히 업무가 많고 사무도 어렵고, 처리하는데도 1건 처리하는데 어려운 처지고해서 체납세를 상당히 받지를 못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이 인부임으로 해서 우리 국.공유재산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키고 대장정리도 같이하고 다음에 대부료 징수도 이 인부임이 실제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세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일용직을 1명을 채용하신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데 일전에 총무국장의 얘기로는 일체 단 1명도 증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의 강력한 방침 입니다 했습니다. 
·연내 5%∼10% 감원이 될때까지는 어떠한 1사람도 어떠한 명분도 없이 무조건 안됩니다.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만
○회계과장 황인환   
·글쎄요. 총무국장의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보조인부는 어떻게 보면 시비 손상않고 도에서 보조하는 걸로 해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30%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인부임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알았습니다. 인사담당 얘기로는 단 1명의 증원도 일용직만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감원할때까지 상당히 고통스럽다, 각과에서 나름대로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일체 근절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증원, 철외없는한 1명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방침하고는 전혀 상반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입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138 P출연금 3백만원을 저희들이 관계 서류 제출요구해서 제출했습니다. 한국 지방 재정공제회 전남지부에서 공제회비 납부통지서가 와서 공문서를 사본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정 제목 밑에 보면 전남 공제 92-82, 92년 9월 26일에 한 것입니다만 시달했는데 재정공제액 공제금 지급기준 제5조 및 11조에 의해서 당연히 보험료도 당연히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화 시켜서 시군에 납부통지서가 온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을 넘겨보시면 공공시설 정비회비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순천시에 해당된 것이 1천1백만원, 그것은 뒤에 것도 회원별 공제회비 조정명세표 이것도 생각하고 납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경에 3백만원 요구한 것은 예술회관이 준공이 되었고 다음에 상수도사업소가 시설이 별도로 사업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도에다가 보고를 했던 것인데 보고를 하면 납부통지서가 금년 10월이나 11월경에 통지서가 옵니다.
·그래서 미리서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데 청사의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공제액이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이것은 하나에 보험료 성격을 띄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바로 그 위에 후청사 청소 인부임 2명도 새로 채용합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할때 총무과 과거에 청소청사를 하던 것을 전부 해가지고 회계과 관재계로 청소사항이 넘겨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있던 일용인부가 청소인부입니다. 후청사에는 인부가 우리 회계과로 자동적으로 넘어온 인원 입니다.
○위원 박상호   
·총무과에서는 감액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신규가 아닙니다. 
○위원 박상호   
·알았습니다.139 P 본 청사 사무실 수선비가 얼마전에 축소하면서 하는 비용입니까? 4천만원은 
○회계과장 황인환   
·139P 입니까? 
○위원 박상호   
·예 
○회계과장 황인환   
·저희도 기술자가 아니라 청사를 축소하는데 무슨 사업비가 많이 드냐고 했습니다. 사업을하면 텍스를 붙여야지, 골재를 붙여야지 각종 시설 냉.온방 시설이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까지 전부 뜯어서 고쳐서 놓고 있기 때문에 페인트칠도 1번 칠한 것이 아니라 몇번 칠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든것입니다. 
·우리 실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9 P본 청사 소방시설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들였습니다. 병풍식으로 해서 내드렸습니다만 청사 저희들이 건물현황을 하나 넣습니다. 
·소방시설 현황을 넣는데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검열을 나오는데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지적사항을 받은 것이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동층별로 방화구역을 설치해라, 이것은 소방법에 1천㎡이상이 되면 비상계단을 모두 불이났을때 차단하고 양쪽을 못내려가도록 불이 못내려오도록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1천㎡이상이면 비상계단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화재가 번질 수 없도록 양쪽을 차단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관 지하 주차장 물 분무 다시 말하면 스프링쿨러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소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도 안되어있다고 여러번 하나의 호수와 천정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 동층별 자판설비 불량재소를 교체 및 입선 하겠다, 청사 건축한지가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낡고 지금 시설해 놓은 것도 고쳐야 된다는 소방관의 판단 입니다.
·본관 지하층 유도등이 전부 갖추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그 다음에 후관 후동에 자판설비도 화재 자동탐지기를 자판설비라고 했습니다. 
·화재 자동 탐지기입니다만 이것을 수신반을 설치하도록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소요사업비를 옆에다가 정확히 내서 이번예산에 추경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6천만원이면 이 5가지 지적사항을 전부 보안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그렇습니다. 당초예산도 6천만원 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주무예산에서 3천만원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못하고 있던 것이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는 4천9백8십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4천9백8십만원이면, 그런데 실행예산을 따져보자 해가지고 1천9백8십만원을 삭감해서 3천만원만 계상했어요.
·오히려 다시 1천만원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6천만원이 상정된 것은 무슨 말입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우리 예결위원회나 총무위원회 들어올때 그랬습니다만 저희들 요구는 의회에는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 박상호   
·그때 당시에 도의 예산부서에서는 이정도면 적정선이다해서 다시 의회에서 소방시설을 몇군데 알아 봐가지고 3천만원이면 적당하다고 해서 1천9백8십만원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1천만원 삭감예산이 되어서 미리 더 증액이 되어서 3천만원 증액한 것인지
○회계과장 황인환   
·예산 주무과에서 의회에 요구를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부터 6천만원을 예산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에서도 당시 사업비가 상당한 증가로해서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액만 요구합니다. 그런데 깎아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위원 박상호   
·이런 몇개 예산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1천만원 계상해가지고 삭감을 5백만원만 했으면 꼭 필요하다면 5백만원 계상해야 되는데 더 증액이 되어 계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에 그렇다면 당초에 계상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몇개월 지나서 다시 추경에 계상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회계과장 황인환   
·어째든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소요사업비 내력을 보면 말입니다.4가지 사항만 있단 말입니다.
·본관 지하등, 유도등 설치는 사업비 내역에가 없단말입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사업비가 적으니까 한데 넣은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6천만원이 모두가 보완이 된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황인환   
·예 
○위원 정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추길   
·들어가십시요. 농촌지도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태   
·농촌지도소장 김영태 입니다.
·241 P다시 확인을 해보았더니 제가 출장갔다오니까 내라고해서 급히 다시 확인을 해보았더니 승주는 지금 현재 입금되어 있는 예금되어 있는 것이 5천6백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답니다.
·여수는 현재 5천8백만원, 금년에 5백만원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천1백만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요구가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돌아올 수 없는 것이고 이곳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히 고충을 겪었습니다. 
·잘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4.H 기금조성 근거를 얘기로만 여수는 얼마내고 순천은 얼마내고 그런 근거가 없이 하지말고 명확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왜 기금 조성을 해야되느냐 각 시군별로 어떻게 됐다하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농촌지도소장 김종태   
·예,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제출을 예산심의가 끝난 뒤에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태   
·알았습니다.
○위원 정복수   
·농촌진흥원에서 협조의뢰가 나온거죠. 공문 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태   
·그 다음에 249 P안개초 재배단지 조성은 시설비에서 목변경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1천2백만원인데 이걸 시설비는 지도소뿐이 설치할 수 없어서 이것을 목변경 해가지고 중산간지대에 5개 농가에 보내가지고 설치해 볼 작정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돼어 있습니다만 용수동에다가 설치를해서 휴경답을 활용할 작정 입니다. 지금 현재 2개 농가가 6백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물 개발차원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는 계상했던 것을 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3 P느타리버섯 재배 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변경을 해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서 한 농가를 선정해서 앞으로 기점을 해가지고 확대 보급할 계획 입니다.
○위원 박상호   
·4.H 기금조성 그것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1 P위민 이웃돕기 보상금 사회과 입니다.
○위원 정복수   
·256 P재료비기타에서 산불 진화 장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명수   
·진화장비 보유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진화장비를 3군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녹지과 창고, 또 중대본부, 동사무소 이렇게 3군데에서 보관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서 올린바와 같이 내용을 설명 올릴까요?
○위원 정복수   
·아뇨. 중요한 것만 
·등짐펌프가 92년도 보유량이 124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93년도 구입은 20개 했죠.
○녹지과장 신명수   
·네 
○위원 정복수   
·그러면 144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유량이 129개로만
○녹지과장 신명수   
·그러니까 그것이 사용 불가능하게 된것이 15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29개가 총 보유량인데 녹지과에서 48개, 중대본부에 9개, 동에 7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부족해서 본청에 보관하고 있는 녹지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60개를 구입하고 싶어서 계상 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산불진화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그렇습니다. 비중이 높은 진화장비에 속합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진화시에 보면 일부는 또다시 펌프에 물을 채우러 내려가고?
○녹지과장 신명수   
·그렇습니다. 그 물을 다 사용한 후에는 다시 수원지 있는데와서 물을 넣어서 올라갑니다.
○위원 정복수   
·60개가 이번에 구입되면 189개가 됩니다. 그렇죠?
·현재 129개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 157 P산불피해 목제거 대해서 도비 1백만원 보조받아서 시비가 2천9백만원으로 해서 산불피해 목제거로 예산 계상이 되어있는데 도비 보조를1백만원밖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네, 도에서 일률적으로 피해 면적이 많은 군만 
○위원 박상호   
·순천시는 피해 면적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녹지과장 신명수   
·우리 순천보다 피해가 많은 군도 있습니다. 장흥이랄지, 보성이랄지 그래서 도에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 박상호   
·도비나 국비가 오면 50:50이라든지 60:40이라든지 그런 비율로 대개 시비보조가 되는데 이것은 도비가 1백만원에다가 시비가 2천9백만원 이에요.
○녹지과장 신명수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피해 면적이 많은 군내나 이런 보조를 준 일이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도비가 내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전라남도에서 처음 지상보도를 보면 작년에 순천시가 제일 많았죠? 
○녹지과장 신명수   
·면적이 저희들보다 더 큰데가 영암이랄지 장흥이랄지 보성이랄지 
○위원 박상호   
·보성은 얼마정도 됩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보조대상 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도비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셨습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했습니다만 면적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한 것이니까 어쩔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인승   
·3천만원가지면 제거작업 할 데가 63ha라고 했죠? 이것 갖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안됩니다.
·저희들이 63ha분을 요구했는데 재원이 모자라가지고 30ha만 할 수 있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63ha 같으면 어느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ha당 111만2천원인데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1백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약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6천9백만원, 네.
○위원 박상호   
·1ha를 피해목 제거하는데 1백만원이 드는데 도에서 1ha에 해당하는 1백만원을 보조를 했단말이죠? 
○녹지과장 신명수   
·그렇습니다. 도비 확보액이 총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조길현   
·실제 도에 보고한 사항은 순천이 63ha가 보고 되었습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런 말슴입니다만 20ha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위원 조길현   
·실제는 63ha인데 그래서 1백만원밖에 보조가 안되었네요?
○녹지과장 신명수   
·보고는 20ha로 되었는데 63ha로 알고 보조가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잘못 되었네요.
·다음에 261 P하단부분에 죽도봉 시설물 보수 5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요. 
○녹지과장 신명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죽도봉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1억을 요구했던 내용을 보고를 드리자면 홍암중학교 60년도에 설립되었던 것이 80년에 폐교가 되어가지고 건물 총면적이 2,125㎡인데 그중에서 1,210㎡가 붕괴가 되어 버렸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916㎡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경관도 좋지 않고 우범지역이 되어서 정리를 해버리기 위해서 2천8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다음 2번째 화장실 2개동이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이 되어가지고 용변을하는 거기 명칭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기로 하는데 850만원 또 가드레일이 오래되어 가지고 보수를 해야할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할 곳을 총 480m로 보고 3천2백만원, 그리고 다음에 임내전지작업 입니다. 
·팔각정에서 시내를 보자면 수목이 높이 있어가지고 시야를 가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제초작업 풀베기 이러한것에 3천만원이 필요하고, 5번째로 철조망 정비 이것은 뭐냐면 죽도봉 광장에서 현충탑에 이르는 양쪽의 철조망이 낡아가지고 여기서 현충탑을 보고 올라가자면 오른쪽의 철망은 철거를 하고, 왼쪽편에 있는 것은 그 철망이 있음으로 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편것은 새것을 교체를 하는 내용으로 1천1백만원을 계상 했고, 그다음 연자루 난간이 낮아서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놀때 잘못하면 낙상을 하기 쉽기 때문에 난간을 높여서 하는 것을 1천4백만원, 그리고 기타 관리사무소의 도색이랄지 안내판 정비에 4백만원, 그렇게 해서 총 약 1억원을 요구했는데 5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홍암학교가 개인소유로 알고 있는데 철거를 한다든지 할때 본인 승락이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신명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정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본인 승락을 안했을때는 썩어지고 우범지대가 되었다하더라도 승락이 안되면 철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하나 산건위에서 어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자루라든지 그 부근에 개인산이 있어가지고 묘지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공원이라면 그런 부분부터 보상을 하고 다른데로 이주를 시키고해서 공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사유림이 되어가지고 못하고있고 단청도 해야한다 말입니다.
·연자루 그것도 예산이 안되어 있어야 하고 어쨌든 주어진 예산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것을 먼저 해야할 것인가 집행하는 분이 착안 해야할 부분입니다만 소위 시민의 공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여 원활하게 하면 되는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손을대서 어떤 것을 고칠것인가 너무나 할일이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설명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신명수   
·완급을 가려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먼저 집행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죽도봉공원 조경수 전지도 이번 상반기에 했어요? 
○녹지과장 신명수   
·했습니다. 2번 했습니다. 앞으로 3번 할 겁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죽도봉에 벤치가 몇개 입니까? 대략
○녹지과장 신명수   
·한 20개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녹지과장님은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죠. 
·이 예산상으로 보면 벤치가 150개 입니다.
·방금 녹지과장은 20개라는데 150개예요 .또 화장실 보수하신다고 죽도봉 공원시설 보수라고 했지만 전번에 죽도봉 공원 2개 화장실 보수한다고 예산 올라 왔어요.
○녹지과장 신명수   
·도색을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니 도색도하고 보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녹지과장 신명수   
·본 예산에요? 
○위원 박상호   
·네,그리고 가드레일을 한다고 해서 3천2백만원 예산을 했는데 가드레일 확인을 했습니까?
·제가 6월 6일 현충일때 걸어서 가봤어요. 거기에 3천2백만원 들여가지고 가드레 일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철조망 정비도 역시 현충탑가는데 보니까 묘 주인이 새로 했더만요. 새로 최근에
·아주 보기 흉하게 해 놓았는데 그것을 새로 또 철조망을 바꿔요? 
○녹지과장 신명수   
·그것은 바꿔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경관이 좋도록
○위원 박상호   
·철조망 튼튼한 철조망을 교체 한다는데 공원에다 철조망을 일반인이 이미 설치한지 막 불과 몇일 그것을 녹이 하나도 안슬었어요. 
·그런데 교체를 한다는 것은
○녹지과장 신명수   
·현충탑 올라가는데 철조망이 생생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래서 철조망을 하는거 보다는 공원이면 공원답게 해야지 요즘 군부대도 철조망하는데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공원에다 철조망을 한다는것은 다시한번 사업을 재검토 하시는것이 좋지않나 해서 말씀입니다. 
○녹지과장 신명수   
·그런데 그것을 계획하지 않으면 김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유림안에는 묘지가 있고 해서 산주들이 침범을 못하도록 경관이 안좋은 시설을 한단 말입니다.
○위원 김문식   
·언젠가는 사유림을 사들이고 묘지이전을 하도록 해야할 겁니다. 거기다가 지뢰폭파물 위험물처럼 철조망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위원 박상호   
·재료비 기타 261 P에 청소 인부임이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던가요? 
○녹지과장 신명수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새마을과 청소 미화요원들이 했는데 이분들이 일반 시내에서 청소하는 일이고 화장실 같은걸 청소를 안 한답니다.
·그런데 죽도봉에 배치된 청소부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화장실 같은데 연자루 비둘기 똥제거 하는거 안되기 때문에 2명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화장실, 연자루, 팔각정 이곳의 청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 입니다. 
○위원 김문식   
·조곡동 강변공원 조성계획도 하천 부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공원 조성 해야 합니까? 거기가 하천 부지로 알고 있는데 공원을 만들어도 됩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고수부지 입니다. 
○위원 김문식   
·고수부지가 되었든 하천 부지가 되었든 부지는 부지인데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곳을 거기에 가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념상 그런데다 공원을 만들수 있느냐 그겁니다.
○녹지과장 신명수   
·조곡동에서 강변 공원을 조성하도록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 습니다.
○위원 김문식   
·이건 조곡동이면 동에서 올라온 겁니까?
○녹지과장 신명수   
·동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추길   
·들어가십시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3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추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현 위원.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입니다.
○위원 조길현   
·266 P보상금 관계에서 물가 모니터 요원 보상금 관계와 출현금,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출현금, 물품구입비에서 공산품 단속 정사진 카메라 구입, 정수관계에 대해서 이상한 것이 있어서 물어 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문의하신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66 P입니다.전라남도 중소기업 자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도에서 지시된 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건전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지원, 시설 설비 투자등 구조 조성 자금 또 신용보증제도의 도입등 대출 신용보증과 대위 변제 금액으로 활용코자 1993년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총 3백억을 목표로 조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3백억의 재원은 도비가 65억7천2백만원, 시.군비가 1백4십억원, 이자수입이 94억2천8백만원으로 총 3백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도비로 조성된 금액은 23억7천2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조성해야 할 금액이 276억2천8백만원인데 이미 조성이 된 도비 65억7천2백만원을 뺀 도비 42억과 시.군비 1백4십억원, 이자수입 94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군별 출현금 결정 기준이 어떻게 되었느냐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도 실무진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나누어드린 공문을 보시면 3천만원에서부터 1억5천만원까지 차등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3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차등적용은 시.군의 재정규모와 중소기업체 수를 감안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것이 순천시가 6천만원 입니다. 도내 27개 시군의 부담율을 보면 5천만 이하가 8개 시.군, 7천만원 이하가 12개 시.군인데 순천시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하가 3개 시.군, 1억5천만원 이하가 4개 시.군으로 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93년도 금년에는 제1회 추경에 부담금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99년까지는 본예산에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목표 연도인 2000년도에는 이자 수익금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 위에 보상금도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다음은 물가 모니터 요원 보상금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유급물가 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물가 동향파악과 개인 서비스 요금 중심의 물가 조사에 당하도록 도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된바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이의 추진을 위해서 작년 6월 23일자로 한국부인회의 추천을 받아서 4명의 유급물가 모니터 요원을 위촉 운영 했습니다.
·그 당시 한사람당 보상비는 월 5만원으로서 총 보상금은 2십만원 이었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에게 부여된 임무는 개인 서비스 요금 62개 품목을 4개동씩 맡아서 품목당 2개업체 내지 4개업소의 물가를 주1회 조사해서 지역경제과에 통보하도록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92년 말경 물가 모니터 요원과 시장님과 대화시에 보상금증액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1인당 1십만원 가량의 보상비는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어 저희들이 93년도 물가 모니터 요원 운영 계획 수립시 1인당 1십만원으로 지급키로 결정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액 480만원을 요구한바 절반이 깎인 240만원만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 나머지 240만원을 확보해서 1인당 1십만원씩 지급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니터 요원들의 보상금은 꼭 확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그밑에 물품구입비에 정사진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 정수품목으로 승인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먼저 사과 말씀 좀 드릴랍니다. 충분한 사전 확인하는 상태에서 정사진 카메라의 정수 승인이 된것으로 간주하고 예산승인을 하게 된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목적의 수행에 의해서 물품의 취득시에는 반드시 물품 정수 승인을 받은후에 예산승인 신청하는 것이 절차에 맞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91년 8월 5일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가 분과 되었습니다. 분과되기 이전에 지역경제과의 청사진 카메라는 정수가 3개, 실수가 3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가 분과 되면서 행정 목적 수행상 지역경제과에서 갖고 있던 카메라 3대는 교통행정과로 관리 전환이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지역경제과에서는 91년 10월 14일자로 정수 승인 신청을 회계과에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말에 실시된 92년 전기 재물 조사시 실무자들의 판단착오로 지역경제과의 청사진 카메라 정수가 한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미 저희들은 정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문으로 통보가 된것이 아니고 구두로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 1회 추경 이번 추경에 승인 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상거래 질서 지도상 또 어떤 위법 사실에 대한 물증 확보를 위해서 카메라가 필요한데 앞으로 정수 승인등 절차를 갖춘뒤에 예산승인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김문식   
·지금 중소기업 육성 추진자금 이 관계가 93년부터 2000년까지 8년동안에 매년 순천시에서 6천만원씩 추진금을 내야 한다고 공문을 보았는데 그렇게 6천만원씩을 내야 한다고 봤을시 시에서 조례제정을 해야 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금 중소기업자금 운영조례는 도 조례로 이미 95년도 부터 유망 업종이나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신용 보증 제도를 도입해서 신용을 받도록 해주고 또 육성자금 또 시설 설비자금등을 지원토록 도에서 조례제정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조례 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제정 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제정 한다고 공문 한장이면 출연금이고 뭐고 내는 것은 우리시에서 조례 제정이 되어서 출연금을 내든지 해야지 도에서 공문한장오고 아직 조례로 제정이 안되었거든요. 도에서 
·그런데 배정만 해가지고 돈내놔라 우리 조례 만들란다, 그런다고 돈을 주는 것은 하자가 있는거 같고 또 하나 물가 모니터 요원 보상금이 나오는데 우리 조길현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역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위원이 관심이 많고 시정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이건 한국은행에서 발생을 해서 물가 문제라든지 분석을 해야할 부분이지만 우리 순천시 자체에서는 물가가 오른것 저런것 해서 보고나 해서 순천은 물가가 안정이다 치사는 받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시 자체에서 이런것을 분석해서 책으로 낸다든지 유인물로 내서 시 자체에서 분석하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큰 것은 한국은행 통계에서 나와야할 부분이고 이 적은 도시에서 타도시 여수라든지 광주라든지 목포에 비교해서 우리시의 물가가 어느 정도 고가고 저가인지는 알고 행정을 해야할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먹는약을 10만여치 산다면 광주가서 사온다면 여비가 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순천은 물가가 비싸다 여러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뉴코아가 그래서 물가가 싸가지고 지역민들도 상당히 반성을 해야할 문제라고까지 나오는데 이런것을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이런것을 활용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무엇인가 이런자료가 나왔으면 행정하는 분이라든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 임무부여는 아까 말씀 드렸고 물가는 아주 민감다변 합니다. 아침 물가하고 저녁물가가 틀린데가 있고 장소에 따라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 산하 통계청에서 조사된 품목이 470개 품목을 가지고 그것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출해 냅니다.
·각 물가마다 가중치를 부여해서 소비자 물가를 산출하고 저희 시장.군수들한테 책임지워진 물가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인 써비스 요금 64개 품목 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1주일 단위로 1번씩하는데 어느 한곳에가서 조사를 해서 그것이 우리지역 물가가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라 변두리 중심지를 대비해서 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내서 우리지역 물가는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통계청에서 전국 32개 도시에 발표된 매월말 소비자 물가하고 개인서비스 물가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부단히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여러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저희들의 노력이 미흡하게 보일줄 압니다
·앞으로 저희 순천시 물가는 어떻게 해서 안정을 해야 하느냐 큰획은 시민들이 동참해 주셔야 겠다, 물가가 비싼 업소는 시민들이 출입을 안해야 겠다, 그런 운동을 점진적으로 벌여 나가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물가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막았을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개인서비스 요금은 자율화 시켜놓고 억제를 시킨다든지 그런 이율 배반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물가가 비싼 특히 음식료가 비싼 음식점은 출입하지 말도록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겠고 만약에 그래도 지역물가 인상에 앞장선 업소는 언론을 통해서 업소 명단을 공개해 나가야 된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물가 안정에 참여하는 그런 물가시책을 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역물가를 하도 다변화 한것이라 언제 어느 시점의 지역물가가 품목별로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한바 없고 앞으로도 그점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문식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체 엄청난 품목은 한국은행에서 하고 무조건 음식이 비싸다 하는것 보다도 이런 자료가 근거가 되어서 인년 통계로 나왔을 경우에 이건 자료로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지, A식당에 가 서 당신 물가가 비싸요 이럴수 없는거고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농산물 가격이 광주 서울 몇군데 나오고 있거든요.
·매주 오고 있는데 모니터 요원을 활용할 바에야 이 자료를 모아 놓았다가라도 통계로서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야기 한 것이고, 출연금 이 부분은 금년부터 매년 6천만원씩을 낸다면 이건 조례로 제정 한다든지 어떤 부분이 있어야지 도에서 공문하나로서 돈을 예산에 계상해서 내야되느냐 이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기간은 금년부터 어찌보면 한시적이고 앞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현재 조례를 제정중에 있고 만약에 시군의 조례가 필요하다면 준칙을 내려 보내 줄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부담만하는 시.군별로 충분한 그간에 협의는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추길   
·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김문식 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시.군이 부담하는 지시는 도에서 조례는 통과가 아직 안되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부담 지시는 해놓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운영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부담하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아닙니다. 부담지시는 해놓고.. 
○위원 박상호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비로 조성했는데 금년도 부터는 시.군별로 추진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조정한다 안했습니까?
·그렇다면 도 조례 제정후에 기금을 조성 출연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 발전 연구원 기금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기금부담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도 조례 제정후에 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시.군에 부담시키고 다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노인복지기금 출연 역시도 우리가 당초 예산심의때 연 2천5백만원 매년 출연을 한것도 그때 당시에 도에서 조례를 제정 움직임이 있다해서 출연금 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 조례 제정후에 예산에 계상 해야된다 해가지고 삭감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되었고 또 예결위에서도 통과를 시켰던 사항인데 그거와 똑같은 사항이지 않나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금 페이지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이라는 가, 조례 제정난이 있습니다. 거기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중소기업자금 융자조례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대체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과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통합관리 운영할 방침이랍니다.
○위원 정복수   
·지금 현행 조례 말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 제2조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네 
○위원 박상호   
·2조에가 도비로 조성해라 그랬어요.그런데 금년도 부터는 시.군비로 출연을 하겠다 이말입니다. 지시가
·그리고 그에대한 관련 조례는 지금 현재 개정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금년도 부터 조성되는 도비,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시.군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를 조성했는데 그 조례를 지금 현재 제정중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 조례 제정후에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지금 신한국 창조등 여러가지로 해가지고 중앙지시에 따라서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그런 절차가 좀 누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박상호   
·출연금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칩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에 대한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만원인데 1십만원으로 인상건의를 했습니까? 언제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작년말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실에서 차를 한잔 마실기회를 가진다면서 그동안 활동에 대해서 위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1번씩 활동하니까 4차례인데 5만원 보상금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1십만원으로 증액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1십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여기는 5만원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그런데 5만원으로 승인이 된겁니다.
○위원 박상호   
·당초에 부기상에 1십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4명을 안하고 2명으로 축소 조정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50% 삭감했던 것이지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제 기억으로는 4사람에 5만원씩 한달에 2십만원 그렇게 당초 
○위원 박상호   
·당초 예산에가 1십만원×4인×12월 해서 480만원이 올라 왔던 겁니다.
·의회에서는 4명을 2명으로 줄이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그렇게 해서 절반을 감을 시켰습니다.
·93년도 물가 모니터 요원 운영계획에 저희들이 작년말에 확정시켜 놓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당시 시장님 결재를 들었던 사항입니다만 그때 당시 93년도부터는 물가 모니터 요원들의 보상금을 한달에 1십만원씩 지급하자 그래서 
○위원 박상호   
·시장실에서 차 한잔씩 마시면서 1십만원씩 지급하자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그것을 50% 감축해서 했는데 다시 또 올렸단 말이죠? 
·이미 1십만원씩 지급 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네, 1십만원씩 집행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필요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결재를 받아서 월 1십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그래서 1십만원씩 지급을... 
○위원 박상호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든말든 삭감했더라도 시장방침이 그러니까 다시 추경에 또 올리겠다, 삭감해도 필요없다 그말이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그당시에 제가 제안설명 속기록은 확인 안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1십만원씩, 다음에는 추경에 나머지 5만원은 계상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한바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주1회씩 활동을 시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네 
○위원장 김추길   
·네,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십시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위원 정복수   
·불법주정차 단속 전담요원 현재 인원이 몇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현재 저희들이 3명 입니다. 본청에서 외근을 한 요원이 
·도에서 6명을 더하라고 했습니다.3천대당 1명씩을 더 증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278쪽에 있는 급량비 불법주정차 단속 급식비 그래가지고 기정이 5명으로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네,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150만원이 
○위원 박상호   
·증액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6명인데 여기는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각종 피복비며 다른것은 6명으로 되어 있고 어느것이 맞냐 이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실제는 6명인데 부기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나가는 고용원이 3명이고 운전기사가 4명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승   
·피복비 같은것도 3명으로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피복비가 3명 추가된 겁니다. 추가분 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280 P시설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이것은 실은 경찰서에서 신고자가 와서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도로 차선도색을 처음에 3천5백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서에서 추가로 3천1백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 시설보수 관계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1천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이 관계도 경찰서에서 2천만원 더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영아파트 입구는 이것 역시 시민들에 대한 교통안전 사고랄지 여러가지가 있어요.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달라고한 사항 입니다.
○위원 김인승   
·그런데 도로 차선도색하고 안전시설 보수 같은 것은 돈을주고 난 후에 장소 확인이나 그런거 한번이라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저희들이 안해보았습니다. 
○위원 김인승   
·무조건 주라는 대로 돈만 넘어가면 끝이죠?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경찰서에서 하는것인데 허위로 한다고 가정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유용하리라고는 생각 못해보았습니다. 
○위원 박상호   
·임시회 시정 질문때마다 시정 질의를 통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전도자금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개선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돈 안주면 안주는 것이고 전도 하지말라면 하지마는 것이지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출납원이라든지 해서 확인하고 그런 방법 개선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확인 절차도 없이 주면 주라는대로 해서 돈주는 식으로 끝났는데 시정질의 답변시에 그정도는 최소한 개선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 되었다라면 현장을 한번 갈랍니다. 가서 저희들한테 사진도 하나 비치해 놓고 할랍니다.
○위원 김인승   
·딴 시.군에 갔을때 견학을 갈때 일부러 물어보는데 전라남도만 업체에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다 직접 운영을 하대요. 
○위원 김문식   
·직접 사업을 한답니다.
○위원 김인승   
·전남 지방은 업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부조리가 있는줄로 압니다만 증거는 없습니다.이 문제는 여러가지로 개선해야 할 것이 있는걸로 압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이 부분에서 항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시원하게 못해드려서 
·실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책임 회피를 할라기 보다도 경찰서에서 전라남도 내가 다 업자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되겠다 해서 만약에 잘못되었을때, 자 봐라 전문기관인 우리가 했을때 이런 문제가 안생겼을텐데 시에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해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위원 김인승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대흥산업이라고 광주에서 하고 있는데요. 딴분들이 우리도 한번 해야되겠다고 반발을 하니까 한번 해봐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비가 틀려가지고 이분들 따라 갈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분들이 합니다만 차라리 그분들이 경찰서 안가고 시에서 입찰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 입니다.
○위원 정복수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는 말입니다. 아까 박상호 간사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반드시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집행을 했는가 확인을 해 주십시요.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네, 그렇게 할랍니다.
○위원 박상호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도로 차선도색을 당초 예산 3천5백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집행하고 1천7백만원을 향후 추진계획해 가지고 1천8백만원, 그러면 기정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승인했던 3천5백만원 다 주었어요. 
·다음 추진계획이 1천8백 잡혀 있잖아요. 계획상,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3천1백만원 더달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예산서에 의해서 이 자료가 만들어 졌다면 그렇게 추진계획에 있어서 3천1백만원이 더 증액되어야 하는데 도로 차선도색을 지금까지 1천7백만원 집행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도로 차선도색이 1천8백만원으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1천8백만원 예산 집행 하겠다, 이건데 예산에는 3천 1백만원 더달라고 했어요. 
·3천1백만원을 더 집행하겠다는 향후 추진계획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이것은 본예산만 갖고 기 집행과 향후 집행 추진계획을 내주라는 줄 알고 한거 같습니다.
○위원 박상호   
·교통신호등, 차선도색 집행내역 기 집행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1천8백만원 한다는데 이 예산에는 또 3천1백만원 어디로 갔냐 이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우리 실무자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가 봅니다. 
○위원 박상호   
·실무자가 아니라 엄연히 기획실에서 온 자료가 이렇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정 예산만 가지고 집행내역을 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위원 박상호   
·그렇지 않죠.왜 이것을 기정 예산에 3천을 잡았는가 거의 배에 가까운 3천1백만원을 했느냐?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 양식이 교통신호등 및 차선도색 예산집행을 내달라고 한 겁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내달라고 그랬지 추경에 확보 된것을 내주란 말은 안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자료를 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참고자료가 안 되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추길   
·도시과장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상호   
·286 P국도 2호선 국도 개설공사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그것은 당초에 광양선 병목현상 순천교 있는데 거기 예산선것을 건설과 예산으로 돌리면서 감을 시켰습니다. 
○위원 박상호   
·건설과 예산으로 갔어요?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100m중에서 10.6m만 집행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도시과에서 집행한거 없습니다. 목은 도시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 현재 감을 안시켰습니까? 
○위원 박상호   
·감을 시킨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100m를 하기 위해서 9억4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8억4천을 삭감하면서 10.6m만 공사했다고 해서 8억4천을 삭감했어요.
·전액 삭감이 아니고 삭감한 것이 건설과로 갔단 말이요.8억4천이 
○도시과장 박덕래   
·예,건설과로 이관해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8억4천을 그러면 건설과에 증액이 됐어요.
○도시과장 박덕래   
·8억4천이 건설과로 이관이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 박상호   
·건설과에 확인해 보십시요.
·281 P가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도시과 소관인데 당초에 도시과 소관에가 기정에가 9억4천이 예산에 섰지 않습니까? 여기서 건설과에서 1억을 썼어요.1억을 쓰고 남은 것이 8억4천4백인데 건설과로 이관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문식   
·그러면 1억을 도시과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건설과에 집행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시설비가 도시과 것이 아닙니까? 목이 지금
○위원 정복수   
·그러면 본예산에는 어느과로 목이 올라와 있나 보십시요.
○도시과장 박덕래   
·본예산은 현재 이 과목으로 도시과에 올라 있습니다. 과목은 그래도 사실상 건설과에서 1억을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시행청은 바꿀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시행청은 바꿀수가 있습니다. 도시과에 세워 놓고
○위원 정복수   
·시행은 건설과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건설과에서 물어봐야 겠네요? 
○기획실장 신채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식   
·288 P용당교 그것도 건설과 입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삼산로는 용당교 삼산로쪽으로 거기서 부터 현대아파트 지금 현대아파트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점까지 구간을 얘기한 겁니다.
○위원 김문식   
·이거 도면을 볼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박덕래   
·도면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단가가 기정예산에서는 m당 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거든요?m당 
·그런데 이번 경정예산에서는 m당 4백만원이란 말입니다.왜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거기는 보상가가 조금더 싸게 먹힙니다.
○위원 정복수   
·아뇨, 확포장 공사면 공사비 아닙니까? 
·보상비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확포장 공사인데 시설비내에 보상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건설과로 간 금액이 9억9천4백이죠? 이관된 금액이 
·도시과에서 1억 집행하고 8억4천4백하고, 그 다음에 부대비 6백만원하고 그러면 8억5천에서 
○도시과장 박덕래   
·거기에 해당된 금액은 전부 건설과로 우리한테 감이되어 가지고 이관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9억9천4백이라고 했었는데 도시과 예산이 9억9천4백이 안된단 말입니다. 국도 2호선 잔액이 
·지금 국도 2호선 국도 개설공사로 인해서 1억을 집행하고 이것을 건설과에서 집행했든 도시과에서 집행했든 1억을 집행하고 9억5천 입니다.그런데 건설과로 전입된 금액은 9억9천4백만원 이에요. 4천4백만원이 보상금으로 가능해요?
○도시과장 박덕래   
·지금 보시면 2호선 국도 개설공사 부대비 그래가지고 6백만원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6백만원 합치면 8억5천 입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거기 앞에보면 2호선 용역비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입니다.
○위원 박상호   
·9억인데 9억9천4백 입니다.어떻게 된거죠?
○도시과장 박덕래   
·그 사항은 증액이 된거 같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삼산로 확포장공사 편입 보상비 있죠? 본예산에서 삭감 시킨거 
○도시과장 박덕래   
·그런데 그게 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데 현재 필히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요? 
○도시과장 박덕래   
·지금 아주 민원이 심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추경에 계상을 시켜야죠. 계상을 안 시켰어요? 왜 안올렸어요?
○도시과장 박덕래   
·추경에 우리는 계상을 해도 여기까지 못올라 왔습니다. 여기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굉장히 민원이 많다면서요?
○도시과장 박덕래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 박상호   
·1억5천이면 충분히 보상이 됩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1억5천이면 부족할 겁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1억5천 줘봐야 보상이 안되죠?
○위원 김인승   
·그러면 얼마 입니까?1억8천 인가요?
○도시과장 박덕래   
·1억8천정도 됩니다. 최선을 다해 볼랍니다. 가능하도록 반영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박덕래   
·그리고 4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자동차 정류장관계 카피를 해드렸습니다. 도시계획법 16조 2항하고 시행령 14조 2항에 보면 2회의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 줘야 도시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순천교통 자동차 정류장 도시계획 결정면적은 7,801㎡인데 변경이 5,059.4㎡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2,441.6㎡는 약 829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 면적이 별도 체비지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체비지를 매각 할려면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변경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이 공고를 2회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삼산로 확포장공사에서 증액이 안되었습니까? 연장을 해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마무리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4억4천2백만원 증액에 다른 부대비는 계상이 안되었네요? 당초 예산에는 12억에 대한 부대비는 48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4억4천이 증이 되었으면 그에 따른 부대비도 계상 되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었네요?
○도시과장 박덕래   
·네,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기존 부대비만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죠? 
○도시과장 박덕래   
·조금 모자라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빠졌습니다. 
○위원 박상호   
·지금 예산보면 1천원, 1만5천원 이런것도 정확히 부기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부대비를 누락시킨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 쌈지공원이 도시과죠? 홍암 중학교 부지 일부를 사신다 이말이죠? 
○도시과장 박덕래   
·도시 쌈지공원은 지금 현재 홍암 중학교에 대한 땅 매입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땅 소유자하고 어느정도 얘기가 되었습니까? 땅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박덕래   
·계상을 해야 우리들이 가서 협의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데 1천몇백평인데 2천1백만원 갖고 살 수 있어요? 
○도시과장 박덕래   
·현재 4천2백만 주면 우리가
○위원 박상호   
·기존 예산이 있어요?
○도시과장 박덕래   
·작년 예산에 도비 보조가 1천5백만원, 시비가 2천5백만원해서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4천만원은 거기에 대한 공원시설을 하는데 시설비로 하는 것이고, 여기 2천1백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순수한 보상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당 5천원이면 살 수 있겠어요?
○도시과장 박덕래   
·㎡당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5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추길   
·절충은 한번 해 보았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절충은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서야 되기 때문에 절충은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공원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파고라 시설만 할 것인지 아니면 운동시설도 할 것인지. 
○도시과장 박덕래   
·여기에 예산이 서게 되면 별도 설계가 된 다음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별도로 설계가 나오면 추가로 예산 부담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현재 예산 범위내에서 4천만원이 계상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시설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88 P용당 국민학교 진입도로 포장공사 담장보수가 있습니다. 용당 국민학교 진입도로 이번에 공사 하셨죠?
○도시과장 박덕래   
·현재 도로는 사실상 개설되어 있는데 포장이랄지 이런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단도 하고 거기 일부 만들것이 있어 계상 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봉화 국민학교인가 또 하나 진입로가 없는 학교 있죠? 
·이겁니까? 용당 국민학교 입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네,지금 말씀하신 그 학교를 얘기 한 겁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덕연동에 보면 이수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때 5억 얼마 들여가지고 도로를 냈는데 진입로가 실지 변전소 정문에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현재 이수 국민학교 들어가는 길이 없는데 그 길 계획은 안 세워 봤습니까? 혹시나 
○도시과장 박덕래   
·그 사업은 도시과에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계획을 안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지난번에 어디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네,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용당 국민학교 진입도로도 그렇지만 실지 덕연동의 이수 국민학교가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소로로 다니고 차하나 들어갈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보시고 다음 추경에라도 검토를 꼭 부탁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추길   
·들어가십시요. 다음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승   
·건설과장 김진승 입니다.
○위원 박상호   
·299 P조례동 지하차도 가로등 전기사용료 2천4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비로 전부다 전기요금을 부담 합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네, 지하차도로 준공이 되어 가지고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순천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된 뒤로는 관리권이 순천시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 시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순천시로 이관된 것이 개통될 때가 언제죠?
○건설과장 김진승   
·금년 정식으로 인계를 맡은 것이 3월달 정도나 되요.
○위원 박상호   
·3월달이면 전기료를 그때부터 물어야죠? 그런데 여기는 6개월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 싶어서.
○건설과장 김진승   
·6개월로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200등 전체 등수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좀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절약한다면 불을 꺼버린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네, 좀 꺼 놓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6개월만 우리가 부담하고 그다음 부터는 이리 국토 관리청에서 부담하는가 싶어서 여쭤 봅니다.
○건설과장 김진승   
·네, 계속 우리가 부담해야 할겁니다.
○위원 조길현   
·그 도로가 지금 국도 입니까?시도 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현재 시도 입니다.
·정부에서는 그것을 국도화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를 폐지 시키고 그쪽으로 바꿀려고 하고 있어요.
○위원 조길현   
·우리가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국도를 해버리면 우리가 부담이 없을까요? 
○건설과장 김진승   
·아니죠. 도시계획 구획내의 국도관리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지금 시내일원 보안등 보수공사라든지 가로등 보수공사가 당초 예산에 비해서 예산심의때 너무 많다고 조금씩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거의 배가 넘는 것이 증액이 되어 산건위에서는 물론 시민을 위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년마다 증액을 많이 시켰어요. 의회차원에서는 그런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진승   
·가로등 유지관리 또는 신설사업비는 타시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도 금년사업비가 현저히 부족하고 그 자료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족합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비는 전부 동으로 줘가지고 보안등 시설하고 있는데 동마다 전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럽니다. 
○위원 박상호   
·보안등이 8만원 입니까? 기정예산에는 4만원씩 단가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8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단가가 얼마냐 이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진승   
·보안등이 2가지로 나눠 지죠.
·전주에 붙여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전체다 그로브가지 시설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보수공사 거든요.안전기하고 그로브하고 등하고 교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단가는 사안에 따라서 안전기만 교환할 때도 있고 등만 교환할 때도 있고 그로브를 깨버리면 송두리째 그로브까지 교환하고 그럽니다. 
○위원 박상호   
·302 P양율교 외 2개소 안전진단인데 여기 두군데가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조곡교하고 오리정교 입니다. 두군데가
·오리정교 경찰서 있는데, 조곡교는 동순천다리 입니다. 성남교하고 지금 난간하고 교량 하부 보수가 되겠습니다.
·옥룡교, 옥천교 옛날에 한 공사인데 하부를 튼튼히 보강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옥천교 남문다리 안 있습니까? 남문다리도 오래된 다리가 되어가지고 밑에 하부에 내려가 보시면 아주 약합니다. 옛날 교량이 되어서
·육안으로 나타나니까 그 부분은 보강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안전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과장님, 바로 위에 석현천 정비공사 이건 무슨사업을 하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선현천에는 우리가 옥천이나 동천은 고수부지하고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석현천은 고수부지 한데는 하고 안한데는 안되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석현부락 앞 같은데는 부락밑이 자꾸 세굴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고수부지 800m하고 위험축대 약 200m 또 오수관 연결이 안된데 100m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석현지역이 제비골에서 향림사앞에가 석현천이죠? 
○건설과장 김진승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건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앞에 보니까 유원지 용역을 줬더만 유원지 고시지역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정비공사를 하지 정비공사 따로하고 그쪽 석현쪽의 유원지 그 용역을 별도로 맡겼지 않아요? 
·예산에 올라 왔거든요.
○건설과장 김진승   
·유원지 하고는 다르고 
○위원 박상호   
·아니 연관을 시켜야지 이것이
○건설과장 김진승   
·하천에서 경찰서 밑에 그쪽 안 있습니까? 거기서 현대 아파트 지은데 있죠?
·그 사이를 정비하는 겁니다. 저 위에 유원지 구역이 아닙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니가 준설 공사겸 하는 거죠? 쳐올리 면서 
○건설과장 김진승   
·지금 하상 정리작업은 이번에 현재 예산을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수부지 위험축대 또 오수관연결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장 김추길   
·더이상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네,들어가십시요. 
○위원 박상호   
·328 P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위원장 김추길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문화공보실 소관 예총지부의 인건비 보조관계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도의 지시도 있고 각 시.군에 균등히 다같이 보조를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국장 요원하고 여직원, 두사람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30만원을 이번 추경때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 운영비로 올라 왔어요. 운영비 보조로 
·국비.시비로 2천만원 있는데 운영비를 또 무슨 830만원이나 해가지고 삭감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뒤에 나중에 인쇄가 잘못되어서 인건비를 운영비로 잘못 인쇄를 했다 그래서 이미 그때는 삭감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재검토한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신채식   
·추경때 좀 반영을 해 주셔야 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러면 계상에 하나도 안들었어요? 
○위원 박상호   
·운영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었다 해가지고 삭감을 해버렸는데 운영비가 아니라 인건비라 해가지고 다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응접탁자 4조를 기존 비품창고에 있는걸 쓰면 어떠냐 했더니 알고보니까 이미 다 샀답니다.
·개관기념으로 샀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 했던 것은 새로 살 필요없이 기존비품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미 샀다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어제 이재학 의원이 질의했던 교체 총무위원회에서 개관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교체라고 했느냐 하니까 교체가 아니고 무대 바닥 조명등 아크릴 교체가 아니고 설치라고 그랬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택곤   
·네, 343 P여기서 잘못 기재를 해가지고 바닥 덮개밑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크릴로 그 부문을 교체를 설치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이정도 예산 반영되면 또 예산이 5번내지 6번 계속 올라오면서 이번이 마지막 입니다. 마지막 입니다. 하면서 올라 왔습니다. 
○문화예술회관관장 김택곤   
·죄송합니다.
○위원 박상호   
·92년도 정리추경시에는 마지막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더좀 좋게 해봐라 그랬는데 또 다시 본예산에 추경에 계속 올라왔어요. 예산 자체가
○위원 김인승   
·용역은 확보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관장 김택곤   
·그 문제는 지금 2개 감정원에다가 감정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여러가지 일자별로 저희들 7월말까지해서 추진을 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추진후에 별도로 다음 회기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356 P에 도민생활 체육대회 추진비 1천5백만원, 추경때 올라오면 제안설명.보충 설명을 듣기로 했는데 
○새마을과장 이성식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 출전비 보상 입니다. 금년에 광양서 하는데 3박4일동안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2천만원 해가지고 해남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광양서 하기 때문에 5백만원 깎은 1천5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가깝고 그래서 큰 경비가 안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선수가 약 130명정도 출전을 하게 됩니다.
·여관비하고 식비등이 들어 갑니다. 종목은 11개 종목 입니다. 
○위원 박상호   
·광양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성식   
·그래도 순천에서 그 사람들이 여관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여관비랑 식비랑·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를 한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들도 정식으로 축구협회에서 대통령배 축구시합을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축구협회 유치운동이라 해가지고 그쪽 대한축구협회의 감독관들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의자를 양쪽팀이 코치.감독이 앉아서 지시할 의자, 의자가 보통의자가 아니라 뒤에가 덮어진 그것을 해야된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러면 우리가 비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남들이 하는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 오기전에 같으면 이것을 올렸으면 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우리 과목으로 계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추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수도과장님 계십니까?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수도과장 김영수 입니다.
○위원 정복수   
·513 P순천시 상수도 기본계획 3단계 용역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수도과장 김영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단계가 금년말로 끝납니다. 그러면 2단계에 남정 정수장이 9만2천톤이 끝나면 이것이 96년말 97년까지 해서 26만 인부에 대한 시설용량 입니다.
·그러면 3단계는 어떠냐 3단계는 인구 30만으로 해가지고 말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이걸 예산에 확보할려고 했습니다.
·했을때 일반회계에다 20억을 요청할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상수도 예산이라는 것이 복식예산이 되어 가지고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둘로갈라 집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에는 본사업 수도사용료가 절대 부족해가지고 도저히 예산이 확보가 안됩니다. 안된데다가 여기 시설부대비에 그러면 자본예산은 저희들이 받아들일때 시설분담금 그게 자본형성에도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로 들어가기전에 기채나 이걸 내가지고 시설해야 되는데 지금 기채낸 것이 남정 정수장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본예산에서 일부예산에 잉여 나온것 가지고 이번에 시설부대비로 계상해 가지고, 도시계획 절차가 사실 늦었습니다.
·늦었다는 것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치 선정해야지 용지 확보해야지 이것은 기채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용역한 기간 6개월, 도시계획 절차 밟는다면 약 2년 가까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시설목에다 계상한 겁니다.
○위원 정복수   
·용역의뢰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네, 당초예산에 할려고 일반회계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10억을 요구했지만 6억5천 밖에 못받아 겨우 인건비만 맞춰놓고 보니까 자본적 예산 여기에서 부대비목으로 계상 해가지고 어차피 내년에 기채를 하더라도 거기서 댕겨서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 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저희들이 좀 이해가 어려운 것이 2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 설계용역 아닙니까?
·그런데 2단계하고 3단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차이점은 2단계는 26만에 대한 것이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앞으로 2001년까지의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인구수 증가에 따른?
○수도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50만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도에서 지난번 지상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전라남도 전체에 대한 용수 배분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에서 이미 끝나가지고 저희들도 기다렸습니다만 거의 그것이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에 맞춰 가지고 연결 되어서
○위원 박상호   
·상수도 기본계획이 몇년도까지 되어 있죠? 순천시 현재 기본계획이
○수도과장 김영수   
·목표년도가 97년 2단계가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단계를 하게되면 2001년까지 도시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상수도는 지금 한다 하더라도 용역을 납품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작할려면 한 4.5년 걸려 버립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다
○위원 박상호   
·상수도 기본계획이라 하면 인구증가에 따른 상수도 배분계획이다 이런 말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수도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용수 확보 계획 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용수확보
○위원 박상호   
·그러면 97년까지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올해 당장 용역을 미리 확보 안해도 되겠네요? 
○수도과장 김영수   
·이것을 확보 안해놓으면 지금 시작을 안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가령 내년에 한다고 가정하면 이걸 용역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또 남아 있습니다.
·어느 지구를 위치 결정한 문제가 기본결정이 나와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위원 박상호   
·도시계획 재정비가 아직 확정은 안됐죠?
○수도과장 김영수   
·상수도 시설지구는 도시계획내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지구 지정만 합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98년에 하게된단 말입니다. 
·그랬을때 이렇게 용역을 해가지고 했을때 97년 내지 98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었을때 이 기본계획조차도 또 바꿔야 된다 이말입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5년뒤에 
○수도과장 김영수   
·위치가 결정되면 도시계획법 2조에 있을 겁니다. 시설 결정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틀은 바꿔지는거 아닙니다. 
○위원 박상호   
·기본계획은 틀은 안바꿔져도 5년후에 기본계획 자체가 어떻게 또 바뀔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과장 김영수   
·도시계획법 틀이 바뀐다는 말 아닙니까?
○위원 박상호   
·그렇죠.
○수도과장 김영수   
·그러면 상수도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니고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위치를 해가지고 그것에 맞춰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가야 그것에 맞춰지지 그것 뒤따라 갈려면 늦다 이말입니다.
○위원 박상호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것이 중앙에서는 20년이상 도시계획 소방도로 계획만해 놓았지 실제로 개방 안한것은 과감히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5년후엔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랬을때는 기본계획조차도 전체틀이 망가질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꼭 올해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수도과장 김영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에 용수 배분계획이 이미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을라고 용수 배분계획을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주암댐에서 6만5천톤 밖에 당초 배분이 없습니다. 
·물을 그것밖에 안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지금 더 저희들이 증량요청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맞춰서 앞으로 6만5천톤이 9만2천톤 입니다만 앞으로 30만톤의 저수량 부지를 확보할려면 상당히 여러교수의 자문을 받고 해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 박상호   
·주암댐하고는 몇년까지 계약 했습니까? 6만5천톤을?
○수도과장 김영수   
·97년까지 계약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97년까지 하는데 98년도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해야된다 이말입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물이요 
○위원 박상호   
·물 공급을 도에서 확보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도과장 김영수   
·그렇죠.지금부터 해야 적어도 97년 계약이 그것으로 끝나 있더만요.
○위원 박상호   
·용역기간이 대충 몇년이나 걸립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일하는 것은 6개월이지만 절차상 밟은 것은 도시계획하고 할겁니다. 지금 이것이 안나오게 되면 계속 늘어져가지고 얼른 될것 같아도 예산 편성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딱하면 금방 97년 가버립니다. 
○위원 박상호   
·이건 93년인데 용역 기간도 길어봐야 6개월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94, 95, 96, 97 4년이 남았는데 이거 지금 안하면 당장 주암댐에서 물공급을 못받고 지금 현재 6만5천톤을 계약했지만 실제로 공급받고 있는건 몇톤이에요?
○수도과장 김영수   
·3만톤 입니다.
○위원 박상호   
·97년까지 6만5천톤으로 인구 증가량이나 모든 것을 계산해서 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과장 김영수   
·예 
○위원 박상호   
·용수동 거기도 준설을 해가지고 저수량을 많이 갖기로 하고
○수도과장 김영수   
·그것이 용수동한다는 것이 이 계획 3단계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용수동 도의 계획을 보면 용수 수원지 개발이 여기서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3단계 계획에 들어갑니다.2단계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서둘러도 저희들은 상당히 중앙부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2단계가 인구 몇만 기준으로 했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2단계가 26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3단계는 50만 입니까? 
·2단계가 30만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과장 김영수   
·26만8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30만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금당하고 연향하고 택지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단계에서 충분히 고려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승주군하고도 협약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하고 지난번에 도 용수배분 계획할때 회의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 포함 시켜가지고 인부를 넣어 줘야지 순천시만 가지고 넣어주게 되면 인부배분계획이 주암댐 그래서 6만5천톤으로 도저히 그것가지고 급수 안됩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상수도 기본계획 3단계 용역을 한 이유는 제일 첫째 요건이 97년도 이후 용수확보를 위한 겁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지금 남정동 정수장 확장공사가 2단계 기본계획에 의해서 확장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순천시 자체적으로 구상에 의해서 확장공사를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2단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공사 입니다. 금년까지 해서 
○위원 정복수   
·기본계획에 의해서요? 
○수도과장 김영수   
·네 
○위원 정복수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어느 지역에 다가 또 정수장을 확보하고 그런다.
○수도과장 김영수   
·그 이상의 것을 확보하고 지금부터 서둘러야 된다.
○위원 정복수   
·네,알았습니다.이상 입니다. 
○위원장 김추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8분 정회)

(18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추길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계수 조정을 하였으나 계수 정립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문위원께서 작업을 하여 내일 3차 위원회에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조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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