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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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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7월 23일(금) 17시03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금당택지지구상수도공급및하수처리협약안
  3. 2. 주요공사및아파트부실공사조사계획서승인의건
  4. 3. 토지초과이득세과세에대한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금당택지지구상수도공급및하수처리협약안(순천시장제출)
  3. 2. 주요공사및아파트부실공사조사계획서승인의건(조사특별위원장제출)
  4. 3. 토지초과이득세과세에대한건의안(김종보의원외16명발의)

(17시03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김병근   
·의사국장 김병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김종보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 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7월 22일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중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유보하였으며, 여수 광양권 행정 연담협의회 규약 개정안과 순천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은 관련, 시·군의회와 사전 조율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를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금당택지지구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협약안을 심사한 결과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주요공사 및 아파트 부실공사 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사계획서가 제출되었고, 조사특위 간사로 조길현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금당택지지구상수도공급및하수처리협약안(순천시장제출) 

(17시05분)

○의장 강영진   
·먼저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수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정복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복수 의원입니다.
·금당택지지구상수도공급 및 하수처리협약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93년 7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본 협약안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공영개발단에서 시해한 순천금당택지개발지구로 본 사업 계획 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의거 순천시 의견에 따라 상수도 공급을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의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당택지지구상수도공급 및 하수처리협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주요공사및아파트부실공사조사계획서승인의건(조사특별위원장제출) 

(17시07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주요공사 및 아파트부실공사 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사계획서를 제출한 조사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승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장 김인승   
·주요공사 및 아파트부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승 의원입니다.
·주요공사 및 아파트부실공사 조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에서 발주 시행한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계약, 시공, 준공 등 일련의 사업 추진 과정을 확인, 점검하여 위법, 부당, 부적정한 사항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파악하여 시정, 개선시킴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의 누수를 방지함은 물론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통해 건설행정 쇄신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며, 관내 아파트의 부실시공으로 야기된 각종 민원실태를 파악하여 민원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의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조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주요공사 및 아파트부실공사조사계획서는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토지초과이득세과세에대한건의안(김종보의원외16명발의) 

(17시10분)

○의장 강영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과세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발의한 김종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보   
·김종보 의원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과세에 대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준 산정의 불합리와 세제상의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어 납세 대상자들로부터 설득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조세저항이 예상외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바, 설득력 있는 조세정책으로 국민으로부터 담세에 대한 거부감 해소 등 신뢰 세정구현을 위해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이의 시행을 유보하고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어 주관한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과세에 대한 건의안, 토지초과이득세 법률 제4177호는 각종 개발사업 및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지가의 안정 및 투기를 억제하려는 시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과세하기 위하여 과세예정통지를 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보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90년도의 공시지가가 당시 시가보다 너무 낮게 산정된 반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92년도의 공시지가는 현 시가에 근접 또는 높게 산정되어 3년 간 공시지가의 상승분이 지나치게 현실과 차이가 많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로 89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실지지가는 하락 및 보합세인데도 건설부의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동직원 및 아르바이트 학생 등 비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해 결정된 개별 토지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많고 실제의 농지나 임야 또는 잡종지 등이 도시계획법상 주거, 공업·상업지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지가를 높게 산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개발사업 주변 토지, 농지, 임야 등은 관계 당국에서 싼값으로 매입 개발하여 비싼 값으로 분양함으로 지가상승요인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부동산경기 침체로 거래도 되지 않은 인근 농지, 임야 등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발당국의 분양가 이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둘째, 세제상 문제점으로 토지공개념상 제도의 일환으로 땅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라 할지라도 땅값초과 상승분의 50%의 세율은 너무 높은 세율이며 실제 땅을 팔아 이익을 챙기지 않았어도 단지 소유한 토지의 지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되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잠정이윤을 가정한 보유세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의 조세원칙에 배치된 세제이며, 대개의 농지나 임야는 부의축적이나 재산증식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가 아니라 생계의 목적이나 조상의 유산으로 소유한 것임에도 일부의 투기를 막기 위하여 정확한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을 과세한 후 이의 신청토록 함은 무지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 우려됨.
·위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대상이나 과세기준 판정 등의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세제로서 납세 대상자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국민의 조세저항이 심각함으로 이를 유보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바라며 토지초과이득세과세에 대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전 의원이 발의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동지 여러분!
·이번 제111회 임시회는 짧은 회기였지만 1건의 의안 의결과 3건의 상임위 심사계류 시정현안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여 알맹이 있는 시정질문을 해주셨으며 전국적으로 관심사가 되어 있는 토지초과이득세과세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과 주요공사 및 아파트부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18만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일하는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공사 및 아파트 부실공사 조사특별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조사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3/4분기 사업계획은 정밀한 현장조사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정확한 설계를 하여 수량증감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의 설계변경과 절대공기부족이란 이유로 준공기한을 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3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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