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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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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7월 22일(목) 16시05분


  1. 의사일정
  2. 1. 금당택지기구상수도공급및하수도처리협약안

  1. 심사된안건
  2. 1. 금당택지기구상수도공급및하수도처리협약안(순천시장제출)

(16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금당택지기구상수도공급및하수도처리협약안(순천시장제출) 

(16시05분)

○위원장 최종일   
·의사일정 제1항 금당택지기구상수도공급및하수도처리협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협약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수도과장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23호로 상정한 금당택지개발지구 상수도 공급 및 하수도처리 협약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공영개발단에서 시행한 순천 금당택지개발지구명은 순천시 도시계획지구의 포함된 순천시 연향동과 승주군 해룡면 상사리 일부지역으로써 본 사업 계획당시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택지개발 작성시 협의사항 입니다만 90년 6월 27일 우리시 의견에 따라 순천시에서 상수도 공급으로 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93년 2월 9일 상기 택지개발사업 완공으로 금당택지개발 지역내에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가 임박하여 상수도 공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승주군 지역을 제외하고도 일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순천시와 승주군은 행정구역 경계지역에 걸쳐있어 이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과 하소도 처리를 위해서는 승주군과 협약이 있어야 하고 승주군으로부터 금당택지개발지역 내에 승주군 지역에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에 대한 협약이 있어야 하는 바 근본 시행된 금당택지지구내 승주군 지역이 351,515㎡로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승주군에서 이 지역에 별도의 상수도 공급원이 있기전까지로 본 협약안대로 상수도 공급 및 배수에 관한 협약체결 요청이 있었으며 협약안을 작성하게 된 관련 법적 근거는 상수도가 수도법 제25조 순천시 조례 제3조이며 하수도는 하수도법 제7조 지방자치법 제141조입니다.
·이와같은 협약서안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행정구역 경계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행정구역 경계선이 걸쳐있어 상수도 및 하수처리장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등을 기준으로 별첨 도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구역을 조정하였으며 순천시와 승주군은 경계지역에 상수도 주계량기를 설치 정수를 공급하고 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은 승주군수가 하며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사용량은 주 계량기 검침에 의한 단일 고지서에 승주군수가 순천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급 단가는 우리시의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난을 감안 순천시 상수도 투자비등에 대한 원가를 적용하였습니다.
·협의내용 단가는 협약서 제8조에 따라 전년도 결산 감사 단가에 매년 연동제로 해서 인상하면 인상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위원입니다.
·지금 본 사업지구 상수도 관계를 90년 6월 27일부로 전남도와 순천시가 공급계획을 협의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1990년대에 공급 계획이 협의가 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협약을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협약을 체결하게 된 지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원래는 2개구역에 걸쳤을 때 행정구역을 조정할려고 하는 목적에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법 제4조에 의해서 매일 추적을 해 보았습니다만 92년도 4월 15일날 임시회의 때 순천시에서 전원 일치해서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으로 요청이 내려왔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 이 좌석도 없었을 것입니다만 그때 부결되고 보니까 여기서도 가결되었습니다만 순천시에서 부결되고 보니까 부결이 안 되도 승주군에서는 물은 안 주면 안 된다 이런 요지였던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왜 이제와서 했냐 진작에 협약을 해야 할텐데, 저희들 실무적인 협의 사항입니다만 작성되기 전에 실무적으로 충분히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물이 수도법 25조하고 수도조례 3조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 했을때는 시장, 군수는 급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 법에 대해서 급수 공급될 것이다 이렇게 법 해석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차 승주군에 촉구를 했습니다. 왜 촉구했냐면 국민주택이 지어졌을 당시에 같은 일입니다만 주택 승인을 해 주었을 때 분명히 협약이 됩니다.
·방금 90년 6월 27일자 사항을 도시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도청에다가 협의서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런 협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공급이 될 것이다 하고 승주군에서 당연히 될 것이다 이런 뜻이고, 저희들은 의회에서 자치법 제41조에서 협약처리가 되어야 하고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이것은 분명하게 기관대 기관이고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한계가 갈라져야 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어야 할 사항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주객이 바뀌어진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급해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급히 서둘러서 한 것이 저희들 안대로 100% 받아들여져 가지고 순천시 안대로 받아들여져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승주군에서 의회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을 못했습니다. 수정하게 되면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저희 의회에 상정할 수 없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행정 실무자로써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지연이 아니라 지금까지 온 과정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당시에 공급 계획을 서로 도하고 순천시하고 협의했지 않습니까? 이때 협의된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시기는 내용이 많을 것이고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으로서는 협의회에서 물을 공급을 못한다는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암댐에서 6만4천톤을 공급을 받을 때 저희들 급수지역에 포함된 지역입니다만 그러면 당연히 시설을 확장했을 때 시설 투자한 것 만큼은 저희들 내용입니다만 승주군에서는 부담이 가고 그 만큼은 저희들이 부담을 받아들이고 그런 행정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수 계획에 포함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급수를 못한다고 시장이 한번 공시해 놓은데는 번복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위원 정복수   
·알겠습니다. 승주군수로부터 협약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요청일자는 언제입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93년 6월 5일날 있었습니다.
○위원 정복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협약 요지중에서 관리 운영면에서 시군간 급수 구역별로 각자 비용부담 및 자치관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경계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 지역 자체관리 운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지금 도면상에 보게 되면 시군 경계하고 급수구역 경계하고는 표시가 다릅니다.
·빨간 것이 행정구역이고 파란 것이 급수구역입니다. 도저히 이렇게 밖에 할수 없는 입장이고...
○위원 정복수   
·그 사이에 구간 말입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경계지역 구간에 있는 순천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순천쪽으로 더 들어와 있는데가 있고 승주군쪽으로 간 것이 있고 들어온 것은 검침을 해 가지고 그에 따른 것은 분명히 부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약간에 주민간에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승주군이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승주군에서 경계는 급수구역은 갈라놓고 요금관계는 어째서 민원을 야기시켰느냐 하면 이 협약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승주군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고지서를 발부할 때 발부하기 때문에 그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별 문제가 없다고 기왕이면 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급수관리 구역을 경계를 짓지 말고 기왕이면 그 밑에 도면을 보면 승주군과 상수도관리 구역이라고 활자가 찍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중로라고 봐야 되겠죠. 이 중로로 일직선으로 관리 경계구역을 한다고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수도과장 김영수   
·좋은 생각입니다만 관로 매설이 그렇게 안 돼 있고요. 가장 적당한 것이 여기가 300㎜가 있을 것입니다.
·300㎜관로를 봤을 때 다른데 전부다 붕괴해 가지고 100㎜이하는 차단 시킬 것입니다. 여기다가 주 계량기만 잡히면 다른데 급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 검토해 가지고 기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이 안도 나올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현재 관 매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지금 우리가 승주군과 순천시간에 협약으로 규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수도법 제25조에 보면 관할구역내에 급수공급은 건설부 장관하고 내무부 장관이 협의해서 수도 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협약사항은 건설부 장관의 지시사항도 아니고 협의된 사항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율적으로 승주군과 도의 입회하에 승주군과 규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도법 제25조에 의거할 것 같으면 건설부 장관의 권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수도법 자체는 모법이고요, 지방자치법 제141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항이 있을때는 협약을 해야된다 물론 법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에 수반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그 구역에 간 금액을 산출해 놓았습니다만 금당택지지구 현황에 있습니다만 현 4억1천3백38만4천8백만원이라는 돈을 수도요금은 수도요금대로 내고 이것은 똑같이 순천시에는 235원씩 해서 톤당씩 받아내는데 우리한테는 360원을 받는데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승주군에서는 여기서 물 개시한 날로부터 계량기는 돌아간다 해서 1년이면 4억1천338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계산해 가지고 특별회계에 전용해 가지고 저희들은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순천시의회에서 과연 이 돈을 부담해야 할 것이냐 순천시하고 해서 저희들하고 승주군에 의회에서는 이 안을 가지고 상당히 실무진에서도 고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 공기업이고 순천시에도 이번에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도 7억5천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용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회계 갖고 승주군에게 저희들 돈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하기간도 아니고 안됩니다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저희시 안대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을 조금 더 손질하게 되면 올것입니다만 이 돈 가지고 문제는 저희들이 협약을 다시 의회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추경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급한 것은 저쪽입니다.
○위원 정복수   
·모법이 저촉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수도과장 김영수   
·모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 정복수   
·그리고 협약서 제4조 제5항을 보면 5항의 3째줄입니다. 동지역 급수를 위한 여기서 지칭하는 동 지역 급수를 위한 동 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시로 급수관리 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순천시 그 밑에 바로 순천시 구암교 앞 분기점에서부터 금당택지 경계선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동지역 급수를 위해서 순천 분기점까지...
○위원 정복수   
·편입된 지역을 지칭하죠.
○수도과장 김영수   
·편입된 지역을 말합니다.
○위원 정복수   
·그런데 그 밑에 가로에 순천시 구암교 앞 분기점에서부터 금당택지 경계선까지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뜻을 모르겠습니다. 의미를
○수도과장 김영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도에 다가 분당하면서 받아들일 돈입니다. 이것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구역에 간 돈만큼 도에다가 돈을 저희들이....
○위원 정복수   
·그러면 조금 의아심이 드는 것은 이 문구내용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 지역 급수를 위한 순천시 구암교 앞 분기점에서 금당택지 경계선까지에 상수도 배수관과 부대시설은 그렇게 문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수도과장 김영수   
·그 부문을 삽입해서 이것은 안이니까요.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어떻게
○위원 정복수   
·동 지역 급수를 위한 상수도 배수관과 부대시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인입선을 말하는 거죠.
○수도과장 김영수   
·예
○위원 정복수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김용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용출   
·사업비 지원은 어제 대략 들었습니다만 가능합니까?
·이를테면 수도시설을 할려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시비로만 합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거기에 사업도 시설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서 다 되어 있고요, 다른 것은 없고 저희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릴랍니다만 도에다가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이 있습니다.
·도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해서 금당지구로 해서 남정 정수장 확장하는데 저희들이 얼마 부담을 받아들여야 하냐면 5억6천9백40만원을 도 공영개발사업소 우리시장이 연향지구에서도 저희들이 약 6억6천만원이라는 돈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거기에서 늘어난 만큼 남정 정수장에 약 총체적으로 8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당 계산해 가지고 5억6천9백40만원의 돈을 납부고지가 발부되었습니다만 또 독촉하고 그랬습니다만 거기중에서 일부 부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담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곧 불임해서 추경이 되면 아마 불입해 주겠노라고 했지만 저희 시로서는 지금 앞으로 물 정수에서 들어간 예산만 손해가 안나면 다른데는 시비로 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손해가 나서도 안 되고 손해를 봐서도 안 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용출   
·앞으로 시설비 투자는 얼마나 해 주면 됩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한 시설비 투자는 계량기 설치하는 것 그것만입니다.
○위원 김용출   
·대략 얼마나
○수도과장 김영수   
·300㎜니까 설치한다고 하면 2천만원 미만일 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그렇게 적게 듭니까? 그리고 현재 남정동 수원으로 가지고는 거기에 충당 할 수가 있습니까?
·급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거기까지다 계획해 놓고 하는 것입니다. 97년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 김용출   
·결국에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 징수를 해 가지고 승주군에서 우리한테 돈을 보냈을 것이 아닙니까?
·어느 일정한 지정지역에 납부를 해 줄텐데 그것이 연간 4억1천3백만원정도 그렇죠.
○수도과장 김영수   
·더 됩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자기도 특별회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회계가 없다데요. 승주는
·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그 정도 상사지구만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저희들 추정 계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앞으로는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저희들 수도과 적자가 아닙니까? 현재 지금의 수도요금에서 362원이 되어야 같아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적자가 없고 지금 모든 물가나 전력하고 다른 것 하고 비교하면 작년은 92년도이기 때문에 93년도에서 결산해서 분석해 보면 또 인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도 정부에서 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빨리 개정해 가지고 조례 개정일하고 인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금년말에 가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야 이자를 갚고 이런 실정입니다.
·수도요금이 너무 싸다보니까 물 관리도 주민들도 그럽니다.
○위원 김용출   
·이것은 원가계산 했기 때문에
○수도과장 김영수   
·톤당 362원 이거든요. 가정용이 어제 KBS 대담을 했습니다만 362원인데 10톤 기준을 했을 때 가정용일때는 3,620원을 받아야 하는데 1,520원밖에 안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안되고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수도요금의 30%입니다. 계상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억이라면 30%는 자동 고지서에 나가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요.
·물 쓴 양만큼에 30%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종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협약안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제1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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