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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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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9월 3일(금) 13시3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2. 순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4. 3. 순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저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레안
  7. 6. \\'94지방채발행계획수립에따른사전협의안
  8. 7.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레안(순천시장제출)
  7. 6. \\'94지방채발행계획수립에따른사전협의안(순천시장제출)
  8. 7.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총무위원회 간사 이세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93년 8월 2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순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과 순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순천시장으로부터 93년 8월 7일 제출되어 93년 8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93년 8월 1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8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협의안이 93년 8월 2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8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이 93년 8월 2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할 안건은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3건, 협의안 1건이며 제정조례안중 순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조례안은 지난 11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입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의사일정 1항부터 4항까지 일괄상정해서 순천시장을 대리한 관계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한 후 의사일정 5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6항, 7항에 대하여 산건위 소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산건위소속 위원들을 참석토록 하여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을 심사하는데 있어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의제내에서만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순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시40분)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관한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이중   
·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동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부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 제정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총무과장 주규선입니다.
·순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안 제안사유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상반기중 내무부 주관으로 실시한 시, 군 조직진단 결과 본시의 팔마경기장관리사무소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같은 체육시설단지내에 있고 또 앞으로 이들 체육시설물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두 사업소의 직제를 통합,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업무분장 조직에 관한 사항이 총 6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분장 사항은 기존의 팔마경기장관리사무소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업무를 통합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내의 시설물 설비 및 유지관리, 시설물사용허가 및 사용료 수입, 관람권의 판매 및 수입, 시민의 문화체육진흥사업, 시민의 정서함양 및 교양강좌 등 건전생활 향상, 올림픽 영광 전승사업, 기타 관리사무소의 유지관리 사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있어서는 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에 필요한 공무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근거를 두고 1993년 7월 20일자로 내무부에서 실시한 시, 군 조직개편의 결과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설치조례가 제정되면, 89년 5월 6일 제정된 팔마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91년 8월 1일 제정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는 폐지토록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순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금년도 상반기중 내무부주관으로 실시한 시, 군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서 시군의 새마을과 명칭이 사회진흥과로 바뀌어졌고 시민과의 병사계가 인력차원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민방위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순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위임사항의 별표내용중 새마을과의 명칭을 사회진흥으로 변경코자 하며 시민분야중 14-14호부터 21호의 병사사무를 삭제하고 \\"시민\\"다음에 \\"민방위\\" 분야를 신설하여 앞에서 삭제한 병사업무를 1호부터 8호까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에 따르는 순천시직제규칙, 순천시정원현원규칙 등은 새로운 명칭으로 기 바꾼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세무과장 최학규입니다.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로부터 기준 준칙안이 93년 5월 22일 시달되어 개정승인요구 한 것이며 조례개정 내용중에서 국가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의 예우등에 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정토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를 93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시정게시판에 공고하였고 시정조정위원회는 93년 7월 27일에 개최하여 의결을 거쳐 본 조례안을 개정 요구한 것입니다.
·주요 조례개정 내용은 제1조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하고, 제2조 2항중 2급부터 5급까지의 경우를 3급부터 5급으로 조정하였고 제3조 1항중 과세면제를 받고자 할때 납부고시 15일전에 신청하던 것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고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한 것입니다.
·또한 대상 세목은 종전과 같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가 되겠으며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 내용인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중 개정안을 신, 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득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득연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5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이중   
·조례안 2조를 보면 5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3명하고 다음의 순천시의회 의원 한명하고 우리시 국장 한명,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 다음에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이중   
·저희들 법조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법조항에 없기 때문에 법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10조1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친족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 신고내용,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의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해야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방의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재산등록이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11일 등록을 마감하고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윤리위원회 명의로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저희시는 시보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발행하여 공보지에다가 게재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8조2항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합산 증액 오기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기간에 정하여 재산등록 사항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법17조1항 단서규정은 대통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으로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 기업체에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2년이내에 기업체에 근무할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김문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3조2항을 보면, 내무공무원만 해당됩니까? 윤리위원회의 구성은 법관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 덕망이 높으신 분도 있고, 시의원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자는 내무공무원만 해당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이중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까?
○위원 김문식   
·심사대상 내용....
○감사담당관 김이중   
·심사대상은 \\"대통령이 정한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유관단체 그러니까 등록의무자는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위원 김문식   
·순천이면 철도청장이랄지 검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감사담당관 김이중   
·저희 순천시윤리원회는 순천시의원님하고....
○위원 김문식   
·그러니까 내무공무원만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러면 철도청 관계공무원은 상관이 없단 말이죠?
○감사담당관 김이중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은 윤리위원회 관할이 아닙니다.
○위원 김문식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감사담당관 김이중   
·철도청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하고 교육기관은 도교육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 김문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이상 안 계십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지금 체육시설 두 개를 하나로 합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주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식   
·과거에는 여기에다가 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두 개 과가 하나로 합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예
○위원 김문식   
·그리고 직급도 똑같이 사무관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가 두 개 있을 때도 사무관, 하나 있을 때도 사무관, 그러면 현재의 과는 6급이나 7급으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이론상으로 볼때는.
○총무과장 주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식   
·과거에는 두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국을 신설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개과가 하나로 합했어요. 거기에도 사무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청의 과는 사무관으로 보직할 것이 아니라 그 밑의 급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거기에 두 개과를 합해서 해도 또 과장이 사무관이 되니까 본청의국 밑에 두 개국을 합치면 어떠한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위원 김문식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과거에 과를 두 개 만들었을 때 그 뒤에 국을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국장이 될지, 소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갑자기 과가 하나로 합해져 가지고 한 개과가 되었어요.
·국이라는 것을 신설한다고 했다가 다시 두 개가 하나로, 과가 되어 가지고 도로사무관입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도 과가 지금 있을 경우에 거기에 사무관이면 여기에는 주사보가 되든지 주사가 되어 있어야 이론상으로 볼 때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그렇지 않죠.
·과거에 거기를 국 제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순천시의 안이었지 국 제도를 두도록 법으로 통과된 것은 아니고 국제도가 안 되었던거고 전국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이렇게 통합하고 병합해 놓고 보니까 사무관이 하나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과거에 할라고 하니까 본청의 과는 그 밑으로 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 김문식   
·지금 업무상으로 봐서 두 개과가 하나로 됐을 경우에 그 기능이나 직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직원은 두 개 사업소가 총합해서 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1명으로 한 사람만 줄어듭니다.
○위원 김문식   
·그러면 앞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부문들도 체육시설을 만들고 더 강화했을 경우에 축소 시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 체육시설도 자체적으로 축소가 됩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체육시설은 축소가 안 됩니다.
○위원 김문식   
·관리를 하다보면 축소가 되어야만이 같이 직원들 줄어들 것이고 아까 과가 하나 없어지고 하니까 그 부문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체육시설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인력만 통합해서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문식   
·그래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 김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이득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득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지시가 내려와서 통합한다고 과가 두 개가 합해진다고 말했는데 전국적으로 가령 승주군이랄지 여천군이랄지 전부 다 과가 두 개가 있었나요?
·저는 순천시만 그런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 주규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하고 체육시설은 시군마다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관은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한군데씩만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시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같이 있는데가 통폐합된다는 말입니다.
·시도별로 올림픽사업기념관이 있는 곳만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득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바랍니다.
·네, 조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길현   
·조길현위원입니다.
·순천시 국가유공자나 몇사람이나 되고 토지건물을 몇필지에 몇평이나 되는지, 자동차는 몇 대가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제세목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라고 했는데 세금이 추상적으로 대략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국가유공자수는 제가 정확히 숫자파악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재산세 소관인 것은 아까 그렇게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라고 하는데 그 조례면제 대상에 보면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로써 자활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자활촌에서는 소유하고 토지 및 건물입니다.
·그랬을 때는 순천시에 중상이자로써는 자활촌에 거주하고 있는 집단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는 그 지역이나 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가 해당이 되는데 자동차는 우리 순천시에 32대입니다.
·그것은 장애자부터 유공자, 차를 손으로 운전하는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되어서 원호청에서 자동차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32대에 한해서 면제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는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중,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레안(순천시장제출) 

(14시15분)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지난 제1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인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유보한 순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1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휴회기간중에 좀 더 신중히 검토하기로 유보하였던 바 사전에 검토협의한 대로 본시는 시립도서관에서 92년도부터 이미 이동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을뿐더러 93년 8월 17일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도비보조금이 취소 되었으므로 동 조례안은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4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협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건위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할 사항이므로 산건위소속의원과 같이 심사하기 위하여 이 안건은 오후 3시에 연석회의를 통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회의(연석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게 될 의사일정 제6항 \\'94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협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와 관련이 있어서 본 위원회가 안건의 심사상 산업건설위원의 의견을 듣고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투자사업이나 비상재해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할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기채의 대상사업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는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한 사업효과라든가 사업수익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연석회의는 다른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지 독립된 심사기관으로 심사안건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토론과 의결을 생략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만을 듣고 연석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 \\'94지방채발행계획수립에따른사전협의안(순천시장제출) 
7.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5시03분)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4지방채발행계획수립에따른사전협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94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협의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지난 8월 17일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순천시로 전입되었습니다.
·있는 동안 성실히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94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 협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지방채 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70년부터 93년 7월 30일 현재까지 지방채 총액이 372억7천5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상환한 것이 79억8천2백만원이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92억9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는 금후 2009년까지 지방채 상환을 매년 예산의 3%범위안에서 적은액으로 장기간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재정 운영에는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이유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보시는 바와같이 남제동사무소의 경우 구 지도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청사가 43년 전에 신축되어 인구 2만이 넘는 큰 동으로 발전되어 민원을 처리할 때 협소하고 너무 노후되어서 부득이 내년에 신축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사업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급수대책의 일환으로 강변로 및 도사국민학교에서 대룡마을간에 배수관 매설공사와 순천시 상수도 3단계 확장 공사외에 시내 일원에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부족한 재원으로 지방채를 충당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는 2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남제동사무소는 신축공사의 사업비가 11억5천4백만원이 듭니다.
·이중에서 1억원을 기채하여 연리 3%의 청사정비 자금으로 충당하고 강변로 배수관 매설공사 외 2건의 사업은 21억5천만원 중에서 15억원을 연리 7%의 지역개발 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내일원에 노후관 교체공사는 14억6천만원중 7억2천만원을 연리 5%의 토지관리 및 지역개발 특별회계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와같은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건은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사회과장 조동순입니다.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우리시에는 야흥동 공설묘지 등 12개소로 공설묘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금번에 생목동 공설묘지를 시 공설묘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목동 공설묘지이 지형이나 지세, 토지이용 상황과 공설묘지로써의 존치 적정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지역은 작은 능선에서 골짜기 사이가 약 45도의 경사지로 이루어졌고, 현재 밤나무 등 잡목이 무성한 상태입니다.
·또한 시세확장에 따라서 이수중학교와 생목 현대아파트, 학교와 주거지역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지역의 도시계획상 용도를 검토해 본 결과 공원지역과 일부 주거지역으로 역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동지역은 공설묘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밀접한 지역이나 학교, 기타 군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도로등으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 산간 토지지역에 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생목 현대아파트나 이수중학교 등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이 불과 300∼400m거리의 지역에 있는 실정이고 또한 공설묘지로써의 활용이 극히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있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지역의 현재 여건과 주거지 인접등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공설묘지로써의 매장 실적이 없는 실정에 있고 수년전에 매장된 60여기가 안장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공동묘지 활용 실적을 검토해 보면 92년의 경우 50여기 정도로 우리 야홍공설묘지의 활용가능한 구간은 향후 3년정도 활용이 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용수동에 설치중인 공설묘지가 준공되면 우리시의 묘지난은 해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개정내용은 사전예고를 한 바도 있고 6월중 반상회를 통한 홍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수   
·전문위원 장정수입니다.
·\\'94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협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사유는 노후된 동 청사신축과 인구증가에 따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및 정수시설 확장과 배수관 매설공사를 위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은 남제동사무소 신축비로 1억원, 강변로 배수관 매설공사외 2건으로 15억원, 맑은물공급을 위한 노후관교체 사업비로 7억2천만원 그래서 총 2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관련근거와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관련근거를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은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토록 되어 있으나 내무부지침 \\'94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지침으로 계획수립 과정에서 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타당성 검토입니다.
·남제동사무소 신축은 현재 남제동사무소는 부지면적 246평, 건물면적 87평으로 1958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써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직원 근무환경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행정써비스 제공에 불편이 많습니다.
·현 동사무소의 부지와 건물은 내무부소유 행정재산으로써 용도폐지후 순천시로 이전이 선결과제인 바 내무부승인의 어려움과 부지매입비 확보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맑은물의 안정성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및 배수관 매설사업과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로 총 소요예산 699억9,400백만원의 자본예산은 수도요금 등 사업수입으로 충당되는 예산과는 달리 주로 국도비보조금, 지방채등으로 편성되며 자본예산으 대부분이 지방채에 의존하게 되는바. 상수도 시설투자는 자체예산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노후관 교체사업비 73억6천4백만원중 7억2천만원과 배수관 및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62억6천3백만원 중 15억원의 용지매입지 일부를 차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 제33호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사유는 순천시 생목동 산 26-1번지에 위치한 공설묘지는 묘지로 부적합하여 시 공설묘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의 순천시 공설묘지중 \\"순천시 생목동 공설묘지\\"란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은 사전입법예고 사항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상위법 및 관련법규저촉여부, 주민기본권 제한여부, 예산조치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전부 적법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시 생목동에 위치한 공설묘지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공설묘지는 대부분이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이수중학교 및 현대아파트와 인접된 지역으로써 묘지부지로 부적합하여 묘지로써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본 개정조례안대로 시 공설묘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제가 현지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답변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94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협의안에 대해서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보   
·김종보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절차순서를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우리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나 비상재해등에 필요가 있을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나중에 내무부에서 금년 7월중에 공문을 보내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라, 그래서 지방채 발행요구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오늘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보면 제115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그 범위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발행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도에다가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일괄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알려주면 그 뒤에 지방채 발행을 도를 통해 가지고 발행하게 됩니다.
○위원 김종보   
·전문위원 아까 7월중에 내무부에서 \\"지방의회와 합의해서 사전에 받아가지고 신청해라\\" 이렇게 되었다고 했죠?
○기획실장 정병기   
·예.
○위원 김종보   
·그런데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이것을 승인신청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그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것을 보고 의회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온뒤에 의회에다가 협의요구를 해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8월 20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보   
·그러니까 실장님은 다시 오셨지만 전임자가 실수가 있었다고 봅니까? 없었다고 봅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그것은 사전에 그날 같이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보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김종보 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도의회의 의사계장을 오래 하셨고 해서 상당히 지방자치에 대한 감각이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자평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에서 9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안은 언제 제출했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8월 21일날인가 19일날인가 날짜는 2, 3일 사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내무부지침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계획안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죠?
○기획실장 정병기   
·협의를 거쳐 가지고 요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사전에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도 나중에 와 가지고 상당히 따졌습니다.
·관계직원을 불러다 놓고 이것은 규정에 나와 있다든지 지침이 있으면 저희들은 처리를 할때 법에 안 나와 있더라도 행정선례에 있다든가 하면 반드시 그 선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의회가 안 열려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의회가 휴회가 되어 있고 열려있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일이고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이쪽에서 해야 할 당연한 절차인데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것이 아니고 기획실장이 8월 16일자로 순천시에 부임해 왔죠?
○기획실장 정병기   
·17일자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21일날 도에 제출하기 전에 기획실장께서 결재했죠?
○기획실장 정병기   
·제출한 것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안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니 8월 20일날 도에 제출할 때 기획실장이 제출을 안 했어요?
○기획실장 정병기   
·예, 그것은 제가 안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누가 했습니까?
·지방채 발행인데 기획실장 결재없이 그냥 바로 과장전결로 됩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제가 17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18일날인가 여기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일날 올라간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기획실장은 자꾸 20일날 도에 제출했다고 그래 놓고 이제와서.
○기획실장 정병기   
·20일날 제출한 것은 의회에 요구한 것이 20일날입니다.
○위원 박상호   
·도에 제출한 날짜 말입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도에 제출한 날짜는 18일인가 17일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출한 날짜가 8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부임이후에 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의사계장을 역임하신 기획실장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상호   
·의회의 경시 내지는 그러한 풍토가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제가 그것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제가 도에서 의회가 생겨가지고 바로 지방과에서 시군 의회사무를 2년이상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도의 간부들하고 의회관계 이야기를 할때 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판단의 차이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한 뒤에 새로 부임된 의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지사님께 드렸는데 도중에 전달과정에서 자꾸 반대의견이 나와 가지고 제가 결재 받으러가서 부지사하고 지사님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도정을 정확히 이끌어 나갈라고 하면 시군의회 의원님들이 방향을 잘 알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 도가 하고자 하는일이 시군까지 전달이 되고 시도에 간부들이 시군의회가 열릴때마다 담당시군에 나가 가지고 의회에 참석해 봐야 일이 제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시군의 의견을 잘 듣고 도정에다가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도 일부 반대하는 간부들에게 안 좋은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출한 것은 결과는 어쨌든 잘못된 것입니다만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경시해서라든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이것을 봐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이제 늦었다고 하지만 의회에 반드시 내 가지고 이것을 말씀드려야 된다고 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위원 박상호   
·왜냐하면 물론 제출 이후에 부임했다고 설명하지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때 집행부에서는 내무부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지켜야 된다. 마치 법규처럼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지침에 7월말에 8월초에 계획안을 의회에 협의해서 도에다가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7월말 내지 8월초에 계획안을 도에 제출하고 그전에 의회와 협의하기 위해서는 벌써 6월달부터는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신 의회가 안열려서 8월중에 의회가 안 열렸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되지. 어떠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미 도에 보고한 뒤에 우리의회에 낸 서류를 보면 94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협의안 그랬어요.
·차라리 사전협의안을 사후협의안  이런 식으로 하든가, 또 얼만큼의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내는 문서가 방자하냐면은 서면보고를 하라고 했어요.
·서면협의를 해 주라고, 아니 사전협의를 어떻게 서면으로 사후에 해 주냔 말입니까
·이 사업자체를 논하기 이전에 지금껏 집행부가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기 집행한 뒤에 사후에 심의하고 삭감할 때 이미 샀다, 집행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 1회 추경때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때 집행관으로부터.
·그런데 또 다시 지방채 이것은 분명히 관계부서에서는 적어도 5, 6월달 내지는 연초부터 이것을 계획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취합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회가 안 열려서 이것을 못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사전협의한데 어떻게 사전 협의해 주란 말입니까?
·이미 도에 제출하고 8월 30일까지 내무부장관한테 올라갔을 텐데 지방채 사전계획이 의회에서 검토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났다 그래서 그런 범위안에서 의회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의결 안할 경우에 내무부장관 승인이 다 났는데 순천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 준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겠다.
·결국에 의회에 경시풍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책임은 의회한테 온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고 충분히 검토도 안 해 가지고 내무부장관한테 올라가 있는데 이제와서 무슨 설명을 하고 있고 서면으로 무슨 협의를 해 주란 말입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사업의 불가피성이 발견되었을 때는 다시 재차 올라와도 됩니까?
·그거 안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정병기   
·예
○위원 박상호   
·순천시장이 공문을 보냈는데 협의결과 동의여부를 서면으로 통보바람, 이것은 며칠자입니까?
·이미 내무부장관의 책상에 올라간 서류를 8월 30일날 의회에다가 서류를 던져놓고 동의안을 서면으로 통보바람, 했어요
○위원장 장승호   
·예, 박상호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써 중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협의안이 저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을 때 그전에 방금 박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익히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절차가 지방의회 협의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방채가 발행된다고 해서 내무부지침에 나와 있는거죠. 그런데 이미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동의를 요한다. 이러한 부문은 물론 의회에 경시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고 얘기하지만 그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사석에서도 담당관이나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방법이 결국은 서면으로 동의, 이러한 그리고 협의안에 인제 나온것입니다. 이미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요청을 했잖아요.
·이제와서 협의를 한다는 이 자체가 심의를 할려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난처한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위원 박상호   
·위원장! 기획실장한테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이번 문제는 이미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전자가 해 놓은 것을 자꾸 이야기 하기 어렵고.
○위원 박상호   
·아니 현 기획실장 입장에서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절차대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위원장이 회의 주재를 하는 범주를, 위원장은 회의주재가 어떠한 것입니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중간에 배경설명도 할수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지금 박상호 위원께서는 제가 양해를 구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은 회의를....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론을 맺을랍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안건 자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문에 대해서 좀더 깊게 심의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우리 위원님들께 부타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최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안건이 부의가 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시행령 45조에 의하면 8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이 벌써 9월 몇일입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안건자체를 다룰 때 거기서 타당성을 가려 가지고 안건을 과연 할 것인가를 이것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 하겠고 이왕 이것이 내무부에 제출이 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남제동사무소는 행정재산으로써 순천시로 이전이선결과정인 바 문제점이 많다고 되었는데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 필요한 때라고 했는데 과연 11억5천4백만원을 들여서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되느냐? 그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기획실장님은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보면 청사정비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하고 토특자금 3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토특자금은 5년거치 10년균등상환해서 연리5% 자금인데 아마 순천시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는 어디까지 할라고 하는 것이냐 제가 아는 견해로 봐서는 승주군 해룡면 상삼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저희들도 8월달에 입주가 된다고 해서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느 지역에 수돗물을 안 줄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수돗물을 주고 나중에 행정구역 문제는 차후에 따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확장이 되었을 경우 승주군 해룡면 상삼리에 수돗물 공급한 지역은 과연 행정구역을 변경한 것이냐., 아니면 순천시로 편입시킬 것이냐, 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자꾸 물만 주란다고 우리는 물만 주고 행정구역은 승주 해룡면이고 그러면 우리는 물만 주고 나중에 쓰레기 처리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확정하기 전에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면 합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수도물 공급관계는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니까 관계 수도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설명을 듣도록 하고 또 한가지 동사무소 신축문제는 그 땅이 동사무소에 제가 한번 가 보았습니다.
·우리 전남도청도 이전을 하면 그 땅을 팔아도 도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국유지로 되어 가지고 국유지에도 여러 가지 관리청이 달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줄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시 집을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판 돈을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촌지도소 자리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옛날에 8.15해방 이후에 외국 재산으로 미국에서 지원해 준 돈으로 지은 그런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그 토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보니까 동사무소가 너무 좁아 가지고 2만명이 넘는 민원인들이 와서 일보기가 아주 불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것은 저도 일전에 근무해 봐서 충분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과연 동사무소를 짓는데 11억5천4백만원을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그 내용은 관계과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수도과하고 관계과 과장님들이 나와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동사무소 문제는 놔 두고 수도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승주근 해룡면 상삼리인가 거기까지 수돗물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행정구역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만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도과장 답변이 필요합니까?
○위원 최종일   
·예
○위원 최종일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수도과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상삼리 상수도 공급에 따른 문제하고 3단계하고 연결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여기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내무부행정연수원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한 교육은 공기업반이었습니다만 너무나 교육이 짧고 일주일간이었는데 전국 101명이 모였습니다.
·101명중에 저희들 기술직 47명, 나머지는 행정 또는 공기업 직종이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 같은데 여기에서 가기전에는 상당히 시일이 급해 가지고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사례발표에서 저희들 상삼리 급수문제 그 제목이 행정구역에 상수도 공급....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에게 의결을 거칠 때 선례가 없고 이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이 자체를 내 놓기 때문에 내무부의 자기들 도면하고 똑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대로 복사했더니 내용이 상당히 좋은 자료다 해 가지고 사례가 8개가 들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했을 때 행정구역 조정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문제는 제가 물공급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의결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무총리에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한해서는 설명못하겠습니다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들도 기채문제, 상수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사업, 예산에서 저희들이 적자가 지난번에도 일반회계에서 6억4천만원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겨우 인건비, 급료에만 충당하고 다른것에는 일체 확보 못하고 미흡한 실정에 있고, 또 이번에 기채를 저희들이 22억 자금구분이 됩니다.
·지역개발기금하고 토특자금인데 토특자금을 내려 보냈을때는 맑은물 공급 대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앞으로 97년까지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계획이 그렇습니다.
·우리시만 누수율이 35.5%....
○위원 최종일   
·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런 설명 마시고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채 차액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럴라고 보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3단계 수도확장 공사를 하는데 3단계가 거의 해룡면 상삼리까지 들어가죠?
○수도과장 김영수   
·3단계 확장에 따른 지금 현재 2단계에서 물이 들어가고요.
·2단계에서 97년까지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용지확보에만 들어갑니다.
○위원 최종일   
·아니 그러니까 3단계를 어디까지 보고 있냐고요.
·3단계 확장계획을 수도 3단계 확장계획을....
○수도과장 김영수   
·상삼리 전체 인구가 들어갔을 때 저희들 인구가 30만이 되었을 때까지 들어갑니다.
○위원 최종일   
·아니요? 2천년대에 가면 인구 30만을 본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이번에 돈을 빌려 가지고 상수도 확장공사 3단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장공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확장공사는 아니고 용지확보입니다.
○위원 최종일   
·용지확보를 해 놔야 확장공사를 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용지없이 확장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용지확보를 어느 지역에다가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그 지역은 지난번에 해 주었던 용역이 끝나고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확정을 못짓겠습니다.
·제가 말씀 못드리는 이유가 도에서 용수공급계획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되게 되면 입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우리 수도과장 얘기를 들어 봐서는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협의는 안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김덕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아까 지방채 발행계획이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기획실장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절차상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갖다가 의장한테 잘 할려면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수도과장 김영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도에 따른 22억2천만원에 대한 지방채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상수도 확장하는데 3단계 확장공사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위치가 결정되면 용지매수만 들어간단 말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덕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신 겁니까?
○위원 김덕규   
·예.
○위원장 장승호   
·좋습니다. 그러면 김덕규 위원께서 이 안건의 회부 내지는 심의과장 절차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문을 정확히 규명한 다음에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김덕규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이 안건이 회부절차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규명한 다음에 심의를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김덕규 위원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는 우선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계속한 다음에 또 연석회의가 끝난 다음에 총무위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를 해 주실랍니까?
○위원 김덕규   
·예.
○위원장 장승호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이 공설묘지의 제기능은 면적이나 위치에도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순천시 생목동 공설묘지 본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용당동에 소재하고 있는 산 83-1번지와 그리고 동소재 산 9-7번지 그리고 야흥동 소재 산 21-2번지의 경우는 30평에서 180평까지 이내에 소규모 면적입니다.
·과연 이 소규모의 면적도 공설묘지로써 제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지 이것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번 기회에 같이 포함해서 삭제시키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사료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정복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공설묘지는 당초의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초에는 규모가 컸는데 현대아파트나 이런 주거시설이 들어오면서 당초 규모에서 줄어가지고 잔여면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잔여면적으로써 묘지가 매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 묘지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설묘지로 존치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지금 현재 생목동에도 몇기가 매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60여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경사도가 심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60여기가 있어 버리면 전체를 못 없애죠.
·그런데 산발적으로 있어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런데 용당동 83-1번지 같은 경우는 바로 현대아파트 바로 담장에 접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인근에는 용당국민학교가 개교가 되는데.
○사회과장 조동순   
·여기에는 새로 매장한 면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 매장된 것 이외에는 새로 들어간 면적이 있는 것은 양흥 공설묘지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예, 김종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보   
·생목동 묘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경사도가 45도이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죠?
○사회과장 조동순   
·예
○위원 김종보   
·그러면 경사도 측정은 분수령에서부터 측정해 오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측정해 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경사도 측정은 능선에서부터.
○위원 김종보   
·능선이죠. 분수령
○사회과장 조동순   
·예.
○위원 김종보   
·그렇다면 지금 신설하고 있는 삼거동 공설묘지는 45도가 됩니까? 못됩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45도가 약간 못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묘지를 조성해 가지고 쓰는 묘지고요.
·지금 저기는 묘지가 조성이 안 된 지역이고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사도가 45도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과장 조동순   
·아니 그게 43∼4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위원 김종보   
·들었다고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확인이 되어야지.
○사회과장 조동순   
·설계용역 납품업체에서 그렇게 파악해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서면상으로.
○위원 김종보   
·거기가 45도 이상이 된다면 폐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 용역을 시켜서 재 볼라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아니 이게 45도가 넘어서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여건이 판단되죠.
·45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45도의 경사지가 대종을 이뤄가지고.
○위원 김종보   
·여기 여건에 가서 45도이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사회과장 조동순   
·그거 한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위원 김종보   
·그러니까 그중 한가지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삼거동 공설묘지도 45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부적합하니까 안 된다.
○사회과장 조동순   
·부적합한 요건을 보고 드린 것이 아니고 그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 김종보   
·사회과에서 한번 재봅시다.
·제 입회하에서 삼거동 공설묘지가 45도가 넘는가 안 넘는가.
○사회과장 조동순   
·여기에 부적합 요건은 45도가 아닙니다.
○위원 김종보   
·만약 45도가 넘으면 폐지해야 됩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그 지역현황 여건을 설명드린 겁니다.
○위원 김종보   
·그러면 여건으로 말해야지 45도니까 부적합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45도의 지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현황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종보   
·부적합하다고 써 있는데요.
○사회과장 조동순   
·아니 45도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고 현황으로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 김종보   
·예.
○위원장 장승호   
·김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지금 생목동 공설묘지 부문을 삭제요구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현대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해서 도시 미관상으로 보더라도 공설묘지를 할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당동 지역이랄지 다른 지역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집행부에서 요구한 생목동 그 부문은 공설묘지로써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이재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생목동 공설묘지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진작 해야할 일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지역이 그렇다면 정복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다시피 용당동 공설묘지가 30평 등등으로 남아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현재라도 아파트가 인접되어 있고 학교도 접해 있는 위치지만 공설묘지로 계속 존치한다면 묘를 쓴다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묘지 쓸 면적이 없습니다.
○위원 이재학   
·쉬운 얘기로 옮겨 갔을 때 다시 옮긴 그 자리에다가 쓸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묘지를 이장한 후에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재학   
·예, 옮겨가면 아파트 담너머에 있는데 또 묘를 쓸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여건이 조성되니까 이 기회에 언제고 거기에도 없애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생목동도 늦은감이 있는데 이재서 없앤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쪽에도 늦었으니까 저쪽에는 늦기전에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충분히 검토한 뒤에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가 종결되었으므로 토론과 동의여부는 본 안건에 회부한 총무위원회에서 산건위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소를 변경하고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정회)

(16시51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4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협의안은 의회에 사전협의없이 이미 93년 8월 10일 관계당국에 제출한 후 8월 20일 사후에 협의요청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대로 내무부 승인후 심의키로 본건은 유보키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4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협의안은 유보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출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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