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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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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9월 3일(금) 14시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최종일   
·의사일정 제1항 순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의견청취의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도시과장 박덕래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도시 공원 주변의 주택등 건축물의 밀집된 지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공원의 조성 또는 공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대책없이 각종 행위의 규제로 인한 민원발생이 되고 있으므로 공원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건설부로부터 조정지침이 시달되어 도시 공원내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공원시설에서 해제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안을 제시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여기 표에 제시를 했습니다만 봉화산 공원내 자연공원 조곡, 용당동 일부지역 22,519㎡, 다음으로 매산공원 거기도 역시 자연공원입니다.
·매곡동, 금곡동 일부지역으로 16,99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전공원, 자연공원으로써의 저전, 인제동 일부지역으로 4,611㎡입니다.
·다음으로 오천공원, 자연공원으로써 오천, 덕흥 일부지역으로 2,12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말공원, 자연공원으로써 덕연동 일부지역으로 8,144㎡입니다.
·석현공원으로써 어린이 공원이며 석현동 일부지역입니다. 1,573㎡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 사항은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할랍니다.
·다음 세부내용입니다. 봉화산 공원의 번호 1번입니다.
·이 지역은 조곡동 둑실부락입니다. 지금 현재 수해 산사태 바로 그 밑에 철로에서 그 위에 상류까지 올라가는 그 부분입니다.
·사실상 거기가 주택이나 건축물이 전부 밀집되어 있고 공원기능이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조곡동 둑실 부락입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상류지역입니다. 윗지역 거기도 마찬가지로 집단으로 밀집되어 주택이 있고 공원기능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3번입니다. 도매돌이 즉 용당 경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축물이 사실상 밀집되어 있고 공원기능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시를 했습니다.
·4번입니다. 용당동 망북 부락입니다.
·여기는 제시한대로 총체적으로 다 제시가 된 것이 아니고 공원경계 부위의 임야나 전 등 주택이 없는 부분이 상당 면적 포함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심사가 되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매산공원 1번입니다. 옥천동 현대아파트 뒤편입니다. 여기도 동일조건입니다.
·다음으로 매산공원 2번입니다. 매곡동 박남봉 부근입니다. 같은 조건입니다.
·매산공원 3번입니다. 매곡동 북정리입니다. 여기도 동일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저전공원 1번입니다. 저전동 남산 부락입니다.
·주택 건축물의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고 공원기능 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2번입니다. 인제동 상인제 부락입니다. 여기도 동일 조건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오천공원 1번입니다. 여기도 오천동 통천 부락인데 같은 조건입니다.
·명말공원 1번입니다. 연향동 명말부락입니다., 여기는 일부 건축물이 부분적으로 밀집되어 있고 또 공원해제시 공원이 분리되므로 밀집정도를 감안해서 재조정하도록 이렇게 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석현공원 1번입니다. 석현동 군부대 뒤편입니다.
·건축물의 밀집정도를 감안 건축물 집단지역만 재조정하도록 이렇게 심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를 8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공람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의견 제출이 오천동 459-4 오국남씨가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연향동 1062 서귀석씨, 조곡동 153-4 이희재씨, 석현동 72-3 진형남씨, 매곡동 250-2 다섯분이 이의 신청을 해서 의견을 그대로 접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위원입니다.
·공람결과 의견 제출하신 다섯분에 대한 민원관계 말입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반영이 안 되었으면 그 반영이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지금 오국삼씨는 본체가 6동이고 부속사가 1동이라고 해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장에 가 보면 전부 6동이 주택은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낡은, 소위 말하자면 오래된 집이고 또 본체와 부속사와 구분이 안 될정도의 집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이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재입안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최종의견에 따라서 의견청취에 따라서 재 조정을 한다든가 제척을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정복수   
·이 필지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오천동 459-4번지요.
○도시과장 박덕래   
·네
○위원 정복수   
·또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연향동 1062번지 서귀석씨는 오천동도 임야로 된데도 있고 대지로 된데도 있고 전으로 된데도 있고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향동 서귀석씨는 당초 전이었으나 임야로 지목변경이 되었다는 뜻으로 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고 조곡동 153-4번지 이희재씨는 건물 부분만이라도 해제를 해서 토지 이용상 불편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석현동 72-3번지 이분에 대해서는 건물이 있으니까 해제를 해 주라 그런 뜻으로 이의 신청이 되었고, 매곡동 250-2 김상호씨는 도시계획도로도 해제를 해 주라하는 사항입니다.
·도로의 필요성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네, 정지봉 위원님
○위원 정지봉   
·정지봉 위원입니다.
·통천, 덕흥, 호현마을 공원을 전체를 풀수는 없는가?
·일부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과장 박덕래   
·네, 그 사항은 건설부에서 지침으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또 그 단위공원에 있어서 10%를 초과했을 때는 사전에 도시계획 결정을 사전에 받아 가지고 도에다가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랄지,
·또 도시공원 사항으로 본 지침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위원 정지봉   
·그렇다면 2,122㎡만 풀수가 있다?
·오천, 통천 이것을 2,122㎡만 풀수가 있다 그 말입니까?
·그 이상은 더 못 풉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네,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의견청취 아닙니까?
·의견청취인데 당초 오전에 약 6개 지구로 해 가지고 그 부근에 집이 주택이 부분 부분 있는데가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 정지봉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그 구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전라남도에서 공원해제 요건상 방금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0% 단위공원으로써 10%이내에서 조정을 하고 또 본체 건물 5동이상 집단으로 있을 때 그런 지구를 하지 그 외 지구는 안 되겠다 하는 식에서 여기에 우리들이 의회에 제시해 놓은 지구는 도에서 일단 심사가 끝나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제시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우리시 총체적으로 27개소를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1차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통과해 가지고 시에 내려온 사항이 지금 22.159㎢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지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인승 위원님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본 동 행동에 있는 공원지역 때문에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약 670평 되는데 45년간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거기가 지금 약 3, 4개월 전만해도 나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판자집촌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빽빽이 들어차고 한쪽은 이번에 주차시설 해 가지고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제척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해제 제척이 되어 있던데요?
○도시과장 박덕래   
·사실상 행동 공원도 그러한 기간으로써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약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조사를 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중앙부에 소위 나대지랄지 상당 면적이 그러한 나대지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공원 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사실상 우리시 형편으로 본다면 행동 그 부근에 공원이 거기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공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 본 예산에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형편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 예산을 반영시켜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개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지금 거기가 전체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빽빽이 들어찼는데 무허가 건물로 식당도 하고 술집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내년에 예산편성이 허용된다면 내년부터라도 그것을 시에서 사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예산만 허용이 되어서 편성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것이 중장기 계획에 몇년전에 들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외가 되었어요.
·내년에는 시행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도시 한복판인데 도시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정리를 일단 해야 됩니다.
·공원이 되든지 해제를 시켜주든지 둘중에 하나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덕래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석현공원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사항을 제시 할랍니다.
·현재 해제를 예정으로 판단하고 있는 필지중에서 말입니다. 60-2번지 하고 68-7번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민원을 공람 결과 의견을 제출하신 민원인 중에서 석현동 72-3번지 토지는 현재 대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도로가 가로질려져 있어서 공원지역하고는 연계 할 수가 없는 현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자투리 현상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지역이라고 우리가 지정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72-3번지 그 필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해제를 할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일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과장님 우리 김계장으로 하여금 서면보다는 도면을 놓고 보충으로 설명을 잠깐 위원님께 해 줬으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도면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얼른 이해가 가겠습니다. 도면 앞으로 갖다놓고 보시게끔 설명을 해 드려요.
·그래야지 알지 문서상으로만 갖고 이야기해 봤자 통 어디가 어딘지를 알수가 없어요, 물론 현장을 가서 별도로 보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현장을 한번 볼테니까 거기서 위치만 대강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 우리가 어차피 현장답사를 해야 되니까.
  (\\"도면게시\\" 설명)
○도시계획계장 김희준   
·이번 12지구에 대해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릴겁니다.
·현재 여기 위치는 죽도봉으로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해지구가 여기고 죽도봉 산 올라가는 급커브 지역의 주택 밀집지역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주민 의견 중 한사람 이희재씨라는 분이 여기에 있는 분인데 건물이 있는 부분은 1필지인데 건물있는 부분만 포함시키지 말고 필지 전체를 제척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이며, 그래서 죽도봉지구가 2군데 있고 그 다음에 도매돌이라는 데가 둑실마을과 전라선 철길 있는 지역이며 옛날 동순천역 바로 위입니다.
·다음 용당 망북입니다. 이쪽으로 공단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공단으로 넘어가서 순천시하고 승주군하고 경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당초 저희들이 할때는 면적을 좀더 크게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있는 지역만 조정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면적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옥천동 현대아파트 뒤입니다.
·현대아파트 뒤에 명신아파트 쪽에서 본다면 정수장쪽으로 그쪽 지역으로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옥천 현대입니다. 서문파출소 뒤쪽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매산공원으로써 박남봉 지역입니다.
·삼산중학교가 있고 그린파크 1, 2차 아파트 여기가 있습니다. 옛날 선교사들 기숙사가 있는데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때도 여기를 한번 반영을 했었는데 도에서 유보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밀집 주택지역만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1필지 의견이 들어오고 여기 국유지가 있었고 도에서부터 국유지에 있는 것은 이번 공원해제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일부러 그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위원 김인승   
·거기가 금곡동하고 경계가 어디쯤 됩니까?
○도시계획계장 김희준   
·지금 매산고등학교가 여기쯤에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와야 경계가 됩니까?
○도시계획계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표시가 좀, 여기가 북정리 아까 부정리라고 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북정리라고 한데가 여기고 옥천동 현대 아파트가 구유황 상사이며 현대아파트 뒤쪽입니다.
·다음에 여기는 남산 저전동 국민주택에서 서쪽편으로 보면 밀집 주택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남교 뒤편 저쪽으로 말이죠?
○도시계획계장 김희준   
·네, 여자고등학교 뒤편입니다.
·다음 여기가 오천공원 통천마을입니다. 주택 밀집지역만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명말공원으로써 연향동 정씨들 제각 있는데가 여기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가다보면 왼쪽편입니다.
·그런데 그쪽 일부지역하고 이쪽이 경전선 철도가 이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마을있는 부분을 반영했는데 공람기간중 주민의견이 들어온 곳으로써 이 주택지 옆에가 임야가 1필지 있습니다.
·그러니 인근 임야도 공원지역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사항으로 저희들 지침대상에서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정씨 제각앞에 명말앞에서 보면 오목하게 들어간 동네가 지금까지 공원지역에 집짓고 살았나요?
○도시계획계장 김희준   
·네
○위원 정지봉   
·그 밀집되어 있는 동네 말이죠? 우리 제각옆에
○도시계획계장 김희준   
·네, 여기를 우리들이 다 반영을 하려고 현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여기를 하면 이 공원이 분리가 되니까 지침의 대상이 안 되어 일부지역만을 조정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여기는 석현공원입니다.
·군부에 있고 환선로도 있고 중앙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토지소유자가 공람기간중에 오셔서 이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의견서를 내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인승   
·그전에 군부대하고 얘기가 된거 같던데, 요사이 얘기가 안 됩니까?
·이설문제, 진행이 안되요?
○도시계획계장 김희준   
·네
○도시과장 박덕래   
·우리한테 통보가 정식으로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서로 얘기만 하고 있지 결정적인 사항은 없어요.
○위원 김인승   
·우리시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가면 얘기가....
○도시과장 박덕래   
·저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군부대에서 몇 번 나와 가지고 서로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소위 말하자면 결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이 국방부하고 서류상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마 검토가 끝나면 얘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계장 김희준   
·이상 12군데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위원 정지봉   
·제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통천지역이 여태까지 공원지대로 통천 밀집지역이 공원지대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 뒤에가 공원으로 안 묶이고 대지도 없어요? 거기 통천마을이
○도시계획계장 김희준   
·통천마을이 그 일대가 전부다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지봉   
·그러면 옛적부터 그 통천마을이 있었는데 대지도 있을 거고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여태까지 공원으로 묶였단 말이요? 그 허가는 누가 내줬을 까요, 여기 집짓는데
○도시계획계장 김희준   
·그 집짓는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일 것입니다. 주택밀집지역의 일부만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정지봉   
·통천마을앞의 논에도 집을 짓는데가 있던데?
○도시계획계장 김희준   
·네, 주택밀집지역 내에서 공원하고 자연녹지하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 부분은 건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지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이번에 행동공원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행동 공원은 시 도시 중심지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더라도 도시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과감히 차라리 공원으로 해 놓았더라면 벤치 하나를 갖다놓고 주민들 휴식 공간이라도 만들어 놓지....
○위원장 최종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은 현지확인 등 충분한 시간이 요하는 내용으로써 다음 회기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 회기에 의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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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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