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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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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10월 23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4. 3. 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6.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안
  8. 7. 순천도시계획시시러(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9. 8. 수해피해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10. 9. 주요공사및아파트부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중간보고
  11. 10. 정수물품관리실태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
  12. 1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도시계획시시러(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9. 8. 수해피해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 9. 주요공사및아파트부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중간보고(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1. 10. 주요공사및아파트부실공사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장 제의)
  12. 11. 정수물품관리실태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3. 12.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은구   
·의회사무국장 심은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순천 도시계획시설 변경 설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공원지구 6개 지역 중 4개 지역 13필지에 대한 추가 해제요구를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시행함에 타당하다는 의견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2일 수해피해 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해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주요공사 및 아파트부실공사 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주요공사 및 아파트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정수물품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정수물품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계획서에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순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제3항 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순천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의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장승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승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3년 7월 2일 의안 제22호로 회부된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 10월 5일 의안 제45호로 회부된 순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93년 10월 11일 의안 제47호로 회부된 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 10월 15일 의안 제48호로 회부된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 10월 15일 의안 제49호로 회부된 순천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과 2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3년 10월 21일 제1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조례안과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5건의 조례안과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도시계획시시러(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09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안, 제7항 순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례안과 의견정취의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대리해서 정복수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정복수   
·산업건설위원회 정복수 의원입니다.
·먼저 순천시교통영향평기실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1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진지하게 논의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에 의한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및 그 교통권역으로서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수요유발로 인한 교통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당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청취한 후 93년 10월 8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위치설명 및 심도 있는 질의토론과 본 위원회 위원들의 현지확인으로 4개 공원지역 13필지에 대한 추가해제 요구 등 신중하게 검토분석 후, 본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에 대하여는 공원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바, 본 건은 도시공원 내 주택 등 밀집지역에 한하여 공원시설에서 해제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본 위원회의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순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순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공원지구 6개 지역 중 4개 지역 13필지에 대한 해제요구를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수해피해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13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8항 수해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장 이재학   
·수해피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입니다.
·지난 93년 8월 20일부터 8월 21일 2일간의 집중호우로 인한 관내 수해피해상황 및 조사결과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한 주요피해현장, 조사결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처리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위험지구 조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사전에 철저히 조사, 예방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본시 \\'93 재해위험지구로 조사관리하고 있는 곳은 덕흥동 양률교, 풍덕동 팔마대교 가설공사장, 강변도로 개설공사장, 연향 구암마을 침수지구, 풍덕 국민주택 침수지구, 매곡 북정리 산사태 위험지구 등 6개소만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조곡동 죽도봉 산사태 지구, 금곡동 고지대 축대붕괴 위험지구, 덕암동 덕암마을 침수지구, 덕월동 선암승으로 등 8월 20일부터 8월 21일 수해가 발생한 지역은 위험지구로 조사 관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관내 재해위험지구를 전면 재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철저한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겠으며, 금번 피해지역을 다시 정말 조사하여 조속히 복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공무원 비상근무 철저입니다.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후 산하 전 직원이 비상근무 요령에 의하여 즉시 비상근무에 임하여 관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수해예방에 노력하였으나 위험지구의 판단과 주민대피 등에 철저를 기하지 못함으로서 인명피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장은 전 공직자에 대하여 비상근무요령 등을 숙지토록 함과 아울러 수해상습지역 주민들에게도 반상회 등을 통하여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등을 습득토록 하여 재해사전예방과 재해발생 시 주민대피에 만전을 기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조곡동 죽도봉공원지역 산사태 발생지역 사후관리대책 철저입니다.
·동 산사태 발생지역은 죽도봉공원 진입로 하단부의 급경사 지역으로서 죽도봉 서쪽 산비탈면과 주차장에서 흐르는 물이 도로변에 설치한 하수도를 통하여 흐르도록 되어 있으나 하수도는 복개되어 있고, 군데군데 물받이 철마뚜껑을 설치하였으나 호우시 물받이가 막히는 등 수로가 막혀 산사태 지점으로 빗물이 범람, 위험이 예견된 상태였습니다.
·위 사항을 관할 통장이 조곡동장에게 신고하고 조곡동 담당자 안본기는 응급조치 후 건설과 담당자 유시홍에게 전화 보고함과 아울러 동장, 시장에게 서면보고 하였으나 담당과인 건설과에서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호우경보가 발표된 8월 20일 23시경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태지점으로 많은 물이 범람하여 현지주민 및 통장과 조곡동직원이 8월 21일 새벽 1시까지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 주민대피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하였음에도 관계 당국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시장은 2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동 산사태 발생에 대한 원인규명과 위험지구 보고서 수발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상응한 조치를 하여 영령에게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재민 구호에 최선을 다하고 동 지역 인근 46세대도 위험이 예상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집단이주대책 등 이재민 입장에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호우시 도로 및 하수도로 흐르는 물이 산비탈로 넘치지 않도록 방수벽을 설치하는 등 죽도봉 진입로 수로를 전면 재검토하여야 하겠으며 하수도 준설을 우기 전에 시행하고 특히 저지대 하수도 준선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수도가 좁고 낮은 곳은 확장하여야 하겠고, 모로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으며, 일반행정의 기본인 사무관리규정 문서수발을 전 직원이 숙지하여 이행토록 함과 아울러 문서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석현동 석현저수지 침전물 조치입니다.
·석현동 석현산업에서 쌓아둔 토사가 집중호우로 흘러내려 석현저수지 상단부에 많은량이 침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석현산업 대표로 하여금 적체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저수지에 침전된 토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해피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한대로 본 회의에서도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조사특위에서 심도 있게 조사를 실시하였고, 의원간담회에서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해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주요공사및아파트부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중간보고(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21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9항 주요공사 및 아파트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인승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장 김인승   
·김인승 의원입니다.
·주요공사 및 아파트부실공사에 대한 행정내역조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제111회 임시회 제3차 조사계획이 승인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6차의 위원회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P 조사의 목적, 조사의 범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P 방법, 기간, 특별위원은 생략하고 6번 사업별 조사현황입니다.
·용수동에 건설중인 공설묘지 설치공사의 시공상태 적법여부, 석현동 토석채취장 원상복구여부, 용당동 동아아파트 하자보수 및 준공검사 관계, 덕월동 신보아파트 민원 하자보수상황, 연향동 택지개발지구 조경공사와 조례동 시영아파트 시공 및 조경공사의 설계대로 공사를 시행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3P 공사별 조사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첫째, 공설묘지 설치공사는 현재 추진공정이 52%로서 추진상 문제점은 묘지시설면적 25,425㎡중 9,351㎡는 석축공사로 완공되었으나, 떼붙임 계단식 조성면적 16,074㎡는 우수기 유실붕괴가 예상되므로 석축공사로 설계변경 시공함이 타당하며, 나머지 미시공 부분도 묘지단면 및 법면의 안정성 검토를 면밀히 실시하여 예방대책이 요구됩니다.
·4P입니다. 문제점으로 복구기간이 지난 92년 12월 31일까지이나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고 있어 우수기에 많은 토사가 유출되어 석현저수지 상류지가 매목되는 등 유수 소통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석축이 붕괴되어 주위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복구예치금은 총 공사비 43억9천만원에 대한 20%인 8억7천8백만원을 예치하여야 하나 복구 총공사비 7,248만원에 대한 20%를 산정, 1,448만원만을 예치함으로서 관계규정을 위배하였고, 복구공사가 조기 완료토록 강력한 행정지도와 복구예치금 차액도 조기 완납하도록 주관 부서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용당 동아아파트는 93년 4월 20일 미준공 상태에서 입주되었으며 하자발생 상황은 22개사항으로 시공자측, 입주자대표, 감독 부서와 합동점검 요구사항에 대한 하자보수를 단계적으로 조치키로 합의되었으며, 단 진입로 미개설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 입주자들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감독청 시청이 시공측과의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5P 신보아파트 하자보수 관계입니다. 지난 93년 9월 17일 신보아파트 신순호 외 35명으로부터 진정한 하자보수 요구사항으로 10월 14일 현지 조사한 바 하자는 심한 누수현상이었습니다.
·현지조사를 하였든 바 시공자측에서 보수 중에 있었으므로 관계 부서는 보수가 끝난 후 재확인하여 완벽한 민원 해소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연향택지개발지구 조경공사입니다. 장을 넘겨주십시오.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과 주거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기여하고 이에 따른 녹지 및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신도심의 휴식공간이라 볼 수 있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의 조경공사는 그 어떤 공사보다도 세심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대부족하며, 2. 설계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으며, 3. 사후관리 소홀로 고사목이 다수 발생되었으며, 4. 수관, 수고, 흉고직경 및 근원경은 거의 미달이었으며 5. 규격미달의 단가차액이 50%∼80%이상이 되며, 6. 연향택지지구 조경공사는 규격미달된 부분의 재시공과 예산의 환수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조례시영아파트 조경공사 수종이 상이하고 대다수 수종이 규격미달과 수량이 부족하였으며, 옹벽공사 부분에 하수도 물이 새어 나오고 있어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7P, 조사특위 활동기간연장 사항입니다. 정확한 현지조사를 위하여 설계도서의 심도 있는 검토분석이 요구되며, 주요건설공사 및 민원발생아파트 조사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설계도서 및 시공한 공사 내용검토 등 실사과정에 전문적인 기술요원이 필요하며 아파트 하자보수요구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본 조사활동기간에 조사대상 물건을 조사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당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본 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조사기간 24일간 연장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첨부하여 드린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주요공사 및 아파트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 주요공사및아파트부실공사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강영진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에서 24일간의 조사활동기간 연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일간의 조사기간 연장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주요공사 및 아파트부실공사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4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정수물품관리실태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31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0항 정수물품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획서를 제출한 김덕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장 김덕규   
·정수물품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의원입니다.
·정수물품관리실태 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에 대한 취득관리 및 불용처분 실태를 조사하여 처분물품의 계획적 취득과 사용 및 처분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정수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순천시 각 실과. 사업소. 동을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범위와 주요방법 등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수물품관리실태 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수물품 관리실태 조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33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1항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김종보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본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느낀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예산절감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위주의 전시 행정적인 예산편성행태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었으며 소홀하였다고 생각되며, 둘째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징수전망을 정확히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함에도 세입전망에 다소 미흡하였으며, 셋째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서 수차 지적한 사항이지만 예산을 선 집행하고 추경에 계상 승인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장학회 운영이나 물품을 임대할 때에는 운영조례 내지는 규약을 제정하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계상되었고, 공유재산을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 매수 요구되었으며, 불요불급 경비 및 소모적 경비가 계상되는 등 불합리한 예산이 도출되어 지적하오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10월 1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와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부문에 대하여 본시 재정능력을 감안, 예산규모는 변동 없이 세출부분에서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액 증액하는 수정안에 합의하고 깊이 있는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반행정비 1억8천64만9천원, 사회복지비 735만원, 산업경제비 620만원, 지역개발비 2억2천299만4천원, 문화체육비 6천511만8천원 등을 삭감하여 총 4억8천801만1천원을 예비비에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천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심의결과 총 삭감 조정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4억8천80십1만1천원, 특별회계 1천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였고 사전에 의원간담회 축조. 질의토론을 거쳤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지난 10월 15일자로 제출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짧은 기간 중에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4억8천8백1만원과 특별회계 1천50만원 등 총 4억9천851만1천원을 각각 예비비에 증액 계상할 것을 시장을 대리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이의 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즉,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용호   
·지난 18일부터 6일간 열렸던 제113회 임시회가 이제 폐회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강영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각종 특위활동보고, 조례안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각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통한 효율적인 심의와 세심한 배려로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금년도 남은 시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의원여러분께서 당면한 지역개발사업과 필수적인 경상사업비등의 대하여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긍정적으로 심의해주신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하여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 개발사업의 성실히 집행해 나가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파트대형공사, 취약지점검 등 행정상 누수 없는 철두철미한 사고예방과 사후관리를 촉구하신 점은 명심하고 행정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강영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더욱 내실 있는 시정을 위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부터 더욱 정성을 쏟고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가지 기쁜소식이라고나 할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와 그제 해남에서 개최한 도 주체 남도한마음축제 문화단체에서 우리 시를 대표하여 출전한 순천 초분소리 경연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의 평소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순천시의 예향의 뿌리가 서서히 그 싹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초분소리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사람이 죽어서 매장 전에 초분으로 3년을 보냈던 옛 풍습을 재연한 것인데 50여명이 출연하여 상여소리와 몇 사람의 상제들이 슬픈 울음소리의 모습을 재연하였는데 그 울음소리는 하도 실감나게 울어서 제 자신이나 관중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고, 2개월 동안의 단기간이였습니다만 그 정도의 우수작을 낸 것은 큰 성과였다고 생각되어서 특별히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의원 동지 여러분! 이번 제113회 임시회 6일간의 회기에 7건의 의안의결과 시정현황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여 심도 깊은 시정질문을 해주셨고 수해특위조사보고와 정수물품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불요불급한 경비 4억8천8백1만1천원을 삭감한 것은 18만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일하는 의회 상을 확립하였다고 생각하며 애써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의 깊이 감사 올립니다.
·그리고 주요공사 및 아파트부실공사 조사특별위원회와 정수물품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조사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2달밖에 남지 않는 1993년도에 모든 사업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정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일간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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