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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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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4월 29일(월)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에관한보고
  4. 3. \\'91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요청에관한건
  5. 4. 승주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관한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제2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군정에관한보고
  5. 4. \\'91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요청에관한건
  6. 5. 승주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관한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안녕하셨습니까? 항상 청정심으로 여유만만하게 우리모두 생활하시길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10시 03분)

○ 의사계장   이광수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승주군수께서 \\'91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승인 요청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2. 제2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4분)

○ 의장   김창인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승주군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의 건에 대하여 전번회기때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3.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5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승주군수 나오셔서 군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주군수   김명동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2호 임시회의에서 우리군의 군정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여러분과 상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깊이있게 검토하고 심의해줄 기관이 없었던 지난날에 비하여 앞으로는 모든 시책이 좀더 심도있는 연구와 주민의 뜻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펼쳐지리라는 점에서 군정발전의 커다란 전기가 왔다고 믿으면서 지금부터 제가 군정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업무계획은 기획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군의 역할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국가 사무란 국가 전체적인 견지에서 통일 요하는 사무, 예컨대 국방에 관한 업무라든지, 외교에 관한 업무, 화폐, 우정 등과 같은 지방적 차이를 두지 않고 획일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무를 말하며, 이러한 업무는 이른바 국가위임사무라 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대신 감독과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란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와 지역발전 사무를 말하며,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그 지역에 맞는 시책을 채택하여 시행하게 되며,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과 군이 함께 지혜를 짜고 심혈을 기울여 힘써야 할 분야가 바로 지방고유사무 분야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업무가 국가 위임사무이고, 어떤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냐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학문상의 정의처럼 구분이 명확한 것이 아니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가위임사무가 많은 것이 일반적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점차 고유사무 영역이 넓어져가고 있으며, 지방의회 구성을 계기로 고유사무의 범주는 급속도로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의 역할이 그러하므로 우리군의 군정기본 방향은,
  첫째, 국정과 도정의 지표를 우리군 차원에서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이며, 다음은, 지방자치를 통해서 주민의 복지와 우리지역개발을 촉진한다는데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군정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는 7가지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승주군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음 3가지는 빠른 시일내에 꼭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오지와 벽지마을의 주민생활 여건의 개선이 시급하며,
  둘째는, 미맥위주의 소득구조를 개선하여 소득을 높이는 일이며,
  셋째는 우리의 부존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점시책 7가지를 정한 것입니다.
  \\'91 군정추진의 중점사항으로는
  ·지방자치의 성공적 실시로 민주발전 토대 마련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생활규범화
  ·본격적 지방화시대 대응태세의 확립
  ·농어촌의 활력회복을 위한 발전 대책의 추진
  ·서민생활의 안정과 군민복지의 증진
  ·광양만권과 연계한 지역발전의 촉진
  ·향토문화의 창달과 체육진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책추진을 뒷받침할 \\'91년도 군 예산규모는 465억98백만원으로써 자체재원은 17%에 해당하는 69억25백만원이며, 지방세는 26억16백만원입니다.
  이 재원은 소중한 국민의 부담이므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재정력을 확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주요 시책별로 그 대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실시로 민주발전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금년 지방의원선거가 민주주의 발전의 주춧돌이므로 선거에 임하는 자세, 불법선거 감시활동 강화, 공무원의 엄정중립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기필코 공명선거를 이룩하겠습니다.
  둘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생활규범화입니다.
  새질서 새생활은 범죄의 불안이 없는 사회, 질서있는 밝은사회, 일하는 건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운동이므로 미흡한 부분은 강도 높은 단속과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사회 각계층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본위의 민원처리, 군민화합과 애향자조운동을 통한 인재, 기업, 전통가꾸기, 고향돕기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농어촌 활력 회복을 위한 발전대책 추진방향을 고소득 작목개발과 기반시설확충에 두고, 1읍면 1특품 개발사업에 213백만원을 투자하여 1차로 별량면과 상사면, 황전면, 월등면을 개발하겠으며,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20억원을 투입 7개지구 369헥타를 경지 정리하여 경지정리율을 72%에서 77%로 끌어올리겠으며, 합배미 사업에 127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영농기계화를 위해 기계화 영농단 175개단을 242개단으로 늘리겠으며, 농촌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정주권 개발에 10억, 월등면 오지개발사업비 4억원, 소득원도로 개설에 2억원을 투입 하겠습니다.
  다섯째, 서민생활안정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군민보건향상과 농촌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으며, 특히 쓰레기는 올해안으로 읍면당 1대씩 확보하여 농촌쓰레기 수거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주암댐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시설, 행위단속 제한과 10억원을 투입, 분뇨종말처리장을 시설 하겠습니다.
  여섯째, 광양만권과 연계한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농외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에 우선 투자하고, 광양만권의 공업화 추세에 맞춰가지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물론 한지역의 개발은 그 지역의 요소도 중요하지만 주변과 연계시킬 때 그 효과가 가속화되고 효과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망을 확충하는데에 있어서는 군도이상의 간선도로는 지금 포장율이 약 63%입니다만, 이것을 73%까지 확포장율을 높일까 합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약 240억원입니다.
  다음에는 면리간 도로 18.3㎞를 확포장 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이 11억3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를 확충하는 문제입니다.
  낙안읍성에 지금 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약 5천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상수시설을 금년에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밖에 승주와 별량지역에 지금 가설하고 있는 상수시설을 완료하고 보수를 할까 합니다.
  다음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문제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기회있는대로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암 궁각지구에 약 3만평 규모의 농공단지가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될 경우 우리지역에 고용효과가 높아지고 또 부대적인 소득효과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황전 선변지구에 약 5만평 규모의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기공승락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지역의 하천이라든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을 무공해 공장을 많이 영입을 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또 고용효과를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까 합니다. 이것도 잘된다면은 금년 연말부터 착공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승주군이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개발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후에 농공단지와 대도시를 끼고 있고, 또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도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천연적인 자원이라든지 인공적인 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예컨대, 조계산, 선암사, 송광사 또 새로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주암호, 상사호, 또 고인돌공원, 낙안읍성, 또 골프장, 또 청소년수련소 등등해서 우리지역은 그야말로 천혜적인 여건과 인공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고, 또 찾아오는 사람이 용이한 접근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은 관광개발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우리지역의 발전을 꽤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지역은 대도시의 배후지역 공단의 배후주거지역으로서 앞으로 커다란 각광을 받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은 우선 먼 장래를 본 종합개발에 대해서는 주암댐 상수보호구역 지정의 추세를 보아가면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겠고, 단기계획으로서 우선 그 이전에 용계권, 청소권, 운평권, 비촌권에 가족들이 찾아와 가지고 놀 수 있는 가족휴양관광권을 개발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비로서 2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곱 번째 시책으로서 향토문화의 창달과 사회체육을 진흥시키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지역은 다른지역 보다도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고장입니다. 지금 약 80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재들이 우리 후손에까지 길이 보전되고 전승이 될 수 있도록 보존과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낙안읍성 복원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해서 이것을 주민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득원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고인돌 공원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또는 신성포 등지를 우리가 잘 개발해서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승주에는 이와같은 명승지가 있구나, 또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지역에 많은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체육을 활성화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건강이 거기에 따라 주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사상누각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회체육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또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저변인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다음에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서는 이 몇가지의 지금 사업들이 있습니다.
  첫째, 석산개발을 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할때에는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찾아서 해나가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욕도 중요하고 계획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만 그러한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력을 견실하게 확충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하나의 열쇠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에 우리는 황전에 있는 우리 군유산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석산개발을 해서 앞으로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꾀해 나가고 이밖에도 재원확충방안 노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청소년 수련소를 건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이 제대로 진척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르는 소요재원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과 교섭을 해서 지원을 받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민 종합회관을 건립하는 문제입니다.
  24억원을 들여서 우리 군민들의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군청 동편에다가 종합회관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회관이 지금까지 진척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약간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앙과 교섭을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청소년 수련소라든지, 군민종합회관에 부족재원을 확충하는데 저희들의 힘이 미치지 않을때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율촌공업단지 진입로 공사를 추진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지역에 율촌공업단지가 입지하게 됩니다. 그 경공업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진입로를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 경공업단지는 광양제철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로부터 원료를 공급 받아서 완성재를 만드는 단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되는 공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단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입로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져야만 하루빨리 이와 같은 공단이 건설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진입로 공사는 약 98억원의 공사로서 장차는 6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트럼펫형으로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사실입니다만은, 인근 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가 있어야만 이 공단이 하루빨리 착공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이해하셔서 지역 주민설득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서 일곱가지의 중점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군정의 대강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소상한 부분은 기회가 나는대로 의원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우리 군 공무원들은 다같이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군을 보다 살기좋은 고장으로 개발하고 군민이 바라는 바에 부응하는 군정을 펴나갈 것인가에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의회와 우리군은 서로 서로 존중하고 보완하면서 민주와 능률을 조화하는 가운데 군민복지증진에 사심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다함께 힘과 지혜를 결집하여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고자 노력할 때 천신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와 600여 우리 공무원은 군민을 위해 정직, 성실하게 봉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군정을 처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보고 10시 36분)

○ 기획실장   송남기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군정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과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을 살펴보면 백제, 신라, 고려, 조선까지는 감평, 숭평, 승주, 순천부 또는 군등으로 불리어 오다가 49년 8월 15일 순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승주군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 보성군 문덕면 한천리와 곡성군 석곡면 운룡리가 송광과 주암면에 각각 편입된 바 있고, 83년 3월 15일 군청소재지를 이곳 쌍암면으로 이전하였으며, 85년 10월 1일 쌍암면이 승주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군의 면적은 817㎢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큰 군이나 임야가 73%나 점하고 있어 경지가 적고 영세한 편입니다.
  인구는 104,388명이고, 가구는 20,597호이며, 산업구조도 1차산업에 75%나 편중되어 있어 소득면에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114종, 규칙 4종, 규정 26종으로 자치법규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자치법규집 보유량이 없어 제작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 일찍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90년부터 수행해온 행정소송 3건은 파면처분취소 소송과 주유소 허가불허에 관련된 사항인데 2건은 승소를 했고, 1건은 소를 취하했습니다.
  민사소송중 해룡면 청사부지 관련 소송은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 계류중에 있고, 수해복구시 사망한 황전면 대치리 이장 성규형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현재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군정수행에 따른 법률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1명을 매년 위촉 활용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해룡 출신으로 순천에서 개업하고 있는 박관수씨를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 총 규모는 465억9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88억3천3백만원이고 상수도 등 8개 분야 특별회계 예산이 77억6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의 내력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26억1천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5%에 불과하고, 세외수입의 43억9백만원으로 3.7%입니다.
  도합 우리군의 자립도는 11.2%에 불과하고, 이에 반하여 지방교부세가 168억7천3백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18억5천9백만원, 양여금이 31억7천6백만원등 의존수입이 88.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비 등 기본경비에 152억3천6백만원이 소요되고 지역개발 등 투자부문에 총 규모의 53.5%인 216억6천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예비비로 13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와 10페이지의 예산의 장. 관. 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재무는 51억3천1백만원으로 금년에 9억6백만원을 상환하면 42억2천5백만원을 앞으로 상환해야 하겠습니다.
  청사정비기금 등 군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가 12억5천1백만원이고, 농공단지조성 등 수혜자 부담 채무가 33억8천5백만원, 도에서 관리하는 공채가 3종에 4억9천5백만원입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 14페이지 관서당경비, 읍면 표준경비, 년도별 예산규모는 다음 예산심의시에 자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회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15일이 군민의 날로서 군민 모두가 참여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화합과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격년제로 옥외행사를 치루어 오고 있습니다.
  군민의날 행사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주최하고 군민의 상 시상, 민속경연, 체육경기 등 다채롭게 치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람찬 행사가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군은 각처에 풍부한 관광자원과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소득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주암댐 주변의 관광개발 계획을 도에서 용역을 실시하여 후보지에 대한 관광지를 지정신청까지 완료했으나, 주암댐 상수보호 구역지정 문제와 도 종합관광개발 계획과 병행추진 해야 할 부분이 있어 유보하고 있고, 댐 위의 용계, 청소, 운평, 비촌 등 지역명소를 가족 휴양촌으로 조성하기 위해 5월중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보 3점을 비롯하여 38점, 도 지정 문화재 30점, 문화재 자료 12점 등 총 80점으로 도내에서 우리군이 가장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원형보존, 보수사업과 추가지정에 힘쓰고 도난사고 예방에 힘써나가는 한편, 91년에는 선암사 지장전 및 각황전 보수 등 10개소의 문화재 보수에 1억3천만원을 투입하고, 동화사의 3층석탑 탑효물등의 문화재 지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암사 재산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로 인하여 70년 3월 28일 이후 승주군수가 재산 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점유, 등기, 재산관리가 3원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암사 보유토지 3백만평 등 모든 재산을 승주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입장 수입중 9천8백만원을 투입 보물창고보수, 진입로 포장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본청 및 산하기관의 기구로는 2실 13과 3사업소 114계와 의회사무과, 1읍 10개면이 있고, 공무원 정원은 총 622명입니다. 현원은 580명이며, 결원은 42명입니다. 이중 국가직 공무원이 87명 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생활 규범화입니다.
  10. 13 대통령 특별선언 이후 5개월여의 성과를 개관해보면, 그 어떤 정부시책보다 주민들로부터 폭넓은 공감과 호응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분야별로는 주민들의 방범자경의식이 현저히 높아져서 참여 지원이 많았으며, 교통사고가 35%나 감소될 정도로 좋아졌고, 도립공원인 조계산의 쓰레기 배출량과 공장 및 축산폐수도 크게 줄어드는 등 환경을 깨끗이 보존해야 하겠다는 자각이 높아졌고, 범인성 유해업소의 심야변태 영업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혔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등 보완책을 강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 각계층이 모두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미흡한 분야에 대한 지도관리를 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와 노상적치물은 거의 사라졌으나, 일부 상습위반자가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로별 책임관리제를 철저히 하고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겠으며, 주정차 공간도 20개소 5,173㎡로 대폭 확장 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은 지도업소가 한군데도 없을 정도로 염려스러운 것은 없으나, 자율업소 8개소에 대해서 꾸준히 지도단속을 하면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6개소는 학부형, 지역유지와 힘을 합해 이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정화와 공해를 퇴치하기 위해 공장폐수에 대한 정기적 오염도 측정을 확행하고, 조계산과 주암댐 상수보호를 위해 쓰레기 투기,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순찰지도를 대폭 강화하고, 연내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지원과 분위기 조성 등 필요한 대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역량을 높이기 위해 행정에서는 예방시설 보강과 방범활동 지원에 힘쓰겠으며 주민들로 하여금 범죄신고를 습관화 하도록 포상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이 생활규범화 할 수 있도록 국민운동을 펴나가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새질서 새생활 실천 선도조직으로 자원봉사요원 제외지역 자생조직 및 직능단체의 참여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요원은 현재 41명이 지원하여 봉사분야와 활동시간대를 정하여 지난 1월 2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산악회, 조기회, 요식업 협회 등은 조직체의 성격에 맞는 과제를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 국민운동으로 승화발전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금년 2월 4개 우수 읍면에 숙원사업비 7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차원에서 공명선거 풍토도 지켜나가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공직풍토 쇄신을 위하여 올해를 부조리 추방의 해로 정하여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기풍을 확립하고 민원처리 자세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4월 10일부터 군수실에 직소민원실을 설치, 매주 금요일 오후를 직소민원의 날로 운영하며, 직접 상담하고 처리방향, 처리기간, 담당자 등을 안내하고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부조리의 발본색원을 위해 상설기동 감찰반을 운영하고 10대 취약민원을 일제점검, 조사 등 특별관리하여 부조리 발생요인을 차단해 나가고 민원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하여 우리 승주군 공무원은 단 한건의 비위나 부조리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31페이지 먼저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운동을 국민운동으로 활성화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정신면에서는 새질서 새생활을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사업에 있어서는 숙원사업을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기반시설을 완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지역개발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전 마을을 새마을사업장화하며, 정신개발을 위한 의식운동, 생활운동, 경제운동 등 3대 운동을 추진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범 국민운동 확산을 위해 결의대회, 캠페인, 간담회 등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며,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건전생활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를 위한 산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쓰레기 되가져오기를 생활화 하도록 지도하고, 취사통제 및 휴식년제 지역을 관리해 나가며, 정화활동,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하여 야외 스케치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위해서 월등면에다 400백만원을 들여, 도로포장 교량개설 등 8건에 4,975미터를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도, 지방도 주변에다 4계절 꽃피울 아름다운 가로로 조성하므로서 군민의 정서순화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 금년중 12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소공원 조성, 휴식시설 확충 및 꽃길조성 등 8개소에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91년도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마을 진입로, 하수구 설치, 농로 확. 포장 등 174건에 1,106백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주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량 송학, 상사 오곡, 비촌리 일대 200만 ㎡를 54,300백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63%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92. 8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골프장 건설로 집단민원이 발생 하였으나, 주민과 회사간에 10개항을 합의하여 완전 해소 되었습니다.
  전남도민체전에 참가할 우리군은 5. 7∼5. 9 일까지 3일간 14개 종목에 195명이 참가하여 종합 5위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우리군의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면, \\'91. 4. 17 현재 세입은 연간 388억원 목표에 75억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48억원입니다.
  또한 군유재산에 있어서 토지는 2,126필지에 1,522백만㎡이며, 건물은 243동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이중 담배소비세가 군세의 63.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내고장에서 담배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또한 도세 징수액의 30%는 징수액 교부금으로 군 세입이 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읍면청사를 년차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해룡면과 황전면의 청사정비를 작년부터 추진하여 30%내지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월등면의 신축부지 매입을 위해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외서면 청사만 정비되면 읍면청사는 모두 정비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먼저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90.5%가 민간소유토지이고, 9.5%가 국.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지적관리를 기하기 위해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대조하여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사업으로 총 1,162필지를 완료하였고, 토지투기억제 및 거래질서확립을 위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금년 3.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용대상 토지에 대한 이행을 홍보하고 검인계약서, 등기통지서 등을 통한 조사를 철저히 해 나아가겠습니다.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지 등록사업은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왔으며, 대상 토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추적조사를 통하여 정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은 총 5,350가구 19.771명, 자활능력배양에 주력하고 있으며,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양곡, 부식비, 연료비를 매월 지급하고,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자녀까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90%가 국비지원입니다. 자립능력배양을 위한 직업훈련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749명의 장애자에 대하여는 보장구를 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와 중복된 장애자에 대하여는 월 2만원의 구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의 생업자금 융자는 가구당 4,000천원까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5,000천원까지 연리 6%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보호대상자 19,989명을 1종, 2종과 의료부조자로 구분, 100%부터 70%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친절한 서비스를 위한 위생업소관리를 위해 517개업소중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교육과 위생감찰 및 교육과 건강을 진단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영업정지 또는 고발을 엄행하고,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간이급수시설과 공동 우물에 대한 소독과 수질검사를 확행하며, 간이급수시설 신규 1개소와 노후된 급수시설 12개소를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보호와 생활쓰레기 대책입니다.
  공해를 추방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59개소의 공해배출업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축산폐수대책 업소에 대한 정화시설 설치를 권장해 나가는 한편, 주암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분뇨종말처리장도 10억원을 들여 설치할 계획으로 부지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촌쓰레기를 순회처리하기 위한 청소차를 금년중에 전 읍면에 공급하고 청소인부와 매립장을 확보하겠으며, 마을단위 쓰레기 수집장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00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키기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보살펴드리고, 효자효부 표창을 확대하며, 예절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불우노인 542명에 대한 활동비로 월 2만원을 지급하고 노인 8,392명에 대하여 매월 12명의 버스승차권을 교부하겠으며, 돋보기 안경 보내기와 노인건강진단을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60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시설확대 및 공동사업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입니다.
  군내의 36가구 72명에 달하는 소년소녀가장의 생활안정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생계지원, 학비지원을 실시하고, 대상자와 사회지도층 봉사단체간에 결연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별 소년소녀가장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을 보호하고 여성단체의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모자가정 104가구에 대하여 매월 20천원의 생활비를 계좌입금시키고, 불우미망인 등 부녀자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과 직업여성 선도에 힘쓰고, 부녀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미혼모의 발생예방을 해 나가겠으며, 미혼 동거부부에 대한 합동결혼식을 연 2회 이상 주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5월 3일에는 5쌍의 합동결혼식을 군청앞 향토예식장에서 거행하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등 여성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특색사업과 공동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산업기반 및 편익시설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도시와의 격차를 줄이고 복지농어촌을 건설해 나가기 위한 첫 번째 시책으로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서면, 해룡, 별량, 상사 등 오지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4개면을 대상으로 농어촌 진흥공사에 위탁,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서면을 대상으로 4억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도 89년부터 내년까지 462개 마을에 3,370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66마을에 341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해룡면 와온 어촌계 종합개발을 위해 도 심사를 거쳐 선착장, 방파제 등 기반시설에 총 3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60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우리군의 식량생산 목표는 미곡 289천석, 맥류 78천석 등 총 412천석입니다.
  통일벼 수매량이 지난해에 65,000석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22,000석 밖에 예시되지 않아 양질미인 일반벼 재배를 확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노동인력의 부족에 대체하고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기계화, 영농단을 지금까지 175개단을 육성하였고, 금년에는 67개단을 육성, 160여대의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마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토배양을 위해 객토와 지난해 도내에서 1위를 한 퇴비증산,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도 적기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합배미사업도 2억원을 투입 경지정리가 되지 않는곳 63헥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입니다.
  농어촌 소득의 근간을 이루는 채소, 과수, 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 면적이 3,042헥타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득증대와 기술보급,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생산시설의 현대화, 저온저장고 등 출하조절시설, 미나리, 취 등 특산물 재배를 확대하고 포장재를 개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단감단지조성, 화훼시범농가 육성,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등도 유도하여 수입개방에 대처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읍면 1특산품 1특품 개발도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정, 생산, 가공, 출하, 포장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적인 지원과 기술지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성공도에 따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잠업진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호가 참여하여 1,080상자의 누에를 치고 있는 우리군은 도내 위의 잠업생산 군입니다. 잠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상전 12헥타를 신규로 조성하고, 뽕나무 생육촉진시설을 지원하며, 사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예취기 등 기계공급과 잠실보급을 지원해 나가고, 우량 누에 잠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인 춘기 식상과 비닐피복, 상전계분 공급 등을 목표대로 추진하여 100%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이중 특히 춘기 식상은 도내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전 농가의 75%에서 한우, 젖소, 돼지 등 14종 786천여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농어촌 소득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진흥을 위해 별량면 용운마을 등 14개 마을을 한우개량 기지로 지정, 종목의 관리, 우량 송아지 혈통 등을 실시하고 사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우유생산을 위해 젖소 유방세척기를 10두 이하 사육농가에 지원하고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고 집단화된 도내에서 2개소 밖에 책정되지 않는 돼지시범 사육단지를 20억원의 투입, 조성할 계획으로 후보지를 선정하여 농수산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 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5억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축산폐수 대책을 위해 소 50두, 돼지 200두, 닭. 오리 30,000수 이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3개소에 축사개수 또는 분뇨수거 및 처리시설을 지원하고, 톱밥 발효돈사도 1억원을 들여 10개소에 설치하겠으며,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동농원의 축산폐수대책으로 건조시설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92,000천원을 투입, 부지선정을 마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여 저렴한 생산비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성초지 232개소 949헥타를 양호하게 관리하도록 힘쓰고, 새로운 17개소 16헥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 의장   김창인 당분간 한 10분간 쉴까요?
  (의원일동 찬성)
  그러면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군수님 바쁘시면 다른 볼일이 있으면 보시지요.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군수퇴장)
○ 기획실장   송남기 계속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67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 및 육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야가 73%나 되는 우리군의 산림자원 육성은 수종을 확대보급하고, 조림의 성과를 높혀 임목의 형질향상을 목표로 금년에 장기수 28개소, 208헥타, 대묘조림 5헥타, 속성수 75헥타 등 총 66만본의 조림을 추진하고 있으며, 풀베기, 추비, 넝쿨제거, 무육간벌 등 육림사업은 아직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으나 모든 사업이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등산로 3개소를 폐쇄하였으며, 지역담당제를 실시, 전 행정공무원은 물론, 유관기관. 단체, 민방위대원 등 민간조직에서도 산불감시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유급감시원 45명과 운전기사, 집배원, 지역주민 동 명예감시원 1,500여명을 위촉하고, 주민교육과 반상회보, 앰프방송을 통하여 논두렁 불 안지르기와 노약자가 화기를 취급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한편, 산불이 발생하면 초동에 진압할 수 있는 신고체제확립, 진화대조직, 장비확보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예방 등 5개 사업에 36백만원을 투입, 5월부터 12월까지 방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임도개설 사업은 4개소에 6킬로미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노선측량을 완료한 후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을 위한 석산개발입니다.
  지방자치의 견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급선무이므로 이를 위해 관내 황전면에 있는 군유림의 석산을 개발할 계획을 우선 상반기에 기본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익판단을 개략적으로 해보면, 5년간 1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판단은 용역결과에 의하여 산출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금년 1/4분기중 소비자 물가가 작년대비 4.9% 상승되었는데, 그 원인은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이 주요인이었으므로 앞으로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공공요금의 조정을 유보토록 건의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감시반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 노력으로 물가안정에 힘써,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주민교통불편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운송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도에 각종차량 30대를 도로부터 배정받아 이미 회사택시 8대, 전세버스 5대, 화물차 5대 등 18대를 공급하였고, 개인택시 12대도 현재 신청자에 대한 서류를 심사중에 있으므로 곧 공급이 되겠습니다.
  군내버스도 노선버스 연장운행, 회수. 증회 등을 검토, 주민불편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저축증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통미덕인 근검절약 생활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 차원에서 실천하고 저축하는 생활 풍토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생활 풍토조성과 경제안정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할 방침으로 1세대 1통장갖기, 1학생 1통장갖기, 직장에서 푼돈저축 등 11개 저축 시책을 추진하여 작년대비 4.6% 저축증가 실적을 거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축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도로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로는 고속도로 2개노선과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총 23개 노선에 383㎞이며, 이중 90년말까지 포장율은 61%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국도 3개 노선에 28.7㎞가 포장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9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4개 노선에 46㎞를 70억원을 투입, 포장할 계획으로 금년에 3개 노선의 확. 포장에 46억원을 투입하고 있고, 군도는 금년에 26.4㎞가 포장하고 내년에 38㎞를 실시하면 15㎞만 남게되어 80%이상이 포장 되겠습니다.
  83페이지 군도 포장 내역을 보면 90년 포장구간인 별량, 낙안선 등 2개 노선이 90% 진척을 보이고 있고, 금년 계획인 별량, 낙안간 연장공사와 대평, 평촌간, 승주, 상사간 등 3개노선 포장공사로 총 56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편입토지 측량을 마치고, 기공승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하천 및 방조제 정비 사업으로 수해위험지구인 황전천을 사업비 9억원을 들여 도 시행사업으로 정비하고, 기성제 2개소를 정비하여 수해예방대책을 강구 하겠으며, 방조제는 121백만원을 투입 3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85페이지 저수지신설 2개소에 지금까지 국. 도비 및 군비 336백만원을 투입하였고, 금년에는 240백만원을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으며, 저수지 보강 개발사업으로 4개소에 221백만원을 들여 시설정비와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사업으로는 91봄 마무리 사업으로 4개소 209헥타를 16억6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가을 착수사업으로 3개지구 160헥타를 33억2천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봄마무리 공사가 완공되면 경지정리 가능면적 3,700헥타의 72%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정비사업입니다. 해룡과 수면은 순천시와 여천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승주, 주암, 낙안, 별량, 황전면은 자체 읍면단위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실천가능한 도시계획이 되도록 승주읍 도시계획은 재정비하여 국토관리계획변경을 도에 제출해 놓고 있고, 황전면의 도시계획은 5월중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과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전 지향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연구검토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이용계획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주군 전 지역과 해면을 포함하여 482㎢의 면적이 고시되었습니다. 개발용도로 52㎢, 보존지역 79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보존을 위해, 댐주변과 해안지역은 보존차원에서 관광지와 농공단지, 도시근교는 개발차원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암댐과 그 주변은 상수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이용계획은 도에서 변경중에 있습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한 국토이용 계획도 작성을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암댐 건설 주변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주단지조성입니다. 주암댐 건설로 정든집과 생계터전이 수몰된 이주대상자에게 불편함이 없이 안정적으로 이주정착 할 수 있도록 87년부터 90년까지 5개단지 58,223평을 조성, 192세대를 이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상사면 용계리에 3,512평을 조성 18세대의 새생활 터전을 마련,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천 수중보 설치입니다. 주암댐 담수로 댐하류 보성강의 고갈을 방지하고 주암면 소재지 생활오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자 5월중에 86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수중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고수부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기술적인 검토결과 유속에 의한 와류현상으로 파손의 우려가 많아 수중보와 오수관급 공사만 시행토록 주민과 합의 되었습니다.
  셋째, 송광면 산척마을 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암본댐과 상사조절지댐을 연결하는 도수터널 공사로 고갈된 수원을 지하수로 개발, 활용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전문업체 3개 회사를 동원 굴착을 시도했어도 수맥을 찾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첨단기구 보유업체를 동원하여 재시도 해보고, 불가능시는 양수장 시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넷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건설로 발생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증대 기반 및 편의시설 사업으로 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남가 진입로 포장, 용문도로포장, 이읍시장포장, 송광면 병충해 방제기구 구입, 쌍지도로 포장사업 등을 추진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은 기존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재래식 부엌과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개량하여 편리한 생활공간으로 개선하고, 주부 가사노동을 절감시켜 나가는 한편, 도시와 농어촌간의 문화 복지혜택의 격차를 해소하여 참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주택개량 85동과 부엌 욕실개량 1,220개소 등 많은 물량을 도로부터 배정받아 주민들의 호응속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지거래신고제도가 금년부터 승주읍지역이 허가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신고와 허가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토지개발이익의 환수는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낙후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의 균형개발 촉진하는 제도로서 우리군은 골프장 2개소 등 총 5개 대상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완공 등 부과여건이 조성되면 41억여원의 세입이 예상되므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토지가격 조사는 총 193,000필지를 대상을 조사하여 6월 29일 가격이 결정될 것이므로, 업무수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결정되면 7. 1일부터 토지관련 국세의 기존싯가,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 조정자료,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게 됩니다.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확대사업으로 승주읍에 소방. 파출소를 개설하기 위해 67평을 규모의 청사를 완공했으며, 금년중 직제가 승인되면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개소할 예정입니다.
  소방차도 1개면에 1대 이상을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3개면에 공급하였고, 금년중 2대를 추가 배치하겠습니다.
  소방차의 관리를 위한 격납고도 8개면에 신축하였고, 금년에는 해룡면에 청사신축과 병행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가관을 확립하고, 민방위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348개대 7,036명의 민방위대원에 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비상소집 훈련도 차질없이 실시하겠으며, 주민신고망을 정비하여 범죄 및 사회악을 발본색원해 나가겠습니다. 범죄신고를 생활화 하도록 신고자에 대한 포상과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무행정입니다. 엄정한 관리로 엄정한 의무 부과를 위해, 72년생 2,579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7. 13일부터 26일까지 광주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현역병 입영대상자 1,269명과 방위소집 대상자 310명에 대한 자원관리와 신상파악을 철저히 하여 기피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가족계획 사업과 성인병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억제를 위한 가족계획사업은 가임여성 14,293명을 대상으로 가족계획시술 등 피임사업을 권장해 나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기건강을 소홀히 하는 산간오지의 여성들을 위해 자궁암 검열도 군 특수시책으로 6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군민보건향상을 도모하고, 관내의 133명에 달하는 결핵환자도 완치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한편, 결핵의 예방을 위한 BCG 접종을 빠짐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상황실을 설치하여 하절기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자율방역단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소독기 81대를 지원하고, 조기방역체제와 취약지 소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뇌염, 장티프스 등 43,000여명에 대한 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여 7년연속 전염병 없는 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개방 대응 기술보급입니다. 기본방향은 지역특화작물 육성에 두고 수입개방에 영향이 적은 작목선정, 생산비를 절감하며, 품질을 향상하는 기술을 보급하는 한편, 농축산물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두겠습니다.
  기술대응으로 기계화 등 생력시설 현대화로 저 COST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고 주년생산, 농산물 포장개선을 통하여 제값을 받게하며, 지도소에 설치한 자동응답기로 가락동시장의 가격 동향을 매일 신속하게 분석하고 홍보에 역점을 두는 등 생산에서 판매까지 기술지도에 임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중점육성입니다.
  오이와 단감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지도 하겠습니다. 오이규격품 생산과 시설현대화를 위해 현대화된 하우스 시범포를 확대 설치하여 재래식 하우스를 개량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고, 단감 우량묘목 1만주를 자체 생산할 계획으로 금년 봄에 접목을 하였고, 가을에 분양토록 하겠으며, 4개소 시범단지를 조성 재배기술이 모든 지역에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읍면 1특품 개발에 있어서는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의 기술지도에 역점을 두어 부가가치 증대에 주력 하겠습니다.
  지방화에 따른 지역농업 기술개발입니다.
  선진과학 영농을 위한 기술개발로 가축질병 진단소를 2월에 개설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지 영세농에 대하여는 무료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분석 응용하여 알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인 무병우량 종묘 증식을 위한 조직배양실을 시설중에 있기 때문에 10월 부터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수경재배, 관염류, 자생화초, 과수 등 실용실과 기술습득을 위한 자영 시범포 운영으로 지도사 자질향상에 역점을 두어 군민소득을 위한 기술보급센터로서 다하겠습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농민전문교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주고, 전문농업기술을 배양할 수 있도록 수출 유망지역 특화작목과 성장작목을 위주로 겨울 농민교육, 여름철 노점교육 등 각종 기회교육을 통하여 연간 18,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반을 상설 이용하여 산간오지 영세민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전 지도직 공무원을 수리요원화 하여 모든 농기계를 완전 가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H회원이 농민후계자가 되고 이분들이 다시 농촌지도자가 되어 농촌의 전문인력이 되게 하기 위해 4-H회원 1,000여명을 비롯한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회를 육성하여 선도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 이후 사무실이 협소하고 실험실 및 옥. 내외 전시장이 없어 불가피 이전을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확보하여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불응으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토지와 부족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현황 4건, 주요건설사업 추진사항, 그리고 우리군의 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첫째, 주암댐 상수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으로 지난 90년 9월 12일 도에서 상수보호구역 지정안을 취수구로부터 15내지 16㎞로 적용하여 이리 국토관리청에 통보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댐주변의 개발제한 행위규제로 인한 불이익의 가중, 지가 하락 및 매각곤란 등 재산권의 침해 등을 이유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간 건의서 작성, 결의대회, 도지사 면담 등 민원을 제기하여 도에서도 확정안을 발표하지 않고 유보해 오다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주암호 보호 및 개발에 따른 기획단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당초에도 취수구 기준 4㎞로 지정을 건의한 바 있지만,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축소해줄 것과 댐주변에 대한 지원, 상수보호구역내의 비현실적인 규제완화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어장피해대책입니다.
  별량과 해룡지선의 2,552헥타의 어장피해에 대하여 부산수산대에 의뢰했던 용역결과가 지난해 7월 18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순천시 생활하수가 피해주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당초 용역의뢰할 때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보해산업과 순천시에서 보상에 응하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으며, 그간 결의대회 등 집단행동과 대책회의를 수차에 걸쳐 가져왔으며, 한편으로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 25일 보해산업측에 대한 주민의 집단행동이 예상되었으나, 다시 한번 보해회장과 협상을 순천시장, 승주군수, 경찰서장이 시도하기로 하고, 집단행동을 자제하도록 설득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영세민에 대한 생계대책으로 취로사업과 생계비 등 2억원을 지원한바 있고, 숙원사업지원도 국가에 건의중에 있지만, 근본대책으로는 순천시 오폐수처리시설을 조기에 완공토록 촉구하고, 주민들에게는 과격한 불법행동 보다는 사법판결에 의한 해결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로 주암골프장건설 반대입니다.
  \\'90. 4. 19일 사업계획 승인된 주암골프장은 부지매입시의 회사측 기만행위가 발단이 되었고, 골프장은 유독성 농약피해에 대한 우려로 인근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점유 등 극단행동과 결의대회, 반대데모를 수차례하여 대화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90년 10월 16일 회사, 주민, 행정의 합의로 회사측은 주민과의 대화로 합의점이 모색될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은 집단행동을 자제키로 하여 지금까지 소강상태에 있으나,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골프장 후보지 입구에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해룡면 순천시 편입주장에 대한 동향입니다.
  87년 제기된 해룡면 순천시 편입문제는 그간 존속측과 편입측의 팽팽한 대결로 이어져 오다가 90년 2월 1일 초도순시차 오신 전 송언종 도지사님께서 주민의 합의점이 찾아질때까지 거론을 유보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명으로 일단락 된 듯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8일 백형조 도지사님의 순천시 방문때 모 기관장의 편입주장 건의가 있었고, 일부언론에서 순승시 검토운운한 보도가 있어 다시 양측의 주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일 본군 초도순시시 행정구역 문제는 신중히 처리할 사항으로 도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는 의사를 도지사가 분명히 표명했었고, 그간 지방의회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다소 희석되어 소강상태에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회관 건립입니다.
  군민단합의 구심도장이 될 군민회관은 군청동편에 부지 2,458평을 마련 건평 1,395평,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로 90. 9. 14 착공하여 종합진도 3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총공사비 2,414백만원중 6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재원의 확보를 위해 도와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중앙지원 차액과 공비인상에 따른 군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청소년 수련소는 전남 동부지역 청소년 수련의 도장으로서 서면 운평리에 약2,039백만원을 들여 금년 1월 착공하여 종합진도 30%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비 439백만원이 미확보되어 도에 지원건의하여 지원 약속은 받았으나, 1억정도는 군비부담이 되어야 할 형편이며, 앞으로 운영 및 훈련시설도 보강하여 더욱 훌륭한 수련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입니다.
  대표적인 살아있는 민속마을로 사적 제302호로 지정된 낙안읍성 복원도 84년부터 추진하여 총 65억이 투입되어 종합진도 82% 진척을 보이고 있고, 금년에도 815백만원을 투입, 서문지 복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완공까지는 2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복원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여 중앙지원 확대를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 자체노력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재정수입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활용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율촌공단 진입로는 도에서 시행 하겠습니다만, 그간 교차로 건설 방식 문제로 다소 지연 되었습니다. 해룡면 호두리 폭 35미터로 1.2㎞를 개설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98억이 소요되며, 용지매수와 토지보상은 우리 군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주암면 궁각리에 설치되는 농공단지는 총 32,000평으로 13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며, 종합진도는 82%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단지조성과 분양을 마치고, 올부터 공장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황전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46억원을 확보, 선변리에 5만평 규모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승락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중에 지구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설계까지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가 완공되면 전자, 기계, 금속, 농산물가공 등 20여개 기업체가 입주하게 되어 연간 2,500명을 고용하는 효과와 50억원의 소득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이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 17호선인 순천에서 구례간의 도로 확. 포장입니다.
  우리 관내의 구간은 22.78m가 되겠습니다만, 화물차량등의 통행량 증가로 수차 도에 건의하고, 도에서도 중앙에 건의된바 있지만, 1,130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이므로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숙원사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도인 남해고속도로 진입로 확장입니다.
  순천 인터체인지 선평까지 2.3㎞가 교통량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지만 노폭이 좁고 인도마저 없이 교통체증과 사고가 많이 난 지역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허만유 부의장님 사모님께서도 얼마전 불행한 사고를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총 사업비가 60억이 소요되고 관할 관청이 도이기 때문에 수회에 걸쳐 건의해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우리군의 과제중에 제1과제입니다.
  셋째로 고속도로 지하통로와 국도와 교차로의 문제입니다.
  관내에 대. 소 지하통로가 많이 있지만, 교통량이 많은 서면 지본리, 승주서평, 주암 고산등의 통로가 확장되어야 할 형편이며, 창촌 교차로가 인터체인지나, 고가화로 되어야 할 형편이므로 도로공사와 건설부에 건의한 결과 호남 남해고속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에 있어, 같이 검토하게 되면 2-3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회시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암댐 이설도로 포장 및 안전시설입니다.
  이설도로는 총 10개 노선에 77㎞이나 군도이상은 포장이 되었거나, 계획이 있지만, 면리간 도로 6개노선 36.2㎞는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수자원공사에서 안전시설비는 다소 지원되어 시설중에 있지만 포장대책은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예상되는 주암댐 준공식 전후해서 포장사업비 지원을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 15일 원 구성이후 도내에서 최초로 군정보고를 위한 임시회를 소집하였음에도 군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한 보고를 해주셔서 군정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하여 주. 야로 노력하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승주군수께서 제출하신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 요청에 관한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4. \\'91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요청에관한건 

(14시 00분)

○ 의장   김창인 오전에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요청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의 담당과장이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봉곤 군 재무과장입니다.
  승주군 지방의회가 개원되고나서 실질적인 의안심의 제1호를 저희 재무과에서 승인을 요청한데 대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이런 관리계획 의안심의에 대한 것은 제안사유 설명이 처음있는 일로서 설명과정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이유가 91년 회계연도 당초 관리계획서에서 누락된 군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승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관계법령에서 발췌를 해드렸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요지는 당해연도에 그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할 계획을 연도말에 군수가 말을 안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계획은 당시에 의회가 아직 발의 안되었기 때문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기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군 관리조례 제37조 1항에 보면, 그 요지는 당초의 연초에 승인된 관리조례가 도중에 변동이 있을때는 다시 계획을 도의회에다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당초계획에서 누락된 것을 이번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의 주요골자는 군청앞에 있는 상가택지를 실수요자에게 1필지를 분양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이 되었고, 해룡면 청사 신축에 따라서 구청사의 부지를 매각하도록 작년에 일부는 조합에 매각하고,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1필지를 이번에 매각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해룡면 신축청사 일부면적이 새로 신축부지를 사가지고 현재 신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담을 쌓을려고 보니까 인접 땅하고 상호 물려서 일부를 교환해야 될 필지가 각각 1필지씩 나와 있습니다. 곧 교환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1호관사는 군수님 관사입니다. 군수님 관사앞에 가서 조그만한 개인필지가 있는데 그곳에 개인이 집도 못짓고, 만일에 거기다 집을 지어버리면 군수관사가 가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수관사를 장소가 좁은 데다가 지어가지고 지금 차를 들여놓지도 못하고 차를 밖의 노상에다 주차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들여서 기회가 있으면 군수관사로 확대하는 한건이 있고, 별량면 중대본부를 지금 새로 신축을 합니다. 종전 보건지소가 서 있는데 당시에 면사무소 보건지소 건립시 개인의 땅이 일부 면부지로 편입이 되어서 절차상 그것이 기부승낙은 되었다 하지만, 군유재산으로 안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필지를 기부취득을 해서 군유재산으로 등기를 할까 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번에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하나 하나 필지를 설명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청앞에 처음에 짓기 위해서 15필지 개인의 상가를 분양하기 위해서 91필지, 106필지를 현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필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공공용지는 전부다 군이 들어섰고 개인에게 팔고 싶어하는 91필지 중에서 75필지는 기 개인한테 매도가 되고 팔지않는 필지가 16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16필지 중에서 작년 년초에 금년에 희망자가 있으면 팔겠다고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이 12필지, 그리고 3필지가 남았는데 앞으로 공공용지로 해서 더 필요성이 있을 후보지를 3필지는 관리계획에서 배어 놓은 것입니다.
  그 3필지 남은 것 중에서 이번 1필지를 사실상 공공용지로 해서 팔려고 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택지조성 해논 것 중에서 현재 16필지가 군유재산으로 안팔리고 남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에 제일 첫째, 군청앞에 상가택지 분양 1필지는 평중리 49-6 대지로 해서 1,104㎢입니다. 이것은 추정가격이 한 66백만원 나오는데 여기에는 저희 군청 지적공사가 순천에서 같이 있다가 승주로 분리해 오면서 예산이 없어서 현재 개인집을 빌려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한지적공사에서 출장소 신축부지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그 필지를 팔아주면은 군 지적공사 출장사무소를 짓겠다고 해 이번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 택지부지로서 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해룡면 구청사 매각은 참고로 뒤에 도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둘째번을 보면 해룡면 편입청사에서 407번지 대지 이것은 작년도에 해룡면 농협에다가 군에서 신축공사를 하면서 팔았습니다.
  405-1번, 대지해서 126㎡가 있는데, 이것은 재무부 재산으로 있어서 작년도에 다시 군유재산으로 사들였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다 팔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4-2번지의 대지 683㎡ 이것이 먼저 군정보고를 드린 김두수 소유인데 왜정당시에 해룡면사무소로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군 대장에는 전부 군 소유로 되어 있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개인이 (김두수의 손자가) 자기 재산으로 이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1심에서 저희 군에서 이기고, 현재 고등법원에서 2심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2심에서 만약 이긴다고 하면 이것도 군유재산으로 해서 팔아야 될 재산입니다.
  그리고 뒤에 \\"ㄱ\\"자로 되어 있는 407-4. 66㎡ 한 20평, 이것은 사실상 군유재산인데, 408번지에 개인의 것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류를 하여 개인 소유로 집을 지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팔도록 이번에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매각재산을 저희들이 올린 것은 먼저 말씀드린 지적공사출장소 1필지와 해룡면 구청사를 정리하는데 3필지를 팔아서 신축하는 수입세입으로 잡을까 합니다.
  그리고 교환재산 2필지는 거기에 도면 3번째것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해룡면 신축부지 4필지를 군에서 사가지고 현재 거기다 면사무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옆에 81-3. 전, 이것이 개인소유인데 거기에 흑선으로 그어논 똑바로 담을 칠려고 보니까 군재산이 그대로 하면은 담이 울퉁불퉁해서 안되겠습니다. 똑같이 면적을 81-3번지에다 주고, 또 똑같은 면적 군유지를 반드시 직선으로 담을 쌓는데 그걸 교환해서 각각 등기하여 이전해주고 하는 절차로 해서 교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재산입니다.
  취득재산 필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1호 공관 편입부지로 해서 이건 개인의 땅을 군에서 사 군유재화 하는 문제고, 그 당시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부지 179-11, 179-7, 179-8번지가 지금 여러개 있습니다.
  186-2, 179-5 그 다음에 봉림리 187-7 이것은 현재 등기상으로는 별량면 봉림리 유용선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중대본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 저희들 군에 말하자면 별량면사무소와 보건지소 지을때에 군유재산에 다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이 희사를 구두로는 다했는데 정리가 안되어 이번에 정식으로 중재본부를 지을때에 그것까지 같이 희사를 받아가지고 군유재산으로 등기를 할려고, 이번에 취득 심의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제안 설명이 끝나셨습니다. 혹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하십시오. 장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의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연식 군청앞 상가택지분양을 매수자 지적공사 승주출장소로 지금 매수자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회계법상 그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해야될 지역입니까?
○ 재무과장   김봉곤 수의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 의원   장연식 불가능, 그러면 나중에 지적공사 승주출장소가 아닌 타곳으로서… 만일, 입찰경쟁이 붙였을때에는…
○ 재무과장   김봉곤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도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당초에 우리군이 택지조성을 할때에 상당히 이상적으로 해서 가끔 보면은 49-6, 48-7, 48-7 가로 뺑뺑돌려 상가를 짓고, 가운데는 공동소유로 해가지고 팔지 안하고 그대로 그 세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9-3, 바로 49-3이 지적공사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그것만 이동하면서 사 놓았습니다.
  그 평수 가지고는 도저히 사무실을 질 수가 없어서 그 안에 공관부지를 자기들이 사들여 가지고 지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6은 주위에 49-2나, 49-9, 49-10은 현재 주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49-3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의 49-9는 사실상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을 법적으로 연구를 해보았는데, 대한지적 공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공 공사는 모두 수의계약이 되는데 지적공사만 제외되어 상부에 질의를 했어도 수의계약이 현재까지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도 개인은 응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지적공사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이건 하나의 공사이기 때문에 매도 될걸로 저희들은 봅니다.
○ 의원   장연식 저희들이 혹시 여기서 관리계획을 그대로 추진해 주셨을 때 문제점이 야기 안되는걸로 알고 저희들이 믿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말씀하세요.
○ 의원   서재평 별량면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봉림리 유용선씨의 기부취득에 대한 서류인데 거기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그런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봉곤 저희들이 올리기전에 기부체납 서류와 인감증명을 사전에 전부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승인만 되면 바로 이전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서재평 노파심에서 이야기 합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그 쪽에서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 재무과장   김봉곤 처분은 군수가 하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의회에서 가결이 되었더라도 년도말까지 하나의 계획이니까 팔리지 않는다든지 처분이 되지 않았을 때 연말결산 보고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사들이겠다고 하는 땅, 개인이 그 입찰할려고 오는 사람이 없을 경우 지적공사 단독으로 사들일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봉곤 하나의 실례입니다만, 지적공사에 공매에 했을때나 한사람한테 했을때는 그대로 저희들이 공조를 해가지고 매도가 안됩니다.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 해도 없을때는 군수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항모 질의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 의원   장항모 매각대상에 해룡면 월전리 405-2, 404-2를 도면을 본다면 금액이 일정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추정가격이 어디서 나왔는지? 평당 배차이가 나왔는데요. 추정가격은 낮아도 되는가? 높아도 되는 것인가요?
○ 재무과장   김봉곤 추정가격은 공부상에 현재 공시가격입니다. 실지로 의결이 되어 팔때는 감정사에 의해 현실적으로 맞게, 2개 감정사에 의뢰해서 팝니다.
○ 의장   김창인 어디까지나 추상가격일 것입니다.
  반드시 감정을 해가지고 팔게될 것이라고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이환용 승인이 되더라도 감정을 다시해서 현싯가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환용 의문난 것은 49-6, 공개입찰 안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봉곤 어느것입니까?
○ 의원   이환용 49-6 군청앞 지적공사요.
○ 재무과장   김봉곤 지적공사요, 예. 수의계약은 현재는 불가능 합니다.
○ 의원   이환용 만약의 경우 공개 입찰을 했을 때 한사람과 두사람, 세사람이 경쟁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봉곤 그것은 내용적으로 앞에 말씀드린대로 3개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가운데 승인을 안하며, ‥현재 49-4이 지적공사 것입니다. 나머지 3개는 현재 건물이 서 있습니다. 49-3, 그 사람이 승인 안해드리면 건축허가가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이 그것은 내용적으로 지적공사에서 동의를 받아서 사무실을 지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의원님들한테 하나 주의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칙상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질문하시지 마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보면 질서없다 할까 싶어서 외람되게 말씀 드립니다.
  더 물으실 말씀 없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창인 이 안건에 자세한 설명도 들었고, 질의도 끝났습니다.
  토론없이 찬성하는데 묻겠습니다. 찬성하신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원 기립)
○ 의장   김창인 전원 찬성했기에 본안건 승인건에는 이의없이 통과된걸로 선포를 합니다. 그동안 안건처리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 승주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관한건 

(14시 28분)

  이어서 조익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추가 동의서가 제출되어 승주군민의 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코져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창인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4항에 의하여 승주군민의 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추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승주군민의 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의 담당자이신 내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일이 촉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안을 긴급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승주군민의 상 조례중 개정안 조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승주군민의 상 수상대상자를 이제까지는 승주군 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왔었습니다. 지난 91년 4월 2일자로 승주군 자문위원회의 위원회 설치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4조 제2항을 개정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이 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가 군민의 상 심삽니다. 승주군민의 상 수상자를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하던 것을 승주군수가 위촉한 위원이 이를 심사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문입니다.
  조례 제   호, 조례는   호수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승주군민의상은 조례중 개정 조례안, 승주군민의 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2항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를 삭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고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안건입니다.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연식 장연식입니다. 과장님 한테 질의를 할렵니다.
  앞의 조례는 군정자문위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조례는 행정에서 군수님이 위촉하게 되었는가? 그 조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앞에는 자문위원들이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현재 각 의원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의원이 구성이 되므로 해서 자문위원 기관이 해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바꿀려고 하면 자문위원 조례를 군 의원으로 대행한다 쪽으로 조례가 바꿔져야 될 것인데 군수가 위촉한다를 개정한달 되어 있단 말입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그것은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왜 의결이 되었느냐. 하면은 지금 효자상이나 효부상이나 모든 이런상을 군민의 상으로 줄 경우, 그 기능별로 여러 가지 틀리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교라든지 유도회장이라든지 노인회장이라든지 다양하게 인원을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해야 그럴 성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 의원   장연식 의장님 다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장연식 그러면 이 앞에는 어떻게 해서 위원들이 군정자문위원이 했습니까?
  말하자면,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상마다 틀리기 때문에 군 간부님들께서 결정해야 할 문제를 이 앞에는 어째서 군정자문위원님들께서 실태를 모르시는, 군정자문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대행을 하셨느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조례는 군의원이 있는데도 군수가 안맞기 때문에 \\"군수가 위촉한다\\"고 그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시는데… 그 뜻이 이해가 안되십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이해가 갑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해서 이 조례가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하도록 되었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시. 군의 예로 본다면, 먼저 저가 말씀드린대로 그런식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 오던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가와서 보니까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의장   김창인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의회는 저가 생각하는 것은 옛날 같으면 목민관인데요.
  의회는 일체 여기에 간섭을…, 의회조례에 보다 그러면 안해도 된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그렇지 않습니다. 위촉을 할때 의원님도 위촉을 할 수도 있지요. 심사위원으로 의원님 일부도…
○ 의장   김창인 누가 위촉합니까? 군수가 위촉합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군수가 위촉하도록 개정 할려고 합니다.
○ 의장   김창인 의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요?
○ 내무과장   문태희 예.
○ 의장   김창인 그러니까? 장의원이 묻는 것은 과거에는 자문위원이 그것을 다 했는데, 군수한테로 이 권리가 넘어가면서 의회는 하나도 여기에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계가 확실해야…
○ 내무과장   문태희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위원님들 몇분도 위촉 할수도 있고, 또 그 외에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분도 위촉을 해가지고 심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 의장   김창인 시상을 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 내무과장   문태희 그렇습니다. 군민의 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의회에서도 여기에 하나 있어야 될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또 물어보실 말씀이 있으면?
○ 의원   장연식 죄송합니다. 의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할랍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면서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저희 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다 조례가 삽입이 되지 않고는 모든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집행기관의 단체장은 현재 발령장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잘못 정해 놓으면 민선 군수가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은 제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는 이 앞에 자문위원으로 했으니까 군수가 위촉한다는 것 보다는 군수 및 저희 의원들에 대해 좀 넣어 주셔야지 저희들이 참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 차기에 민선 군수님이 되었을때를 저희들은 조례를 생각 않을수가 없습니다.
○ 의장   김창인 당연직은 아니더라도 의장 또는 부의장 아니면 의원, 이런 방법으로라도 해야지… 당연직이라고 하면 전원이 포함될 테니까? 그렇게는 다할 수 없더라도…
  여기 보면 제안설명이 구체적으로 뭐 되고 안되고는 고사간에 제안문구를 보면 막연히 되어 있거든요?
  군민의 상 조례중 개정이라, 과거에 무엇무엇이 어쨌는지 어떻게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나왔거든요?
○ 내무과장   문태희 뒤표에 보시면 비교표가 나와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서재평 질의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물어보세요.
○ 의원   서재평 서재평 의원입니다. 사실상 의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전번에 자문위원회에서 했는데, 윤곽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의아해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창인 말씀하세요. 재무과장님 보충설명 해주세요.
○ 재무과장   김봉곤 저가 군민의상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섯 번 군민의 상을 심사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종전에 군의회가 없을때는 군정자문위원회에서 했는데 맨처음에 된 조례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이 군에서 심의를 한 실무자들이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군민의 상을 시상하는데 최종권은 군수가 하되,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은 군정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군정자문을 안맡을려고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 군정자문위원장이 심의위원장만 맡았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전부 군수가 위촉을 했는데, 군수도 안맡을려고 하고…
  위원장만 군정자문위원장이 맡고 각계에서 그때 당시 위촉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 안을 낸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창인 몇분이나 되셨습니까?
○ 재무과장   김봉곤 그때 8-10명이 위촉 하였습니다. 저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지방의회가 생기고 했으니까 심의위원장님은 군수가 아닙니다만, 군의회의장님이 심의위원장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 의원도 몇분 모시고 전문위원들 학계 학교 교육장님도 모시고, 그때 그때 위촉해서 심의를 한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의원 조석훈   방금 말씀하신걸 보니까 8명이고 7명이고 규정이 없는 것이고 각 행정 군단위에서 결정해서 운영한 것 같은데 아까 장의원 말씀 따라서 조례의 결정이란 것이 상당이 중요한 것인데요. 여기에 모인 의원 11명은 때에 따라서 자기면에 혹시 해당된 시상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 의장을 제외놓고 부의장, 혹시 간사를 말하는데 전체 11명도 들어갈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많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만, 시상문제란 사실 저가 볼 때 주민의 복지나 지역사회이 공이 큰사람을 내놓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구태여 심사숙고도 숙고지만 좀더 차원적인 단계 군민의, 면민의 대표이니까, 우리들 넣고 군수와 같이 협의해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김창인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문태희 그러면 즉 말하자면 당연직으로 11위원님들을 전부 심사위원으로 하고, 또 전문직으로 하신 분들은 추가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 된다는 그런 안이시지요?
○ 의원   조석훈 그런 말씀도 되지요.
○ 의장   김창인 인원이 너무 많아서 좋기는 한데, 군 행정집행부 차원에서 볼때는 너무 사람의 수가 많으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차질이 안있겠습니까?
○ 의장   김창인 말씀 하세요.
○ 의원   선막동 저가 보기는 행정도 일종의 기술인데요. 심사위원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직능별로 선발을 해서 교원도 좋을 것이고, 사회 각계각층이 다 모였으니까 숫자가 많아서 잘된것도 아니고, 직능대표로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전체가 꼭 참여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 안간 부분이 있는데, \\"군수가 위촉한다\\" 하는데 수상자를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하던 것을 승주군수가 위촉하는 위원들이 된다고 그러면 군정자문위원회가 지금 존속되었다는 말인가요?
○ 내무과장   문태희 아니요. 그 안을 삭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선막동 저 생각에는 숫자가 많아서 필요할때도 있고 하나 복잡성을 덜기위해 의회의원 전체가 될것이 아니라 행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군수가 위촉한다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군수가 위촉할때는 각계각층을 망라하기 때문에 우리도 위촉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장연식 의장님.
○ 의장   김창인 예.
○ 의원   장연식 수정안을 이렇게 제의를 해봅니다.
  \\"군수가 위촉하되, 의회의장과 협의한다\\"는 문구로 해서 조례를 개정 했으면 어떻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예. 위촉안을 협의해서…
○ 의원   장연식 군수가 위촉하되 의회의장과 협의한다.
○ 내무과장   문태희 그 안건하고 단 의장,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한다. 두 안이 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군수가 의장, 부의장을 위촉한다고 그래도 될까요?
○ 의원   서재평 의회 의장과 합의하에 군수가 위촉한다.
○ 내무과장   문태희 심사위원은 군 의회 의장과 협의하에 군수가 위촉한다로 결정한다.
○ 의장   김창인 협의하에 군수가 위촉한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이환용 의장만 할것이 아니라 의장단 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조석훈 의장님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을 결정할 때 꼭 참여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문위원이 현재 폐지되고 군수가 자기아량으로 한계를 지어 위촉한다 하니 장의원 말씀대로 위촉할 때 우리 의원들의 권한보다는 참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의장   김창인 지금 이대로는 수정동의안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일단 정회를 해서 다시 수정해 가지고 제안이 되어야 표결동의안이 나오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담당과장과 협의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동안 정회 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57분)

○ 의장   김창인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군민의 상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월등면 장항모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출자이신 월등면 장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항모 장항모 의원입니다.
  군민의 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이유로는 지방시대에 부합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에서도 군민의 상 수상자 결정 심사에 참여 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수정 골자로는 군민의 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4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군 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로 골자를 말씀드립니다.
○ 의장   김창인 제안자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창인 전원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창인 질의가 종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도 토론도 다 끝났기에 표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상 조례중 개정 수정안에 찬성하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전체 의원 기립)
○ 의장   김창인 전원 찬성으로 수정통과 된 것을 선포합니다.
  승주군민의 상 조례중 개정조례 수정안…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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