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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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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1년 11월 27일(수)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에대한질문.답변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에대한질문.답변(서재평의원외2인)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창인   어제 종일 질문하고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이처럼 성원이 되었습니다.

1. 군정질문에대한질문.답변(서재평의원외2인) 

(10시 00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입니다.
  먼저 이환용의원 질문하여 주시고, 또 집행기관의 실과 직제순위에 따라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환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의원   낙안면 출신 이환용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서게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창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경민봉사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군정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신 서형환 군수, 실과소장, 그리고 600여 직원, 보도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 전의원은 개원한 날부터 11만 군민의 절대적인 봉사자요, 대변자란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활동하면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우리군 의회가 되도록 전의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의회가 어느 한편의 잘못으로 파행으로 갈 때 그 피해가 바로 11만 군민에게 안겨주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의회는 인내와 양보, 화합과 협력의 바탕위에서 집행부의 군민위주 행정을 최대로 반영시켜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의회를 동반자적인 자세로 서로 협력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군민의 안녕과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승주군은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범군이 되도록 상호간에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하여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입장을 취하면서 양자가 대립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협조로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여 그것이 우리 승주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11만 군민의 집약된 여론에 대해 군정수행에 시정과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각종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속없는 전시 효과만 노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지역주민의 의사는 수렴치 않고, 일방적인 행정지도로 사업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낙안면 도시계획 사업인데, 엄연히 기본법인 건설법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채 상급기관의 행정지시라는 미명하에 신축건물은 1층이상 올릴 수 없다는 행정지도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낙안면 농협청사 및 우체국 청사와 주암, 상사호 주변 6개 이주단지 192호의 예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가 상급기관의 눈치행정을 한다는 것은 자리지키기 행정이란 분노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를 귀담아 헤아려 본적이 있는지, 또한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할는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하며, 이런 것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과장은 상급기관의 행정지시와 기본법인 건설법중 어느법이 상위법으로 알고 행정지도를 했는가, 행정지도의 법적인 근거에 대하여 양심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일부 공무원의 자세인데, 헌법 제7조 1항에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권위주의를 타파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지하신 바와 같이 민주국가에서 참주인인 주민을 위한 민주행정을 해야 함에도 밀어붙이기식 행정, 심지어는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은 하루속히 지양되어야 하며, 오직 주민위주의 공개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일부 공무원은 권위의식에 젖어 구태의연하게 군민이나 면민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보임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감독청인 군에서는 예하기관인 읍면직원의 신상을 면밀히 파악하여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심신의 장애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때는 휴직 등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어 동료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읍. 면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당국에서는 이를 확인 검토하여 적절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며, 공직자는 누구보다 봉사자세가 중요한데 이를 위한 군 자체 소양교육 및 제도개선의 방안은 있는가?
  있다면 내무과장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시. 군 취업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있어 우리군에서는 유도선수인 영암군 출신 조민선등 타 시. 군 출신 선수 4명에게 1인당 연간 744만원씩 총 2,976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출신 도 대표 우수선수인 정구종목의 상사면 서정철, 김도식 복싱에 서면 박세림 볼링에 별량면 김준현 등에게 지원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명예선양을 위한 체육지도자로 육성하여야 함에도 타 시. 군 선수가 지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1970년도에 새마을사업이 발족하여 20년이 지난 오늘,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시행착오나 무리도 따랐지만 성과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농촌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선진화 하는데 정부와 관계공무원 주민 등 삼위일체가 되어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로 오늘날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그동안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쉬움이 있다면 승주골프장 진입로 사업인데, 이 진입로는 평소 농가전용 도로로 개설되어 각종 농기계가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영농을 해왔는데, 시공회사측이 진입로를 2∼3미터 높이로 석축하여 농로의 구실을 상실하고 농기계가 전. 답에 진입할 수 없게 되므로 업체측의 임직원인지, 우리 군민을 위한 공직자 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그 지역 연동. 오곡마을 주민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으며, 또한 소하천에 골프장 건설로 토사가 적재되어 농경지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와, 별량면 송학, 송정마을 주민의 유사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새마을과장은 종전과 같이 농기계가 자유로이 진입할 수 있는 계획이 서있는지, 또한 토사유입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낙안면 검안, 옥산, 상. 하송 등 8개마을 대상지역 88㏊의 면적이 경지정리 지역으로 확정되어 설계까지 끝난 사업이 갑자기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유보되고 말았습니다.
  경지정리가 될 줄만 알고 있던 그 지역주민들은 퇴비, 비료, 종자등을 준비치 못했던 당시의 농민들 심정을 당국에서는 이해해 본적이 있는지요.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군에서는 \\'91년 사업으로 반드시 시행할 것을 약속하므로 민원은 해소 되었습니다.
  다행히 보리파종의 시기가 되지 않아 본 면 농협의 주선으로 함평군 농협을 통해 400대의 종자를 구입 파종하여 그런대로 보리수확은 거두었습니다.
  그 지역 농민은 금년사업을 확신하고 있었으며, 방송과 신문에도 경지정리 사업이 시행된다고 보도까지 되었는데, 최근 당국의 예산상 또 유보라는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행정관서의 공신력이 없다는 분노가 고조되고 있으며, 공사를 시행치 못할 경우 88㏊의 면적중 10%인 8㏊는 못자리 면적으로 제외하고, 80㏊의 면적에 보리를 파종 하였을 때 10㏊당 40㎏들이 7푸대의 수확은 무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0㏊에서 5,600대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91년산 2등가 기준, 해당 26,940원, 이의 합계금 1억6천80여만원의 피해를 보상해줄 대책이 있는가?
  아니면, \\'91년 사업으로 시행할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건설과장은 정직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다같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반성하는 공무원, 여론을 두려워 하는 공직자가 되어 11만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서형환 군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뜻을 공감하시고, 군정수행 과정에서 시정과 참고가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각 실과소장님이 모두 나와 계셨으므로, 군수께서는 민원처리와 업무에 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은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내무과장 문태희입니다.
○ 이환용의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심신장애자에 대해서는 다소 어제 질문, 선의원님께서 질문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예. 감사합니다.
  이환용 의원님께서 공직자는 누구보다도 봉사자세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군 자체의 소양교육 및 제도개선 등의 방안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직자의 근무자세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교육은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에게 어떻게 하면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민봉사 행정을 구현할것인가, 하는 점에 역점을 두고 민원상담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등을 특별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중에는 법률로 규제되어 있는 사항을 처리해 주도록 억지 주장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간혹 주민과 공무원간에 다툼과 마찰이 상존하고 있는지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91년 10월 1일 부터서 \\'92년 1월 10일까지 친절봉사 100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군수님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군청 공무원과 마을간에 자매결연을 실시하고, 광범위한 민의를 수렴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는 군정을 펴 나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무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공무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어제 선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이고, 그러나 이 사항은 상사에 문제가 되어 있는 정언조, 홍석준 두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제날짜로 휴직처분을 단행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 하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창인 예.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장창식 새마을과장 장창식입니다.
  이환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 군 취업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체육회에서 우수선수를 시. 군별로 배정을 하면은, 그 지원대상자 명단을 추천 통지받아 가지고 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한 그 예산을 지원기준에 의해서 현재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저희군 출신이 있음에도, 타군 출신이 저희군에서 지원받아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4명은 정구종목 이정철군과 또 지금 그분이 현재 곡성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식 선수는 고흥군에서 복싱 박세림 선수, 볼링에 김춘현 선수는 장흥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러한 타시군 선수를 지원함으로써 저희군의 선수가 유능한 선수를 활용하지 못하고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저희군 출신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체육회에 건의해 가지고 명년도 부터는 저희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저희군에서 명년도 도민체전에 출전해 가지고 저희군의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려서 저희군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사 마륜, 오곡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상사 마륜∼오곡간 마을진입로 확. 포장 공사는 지역주민, 마륜, 오곡 주민들이 일부는 상사골프장 들어가는 진입로다 그러지만은, 주민의 뜻에 맞고 또 앞으로 사후관리나 모든 문제를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주민의 뜻에 맞는 공사를 할라면은 군에서 이 공사를 시행해야겠다. 해주라는 진정과 건의가 수회 있어서 (주)승광회사로부터 공사비 10억300만원을 기부체납 받아가지고 저희군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연장은 2.25㎞에 폭 8m로 6m 포장공사를 하도록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이 농경지에 들어가는 진입 농로가 당초에 아까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2m, 3m 등 높이가 있습니다.
  그 인입도로가 당초 설계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고 주민이 건의를 해가지고 주민과 저희군과 합동으로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주민의 원하는 곳은 10개소입니다.
  10개소에 인입도로를 설치하도록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수일내에 착공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이 위험이 있다. 이것은 하천에 토사가 많이 매몰되면은 준설을 하고, 하천 준설을 하지 못해가지고 피해가 있을때는 입힌 당사자, 회사나 또는 시공업자에게 보상토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사항은 회사, 군, 주민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 그 낱낱이를 보상을 할 것이냐, 복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주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질문 하실분 계시면 말씀 하십시오.
○ 조익태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조익태의원   승주읍에 조익태 의원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승주골프장 진입로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환용의원께서도 승주골프장 진입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누가 보아도 골프장 진입도로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도로 공사명은 당초 마륜∼오곡간 포장공사입니다. 즉 농가전용 도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농가를 전혀 의식치 않고 노상을 높게하여 농지에 인입하기가 불편한 점 등, 설계시부터 현지주민 편익을 우선하지 않고, 골프장 편의를 우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주골프장에서 10억원을 지원금으로 농로포장 공사를 본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도로의 정의를 내린 것은 골프장 총면적 2,093,785㎡중 편입농지 면적이 10%를 초과시키지 않을려는 의도에서 발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면적대 농지편입 비율은 9.97%입니다. 진입로 포장공사 농지를 포함시키면, 10%가 훨씬 초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승주골프장은 돈 10억 지원해서 진입로 확보하고, 본 군에서는 농로포장이라고 해서 골프장 진입로 해결에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지 농가의 불편한 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관계당국의 처리가 원만했다고 볼 수 있는지 말씀 드립니다.
○ 새마을과장   장창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설계를 설계과정에서 인입도로를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당시에 주민과 충분한 협조를 이루지 못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시인 합니다. 그래서 주민에게도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 누락된 것을 인정을 하고, 근간에 전부 변경설계를 해서 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입로 포장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도에 설계심의를 맡으면서, 진입로로 포장을 승인을 받았었고, 또 아까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 면적의 비율이 10%를 초과한다, 안한다. 그것은 저희들은 당초부터 계산치 않고, 마을진입로로 해달라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마을진입로로 명칭부터서 상사∼오곡간 마을 진입로라 이렇게 명칭을 붙여줘야만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도로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더라도 우리 주민이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도로는 회사에서 잘못하더라도 관리권이나 모든 것은 우리 주민이 관리할 수 있도록 진입로로 해달라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권 주장 때문에 이것이 진입로로 되어 있었고, 사실상 그 도로가 옛날부터서 마을진입로 도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명칭을.
○ 조익태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 선막동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 하십시오.
○ 선막동의원   외서면 선막동의원입니다.
  사업발주부터 사업추진 과정이 너무나 별도로 특혜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시 재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지금 재시공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 새마을과장   장창식 이번에 여기에 추가되는 재원이 변경설계로 해서 약 2억2,0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회사측으로 하여금 2억2,000정도를, 아직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2억2,000정도를 지금 추가 재원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선막동의원   그렇다면 우리군 재원으로서는 여기다 재투자 않고, 회사측 재원지원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그래서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선막동의원   알겠습니다.
○ 장연식의원   질문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세요.
○ 장연식의원   예. 방금 과장님께서 주민하고 골프장 회사하고 협의해서 토사유출 되가지고 농경지 피해보상액은 주민과 골프장이 직접 계약을 해서 해결토록 하셨다고 그랬죠.
  여기 행정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않고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지금 회사하고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중개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 얘기는 왜 저가 묻느냐면요, 현지조사를 하면 토사유출이 지금 되어가지고 있는데, 원래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은 토사유출이나 산만한 측구를 먼저 시공후, 골프장 건설을 하게 되어 있는걸로 영향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군과 공사협조를 할때 군과 골프장과 평가서에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해서 협약을 군과 또 골프장과 해준걸로 여기서 자료제출 요구한걸 보니까 거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행정부에서 당연히 주민과 골프장 사이에 환경영향 평가서에 준하지 않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개역할을 서줘야 될건데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장창식 주민과 회사간에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이 저희군에다가 협의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협조를 안해준다. 또 그 협조안한 사항이 충분한 이유가 있을때는 군에서 중개를 해가지고 해주고, 군에서 봐가지고 이것이 피해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주민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회사측에다가 보상이나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향평가에도 심사지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심사지를 8개소를 만들어가지고 공사를 시공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별한 많은 피해가 없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겁니다.
○ 장연식의원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데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19.5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절. 성토 부분을 저희가 그때 당시 환경영향평가서를 볼때에는 홀 기준이 8m인가 9m를 못넘게 되어 있고, 우리군과 골프장과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해서 군과 협의한 것은 절. 성토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넘지 못한다고 협약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면, 상당한 부분이 그 절토부분이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개지가 20m∼30m가 되는데, 너무 높다고 그러는데, 중간에 계단이 있습니다. 30m가 되면은 중간에 노리를 쳐서 계단을 만들도록 되어가지고 20m 이내에 계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40m라고 그러면은, 40m 그대로 노면을 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단을 하나 둔다 그말입니다. 20m 간격으로 단을 두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소단을 주는 것은 3m 거리가 되면은 소단을 줘야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단을 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절. 성토를, 말하자면은 많은 우리군청 뒷산같이 이렇게 많이 깎았을 때 나중에 토사가 흘러나올걸로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너무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조사된 내용이 그렇게 된 모양인데,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아니고, 아까같이 절고부분에 가서 뒤에 돌려주면 상관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연식 예. 산만의 측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산만의 측구 말고 소단을 해야 된다고.
○ 새마을과장   장연식 소단을 주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렇게 되면은 아까 그 기준은 안된다.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20m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골프장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위배해서 토사가 유출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골프장측과 행정부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에서, 그 협약을 위배했기 때문에…
○ 새마을과장   장창식 위배한 것은 준설을 하도록 하고, 준설을 하지 못하고 피해가 입은 것은 보상을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 장연식의원   보상은 주민들한테 충분한 요구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아직까지 토사유출로 하천에 준설이나 보상관계는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협의만 되어 있지, 아직 준설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별량면 덕정지구는 준설을 했습니다. 상사지구만 준설하면 되겠습니다.
○ 장연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여러 가지 행정상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군 세수입문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도 군에서도 업자측도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군 세수입도 중요하지만은, 일개 개인의 민원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협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한테 보상이 많이 책정되도록, 이왕이면 큰 회사고 돈이 많은 회사니까,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좀더 많은 보상액이 책정되도록 행정부에서 조정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편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있으신분 해 주십시오.
○ 서재평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세요.
○ 서재평의원   서재평 의원입니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걸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승주군은 골프장 건설에 따른 주민 민원발생 요인을 파악을 안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금방도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별량쪽에서는 구거정리 정돈을 한걸로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상사는 민원사항에 따라서 앞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문제시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행정관서에서 골프장 건설로 인해서 토사유입으로 인한 구거가 넘친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못하고,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얘기들어서는 논으로 토사가 유입되어서 논이 넘쳐서 많은 작물에 피해를 준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서 아마 골프장측하고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보상관계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것도 물론 의심스럽고, 앞으로 구거정리를 빨리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면 하겠다 하는 식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이 계셨으면 합니다.
○ 새마을과장   장창식 아까 제가 문제가 되면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설문제랄지, 피해문제를 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 답에 토사유출로 매몰된 것은 보상하기로 회사하고 협의가 되어 있고, 준설문제는 정확한 피해사항을 현재 단계에서 준설을 해야 할 것이냐, 또 좀더 있다 준설해야 할 것은 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협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피해가 있으면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준설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하고는.
  그러니까 한시를 막론하고 저희들이 피해가 있으면은, 또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나, 피해사항 복구하는 것이나 언제나 그것은 행정에서 지시해서 또 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시공토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 서재평의원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연동마을에서 최근에 야기된 사항입니다. 연동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맥동은 연동보다 더 골프장이 멀다고 계산이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연동마을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자면은, 그런데 그쪽에는 골프장에서 발파로 인하여 가옥에 대한 균열이 생기고 해서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보상이 선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동은 못받았다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받기 위해서 많은 움직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그쪽에 보상을 해줄려면은, 상사쪽도 같이 좀 해줬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덕정지구는 지난 6월달부터 발파로 인한 피해가 있다 해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회사하고 주민하고 협의가 돼서 피해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지난 9월달에 오곡, 마륜에서도 우리마을도 발파로 인한 피해가 있다.
  그래서 지난 9월 중순경에 군 건축담당자와 회사, 주민 3자가 피해사항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피해사항 조사시에는 발파로 인한 건물피해와 농경지 피해, 모든 골프장 건설로 인한 피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주민하고 회사에서 인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파로 인한 피해다, 이것은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다. 이것은 차량이 많이 다녀서 차량피해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 서재평의원   적절한 조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환용 의원께서는 이 문제가 제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어저께 자료 불성실한 내용에만 제기 되었는데, 이 부분을 좀 촉구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지적공부 미정리 부분입니다. 물론 어저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외서, 별량, 상사, 해룡 4개면은 아예 하나도 안된것인지, 어쩐것인지,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간에 많은 새마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개인소유의 땅을 우리 승주군이 필요로 해서 새마을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 지주가 지금까지 개인소유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세금의 감면혜택을 못받는 것입니다. 그부분 만큼은,
  그런데 그 조치가 근거에 의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마만큼 주민들은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승주군으로 토지를 줬으면 승주군에서 떼어갈 일이지, 왜 내 앞으로, 개인앞으로 두어가지고 지금까지 세금을 물게 하느냐, 하는 그런 원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그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승주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 줄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 새마을과장   장창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근교에 있는 도로에서 지금 이전을 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소유자들이 이전을 안해줄려고 그럽니다. 왜냐, 앞으로 그 주위의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확. 포장을 할 것 아니냐, 그러면은 이 지역이 땅값이 올라갈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현재 군으로 이전을 해줘 버리면은 앞으로 그 지역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섰다든지, 도로가 확장될 때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도로는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소유권만을 나에게 그대로 놔둬라. 그래서 그 해당면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다 받습니다. 소유권만은 그대로 놔두고, 사용은 그대로 해라. 그러면은 이전을 안해줄라고 그럽니다.
  또 기왕에 이전 해논 것이 지금 해룡이나 별량이나 이 지역에 농로로 이전해 놓은 것을 왜 농로로 선조가 이전해놨는데, 왜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전해 버렸느냐, 다시 나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해 다오. 왜냐하면은 그 이전을 해줌으로써, 자기네들이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전을 안해줄려고 그러니까 면에서는 우리 관내에 농로로 들어간 필지가 몇필지며, 그 면적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피해를 덜기 위해서 빨리 농로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이전을 해주라고 하면은, 주민이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도로는 그대로 사용하되, 소유권만은 나에게 주라. 그러면은 나때 못하더라도 후대때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든가, 뭣할때는 보상을 받을 것 아니냐, 그리고 현재 기존 농로이전등기 해논 것을 환원해달라고 수차 많은 건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이 또 군에서 인력이 없어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는 못합니다만은, 읍면에 지시해가지고 그런 것 있으면은 빨리 보고를 하라고 하면은 읍면에서 그 조사를 해서 보고로 알려줍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락된 것이지 저희들이 고의로 자료에다가 누락시킨 것은 아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창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내려가 주십시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건설과장 이창주입니다.
  낙안지구 경지정리에 대하여 이환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획면적이 약 87.76㏊에, 소요사업비는 11억 약 6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완료해서 작년에 시행하려고 했었으나, 이환용 의원님 설명대로 작년에도 누락이 돼서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에 확정지구로 측정을 해서 농조에서 시행키로 하고, 도에 사업승인을 득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농림수산부 승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경지정리 사업비 삭감이 ㏊당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므로 면적에서 삭감이 되는 과정에서 낙안지구가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당 사업비는 약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승인당시 삭감된 사유는 헥타당 사업비가 많은 지구부터 삭감되다 보니까 이 지역이 해당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라남도에 건의를 했으며, 도에서도 추가지구로 책정이 되어서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승주 농지개량조합에서도 11월 6일자 농림수산부를 방문해서 꼭 이 사업이 책정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저희군에서도 11월 9일날 도에 직접 방문을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추경에 확보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서면상으로는 회답이 없습니다만은, 구두상으로 농림수산부에서는 추경예산이 12월 2일이 정부 예산 법적 통과 기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확정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서면상 통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농림수산부와 도에 건의를 해서 기어이 금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환용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이환용의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낙안은 서자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해서 작년에도 설계까지 끝난 지역의 경지정리가 올해 또 하필 낙안만 유보가 된다니, 이 행정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주민들이 살겠습니까?
  방금 아직 의회에서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은, 만약의 경우 이번에 또 누락이 됐을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군 당국에서 1억6,000여만원의 피해를 농가에서 보상해줄 확신은 서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특히나 저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는 보리 더 갈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라는 엄청난 논을 묵혀가지고 저희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의 경우 금년에 못되면, 정부에서 분명히 보상을 한다든지, 군에서 보상해줄 각오가 있다는 분명한 얘기가 되야지, 앞으로 아직 확정도 안된 일을 여기서 우물우물 넘어갈라는 것은 어딘가 이해가 안가니 확정적인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다시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창주 경지정리 사업은 군수가 승인사업이 아니고,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도지사, 농림수산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하게되는 사업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확정될 것으로 알고 금년에도 도에 승인 신청이 됐으며, 도에서도 농림수산부에 승인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삭감된 사유는 앞으로 경지정리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 사업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구가 또 여건이 안좋아 가지고 사업비가, ㏊당 사업비가 다른 지구보다 높기 때문에 당초 확정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만은,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추경이 요구되고 있고, 추경의 통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건의해서 금년에 확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씀은, 저희들 군수나 지사가 이 사업을 승인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 적극 노력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안계십니까?
○ 서재평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서재평의원   건설과장님께 우선 양해말씀 구합니다.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한 얘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예. 말씀하십시오.
○ 서재평의원   도로표지판 관계입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혹시 근간에 과장님 선암사 쪽으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네.
○ 서재평의원   혹시 느낀점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선암사 쪽으로는 안갔습니다.
○ 서재평의원   안가보셨어요. 안가셨기 다행입니다. 저는 가면서 참 우스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선암사쪽으로 가시자면은, 상사 진입한 한2∼300m 못가서 도로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상사호 입구 진입도로라고 이렇게 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300미터쯤 가서 상사 갈림길에 가서는 주암조절지댐 입구라고 씌여 있어요. 그러면 차 갖고 다닌 사람들이 생소한 분들이 와가지고 뭘 어떻게 믿고 거길 갑니까? 상사호라고 되어 있고, 또 주암 조절지댐이라고 저쪽에 가선 되어 있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이야기를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것이 상사호로 명명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관되게 주암조절지댐을 삭제하고 상사호로 다시 써서 붙이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좀 제거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공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도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이전에 입구에 상사조절지댐을 명시를 했고, 교량입구에는 주암조절지댐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간판을 조치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 서재평의원   시일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좀 다루어졌으면 좋겠네요.
○ 건설과장   이창주 빠른 시일내에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 장연식의원   예.
○ 의장   김창인 말씀하세요.
○ 장연식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주암댐 사업관리사무소하고 조절한다고 하셨는데, 군비를 들여 꼭 그렇게 300m 이내에 설치를 해야 쓰겠습니까? 이왕에 서 있는 간판만 고치면 되지, 그 300m 이내에다가 다시 입간판을 세운다고 그러면은 군비가 그렇게 많이 남아 돌아갑니까? 안남아 돌아가죠. 그것을 거기다 재설치할 필요는 없고, 그것만 바꿔줘도 차를 가직 다니는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저가 몇 번 올라다니면서, 우리 의원님들과 식사를 하러 다니면서, 제가 보면은 참 이렇게 군 예산을 갖다 이런데다 이렇게 낭비를 한다. 그것도 또 승주 홍보차원이 아닌, 그 말 어귀까지도 틀리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두군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있느냐고 하니까, 우리 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좀 이왕에 하나를 빼가지고 딴데다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이왕에 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군비를 낭비하시지 말고,
  제가 물어본 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만은 건설과장님께서 낙안에 관해서 어제 제가 질문을 할때 착오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91년도 사업계획 추진사업에 전혀 착오가 없이 농경지정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셨는데,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이환용 의원님이 물으시니까 지금 낙안 거기가 저희지역이 아니니까 잘몰랐는데, 그 지역이 농지정리 할 대상지역이 누락 되었다고 안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어제 답은 지금 잘 시행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왜 시공을 안하고 있냐 그러니까, 장비를 물량을 많이 투입을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신다고 답을 하셨는데, 어제하고 오늘 답 하고는 상통되지 않고, 어제 제가 분명히 낙안마을 단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는 그러한 답을 안하시고 오늘 그 답을 하신다는 것이 저희들도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환용 의원께서 (이환용 의원님 죄송합니다) 낙안을 서자취급 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낙안읍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왜냐하면은, \\'89년도, \\'90년도, \\'91년도 세 번다 누락이 됐다 그러면은, 공사비가 아무리 많이 들어서 누락이 됐다. 그러면은, 현 정부시책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을려고 애를 쓰고, 지역주민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안들어 갈려고 애를 쓰고 있는 판국에, 할려고 애를 쓰는 지역은 예산이 조금 많이 든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누락을 시키다 보면은, 아까같이 서자취급 같은 인상이 풍긴다는 말입니다.
  산업비가 조금 많이 든다 손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을려고 애를 쓰지말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은 농업진흥지역이 자연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지역은 안하고, 예산이 없어서 상부에서 못한다면은, 다른 지구를 상정하지 말고, 승주군에서는 우선 그렇게 자주 요구하는 지역을 먼저 우선순위로 올려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어저께도 분명히 말씀을 올렸어요. 원성이 높은 지역부터 할라고 애를 쓰시지 말고, 숫자가 적더라도 조용하고 순한지역이 과연 왜 말을 안하고 있는가를 먼저 행정부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보살펴 주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가 많은 부분에 대한것만, 앞으로 민원야기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무서워 하시지 말고 적은데가 뭉치면 깨지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점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노력을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위에 상부에까지 가셔가지고라도.
○ 건설과장   이창주 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댐 입구 도로표지에 대해서는 한곳을 없애야 되는데, 도로표지는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예고표시하고, 지시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1개곳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투입이 안된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장연식의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가깝지 않느냐, 아까 예비…
○ 건설과장   이창주 300m 이내에 그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표시하고 지시표시를,
○ 장연식의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저가 한가지 더 첨부를 해드릴께요.
  지금 흔히 저쪽에서 통행하고 있는 차들이 군청앞에 와서 돌려간 것을 보셨습니까? 고속도로 진입할려고 하는 외지 차량이 와가지고 우리 군청앞에 까지 와가지고 표지판이 없어가지고,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몇 번이나 보신적이 있습니까?
  저는 수차례 많이 봤고, 상당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이, 승주군청이 있는 이 지역 읍소재지가 인상이 아주 흐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치를 안하시고 아까 예비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은 거기 간판이라도 하나 세우십시오.
  그래가지고 차가 이쪽으로 진입을 안하도록 하셔야지, 언제 예비까지 승주군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약해가지고 못한다는데, 예비푯말까지 의식을 해가지고 300m 이내에다 세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그것은 국도유지사무소에 협의를 해서 간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 이환용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세요.
○ 이환용의원   이 자리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됐을때는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안되는 경우, 안됐을 때 정부당국에서나 군당국에서 그 피해액을 보상해줄런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가 어디 사랑방이 아니고 승주군 본회의장입니다. 녹음이 되도록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면 해주겠다. 못해주겠다면 못해주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고 나가십시오.
○ 건설과장   이창주 예. 저희들이 사업승인 최종부서가 농림수산부장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합니다만은, 군수 입장에서 피해보상을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답변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만약에 시행이 안됐을 경우 상부에 건의해서 피해가 보상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환용의원   알았습니다.
○ 의원   김창인 이상 더 질문 없으시겠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창인 회의운영상 10분동안 쉬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 의장   김창인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도시과장 김홍래입니다.
  이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한 주민들의 일부 원성이 있기까지의 사업추진 배경과 그 다음에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도시계획은 성안의 동내 서내. 남내 3개마을과 성밖의 교촌. 성북. 하송 3개마을을 권역으로 한 1,927㎢의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1978년 6월 24일자로 전남고시 111호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 하여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 후 성내의 동내. 서내. 남내 마을 전지역이 문화재 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83. 6. 14일자로 사적 제302호로 지정되면서, 성곽외부에서 50m까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 되고, 또한 동지역이 민속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84년부터 연차별 복원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됨으로써 당초 수립되었던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등 도시계획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성안의 기존 상가와 가옥을 성밖으로 이전해야 할 긴박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도시계획을 성밖의 지역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수립된 도시계획은 1986년 4월 12일자 전남고시 제57호로 현재의 상가지역인 성외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주변의 여건변화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등이 협소하여 향후 확대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도시계획의 정비는 조사용역, 그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 지적고시 등 까다로운 절차로 많은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완급을 가려서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성복원으로 인해서 추진해온 상가조성 사업은 성안에서 성밖으로 이전하게 될 상가주민 28명이 부지는 매입하고, 기반조성은 정부에서 해주기를 집단으로 요구해와, 문공부에서 일부 부담하고, 또 군비에서 일부 부담한 1억8,900여만원 예산으로 조성 하였습니다.
  상가건물의 높이제한으로 불편이 있는 동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내 상업지역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불가능하고, 굳이 높이를 제한하고자 할때는 이 지역의 인구, 산업시설, 교통, 인구밀도 등을 고려해서 과밀현상을 방지하거나, 개발의 촉진을 앞당기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도지구로 예정 고시하기 전에는 제한이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을 최고 고도지구로 고시할 경우, 현재도 협소한 도시기반이 위축되어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이 지역 상가주민과 택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주게 되므로 상가주민 등이 지역 주민 전체가 고도지구 지정을 원한다면 검토하겠으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 주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높이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낙안우체국 건물에 대하여는 이전당시 어떤 법적근거에 의하여 높이를 제한하였던 사항은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원중인 성곽이 가리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건축해 주도록 당시의 사업부서인 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이 문화공보실장은 전출해서 건설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문화공보실장과 우체국장간의 협조요청에 의한 협의에 의해서 신청된 설계대로 건축물의 높이가 6.3m로 허가된 사항으로 당시의 허가부서인 건설과에서 높이를 제한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그 후 건축한 농협건물에 대해서도 농협이전 당시 보상가가 당시 계획하고 있는 건축물 신축비용에 미치지 못해서 낙안읍성 복원 사업주체인 문화관재국에 모자란 건축비를 지원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고 하여 군비 일부를 투입, 현 청사를 신축하면서 건축물 높이를 먼저 건축한 우체국 높이로 조정하여 주도록 협조요청 하였던 것으로, 법적근거에 의해 제한하였던 사항은 아니고, 사업주관 부서인 문화공보실의 권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리에 신중을 기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세요.
○ 조익태의원   방금 우리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농협건물하고 우체국 건물은 행정간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현장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농협건물을 답사한 결과, 높이를 제한하니까 면적은 필요하고 해서 지하실, 반지하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누수현상, 곰팡이 등으로 해서 예식장으로 당초 활용하려고 했던 목적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합원들간에 민원이 발생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원칙을 적용했음은, 그 이후에 민간인 종합상가를 그 건물보다 훨씬 높고 크게 2층으로 지어주게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서 주민들의 비교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성이 많은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의 공보실이나 건설과쪽으로 책임을 돌리고 계신데, 지금 민간인 종합상가는 왜 농협이나 우체국 공공건물 보다 훨씬 높게 허가를 해 주셨는지,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은 정밀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사업인 점을 중시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서로 행정지시, 또는 전화를 통해서 국가적인 사업인만큼, 그 높이를 제한해서 그 성곽을 외부 관광객들이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체 행정지도를 통해서 높이를 제한했으면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와 업무를 추진한 부서와 협의해서 이루어진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거기다 책임을 전가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엣 이루어졌고, 그래서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행위를 제한한 흔적이 있는가, 그 관계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신청과정 설계서 부터서, 또 그 민원서류의 반송의 근거도 없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주관부서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우체국과 농협과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의 소신은 앞으로도 건축의 높이를 제한해서 주민에게 재산권의 피해를 줄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이 관계 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허가를 해줄 계획입니다.
○ 조익태의원   그러니까 똑같은 상업지구인데도, 어느 건물은 높이를 제한했고, 어느 건물은 높이를 제한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점을 관계농협이나 우체국에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 이환용의원   질문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네. 말씀하십시오.
○ 이환용의원   제가 질문을 할때 상급기관의 행정지시와 기본법인 건설법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실때는 단일하다고 할는지 모르지만은, 그 우체국이나 농협 당사들하고 어떠한 행정적인 협의하에 그 건물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답변입니까?
  왜 사전에 그런 타협이 이루어진 건물이라면, 그 지역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까지 말이 나오겠습니까?
  솔직히 상급기관의 행정지시에 의해서 그때 당시 착오가 있었노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은, 자꾸 그 변명아닌 변명을 늘어놓고, 또 여기서 저가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러는데 뭐, 일부 군에서 보조했다는 이런 얘기는 여기서 뺀 것이 좋을겁니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다가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요. 그러니 그런말도 여기서는 하지말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그때 당시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의해서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을 지도하다 보니 이렇게 잘못됐다. 솔직한 답변을 하지 자꾸 변명아닌 변명을 늘어놀라고 그래요.
○ 도시과장   김홍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의 상황을 정밀히 예측할 수가 없고, 그때 당시의 업무와 처리를 했던 분들은 전부 전출되어 가 있기 때문에 이 서류상으로 확인했고, 그 당시의 그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데려다 그 상황을 물어본 결과 방금 설명했던 답변이 있었습니다.
○ 선막동의원   질문 있습니다.
○ 의원   김창인 예. 선막동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듣는바로는 지금 낙안조합에서 요새 갑자기 더 발끈 치켜들고 나온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조합앞에 지금 새로지은 사설 금융기관 건물을 2층으로 지금 크게 지어주고 있는데, 똑같은 금융기관끼리 앞에 사설금융기관은 2층으로 건물이 엄청나게 크게 짓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기관이지만 농협이 파묻혀버린다 그 말이요. 같은 농협에 관이 이러다 보니까 예수금 유치하는데 까지도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마저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심히 통제를 하면서, 뭣 때문에 지금 앞에 사설금융기관은 그렇게 크게 허가를 내 주었는지, 이것에 대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의 상황하에서는 건축높이를 실시부서에서 제한 했습니다만은, 이 높이의 제한이라는 도시계획법 18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도지구를 지정 고시하기전에는 높이 제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높이의 제한을 계속해서 할 경우에 그 상가주변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 앞번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없이 일부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다른 의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 장연식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장연식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 장연식의원   \\'78년도에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83년도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바꿨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 \\'83년도 6월 14일 문화재법으로 바뀌면서, 성밖에 까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죄송합니다만은 도시과장님은 잘 모르실건데, 그런데 아까 여기 답변하시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알고 나오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김홍래 성곽에서부터 50미터 까지 거리입니다.
○ 장연식의원   중심부 입니까, 성곽밖에서부터 입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성곽 외부에서 부터입니다.
○ 장연식의원   그러면 아까 농협이 50미터 밖입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네. 50미터 밖입니다. 거기는…
○ 장연식의원   50미터 밖이면, 아까 문화재 보호구역내에서의 그 규제사항은 안되고, 물론 도시계획법보다는 문화재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문화재법에 따라야 하는데, 50미터 밖인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법 적용대상지역도 아닌데, 문화제에 알맞은, 말하자면은 얼른 예를 들어서 경주시와 같은 건물제한하는 구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시가까지 묶으다 보니까 아까같이 한옥으로 그런 형상으로 계획서는 이루어지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문화재보호구역 책정 과정에서 성안에 것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은데 \\'84년도 공원지역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그때 상실됐으면 \\'86년도에 다시 성외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단 말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지역에 대해서는 행위제한 제4조에 보면은 12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있는 후에는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 1호에 해당 행위는 시장, 군수 허가없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한다. 그랬는데, 아까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할라다가 못했는지, 그때 당시 도시계획으로 할때 도시과에서는 한적이 없고, 문화공보실에서 행정지시를 해서 그분들하고 타협이 이루어져서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졌는가 모르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랬습니다만은 농협계통은 그때 당시 군비지원을 했죠.
○ 도시과장   김홍래 군비지원이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군비가 일부 지원이 된 걸로 해서 군의 협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까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거꾸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행정지시를 저가 행정법을 잠깐 보았어요. 행정행위에 대해서 용어는 실정법에 추정되어 행정처분에 대한 용어로서, 구체적으로는 허가, 금지, 결정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 행정지시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지역이 유럽국가에서 하고 있고, 지금 국가에서도 행정행위에 대한 것을 행정지시에 대한 것을 조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뒤에 보면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해갔고, 항명적 행위하고 두가지로 구분되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쭉 나옵니다만은 거기에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잘 말씀하시는 행정지시도 행정이다. 그러는데 여기를 보면은 명령적 행위에 위반된 행위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대상은 될지언정, 말하자면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대상은 될지언정, 그 행위의 법률상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놨단 말입니다.
  그것이 공무원은 행정지시를 어긴 상부명령 위반이다. 단 민간인한테는 그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아까 그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군비가 지원이 돼서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가 됐는가, 아니면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을 사전에 못하고 건물이 들어서니까, 안에 철거를 해서 밖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문화재보호법이 설정이 안된 그때 실정 때문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가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나 뭘로해서 답을 충분히 해주십시오.
  그러셔야지 도시과장님이 그때 상황하고 현재 보고하신 것이 맞지 않다 보니까 어느답에 어떻게 해주셔야할지 모르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의회에서 이 의문점을 풀 수 있도록 아까 그 \\'83년도 문화재보호법 \\'84년도 도시계획이 수립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주를 언제부터 실시를 했는가, 그런 것이 쭉 나와야 그 두가지 법을 놓고 양론이 얘기가 돼서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의장   김창인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 이환용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이환용의원.   예. 방금 행정지시에 의해서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 역시 행정지시에 의해서 수몰지구 6개 2단지 192호 주민의 생계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은 구상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김홍래 댐 주변에 대해서 말입니까?
○ 이환용의원   2단지 192호의 생계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김홍래 댐 건설로 인해서 가옥과 일터를 잃고 2단지를 조성해서 들어간 주민에 대해서는 외지로 나가는 것보다 현지에 거주하면서, 앞으로 관광개발이 되면은 거기에서 오고가는 사람들의 대중음식점을 경영해서 생계를 해결해 보고자 해서 남은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따 질문에서도 또 답변이 나옵니다만은, 지금 그 주변에다가 집을 짓고 대중음식점이나 또 상점을 경영해서 생계를 유지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8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계가 아주 곤란한 사람들이.
  이 분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농가주택을 농지에다 지어서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식생활을 해볼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계법규에 묶여가지고 절대농지는 5년이내, 상대농지는 3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해줄 수는 없는 관계 제약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한 건축물은 지금 많이 지난 것이 2년, 그렇지 않으면 1년6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전라남도지사님께서 댐주변을 시찰하실 때 군수님께서 직접 건의도 하셨고, 또 저희들이 서면을 통해서 수차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본도에서 댐주변 관리를 위해서 3억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내년 2월달에 시안이 나와서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이 될것입니다.
  그 시한이 나올 때 이러한 사항들이 종합검토가 돼서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고, 또 추석절이나 설등 명절에는 면을 통해서 그 중에서 제일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골라서 저희들이 쌀한가마니라도 팔아서 위로하면서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흡족하지는 못하지만은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과와 협의해서 또 거택보호자로 책정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은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미흡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성의껏 앞으로도 하고,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분 안 계십니까?
○ 선막동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세요.
○ 선막동의원   선막동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환용의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때 건물을 옮길때는 임기응변으로 어찌 그 자리만 뜨겠끔 조치를 해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집을 지어라 이렇게 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막상 집을 짓고 살다보니까 다시 또 행위제한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오줌도 마음대로 쌀 수 없고, 대변도 마음대로 볼 수 없고, 짐승한마리 마음대로 기를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하는 이런 하소연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단계에 오다보니까 업무가 전반적으로 여러군데로 분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할 일 따로 있고, 축산과에서 할 일 따로 있고, 도시과에서 할 일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다원화가 되어 가지고, 누가 이것 주체가 되가지고 도와줄거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강댐 주위를 가면서 진양군청 내무과장님의 설명을 쭉 들었는데, 거기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위에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주대책까지 세워서 이주를 시켜줬으면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공해배출이 심하다고 상수원이면 상수원만 보호하라고 했었지,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안세워 주니까 문제가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오. 폐수 정화시설을 농가자체에서는 못만들게하고,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는 것을 구상해 보실 수 없냐 이겁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주암댐 건설로 인해서 이주단지에서 발생하는 오. 폐수 처리에 대한 종말처리시설, 또 거기에 따르는 각종 민원사항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군 입장에서는 군비를 투입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서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용역계획내에는 현재 댐 수계가 보성, 화순, 승주 3개군에 걸쳐 있습니다. 이 각 군에서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또 쓰레기 투기행위를 단속하고 이런 업무가 너무나 다양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본 도에서는 댐 관리를 위한 본도 사업소를 현재 설치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소가 구상되면 댐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이나, 각종 오물투기행위 등 단속은 그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용역내에는 기존마을에 대한 생활용수 종말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수공측에 요청하고 있고, 그 사업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 그 시설에 오. 폐수 처리시설을 할려면 약 1,700억의 예산이 소요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도 현재 수공을 통해서 건설부에 지원요청하고 있고, 또 일부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서 그 댐주변에 변소설치랄지, 그 다음에 쓰레기장, 쓰레기집하장 등을 설치하도록 기 지시가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좋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은 오후에 답변할 시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 이해를 구해야겠다고 내가 얘기를 해야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자료에 들지 않는 내용을 질문하셨다고 해서 귀찮게 생각마시고, 이해를 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원님들도 그런식으로, 그런 자료에 의해서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남은 것이 있는 것은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내려가 주십시오.
○ 의장   김창인 다음에 김귀용 의원님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 김귀용의원   김귀용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일선행정에서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그리고 실무 여러분!
  또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언론인, 더불어 도의회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바를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노견방지 차량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추진하면서까지 거리질서 유지 및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에 전 군민이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주요도로변에서는 거의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차량과 도로변에 버려진 노후차량 등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도로변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처리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또 관계당국에 우리지역내의 악조건의 도로실정을 건의해 보신 사실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 오. 폐수 분뇨처리장 문제입니다.
  순천시에 있는 보해공장 폐기물 방류로 인하여 농경지 375㏊, 600여농가, 연안해역 350㏊, 200여 가구의 주민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근간 분뇨처리장까지 설치하여 악취와 찌꺼기등을 방류하고 쾌적한 동천 가꾸기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을 이용, 1일 500톤의 생활폐수를 급방류 함으로써, 이를 350㏊에 양수, 농업용수로 사용하게 되어 하류지역 농민은 폐수로 인한 구토, 설사, 피부병까지 앓게 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 작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똑똑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부연안, 농경지, 인명피해는 누구의 책임인가?
  또 수차례 건의, 동향보고 등을 양당국에 촉구하였으나, 도대체 환경청은 누구의 편이길래 시민의 입장에서만 일을 하는가 군민은 어째란 말인가?
  다시한번 본 군 당국에 묻고 싶은 것은 영역을 지켜라, 긍지를 지켜라, 하면서 타의로 인하여 받은 막심한 천대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속히 이설할 것을 촉구하며, 만일 관철되지 않을시는 앞으로 모내기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미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사회과장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복지사 특별양성교육 대상자 추천관계입니다.
  사회복지사 특별양성교육 대상자 추천경위에 대하여 본군에서 필요한 사회복지사 피교육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전라남도에서 7월 26일자로 공문이 시달되어 8월 1일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본군에서는 7월 29일자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여 각 읍면에서는 공고를 한 후 공모한 결과, 21명이 신청을 하였고, 본 군 배정인원중 10명이 선발되어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짧아, 읍. 면에서는 게시판에 공고만 하는 등으로 많은 주민이 모르고 있었으며, 충분한 계몽과 홍보만 했었더라도 더 많은 대상자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금당지구 택지개발 문제입니다.
  본 지구는 승주군 해룡면 상삼지구로 1986년 용두면과 해촌면으로 분리시에도 해촌면이었으며, 1914년 합병시에도 해룡면이었고, 1949년 8월 15일 순천군에서 순천시가 분리되면서, 조례동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학군도 종전과 다름없이 조례국민학교에 학부형으로, 또한 학생으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 왔으며, 일일생활권도 같이하고 있어 택지개발을 한다면은 모든 조건과 위치가 조례지구 보다 상삼지구가 월등한 위치임은 두말할 것도 없을뿐더러, 본도에서는 몇 년간 중시하여 왔고 평가사의 명확한 답변도 있었는데, 오늘날에 이르러 나는 일로 보아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현지답사하여 본도에 건의한 바 해발 몇미터, 도로에서 몇미터 등등으로 구분하는 식의 회답은 군 당국이 어느 위치에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 한해동안 해룡면 소재지 지가가 평당 6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승되고 있는데 상삼지구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채, 형질을 변경하여 고층건물, 행정관청 교육장등을 건축함은, 역사는 변천되어 기록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대로 영역을 지키고 살아온 주민의 의사는 묵살되어도 좋다는 것입니까?
  조례동이 산이 막혔습니까, 철조망이 놓여 있습니까?
  지난 10월 31일 장성군민회관에서 지사님과 면담시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었는데 본 군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비교 설명하자면은, 순천시지구 12만3,000평, 총면적 12만3,000평, 총 금액이 390억, 평당가격이 31만5,000원입니다.
  승주군 지구 10만3,000평, 총 보상금액이 288억원, 평당가격이 27만7,000원 시와 군의 평당차액이 3만7,700원입니다. 이로 인해서 총면적, 동일면적으로 차액을 내보면은 39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상삼지구는 가옥이 25동, 공장이 3동, 기타가 3동 이를 기준한다면은 약 1백50억 이상의 차액이 난 것입니다.
  이로인한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파로 인하여 온마을 가옥등이 금이 가며, 이를 저지하는 주민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는 군당국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귀용 의원 답변에는 사회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장연식의원   시간이 다됐고 했으니까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 발언 합니다.
○ 의장   김창인 답변을 오후로 미루자는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 김귀용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사회과장 박홍민입니다.
  오전에 김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천시 오. 폐수와 분뇨처리장 이설 추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룡면 일부지역을 통과하여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순천시 생활하수를 비롯 각종 오. 폐수가 해룡앞바다 양식어장과 해평등 경작농민들에게 피해를 준 바 있습니다만, 순천만 양식장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쳐 현재 소송이 계류중에 있기에, 해평들 농업용수 오염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평들 양수펌프장에서 많은 비누거품이 일어나 이 지역 경작농민들을 분노케 했던 것이 지난 5월말경이었으며, 이 사고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동천의 하천수량이 크게 줄어든데가 상대적으로 순천시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제의 농도가 많아지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본 군에서도 그동안 여러차례 순천시를 방문했었고, 그 대책을 추궁한 바, 장기적으로 727억원의 사업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을 확정하고 \\'9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건설부에서 검토중이며, 1월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방침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미 3억원을 투입해서 관로매설을 시행했고 추가로 2억원을 들여서 1,350m의 보완공사를 실시하여, 오수의 유입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분뇨종말처리장 이설에 대한 촉구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1일 처리용량 120톤의 절반인 60톤 규모를 액상부식법으로 시설을 개조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천시 분뇨종말처리장에서 실시한 자체 수질검사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가 평균 26.8ppm이고, 부유물질인 S.S는 49.3ppm이었으며,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조사한 금년도 두차례의 검사결과도 평균 BOD가 34ppm과 S.S 58.5ppm으로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96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가동이 되면은 분뇨도 함께 처리할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동천하류와 해룡면 하천수에 대하여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하겠으며, 순천시 처리장의 불시확인 점검과 방류수를 직접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처리장에 대한 비정상 운영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 단속코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해주신 사회복지사 특별양성 추천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급부터 3급 까지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말하며, 금년부터 일선 읍. 면. 동에 배치하여 생활보호자 관리만을 전담하는 직종입니다. 금년 3월부터 본 도에서 2회에 걸쳐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치렀으나,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하여 전 읍. 면. 동에 배치하지 못하고, 특별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사를 양성키로 지난 7월 26일 본 도지사로부터 추천지시 공문을 받고 주민에게 홍보하여 희망자는 8월 1일까지 군에 신청하도록 7월 29일 읍면에 공고문과 공문을 시달 하였습니다.
  도에서 시달된 사회복지사 특별양성교육 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르면은, 임용예정 읍면에 본적이나 주소를 둔 연고자로서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동순위의 경합시는 고학력 순위로, 동학력 경합시는 대학성적 고득점자 우선으로 명시되었으므로, 선발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 판정하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8월 1일 신청마감결과 승주읍과 서면등의 3개면을 단일신청으로 심사기준 적격자로 추천되었고, 7개면은 2명에서 4명까지 신청하는등 21명이 신청을 마쳐 앞서 말씀드린 심사기준에 따라 선순위자를 심사하여 8월 3일 10명의 교육대상자를 도에 추천 하였습니다.
  이들 피교육자 신청기간이 4일 뿐이어서 읍면에서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이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기일이 촉박한 관계로 많은 주민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있을 경우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와 함께 읍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물어 주십시오.
○ 김귀용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김귀용의원   김귀용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주민이 그것 수질 오염검사 용도와 현지에 출장을 가셔서 사실을 확인하고 문책한 그 사실확인을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보고를 듣고서 그 정도 했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이것은 본의원도 순천시의원과는 상당히 대립적입니다.
  본 군 당국 과장님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갖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지역이 순천군이었지, 순천시가 먼저 있었으냐, 너희들은 갈매기떼가 날은다고 신문보도에 항시 냈지 않느냐, 나도 시민이다. 또한 군민이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95년도까지 시의회로 제출해놓은 당국의 계획서가 부당하다고 했었는데 일년을 늦춘 \\'96년까지 이러한 시설대책을 준다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료 (사진을 보이면서)를 아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을 순천시청 앞 게시판에다가 죽도봉 공원에다가 전시를 할랍니다. 우리지역 주민의 이름으로 본 군민의 뜻으로 정성으로 게시를 할까 생각합니다. 현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출장관계에 특히 중요한 것이 오. 폐수입니다. 험악한 화학약품의 오. 폐수를 방류시 장소에 직접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확인하신 그 자료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박홍민 앞으로 확인과 감독을 계속 하겠습니다.
○ 김귀용의원   과장님 한번 더 봐주세요. 일단 보십시오. 그러시고, 현재 분뇨처리장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의장님 이하 의원들이 다 가셨습니다.
  현지답사를 해본결과, 시의 시청회의실에서 얘기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당국도 알으셔야 하고, 또한 기타 분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현재 자기들이 그 당시 조사활동을 나간다는걸 듣고 3일간 주. 야로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깨끗하느냐, 기대감에서 우리 의원들은 나갔던 것입니다. 현실이 거짓말 청소여, 깨끗이 뿌려놓고 그 사진 한 장 찍어놓자니까 깨끗한데 뭐하러 찍어야 이거여, 깨끗하니까 자랑을 하기 위해서 찍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철조망 안에 있는 폐기물이 퇴적폐기물이 그대로 고약같이 개어나오고 있었습니다. 3일간을 주. 야로 청소를 했다는데가 그 정도가 되어 있으니 이것이 그 지역의 주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라는 우리 11만 군민은 분노 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진 자료가 우리 의회과에 있을줄 압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가는 모든 물이, 엊그제도 지나간 물고기떼 죽음을, 나 사진을 미처 깜박 잊고 안갖고 왔습니다.
  현재 발을 디디지 못하고, 모내기를 못할 정도에, 고무장갑, 고무신이 아니면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방금도 우리 의장단들도 오고, 유지들도 무슨 회의에 오실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되가면 어쩔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지가 안맞지만은 그래도 농토를 묵힐수 없어 지었는데 아주 좋은 평야에다 2모작으로 아주 훌륭한 토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가해자 시당국과 보호할 수 있는 우리군 당국에 못자리부터 모내기까지 기어이 좀 해달라고 애원을 다시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잘 좀 명심하시고, 바쁘신중에라도 우리 직원 한분씩이라도 더 이상 피해가 안갈 정도에 간섭을 해주시고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재 촉구 해야할 것은 우리 시당국으로부터 \\'96년이 뭡니까?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방침을 강구해 주시고, 환경처에도 재 촉구를 자꾸 해서 우리 군민이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예. 철저히 실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다음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 장연식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장연식의원   예. 고생하십니다. 방금 사회과장님께서 순천시에 몇차례 방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오. 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문제를 조금 심각성 있게 건의를 하셨다는데 저희들이 순천 해룡에 설치되어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조사를 해봤을 때 순천시 국장 답변이 순천시 오. 폐수 처리시설을 승주군과 경계인 지역 무슨 동입니까, 거기가 저 밑에 거기다 설치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아직 그 계획이나 시기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좀 밝혀 주시고, 순천시에서 남문다리 옆 천이 무슨 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고 신문을 보셨습니다만은, 고기가 놀 수 있도록 고기를 키우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매스컴도 자기 순천시가 이 정도 오. 폐수 처리시설을 깨끗이 하고 있다고 하면서 순천시 하단부 그러니까 승주군하고 연접된 부분, 아까 그 해룡 부분을 보면은 그대로 방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승주군 자체, 그 모든 행정이나 승주군세를 결과적으로 순천시에다 너무 경제적인 여건이나 성장 때문에 그런지, 뭐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지역의 인물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체에 중앙부분은 그렇게 해놓고 하단부에 피해를 준다는 것은 저희들 행정에 계신분들도 조금 같은 지역, 승주군의 뿌리라는 그러한 긍지를 가지시고, 행정적으로 따져서 말씀을 드리시지 말고, 물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앞장설랍니다만은 그러한 면을 조금 더 성의있게끔 보여주신다면은 순천시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순천시는 승주군에 저기 자동차 정비업소, 즉 아까 사회과장님이 오전에 답변을 하셨던 분뇨처리시설, 도의회 의원들과 순천시의회 의원들이 뒤에서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보호구역 예정지역인 순천시에서 먹는 물을 위에다가 그것을 설치를 해서 쓰것느냐하고 강력히 항의를 하고, 항의촉구도 받았고, 공문서도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도 가슴아픈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와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면은 자기들 하나의 옛날 하천인양 이렇게 모든 것을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행정에서 행정자체부터가 이런 약세군이어서 그런지, 군민이 인물이 없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회과장님이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만은 분뇨 오. 폐수 처리시설만큼은 우리 승주군에 피해가 안가도록 자기들은 물도 2㎞가 지나면은 자정능력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승주읍에다 설치를 해도 여기서 상사조절지댐 식수까지 16㎞인데 16㎞에 우리 옛날 똥물도 먹고 살았습니다. 똥물을 먹는다는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는걸로 판명이 나있는 판국에, 분뇨처리장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까운 해룡에 그렇게 방류를 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안하고 남의지역까지 간섭을 한다는 것은 우리지역을 결과적으로 경시한 쪽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러니 사회과장님 이번에, 이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에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더 강력한 행정지시 촉구를 여기서 행정당국에서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 사회과장   박홍민 예. 순천시에서도 지금 맑은 하천가꾸기 운동을 계속하면서 오수관을 정비 보완해 가지고 하천에 일체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항상 저희들이 강경하게 항의를 할때마다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빨리 공사를 추진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감시와 촉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 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지역경제과장 김우열입니다.
  오전에 김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 내용이 두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첫째는 사고차량과 방치된 노견에 위치한 차량 제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본군은 교통이 사통팔달 관계로 이런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차량 단속등 관내 출장시에 조사를 해봤더니 5대가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는 완전히 제거를 했고, 1대는 현재 국도 17호선에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곧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법 25조에 의하면은 타인의 것이라도 타인의 토지에다가 방치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행정 강제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군비도 250만원 정도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처리가 되면은 저희들이 군비로 전부 지원해주고 앞으로 이러한 차량이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질문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 김귀용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세요.
○ 김귀용의원   고생하셧습니다. 제가 낙안을 자주 갑니다. 우리 민속촌도 좋고 고개넘어 경관도 좋고 해서 다니는데, 낙안면에 하송과 검암지역 부위에 차가 상당한 오랜기간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저가 본적이 있고, 순천의 송치재에 대형차량 같은 바퀴까지 빠져나가고 험해져 있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은폐된 차량이 눈에 띠었단 말입니다. 숲속에나 어디 누가 고의적으로 밀어 넣어 버렸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도 상식으로 알기로는 우리 해룡지역도 면사무소 앞에가 5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면장이 골머리를 앓고 하다가 말끔히 치워졌습니다만은, 이런 잔여 차량도 빨리 치워 주실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예. 할 수 있습니다.
○ 김귀용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한가지 더 부탁할 말씀은 지금취약도로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굴곡이나 계곡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단 우리 군도 지방도 면도 뿐만 아니라 국도라도 할지라도 이런 차량의 사고방지대책 일환으로의 국도관리청이나 이런데다 건의도 자주하셔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사고차량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예.
○ 의장   김창인 다음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도시과장 김홍래입니다.
  김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당 택지개발에 대하여 금당택지개발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조성 사업으로서 동 지역의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는 군이나 도에서 실시한 것이 아니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실시 보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실시할 경우에 주민들로부터 공평성을 잃었다는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승주군지역 편입대상자와 순천지역 편입 대상자로 구성된 토지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 위원은 약 23명중 승주가 그에 5명 끼어있고, 순천시가 6명 있습니다. 편입대상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감정기관을 정하도록 해서 이 대표들이 2개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거기에 감정평가사는 지방에서 하나, 중앙에서 하나 해서 현대, 경일 감정평가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토지편입자가 보상협의에 의해서 총 430필지 225명중 그중 60건의 28명만이 보상가에 이의를 제기,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중앙토지 수용심의위원회에서 미협의된 60건에 대해서 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이에 불응하지 않고 51건 23명이 보상협의에 응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9건 5명만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해, 본 공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미협의자 9건 5명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도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공탁하였으며, 공사시행중 추가편입된 11필지 명은 현재까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여 계속 협의중에 있으나, 해결이 계속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순천시와 본 지역간에 보상가격 차이가 있다는 주장의 추가보상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토지편입 대상자 98%가 감정결과에 응해서 전라남도 도 보전등기까지 완료된 시점에서 추가보상을 요구한 것은 법의 형평상 타당성이 없다는 도 공영개발단의 현지 주민과의 대화에서 답변이었습니다.
  주민이 요구한 기 보상필지 가격저렴에 대한 이의건에 대해서는 당시 보상평가를 담당하였던 2개 감정기관과 공사시행청인 전라남도 공영개발단 관계자, 그리고 군 그리고 주민 대표가 빠른 시간안에 한자리에서 모여가지고 평가근거 제시에 대한 주민들의 의심점을 대화를 통해서 찾아낼 계획을 갖고 현재 장소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 4자가 모여서 주민의 질문에 납득이 가도록 감정평가사에서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감정평가사측에서 주민들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재평가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또, 공사중 발파등으로 가옥에 균열이 생김으로써 주민과 현장관계자간에 발생하였던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서는 주택균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에 안전도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 적정 보상책을 강구하겠으며, 작업저지로 인하여 주민과 시공자간에 몸싸움으로 일부 주민이 상처를 입은데 대해서는 시공자측에서 사의를 표해서 주민들이 양해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는 주민의 편에서서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이의 해결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다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김귀용의원   예.
○ 의장   김창인 김의원님 질문 해놓고 한번 아까 보충질문 하셨죠?
  앞으로 한번 이상 더 못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 김귀용의원   방금 도시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정도 모든 것이 군민을 위해서 이 영역을 위해서 일을 하셨을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부군수님을 모시고 또한 과장님들을 모시고 보니까 3월 11이날 순천시 과장에서 심의협의회를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군수님이나 우리 도시과장님이나 저는 한결같이 그 당시에 주고오는 말을 잊지를 않고 계실줄 믿습니다.
  나는뭐, 특별한것도 없고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어디까지나 해결책 이것을 강구하고 계신다니까 정말 고맙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드릴랍니다.
  지금 아까도 제안설명을 했었지만은 그 지역은 어디까지나 시에 밀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 내가 제일 아쉬운 것은 왜 그렇게 건의를 해놨더니만은 해발 몇미터 도로에서 몇미터 해놨습니다. 그것이 과연 주민의 가슴에는 피가 흐를 답변입니다.
  그 다음 답변으로는 청와대의 답변으로는 뭐라고 왔는가 하면은, 어디까지나 도지사가 알아서 하실일이지 우리 청와대에서는 관여 안할랍니다. 또 건설부장관의 회답은 또 역시 마찬가지여, 도지사가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 장성군민회관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순천시장 면담했고, 그 다음에 도지사님하고 면담한 결과 하여튼간에 평가사나 건설부에 대한 얘기는 도무지 없어요. 어디까지나 잘할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답이 잘할랍니다. 이것이여, 그래 상당히 흐뭇했지요. 과연 이는 개발해야한다. 개발하여 200만호 서민주택을 짓는다는 국가적인 차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로서는 큰 영광이죠, 이런 택지개발 한다는 것은 또 아니 우리군으로서도 어떠한 이익금을 떠나서 우리 승주군이 새로이 택지개발하나 된다. 이제부터 서광이다. 이것 정말 얼마만큼 자부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도 이 건설에 있어서는 일주의자입니다. 내돈 내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대했던 바 도시과장님의 말씀에 대단히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 군민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앞으로 더욱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장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장연식의원입니다.
  여러 실과소장님 그동안에 종합감사다 댐주위 각종 불법행위 단속이다, 하여 곤욕을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의회에서 각종 질문자료 제출과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 등으로 노심초사하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도시과장에게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먼저 주암댐 상수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0. 9. 12일 도에서 상수보호구역 지정안을 주암댐 15㎞, 상사조절지댐 16㎞ 이리국토관리청에 통보함으로써, 주민의 집단행동이 발생하였고 특히, 행정을 불신하게 된 요인이 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상수보호구역 예정지로 지정하기전인 1986년 전라남도에서 용역비 2천만원을 투입 주암댐에 4개소, 상사조절지댐에 1개소 합해 5개를 관광개발 예정지로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 발표하였으나, \\'90. 9. 12일 상수보호구역 예정지 지정발표로 관광개발 계획이 취소되어 주민들의 부푼꿈을 주암댐 맑은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던 것이 주요원인이 되어, 행정 불신풍조가 댐주위 주민들에게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더욱 가관인 것은 관광개발 용역 청사진을 몇몇 기업인들이 입수하여 관광개발 예정지역의 토지를 매입, 현재 소유함으로 인하여 댐주위 전체 토지가 외지인 소유인양 보도 발표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각종 행위를 제한 조그마한 토지까지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외지인의 사주를 받아 건축물을 지을려고 하고 있다고 오해를 유발시켜 더욱 행정과 언론에 대한 불신풍조를 조장하였던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로 인하여 주민들의 여론은 더욱 거세져 집단 행동에 임하고 건의서 작성 3회, 반대 결의대회 4회, 도지사와 관계관 면담 및 대화 6회등 다각적인 축소지정을 건의하여 주민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려고 노력하였으나, 무산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욱 더할 수 없는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을 도시과장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는걸 잘 알고 있을줄 압니다.
  다만, 우리군은 주암댐, 상수보호구역 축소지정이 우리 군민의 당면 과제이며, 군의 무한한 발전의 척도가 댐주위에 있다는 것은 도시과장께서도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국가시책에 호응하기 위해 공직자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행정 명령이나 지시에 응하지만 말고 내고장 지역주민의 처절한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도에서 추진해온 기본안이 주민들과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로 철회된 상황하에서 군에 어려운 형편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재 용역설계 하고 있는 상수보호구역을 최대한 주민의 편익과 재산권 보호에 침해되지 않도록 군의 근원적인 대책과 방향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업무보고에서 말한 대책, 시행방법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댐유역내 지역주민 재산권, 생존권 침해취소 계획수립을 반영하고 관광 및 지역개발등은 상수보호구역 지정 이후에 조정하고자 함, 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주민의 반발은 예측하여 보셨는지, 현재 주민동향은 파악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댐주변 주민들의 각종 행위제한에 있어 현재는 법적으로는 제한규정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행정지시에 의하여 각종 행위제한을 억제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질의하면 상수보호구역 예정지에서는 수도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고 하면서 행정적으로는 제한한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농가주택을 용도변경하여 대중음식점이나, 상점등이라도 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보려고 하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댓가는 얼마이며,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강구하여 실의에 빠져 있는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용의는 있습니까?
  댐공사 진행중에는 (시작 무렵) 주민들에 대한 생계나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이주민을 공사차질이 없도록 각종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선착공후 행정 절차를 밟게 해놓고, 댐 완공 후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여 주지 않아 일관성없는 행정이라고 비난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풍토조성은 행정부에서 하고, 집단행동이나 주민의 생존권을 되찾을려고 하는 주민들 질책할 수 있는 것입니까?
  \\'91년도 의회 현지 조사표에도 수록이 되어 있지만 주암댐 담수로 인하여 안개피해로 기관지천식환자, 일조시간 단축으로 인한 농작물 병충해발생 수확량 감소 등과 지역 주민들의 도로 이용시  댐주변을 돌아서 가야하고 면리간 도로가 비포장 상태여서 통행이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상반되고 있는데 지역개발 차원에서 해결 의향은 무엇이며, 법보다 앞선 행정지시 규제가 많아 생계곤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주민의 고충을 행정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직자의 굳은 각오는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댐건설로 인해 고립된 개인소유 토지(섬)가 2정보 이상된 6개의 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활용 대책이나 효율있게 개발하고자 하는 방안은 있는지?
  또 유연, 무연고 분묘가 약 900여기 이상 고립지에 있는데 이에 대한 강구책은?
  지역민과 실향민들이 묘소에 성묘할려고 하여도 교통수단 및 방법이 없어 도로에서 망배하는 고충을 겪고 있는데 고향을 잃고 가슴이 메어질 수 밖에 없는터에 또 다른 아픔과 고충을 한번이라도 행정당국은 생각해 보았는지!
  이의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고립된 묘기에 대하여 이장 등의 근원적인 대책을 구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상수보호구역 축소지정에 대하여는 면이나 주민들이 맑은물 공급을 위한 국가시책에 역행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2중, 3중으로 피해를 당한 주민으로서는 이제는 오히려 불신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며, 그리고 행정당국과 언론기관에서 생활 오. 폐수가 현시점의 주된 오염원이 아닌데도 주민들이 오염원의 범인인양 오도하고 매도하여 주민의 참된 뜻을 저버리게 하고 있는데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고, 주민들은 오염원의 주원인을 댐공사로 인한 각종 쓰레기 및 분뇨, 아스팔트도로 미제거, 이주민 폐농가 철거후 오물제거 등을 하지 않아 큰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인데도 대응방안은 세우지 않고 서민의 등만 두들긴다고 불평이 대단한데 그러한 주민의 여론은 청취하지 않고 오도하니,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담수후 쓰레기 투기는 사실상 90% 이상이 외지 낚시꾼들에 의하여 버려지고 있는데도 주민이 버린양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느낌에 주민들은 더욱 행정을 불신하고 역행심까지 가지고 있는데 댐 완공후 수장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각종 행위제한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주민위주의 행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 폐수 처리장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익자가 설치하고 법규제를 완화하여 맑은물 공급에 주민들도 앞장서 호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주민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인다는 측면에서 댐 지원법을 제정하도록 중앙부처와 절충하고 건의하여 관철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대다수가 불량주택개량 사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비해 실질적으로는 지원동수는 부족한 상태인데, \\'91년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개량실적을 밝혀 주시고 향후 물량 확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5평 기준에 동당 1천만원 융자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보고하였는데, 물가상승요인과 부합되지 않게 지원되어 농가에 막중한 부채만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국민주택 채무액은 얼마이며 군수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데 채무액이 가중될 때 향후처리 방향과 군비의 낭비 요인은 얼마나 되며,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입식부엌 및 욕실 개량사업은 주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비해, 지원 동수는 절대부족하고 주민 부담은 과중하여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량확대와 보조금을 증액하여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지원 내역을 보면은 개인별 수세식은 50만원, 삼조식 40만원 불량부엌 개량 및 욕실개량, 가구당 80만원을 보조하지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지원금이라는걸 알고 있는지!
  앞으로 물량 확대와 보조금 지원액은 대폭 상향조정할 의향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승주군 읍면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읍. 면 도시계획이 순천시와 여천시 도시계획에 서면과 해룡면 일부가 편입되어 행정에 어려움이 있고, 군자체 읍면 도시계획으로 승주읍과 주암. 낙안. 별량. 황전면이 수립되어 있으나 \\'77년∼\\'87년 사이에 수립된 계획으로 1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불편등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승주군 단일 자체 도시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이에 대한 정비 대책은 무엇이며, 송광면의 경우 면급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댐건설로 도시계획이 상실되었고, 외서, 상사면은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미수립 되었는데 3개면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타지역과 같이 균등한 개발의 기회를 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댐 인접면을 자체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보호법보다 상위법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재산권, 생존권 침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자체 해결책과 방법을 검토하여 보았는지!
  성의있게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민과 의회가 납득하고 함께 동참하여 군을 이끌어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장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보호구역 지정에 있어서 상수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도의 용역에 주민의 편익과 재선권 보호반영의 근원적 대책과 의향은 무엇이고, 용역의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이며, 지난번 의회에서 군정보고시 보고된 대책과 방법대로 확실히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편에서서 주민들이 의지한대로 당초 지정하려 하는 안인 본댐의 15㎞, 상사댐은 10㎞보다 축소지정 되기를 바라고, 또 강력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축소가 불가능하다면 대안으로 물을 먹는 수익자가 부담해서 기존마을에 완벽한 오. 폐수 종합시설을 해주고 댐주변 원주민에게는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모든 제한행위를 허용해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군의 주장이고 기본방침입니다.
  이의 관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추진을 계획대로 추진된지의 여부는 지난 9월 30일에는 도 실무과장인 도시개발과장이 송광면사무에서 밤 10시까지 지금까지 주민들의 문제시되어 왔던, 지역 주민대표와 대화를 갖고, 주민들의 애로, 건의, 그리고 모든 문제의 사항들을 충분히 청취해서 용역에 반영하도록 각종 자료를 수집해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역시 군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용역회사인 삼안기술 공사에서 기술부장외 두사람이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현지를 답사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해 갈 때 주민들의 입장과 지금까지 상수보호구역 지정을 못하고 있었던 배경과 주민들의 고충 등을 충분히 주지시켜 그들에게도 경각심을 높여주었습니다. 계획대로 내년 2월 이전까지 용역시안이 나오면,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확정안을 가지고 보호구역을 정하기 위해 현재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관광 및 지역개발은 상수보호구역이 지정된후 지정될 것이라고 하는데 대하여 주민의 반발은 예상해 보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모두 반성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댐주변의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사고 있음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용역이 끝난 다음 계획에 따라 충분한 오수방지 시설을 갖추면서 관광단지 개발을 단계별로 시도해 보겠다는 도의 방침에 우리가 이해하고, 협조하도록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위와 용도변경 제한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각종 행위제한에 대하여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수차 군정보고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수질을 보존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적 시책의 추진 차원에서 감독기관인 도의 행정지시에 따라 가급적 통제를 하고 있음은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협조를 당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보고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농가주택에 대한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은 조사해본 결과 모두 46명입니다.
  대중음식점을 하고자 한 사람이 41명, 송광이 19, 승주읍이 20, 상사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방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3명입니다. 승주읍이 1명, 상사가 2명이었으나 당초에 농지를 전용해서 농가주택을 건립하였으므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절대농지는 5년이내, 상대농지는 3년이내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규제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는 용도변경이 어렵게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전 보고에서도 잠깐 답변 해드렸습니다만은, 본군에서는 이런 딱한 사정을 정책적으로 배려해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사님이 댐 주변을 시찰할시마다, 군수님께서 직접 건의를 했고, 또 서면등으로도 건의 하였습니다만, 이는 정책적인 배려 없이는 어려운 점을 의원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댐건설로 고립된 분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 고립된 분묘를 조사해본 결과 총 1,218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 고립형태별로 분류하면, 사면이 물에 잠긴 고립묘가 26기, 진입도로가 수몰된 고립묘가 1,192기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 거리별로 분류하면은 1키로미터 이내가 496기, 2키로미터 이내가 522기 3키로미터 이내가 167기이며, 관리자는 241명으로 관내 거주자가 171명, 그리고 관외거주자가 7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묘지의 관리 및 성묘객의 교통수단이 없고, 사람통행이 두절됨에 따라서 오솔길 통행마저 곤란하므로 임도개설 또는 간접보상토록 \\'89년과 \\'90년에 전라남도와 수자원공사에 수차 건의하였던 바 수몰전 밖의 지역이므로 법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설날, 또 추석등 명절에도 성묘객의 불편을 돕기위해 수자원공사 주암댐 사무소에 관리하고 있는 선박을 이용토록 건의하였으나, 선착장 미설치 및 안전관리상 문제점을 들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고립지역 성묘용 선착장 15개소를 설치해주도록 사업비 2억2,500만원을 지원 요구하여, 도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므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수공의 관리선을 이용하여 불편이 없도록 당분간 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립분묘 이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희망자를 조사해 보지도 않했습니다. 만약 희망자가 있다면 희망자를 조사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근 공동묘지로 이전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택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댐공사시 제거하지 못한 각종 쓰레기와 도로의 아스팔트 그리고 수목등이 오염원임을 알고, 도에서 사업비 일부를 수공측에서 지원받아 제거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는 계획이 수립되어 시달 되는대로 저희들이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지 낚시꾼들의 쓰레기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11월 30일까지 참잉어, 치어 70만 마리를 방류하고, 보호수면을 연말까지 지정해서 외지꾼이 낚시행위를 일체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 단속에 강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사업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이 희망하는 동수보다 지원동수가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89년도 불량주택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실거주 단독주택은 총 19,810채로서, 이중에 21.7%에 해당하는 4,300동의 가옥 소유자가 개량을 희망하고 있어, 이를 일시적으로 개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주택개량에 지원되는 융자금이 전혀 국민주택 자금이어서 중앙에서 각 도에 물량을 배정하면, 도에서 다시 각 시군에 희망물량과 지역여건, 인구 등을 감안해서 시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3년간 개량실적은 총 276동으로 \\'89년도에 117동, \\'90년도에 66동, \\'91년도에 93동입니다. 도에서 시. 군에 배정한 물량 중에서 가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내년에는 중앙정부에서 대폭적인 물량확대가 없는 한 획기적인 물량 지원은 어려운 처지이며, 융자금 지원액 증액도 건축자재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주민부담의 가중함을 알고 중앙에서 20평 기준 1,000만원 융자에서 40% 올린 1,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92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보다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본도와 충분한 협의와 로비활동을 통해서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과 수해주택 융자금 연체로 인한 군비 손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군에서 \\'76년부터 \\'90년까지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국민주택 융자금은 311동에 2,100만원입니다. 그중 3억1,489만3,000원 이것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상환하고, 시기미도래 잔액 금액은 원금, 이자 포함해서 12억5,500만원이고 시기도래 연체금은 원금, 이자 포함해서 지금 현재 2,678만4,000원이 연체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국민의 주택건립에 따른 융자금은 국민은행 주택자금 운용지침에 따라서 융자금을 융자해주고, 다시 국민주택 건립자로 부터서 회수, 주택은행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재주택을 건립한 대상자중 일부가 생활이 영세해서 체납하고 있으나 융자당시 건립된 가옥과 주택을 군에 근저당 설정 하였으므로, 군 재정적인 손실은 없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체금 정리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한 기일내에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강제체납 처분등을 통해서라도 연내에 해결하도록 특별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입식부엌과 욕실개량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한 입식부엌과 욕실개량 사업은 낙후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도시와 농어촌간의 주거문화의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문화혜택을 농어가에 부여코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해본 결과 주민 대다수가 호응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개량을 희망하는 농가의 주택이 낡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가옥을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 현재 동당 지원액이 80만원을 가지고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중앙에서 보조금 상향지원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가 30%로 되어 있어 본군 자체적으로 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는 어려운 처지이므로 도와 교섭해서 많은 물량을 배정받도록 노력하겠고, \\'91년도에 시행한 동수는 1,220동으로 각 읍면에서 요구한 1,180동 보다 더 많은 동수를 확보해서 현재 9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추진 예정 물량은 각 읍면에서 받아본 결과 2,000여동을 요구해와 현재 본도와 협의중에 있으나 \\'91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량이 전라남도 전체물량의 13.5%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보면 적은 군 보다는 6배, 많은군 보다는 2배가 더 많아 타시군이 불평을 하고 있어 \\'92년도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도와 충분한 교섭을 해서 보다 많은 물량이 우리군으로 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이 순천시에 서면 2.25㎢과 해룡면 0.36㎢, 그리고 여천시에 해룡면이 13,340㎢가 편입 수립되어 있고 군 자체계획으로 승주읍과 주암면 낙안면, 별량면, 황전면이 수립되어 결정고시 되었으나 이는 \\'77년부터 \\'87년 사이에 수립된 계획으로 주암댐 건설, 낙안민속촌 복원, 전라선 복선화등 생활여건의 변화와 주민들의 생활불편등 많은 요인발생으로 많은 불합리한 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는 승주읍을 하였고, 금년에는 황전면을 정비중에 있습니다만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라선 북선화와 그 다음에 국도 17호선 4차선 확장으로 인해서 도로의 시설 유치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월말 내지 12월초에 관계기관과 같이 앉아서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끝나면은 다시 작업에 들어가도록 일시 중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낙안, 주암, 별량면에 대해서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룡과 서면의 도시계획을 순천시와 여천시에 분리해서 단일 자체계획으로 수립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양 지방자치단체장간의 협의에 의해서 기수립된 도시계획이므로 현행법상 기 수립된 도시계획을 분리해서 단일 자체적으로 수립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가 댐건설로 없어진 송광면과 외서, 상사면의 새로운 도시계획의 수립은 현행법상 면급 도시계획 수립기준에 하나도 적부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어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면급 도시계획 수립 대상기준을 보면, 면소재지부터 중심지 1키로미터 이내 인구가 1만이 살거나, 그 다음에 면소재지로서 중심지 1키로미터 인구 5,000명 이상이고, 도시적 업종에 종사한 사람이 30%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면소재지로서 대도시 주변 등으로 10년 이내에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1. 2항의 조건을 갖춘 전망이 분명할 때 그 다음에 면소재지로서 인구밀도가 헥타당 40인 이상으로 3,000인 이상일 때 그 다음에 면 소재지로서 인구급증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예상이 될 때 한해서 면급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기준의 여건에 접근되거나 여건의 변화가 왔을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 의장   김창인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계시면 말씀 하십시오.
○ 조익태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조익태의원   조익태 의원입니다.
  우선 댐주변 각종 행위제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댐 주변에는 이주민 단지와 기존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주민단지 192세대의 생계수단으로 용도변경을 갈망하고 있으나, 규정에 의하여 신축 3년이 경과되지 않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전 답변하실 때 상부에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의 절박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주민단지 말고, 옛날에 지어진 농가가 있습니다. 절대농지 5년, 상대농지 3년 경과도 넘은 일반농가도 용도변경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보호지역 예정지구 예방행정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이 도의 행정지시가 우선인가, 법이 우선인가 그 대목을 확실히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법절차에 하자가 없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분명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예. 설명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제한규정은 없다고 분명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 조익태의원   그렇다면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민원을 해줘야 옳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맑은 물 공급 국가적인 시책 차원에서,
○ 조익태의원   그 시책이란 것이 법에가 없질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 조익태의원   그러니까 용역이전에는 허가를 내줘야 한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정당한 민원입니다. 이것이, 왜 정당한 민원을 안해주면은 공무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저희 행정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행정지시도 법과 똑같은 차원에서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익태의원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만약, 이 법을 위배해서 민원인들이 행정심판을 요구했거나, 행정소송을 했을 때 그 부당한 명령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부당 명령자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지시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조익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고충을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 민원이 하도 많고 그래서 주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히 행정소송을 해서 행정지시한 상급기관에서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 서재평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세요.
○ 서재평의원   서재평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오전에 저가 낙안민속촌 복원관계의 질문을 좀 할라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보충질문을 못드렸는데,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창인 예. 좋습니다.
○ 서재평의원   도시과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예.
○ 서재평의원   낙안민속촌 복원은 당초의 정부의 발표로 봐서는 \\'84년에 착공해서 \\'87년도에 완공할 것으로 그렇게 발표되었습니다. 예상소요 예산은 34억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87년에 완공을 하겠다 하는 사항이 지금 \\'93년 이후까지 계획이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면에서도 34억이 106억으로 이렇게 3배정도 껑충 뛰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된 예산액만 해도 73억4,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군비 투입한 액만 하더라도 16억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부진하고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기대보다는 실망이 더 클정도 입니다. 그러고 있고, 기 계획된 연도내에 차질을 빚어서 추진을 함으로서,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주민의 기대효과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내에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가 낙안읍성이 복원이 완료됨으로서 앞으로 입장료를 받아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면사무소를 드나드는 주민들의 입장료를 어떻게 분별해서 받을 수 있을거냐 하는 그런 우려된 심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면사무소를 지을 때 깊이있게 생각이 있었어야 할 것 아니냐, 얘기입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지로 나갔을 때 벌써 면사무소에서 면사무소를 성밖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는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10년도 내다보지 못한 그런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은 주민들로서는 정말 실망이 큽니다.
  이런 관계에 어떻게 주민의 민원을 대처할 생각이며, 충분히 검토도 안되고 그렇게 집행이 됐다는데에 실망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 추진경위에 대해서 아까 오전 중에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 그런 일관된 답변을 하여 주셨는데, 해당된 분야만 답변하시고, 추진된 경우는 지금 추진을 공보실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보실장이 양해가 되시다면은 공보실장님께 소상한 답변을 좀 구해 보고 싶습니다.
  의장님 공보실장님께 내용을 좀 물어 주십시오.
○ 서재평의원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실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예.
○ 장연식의원   그러면 제가 물은후에 이 의제가 일단락 끝난 다음에 공보실장님 등용이 되어가지고 하셔야지, 이 의제에 어긋난 공보실장님 올라오시고, 다시 도시과장님이 올라오시고 그러면 안되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십시오.
○ 의장   김창인 예.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 장연식의원   예. 제가 보충질문 할랍니다. 과장님께서 쭉 말씀하셨던 것을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상수도보호구역 지침이 \\'91년도 6월 5일날 상수도보호구역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지침서가 시달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물론 아까 군에서도 중간에 한번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은, 개정을 해서 한번 방향을 제시해 봐라. 그래서 그쪽으로 군에서 안을 조정해 가지고 한번 올린적이 있어요. 최인기 지사님께.
○ 도시과장   김홍래 예.
○ 장연식의원   그런적 있죠. 저하고 1문 1답식으로 해서 할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아직 저위에서 정확히 안되어 있죠. 우리가 올린 안에 대해서.
○ 도시과장   김홍래 지금 저희들이 그 뒤에도 한차례에 걸쳐서 안을 올렸습니다. 최근 저희들이 듣는 정보에 의하면은, 댐 지원법 관계를 의원 입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한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아니 상수도보호구역 지침에 보면은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승주군에서는 농가주택에 가서 대지가 있는 지역에는 지어줘야 한다.
  몇평이하의 것에 가서는 대지가 아닌 지역도, 지금 지침서에는 농가주택의 대지가 아닌 지역도 농가주택을 지을수가 없다.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있다는 쪽으로 여기서 조정안을 해서 한번 최인기 지사님하고 저희들하고 면담과정에서 상정을 해본적이 있죠?
  거기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것은 그위에서 어떤 방향이라든지, 어떤 조치에 대한 것이 내려왔습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 장연식의원   아직 안내려 왔어요.
○ 도시과장   김홍래 네.
○ 장연식의원   그 다음에 아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오. 폐수 처리장을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리별입니까? 아니면은 리당, 동당입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권역별 안을 지금 검토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삼안기술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말을 왜 묻냐하면은, 과장님께서 도에서 도시과장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약 10시까지 해서, 그날 제가 우리지역에 내려오신 손님이니까,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만은, 그때에도 분명히 공청회가 아닌 주민의 의사를 접하기 위해서 왔고, 용역설계는 12월에 가서 입찰해서 용역설계에 들어간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도시과장님 답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용역설계가 삼안이 정해져 있다. 그러고, 또 삼안회사에서 송광면에 \\'91년도 인구조사등을 해가지고, 우리 면장님이 그걸 안주니까, 왜 안주냐 그래서 인구조사는 인구조사 기간이 아니면은,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왜 타시군은 주는데 승주, 송광면만 유독히 안주냐 그래가지고, 삼안기업이 상당히 좋지 않는 인상을 하고 갔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데요.
  그래서 삼안기업에서 현재 용역설계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 거길 가서 한번 저희들이 주민들과 같이 로비를 해서라도 우리지역에 알맞은 용역설계를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그런것들이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자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이 벌써 행정이 이원화 된다는 얘기인데, 도시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현재 도시과장님은 용역설계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이 앞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직접 나오셔서 해주시고, 지정후 관광지 개발계획은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인별 입니까? 회사입니까? 집단입니까? 저 말씀은 지금 현재 아까 4개시에서 옛날 관광개발과에서 정해논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일반 영세업자들이 어떠한 우리 군민관광 휴양지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차원 입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이 앞번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 장연식의원   전면 취소가 됐으니까, 전면 취소가 됐는데, 전면취소가 \\'91년도 8월 24일날 무등일보를 보면은, 전면 백지화 됐다는 것이 무등일보에 나와 있는데, 된걸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용역설계 안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간 사항에 있어 그 후에 도에서 지정한 후에 군 자체적인 개발계획을 저가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을때에 군민관광 휴양지로 할 것이 아닌, 지금 현재 기존해 있는 곡천리 붕산단지를 어떠한 것으로 해서 지정해 줄 수 있는 안을 군에서 가지고 있느냐?
○ 도시과장   김홍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관광개발을 지금 도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런데 아까 저희들도 과장님도 잘아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회사나 아까같이 집단으로 한 것은, 저희들의 지역 주민들의 땅이 지금 한평도 없습니다. 전부다 회사들 것이지, 그런 것을 참고를 앞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거기에는 지정 반대하는 또 엄청난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수차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지역 주민들이 참여 안한 개발관계는 앞으로 감당을 못합니다.
○ 장연식의원   그 다음에 용도변경 행위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물론 이것은 편법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저희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법규가 되어 있어서 지금 내가 여기 갖고 왔습니다.
  농지의 전용협의에 따른 농지관리인의 의견, 그래가지고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에 따른 농지관리인의 의견이라고 그래 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주택법, 건축법에는 용도변경이 3년에서 5년 지정이 없습니다. 그러죠.
○ 도시과장   김홍래 예.
○ 장연식의원   단, 농지전용에 관한 농어촌 개발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 실지적으로 주택법이나, 건축법에는 전혀 규제를 안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가 이 법을 가지고 왔는데, 농지를 신고 전용할 토지, 또는 허가협의를 받아 전용한 토지는 절대농지는 5년, 상대농지는 3년으로 해놨습니다.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 예가 있어요. 예가 이건 모든 행정법이라든지, 모든 법규를 보면은 예가 들어있고, 부칙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뒤에 부사어가 교묘하게 빠져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농가주택을 전용한 후 부득히 전가족이 도시에 이주하여 이를 구입한 자가 농가주택이 아닌 상점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축사나 창고로 사용할 경우, 이럴때는 농가주택을 전용하게 해줄 수 있고,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을 군수님을 조금 약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까같이 용도변경의 행위제한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에 대해 조금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30일날 치어방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이 아주 못마땅한 점입니다. 11월 30일까지 치어방류, 잉어, 붕어에 대한 치어 방류를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 도시과장   김홍래 예.
○ 장연식의원   산업과 소속의 수산계장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뭔가 주민들에게 좋지 않는 것이 보인다.
  단, 이 고기를 잡아넣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상수도보호구역을 현재 지정을 못하니까 그동안 만큼이라도 그 자체 지역을 묶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낚시꾼이 못들어간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을 못들어갑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나의 주민을 다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암댐 지역에 지금 가면 붕어, 잉어가 아주 많이 물고 있어요. 방류할 필요가 없어요. 고기가 넘쳐 흘러서 오히려 산소요구량이 부족한 상태인데, 치어를 방류한다는 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을 설치하기 이전에 주민들을 규제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고려해주시고, 분명히 이것은 승주군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랍니다. 11조 규정에 의해서 승주군에서 도시계획 자체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그래놨는데, 제가 아가 그 법을 해석을 잘못했는가 모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인접시군의 도시계획을 수립할때는 저희들 땅이 필요할때는 승주군수한테 동의를 구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 승주군 자체는 세우지 마라는 법규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얘기는 순천시하고 도시계획이 인접된 지역은 그대로 하고, 다시할라면은, 20년후에 다시 도시계획이 변경고시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 법을 보니까 20년후에 다시 건설부장관에게 도시계획을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때 가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승주읍을 중심으로 해서 승주군, 물론 용역비라든지 모든 것이 자체적으로 서야 하겠지만은,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고 저가 물었습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그 계획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분리해서 해야 합니다.
○ 장연식의원   나머지 승주군 전체는 다 묶을수가 없지만은, 결과적으로 세분적으로 나누면 되겠지요. 한군데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도시계획 수립으로 일괄처리해서 승인을 받으면 되니까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요하게 되어 있그만요.
  그것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은, 일단 실무자께서좀 노력을 해주시고, 담당계장이나 과장님께서조금 서운하실지 몰라도 도시과가 전문계장이라도 거기가 앉아 있어야 하는데, 도시계획 입안을 세우다 보니까 전문요원이 아닌 행정요원이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 조금 계획성 수립에 대한 문제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그건 시인합니다.
○ 장연식의원   예. 그건 좀 참고적으로 이번 기회에 우리 부군수님도 와 계시니까 인사교류를 해서라도 앞으로 발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래야 하지 않느냐, 물론 군수님의 유일한 권한을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불편한 내용이 있고,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여도 그러한 차원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고 봤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전혀 곤란하다는 뜻은 아니니까 말씀해 주시고, 아까 행정지시도 행정의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판례집을 보면은 아직까지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 행정지시에 의해서 규제를 했을때는 행정심판을 일단 거쳤을 때 아직까지 져본 판례는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거치다 보면은, 주민의 막중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심판이 끝나면은 지는 소송으로 까지 갈 수 있는 주민들의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을 뿐이지, 실지적으로 지금 법을 몰라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하면 행정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데, 그 비용이 모자라서 집한채 농가주택 한 채 짓기 위해서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농민의 부담액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포기한 것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불신이 된겁니다.
  행정심판이 져버리면 주민들도 이해가 되는데, 다 이기고 있거든요.
  물론 도시과장님께서도 갖고 계십니다만은, 행정심판 판례집을 다가지고 계십니다만은, 이러한 것을 조금 더 간부회의 석상에서라도 말씀이 돼가지고 어느선까지는 과연 행정지시를 우리가 받아주고, 법을 적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차원높게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는 의회와 같이 공동책임을 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다른 의원 더 이상 질문 없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창인 없으시면은 공보실장님 소관된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서재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낙안읍성 복원사업 그 추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84년도 부터서 \\'87년까지 낙안읍성 복원계획이 당초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최초에 \\'83년 4월, 그 당시 문공부에서 대통령 최종 재가를 받을 그 당시에 \\'84년부터서 \\'87년까지 4개년 동안에 낙안읍성 복원공사를 완공해가지고 \\'88올림픽 코스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84년도 부터서 정부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작을 해왔는데, 현재까지도 지금 완공이 되지를 못하고, 사실 \\'93년 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의 경우도 당초에 43억이 계획이었습니다. 문공부에서 계획이 43억이었는데, 그동안 사업비 투자를 보게되면은, \\'84년도 부터서 작년까지 해가지고 60억2,6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에 8억1,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명년에 국회에서 현재 통과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되어가지고 국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제출해 놓고 있는 그 정부예산안을 보게되면은 작년에 8억6,200만원이 총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비까지 계상을 해서 그런겁니다. 그렇게 되고, \\'93년 이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명년까지 해서 낙안읍성 복원사업은 마무리 질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명년 8억6,200만원이 지원이 되도록 앞으로 해야할 사업이 23억9,7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최소한도 있어야 이 사업이 완공이 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투입된 사업비가 저희들이 \\'93년 23억9,700만원까지 한다면은, 총 97억8,500만원의 사업비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당초에 정부에서 계산했던 43억 보다는 54억8,500만원이 더 증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가 된 이 사업비만도 우리 정부예산으로서는 엄청난 예산이고, 또 우리 단위 지역사업으로서는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된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의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된 것은 이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이 사업비가 정부에서도 사업비 투자 우선순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낙안읍성에다가 무한정이 사업비를 투자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 투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투자는 어느정도 계획대로 정부에서는 투자가 됐다 하지만은, 당초의 43억 계획이라는 것은, 그 사업 전체적인 것은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고, 대략적인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비가 4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지 추진과정에서 세부계획을 설계를 해놓고 보면은 많은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또 추진과정에서 당초에 계획되지 않았던 많은 사업들이 발견이 되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증액이 되었고, 또 매년도 물가가 상승되고 해서 거기 자재값이라든지, 공사비 인상이 많이든 그런 요인으로 해서 또 이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관내, 특히 낙안읍성내에 계신 우리 주민들이 빨리 사업이 완공이 되고 마무리가 되어야만 그분들도 사는데 여러 가지 편리하고, 또 사는데 불편을 덜 느낄것이고 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군에서 중앙부처 관계요로에 수차 다니면서 보고도 드리고 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상당한 노력도 해왔습니다.
  다만, 앞으로 \\'92년 명년내 이 사업이 완공이 되기를, 완공은 못됩니다.
  문화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 시점에 가서 완공은 다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은, 어느정도 계획사업이 명년까지 마무리를 질라고 하는데, 현재 정부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그 예산을 볼때는 명년까지도 완공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 23억9,7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군에서도 물론 그래야 하겠지만, 우리군 의회 우리 여러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군민들이 노력을 해서 \\'93년도에는 꼭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완공이 되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성내에 면사무소가 지금 위치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당초에 지을 때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10년 앞도 내다보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웠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 낙안읍성 민속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받아야 합니다.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데, 면사무소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을 보러오는 민원인들 이런분들이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에서는 면사무소를 밖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은 절실히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지난번 10월달에 우리 문화부에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허선도 교수의 이야기는 과거의 군청소재지였고 하기 때문에, 면사무소라도 거기가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여러 가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타당성 이야기도 합디다만은, 일응 민속마을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은 옮겨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당초 거기에 계획 세울 때 당초에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 성내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건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성밖으로 옮길 계획이었는데, 성내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당초 지역에서 건의가 돼서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고, 다만, 앞으로 관리상 면사무소는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면사무소 부지를 어디다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것이고, 그 문제가 협의가 되면은 또 사업비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이 이설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만은, 만약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면은 관계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이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이상 물어볼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창인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11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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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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