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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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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3월 13일(금)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4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주암댐용수확대공급계획철회촉구결의안
  4.   3. 승주군의료보험조합이전촉구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4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주암댐용수확대공급계획철회촉구결의안(장연식의원 외 3인 발의)
  4.   3.  승주군의료보험조합이전촉구결의안(조익태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승주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5일 장연식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제14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주암댐 용수확대 공급계획 철회 촉구결의안이 장연식의원 외 3인으로 부터 발의되었고, 동일자로 의료보험 조합 이전 촉구 결의안이 조익태의원 외 3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본군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3월 6일 해룡면 상삼리장 문병회 외 33인으로 부터 순천금당지구 택지개발 보상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그 처리상황을 3월 11일자로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7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3월 13일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암댐용수확대공급계획철회촉구결의안(장연식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8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주암댐 용수확대 공급계획 철회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장연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장연식의원 입니다.  
  주암댐 용수확대 공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4인 의원을 대표해서 본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은 별첨과 같으며, 원안은 별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주암댐 건설로 인한 8,449명의 이주민과 댐 주변지역 주민은 물론, 대다수 군민이 주암댐 건설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전남 동부지역의 발전추세에 따라 앞으로 주변지역의 용수공급이 확대될 전망인데, 우선 급한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차원만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 원거리까지의 용수공급은 타당치 않으며 이로인한 이 지역 주민의 피해는 날로 증가되므로 확대 공급계획의 철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또한 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보장 차원의 대책은 세우지 않고, 맑은물 공급계획만 추진하고 있어 먼저 댐 주변지역 간접시설 투자대책이 시급함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참고사항 입니다.
  11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여론을 수렴, 결의하여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본 결의사항을 건설부장관, 환경처 장관, 전남도의회의장, 전라남도지사, 승주군수에게 통지하고 지속적인 촉구로 군민의 요망하는 사항이 관철되도록 전의원이 합심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 주암댐용수확대공급계획철회촉구결의문 〉
  1983년 3월부터 1991년 5월까지 8년여간에 걸쳐 완공한 주암댐은 처음 착공시는 정부에서 댐하류지역의 수해예방, 수력발전공급, 관광명소의 개발등으로, 앞으로 이 지역은 소득도 오르고 더 살기좋은 고장이 된다고 주민들은 들어왔다.
  그런데 주암댐 건설초기부터 이러한 기대와 꿈은 주민들의 머리에서 점차 사라지고 말았다.
  이유인즉, 우리군만도 4읍면 42개마을 1,550세대 8,449명의 주민이 이주하면서 조상대대로 이어온 생활터전에서 떠나야 하는 정신적인 피해도 큰데 보상가도 현실에 맞지않아 현실 보상을 외쳐대며, 집단시위를 하는 등 갖은 애를 쓰다가 지금도 뿔뿔이 흩어져 생활해나가고 있지만 대다수가 아직 안정된 정착을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보상가가 적어 타지역에나가 생활이 어려울것 같고, 앞으로 댐이 완공되면 이곳이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일부 주민은 댐주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의 상처를 한번 이주해버린 1,550세대 8,449명은 그만 두고라도 고향이 그립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의 여지도 있다는 것만으로 댐주변에 집단 또는 개별 이주한 주민과 인근지역 주민은 댐건설로 불안정한 정신적인 피해에다 생태계 변화로 인한 피해등으로 불안한데, 각종 행위제한등으로 매일 생업에 종사해도 살기 어려운 시기에 기본권 쟁취를 위해 정부요로등에 진정, 탄원, 집단 행위등을 일삼고 있는 주민들의 애절한 절규를 정부에서는 직시하고, 즉시 해결해 주실것을 우리 11만 승주군민을 대표하여 승주군의회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상수보호구역 지정은 주암댐 이주민과 주변지역 피해주민의 생활보장 차원에서 수질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간접투자 시책을 우선 시행하여 당초 요구한대로 취수탑으로 부터 4㎞ 이내로 지정되도록 재촉구 한다.
  1. 전남 동부지역의 광역도시화, 광양만 율촌공단등의 확장으로 인한 용수공급 부족현상이 자명한데도 광주직할시를 비롯한 목포, 나주시 등 원거리까지의 용수 공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것은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댐건설로 인한 인구 및 세수감소, 안개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으로 소득 격감이 날로 심해져가고 있는 실정으로 군세의 빈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용수의 관리권을 해당군으로 위임하든지, 수익금을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비율로 환원할것을 촉구한다.
  1992년  3월  13일
  승주군의회의장  김창인 외 의원일동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전체의원 찬성으로 주암댐 용수확대 공급계획 철회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승주군의료보험조합이전촉구결의안(조익태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4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3항 승주군 의료보험조합 이전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조익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조익태의원 입니다.  
  승주군 의료보험조합 이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4인 의원을 대표해서 본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은 별첨과 같으며, 문안은 별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승주군 의료보험조합은 조합원이 거주하는 관할지역 밖인 순천시에 사무소를 두고있어, 피보험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군민보건 향상의 질을 높이는데 저해요인이 될 뿐 아니라, 군의 구심점 찾기에 크게 역행하고 있으므로 본 조합이 사무직원의 편리 보다는 군민을 위하여 장기적인 군의 발전적 차원에서 사무소를 즉시 관할지역 소재지로 이전함이 즉시 관할지역 소재지로 이전함이 시급함을 1차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참고사항 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결의하고 승주군수, 승주군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승주군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에게 본 결의 사항을 통지하고 지속적인 촉구로 본 건이 조속 이행되도록 전의원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승주군 의료보험조합이전촉구결의문〉
  지역 의료보험 조합은 의료보험 조합법에 규정한 군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피보험자의 세대주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된 것임.
  그러나 승주군 의료보험조합은 사무실 확보문제, 사무능률성 문제등을 이유로 관할 지역 소재지밖인 순천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은 11만 전군민이 군의 구심적을 갖출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를 읍 소재지로 이전 추진하고 있는것에 크게 역행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관할지역 소재지에 사무소를 두는것은 당연한 이치임. 
  이에 11만 군민의 대표인 우리군의회 의원 일동은, 승주군의료보험 조합이 사무직원의 편리보다는 군민을 위하고 장기 
적인 군의 발전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즉시 사무소를 관할지역 소재지로 이전할 것을 촉구한다. 
  1992년  3월  13일  
  승주군의회의장 김창인 외 의원 일동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승주군 의료보험조합 이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서재평 의원과 장연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의원이 제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도진, 또 참석하여 주신 실과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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