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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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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4월 8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5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2 군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 3.  주요사업에대한조사발의의건
  5. 4.  주요사업조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5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2 군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승주군수 제출)
  4.   3.  주요사업에대한조사발의의건(장항모의원 외 3인 발의)
  5.   4.  주요사업조사계획서승인의건(주요사업조사특위위원장 김귀용의원)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조익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주요사업 조사에 관한 발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15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3월 17일 승주군수로 부터 \\'92군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동월 25일 승주군 의료보험조합 이전촉구 결의안이 지난 제14회 임시회시 의결되어 관계 기관에 통지하였던 바, 당해조합으로 부터 “군유소유 대지 150∼200평을 사용 허가하면 조립식 건물을 지어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으로 신 되었고, 동월 31일 주암댐 용수확대 공급계획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상수 보호구역은 전문기관에 의뢰 용역중에 있고, 댐 수익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환원은 현행 법규정에 없으며, 수질오염 방지 시설에 소요된 비용 부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5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4월 8일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 군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승주군수 제출) 

(10시08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92군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재무과장 장창식 입니다.  
  지방청사 부지 관리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서면사무소 신축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정리 결과 경계의 굴곡이 심하여 담장설치가 곤란하며, 미관에도 좋지않아 경계의 굴곡을 직선화하여 이를 미관에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부지 1045㎡ 즉 318평을 추가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월등면사무소 신축부지 입니다.
  대평리 215번지 외 8필지 6,493㎡ 평수로는 약 1,964평 입니다. 이중에서 답이 4,995㎡ 약 1,551평, 임야가 1,323㎡ 약 400평, 대지가 175㎡ 약 53평을 지방재정법 제73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 동 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해서 월등면 청사 부지로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 입니다.
  주암면 요곡리 685번지 답 420㎡, 127평을 주암면 요곡리 691번지 김은중,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이 건물은 20년전에 마을에서 무허가로 새마을공장 즉 고무장갑 공장으로 설치했습니다. 공장으로 계속 사용해 오다가 공장 경영에 실패한 후 공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86년경에 내부시설을 보수해서 교회로 바꾸고 현재까지는 교회건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김은중씨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마을 주민 다수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중씨가 주민과 협의한 결과 마을에서 관리한 부지를 불하받아 김은중씨의 대지로 사용했으면 하는것이 주민들의 여망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송광면 장안리 1034번지 임야 635㎡ 즉 192평 입니다.  
  송광면 장안리 1734번지 김형춘, 이 부지에다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후에 대지건물로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룡면 선학리 775-20번지 잡종지 43,224㎡ 평수로는 13,075평을 해룡면 농주리 403번지 양회영 공유수면을 1979년에 불법으로 매립하여 답으로 다년간 경작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해서 매립자 연고자에게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회영씨가 매각 요구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별량면 학산리 답 472번지 5,014㎡, 72평입니다. 238㎡ 별량면 학산리 452번지 이팔영씨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유로는 \\'89년 12월 24일 15시경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어 마을회관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중 동마을 거주하는 주민과 친지, 각계의 도움으로 도로변에 부지를 선정해서 건축하여 살아오다가 \\'91년도 도로 확장포장 공사로 인해서 현 가옥이 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터가 없어서 집을 짖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마을 이부남이가 군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던중 그중 일부를 양보하였고, 또한 주민이 가옥을 짖지 못하고 있는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 땅을 일부를 양보토록했습니다. 학산 주민 박수일 외 28명이 군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불우한 사람에게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집터를 매각해 주십시오?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현지 확인결과 집터가 없어서 집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양보한 군유지에다가 이팔영씨에게 매각해 줌으로 인해 집없는 사람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매각처분 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조익태 의원 입니다. 
  월등면 청사부지 취득재산과 외서면 청사 부지 취득재산을 행정관서 건물을 짓기 위한 방편이고, 또 취득재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인 집터 일부 점유자에게 불허 한다는것과 공유수면 매립자에게 불허한다는것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암 요곡 685번지의 필지는 김은중이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20년전에 불법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도 오늘날까지 주암면사무소에 확인해 본 결과 없었습니다. 그러면 불법 건물을 이렇게 분할해줬을때, 건물 자체는 어떻게 군재산이 되고 어떻게 양성화가 되는지 그것을 질의를 하고, 둘째는 주암면 요곡리 691번지 김은중이라는 분, 이사람이 마을 주민과 교회 교인들 합의하에 이사람을 대표로 한것같은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분이 교회 전도사 입니다. 말하자면 한시적인 근무지에 있다가 다시 갔을때 이 명도가 어떻게 될것인가 그것도 조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룡 선학에 공유수면 매립지인데 이것은 잡종지로 해서 \\'79년도에 불법 매립을 했다고 했는데 불법매립한 자체를 이것도 인정을 하고 들어간것인지?그렇지 않으면 불법매립지를 양성화 해준것인지?그점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별량 학산 472번지 여기는 당초에 집이 있다가 화재로 인해서,다시 주민들이 불행한점을 알고 부역해서 집을 지어줬다고 했는데,그당시에 물론 재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무리 화재가 났더라도 군유지에다가 그것도 불법으로 건축을 했다는 그런것이 꼭 불허 한다고 생각을 할것이 아니라 검토가 되 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계시는 사항을 답변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 의장 김창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암면 요곡리 김은중씨가 현재 전도사라는 사실은 맞습니다.
  당초에 이 재산은 마을 새마을공장으로 설치를 해서 상당히, 그때 당시는 좋은 물품을 생산하다고 해 정부로 부터 많은 칭찬도 받고 표창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우리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소규모 영세공장은 운영이 안되어 중도에 그만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땅을 불하를 받으면은 김은중씨가 교회의 땅으로 현재 사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 건 
물은 당초에 새마을공장을 하면서 불법 건물로 된것이 현재까지 등재되지 않고 누락된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 자체를 영구시설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땅이 불하가 된다면은 언젠가는 이것이 헐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불하받은 목적은, 대지를 확보한 다음 새로 건축을 할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해룡면 농주리 양회영씨 불법 매립은 1979년도에 정당한 허가요구를 했습니다. 정당한 허가요구를 했으나 전라남도에서 그것을 허가를 못하고 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차 양회영씨가 전라남도에 허가요구를 했으나 허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91년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에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특례규정에 의해서 처분토록 도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불법으로 한것이 아니라 적법으로 허가신청을 해오다가 허가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현재까지 약 20여년 동안 불법매립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2조 3항에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 관한 특례에 보면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가 매립에 관한 공사의 준공인가전에 매립면허를 취소 당했거나 또는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 부터 양여받았을때에는 당해 매립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포괄 승계인에게 1991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3할을 공제해서 매각토록 되어있습니다.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하는것은 3할을 공제해 주나 그전에것은 전부 일시에 매립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립해도 타당치 않느냐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별량면 학산리 이팔영씨 건에 대해서는 군유지에다가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을 한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기에다 건물을 짓겠으니 자기가 과거에 집을 지어가지고 있던 부지를 도로부지로 들어가버리고 현재 거기에서 이주를 해야 하는데 그 부지를 승인해주면은 거기에다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주십시오. 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한것입니다. 집을 지어놓은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 조익태 의원  의장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조익태 의원  다른 대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해룡 선학건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잡종재산은 특례법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소규모라는 개념이 어느정도까지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수가 약 13,000평인데 이것도 소규모로 해당되는지요?  
○ 재무과장 장창식  소규모라는것은 개인이 하는것은 소규모라고 합니다. 국가나 공공단체나 어떤 기업이 하는것은 소규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에 한해서는 소규모로 법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익태 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91년 회계년도중 취득 처분할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재정법 77조 1항 및 승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였는데 동 조례에 의하면 \\'9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91년 12월 중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암면 요곡리 외 5건을 지금에와서 동의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91년 9월 24일 본의회에 제출한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승주군청 앞 상가지역중 57-6번지를 매각할려고 할때 본의회에서는 군청앞 상가지역이 미분양된 필지가 6필지가 있는데 유득히 1필지만 분양할려고 하는것은 일부 특정인에게 줄려는 의혹이 있다고 해서 \\'83년도에 조성된 상가를 아직도 전부 분양치 않는것은 상가 조성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그당시에 생각 되어 군유재산 매각 계획을 불승인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본 계획에 들어있지 않는것은 그당시에 의회에서 지적한 의견을 전혀 반영치 않는것으로 사료되며, 주암면 요곡리 외 5건을 지금에와서 동의 요구한것은 부당하므로 충분한 적법성등을 검토하기 위해 본 관리계획 동의건을 계류할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방금 조익태의원이 본안건을 본회의에 계류하자는 동의안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거수 )
  반대하신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표결결과,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92군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다음 회기로 계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에대한조사발의의건(장항모의원 외 3인 발의) 

(10시30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3항, 주요 사업에 대한 조사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장항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의원  장항모 의원 입니다. 
  주요사업 조사에 관한 발의안을 제출한 4인 의원을 대표해서 본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내용은, \\'91년도 하반기 주요 추진사업, \\'92상반기 시행주요사업 및 의회에 진정 및 청원된 사항을 일제히 조사하여 제반문제점, 개선사항을 도출, 검토 분석하고 집행부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완벽한 행정사무의 집행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사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둘째, 제안이유로는 \\'91년도 하반기 사업 추진에 따른 마무리 공사 미흡으로 주민 불만사항을 현지 확인하고 \\'92주요사업 책정 및 시행에 따른 주민불만 여론 진위여부 확인검토와 의회 진정 및 청원 사항 집중조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위함.
  셋째 참고사항 입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36조 1.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전체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계획서 작성 및 심사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35분)

(속개 11시00분)


  4.  주요사업조사계획서승인의건(주요사업조사특위위원장 김귀용의원) 

(11시00분)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귀용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 의원  김귀용 의원 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91년도 하반기 주요추진사업, \\'92년 상반기 시행 주요사업, 의회 진정 및 청원된 사항을 일제히 조사하여 제반 문제점, 개선사항을 도출 검토분석하고, 집행부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완벽한 행정사무의 집행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는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승주군입니다.
  사무범위는 \\'91년 하반기 주요추진사업 \\'92년 상반기 시행 주요사업, 의회에 진정 및 청원사항
  셋째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용, 위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사일정은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조사요령은 관련 자료제출 요구 4월 9일한 입니다. 제출된 자료 및 의원 수집 여론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주요사업 조사 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주요사업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07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승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조석훈 의원과 장항모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제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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