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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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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4월 21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6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2군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안
  4.   3.  승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6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2군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안(조석훈의원 외 2인 발의)
  4.   3.  승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승주군수제출)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회 승주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8일 조석훈 의원 외 3인으로 부터 제16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4월 6일 승주군수로 부터 승주군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과 승주군 헬스트론(물리치료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13일 \\'92군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의 건을 심도있게 조사키 위해 김귀용 의원 외 4명이 주암면 등 4개면을 순회,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 15일 조석훈 의원 외 2인으로부터 \\'92군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일, 승주군수로 부터 기제출한 “승주군 헬스트론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군조례 “승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승주군 헬스트론 사용료 설치운영 조례안을 철회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4월 18일 해룡면 성산리 18번지 배학동 외 11인으로 부터 지방도 863호선 확.포장 공사 노선변경에 따른 청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승주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6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4월 21일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군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안(조석훈의원 외 2인 발의) 

(10시06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92군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8일, 제15회 임시회에서 질의 토론끝에 조익태의원으로 부터 군유재산처분 관계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현지답사를 통해 주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후 결정하자는 계류 동의안이 있어, 다음 회기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 동료의원 5명과 군관계 공무원이 주암,송광,별량,해룡 4개 면 4개 지역을 현지답사하여 조사하고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이 조석훈의원 외 2인으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안건의 제출자이신 조석훈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 의원  조석훈 의원 입니다.
  \\'92. 군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본의회 동료의원 5명이 주암, 송광,별량,해룡면의 현지답사를 하였습니다. 현지답사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본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수정이유로는, \\'92년 4월 8일 제 15회 임시회에서 \\'92.군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현지 답사한 후 처리키로 본회의에 계류하고 현지답사를 한 결과,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급성이 필요한 일부를 동의하고, 처분 필요성이 없는 일부를 부동의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수정내용에 있어 주요골자로는, 먼저 취득재산에 있어서는 월등면 청사 신축부지 취득 9필지 6,493㎡ 동의, 외서면 청사 신축부지 취득 8필지 1,025㎡의 동의 
  다음 처분재산에 있어서는 송광 장안, 별량 학산 소재지 개인집터 불하 2필지 873㎡는 동의, 주암 요곡 소재 개인집터  불하 1필지 420㎡는 부동의, 사유로는 평당 5,000원 미만일때만 매입 의사가 있었으며 처분가격이 미달됨. 
  해룡 선학 소재 공유수면 매립지 불하 1필지 43,224㎡는 부동의, 사유는 양회영씨는 개인 소유이기에 불하받을 필요가치가 없다는것으로 불법 매립여부 검토가 재확인 되어야겠다고 생각됨.
  셋째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 조 제1항,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수정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석훈 의원으로 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창인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인 \\'92.군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전체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92.군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승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승주군수제출) 

(10시10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승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실장이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기획실장 김우열입니다.  
  승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6호 입니다.  
  승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당해년도의 예산을 계획성 있게 3년 내지 5년으로 해서 재정운영을 수립하고, 또 이에따른 재원을 동원하고,배분을 계획적으로 해서 지방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먼저 1번에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군수의 자문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방재정 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골자로는 
  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나. 위원회는 지방재정 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 수립,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자문함.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는 연임 가능.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  
  다음은 승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16조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의한 군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승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구성) (1)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3) 위원은 관계 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계장이 된다.
  제3조 (임무) (1)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개최)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승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선막동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선막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 의원  선막동 의원 입니다.  
  본 안건의 “승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계류할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그러면 방금 선막동의원께서 본안건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계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승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계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승주군 지방 재정계획 심의원회 설치 조례안은 본회의에 계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19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승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허만유 의원과 조익태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제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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