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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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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5월 7일(목) 오전10시


  1.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
  2.   1. 제17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승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4.   3. 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의건
  5.   4. 순천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7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승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승주군수제출)
  4.   3. 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의건(승주군수제출)
  5.   4. 순천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승주군수제출)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승주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선막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17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임시회에서 주암댐 용수확대 공급계획 철회촉구 결의를 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였던 바, 4월 22일 건설부 장관으로 부터 상수보호구역 지정은 도지사 권한사항이고, 주암댐물의 원거리 용수공급 철회요구에 대해서는 이들 도시 주변에는 깨끗한 상수원이 없어 물의 공급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용수 수익금의 요구사항은 지방세법중 지역개발세가 신설되어 10㎡당 1원을 징수하게 되어 있어 \\'92년도에는 약 4,800만원의 세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4월 24일 승주군수로 부터 순천도시 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5월 2일 황전면 수평리 601 - 13번지 박동섭 외 30인으로 부터 수평지구 전라선 직선 공사에 대한 건의사항이 접수 되었으며, 5월 6일 승주군수로 부터 정수물품 및 취득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승주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17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7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5월 7일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승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승주군수제출) 

(10시08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승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회 임시회에서 다룬 바 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그동안 의원총회시 문제가 제기된 안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그러면 전원 찬성 하였으므로 승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의건(승주군수제출) 

(10시09분)

○ 의장 김창인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재무과장 장창식 입니다.
  \\'92 승주군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거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 입니다
  먼저 신규취득 입니다.
  이번에 정수를 승인받고자 하는 물품은 다기능 사무기기로서, 일명 워드프로세서와 이에 부속되는 프린터기 입니다.
  \\'92 행정전산화 추진계획에 의거 금년도 말 보유기준이 시군은 실과소당 평균 1.5대, 읍면은 직원 10명당 1대를 확보하여야 하며, 현재 다기능 사무기기는 55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민등록 및 토지 관련 등 민원처리를 위한 특정업무에 활용되고 있어, 사실상 일반 행정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기는 읍면에 1대도 없고, 본청에만 9대로서 사무자동화용 소요량은 60대에 비하여 51대가 부족하므로 금회 본체 31대와 프린터기 31대를 승인 받아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에 의거 시.군, 시.도간 컴퓨터 중계역할을 하는 모뎀 컴퓨터 2대와 대의회 업무용 펙스 1대, 환경보호과 신설과 기 예산승인된 지적과용 소형 화물차 2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또한,농어촌 일손돕기용으로 \\'92년 4월 9일 시장.군수 회의시 지시한 바 있는 콤바인 1대와 도시업무 추진용 측량기인 자동레벨 1대 등 총 7개 품목에 68개를 신규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대체취득으로서는 1983년도와 1984년도에 구입한 내구년수 5년 초과로 사용이 불가능한 전사복사기 2대를 대체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사항에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상반기 재물조사 결과 내구년수 초과와 노후된 물품은 저희 관청에서는 사용 불가능 하나, 불용처분 함으로써 일반 주민은 이 물건을 갖다가 유효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물품에 대해서 매각 처분을 할려고 합니다. 이 물품은 모우터싸이클 외 8종 58개 품목에 대하여 매각 처분하여 신규물품을 구입하는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이송된 관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군 요구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 승주군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전체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천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승주군수제출) 

(10시15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4항, 순천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도시과장 서현수 입니다.
  순천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군 해룡면과 서면 일부 지역에 건설부에서 \\'91년 3월 12일자로 순천도시계획으로 승인됨에 따라서, 순천시장으로 부터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승주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군 해룡면에 도시계획 구역확장이 0.36㎢에서 19.16㎢로 18.80 ㎢가 증가 되었고, 주거지역 신규지정은 해룡면 대안리에 0.18㎢가 됐습니다. 공업지역 신규지정으로 신대리에 2.04㎢가 됐습니다.
  서면은 주거지역으로 신규지정이 선평리와 압곡리에 0.746㎢와 도시계획 시설 도로변경으로 인한 대로 3류 10호선 공단 주변에 협의가 순천시에서 들어온 사항 입니다.
  다음에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89. 2. 3. 순천도시 기본계획 변경 협의요청이 순천시에서 승주군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89. 3. 10. 기본계획 변경 의견통보를 받았고, 기존 도시계획 구역내인 서면 선평, 강청, 화정, 압곡마을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됐습니다.
  그후에 순천도시기본계획 변경 협의 요청이 있었고, 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고, 군정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변경협의 촉구와 도시계획 수립시 반영 협의를 순천시로부터 받았고, 군정자문위원회를 위원 27명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89. 12. 22. 순천도시기본계획 변경 협의가 됐고, \\'90. 4. 23. 순천 도시기본 계획 변경 공청회를 순천시청 회의실에서 한번 했습니다.
  \\'90. 5. 15. 순천도시기본계획 변경 공청회를 순천시청 회의실에서 또한번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91. 3. 12. 순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건설부에서 \\'84. 4. 20. 도시기본계획 구역과 같이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동안 순천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위한 협의요청을 순천시에서 우리군으로, 또 \\'91. 11. 29 ∼ 12. 13까지 순천도시  계획 재정비 입안을 위한 주민 사전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1. 12. 11. 순천도시계획 재정비 입안 관련자료 요구를 받았고, 순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순천시 도시 과장으로 부터 군수실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다음 순천 도시계획 재정비 의견수렴을 하는 사항 입니다.
  그다음 2페이지를 보시면 순천도시계획 결정안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순천도시계획 재정비(안) 용도지역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를 보시면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룡면에 있어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하여 기존의 도시계획 구역 상삼리 지역과 복성리 지역만 협의하고, 금회 추가 편입구역은 종전대로 유보 회신코자한 의견 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되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등에 대한 개발계획이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 율촌지방 공업단지 지정등 광양만권 개발계획이 현재 불투명 하기 때문에 차후에 동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 추세이며, 기존 취락지가 녹지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종전대로 유보 회신코자 합니다.
  단 서면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구역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서 종전에는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금번 재정비 협의요청(안)은 주거지역이 0.75㎢를 신규지정 협의 내용인 바 원안대로 협의 회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이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기 의원총회와 주요사업 조사 특위활동을 통해 심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토대로 작성 한 본 의회 의견을 김귀용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 의원  김귀용 의원 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으로 부터 협의 요청한 승주군 해룡면과 서면지역에 대한 순천도시계획 재정비(안)을 검토한 바, 해룡면 지역은 율촌지방공업단지 지정, 광양만권개발 확장계획등의 윤곽이 확실치 않고 계속 진전되고 있는 상태로,차후 동 계획과 연계한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어야 할 것이며,기존 취락지가 녹지지역으로 신규지정 될 경우 민원이 야기되었던 점등을 감안 하여 금번 해룡면 지역 도시계획 재정비는 유보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고   서면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은 변동이 없으나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서는 종전에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던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주거지역 신규지정을 원안대로 협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김귀용 의원이 설명하신 내용을 의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금 김귀용 의원이 설명한 순천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내용이 본 회의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려면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김의원이 발의한 순천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표결 결과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김귀용 의원이 발의한 의견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영호 의원과 이환용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제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월 1일 부터 실시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효율적인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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