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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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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15일(목) 오후2시 0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1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승주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승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승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승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승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승주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승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승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승주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승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승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승주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5. 14. 승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승주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승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승주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9. 18. 승주군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
  20. 19. 승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농지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 승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 승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3. 22. 승주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페지조례안
  24. 23. 승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5. 24. 승주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6. 25. 승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7. 26. 승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8. 27. 승주군4-H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9. 28. 승주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21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승주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4. 3. 승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5. 4. 승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6. 5. 승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7. 6. 승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8. 7. 승주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9. 8. 승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0. 9. 승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1. 10. 승주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2. 11. 승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3. 12. 승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4. 13. 승주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승주군수제출)
  15. 14. 승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6. 15. 승주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7. 16. 승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8. 17. 승주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승주군수제출)
  19. 18. 승주군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승주군수제출)
  20. 19. 승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농지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21. 20. 승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22. 21. 승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23. 22. 승주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승주군수제출)
  24. 23. 승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25. 24. 승주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26. 25. 승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27. 26. 승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28. 27. 승주군4-H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29. 28. 승주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30. 29. 휴회의건(의장제의)
  31. 3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05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9일자로 선막동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제21회 승주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9월 23일 승주군수로부터 승주군지명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5건과
  10월 8일 승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으며,
  10월 9일 \\'92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10일 상사면 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 김학동 외 758명으로부터 상사면 분뇨처리 시설과 농공단지 조성 및 지역개발 사업을 병행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2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지난 9월 22일 당의회에서 승주군 해룡면 순천시 편입 반대 건의서에 대한 회신이 되었는바, “본건은 찬.반에 따른 양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있어 전라남도에서는 양지역 주민의 합의와 당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의 의견이 선행된 후에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5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오늘부터 1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1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승주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3. 승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4. 승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5. 승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6. 승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7. 승주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8. 승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9. 승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0. 승주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1. 승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2. 승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3. 승주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승주군수제출) 
14. 승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5. 승주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6. 승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7. 승주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승주군수제출) 
18. 승주군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승주군수제출) 
19. 승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농지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20. 승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21. 승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22. 승주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승주군수제출) 
23. 승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24. 승주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25. 승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26. 승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27. 승주군4-H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28. 승주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0시 06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승주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기획실장, 내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 재무과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승주군 조례 개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두가지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고, 축산과장이 현재 관외출장 중이어서 축산과 소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승주군수 보조기관에 실국장.담당관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국장.담당관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가서는 승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은 2조의 범위입니다.
  2호중 실국장, 담당관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으로 현실직제에 맞도록 개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승주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잘못 인용되어 있는 조례를 바로 잡아 현실에 맞게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승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로 바로 잡는다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승주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수당중 “위원회에 출석하는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이번에 “출석하는 위원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고, “전라남도”을 “승주군”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축산과장이 관외 출장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승주군 사무의 읍.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읍.면 위임사무의 산업 생산분야중 군유 한우 자동관리에 대한 법 규정이 폐지되어 본 조례의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건설분야중 접도구역은 건설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뒤에 별표를 보게되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산업생산 분야 위임 사무중 군유 한우 자동관리 규정은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산법 제11조에 가축의 개량증식과 사양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실지 보유하고 있는 종축을 관리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군 소득향상과 축산업의 발전에 따라 군유 종축을 읍.면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없게되어 동 조례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기획실에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문태희   내무과장 문태희입니다.
  내무과는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승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일부 면사무소가 새로 신축을 해서 소재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례사항중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 뒤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송광면 이읍리 1334-6번지로 이전이 되었고, 외서면은 화전리 325번지, 낙안면은 서내리 85-1, 상사면은 흘산리 252-22, 해룡면은 월전리 82-1, 황전면은 괴목리 51번지로 각각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승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현행 조례안의 형식이나 자구사항의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중에 주민등록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개정하겠다는 내용이고, 다음은 제2조중에 “영”을 “동법 시행령”으로 자구수정을 하겠다는 안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승주군 포상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이것도 역시 자구사항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기에 보시면 제2조에 현행하고 개정안이 나와있는데,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이나 단체에 행한다. 그래서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군외,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외”그러면 “도외”도 같이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도외”라는 자구를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승주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특별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변경되어 법에 부합시키고 내용 및 자구사항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보시면 “특별법 제17조 및 18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특별법 제39조 및 제40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에 특허출허는 군수명의로 하도록 함”이라는 안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군수”로, 또 “지방자치단체”를 “군”으로 하는 등, 자구를 전부 수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산업과장 장재상입니다.
  산업과 소관 조례안은 3건입니다.
  먼저 승주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의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승주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해서 승주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목적이나 기능, 심의회 구성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승주군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별지 서식 제1호 내지 위촉장에 대한 자구상 일부 미비점은 개선.보완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지1호 서식중 “리(동)”을 “리”로 하고, 별지2호 서식중 “○ ○시 읍. 면”을 “승주군 읍.면”으로, “○ ○시장. 군수”를 “승주군수”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승주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입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추천 및 위촉, 제2항 관련 별지 서식중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면리(동)를”을 “면리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리(동)장 주소”를 “이장 주소”로 하고, 동조 제4항 위촉장 관련 서식에 대해서는 “읍.면 농지관리위원회”를 “승주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또는 “시장(군수)”를 “승주군수”로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규양 건설과장 조규양입니다.
  건설과에서 보고드릴 순서는 승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승주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 시설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승주군 소규모 수리사업 부담금 및 부역 현품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승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승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레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도로 접도구역내 행위지도 단속 위임사항과 다음에는 군도 농어촌 도로공사 편입부지 기공승낙 및 보상비 지급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접도구역내 행위지도 단속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도.지방도. 군도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도구역은 의원님들께서 기 아시다시피 합리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해서 장래 도로 확장을 위한 공간확보와 구조의 형태 방지, 도로변 미관의 보존 및 도로교통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접도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군은 군수와 읍.면장에게 관리임무를 정하여 군수는 전반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행위허가등을 하고, 읍.면장은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임무를 분담함으로서 접도구역내 합리적인 관리체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군도 농어촌 도로편입 부지 기공 승낙 및 보상비 지급에 따르는 군수와 읍.면장간에 분담을 했습니다.
  군수는 공사측량 설계감독 업무와 이전 등기 업무를 전담하고, 읍.면장은 토지기공 승낙과 보상비 지급을 전담하도록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읍.면장이 주관하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가 법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분담토록 해서 능률을 기하고자함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승주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보.양수장, 대형관정 이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승주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에서 시설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번에 농지개량 시설관리 규칙 2조 1호에 의한 시설정의로 규정코자 제안했습니다.
  다음에 동 조례 제5조 시설부지의 등기는 그 부지가 국유일때는 국유재산법 11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관청 명의를 첨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이 지금까지는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국유는 “농수산부장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승주군 소규모 수리사업 부담금 및 부역 현품 부과징수 조례폐지 제안사유입니다.
  제목에서 부역 현품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자 하는데 사유가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소규모 사업에 따른 사업비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용을 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보조를 높여주는데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은 제2조에 의하여 국비.도비.군비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 관계법령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폐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승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도.지방도.군도까지는 도로점용 사용료를 부과 했습니다만은, 새로 생긴 농어촌 도로는 적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어촌 도로까지 확대해서 도로 점용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현행 도로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규정을 농어촌도로 촉진법 제19조 제1항의 도로 점용료 징수에 관한 기준과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도시과장 서현수입니다.
  승주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현행 본 조례의 자구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관할 군수” 및 “당해군수”를 “군수”로 고치자는 자구수정 내용입니다.
  승주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승주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3조 및 제4조중 “관할 군수”를 “군수”로 한다.
  제6조중 “당해군수”를 “군수”로 한다.
  이 사항을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제3조와 제4조, 그리고 제6조에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주군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동조례는 자구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제1조중 “규정”을 “규제”로 하고, “지방토지 평가위원”을 “승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함에 있습니다.
  승주군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를 제1조에 “규정은”을 “조례는”으로,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를 “승주군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로 한다.
  제7 수당중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한다는데 있습니다.
  별표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주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정부 공공요금(상수도)인상과 요율 체계개선에 따라 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세분된 요금과 통합 축소 조정하여 업태.업종간 요금 수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요금을 평균 9%로 인상하고 현행 업종 9종을 6종으로 축소하여 업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용 소량 인정 등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 조정한다는데 있습니다.
  별표2를 보시게 되면 기본요금 톤당 가격표가 나와있습니다.
  가정용은 기본요금이 10톤일 경우에 1,310원입니다. 이것을 11톤에서 30톤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170원이 여기에 합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1톤에서 50톤까지 초과되었을 때에는 200원, 51톤 이상일때는 250원을 기본요금에다가 가산한다는 것이며, 영업 1종. 2종도 보시는 바와 같이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욕탕, 목욕탕 1종은 기본 요금이 200톤이었을 때 108,000원, 우리 승주군에는 지금현재 주암하고 승주읍 앞에 남일각, 거기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톤에서 300톤이 초과되었을 때 200원, 301톤에서 500톤이 되었을때는 290원, 501톤 이상은 330원을 108,000에 다가 가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욕탕 2종은 사우나이기 때문에 본군은 해당이 없고 공공용은 학교나 관공서, 종교단체,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뒤에 별표3을 보게 되면은 업종별 구분표가 나와있습니다.
  가정용과 영업1종, 영업2종, 세부적인 구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가 그뒤에 나와있습니다.
  그 뒤에 별표 2을 또 보시게 되면 현행과 같이 개정사항이 나와있습니다.
  현행 업종별과 개정 업종별로 “가정1종, 2종”을 “가정용”으로, “영업1종. 2종”을 “영업1종”으로, 이렇게 영업 3종, 임시용, 욕탕 1종, 욕탕 2종, 공동용 이와같이 가격표의 신.구 대비표가 나와있습니다.
  승주군 수도급수 조례사항은 \\'92년 5월 6일날 경제기획원장관과 내무부장관이 이미 협의해서 내무부에서 요율조정 지침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30일날 도에서 시.군 조정에 따른 합동집무를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시.군 조정에 따른 내용검토를 거친후 요금인상과 조례개정 등 시행통보를 받고 본군에서는 25일간 입법예고 하고 군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농촌지도소장 정기성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조례중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등 2건의 내용중 자구수정과 보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내용중 자구수정입니다.
  본 조례 4조 내용중 “시.군단위 이상”을 “군단위 이상”으로 자구수정하고 “군당 연 4명”을 “연 4명”으로 하고, 내용중(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의 불필요한 “(    )”를 삭제코자 합니다.
  두 번째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 조례중 2조 “행정리동”을 “행정리”로 하고, 4조의 시범지역 표식중 “농촌지도”를 “기술보급”으로 개정해 주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주군 여비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본 조례 제8조에 공무원이 아닌자의 여비 규정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26조 규정에 의해서 동일한 내용입니다.
  조례 7조에서 본 조례에 정하지 않는 것은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8조를 삭제하여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8조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를 삭제하고 별표 1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한 여비지급을 구분 삭제하는 내용은 본 조례를 개정하여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승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의 자구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제3조, 제4조, 제6조의 “승주군”을 “군”으로 자구 수정하고, 제3조 적용범위 제1항중 “승주군에서”를 “군에서”로 수정합니다.
  제4조중 증지발행은 제1항중 “승주군의 명의로”를 “군의 명의”로 자구수정을 합니다.
  제6조 증지인수 및 모양은 제1항중 “승주군 수입금 출납원”을 “군수입금 출납원”으로 수정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승주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용어 정의중 누락된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중 본군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여 현실에 부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중 제2항, “도로의 무단 점용이라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1항 각호의 1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별표중 시지역 해당표를 삭제하고 군지역 해당표중 상단 좌측에 “군부,읍지역 (면지역)”을 삭제하고 상단우측에 “(단위:원)”을 삽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100%, 군의 60%, 면 40%를” “(   )는 면지역”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승주군 보증 채무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중 자구상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정비, 보완키 위한 것이므로 제3조 채무보증의 필요, 그중 제1항중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는”으로 하고 “지방의회”를 “군의회”로 자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승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무상 사용 허가의 의결 신청중 주요재산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구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20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7항중 “시장.군수”를 “군수”로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3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무상 사용 허가의 의회 의결 신청 범위는 중요 재산에 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38조 “의회 의결의 신청범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51조 관사의 구분, 제3호중 “1급.2급 이하의 관사”를 “1급.2급 이외의 관사”로 내용을 개정한 것입니다. 종전 3급 관사는 없고 1급.2급 관사외는 전부 3급 관사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승주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 범위에 국가유공자도 포함되어 본 단체의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군세과세를 면제할 목적으로 한것입니다.
  제2조 면제대상, 본 단체가 임대, 기타 수입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제3조 면제 신청은 제1항에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받은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안과 같이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승주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정부의 농어촌 육성 정책사업의 추진사항 필요 및 유사정책 사업간 세제지원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세과세 면제를 위한 내무부 준칙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조례명을 “새마을 사업지원”을 “새마을사업 등의 지원”으로 하며, 제1조중 “새마을사업”을 “새마을사업,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이하 “새마을사업등”이라 한다)”로 하고, 제2조 1항 제3호 본군중 건물로서를 “건물과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중 농어가 주택정비 사업 및 오지종합개발 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 (신축.개축 및 개량을 포함한다)로서”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주택개량”을 “주택개량(신축을 포함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승주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해양계통 학교의 실험실습등 교육용어에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를 과세면제키 위한 내무부 준칙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2조 면제대상을 학교 법인이 비행.항해연수. 기기제작, 조립운전 등 실험실습에 사용하는 항공기, 선박 및 중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주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교육 시설의 과세면제 대상에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은 도서관을 추가하여 군세과세 면제키 위한 내무부 준칙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 면제대상중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 시설세”를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가 되기 때문에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6호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은 도서관은 사설 도서관이라도 지방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승주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6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서재평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원   김창인 예. 서재평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서재평의원   서재평의원입니다.
  방금 7개 실과소장으로부터 조례안 2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보다 심도있고 세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서재평의원의 발언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서재평의원 외 2인이 승주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서재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의원   서재평의원입니다.
  승주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조례심사 특위활동 기간은 \\'92. 10. 15∼16. 2일간으로 하고 구성은 선막동의원, 김귀용의원, 서재평의원 3인으로 함.
  둘째, 제안이유는 27건의 조례안을 시간내에 능률적이고 보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승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한함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이미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 안건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전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전체의원 찬성으로 승주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04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6일은 조례심사 특별활동을 하기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월 16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 06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허만유의원과 조익태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제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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